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2년1월29일(수) 오후15시0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8분 개의)
오늘 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0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첫째, 사하구 구세조례 개정조례는 1991년12월14일 법률 재44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세율 등은 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사업소세 세율이 인상조정 되었다는 점 즉, 현행조례상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을 1㎡당 250원으로 인상조정 되었으며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100분의 200으로 중과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둘째,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1991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3533호에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일부 지역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 변상금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료 산출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 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19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위에서 보고 드린 두 개의 조례는 지방세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 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곽소득
세무과장성종무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구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월21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1월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강정순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