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0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오다겸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오다겸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02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두 건의 안건은 11월 13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108억 1196만 2000원으로써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6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 우선 세입 중 가내시되었던 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7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비 등 총 6766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액 중 시비 삭감 조정액을 제외한 5026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규모는 3024억 7150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일부과목에서 예산절감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도 모호한 기준으로 다소 과다계상 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보완자료 제출과 의견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중 아미산 생태탐방로 주차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총기금조성액은 23억 8460만 1000원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0일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8억 5960만 8000원으로써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8%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억 2274만 2000원이 증액된 3287억 9309만 3000원으로 2.7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10억 9240만 원이 증액된 100억 6651만 5000원으로 12.17%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료할 수 없는 사업 등 총 24건, 108억 301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전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한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제출)
(17시 12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과 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경열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복지환경국과 도시국 13개과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과 주민불편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와 함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 받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 진행 과정에서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경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다겸 의원)
(17시 19분)

○의장 옥영복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오다겸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에 마이크가 강제종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다겸 의원님 단상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신 사하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대지역 구의원 오다겸입니다.
  저는 오늘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복지관의 위·수탁기간을 현재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4항, 위탁운영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수탁자 간 약정서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업무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3년의 기간은 부족합니다. 법인이 수탁 후에 예산을 투자하고 복지관의 시설을 개선하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에는 무리입니다.
  사하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기간은 2012년부터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하구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위·수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하구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위·수탁 기간을 5년하여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복지사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수탁기간 만료 전에 위·수탁 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수탁 선정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탁운영 약정서” 제5조(위탁평가 및 위타기간 갱신)1항에 따르면 “을”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내지 6개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갑”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기획감사실은 사하구복지관에 대하여 평가가 아닌 감사를 했으며 2013년 복지정책과는 지도 점검을 1회씩 실시했지만 이 또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12월 11일에 실시되었는데 이때는 명시된 기간을 두 달이나 지났을 때일 뿐만 아니라 재수탁 선정에서 탈락된 후입니다.
  이렇듯 “갑”인 사하구청은 평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2013년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선정심의 시 2012년 6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받은 낮은 등급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재수탁 시 불리하게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보건복지부 평가는 실제 운영 수탁법인이 운영한 1년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낮은 등급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수탁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사하구청의 행정 신뢰와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탁선정 심의 시 자체 평가와 외부평가의 결과를 바르게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위·수탁자 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은 모름지기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 구속의 원리 그리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하고 구정에 협력하며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내리는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구속원칙(평등원칙)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동종 사안에서 제3자에게 행했던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행정청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입니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권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에 의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수탁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행정의 선례를 믿고 의욕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한 기관에 대한 사하구청의 신뢰보호와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상 일반적인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채 행정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하구청의 사례는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이라는 사하구의 이름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은 원래 구청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구청을 대신하여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청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사하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은 무려 66%에 이릅니다.
  만약 구청이 복지관에 대하여 군림하는 자세로 행정에 임한다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궁극적으로 구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구청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이 사하구민을 위한 공명정대한 구정을 펼쳐서 구민들의 협력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오다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구민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참석의원(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호
  자치행정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안전도시국장강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정책과장김태문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정순철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한순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 12. 10.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 12. 1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13. 12. 19.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2월 19일, 오다겸 의원으로부터「사회복지관 비수탁」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