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예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예산 6587억 1300만 원 대비 33.3% 증가한 219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782억 34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2131억 9400만 원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33.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억 2700만 원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76.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체 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및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구비 증액 사업으로 동측해수욕장 관리, 하수도 소규모 수선 공사, PC보안진단 시스템 교체 등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중 증액 사업으로는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이 있고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세입 여건은 더욱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되는 예산인만큼 편성된 각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사유 및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재산정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예수금 25억 5500만 원을 전입하였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로 25억 5500만 원 전출과 예수금 이자 상환 76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부금 수입액을 당초 74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예치금 회수 등을 통해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답례품 제공,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5억 5500만 원 전출과 향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매입금 12억 2400만 원을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자금의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임선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재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존경하는 이임선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재영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5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7406억 4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4억 960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되는 문화예술과 소관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개최 사업 1500만 원, 생활보장과 소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1억 25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의료급여지급 특별회계로 16억 844만 9000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여러 사업에 나누어 쓰기보다는 중점 사업에 집중해서 사용하길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영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이임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208억 9615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략사업과 소관 기업 유치 홍보 등 예산은 홍보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 편성액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산학 협력사업 지원 예산은 편성 요구액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상생 방안 수립 용역 사업 예산은 일부 집행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 집행잔액 1949만 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총 1억 6949만 원이고 증가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129억 5040만 7000원으로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조정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6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산학관 협력 사업 지원 예산에 대해 2000만 원 삭감,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 예산에 대해 1억 3000만 원 삭감,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 예산에 대해 1949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전략사업과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략사업과 소관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6쪽에 산학관 협력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라이저 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역의 보건대학으로부터 지역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8억 중에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구와 같이 협력을 하자는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부산보건대학교에서 제출한 사업은 4개 프로젝트 5개 단위 과제이고 16개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지역 맞춤형 신중년 직업 교육과정 운영으로서 현재 대학과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자격증 코스를 운영하는 등 그런 사업의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올해는 구의 재정이 어렵지마는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번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시면은 추후로도 대학의 사업에 더 발전을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예산은 본예산에는 3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그중에서 동아대 산학협력 사업과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유튜브 관련으로 50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하였는데 현재 기업 유치 홍보가 잘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에코델타 지역에 르노공업과 같이 기회발전 특구를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거점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삭감 내역은 좀 반영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은 현재 본예산 2억 중에서 이전에 우리가 다대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지역협의체에 있는 회원들께서 현재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수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함이 좀 바람직하다 해서 삭감을 요청해서 추가 삭감을 했고 지금 남은 잔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 삭감이 요청된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해상풍력 타당 조사가 지금 현재 4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 9일에 착수보고회를 처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또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 중에 일부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참 매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영현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설명 주신 부산보건대와 지산학 협력 촉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삭감 의견을 제시했던 위원으로서 그렇게 의견 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고맙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기업 지원 사업 있잖아,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기업 유치 홍보 관련 말씀하십니까?
양기주 위원  예.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 가지고 지금 1억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어떤 사업인지.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기업 유치 홍보 관련 본예산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지역 서부산스마트밸리 산단을 갖다가 지역과 외지에 좀 알려서 현재 서부산스마트밸리 산단이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걸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신평·장림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그렇게 한 40년 전부터 조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공단에 가보면 공실이랄까 공가라고 할까 그죠?
  공장이 많이 비는 곳도 있고 또 종사자들도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탈바꿈하지 아니하면은 최첨단 산업이랄까 IT정보화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걸 유치하지 아니한다면은 앞으로 사하구가 어떻게 지탱을 해야 될 것인가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래서 사실상 홍보 예산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거는 계수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게 있고 저희가 성과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1호로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난 뒤에 100%도 일단은 분양이 되었고 현재 입주 계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91% 정도 그리고 잔금 납부도 93%로 된 걸로 봐서는 현재 다른 지역에는 지산의 입주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이 홍보를 통해서 지식산업에 조금 서부산스마트밸리가 알려져서 계약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옛날 속담이 있듯이 지금 광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했다 해서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범위도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닌 방식,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TV라든가 언론 매체라든가 그리고 교통수단에 관련된 그런 데 광고물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방식 아닌 방식,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 찾아가는 방식, 홍보 유치를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택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방식은 지금 한 2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찾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좀 발굴해서 홍보 방향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감사하고요.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저는 장재희 위원님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저는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해도 됩니까?  
장재희 위원  제가……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에 이거 추경사업 설명서, 경상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한 번도 기업 유치 관련 홍보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따로 해 오시지도 않았고 이 홍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홍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략사업과 팀이 생기고 나서 이런 사하구 홍보에 대해서 전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었는데 자료를 가져오셔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기업 유치하는데 기회발전 특구라고 이번에 지정이 됐다고 하는 말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듣고 우리 스마트밸리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기업인들이 기회발전 특구로 신평, 장림도 들어가고 하니 처음 생긴 또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다는 아니지만 저도 이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양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배너판이나 기차나 이런 홍보보다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유튜브, SNS 활동 같은 거 정말 쇼츠로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활용해 갖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세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생에너지 산업 지원 관련 이거 지금 삭감이 됐네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양기주 위원  기존도 일부 삭감 안 됐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중 삭감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니, 이번에 1차 추경에서만 이루어지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전에 구청에서 삭감 안 됐어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는 거는 삭감안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양기주 위원  삭감 제출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당초 2억에서 삭감 예산안은 1억으로 지금 삭감으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여기 집행 잔액이 이제 발생이 돼 있으니까 집행 잔액 부분도 어차피 계약이 다 체결이 됐으니 필요하겠느냐 안 필요하겠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안부, 행정안전부 행안부의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을 보면 76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일부 감액 요구한 예산액에 대하여 이미 예산을 1억 하셨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양기주 위원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기정 예산을 추가로 감액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심의 요구를 하지 않는 예산액을 지방의회가 감액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설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 또는 월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정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월권행위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률이나 권한의 범위를 아예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즉 직무 권한이 없는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의원이 이런 권한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거는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과 신생에너지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 의하자면 상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삭감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김민경 위원님이 삭감하셨고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임선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원안 가결을 하시고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하구의회에서 한번 법률적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그 부분은 행안부 질의 답변 사항이고 관련법 내용 등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직권남용이나 월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의회는 집행 기관의 예산을 심의하고 일단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전략사업과 관련은 아니고요. 양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132조에 보면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권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입법 고문으로부터 확인한 답변의 내용도 이렇게 추가 감액하는 것이 적법한 의회의 권한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위원님이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좀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건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지금 저희들은 의원님 상호 간에 토론을 하는 자리가 여기는 아닙니다.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에게 제가 요청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차후에 우리 깊이 있는 심사숙고를 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영현 위원님께서 그럼 입법 고문이 그거 판결문입니까? 기속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 이번에는 원안 가결을 시켜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논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원만한 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정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25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의 도로 개설 건에 대해 5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남국희 건설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건설과장 남국희입니다.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최초 72년에 도시계획 결정돼 가지고 05년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개설하였으며 17년 장림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1차 공사를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서울약업 앞에서 국제금융고등학교 간 도로 개설을 서울약업에서 개설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했습니다.  
  2000년 6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로 인하여 노선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24년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간 2차 공사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공사를 도로 연장 163, 6m에서 8m를 총 32억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25년 15억의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된 상황이 불가하여 5억이라도 반영해서 지금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물론 본예산에다가 지금 예산 편성을 했다가 구 재정상으로 삭감을 했는 부분인데 625쪽에 보면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도로 개설에 승학로⁓대티로 간 연결도로 개선 이것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것도 삭감이 되었고 또 천마산 산복도로⁓감천사거리 간 도로 개설 공사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림하고 3개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시급한, 지금 도로 개설에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또 하루 이틀에 지금 이게 진행이 돼가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숙원사업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금 장림에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5억을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지역마다 다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장림만 이렇게 증액을 한다라는 것에는 형평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추경에 지금 5억을 증액을 한다 이래 하면 이거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지역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는 우리 구 본예산에 다른 부분에 삭감됐다는 것은 다른 사업 승학로라든지 그거는 이월사업 예산이 있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예산 삭감되는 거는 방금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아까도 설명했지만 72년도면 50년 동안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하는 최초로 지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억 본예산에 책정됐던 것을 조금이라도 일관성 있게, 왜냐하면 그게 사업 최초에 결정됐다가 축소돼 가지고 새로 도시계획사업 결정하고 용역을 하고 보상을 원래 연초에 하려다가 지금 구 재정상 지금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업은 지금 최초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그래도 15억 중에서 5억이라도 반영되면은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사업을 추진 안 하겠냐라고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취지에서 저희들이 5억을 부족하지만, 예산 구 사정 부족하지만 책정해달라는 거고 아까 구 예산에 삭감됐던 것은 작년에 추진해 이어오던 사업을 지금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월된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하고 이 사업하고 단순 비교하면 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 사업의 지금 장림의 사업을 과장님의 의지력은 갖고 있었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본예산에서 15억을 다 삭감할 게 아니고 다만 2·3억이라도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굳이 꼭 이렇게 추경에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5억을 증액을 해서, 아까 뭐 이월사업으로 다른 지역은 또 도로개설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들여다 볼 때는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에 관해서 제가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산불도 또 많이 나서 작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은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 진행 과정이 그러면 그런 의지력을 갖고 계셨더라면 본예산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그러면 편성을 하셔가지고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과장님의 그런 의지력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남국희  일단은 본예산에 15억이 책정이 돼서 저희들은 이 사업 추진 내용부터 작년에 23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 가지고 24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5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5월부터는 보상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본예산 15억 가지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15억을 책정됐는데 구 재정상 전액 삭감하길래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줄기차게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써 전액 삭감되다 보니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이라도 책정해 가지고 추진하여야 되는 의지를 보였지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책정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도 보여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15억 삭감되는 것을 좀 하는,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속했던 말 또 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과장님의 의지력이 있다면은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다,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추진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작년 본예산에 15억이 보상비로 편성돼 있다,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사하구 재정 여건상 추경에 15억이 삭감됐네,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15억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전액이 삭감됐다. 부서장으로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사업을?  
○건설과장 남국희  저희들은 아까도 서두에 했지마는 72년에 도시계획 결정됐다가 몇 차례 기부채납 받고 또 1·2차 구에서 공사를 하고 또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규모가……
양기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은 다 알겠는데 본예산에 15억을 보상비로 편성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첫 번째 보상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보상이 해결돼야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흙을 파나가던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양기주 위원  그럼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비를 갖다가 15억 보상비로 했으면 지금 현재 6월 지금 13일입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양기주 위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1월 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어야지. 그래야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한 50억 정도 들어가네,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38억입니다.  
양기주 위원  이번에 추가로 보니까 밑에 51억인가 돼 있었던데 이건 뭡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잠깐만요.
양기주 위원  뭐 그렇다 치고 과장님, 혹시 작년 본예산 때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사하구에?
○건설과장 남국희  제가 1월 1일 자로 사하구에 왔습니다.  
양기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1월 1일 자 왔으면 업무 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전영애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3건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천마산 산복도로 4억 감액, 정책이주지 장림 소방도로 개설 15억 감액, 승학로⁓대티로 간 개설 도로 2억 감액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5억을 증액을 한다고 예를 들자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일단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승학로 2억 감액 부분은 왜냐하면 계속 이어온 명시이월 예산이 있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천마산 산복도로⁓감천사거리 4차 공사 4억 감액된 것은 이 사업은 4억이 감액이 되지마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4억을, 이 사업은 또 필히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에서 4억을 추경에서는 감액했지마는 화력발전소 예산으로 4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됩니다. 그리고 본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양기주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 질문은 5억을 증액한다고 가정했을 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감액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에서.  
  그 5억 원 예산을 갖다가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그거는 예산계에 부서가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일단은 그 부분, 예산 부분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몰라서 만약에 예산만 책정된다면 저희들은 지금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를……
양기주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제1항 및 제130조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예산에 대한 편성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만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디 보더라도 예산서 보면은 사항별설명서에서 보면 증액이란 돈이 없어요, 5억이라는 게.
  그러면 심사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안 그래요. 맞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남국희  예.
양기주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 심사해요. 상임위에서 이걸 갖다 정리해 왔어야지,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심사 안 합니다.  
  법률에 따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야만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률 규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됩니다. 원천 무효가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산 부분에 제가 잘, 미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양기주 위원  저희들은 사하구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저 미국에 있는 거, 유럽에 있는 거 따와 가지고 심사 못 해요.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왜 그걸 설명 못 했어요, 상임위에서?
  이러면 온 거 말고 전액 다 하면 되겠네, 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
○위원장 이임선  그리고 질문 내용 더 있으십니까?
양기주 위원  그러면 이게 장림 개설 도로 사업비가 순수 구비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건설과장 남국희  구비입니다.  
양기주 위원  순수 구비?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양기주 위원  보니까 위에 모 국회의원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 이런 거 지원 안 됩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일단 뭐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신경 써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께서 다소 조금 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어쨌든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든 아니면 기존의 예산을 감액을 하든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 감액 의견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 의결의 내용에는 감액한 금액을 집행부에서 이제 올린 안대로 감액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중에 일부만 감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의회 권한이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저희가 증액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당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지만 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서의 의지로 감액을 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읽혀졌고 그래서 5억 원 증액을 제시를 드린 겁니다, 맞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주요 취지도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었던 것은 이게 소방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반세기 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왔던 사업이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증액 의견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면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 감액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덜 감액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증액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지자체장이 본인의 권한 안에서 그걸 또 판단하실 그런 시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파악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선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후 의회 의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결 먼저 하고 추후 추진이 아닙니다.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죠? 증감도 할 수 있어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동의를 받아옵니다. 증감할 때는, 참 증액할 때는.
  감액할 때는 그 자리에서 동의 없이 하지만 증액할 때는 대통령 동의를 받아요. 바로 옆에서 받아요. 장관들 옆에서, 전화상으로도.
  받아가지고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 동의, 사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의해 주고 저희들이 의견을 먼저 하고 동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죠? 세입세출은 정해져 있는데 정확하게, 예산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세수가 있어야만이 세출을 갖다가 잡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상 그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선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획실장님 있어요?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지금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다음……
양기주 위원  자, 잠깐만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그 절차를 밟아,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편성을 다시 해가 올려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정회면 정회, 의결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동의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건설과장 남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충분히, 나름대로 집행부의 기획실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아마 가능하리라고……
○위원장 이임선  증액에 대해서는 이따가 동의 의사 밝히기 위해서는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나중에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퇴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7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 개최 예산에 대해 15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예산 편성에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 15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은 올해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네치아를 관광지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2023년도에 처음에 4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조금 저희들이 성과가 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여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자, 부네치아라는 이 장림항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낙화 불꽃 쇼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SNS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본예산에 하려고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관계로 그렇게는 못하고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왔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네치아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던 축제보다는, 또 재작년에 했던 그 축제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약간 15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프로그램을 새로 좀, 새로 더 보강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도시위원회라서 여기 이거를 잘 몰라서 질문을 그냥 드리는데 이게 프로그램비만 3000만 원인 겁니까?  
  지금 프로그램비가 3000만 원이라고, 이게 일반 운영비하고 행사 운영비 있고 또 운영하는 그 아트 프리마켓에서 나오는 자부담 같은 거도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프로그램에만 3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이거는 전액 우리 구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자부담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가 않고……
장재희 위원  자부담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이 프로그램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프로그램비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또 타당한 뭐 예술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수라든지 행사 축제라든지 여기에 오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올 때 또 보상금이라든지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아, 그 안에,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구나.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수고하십니다.
조재영 위원  부네치아 작년에 축제 예산비가 4500……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산은 8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재영 위원  작년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조재영 위원  근데 올해 지금 1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네치아가 부네치아 공연단도 생기고 날로 좀 발전도 하고 좀 더 다채로운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지금 보니까 1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4500, 4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저희들이 하여튼 자꾸 축제나 행사는 날이 해가 갈수록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조재영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콘텐츠가 좀 나아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4000만 원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사실 올린 거거든요.  
조재영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 갈수록 나아지고 부네치아 공연단도 생기고 색소폰 공연단도 거기서 일요일마다, 주 일요일마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자주 가기는 가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부실한 그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예산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더 좋은 공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생각은 그냥 여러분들 원안 가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수고하십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명세서 174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지역 연계형 영화산업 육성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선셋 예술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셋 예술제.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선셋 영화제입니다.
유영현 위원  선셋 영화제 예산인데 본예산 때 3억을 확보해 가시면서 그 3억 원으로 공연을 치르겠다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3억 5000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저희들 본 예산의 3억 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3억을 그때 올렸습니다.  
  그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영화 산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영화 전문 영리 단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영화산업 영화 우리 축제 전체 중에서도 특히 영화 관련된 그거를, 그 사업을 그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억 5000, 이번에 특금으로 받은 그 3억 5000은 그 사업 외에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와 그다음에 관람객들에 대한 안전 관련된 사항 등등 이런 행정, 행사 운영비로 지금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쓰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만 이런 건 아니고 작년에는 전액 다 구비로 다 해가지고 5억 5000이 편성돼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었고, 그 앞에부터는 특금을 우리가 구비를 먼저 올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뒤에 시에다가 가 가지고 우리가 특금을, 그만큼의 상응하는 특금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그건 타당치가 않다. 아예 차라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라.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 계속 찾아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특금을 받아 가지고 이 특금을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왜 본예산 때는 3억만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본예산 때 3억을 편성하면서도 추가로 추경에서 예산 확보할 것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3억만 편성을 하셨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사실은 위원님들의 그런, 그러니까 시비를 받으려면은 확실하게 받아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부산시의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영상 콘텐츠과 관련된 부서를 찾아가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에 추경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래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는 3억만 올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당시 총무위원회가 아니었어 가지고 그 말씀 주신 사항이 당시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들어가 있는 예산 자체가 민경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먼저 구비를 먼저 추경에 올려 가지고, 본예산과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는 이렇게 절차를 밟지를 않고 올해부터는 어쨌든 간에 시비를 따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비를 우리 축제에 넣도록, 예산안에 넣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그때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배경에는 이게 직접 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들도 예산을 쭉 보면은요. 시비가 감액이 돼서 구비를 추가로 편성한 사업도 있고 시비가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구비를 감액시켜서 예산이 축소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찌 보면 시비도 그냥 거저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부입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감안을 할 때 지금의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이게 수억이나 들여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결위로 심사보고서에 의견을 넣어서 올리진 않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유영현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본예산 3억을 편성했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본예산에 3억 편성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자는 겁니까? 지금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는데 그 본예산을 가지고 지금 심사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잘 못 들어가지고……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재원이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기정액이 3억인 예산을 3억 5000 추경을 해서 6억 5000으로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양기주 위원  네. 감사하고요.  
  지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양기주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제127조제1항 및 130조에 따라 가지고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양기주 위원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자면 제1항2호에 따라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만 심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양기주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는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절차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예결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의장은 그걸 예결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거 회부된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안 합니까,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이 내용이 빠진 것도 없더라고요. 포함됐으면 나도 아, 그런갑다 이래 했을 건데 그렇고 이 부분에서……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양기주 위원  잠깐만,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예산을 본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3억 예산이 세부 항목별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추진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지난 2월에 이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비영리단체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들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건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8월로 밀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변경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이 지금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 3억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 세부항목이 틀리단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항목은 세부항목은 틀립니다. 같은 축제지마는 안에 세부항목은 틀립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억이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은 이 3억 5000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는데 무용지물 되네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사업도 안 되잖아 이제,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다 정리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넘어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야길 듣고.  
  그럼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올라왔으면은 될 것을 예결위원회 다 끝나고 나서……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기주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위원장 이임선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을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지금.
  그 조항을 내세요, 위원장님. 그걸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말고 다 검토하고 이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시고 그래 해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끝나고 했는데 그럼 그걸 갖다 다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설명해 주면 저희도 이해도 가고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위원장 이임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양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검토하고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양기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발언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모든 심사란 여기서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맞습니까?  
○위원장 이임선  일단 형식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죠? 그래 한다고 지금 그중에 한 건이 지금 이 건이다, 그죠?  
  3억 삭감하니 마니 이 건이다, 그죠?
○위원장 이임선  네.
양기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상임위 무시하고…… 자, 그렇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심사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나 그런 결과를 존중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둡니다.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낸 사항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에 지금 충격입니다.  
  다 다룰 수 있다 하니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뭐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런 시간적 인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출석하신 과장님에 대해서 부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마치고 나면 저희가 삭감은 삭감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이걸 어떻게 할지 또 같이 의논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알겠습니다. 일단 이 건은 어느 정도 질문이 다 되었다고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장 이임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예산에 대해 1억 2546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저희들이 어르신 목욕비를 추가 증액한 사유는 1년에 월 5만 원씩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에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금액에 대한 불만족한 사항이 있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에 비해서는 예산 지원 사항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추가 증액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 노인이나 지금 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살아 나가는 데에서 의식주에서 가장 인간의 기본권은 청결하게 하는 게 건강이라고 가장 직결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주거지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목욕탕비를 지원해서 청결하고 그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이 저소득층 노인들이 목욕탕을 지금 이용하는 것은 문화를, 목욕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노인들이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목욕탕을 이용을 하려고 하니 사실 저소득층 노인들은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죠? 거의 보면 주택의 아주 열악한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5만 원이지만 5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5만 원이 뭐 돈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어려운 속에서 살면 5만 원도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주택에서 자기들이 몸을 씻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물도 데우기도 어려울 거고 모든 조건이 너무나 어려운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는 더더욱 또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 사업이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느 얘기도 나오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는 아마 목욕탕을 업주들을 보고 지금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서도 제가 한번 이걸 들여다보니까 목욕탕이 점차적으로 지금 폐쇄를 하고 있어요. 왜, 운영이 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목욕탕이라든지 모든 것은 자기들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도 보면 몇십 억짜리 건물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은 건물의, 건물뿐이지 그 안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의 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경기가 어디 그 사업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욕탕 주인들의 특혜라는 이유를 가지고 괜히 이 어려운 우리 저소득층 노인들에 이 반영이 되기가 어렵게 간다라면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 지원비는 점차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확대해 나가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에서 이 사업을 지금 삭감을 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소득층 노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봐서는 목욕 문화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의 청결을 직결하는, 건강을 지키려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목적입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 요청은 했지만 어쨌든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 부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목욕비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더 충실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려운 노인 어르신들이 집에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욕탕 이용을 함으로써 취약계층 모든 분들의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의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본예산 대비해서 2억 9000만 원가량 증액 의견을 올려주신 거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억 9000만 원까지는 조금 과하니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에 5만 원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자고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은 총무위원회 안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의 목욕비 지원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저희 증액은 조금이라도, 조금 더 보탬을 주고자 요청한 사항이라서 혹시 증액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에 단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현 위원  물론 저도 앞서 전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소에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비도 상당 부분 삭감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투입을 하는 예산을 좀 다른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아마 삭감 의견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저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5만 원씩 지원 나가는 노인분들 연세가 몇 세 이상……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만 70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장재희 위원  생계의료 수급자, 그래 이 목욕비 지원 나가는 게 목욕비만 쓸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네.
장재희 위원  그죠? 지금 목욕탕에서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목욕비가 얼만가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금 그거는 나이 제한, 나이에 상관없이 대부분 지금 올해는 9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9000원, 그래 제가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9000원 차라리 저는, 제 본 위원 의견은 지금 노인복지과도 생기고 지금 같이 의논을 하셔 갖고 목욕비를 70세 이상, 75세 이상 9000원 하지 말고 7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그분들을 그쪽으로 삭감을 하는 게, 돈을 낮추는 게 더 이익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그래 갈 때마다 이렇게 5만 원 딱 정해서 주는 것보다 목욕비만 쓴다고 하니까 그래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이거 내년에 노인복지과분들하고 물론 정해진 목욕탕 가격을 옮길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위에 상위법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런 부분은 어쨌든 목욕탕 업소는 또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또 그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그 특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목욕비 지급의 특혜라는 거는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저희 부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원하는 부서인데……
박정순 위원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자꾸 특혜라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뭔가 빈틈이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하는 데.
  그래 안 하면 특혜라는 말이 상임위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냥 어르신들 70세 이상 생계가 어려운 분들 그냥 5만 원 현금을 이렇게 드리고 나면 그만인 부서가 되지 말고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이 부분이 정말 목욕비 5만 원을 가지고 목욕 청결하고 건강히 유지를 할 수 있는 데 쓰는가에 대해서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걸 제출하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런 특혜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지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는 특혜라는 말이 나와서 사실은 놀랐습니다. 특혜는 주면 안 되죠. 이건 특혜가 아니고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제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맞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특혜라는 말이 아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혜는 안 됩니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하시고 또 정말 이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욕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나눴는데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원 사업도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부정하게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들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사하구 관내에 작년 기준 얼마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작년에는 52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올해는 만 70세 이상 신규 도래자하고 또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또 신규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들은 다른 거 없고 진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취지에 맞게끔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죠? 그 취지에 맞게끔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또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복지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서비스, 정책을 의미합니다라고 정의돼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복지는 사회적 약자 예를 들자면 빈민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 또 취약 아동들, 최저생활 보장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득에 있어서 재분배를 한다든가 잠재적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해서 국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하에서 복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양기주 위원  그 첫걸음으로써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양기주 위원  사실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또 예산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예산과 행정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양기주 위원  다만 법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정으로 사용한다든가 안 그러면 가족이 사용한다든가 그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면밀히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 가지고 조금 더 두텁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 사회에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 복지 사실 그렇습니다. 단순적인 예산만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기율이라든가 다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으로 자꾸 끌어들여야 됩니다. 소외를 자꾸 시킬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있었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조금이라도 구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머물 수 있는 사하, 오고 싶은 사하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제가 앞서 이제 질의했던 내용을 양기주 위원님께서 좀 잘 안 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래 저는 이 사업에 당위성이 없다 혹은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진행되던 대로 진행은 하되 증액을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양기주 위원  지금 이미 예산은 편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죠? 확보돼 있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지금 상반기분은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추경에도……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아, 예. 추경에도 요청한 자료까지……
양기주 위원  세입, 세출이 맞았으니까 편성했잖아, 그죠? 그럼 예산이 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산은 심의가 끝나야지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양기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한기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잠깐 여기 없네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의정계장 김한기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사업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삭감이 참 많다, 그죠?
○의정계장 김한기  예. 일부 조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의원 여비에 대해 가지고 130페이지, 205.
○의정계장 김한기  선진의회 비교시찰 여비 말씀하십니까?  
양기주 위원  예예.
○의정계장 김한기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한 국외 공무 출장에 관련된 예산으로써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돼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외 공무 출장에 대한 부분을 안 가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의원님들이 일부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조정돼 있는 부분을 이번 추경안에 계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죠?
○의정계장 김한기  예.
양기주 위원  지금 현재 의장 업무추진비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의정계장 김한기  월 240만 원입니다.  
양기주 위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2880만 원 나온다, 그죠?
○의정계장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4년간 하면 얼마죠? 1억 1520만 원 나오네요, 그죠?
○의정계장 김한기  제가 그 금액……
양기주 위원  예예. 지금 3년 차 같으면 8640만 원 썼다고 나와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앞으로 이런 거 조정할 필요성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김한기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어떤 기준 경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금 문의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 가지고 필요 여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기준 경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단을 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서 어떤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 업추비를 집행하시는 의장님이나 집행 가능하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검토는 하겠지만 의원님들의 그런 소통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 상임위원장은 얼마입니까, 90만 원?
○의정계장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연간 보면 108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그렇다고 치고……
○의정계장 김한기  연 한 3200 정도 됩니다. 3명이시기 때문에……
양기주 위원  한 명, 한 명.
○의정계장 김한기  1000만 원 정도로 보시……
양기주 위원  4년간 한 사람이 쓰면은 4320만 원 쓴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금방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만한 의회 의정활동에 있어가지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잘 사용하면 좋겠죠. 그렇죠?
○의정계장 김한기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도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의정계장 김한기  예.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우리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의정계장 김한기  예.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알고 계시죠?
○의정계장 김한기  예.
양기주 위원  제7조에 보면은 정보공개가 있어요, 그죠?
○의정계장 김한기  예.
양기주 위원  공개 요청하면 공개하여야 된다 이래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의정계장 김한기  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사유에 검토해서 그 부분도 선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의정계장 김한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한 3개월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이번에 회기 때는 9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의정계장 김한기  예. 월 90만 원으로 해서 3개월로 해서 연간 27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정보를 공개 요청합니다.
  지금 6월 이번 주 사용 내역서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의정계장 김한기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일단 지금 현재 저희 규정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분기 1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 분기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에 대한 청구에 대한 부분은 공개 청구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 부분은……
양기주 위원  제출할 수 있죠?
○의정계장 김한기  예예.
양기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우리 국내에 그리고 또 비교견학도 있죠?
○의정계장 김한기  예.
양기주 위원  국내연수도 있고.
○의정계장 김한기  예. 의정연수와 비교견학, 선진의회 비교견학, 타 시 기관 비교견학비가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국외출장도 있고?
○의정계장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이거 확정된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이번 회의자료에 올라왔더라고요.  
  의원 10명, 직원 5명 이렇게 되던가 3박4일 울릉도, 독도 그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정계장 김한기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국내 의정연수 활동으로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해서 두 차례 정도 의정연수를 가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와 별도로 또 타 기관 선진의회 비교시찰 명목으로 해서, 그 목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계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울릉도, 독도를 국내 실무교육 연수라 할까, 우리 주민들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사하구의회가 확정은 아니지만 간다고 가정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서류가, 자료가.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의정계장 김한기  저희가 가는 의원님들 의정연수에 대한 부분은 연수 활동과 지금 현재는 울릉군이라든지 독도라든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연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양기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예산에 대한 심의이지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다들 바쁘시고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인당 확정은 안 됐지만 150만 원이라 하던가 140만 원이라 하던가 계장님, 그죠?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그죠?
○의정계장 김한기  예.
양기주 위원  그 예산을 쓰고 있으니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하구의회는 뭐 하노, 의원들 도대체.  
  “울릉도, 독도 여행 가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연수 교육갑니다. 근데 그래 갈 수 있나”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묻는다는 이야기죠. 답변해 보세요, 계장님.
○의정계장 김한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의정 연수 활동이라든지 타 기관 비교견학 시찰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제 사견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의회 국장, 계장, 담당자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양기주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이번 달 거 원하셔서 자료를 받으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원하는 거 날짜가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게……  
○의정계장 김한기  저희 홈페이지에 매 분기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은 됩니다.  
장재희 위원  그 앞에 이 9기 들어와, 2022년도부터 다 볼 수 있네요?
○의정계장 김한기  예.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공개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추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남국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이 예산은, 15억 예산이라는 것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자,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장 이임선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행정계장 류명선  반갑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류명선입니다.  
양기주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보상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단계인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는 끝났고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절충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자, 그렇다 해서 올 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한지까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류명선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는 장림 지역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저희가 2024년에 설계 용역 착수했고 올해 4월에 고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계획 고시까지 완료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 계획 수립 공고와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  계장님, 지금 예산이 있었어도 왜 일을 또 안 했어요?
○건설행정계장 류명선  아, 그거는 실시 설계 용역 완료했고 실시 계획 고시까지 지금 4월에 하였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해 가지고 5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가능합니까? 협상이, 보상 협상이 지금요?
○건설행정계장 류명선  그 기본적인 절차 진행하는 데 시간이 일단 소요가 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그 전 절차도 아직 진행이 덜 된 상황이라 평가 실시하고 난 이후에 보상액을 산정해서 협의를 할 건데 예산 주시면 열심히 보상해서 몇 건이라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그런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정의한다는 자체가.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절차 끝났다 하면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빨리 사업을 해야지요.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지금 알아봤어요. 전혀 그런 관계 소유자, 토지 소유자 전혀 몰라요.  
  지금 몇 필지 됩니까?  
○건설행정계장 류명선  그 토지는 11필지 중에 국토부 하나, 사하구 1필지 이렇게 해서……
양기주 위원  총 면적이……
○건설행정계장 류명선  11필지 중에 9필지가 사유지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죠?
○건설행정계장 류명선  예.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재희 위원 외 6인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장재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의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중 전략사업과 소관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 사업 예산은 일부 집행 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 집행 잔액 19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장림 정책 이주지 소방도로 개설의 도로개설 예산은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1억 2546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그러면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장재희   유영현
  박정순   전영애
  양기주   조재영
  이임선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교통환경국장신순희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세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생활보장과장윤혜령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황강순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정계장김한기
  건설행정계장류명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6월 13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