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5분 자유발언(임영순·조영철 의원)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김경열 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임영순·조영철 의원)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이복조, 김동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권정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을 직렬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하고 기능직 72명과 별정직 결핵검사요원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일반직 3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법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제고 및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사항 추가와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일반변상의 매각처분 분할 납부 시 이자부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을 반환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재산 관리 위탁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김경열 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정오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시설이용료 중 그린카드 결제 시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그린카드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경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임영순·조영철 의원)
                              (11시 15분)

○의장 옥영복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영순, 조영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임영순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임영순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짧은 머리가 어색합니다.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에 맞서 전국 100여명의 동료의원들과 항의 삭발을 하였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 체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상식적이지 못한 현실에 암담한 심정으로 5분 발언 자리를 빌려 소통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헌정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3년의 역사, 6명의 국회의원, 2명의 구청장을 비롯한 117명의 지방공직자, 10만 명의 당원이 있는 원내 제3정당 통합진보당을 하루아침에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종북집단, 내란음모집단으로 몰아 죽여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 13년 역사속에서 숱한 선거과정을 거치며 주민들의 검증을 받아왔으며 최근 치러진 화성 보궐선거에서도 8.2%의 주민지지를 획득한 대표적인 진보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결정을 한다 말입니까!
  그 발상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 중 “민중이 주인이 되는 평등세상 건설” 부분이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국민주권에 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중이라는 용어는 제헌국회 초대 이승만 의장도 사용 했었고 문제 삼은 우리 강령 중에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지난 10여년 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왔고 누구나 보는 홈페이지에 늘 게시되어 있었던 공당의 강령을 문제를 삼으니 그 주장이 얼마나 궁색한 생트집인지는 일일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해산근거로 내세운 내란음모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과정을 통해 핵심증거로 제시되어 온 녹취록의 원본 일부가 삭제되었는가 하면 기존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국정원의 녹취록이 272군데나 왜곡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아직 1심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이것을 빌미로 10만 명이 있는 한 정당 전체를 해산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해산안과 함께 신청한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법무부는 합당, 해산, 창당, 입당, 탈당은 물론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게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정으로 건설기계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로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친환경급식 지원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제도화로 무상의료를 실현해내고 청소노동자, 정화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바꾸어내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자 방문간호사 등 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과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에 가장 앞장서 왔고 주민들의 작은 민원에도 밤을 새워 공부하며 답을 만들어내고 낡은 정치, 일당독식 정치의 견제세력으로 우리 주민들 속에서 가장 건강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보당의 정당해산청구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저를 비롯한 전국 117명의 공직자들은 주민들로부터 활동을 재평가 받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초헌법적인 탄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제가 진보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보당 해산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비판세력, 양심적 민주세력,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광범한 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독재를 빼닮은 종북몰이 공안정치가 21세기에도 먹히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저는 소위 의원이 되었다고, 기득권을 가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대중속으로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들어갈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신분이 누군가의 위에 있는 권력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대변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부가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면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지만 그가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 사회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라 비난을 듣게 된다.”는 손석희 아나운서의 멘트처럼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은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진보당 의원들의 건강한 정치활동을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철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존경하는 권정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옥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정치 실천하는 장림동 출신 조영철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대포 해넘이 축제를 반듯이 복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다대포는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보는 사하구 6개 지방자치 운영 14가지 실정 중 문화 분야 4가지 중에 첫째, 사하문화원이 개원되어 중복되고 효율성 없이 운영문제에 대한 운영되고 있는 사하문화원 문제, 외국 관광객이 찾아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손수 찾아와 극찬한 다대포 아트팩토리 민속예술촌 폐지됐던 문제, 세 번째로 세계적인 축제, 돈을 주고 사와야 할 세계적인 축제 락 페스티벌을 사상구에 넘겨준 문제, 현재 사상구는 사하구에 감사하다 합니다.
  넷째, 학술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역사적인 천혜적인 환경 일출, 일몰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넘이 축제가 폐지된 사실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통탄스럽습니다.
  다대포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충의의 고장이요 효의 고장입니다.
  최남단이며 왜구들의 침범을 막는 군사 요충 지역입니다.
  유사 이이 정신의 윤흥신공 정신과 조국의 위기에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우장 정운장군께서 순직한 곳입니다.
  지리적 측면에서 백두대간의 마지막인 땅끝 마을입니다.
  소백산맥 땅끝 마을은 전남 해남이지만 이미 땅끝 마을 용어는 해남에서 접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발하는 마을 스타트, 시작마을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의 출발지, 한반도의 출발지는 다대포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학술적인 측면에서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장소가 바로 다대포입니다.
  산, 강, 바다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상징되는 곳입니다.
  mountain, river, sea, ocean이 하나 되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둘째, 다대포 아리랑 축제가 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국력입니다. 문화의 힘은 국가경쟁력입니다.
  아리랑은 민족의 애환을 담는 혼입니다.
  아리랑과 역사적인 다대포를 합하여 다대포아리랑 축제가 우리 사하의 의미 있는 축제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12월 31일 해넘이 축제와 송년 재야의 종소리, 새아침 해맞이 축제 세 개를 합해서 진정한 다대포 아리랑 축제가 우리 사하를 상징하는 축제가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도 프로방스 빛 축제를 아시나요?
  청도군 화양읍 심신리 893-1번지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산골마을이 지금은 빛의 나라, 빛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빛을 잃어가는 시간에 호로이 자연과 빛 아름다운 향연을 펼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직 빛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 관광객과 50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라남도 함평 나비축제를 아십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변변한 특산물 하나 없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는 평야에 1999년 시작하여 연 1500만 명 관광객과 2000억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나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대포 아리랑 축제는 청도 프로방스 축제와 전라남도 함평축제보다 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엄청난 문화적인 가치를 망각하고 풍부한 이 아름다운 다대포를 이대로 방치해야 될지 저는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대포의 시 한 구절로 5분 자유발언을 마감할까 합니다.
  ‘땅 끝 마을 다대포 출발마을 다대포
  일출 일몰 시작과 끝이 어울리는 다대포
  굽이굽이 돌아돌아 낙동강 1300리
  천고만고의 한 끌어 안고 품는 바로 이곳 아~ 다대포
  산·강·바다 하나 되는 긴 여정 쉬어자고 가거라
  충효의 고장 다대포
  한령이 숨쉬는 다대포
  한국포구 동해 남해가 어울리는 다대포
  찬란한 빛 행복한 곳
  언제나 희망으로 사랑을 피우는 바로 이곳 아~ 다대포
  산 강 바다 하나 되는 천혜의 향기 아름다워라
  사람냄새 나는 다대포, 철새가 자고 가는 다대포
  막히지 않고 몸 마음 서로 품고 품는 다대포
  화려한 강산 백두대간의 끝자락
  산·강·바다 하나 되는 아~ 바로 이 곳 다대포‘
  이상입니다.
○의장 옥영복  조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옥영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정오
  자치행정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안전도시국장강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정책과장김태문
  복지사업과장구교운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정순철
  다대도서관장한순희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접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2013. 11 .20.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3.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4건 2013.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2013. 11. 12 김경열·한정옥·이복조·이용덕·이윤희·김동하·옥영복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12월 5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정당 해산 철회 촉구」와 조영철 의원으로부터 「다대포 해넘이 축제 복원 요청」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