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다. 주민복지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도서관
사. 시설관리사업소
아. 의회사무국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다. 주민복지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도서관 사. 시설관리사업소 아. 의회사무국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다. 주민복지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도서관
사. 시설관리사업소
아. 의회사무국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이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에, 중간 부분에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많이 보이고 있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네.
○박정순 위원 2600만 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징수 결정액이 4800으로 나오고 실제 수납은 또 22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현액을 너무 터무니없이 잡은 건가 아니면 어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목표액 말고 징수 결정은 4억 8000 정도를 했고……
○박정순 위원 징수를 많이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했는데 미수납액이 2억 6000 정도로 많은데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분에서 2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징수대책보고회도 하려고 하고 있고 징수 부문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로 미수납 사유가 이런 부분이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많고 업체에서 폐업한 차량들이 좀 많아 갖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좀 많은데 연락하기도 좀 힘들고 우리가 등기도 보내고 일반우편도 한 차량에 대해서 한 서너 번 정도를 보내는 상황인데 이게 이런 부분은 이런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은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차를 판다든지 폐차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은 우리 현년도 거는 우리 과에서 하다가 이제 과년도가 지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무과로 넘기는데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물론 사유는 있겠지요. 그리고 사유별로 보니까 무재산하고 납세 태만 쪽으로도 사유가 있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납세 태만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납세 태만 부분이 납세를 빨리 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우리가 독촉고지서 보낼 때 일반우편으로 사실 등기를 보내면 2530원 정도 하고 일반우편은 450원 정도 하는데 지금 1년에 보내는 건수가 한 1000건 정도를 보내는데 독촉고지서 보낼 때는 일반등기로 보내기에는 공공요금이 좀 많이 드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보내는데 이번 참에 좀 등기로 바꿔 가지고 등기로 보내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정말 실제 수납액이 정말 작습니다.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반 정도 작은데 이거는 다른 방법이, 지금 기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새로운 방법을 써서 지난해보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이거 꼭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납금 부분이 몇 개가 보이는데 그중에 금액이 큰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를 보시면 장림 전화국 사거리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 건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000만 원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 대상지가 감천여중 일원에 하기로 했는데 감천여중 일원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하고 의논해서 사업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장림 전화국 일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좀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액 2억 4000은 장림 전화국 앞 사업을 계속하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그렇습니다. 예예예, 준공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천 그쪽은 안 해도 괜찮습니까? 좀 뒤로 미뤄도 괜찮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거는 그리 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뒤로 미루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지만 시에서도 이거는 급한 상황이 아니다 이래서 사업 변경하는데 해줬습니다.
○유영현 위원 대략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장림 전화국, 큰 교차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장림 전화국 거기는 교통섬 큰 대로변에서, 다대로 대로변에서 장림 밑으로 롯데마트 쪽으로 가는 작은 도로, 그 작은 도로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교통섬이 없어갖고 내려가는 부분이 혼선이 좀 있었는데 교통섬 만들고 그리고 또 컬러레인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구호소에서 나오는 차들 컬러레인 만들어서 나오기 쉽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또 롯데마트 쪽으로, 롯데 전자랜드 쪽으로 가는 길 그쪽에 또 만들어 가지고 안전지대 만들고 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영 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190페이지에 보니까 감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다 완공, 완료는 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감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는 일단 준공 기간이 6월 14일까지인데 거의 준공 다 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설치하는 부분 지금 관급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일모레 설치할 거고 볼라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펜스는 설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펜스 내일까지 공사 합니다.
○조재영 위원 아, 조금 남아 있습니까? 앞쪽으로는 보니까 얼추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거기 공사하고 난 뒤에는 도로가 아스팔트 공사도 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스텐실 포장도 해서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고 애들 통학하기에 안전한 환경이 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일단 6월 14일까지 준공이니까 거의 한 99% 됐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 그러면 1%가 남아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는데 거기에 혹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는 없나요? 어떻게 다루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상습적인 체납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기 때문에 정기검사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근데 어찌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거는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구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부산시에 비해서, 부산시내에서.
○박정순 위원 근데 사유가 무재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무재산은 일단은 차량에 압류 걸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압류 걸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네네.
○박정순 위원 납세 태만 이 부분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태만하다는 이 부분을 자기들이……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납세 태만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6만 원에서 아, 작게는 4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정도가 검사 과태료가 있는데 그 과태료 부분을 그러면 나중에 차 팔 때 하려고, 그냥 태만하게 해놨다가 차 팔 때 한다든지 양도 양수할 때는 세금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납세 태만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 진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독촉 고지서를 다시 한번 보내는 방법을……
○박정순 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독촉 고지서 이번에 이번 참에 독촉 고지서 한 번 다시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등기로.
○박정순 위원 독촉 고지서 보내고 난 뒤 그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안 줘도 그래도 안 내면.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래도 안 내면, 그래도 안 내면은 우리가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하는 사항은 사실 너무 건수가 많아서 하기가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한 사람이 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차 한 대에 체납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정순 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 지금 현재 미납이 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진짜 다른 방법 고심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그래도 우리가 받아내는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 강구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02쪽 상단부에 보시면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미신청으로 집행 사유가 미발생 그대로 지금 6000만 원 그대로 지금 신청을 누가 안 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위원님, 202페이지요?
○전영애 위원 예, 202페이지.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예. 부설 주차장 미집행요?
○전영애 위원 미집행인데 6000만 원 그대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다가 지금 미신청으로 집행 사유가 미발생이 됐는데 아마 이게 설치 기준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맞추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저희가 이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시설물 이용자 외에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주 측에서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할 때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영애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저희가 연초에 교회나 학교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런 데에 매년 이런 부설 주차장 사업을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된 게 그 앞에는 교회가 네 군데가 됐습니다. 그 앞에 23년도에는 실적이 사실은 4개소가 해가지고 구비가 다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해도 사업주 측에서 신청이 적극적으로 신청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면 사실은 이 금액이 집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기준,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 놓으니까 어느 정도의 차 또 대수도 돼야 될 것이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10면 이상 정도……
○전영애 위원 장애인 자리도 또 되어야 될 거고 그래 이 모든 기준이 있다 보니 그런 또 기관에서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기준은 주차면 수 10면 이상만 확보되면 되는데 주로 실적이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최근에 교회 목사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또 홍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교회는 평일에는 수요일이고 또 주말 예배로 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은 하지만 그 외에 평일에는 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목사님 교회나 또 다른 학교나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러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괴정4동에 하늘샘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지금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어쨌든 교회 주변이나 이래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데가 많아서 이런 주차장이라도 시설이 된다면 좀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안 있겠나, 근데 조금 안타까워, 그죠?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그 괴정4동에 하시는 거 그거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마무리되도록,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 지금 현재 사항별 197페이지하고요. 여기 결산서 첨부 서류 1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고 여기도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똑같은데 무재산 납세 태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납기 미도래를 보면은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무재산으로 이렇게 무재산하고 납세 태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에 대비해서 68%를 차지할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그거 사실 저희 과에서 체납이 발생하는 거는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인데 이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유는 저희가 계도 위주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11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끼워서 이렇게 2시간을 했는데 1시간 더 확대해 가지고 11시부터 2시로 해서 그러니까 11시부터 해가지고 12시, 1시 그 시간하고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도 또 조금 요새 자영업자가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저녁 시간에 7시부터 9시 정도는 또 이렇게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단속의 유예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월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체납 건수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특히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정순 위원 납세 태만 사유도 2023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나 더 증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그러니까 이 납부자가 저희가 압류하고 해도 이분들이 또 세금과는 다르게 이렇게 또 다음에 이제 차를 폐차하든지 또 그 압류 해제할 때 그때 또 일괄 납부하려는 그런 또 생각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안 와닿거든요. 수납률이 계속 저조하면 우리 법률을 지키는 준수자와 미준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수납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저희가 징수 대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올해부터 번호판 영치반을 지금 또 편성을 했습니다. 2개조 6명으로 편성해서 우리 지금 연초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해 가지고도 들어오는 또 수익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5월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재 1위, 번호판 영치율이 1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큰 성과를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에서 노력하는 거 맞는데요. 이 책자 보면 수치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인정합니까? 좀 더 강력한 조치로……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박정순 위원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안 지키는 사람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금액 한번 보십시오. 여기 결산서 첨부 서류 보면은 우와, 6000에서 지금 현재 무재산 납세 태만이 6000만 원 이상이 미납이 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참 궁금하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그 형평성에 맞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봐주시면은요. 공영 주차장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이거는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편성을 좀 과하게 했었던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이거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요금들인데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그거 조금 차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이제 그렇다라기에는 예산액하고 지출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요. 이 정도 차이가 나려고 하면 공영주차장 운영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됐을 거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저희가 또 위탁을 주다가 저희가 직영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다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요금을 조금 넉넉하게 책정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직영으로 전환을 24년도에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이제 직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유영현 위원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이 정도 규모로 책정을 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 사정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다른 것들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한 금액 대비해서 혹시 책정이 좀 과하게 된 것은 없는지 체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묶여있는 금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 205페이지, 먼저 2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양기주 위원 지금 이 세외수입이 언제쯤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양기주 위원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세외수입이 언제쯤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있어 가지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마하골은 지금 21년도부터 25년도로 지금 사업기간이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 작년 말까지 보상금, 보상금 지급은 다 끝났고요.
지금은 그게 또 건축물이 보니까 또 석면이 있어서 또 석면 해체 철거하는 또 시간이 좀 있었고 지금 현재는 또 6월 안에 건축물 철거가 다 완료가 되고 7월부터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양기주 위원 그거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205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죠? 이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죠?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CCTV, 무인단속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지금 69개소가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예산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양기주 위원 예산 추정이 1대당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어떻게 3800만 원의 예산이 남죠?
대수당 예를 들어서 동영상 전송비,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3800이 남는다는 것은 1대당 68대 나누면은……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이거는 이 공공운영비에 지금 주정차 단속 사전통지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런 발송되는 우편 건수가 조금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조금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편 발송요금이 지금 한 400원 합니까, 1건당?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건당 430원입니다.
○양기주 위원 430원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3800만 원이라는 것은 그죠? 상당히 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왜 이야기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재정 운용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양기주 위원 그 준칙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항상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추계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산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요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니까 감내 근린생활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해 놓은 거에 내나 감천2동에 자유아파트 밑에 있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네, 맞습니다.
○조재영 위원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조재영 위원 지금 완공 다 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다 됐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어디, 주차장 이용자가요?
○조재영 위원 아니, 밑에……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밑에 아, 운동시설 해놓은 데요?
○조재영 위원 예. 운동시설 하는 데, 그래 어르신들한테 왜 이거 안 하냐, 화장실이 없어서 못 가겠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그런데 위원님, 제가 갔을 때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던데요.
(웃음)
○조재영 위원 아니 그래 몇 분 옆에 어르신들, 모여있는 어르신들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 만들었는데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그분들이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화장실 그걸 떠나서 주거지 전용주차 들어가는 거 많이 지었지요, 거기?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주거지 전용주차장 입구에 주차면 수를 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재영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거기가 입구 진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있는 거는 해당되는 거죠.
○조재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지우고 주차관리실도 지우고 아, 없애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거기 이면도로에요?
○조재영 위원 예예. 이면도로에.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거기 지금 한 10면 정도 지웠습니다. 주차 뭡니까, 대기실? 그것도 없애고요.
○조재영 위원 그것도 지우고 다 했는데 그걸 좀 지우면은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칠을 하든지 새로 도로를 깔든지, 근데 깨끗하게 주차장하고 다 해놔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지우는 게 이상하게 지워놨더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조재영 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지저분해 갖고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차 못 대게 CCTV를 한 개 달든지.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CCTV는 거기 주차장에는 달려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주차장에는 있는데 도로변에 또……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도로변에요?
○조재영 위원 지우고 나면은 딴 차들 댈 수도 있으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거기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주거지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지운 데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지운 데요?
○조재영 위원 예. 좀 깨끗하게 해야 어르신들도 걸어오면서도 도로도 깨끗하면 기분도 좋을 건데 너무 제가 가보니까 지워도 이상하게 표나게 지워놨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9쪽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 2억 8400만 원 정도 여기 2차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이때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2024년도에 정년퇴직이 3명 있고 중도 퇴직이 2명 있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게 불용처리 되면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거, 이 경비는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그렇게 계속 감액 안 하는 거보다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이때 아마 중도 퇴직이…… 중도 퇴직이 아마 뒤에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이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이게 삭감 못한 아마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장재희 위원 그건 따로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가져다 주시고요, 그거를. 그렇게 불용처리 되는 것은 또 다른 예산을 못 쓰다 보니 과다하게 편성되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구 재정도 없고 하니까 예산 지출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우리 장재희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유가 매년 사유가 같은가요? 사유에는 집행잔액 퇴직 등으로 인한 현원 감소로 해놨거든요.
매년 이게 사유가 같습니까? 이 사유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어떤 사유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정순 위원 예예예예.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전년도에 인건비가 인상이 될 거 같으면 그걸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지금 현재는 84명인가……
○박정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84명입니다.
○박정순 위원 84명?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퇴직 등으로 인해서 현원 감소로 2023년도에 보면은 3억 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고요. 지금 찾아보면 23년도 한번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2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서 2억 4000만 원을 또 감액하고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 하는 거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정확하게, 올해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고 추경에서 또 삭감을 했는데도 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과장님 설명으로써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다른 문제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큰 문제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조금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경우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과하게 편성해도 너무 많아요. 23년도는 3억, 2024년도는 2억, 2차 추경에 또 2억 4000을 깠어요. 감액했거든요. 근데 또 남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을 진짜 잘 챙겨야 될 거 같아요. 편성할 때 정말 좀……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올해 편성할 때는 면밀히 예산 봐가지고……
○박정순 위원 알차게 면밀히 검토해서 생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211쪽 중간에 보면은 213-03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있거든요. 그게 4200만 원 지금 예산현액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예.
○전영애 위원 근데 한 3년 치를 보니까 계속 지금 4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밑으로 보면 과징금에 보면 징수결정액에는 하나도 지금 징수결정액은 없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이게 4200만 원을 3년 동안에 계속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2024년도에도 지금 징수결정액이 없는데 너무 과하게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산현액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뭐냐 하면 선별장에서 우리가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판매하는 대금입니다.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산현액이 4200만 원 적혀 있는데, 징수 결정액이 지금 2943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밑에 과징금 안 있습니까?
과징금에는 보면 옆에 거기 징수……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어떤 과징금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전영애 위원 231-01.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아, 231요?
○전영애 위원 예. 231-01. 231-01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가 몇……
○전영애 위원 내나 211쪽입니다.
211쪽에 바로 밑에 보면 과징금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 옆에 징수 결정액이 없어요, 금액이.
이거 보면 2022년도에도 보면 과징금에 보면 징수 결정액이 거기도 아예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 징수 결정액이 없는데 이거 예산 편성을 너무 4200만 원으로 과하게 하지 않았나 제가 그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답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4페이지를 보시면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를 해서 집행 잔액이 1억 2000 정도 남았고 그리고 뒤에도 보면 폐비닐이나 음식물 쓰레기도 배출량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의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단순히 인구 감소나 뭐 이런 이유는 아니지 싶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는 작년 대비해서 폐기물 반입량이 좀 감소는 한 1500톤 정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또 발생량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또 삭감할 수 없는 이유가 나중에 더 많이 생길 경우에 그걸 만약에 수수료를 못 낼 것 같으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그런 사유로 다소 넉넉하게 편성하시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6억 3000을 편성을 하고 1억 2000이 남았다라는 거는 예산 추계를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217페이지를 보시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폐비닐 처리량을 보면 이거는 편성한 예산의 절반밖에 못 썼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널뛰기를 할 거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폐비닐도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앤이에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부산재활용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재활용센터가 포화 상태가 이르게 될 것 같으면 부산이앤이에 버려야 될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집행 잔액 사유도 좀 잘못 쓰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그것도 감소한 것도 맞기는 맞고 그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영현 위원 그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예산 편성을 적게 해 놓는 바람에 처리에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편성된 예산 대비 지출된 금액 차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그 사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추계가 좀 과도하게 된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25년도 예산안은 올리셨으니 어쩔 수 없더라도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 수요 예측을 하셔가지고 다가오는 추경이나 뭐 이럴 땐, 아마 정례 추경이나 이럴 땐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시 좀 결산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는 일이 없도록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4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 결산서 1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3차 사하구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465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지방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매년 시행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 이 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조재영 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우리 구에서 기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넣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보면 우리 사하구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산업체 주변에는 대기오염, 환경오염 등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감천 동일조선 주변에는 소음과 환경, 대기오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일단 기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각 과에 있는,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넣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환경오염 부분이 많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업소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그 통로가 조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전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근데 2024년 12월 달하고 2025년 3월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 많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가는 경로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조재영 위원 아니 복잡하다고 안 하면은 이거는 그러면 업무 태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가 분기별로 올리고는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올리고는 있는데, 저도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는 경로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전산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 보상도 지원하는데 적발 후 공개는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닙니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24년도에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행정처분과 연계가 되어야지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24년도에는 포상금 지급한 내역은 없고요.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일조선에 앞전에 침전물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같이 나갔었거든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료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 의뢰하기 때문에 하반기 10월이나 11월쯤 돼야지……
○조재영 위원 침전물 검사하는 그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동일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재영 위원 작년에 한 거는 보니까 뭐 경비실 앞에서 했더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토양이니까 토양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조재영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제가 배가 들어오면은 수리를 할 수 하는 그 부분은 보니까 해변을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가, 콘크리트로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뚫기가, 그곳은 땅을 뚫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토양이 있는 곳에서 올해 다시 했습니다.
결과는 10월이나 11월쯤 나올 겁니다.
○조재영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결산 때도 사실은 우리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성과지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결산서 16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에 대해서 달성률이 312% 그러니까 실적으로 따지면 3120건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뒤에 698페이지를 보면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2699건 실적으로 해서 달성률이 270%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건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치적인 차이가 나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한번 여쭤봅니다.
작성하는 시점이 조금 달랐던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목표를 초과해서 성과를 달성하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달성률이 이 정도로 매년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성과 책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는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산서는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주민분들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마는 관심 있게 보시는 주민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 이게 407% 많은 퍼센테이지로 초과 달성하는데 지금 1000개소를 이렇게 목표를 해갖고 지도 점검을 하시는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목표로……
○장재희 위원 그게 연 1년 동안……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너무 과소 설정한 거라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1년 동안, 지금 음식 종목이라든지 너무너무 많은 양식, 중식, 한식 있는데, 혹시 지도 점검하는 그 기준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기준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목표가, 목표 달성이 지금 목표보다 100% 이상씩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조금 조정하든지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음식 업소가 너무너무 많을 건데……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고개만 돌리면 그 옆에 붙어있는 게 음식 업소인데 1000개소 하면 정말 너무 사하구 진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과 달성률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다음에 성과지표하고 목표하고 현실적으로 설정해 갖고 다시 한번 목표를 1000개소 이상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바꿔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조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거 다시 한번 추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기후 대응책 이거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국가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도지사가 또 수립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과연 이제 용역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 토대로 해 가지고,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 전 앞전 계획에 대한 성과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 5년 동안 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성과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한 가지만 설명해 주이소, 그중에.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쿨루프 사업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양기주 위원 쿨링포그?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쿨루프.
○양기주 위원 쿨루프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쿨루프가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여름철에 그 온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쿨루프 사업을 취약계층 거주하는 그 건물에 쿨루프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부산시 예산 받아서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 기후 위기 때문에 작년에는 또 많이 더웠습니다. 또 코로나도 발현했고 그래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마스크 지급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가 일산화탄소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하고 기후변화, 생태계라든가 산림 등 그죠?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지금 현재 보면은 신평·장림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조재영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감천에도 뭐랄까 폐선, 처리 과정에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언제, 작년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작년에 했습니다.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차후에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죠? 대응을 했으면 어떠할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년도 계획에는 조금 더, 좀 더 실질적인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또한 사하구는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산림이 이래 되어 있고 연안이 쭉 돼 있잖아요, 그죠?
그에 따른 또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응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32쪽 상단부에 보시면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공기관에다가 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지금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환경공단은 공기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부산시 산하의 공공……
○전영애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전영애 위원 원래 이게 환경공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전영애 위원 부산환경공단에서 이래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국환경기술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네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근데 그 기술연구원이 공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환경공단은 공기관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근데 기술연구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그 부분은 제가 또 한 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이걸 보니까 공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용역비를 예산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애 위원 그렇죠,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환경공단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었던지 그게 제가 또 궁금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슬레이트 처리라든지 지원하는 그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전영애 위원 지원 사업.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거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공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공단에서 했는데 한국기술원에서 지금 작년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는데 예산을 용역비를 1204만 원을 용역비로 썼더라고요, 이걸 예산을. 그래서 이게 뭐가 지금 안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62페이지와 조정된 업무 결산서 34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당리동 혜성아파트 뒤에 사방 시설 공사는 이제 다 완료가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다 완료됐습니다.
(청취불능)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간이휴게실도 완료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버스정류장 간이휴게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옆에 길 옆에, 길 옆에 보면……
○유영현 위원 아, 마을버스 정류장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마을버스 정류장……
○유영현 위원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산 물이 어느 정도로까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혹시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장마를 겪어봐야 알겠습니다. 안전실시 했는데 6월 장마 오면은 그때 가서 한번 보고요.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지금 물길 자체를 아파트 지반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어쨌든 근본적으로 돌려놓은 상태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아시겠지마는 사업이 출발하게 된 게 산 물이 집안에 스며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자꾸 침하가 되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것에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사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이번 장마 때 점검을 좀 잘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 낫개 아시아드공원에 유리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예.
○장재희 위원 깨져 갖고 다시 보수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장재희 위원 새로 가지고 온 걸로 아는데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가격이요? 가격을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입니다.
○장재희 위원 5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여성기업과 수의해서 5000만 원 사업 범위 내에서……
○장재희 위원 수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하다가 조금 착오가 생겨 가지고 그 부분 구체적인 건 우리 공원조성계장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공원계장님이 좀……
○위원장 이임선 나오셔 가지고, 나오셔서 직책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장 안주현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원조성계장 안주현입니다.
유리 조형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진행은 저희 국내 공장에서 수주를 할 예정이었으나 그게 생산에 문제가 차질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중국공장에다가 수주해서 공사를 완공한 시설물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게 되게 앞에는 짚라인이 있고 아이들이 노는 공원인데 유리라서 사실 걱정도 좀 했었지만 튼튼하고 했는데 그게 막 잡고 당기고 그래 갖고 또 고장이 나서 바꾸셨는데 이 5000만 원, 5000만 원이나 주고 바꾸셨는데 지금도 안전띠 둘러놓고 애들 못 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어디 이번에 구비로 전체 한 겁니까, 5000만 원?
○공원조성계장 안주현 예예.
○장재희 위원 구비로 그렇게 해갖고 안전, 다시 못 하게 아직 손도 못 대게 할 그거를 왜 다시 하셨는지 좀 이해가…….
다른 걸로 혹시나 뭐 교체를 한다든지 생각을 해보신 거는 없습니까?
○공원조성계장 안주현 유리 조명물 전체를 다 교체한 건 아니고 일부를 교체를 했고요. 깨진 부분만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당초에 방침 받을 때는 유리 조형물보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시설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주민들은 그냥 진짜 걸어 다니면서 보는 거고 사용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조금 저는 잘된 주민설명회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돈을 지금 이렇게 들여 갖고 했는데 위험테이프는 언제 떼실 생각이신데요, 그러면?
○공원조성계장 안주현 이제는 어느 정도 굳기라고 해야 됩니까? 다 이제 굳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 놀이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지 마라, 올라서지 마라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되어서 그거는 바로 떼어서……
○장재희 위원 근데 아직까지 양쪽으로 손잡이하고 다 이렇게 하게끔은 또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조성계장 안주현 그게 손잡이 용도가 아니고 양쪽에……
○장재희 위원 지지대입니까?
○공원조성계장 안주현 예. 유리를 잡아주는……
○장재희 위원 하여튼 안전하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갔는데 안전하게 다른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계장 안주현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에 산림녹지과 예산을 보면은 이월액이 150억으로 지출액보다 이월액이 많은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교부세 그다음에 시의원님 자자보인데요. 전부 연말에 10월 14일 다 내려왔습니다.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 공기가 너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업 잘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과 집행 가능성을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44페이지에 안골새공원 3차 사업이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골새공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4차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4차 사업은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지금 4차 사업은 내년 본예산까지는 가야 된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예. 도로부지 문제 협의나 예산 관계 때문에……
○조재영 위원 다른 예산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위원님 자자보를 주시면 바로……
○조재영 위원 자자보 그거 돈이 얼만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그게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3차에서 스톱이 한다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갖고 있는데 예산이 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은 바로 할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자자보 주시면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자자보 이야기는 좀 빼시고.
(웃음소리)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보시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들 만족하실 겁니다, 아마. 나무도 조금 심어놨고요.
○조재영 위원 만족을 많이 못 하니까 내가 이래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좀 앞에까지 이렇게 4차까지 다 했으면 완벽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저희들 계획 갖고 있습니다. 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계획대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체크 하나 해볼게요. 260페이지 맨 밑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사항별 설명서 말입니까?
○양기주 위원 예. 지금 동매산 일원 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예.
○양기주 위원 지금 준공기한 미도래 돼 있는데 착공은 했습니까? 어떤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착공은 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어떤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양기주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거 우리 전원석 시의원님께서 자자보를 내려주셔 가지고 그래 진행한 사업입니다.
○양기주 위원 동매산 일원 예를 구체적으로 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가 둘레길을 만든다든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거기 우리 경사지에 데크를 놔서 그 위에 파고라하고 운동시설을 놔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등산로 정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거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지금 6월 말까지 우리 주민설명회를 열어가지고요. 의견 수렴해서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8월 정도.
○양기주 위원 착공 안 했단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6억 중에 1억은 등산로 정비는 착공을 했고요. 준비상태고 1개는 지금 용역 설계 중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1억은 적어놔야 될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용역 설계 중입니다, 지금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이임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1페이지와 결산서 34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4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행사 실비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박정순 위원 거기에 보면 다대포 선셋예술제 개최 관련해서 행사비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맞는데 이거를 행사 운영비로써 1000만 원을 전용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전용, 우리 다대포 선셋영화제에 운영비 1000만 원을……
○박정순 위원 전용되어, 변경 사용 내역서를 제가 떼 보니까 전용이 1억이 그리 가서 있더라고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게 지금 결산서에 그래 돼 있습니까?
○박정순 위원 참가자 지원금으로 나와 있는데 참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저희들이 거기 있는 거는 아마……
○박정순 위원 몇 명한테 얼마를 지원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러니까 행사 운영 자체의 참여자가 아니고……
○박정순 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몇 명한테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정확한 제가 몇 명인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지금 못하겠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거 좀 자료 좀 상세히 해 갖고 저를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참가 지원금이 줄어서 참가하는 인원이 줄어들었거나 하지는 혹시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럼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에 지금 그래 돼 있는 겁니까?
○박정순 위원 이 부분도 저를 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행사 실비 지원금과 행사 운영비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쓰여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못 봐가지고 찾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찾았습니다.
이거는 다대포 선셋영화제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은 보통 보면은 근무자 그날 행사 당일 날 근무자들 보면은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에 지금 1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거고요.
○박정순 위원 예예예,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전용을 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행사 실비 지원금하고 행사 운영비의 성격은 엄밀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
(청취불능)
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보전금으로 이래 가지고,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이쪽 항목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말고 그 밑에 민간이전이나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행사에 직접 사용하는 그런 거는 일반운영비에 지금 들어 있고 그다음에 근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박정순 위원 실비 지원은? 실비 지원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보전금으로 이렇게……
○박정순 위원 그래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전용을 해 주는 걸 제가 바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밀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래 가지고 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변경 사유 내역서 제가 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 엄밀히 좀 심사숙고해서 전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7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201-01의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지금 22만 원 지출을 하셨고요. 이 내용이 유통 관련 업소 홍보물 제작 등 지금 내용이 이렇는데 유통 관련 업소면 노래방, PC방, 게임방……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그런 데를 이야기를, 업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건전한 영업 질서나 유지하고 불법 행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이나 제작을 해야 되는 그 뜻으로 지금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게임장이라든지 게임 기구가 불법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 게임 기계를 저희들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환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편성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래 어쨌든, 어쨌든 유통 관련 업소의 홍보를 제작하는 건데 예산은 이렇게 33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시고 지출은 지급은 22만 원인데 왜 이래 홍보를 조금 작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홍보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만큼 홍보를 했고요. 돈이 많이 남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게임 기구 같은 걸 갖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법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돼 있는 불법 행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불법 업소를 갈 때는 경찰하고 같이 가거든요. 경찰하고 같이 가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그런 업소가 없어 가지고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아주 좋은 현상이네, 그죠? 그렇다 보면.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돈이 좀 남았지만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27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동네 음악회 6000만 원 이게 한 동네에 얼마씩 쓸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지금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1000만 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월 집행잔액이 8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아,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갖고 하는데 그 계약을 하면서 아마 조금씩 남은 겁니다.
○조재영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돈이 남는다 그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조재영 위원 동마다 할 때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조금씩 남습니다.
○조재영 위원 비슷하게 남습니까, 아니면 동마다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비슷하게 남습니다. 들어가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이임선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 사항별 결산서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로 1억 6085만 1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연구용역 이후 활용 방안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저희들 마스터플랜에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했고 단기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는 부서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해마다 감천문화마을 육성을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는 있는데 사업별로 근근이 용역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관리지역 조례도 부서에서 진행했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겁니까?
○조재영 위원 예예.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특별관리지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의계약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업체들이 임차를 안 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진행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주민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용역사가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나서 6월 말쯤 되면은 1차 보고서는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 주민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8월 정도 지나가면 결과물이 나오는 걸 봐 가지고 문체부랑 시에다가 협의를 보내고 그다음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조재영 위원 해년마다 그런 특별관리지역이라 해가지고 이래저래 용역도 하고 하지만 하고 나서는 뒤에는 뭐 별 효과, 효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중에 가족센터가 집행잔액이 유달리 많아서 좀 사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이거는 말 그대로 집행잔액인데……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건립……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시일이 지난 거라 크게 확인해 본 바가 없어 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보니까 건립비 혹은 시설 조성비용 중에 쓰고 남은 돈인 것 같은데 근데 당초에 이제 13억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이게 13억이 전체가 아니고 이 예산은 예전부터 쭉 이월돼 오던 예산인데 그중에서 2024년도로 이월되어 온 금액이 13억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단복합센터 전체를 건립하는 데는 185억 원이 들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죠. 근데 가족센터에 관한 시설비가 절반 가량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족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조성 규모가 조금 축소됐거나 아니면은 조성돼야 할 부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해서 조성이 좀 잘 안 됐거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항별 설명서 347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가 환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례들로 이런 부당이득금이 발생을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개인적인 자격이 안 되는데 의료급여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또 있지마는 대부분 개설 기관에서 자격이 없는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그걸 이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부 점검에서 무자격 개설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설 의료기관에게 의료급여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좀 많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리 사하구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대상이 되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서너 군데 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도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이걸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폐지를 시키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설하고 그런 행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거기가 어디인지 나중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네.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수급자들끼리 개인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상해에 의해서 또 다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급여 비용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상대방한테 구상금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부당이득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유영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2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최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일 겁니다.
목욕비 지원 관련인데요. 목욕비가 지금 1억 8400만 원가량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인당 5만 원씩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그 금액을 전부 사용을 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대부분 다 사용을 하지만 중간에 사망자라든지 또 거동이 불편해져서 입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대부분 5만 원 받은 걸 다 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요? 근데 앞전에 제가 의회 통해서 자료를 하나 받아봤을 때는 1인당 사용한 금액이 5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던데 제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이거하고 조금 상이해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전체적인 사용자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 나누기를 했으면 평균으로 한 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 5만 원을 다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망자라든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중간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평균 금액이 1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거 같으면은 그런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아무래도 고령자시다 보니까 건강상태에 또 변수가 많은 거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거는 올해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지원을 받으신 분은 24년도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바우처 금액을 다 소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만약에 연말까지 못 쓰면 그냥 그대로 저희들 잔액처리가 됩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거동불편자나 아니면 사망이나 이런 사유로 사용을 하시지 못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생활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이라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조재영 위원 315페이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거는 정책과……
○조재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부터 334페이지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에 보면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말씀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길래 부정적으로 이걸 탈 수가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 환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코로나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면 일단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는데 신청해서 지급을 했고 사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지급하기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거는 시스템상 지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후에 발견됩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모든 부정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환수를 싹 다, 100% 다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0건 정도 됐는데 조사해서 140건은 받았고요. 지금 현재 세무과로 이관된 게 나머지 이관돼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20건 정도는 아직 환수를 못 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23년도에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워서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제일 대표적인 추가된 지표가 주민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등 아홉 분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성과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지금 차질 없이 좀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24년도 예산안에 제가 잘 못 찾은 건진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는 거 같은데 예산이 현재 수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저희들이 별도로 그 항목만 따로 딱 하는 게 아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 가지고 각종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또 한전, 한전하고 MOU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기가구를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책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항별 설명서 320페이지를 보니까 홍보용품 및 현수막 등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주로 어떻게 홍보를 집행을 하고 계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홍보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뉴코아라든지 아니면은 여름철에 해수욕장 아니면 저희들이 희망복지박람회 때 또 많은 인원이 동원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나눠주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팸플릿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들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 그거를 보고 자신에게 해당을 하는 거 같으면 거기에 적혀져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발의한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제10조에 조사·연구 의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성과도 있었지만 분명히 역량적인 한계는 있을 거 같아요, 기존 업무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작년도에 자신들이 직접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사업을 3개 동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성과도 좀 상당히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동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동네분들도 잘 아시고 동네를 다니시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게 주 사업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이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근거가 있으니 이러한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꼭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복지관 등 의지를 가진 기관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 복지관에서 사실 그 사업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몰운대복지관에서 성과공유회를 별도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이미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유영현 위원 그러면 16개 동이 지금 다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렇죠. 각 복지관에 해당하는 권역별 동이 있으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그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조금 여유 있을 때 따로 보고를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혹시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구비도 있고 저희들이 또 희망두레박이라 해갖고 후원금을 발굴해서 후원금을 모집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복지관에 배정한 게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0페이지 보시면요. 보훈회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훈회관이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통과를 했고 그리고 기본설계도 마쳤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올해 중간보고회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연말 안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마치고 나면은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도 마저 지불이 되겠네요, 준공 시점에 맞춰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지금 공사 안 되니까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앞서 듣기로 실제로 이제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예정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물 철거 비용을 책정을 하실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편성이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직까지 예산, 기획실하고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7억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7억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유영현 위원 7억보다 더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철거하는 데만 7억.
○유영현 위원 혹시 계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아시면은……
○위원장 이임선 직책 밝히시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김은주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9월쯤에 끝날 예정이고 최종보고회가 10월쯤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가 또 바로 이렇게 철거가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또 좀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석면공사, 대부분 석면이 있기 때문에 2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석면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따로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석면 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기획계장 김은주 네네네.
○유영현 위원 그 금액이 7억이고 그거를 이제……
○복지기획계장 김은주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 중에 명시이월이 된 게 4억 6000 정도 돼 있는데 그 금액 안에 석면공사 철거공사가 같이 해체공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석면 제거 작업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복지기획계장 김은주 네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결산상에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아시겠지마는 상당한 우려와 좀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보훈회관이 건물 자체가 지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그걸 리모델링 준공한 거는 2013년도이잖아요. 10년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근데 보훈회관 이용자 수 대비해서 이 건물의 리모델링 이후 연식 이런 거까지 감안했을 때 수백억에 달하는 순수 구비를 들여서 조성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무리하지 않나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200 몇십 억 원대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의 가치까지 환산하면 이거는 3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투입된 예산들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들어갈 예산들을 생각하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걸 보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총면적이 약 1900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여기 보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만 보훈회관 전용입니다. 하늘색은 공용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정신건강센터, 여기가 치매안심 그래서 1900평 중에 보훈회관은 193평, 치매가 199평, 정신이 195평, 공용회관이 750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훈회관이라고 사실 명칭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보훈회관과 정신, 보건, 치매안전이 다 들어가는 복합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훈에 대한 예우도 있지만 사하구민의 정신건강이라든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공용회관 부분에 대한 용처도 지금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공용회관은 편의점, 카페, 로비 뭐 대강당, 소회의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사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치매안심센터도 괴정에 조성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물론 접근성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리고 공용부분도 대강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가까운 제2청사에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종합해서 감안할 때 이게 그러니까 SOC사업처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구비를 순수하게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할 만큼의 꼭 중요하고 시급한 필수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공감이 안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실 괴정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작년 같은 경우……
○유영현 위원 그거 2019년에 조성한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니요, 괴정1동에 있는……
○유영현 위원 아, 괴정1동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예. 시설이 너무 노후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배관이 다 터져서 그거를 저희들이 수리하는 데 한 6개월 이상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대한 지원 법률」에 근거해서 사하구 보훈대상자들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보훈 대상자분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의 숫자가 우리 사하구민 전체로 보면은 좀 소수입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야겠지만 그래서 구민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수의 구민분들이 이 사업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9하고 331쪽을 보면은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329페이지지요?
○박정순 위원 32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잠깐만요.
○박정순 위원 사항별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 그거는 4월 14일 자로 아동청소년계로 이관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로 갔습니까? 이 과목인 줄 알고,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부터 36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감사합니다.
○장재희 위원 결산설명서 359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이 기능보강 이게 전액이 미집행 됐는데 이거 사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여기는 저희들 요양원에서 치매시설 전환 기능보강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한 사항인데 행정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약간 그 기간 계산을 조금 잘못해서 사업 대상에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국고에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장재희 위원 여기 그럼 요양원 치매에 관해서만 이 돈을, 기능보강 돈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이 사업은 치매시설 전환사업, 기존 요양원에서 치매시설 기능보강 사업만 새로 신설하는 데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요양원에 대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장재희 위원 요양원이면 어떻게 의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그냥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장재희 위원 요새 스마트 요양시설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터치로,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치매 방지가 많이 되던데 그런 거하고는 접목 안 해 보셨는갑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그거는 요양원에서 그냥 치매 좀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환이지 그게 뭐……
○장재희 위원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프로그램 일환이고 이거는 아예 시설 자체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재희 위원 시설 자체를 만드는 거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장재희 위원 그래서 그냥 반납하셔, 그러면 똑같이 363쪽에 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이것도 미집행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 최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시설이라고 지금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최중증이라 해갖고 약간 조금 이렇게 폭력성이 있거나 조금 관리하기 힘든 그런 힘든 중증 장애, 최중증이라고 그런 장애인들 돌봄 시설인데 사실 아직까지 조금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모도 하고 이랬지만 공모가 안 돼서 작년 사업비는 반납됐고 올해는 다시 지금 공모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희 위원 자꾸 예산을 받으셔 갖고 받기도 어려운 이 기능보강 예산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런 받기도 힘든 예산을 다 받으셔 갖고 조금, 그 공모라면 거기에 대한 것만 써야 하지만 이쪽으로도 아까 말했듯이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돈을 받으셨으면 그 해에 또 잘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지금 저희들도 이게 작년부터 좀 시범사업으로 됐는데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에 전부 다 배정이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가 한 3개 구 정도밖에 시설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 시설을 설치를 못하더라도 다른 구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안 그래도 돌봄 서비스도 다른 구에서 오시고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시 전체적으로 시설을 장애인들은 사하구에 있는 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시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일단 최중증 발달이라는 게 정신적이나 신체적이나 어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맞습니다.
그냥 중증 장애인 하면 우리가 경증 장애인하고 다르게 그냥 중증 장애인 하면 조금 장애 정도가 심한데 여기서 말하는 최중증……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중증 장애인은 여기서 말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약간 조금 통제하기 힘든 그런 폭력성이 있거나 이런 장애인들은 사실 가정에서 좀 돌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장재희 위원 올해 공모하시겠다 내놓으셨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를 지금 신청해 놓고 할 수 있는 기관은 또 직접 찾아가서 조금 공모에 응모하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산시하고 같이 직원이 또 이렇게 와서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장재희 위원 아, 그래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청하면 3년, 5년 걸려 갖고 너무 힘든데 이런 거 받으셔 갖고 반납을 하셨다니까 너무 좀 안타까워서 오늘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앞으로 이런 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힘들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좀 신경 안 쓰고 최선을 다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이임선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69페이지부터 39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83에서 386페이지를 쭉 보면요. 어린이집 관련 사업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이 주요 사례가 보면 지원 관련 사업의 휴·폐원 어린이집 증가가 그리고 보육 교직원 감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현황과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2023년 같은 경우에 132개소였는데 24년에는 122개소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06개소입니다.
아동 수도 1년에 한 70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출산율 저하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부 통합이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중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기가 좀 그러니까 또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조금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예산 편성할 때 요즘에 휴·폐원 가능성이나 이런 거 인력 변동이나 예측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 앞으로는 이제 현장 수요 파악이나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반영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지금 현재도 올해부터는 수시로 시와 이렇게 공문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데 거기 혹시 휴원하거나 폐원을 해서 부모님들이 애들을 맡길 수 없어가지고 당황하시는 그런 분 안 계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근데 이제 휴원이나 폐원을 하기 전에 벌써 한 3개월 전부터든지 아니면 학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다 대비를 하고……
○박정순 위원 조정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그러고 나서 휴·폐원을 조치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만큼 휴원을 했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휴원을 한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개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혹시 뭐 이런 부분이 어떤 다른 대책이라든가 더 좋은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애들, 갑자기 휴원해 갖고 맡길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근데 이제 휴원이나 폐원은 미리 사전에 몇 달 전부터 그 작업을 계속해서……
○박정순 위원 그런 애들은 없나요, 아예?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없었습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가족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15에서 316페이지, 323에서 334페이지, 369에서 372페이지, 375페이지, 389에서 3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9하고 331쪽에 보면은 자립준비 청년자립수당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찾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박정순 위원 거기 보면은 자립준비 청년자립 정착금은 국고보조에서 재원이 충당되고 자립준비 청년자립수당 또 구비에서 충당되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자립수당, 정부에서 지원되는 건 국비 80%, 시비 20% 해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우리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박정순 위원 일단 다른 부분입니까, 이 용도?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박정순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겁니까? 제가 두 군데 이야기……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재원이 틀립니다.
○박정순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재원이.
○박정순 위원 재원이 다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예, 틀립니다.
○박정순 위원 틀립니까? 아,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구에서 추가로 10만 원씩 작년 7월부터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은 거면 부족한 데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해주고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개가 완전 다르다, 그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박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정말 자립하고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원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후속 조치로 좀 챙겨보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저희가 자립 정착금 주고 나서 애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확인을 하거든요. 목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소비성 위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또 상담 선생님들이 가서 조언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뭐 수당만, 자립수당만 지원을 하고 구비로 하는 건데 정말 정착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관리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소외되는 그런 거는, 소외감을 느끼는 자립 청년 중에서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저희가 기존에 주는 지원금 말고도 고우니 둥지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제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인 소개해 갖고 좀 안정적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하거나 그다음에 취업이 필요하면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저희가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아이들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된 마음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같이, 사랑도 같이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9페이지에 보면 입양 위탁 가정 심리치료비는 보조금 전체를 반납했고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보조금 1억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반납 금액이나 비율이 높은 사업들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셨던 게 입양아동……
○위원장 이임선 심리치료비.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심리치료비 같은 경우는 대상 가구가 발생이 안 돼서 일단 저희가 반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맞습니까?
○위원장 이임선 네. 1억 원 반납하신 거.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저희가 작년에 6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이게 대상자 전출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넉넉하게 내려왔는데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인원 파악이 안 돼서 뭐 제외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있거나 입양 가구에 있는 아동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료 시점이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85페이지부터 49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6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마 사유가 있으시지 싶은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151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거 집행잔액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덕분에 저희가 다른 구에 우선해서 먼저 접종을 했는데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희가 자체 접종을 했고 하반기 때는 부산시에서 마침 또 전체적으로 이게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한 덕분에 조금 인원수가 좀 분산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에서 책정 자체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해가지고 예상인원을 그래서 시·군·구 공히 다 조금 남았었습니다, 예상인원이.
○유영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사업이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아, 그러니까 작년 거는 끝났고……
○유영현 위원 상시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올해는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거죠.
○유영현 위원 그게 상시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렇죠. 매년 시 보조사업으로 연초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하고 접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대상자만 되면은 원하면은 1년 중 언제든지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그거는 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서에 대체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접종이라는 게 보통 수가가 있으니까 4가, 9가 또 이런 세부적으로 좀 여기 저희가 또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4가든 9가든 맞는 사람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렇죠, 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하고도 혹시 그런 논의 자리가 있으면은 좀 의논을 더 많이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발의할 때 취지를 보더라도 이거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비용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최근에 수요들을 보니까 9가에 대한 수요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9가를 맞고자 하면은 지원금액이 좀 모자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좀 더 확보해 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은 의지가 있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지원금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해 볼 순 없는지 이런 것들 좀 의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항별 설명서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231-01번에 보면은 의료법 등 위반과징금 이런 부분에서 미수금액이 많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어떤 금액요?
○박정순 위원 징수금액에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징수금액 예.
○박정순 위원 실제 수납을 하면 미수금액이 좀 많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미수금액이 많이 발생하진 않고 저희 보통 의료기관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납부를 안 하고 보통은 본인들의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분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박정순 위원 사유는 뭡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어떤 사유, 과징금을 받게 된 사유 말씀이십니까?
○박정순 위원 예예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주 다양한데 보통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환자들을 봤을 때 환자들에 대한 동의서 없이 뭔가를 치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주로 의료인 말고 옆에 있는 간호조무사나 비의료인들한테 약간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 고지의무라고 있거든요.
어떠한 설명을, 수술이나 치료를 할 때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금 부족할 경우 그런 거까지 아주 그런 과태료 기준이나 과징금은 엄청나게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다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 건의 건수네요? 건수가 여러 건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렇죠. 건수가 이번에는 케이스가 1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박정순 위원 일단 1건은 아니고 여러 건이지, 이것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여러 건입니다.
○박정순 위원 대체로 보면 보건행정과의 과징금일 경우 대체로 미수납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미수납은 거의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미수납금이 이리도 커서 사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금액 자체가 커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건수가 여러 건이라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여러 건이지만 그 건이 여기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건수는 볼 수 없나, 내역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내역은요? 그거는……
○박정순 위원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요.
○박정순 위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의료기관을 관리하다 보면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유독 24년도 미납금이 커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과징금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커서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위원님.
○전영애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96쪽, 307-01에 보면 의료비 및 회복비에 그 밑에 보면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전영애 위원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한 60% 조금 넘게 지출은 되었어요, 그죠?
예산 편성에 비해서 60%는 조금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상이 사하구에 접종대상이 26세 여성이라고 보면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맞습니다. 만으로 26세.
○전영애 위원 만으로 26세,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접종이 다 안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원할 경우 보건소 와서 접종을 받는 거기 때문에 26세 모두가 반드시 100%를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당초 구·군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 목표치에 저희는 한 60%, 80% 전체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거 지금 시비도 지금 지원이 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이거는 시비랑 구비 5:5로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올해는 보니까 시비도 한 3배 정도가 지금 증가된 거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인원수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늘어났네. 그에 따라 갖고 지금 구비도 증가가 되고. 그럼 이거는 접종률을 올리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고민할 그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접종률은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부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대상자가 딱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된 대상자에게 문자도 저희가 개별 발송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구보나 뭐 기타 홍보 수단은 저희가 다 사용을 했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산도 부산시에다가 예산의 효율성을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오전에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2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17페이지 보시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해온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입니다.
저희들 이게 1945년도에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자 1세대에 대해서 요양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장재희 위원 1세대에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네. 1세대에 지급하는 건데 이게 꽤 오래전으로 전부터 지급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몇 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금 현재는 31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하구에 31명?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31명.
○장재희 위원 그래 이거 보조금 1인 그러면 하시는 게 155만 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월 1인당 월 5만 원.
○장재희 위원 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월 5만 원.
○장재희 위원 월 5만 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근데 이번에 보조금 반납금이 155만 원인데……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거는 당초에 35명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31명이 됐는데 이거는 전출이라든지 또 다른 사유로 이래 가지고 저희 사하에 거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는 인원입니다.
○장재희 위원 다른 그 뒤로는 신청하시는 분은 더 이상은 안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장재희 위원 아니, 이거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보다가 새로운 게 나온 거 같은데 피해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씩 몇 분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 갖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일단 이거는 됐고 그러면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사하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치매안심센터 저희가 까치고개 쪽에 우리 본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우리 사하구보건소 내에 제2치매센터라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거기에는 있고……
○장재희 위원 세 군데?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재희 위원 앞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 보조금 온 거, 기능보강 온 거 치매안심센터 쪽으로 오셨는데 다시 돌려보내셨다 해갖고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이거 만약에 공모사업 돼 갖고 치매안심센터가 세워지면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이거를 연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또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치매안심센터 아마 보훈회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희 위원 보훈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까치고개에 치매 본소가 지금 있고요.
○장재희 위원 네네네. 있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있는데 저희들이 구 보건소 거기에 이제 보훈회관 지으면서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그게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셨다는 게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따로 그거를……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렇죠. 구에서 일단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다른 거구나. 그래 이 치매안심센터가 몇 개 있는지는 또 잘 모르는데 이번에 공모사업 하셔 갖고 하셨는데 기능보강도 다시 돌려보내시고 다시 공모사업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사하구에 치매안심센터가 몇 군데나 있는지 궁금하고 집행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 분들 잘 하셔 갖고 다른 부족함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20페이지 보면은 307-1에 보면은 의료 및 회복비라고 쓰여 있지 그죠?
400만 원 예산현액이 되어 있고 보조금 300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 이렇게 남은 거 보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예예, 봤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 지출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출액은, 없어서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잠시만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 냉동 난자를 통해 가지고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어떤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1인당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지금 반납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박정순 위원 근데 신청, 그전에는 신청이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게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명 이렇게……
○박정순 위원 1명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1명 있고……
○박정순 위원 요즘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난자 냉동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게 또 부부가 원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렇고 또 가임력 그거기 때문에 향후 자기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원할 경우에는 또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박정순 위원 그럼 사업에 지원 대상이 정해진 부분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아까 사업 대상이 냉동 난자를 사용해 가지고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부하고요. 난임 부부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또 신청일 기준으로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또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지만 또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홍보 부족 같은 건 없나요, 혹시? 홍보 부족 같은 거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홍보 부족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 여러 가지로 예비 부부라든지 안 그러면은 또 저희들 모자 보건실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이런 부분은 많이 또 저희들 홍보하고 있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보조금 도로 돌려줘버리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또 100만 원 남아서 안타깝고요.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일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박정순 위원 근데 왜 그런데 동일하게 또 편성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거 말 그대로 원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권하더라도 그런 걸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또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사업은 예비 부부들한테 다양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고 또 본인이 선택을 해 가지고 취하는 부분은 또 본인들도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어찌 보면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쓰이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또 예를 들어가……
○박정순 위원 올해도 그럼 집행이 어렵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올해는 일단은 집행을 지금 1명을 지금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명 집행을 했……
○박정순 위원 1명.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박정순 위원 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 좀 하시고 보조금 받아서 도로 돌려주고 하지 말고요. 좀 홍보하셔 가지고 정말 깊숙이 이렇게 접근해서 보조금 반납 안 하는 상황으로서 좀 바르게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 오래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529페이지부터 53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533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3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이게 전시 자원봉사 도우미 보상금액 관련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 편성은 보니까 지금 513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50여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한 30% 정도밖에 집행이 돼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전시 지금 자원봉사 도우미들이 지금 전시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지금 집행률이 낮아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작년에 우리 기획 전시가 두 번이 있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이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는 한 6개월 정도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상에 좀 많이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6개월 예산을 갖다가 지금 2개월로 많이 줄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전시를 길게 못 잡고 그 결과 전시 자원봉사 도우미를 많이 활용하지 못한 그런 사례이고 이거는 이제 결산 추경 할 때 반영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미처 그러지 못하고 반영된 부분이라서 올해는 만약에 혹시 다음에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삭감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거 많이 집행이 30%, 50%도 안 되는데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거 잘 살피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37페이지 보시면 여비가 있는데 여기 국내 여비 3240만 원 중에 지출액이 2500만 원인데 이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저희들 여비는, 국내여비는 관내 출장여비하고 관외 출장여비가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공연 관외 출장여비는 우리가 보통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무대 예술 감독이나 음향 조명 그다음 공연 기획자들이 다른 쪽에 보통 나가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관외 출장여비나 이런 여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에 공연 등의 일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관외 출장여비가 거의 집행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부분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결산 추경 때 삭감하지 못해서 그대로 반영돼서 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걸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거는 예산 지출 및 예산 낭비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해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명심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일전에 우리 올해 본예산 심의 할 때도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결산 부분을 보면은 529페이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 사업 수익금이 4330여만 원이고 세출을 보면은 식음료 사업 운영비에 1억 26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걸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게 좀 구조적인 개선이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된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저희들 많이 좀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식음료 사업이 34.4% 정도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너무 수익 대비, 지출 대비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에게 입찰을 갖다가 3월 30일까지 EBS에서 하고 우리가 개인한테 입찰을 줬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해서 이전에 을숙도 들락날락 카페가 지금은 을숙도 소풍으로 바뀌었고 개인 입찰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특화된 생태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바뀌고 지금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한 1400여만 원 가지고 처음에 그걸 입찰을 했는데 한 1500만 원 이상 해서 한 106%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개인 입찰로 전환한 뒤에는 저희가 이제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3월 30일까지 정산이 완료되고 나서 일부 3월 달까지 집행했던 걸 제외하고 한 1억 이상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반영해서 그걸 1억을 어떻게 편성하신다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1억 우리가 집행은 다 안 됐고 먼저 선금 나간 거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3월까지 나갔고 그걸 정산을 받았고 나머지가 반환금이 한 1억 이상이 됩니다. 정산하고, 그건 다음 추경할 때 1억 이상을 구 세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왜 이번 추경 때 안 잡으시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이번 추경은 아직 3월 31일까지 돼 있고……
○유영현 위원 아, 시점이……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바로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 시점도 있고 그래서 바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536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여기에 을숙도 들락날락광장 조성하고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소공연장 승강기 교체 그 외에 집행잔액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공공운영비입니까? 사무관리비입니까?
○조재영 위원 53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적혀 있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시설비 및 부대비……
○조재영 위원 536페이지.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잠시만요.
○조재영 위원 아, 401.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아, 예예. 지금 을숙도 들락날락광장 조성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총 15억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다 했고요.
이제 이거는 광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이 부분들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이고 그다음에 소공연장 승강기 교체를 그렇게 했고 작년에 2024년도에는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 승강기를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조재영 위원 승강기 교체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승강기 교체가 지금 다 노후화돼 가지고 내용연수는 있을 건데 내용연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래됐고 이래서 작년에 우리 소공연장, 대공연장 2024년도에 1월에서 4월, 1월 달에는 대공연장 승강기를 하고 4월 달에 소공연장 승강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싹 다 교체가 됐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승강기를 그러면 좀 안 좋으면은 부품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전액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그게 이제 2020년도부터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 20여 년 됐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 오래됐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바꿨습니다.
○조재영 위원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은 지금 어느 무슨……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그 안쪽에 있는 노후된 오랜 시설 그다음에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싹 다 개선이 좀 많이 됐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잔액 사유는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잔액 사유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15억을 갖다가 2023년 12월 말에 이제 편성이 되었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절차만 진행되었고 올해부터 해서,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돼서 이걸 갖다가 그 앞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2024년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입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관장님, 제가 조금 추가 질문드리면 그때 저희 기관 방문 갔을 때 바닥 조성 공사하는 거 봤었잖아요. 그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울퉁불퉁하고 상태가 안 좋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그 이후로 건설과 토목계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다시 다 오셔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시 또 보완하고 여러 번 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평탄한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마무리 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을숙도문화관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541페이지부터 5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도서관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553페이지부터 562페이지와 결산서 347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입니다.
553페이지 보입시다. 거기에 보면 23년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발생 이자라고 이래 해놨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몇 페이지입니까?
○박정순 위원 중간쯤 보면은 기타 이자 수입에 대한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해양쓰레기.
○박정순 위원 예. 인양해 갖고 그걸 어떻게 해 갖고 이자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 이자는 우리가 보통 수협에다가 위탁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고, 연초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 해에 연말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해 1월쯤 돼서 저희들은 정산을 합니다. 남은 잔액하고 반납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박정순 위원 아, 예. 잘 알았고요. 그 위에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사용료 이거는 뭡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해수욕장 사용료요?
○박정순 위원 바로 위에 다대포해수욕장 사용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사용료 이거는요. 코인샤워장 사용 요금하고 해수욕장 샤워장 수입금하고 편의시설 해수욕장 사용료 이걸 받은 금액이 총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네.
○박정순 위원 참 많네. 돈이 그렇죠? 금액이 예산이 참 많네. 그러면 이게 예산액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 수납액이 더 많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충 해놨던 현액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건데 우리가 돈을 받아들인 거는 수입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순 위원 많게 되어 있네, 그죠?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1000만 원 해 놓는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징수금액이 많았는데 그것도 다 받았네, 그죠? 실제수납액도 다 받았고,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227페이지를 보시면은 정책목표 중에 해수욕장 방문 연인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사업소에서 200만 명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100만 명 조금 넘게 왔네요, 작년 동안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네네.
○유영현 위원 올해에도 목표는 똑같습니까? 2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올해요?
○유영현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아야겠죠. 더 많은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목표를 더 높게 잡으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네.
○유영현 위원 그렇죠?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 200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오려면은 어떤 특별한 유인 효과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측해수욕장이 그 대표적인 유인 효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동측해수욕장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개장 환경을 제가 보기엔 아직까진 갖추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개선을 하시고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중에는 당장 개선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모래사장에 보이는 어떤 뭐랄까요, 조개껍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개장을 앞두고 그게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페이지를 보시면요. 작년에 예비비 99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고 예비비를 확보를 해 가셨는데 근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557페이지에 9900만 원을 이월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 금액인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왜 예비비로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집행을 못 하셨는지 이걸 꼭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어야만 됐는지 이걸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 당시에는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한창 사람들이 많이 해수욕장을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가 맞춤형 청소 장비를 제작하라는 그런 또 청장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해수욕장에 맞는 물품을 제조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계약 준비사항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갖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월하게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지금은 장비 구비가 완료가 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2월에 입찰을 하고 4월에 납품을 받았는데 파쇄기는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집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지금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쨌든 바람직한 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 사유를 설명하셨으면은 이러한 예산 편성에 반대하실 분은 없었을 거 같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몇 분 제가 우리 국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러 갔었는데 위원장님부터 부위원장님, 몇 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전에 오셔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가급적 이런 예산은, 왜냐하면 예비비의 성격이 있는 거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553쪽에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측해수욕장 7월 1일 날 개장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개장합니다.
○박정순 위원 준비가 다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나름대로 전혀 안 하고 있던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어떤……
○박정순 위원 편의시설은 언제 짓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편의시설은 지금 이번 주인가에 아마 갖고 와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자기 주관해서 하고 계십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 시설사업소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편의시설 짓는 그것도 횟집에서 전망을 막아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싶어서 여기 지금 해수욕장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앞에 횟집하고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박정순 위원 그래 알고 계시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60페이지, 낙조분수 시책 추진 간담회 개최를 하셨다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합니까,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낙조분수 시책 추진 간담회……
○조재영 위원 예, 203.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네요.
○조재영 위원 낙조분수 시책 추진 간담회 개최라고 적혀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거는 저희들 보니까 2024년 4월 달에 개최를 했네요. 현장 근로자하고 기간제 하든지 지공체라든지 현장 근로자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낙조분수 개장맞이 격려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무슨 내용으로 간담……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격려, 개장맞이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일하는 기간제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간담회를 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
○조재영 위원 집행잔액도 남아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
○조재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낙조분수 유지보수하고 낙조분수 빛광장 조성, 낙조분수동 주변 수리 집행잔액도 600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낙조분수 잠깐만요.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재영 위원 예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게 낙조분수대 시설물 보수형 자재 단가계약 했던 게 5892만 9200원 이고요. 그다음에 분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1600만 원, 분수 수질 관리해서 2719만 2000원 정도 그다음에 낙조분수대 고장시설물 교체한 게 4964만 3000원 그다음에 낙조분수대 파손 바닥 판석 교체한 게 55만 원, 낙조분수대 유지보수형 물품 구입 144만 1470원 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낙조분수 유지보수를 했다고 여기 1억 5375만 원인가 적혀 있는데 뭐 어떤 걸 유지 보수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러니까 전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전체 금액을 더하면……
○조재영 위원 전체 금액을 다 적어놓은 겁니까,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네. 전체를 다 합치면……
○조재영 위원 뭐 어떤 부분이 고장이 잘 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무래도 분수 자체가 지금 조금 오래는 됐거든요. 그 안에 부속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
○조재영 위원 그럼 낙조분수 빛광장 조성하는 거 이거는 한 몇 달 하고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걸 1년 내 놔두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빛광장이요? 빛광장은……
○조재영 위원 낙조분수 빛광장 조성 적어놨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빛광장은 보통 겨울에 낙조분수 운영을 안 할 때 겨울에 사람들이 와서 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낙조분수하고 주변 수리한다고 적혀 있는데 주변 수리는 뭐 어떤 걸 주변 수리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주변 수리요?
○조재영 위원 그 밑에 바로 적혀 있네요. 53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거는 해변공원 내 중앙광장 낙조분수 진입로에 실개천 정비공사가 2949만 4000원 정도 됐고요. 낙조분수동 및 주변에 수선한 게 2388만 원 정도 됐습니다.
○조재영 위원 뭐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낙조분수동 및 주변을 수선한 겁니다.
○조재영 위원 수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네.
○조재영 위원 뭘 수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그 수선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낙조분수도 화장실 앞 목재데크 교체 도급공사 계약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낙조분수동 앞 게시판도 교체했고 그다음에 낙조분수동 에어컨 실외기 수리도 했고 소변기 보수하고 남자화장실 뭐 이런 등등입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6페이지, 민간위탁금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에 질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셨네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네.
○양기주 위원 용역비가 4억 한 2600만 원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질서유지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하는 겁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서 처음 용역 했습니까, 이 관련된 용역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용역을요? 다른 구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질서유지……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질서유지 차원인데 그럼 어떤 사하 다대포 관내에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양기주 위원 그러면 행사 그러면 질서유지 관리 요원을 배치한단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해수욕장, 우리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서유지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그래 한다는 차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양기주 위원 그럼 지금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겠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네.
○양기주 위원 그럼 이제 올 본예산에 2025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2025, 예. 당연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얼마 정도 편성,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거보다는 조금 금액이 높은데 제가 금액을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이거보다는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기주 위원 그럼 용역 시행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죠? 시설 유지관리비를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용역이라는 것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 토대로 해 가지고 그죠? 그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 어떻게 됐는지 인건비란 것은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인건비이긴 한데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이걸 관리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연말쯤에 이렇게 입찰을 올리거든요. 올려서 해당하는 업체, 이래 이래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넣어서 입찰을 올리면 해당 업체에 우리가 하는 거……
○양기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네요.
뭐냐면은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인건비 들어가고 인원이 들어가니 그에 대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맞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양기주 위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용역, 시설관리 유지 용역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기 표기해 놓은 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이해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오래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그러면 이것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결산 등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장재희 유영현 박정순 전영애 양기주 조재영 이임선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정계장김한기 공원조성계장안주현 복지기획계장김은주 의정계장김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