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난 6월 2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예산 6587억 1300만 원 대비 33.3% 증가한 219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782억 34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2131억 9400만 원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33.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억 2700만 원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76.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체 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및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구비 증액 사업으로 동측해수욕장 관리, 하수도 소규모 수선 공사, PC보안진단 시스템 교체 등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중 증액 사업으로는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이 있고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세입 여건은 더욱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되는 예산인만큼 편성된 각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사유 및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재산정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예수금 25억 5500만 원을 전입하였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로 25억 5500만 원 전출과 예수금 이자 상환 76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부금 수입액을 당초 74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예치금 회수 등을 통해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답례품 제공,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5억 5500만 원 전출과 향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매입금 12억 2400만 원을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자금의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재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재영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5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7406억 4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4억 960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되는 문화예술과 소관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개최 사업 1500만 원, 생활보장과 소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1억 25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의료급여지급 특별회계로 16억 844만 9000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여러 사업에 나누어 쓰기보다는 중점 사업에 집중해서 사용하길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영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208억 9615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략사업과 소관 기업 유치 홍보 등 예산은 홍보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 편성액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산학 협력사업 지원 예산은 편성 요구액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상생 방안 수립 용역 사업 예산은 일부 집행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 집행잔액 1949만 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총 1억 6949만 원이고 증가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129억 5040만 7000원으로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조정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6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산학관 협력 사업 지원 예산에 대해 2000만 원 삭감,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 예산에 대해 1억 3000만 원 삭감,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 예산에 대해 1949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546쪽에 산학관 협력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라이저 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역의 보건대학으로부터 지역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8억 중에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구와 같이 협력을 하자는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부산보건대학교에서 제출한 사업은 4개 프로젝트 5개 단위 과제이고 16개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지역 맞춤형 신중년 직업 교육과정 운영으로서 현재 대학과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자격증 코스를 운영하는 등 그런 사업의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올해는 구의 재정이 어렵지마는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번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시면은 추후로도 대학의 사업에 더 발전을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예산은 본예산에는 3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그중에서 동아대 산학협력 사업과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유튜브 관련으로 50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하였는데 현재 기업 유치 홍보가 잘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에코델타 지역에 르노공업과 같이 기회발전 특구를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거점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삭감 내역은 좀 반영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은 현재 본예산 2억 중에서 이전에 우리가 다대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지역협의체에 있는 회원들께서 현재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수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함이 좀 바람직하다 해서 삭감을 요청해서 추가 삭감을 했고 지금 남은 잔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 삭감이 요청된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해상풍력 타당 조사가 지금 현재 4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 9일에 착수보고회를 처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또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 중에 일부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장이 많이 비는 곳도 있고 또 종사자들도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탈바꿈하지 아니하면은 최첨단 산업이랄까 IT정보화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걸 유치하지 아니한다면은 앞으로 사하구가 어떻게 지탱을 해야 될 것인가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또 범위도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닌 방식,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TV라든가 언론 매체라든가 그리고 교통수단에 관련된 그런 데 광고물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방식 아닌 방식,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 찾아가는 방식, 홍보 유치를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택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방식은 지금 한 2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찾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좀 발굴해서 홍보 방향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저는 장재희 위원님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저는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해도 됩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에 이거 추경사업 설명서, 경상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한 번도 기업 유치 관련 홍보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따로 해 오시지도 않았고 이 홍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홍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략사업과 팀이 생기고 나서 이런 사하구 홍보에 대해서 전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었는데 자료를 가져오셔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기업 유치하는데 기회발전 특구라고 이번에 지정이 됐다고 하는 말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듣고 우리 스마트밸리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기업인들이 기회발전 특구로 신평, 장림도 들어가고 하니 처음 생긴 또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다는 아니지만 저도 이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양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배너판이나 기차나 이런 홍보보다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유튜브, SNS 활동 같은 거 정말 쇼츠로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활용해 갖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 또는 월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정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월권행위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률이나 권한의 범위를 아예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즉 직무 권한이 없는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의원이 이런 권한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김민경 위원님이 삭감하셨고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임선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원안 가결을 하시고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하구의회에서 한번 법률적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방자치법」 132조에 보면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권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입법 고문으로부터 확인한 답변의 내용도 이렇게 추가 감액하는 것이 적법한 의회의 권한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위원님이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좀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건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에게 제가 요청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차후에 우리 깊이 있는 심사숙고를 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영현 위원님께서 그럼 입법 고문이 그거 판결문입니까? 기속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 이번에는 원안 가결을 시켜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논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원만한 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정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25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의 도로 개설 건에 대해 5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남국희 건설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최초 72년에 도시계획 결정돼 가지고 05년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개설하였으며 17년 장림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1차 공사를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서울약업 앞에서 국제금융고등학교 간 도로 개설을 서울약업에서 개설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했습니다.
2000년 6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로 인하여 노선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24년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간 2차 공사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공사를 도로 연장 163, 6m에서 8m를 총 32억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25년 15억의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된 상황이 불가하여 5억이라도 반영해서 지금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도 또 하루 이틀에 지금 이게 진행이 돼가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숙원사업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금 장림에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5억을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지역마다 다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장림만 이렇게 증액을 한다라는 것에는 형평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추경에 지금 5억을 증액을 한다 이래 하면 이거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지역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 예산 삭감되는 거는 방금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아까도 설명했지만 72년도면 50년 동안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하는 최초로 지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억 본예산에 책정됐던 것을 조금이라도 일관성 있게, 왜냐하면 그게 사업 최초에 결정됐다가 축소돼 가지고 새로 도시계획사업 결정하고 용역을 하고 보상을 원래 연초에 하려다가 지금 구 재정상 지금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업은 지금 최초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그래도 15억 중에서 5억이라도 반영되면은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사업을 추진 안 하겠냐라고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취지에서 저희들이 5억을 부족하지만, 예산 구 사정 부족하지만 책정해달라는 거고 아까 구 예산에 삭감됐던 것은 작년에 추진해 이어오던 사업을 지금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월된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하고 이 사업하고 단순 비교하면 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본예산에서 15억을 다 삭감할 게 아니고 다만 2·3억이라도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굳이 꼭 이렇게 추경에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5억을 증액을 해서, 아까 뭐 이월사업으로 다른 지역은 또 도로개설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들여다 볼 때는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에 관해서 제가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산불도 또 많이 나서 작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은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 진행 과정이 그러면 그런 의지력을 갖고 계셨더라면 본예산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그러면 편성을 하셔가지고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과장님의 그런 의지력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15억을 책정됐는데 구 재정상 전액 삭감하길래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줄기차게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써 전액 삭감되다 보니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이라도 책정해 가지고 추진하여야 되는 의지를 보였지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책정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도 보여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15억 삭감되는 것을 좀 하는,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총사업비가 지금 한 50억 정도 들어가네, 그죠?
있었습니까, 사하구에?
그래도 1월 1일 자 왔으면 업무 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전영애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3건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천마산 산복도로 4억 감액, 정책이주지 장림 소방도로 개설 15억 감액, 승학로⁓대티로 간 개설 도로 2억 감액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5억을 증액을 한다고 예를 들자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천마산 산복도로⁓감천사거리 4차 공사 4억 감액된 것은 이 사업은 4억이 감액이 되지마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4억을, 이 사업은 또 필히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에서 4억을 추경에서는 감액했지마는 화력발전소 예산으로 4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됩니다. 그리고 본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그 5억 원 예산을 갖다가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만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디 보더라도 예산서 보면은 사항별설명서에서 보면 증액이란 돈이 없어요, 5억이라는 게.
그러면 심사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안 그래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럼 어떻게 우리 심사해요. 상임위에서 이걸 갖다 정리해 왔어야지,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심사 안 합니다.
법률에 따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야만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률 규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됩니다. 원천 무효가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러면 온 거 말고 전액 다 하면 되겠네, 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어쨌든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든 아니면 기존의 예산을 감액을 하든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 감액 의견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 의결의 내용에는 감액한 금액을 집행부에서 이제 올린 안대로 감액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중에 일부만 감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의회 권한이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저희가 증액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당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지만 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서의 의지로 감액을 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읽혀졌고 그래서 5억 원 증액을 제시를 드린 겁니다, 맞죠?
반세기 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왔던 사업이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증액 의견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면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 감액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덜 감액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증액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지자체장이 본인의 권한 안에서 그걸 또 판단하실 그런 시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파악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의결 먼저 하고 추후 추진이 아닙니다.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죠? 증감도 할 수 있어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동의를 받아옵니다. 증감할 때는, 참 증액할 때는.
감액할 때는 그 자리에서 동의 없이 하지만 증액할 때는 대통령 동의를 받아요. 바로 옆에서 받아요. 장관들 옆에서, 전화상으로도.
받아가지고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 동의, 사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의해 주고 저희들이 의견을 먼저 하고 동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죠? 세입세출은 정해져 있는데 정확하게, 예산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세수가 있어야만이 세출을 갖다가 잡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상 그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선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획실장님 있어요?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정회면 정회, 의결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동의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퇴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7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 개최 예산에 대해 15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예산 편성에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 15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은 올해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네치아를 관광지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2023년도에 처음에 4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조금 저희들이 성과가 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여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자, 부네치아라는 이 장림항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낙화 불꽃 쇼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SNS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본예산에 하려고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관계로 그렇게는 못하고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왔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네치아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던 축제보다는, 또 재작년에 했던 그 축제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약간 15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프로그램을 새로 좀, 새로 더 보강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도시위원회라서 여기 이거를 잘 몰라서 질문을 그냥 드리는데 이게 프로그램비만 3000만 원인 겁니까?
지금 프로그램비가 3000만 원이라고, 이게 일반 운영비하고 행사 운영비 있고 또 운영하는 그 아트 프리마켓에서 나오는 자부담 같은 거도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프로그램에만 3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여러분들 원안 가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3억 5000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영화 산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영화 전문 영리 단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영화산업 영화 우리 축제 전체 중에서도 특히 영화 관련된 그거를, 그 사업을 그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억 5000, 이번에 특금으로 받은 그 3억 5000은 그 사업 외에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와 그다음에 관람객들에 대한 안전 관련된 사항 등등 이런 행정, 행사 운영비로 지금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쓰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만 이런 건 아니고 작년에는 전액 다 구비로 다 해가지고 5억 5000이 편성돼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었고, 그 앞에부터는 특금을 우리가 구비를 먼저 올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뒤에 시에다가 가 가지고 우리가 특금을, 그만큼의 상응하는 특금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그건 타당치가 않다. 아예 차라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라.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 계속 찾아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특금을 받아 가지고 이 특금을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3억을 편성하면서도 추가로 추경에서 예산 확보할 것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3억만 편성을 하셨던 건가요?
그때 들어가 있는 예산 자체가 민경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먼저 구비를 먼저 추경에 올려 가지고, 본예산과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는 이렇게 절차를 밟지를 않고 올해부터는 어쨌든 간에 시비를 따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비를 우리 축제에 넣도록, 예산안에 넣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그때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이게 직접 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들도 예산을 쭉 보면은요. 시비가 감액이 돼서 구비를 추가로 편성한 사업도 있고 시비가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구비를 감액시켜서 예산이 축소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찌 보면 시비도 그냥 거저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부입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감안을 할 때 지금의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이게 수억이나 들여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결위로 심사보고서에 의견을 넣어서 올리진 않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는데 그 본예산을 가지고 지금 심사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그렇다면은 절차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예결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의장은 그걸 예결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거 회부된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안 합니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예산을 본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3억 예산이 세부 항목별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추진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저희들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건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8월로 밀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변경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이 지금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올라왔으면은 될 것을 예결위원회 다 끝나고 나서……
그 조항을 내세요, 위원장님. 그걸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말고 다 검토하고 이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시고 그래 해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끝나고 했는데 그럼 그걸 갖다 다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설명해 주면 저희도 이해도 가고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좀 전에 양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검토하고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양기주 위원님!
3억 삭감하니 마니 이 건이다, 그죠?
무시하는 건 아니고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심사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나 그런 결과를 존중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둡니다.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낸 사항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에 지금 충격입니다.
다 다룰 수 있다 하니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뭐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런 시간적 인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마치고 나면 저희가 삭감은 삭감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이걸 어떻게 할지 또 같이 의논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예산안 사업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예산에 대해 1억 2546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이 지금 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 노인이나 지금 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살아 나가는 데에서 의식주에서 가장 인간의 기본권은 청결하게 하는 게 건강이라고 가장 직결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주거지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목욕탕비를 지원해서 청결하고 그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노인들이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목욕탕을 이용을 하려고 하니 사실 저소득층 노인들은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죠? 거의 보면 주택의 아주 열악한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5만 원이지만 5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5만 원이 뭐 돈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어려운 속에서 살면 5만 원도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주택에서 자기들이 몸을 씻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물도 데우기도 어려울 거고 모든 조건이 너무나 어려운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는 더더욱 또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 사업이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느 얘기도 나오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는 아마 목욕탕을 업주들을 보고 지금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서도 제가 한번 이걸 들여다보니까 목욕탕이 점차적으로 지금 폐쇄를 하고 있어요. 왜, 운영이 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목욕탕이라든지 모든 것은 자기들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도 보면 몇십 억짜리 건물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은 건물의, 건물뿐이지 그 안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의 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경기가 어디 그 사업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욕탕 주인들의 특혜라는 이유를 가지고 괜히 이 어려운 우리 저소득층 노인들에 이 반영이 되기가 어렵게 간다라면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 지원비는 점차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확대해 나가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에서 이 사업을 지금 삭감을 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소득층 노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봐서는 목욕 문화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의 청결을 직결하는, 건강을 지키려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목적입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본예산 대비해서 2억 9000만 원가량 증액 의견을 올려주신 거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억 9000만 원까지는 조금 과하니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에 5만 원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자고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소에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비도 상당 부분 삭감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투입을 하는 예산을 좀 다른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아마 삭감 의견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만 원씩 지원 나가는 노인분들 연세가 몇 세 이상……
그래 갈 때마다 이렇게 5만 원 딱 정해서 주는 것보다 목욕비만 쓴다고 하니까 그래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이거 내년에 노인복지과분들하고 물론 정해진 목욕탕 가격을 옮길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위에 상위법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특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목욕비 지급의 특혜라는 거는요.
그래 안 하면 특혜라는 말이 상임위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하시고 또 정말 이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욕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나눴는데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원 사업도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부정하게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고 있죠?
지금 복지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서비스, 정책을 의미합니다라고 정의돼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복지는 사회적 약자 예를 들자면 빈민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 또 취약 아동들, 최저생활 보장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득에 있어서 재분배를 한다든가 잠재적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해서 국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하에서 복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면밀히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 가지고 조금 더 두텁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 사회에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 복지 사실 그렇습니다. 단순적인 예산만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기율이라든가 다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으로 자꾸 끌어들여야 됩니다. 소외를 자꾸 시킬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있었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조금이라도 구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머물 수 있는 사하, 오고 싶은 사하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대로 진행은 하되 증액을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한기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여기 삭감이 참 많다, 그죠?
2880만 원 나온다, 그죠?
앞으로 이런 거 조정할 필요성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기준 경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단을 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서 어떤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 업추비를 집행하시는 의장님이나 집행 가능하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검토는 하겠지만 의원님들의 그런 소통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지금 6월 이번 주 사용 내역서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에 대한 청구에 대한 부분은 공개 청구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국내에 그리고 또 비교견학도 있죠?
의원 10명, 직원 5명 이렇게 되던가 3박4일 울릉도, 독도 그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만약에 사하구의회가 확정은 아니지만 간다고 가정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서류가, 자료가.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예산에 대한 심의이지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다들 바쁘시고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인당 확정은 안 됐지만 150만 원이라 하던가 140만 원이라 하던가 계장님, 그죠?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그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하구의회는 뭐 하노, 의원들 도대체.
“울릉도, 독도 여행 가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연수 교육갑니다. 근데 그래 갈 수 있나”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묻는다는 이야기죠. 답변해 보세요, 계장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양기주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이번 달 거 원하셔서 자료를 받으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원하는 거 날짜가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은 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그러면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추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남국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아까 보니까 이 예산은, 15억 예산이라는 것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보상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단계인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는 끝났고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절충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자, 그렇다 해서 올 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한지까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 계획 수립 공고와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절차 끝났다 하면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빨리 사업을 해야지요.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지금 알아봤어요. 전혀 그런 관계 소유자, 토지 소유자 전혀 몰라요.
지금 몇 필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재희 위원 외 6인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장재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의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중 전략사업과 소관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 사업 예산은 일부 집행 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 집행 잔액 19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장림 정책 이주지 소방도로 개설의 도로개설 예산은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1억 2546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장재희 유영현
박정순 전영애
양기주 조재영
이임선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교통환경국장신순희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세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생활보장과장윤혜령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황강순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정계장김한기
건설행정계장류명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6월 13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