제285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9월 5일(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1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2차)
27. 사하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감천항 정비·관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8.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신현수·이임선·전영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조재영·유동철·윤보수·신현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조재영·이임선·강현식·전영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유동철·유영현·윤보수·송샘·장재희·한정옥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양기주·한정옥·윤보수·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신현수·이임선·전영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유동철·유영현·양기주·한정옥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송샘·장재희·박정순·유영현·양기주·유동철·강현식·조재영·신현수·채창섭·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조재영·양기주·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양기주·한정옥·강현식·이임선·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26.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2차)(사하구청장 제출)
27. 사하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감천항 정비·관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현식 의원 등 15인 발의)
28.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유영현 의원 등 13인 발의)
◦ 5분자유발언(한정옥 의원)

(16시00분 개의)

○의장 채창섭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신현수·이임선·전영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조재영·유동철·윤보수·신현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조재영·이임선·강현식·전영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유동철·유영현·윤보수·송샘·장재희·한정옥 의원 발의)  
(16시03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사하구의회의 의안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상태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에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양기주·한정옥·윤보수·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신현수·이임선·전영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유동철·유영현·양기주·한정옥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송샘·장재희·박정순·유영현·양기주·유동철·강현식·조재영·신현수·채창섭·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8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생활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장애인에게 더 많은 양질의 고용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의무고용률 관리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평예비군 훈련장이 없어지면서 우리 구 지역 예비군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훈련을 받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 운행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 훈련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 소속 공무원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와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짧은 자립 준비기간과 제도적 기반의 취약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업 지원과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노령층을 넘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여 생활임금의 도입 효과가 민간까지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행복교육의 명칭을 희망교육으로 변경하고 실무협의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징수대상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과 합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하는 사하구 옴부즈만의 위촉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옴부즈만 위촉 분야 중 교통, 환경 분야는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로 사하구의 현황과 실정을 잘 아는 사하구 거주자가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개모집 과정에서 사하구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없어 타 지역의 지원자가 위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에는 사하구 거주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하구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238억 원으로 계획대로라면 모두 구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 지원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해 주고 사전 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이전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보훈회관과 치매안심센터 건물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총무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조재영·양기주·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양기주·한정옥·강현식·이임선·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26.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2차)(사하구청장 제출)  
(16시2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먼저, 오늘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은 절대 발언대에서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명절기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 신설과 투명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권활성화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시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주기 바라며, 특화거리 지정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하구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최, 주관자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도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세 사기로부터 선량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와 관련된 상담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분야의 상담관으로 구성·위촉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난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현재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상당수 있고, 또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지원예산의 상한을 1억 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한 “급박한 위해가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안전진단의 실행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진단”으로 자구를 일부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인 괴정동 733번지 신동양아파트는 1979년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건물 노후에 따른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 추가 분담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간 갈등 예방과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개선된 정주여건에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2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도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송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사하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감천항 정비·관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현식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3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7항 사하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감천항 정비·관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강현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채장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평, 구평, 감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입니다.
  사하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감천항 정비·관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천항은 사하 주민의 오랜 이웃으로 함께 지내왔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항구가 있는 덕분에 얻은 이익은 적지 않만 인근 주민은 항구와 조선소 등 각종 주변 시설로 인해 피해가 더 큰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감천항 일대 조선소에서 폭발과 화재 사고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선박 해체 및 수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항구 수용 용량을 크게 뛰어넘는 선박이 무단 입항하는 사건도 있어 주민의 불안감을 크게 고조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감천항을 관리하는 여러 기관이 안전한 감천항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970년대 부산항 시설이 부족해지자 1979년 감천항을 항구로 탈바꿈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1990년 중앙부두와 제7부두를 시작으로 1995년에는 제1‧2‧3‧5‧6부두가 완공되었으며, 2008년 제4부두 건립을 끝으로 삼십만 사하 주민의 이웃으로 자리 잡았다.
  감천항 부두 운영이 개시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정작 감천항 인근에 사는 사하 주민은 항구로 말미암아 이득은 고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피해로 몸서리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하 주민, 특히 감천항 가까이 사는 구평동, 감천동, 신평동 그리고 장림동 주민은 중소 조선업체에서 선박을 수리하거나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각종 소음 그리고 악취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조차 마음놓고 못 열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바깥에 빨래를 널면 깨끗하게 마르는 건 고사하고, 중금속 섞인 먼지가 내려앉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실외에서 세탁물을 말릴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이 밖에도 집 근처에 세워둔 차량에 매일 같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애써 돈과 시간을 들여 세차하는 게 무의미해졌다.
  게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폐수 방지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선박 수리와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수가 감천과 구평의 바다를 더럽힌다.
  사하 주민을 위협하는 건 먼지와 소음뿐만아니라 불법으로 선박을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폭발과 화재로 주민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다.
  지난해 8월 12일 감천항에서 수리하던 896t급 석유 운반선 A호에서 불이 나 4명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소방 감식 결과 화재는 A호 수리를 위해 갑판 위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티가 유류 탱크 안에 남아 있던 폐유에 튀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호 사건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부산해양수산청의 부실한 감천항 관리 때문에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A호가 취급하는 석유 제품과 같은 위험 폭발물을 다루는 선박은 수리 시작 전 해수청으로부터 허가는 물론 배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만한 가스가 남아 있지 않다는 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8월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호는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해양수산청은 A호가 불법으로 수리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화재가 발생한 뒤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다.
  부산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감천항을 관리하는 또 다른 주최인 부산항만공사 역시 감천항 운영에 부실한 면모를 엿보여 주민의 분노를 샀다.
  2022년 6월 17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약 2만 9000t급 스톨트호가 감천항 선기조합조선소에 무단 입항했다.
  입항 허가 신청 직후 부산항만공사는 계류 시설 수용 중량이 스무 배가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항을 불허했다.
  하지만 스톨트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한 배를 몰아 무작정 감천항에 입항했다. 기사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스톨트호 무단입항을 알았음에도 약 20일이 지나고서야 스톨트호 선사를 「항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데 그쳤다.
  스톨트호 무단입항이 있는지 1년이 넘은 지난 현재에도 사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무역항이라는 이유로 운영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하주민은 감천항 관리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도통 알길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감천항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해경도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부산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인 해양수산청이 감천항을 안전히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최근 감천항에 잇따르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 원인이 혹시나 해양수산청 인력 또는 조직 내 특정한 요인에 바탕을 둔 게 아닌지 확인하고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부산해경은 감천항 안팎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항구를 드나드는 국내‧외 선박의 관련 법 준수 여부에서 시작해 항구 인근 중‧소형 수리 조선소 법령을 잘 지키는지 살피고 만약 법규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으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감천항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데 힘써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는 감천항 인근에서 살며 혜택보다는 오히려 생활 속에서 여러 불편을 겪어온 많은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감천항이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고, 항구 내 불법 행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항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부산해양수산청이 주민과 상생하는 감천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근 잇따르는 항구 내 사건·사고, 행정 공백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 해경은 감천항 중‧소형 조선 수리 업체가 법령 준수 여부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
  하나.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 해경은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감천항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고, 기관 대표 및 업무 관계자가 주기적으로 모여 행정 협조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하나. 부산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부산 해경은 감천항 운영과 관련해 사하구의회와 사하구 그리고 인근 주민이 목소리를 내고, 사하구, 사하구의회, 그리고 주민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
  하나. 사하구 또한 감천항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무역항이라는 이유로 주변 환경 정비에 소홀하지 말고 항구 일대에 자리한 중소 조선업체를 비롯한 각종 업체가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논의해 폐수시설을 설치를 점검하고, 미설치 업체는 설치에 나설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감천항 주변에 자리 잡은 각종 회사는 관련 법을 준수하고 먼지, 소음, 악취, 폐수 등을 줄일 방법을 찾아 주민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라.
2023년 8월 18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사하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감천항' 정비·관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하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감천항 정비·관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유영현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4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8항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영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채장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과 당리를 지역구로 둔 유영현 의원입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비 지원 촉구 건의문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공표 후 약 9개월이 흘렀습니다.
  올해 3월 부산 강서구를 시작으로 부산진구, 동구, 중구가 조례를 입안했으며 부산을 넘어 충남 보령시, 인천 웅진군, 전남 여수시, 전남 무안군,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를 만든 곳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조례 필요성과 사업 효과성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산 부담 탓에 조례 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앞둔 사하구만 하더라도 예산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최초 발의자로서 부산시로부터 시비를 확보해 우리 구의 예산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려 합니다.
  또한 원활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 추진과 지역 내 조례의 빠른 확산을 통해 사하구민을 비롯한 부산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이상으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청정지대 부산’ 향해 함께 나아가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비 지원 촉구 건의문
  573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2021년 기준 부산시 자궁경부암 환자 수다. 2017년 5178명과 비교해 지난 4년간 환자 증가율이 무려 10.7%를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 가운데 171명이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으로, 서울과 대구에 이어 8대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인구 대비 발병률이 높다. 초고령 도시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오명을 안았다.
  자궁경부암의 주된 발병 원인은 반복적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달리 예방 백신이 존재하는 사실상 유일한 암이다. 성 경험 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끝내면 70%가 넘는 암 예방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 한 차례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만 적게는 6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높은 접종 가격 탓에 예방접종을 희망하면서도 선뜻 접종 결정을 못한다. 더구나 완전한 효과를 내려면 두세 차례 접종이 필수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의 뛰어난 효과성과 필요성은 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쉽사리 접종을 결정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비용 부담 탓에 많은 사람이, 특히 대다수 여성이 아무런 대처도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자궁경부암 발병 공포에 시달린다.
  중앙정부는 2016년 6월부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대상은 그리 많지 않지만,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해 적어도 자라나는 세대 중 일부는 자궁경부암 발병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접종 대상을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만 18세부터 26세 저소득 여성으로 사업 대상을 소폭 확대했다. 이전보다 많은 여성이 혜택을 보게 된 점은 누가 뭐래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2003년 이전에 태어났거나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은 만만치 않은 비용을 치르고서 접종을 해야 해서 여전히 많은 여성이 자궁경부암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2022년 11월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같은 해 12월 사하구의회는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를 가결했다. 중앙정부에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비로소 열린 순간이었다.
  조례 공포 직후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2023년 3월 부산시 강서구의회를 시작으로 4월 부산시 동구의회 그리고 6월에는 부산진구의회와 중구의회가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시 사상구의회도 입안을 준비 중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남 여수시, 전남 무안군, 충남 보령시, 인천 웅진군 등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잇따른다.
  구‧군 주도로 본격적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를 상대로 예산 지원 요구를 두고 어떤 이들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같은 비판은 지방자치를 형식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부산시 또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음을 잘 안다. 하지만 대다수 기초지자체 사정은 그야말로 열악함 그 자체이다. 이 때문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공감하면서도 조례를 입안 못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다.
  부산 북구가 대표적이다.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김정원 의원이 주도해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예방접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조례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지 못한 채 심의 보류된 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북구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지자체가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고자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한다. 돈이 없어 조례를 애써 외면하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지 않다는 점은 그저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부산지역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21.6명으로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나 최근 10년간 암으로 사망한 시민 수는 연평균 인구 10만 명당 105명에 이르며 심장 질환 사망자 수도 지난 10년간 연간 44명으로 두 수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16개 구‧군간 지역 건강 격차 또한 무척 크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상대적으로 예방하기 쉬운 암에서 출발해 점차 주민의 건강 전반을 지켜나가겠다는 포부에서 비롯한 담대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군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건강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구‧군 주민 건강권 증진이 곧 부산 시민의 건강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부산시를 향한 지원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
  부산시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는 구‧군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부담으로 시행을 주저하는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다.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도 부산시가 지원에 나설 필요성이 충분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부산지역의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4가 예방백신 접종 허용 나이 상한선인 26세 인구는 모두 4만 1439명이다. 올해 이들에게 모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예산은 약 133억 6718만 5425원이다.
  자궁경부암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여성으로만 접종을 한정하면 지원 대상은 2만 184명으로 소요 예산은 연간 대략 65억 1085만 3800원까지 줄어든다.
  언뜻 보기에는 해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 진행에 큰 비용이 든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편익이 더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부산에서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해 환자가 지출한 금액은 118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과 자궁경부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면 투입되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크다는 주장에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더구나 2016년부터 중앙정부가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 예방접종 4가 백신접종 상한선인 26세를 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영구적인 지원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비록 부산시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지만 모든 비용을 시에 떠넘기는 건 아니다. 각 구·군의 접종 대상 인구, 재정 실태 등을 고려해 백신 구매 비용, 처치료 등을 일부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간곡히 바랄 뿐이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이 걸리는 암 가운데 발병률 2위에 달할뿐더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마다 900여 명이 자궁경부암으로 목숨을 잃는다.
  이런 까닭에 사하구를 시작으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는 지금 부산시는 진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부산시는 시민의 충분한 건강권 증진과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부산시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구·군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라.
  하나. 부산시는 원활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 진행을 위해 구·군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운영에 나서라.
  하나.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구‧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권고하고 지원 근거가 담긴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에 착수하라.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과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한정옥 의원)
(16시53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정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을 지역구로 둔 한정옥 의원입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 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하구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하주민의 인구 30만 선 붕괴가 너무 빨리 현실로 다가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무과 집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31일 기준 사하구 인구수는 29만 9844명으로 인구 30만 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 지 오래라 언젠가는 다가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인구 감소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과 4월에는 인구가 소폭이나마 늘어 사하구 인구 30만 선 붕괴는 올 연말이나 늦으면 내년 상반기쯤에나 찾아올 일로 여겼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었는지 올해 5월부터 인구가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불과 한 달 만에 600명 가까운 주민이 줄며 빨라야 연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인구 30만 선이 붕괴했습니다.
  사하구는 오래 전부터 해운대구, 부산진구에 이어 인구 30만 명이 넘어 부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지자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물론 다른 구·군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 부산 세 번째 자리는 한동안 지키겠지만 이제 인구 30만이 넘는 지자체라는 수식어는 옛말이 됐습니다.
  절대 인구가 30만 명 아래로 내려간 점도 큰일이지만 인구 구성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큰 걱정이 앞섭니다.
  불과 1년 전인 2022년 8월과 비교해 인구는 4185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었는데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한 해 전 같은 때보다 3255명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나이대별 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젊은층 인구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달 줄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고 고령층 비율은 바르게 증가하는 현재 상황은 사하구 미래를 비관적으로 내다보게 합니다.
  가뜩이나 사하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복지성 지출은 앞으로 더 늘 것이기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갑준 구청장님께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사하구의 미래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만 청장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가덕신공항 또한 배후 도시로서 사하구가 발전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현실이 너무 시급합니다.
  주어진 여건은 하나같이 암담하지만 지금이라도 각종 선심성 사업들을 줄이고, 사하구 실정에 맞는 시책을 펼친다면 어려움 또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인구 감소를 막고 고령화 완화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정확한 실태 분석과 지금 당장 시행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부터 시작해 사하구가 젊은층이 등지는 곳이 아닌 젊은 세대가 새로운 생활 터전으로 생각하고 몰려드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한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지정 및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괴정2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사하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감천항 정비·관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시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참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이종찬
  교통환경국장추상봉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세무1과장문순희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안전총괄과장예상수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윤보수·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신현수·이임선·전영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강현식·조재영·유동철·윤보수·신현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정삼균·양기주·조재영·이임선·강현식·전영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유동철·유영현·윤보수·송샘·장재희·한정옥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박정순·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양기주·한정옥·윤보수·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장재희·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양기주·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윤보수·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신현수·이임선·전영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전영애·유동철·유영현·양기주·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정삼균·윤보수·송샘·장재희·박정순·유영현·양기주·유동철·강현식·조재영·신현수·채창섭·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2023.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송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지정 및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한정옥·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박정순·조재영·양기주·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양기주·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유동철·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유영현·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3.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유영현·양기주·한정옥·강현식·이임선·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3.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10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9월 4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옛말 된 인구 30만…… 지역 활력 되살릴 방법 찾아야」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