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2년1월27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구정연설의건
2. 제1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제1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구민회관건립에따른시유지사용건의서채택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연설의건
2. 제1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수관의원발의)
7. 부산직할시사하구구민회관건립에따른시유지사용건의서채택의건(장창조의원외5명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류차열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구정연설의건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재영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재영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된 지방자치의 원년을 보내고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방자치 2년째를 맞는 금년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활력을 되찾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 선진화를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해야 할 중요한 한해로써 우리 지역으로서는 대망의 2000년대를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와 아울러 서부산 시대의 중추적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
  6.29민주화 선언이후 지난 4년간 우리는 경제사회안정을 위해 엄청난 시련과 대가를 치르며 이제 겨우 안정의 뿌리를 내리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계층간의 갈등과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사회일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치, 낭비현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수출부진에 따른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국제적인 수입개시압력에 의한 통상마찰이 우리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욕구가 증폭되면서 집단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 할려는 경향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는 다함께 참여하고 협조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구민 모두가 지역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함께 해결한다는 구정방침 아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불편 완화와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뢰화합의 활기찬 구정운영을 위하여 의회와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주민여론을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더욱 늘려나가겠으며 민주시민 의식을 확산시켜 전통윤리관을 확립토록 하는 등 화합과 참여의 봉사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보호수준을 높이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장학금은 기금을 확충하여 수혜대상을 늘려나가고 영세민 없는 마을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으로 불편 없는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당면한 교통난 완화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총 34건에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낙동로 우회도로와 소방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하수구정비,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두 차례의 선거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금권과 타락, 불법선거가 아닌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제반여건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이상 보고 드린 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는 어려운 일이나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상의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구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이곳 사하구에 부임한 이후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특히 구정의 어려움과 지역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문제, 또 최근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문제 등 주민생활의 불편과 주민숙원사항에 대하여 같이 걱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아 올해 구정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도 잇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정기회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 준비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신년 새해를 맞아 35만 구민과 더불어 의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공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박재영 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새해 구정연설을 해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2. 제1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3. 제1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연령 순에 의하여 이석래, 한정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석래, 한정동 의원으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구세조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할 세무과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창달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류대형 의장님과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91년 12월27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세조례와 지방세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구세의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등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써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성안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조례 제14조의 내용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써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구세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제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조례 15조, 17조의 내용은 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면허세의 세율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이 조항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기존조례 19조, 27조, 28조, 29조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과세기준일 및 지방세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항으로써 이 조항에 관한 사항도 역시 지방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의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내의 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세율인 1,000분의3의 세율을 두 배 증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정하도록 조례안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조례 제36조, 37조, 38조. 39조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 세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지방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존조례 47조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으로 이 규정 또한 지방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조례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기존조례 제49조 1호에 의하면 사업소세의 재산할의 경우 평당 500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것은 77년도에 사업소세가 신설된 이후 세율 등 과세요건의 개선 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사회경제 여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세율 일부를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법 제248조에서 사업소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 이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48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재산할의 두 배까지 증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통과되어 구 재정의 확보와 세무행정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지난 연말에 시·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그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90년6월30일부터 재산가액의 산출은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대두됨으로써 대부료 등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즉, 23조의 2를 신설하여 인상률을 조정하는 구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3조 2를 신설하는데 주로 증가율 조정내용은 증가하는 프로가 10%~20%미만일 때에 10%에서 13%까지 조정이 되고 200%이상 500%미만일 때는 22%에서 25%까지 조정이 되며 500%이상도 같은 인상률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뒤에 부칙을 볼 것 같으면 본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은 90년도 11월10일 이후에 산정한 것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수관의원발의)
   (11시34분)

○의장 류차열  곽소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본 안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동의가 있습니다)
  박수관 의원께서 말씀하십시오.
   (○박수관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의 정직하고 성실한 지난해의 노고가 많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새해 임신년을 맞이하여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국·실·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잘 사는 사하구민, 약동하는 사하구가 안정되고 번영되는 사하구가 되게끔 노력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들에 대하여 아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본 조례안들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이므로 사저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총 7명으로 하되 구본춘 의원, 이석래 의원, 김형호 의원, 강정순 의원, 손판암 의원, 조용근 의원과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박수관 의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관 의원의 동의안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조례개정안들은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관 의원의 동의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사하구구민회관건립에따른시유지사용건의서채택의건(장창조의원외5명발의)
   (11시37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민회관건립에따른시유지사용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장창조 의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의원  장창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원 원년이었던 작년 한해동안 우리 의회는 8회 19차 회의를 열었으며 특별위원회는 18개 특위를 개최하여 조례개정, 제정, 폐지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며, 특히 지난 12월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92년도예산심의, 90년도결산안심의 등 실로 막중한 일을 해왔습니다.
  경험이나 행정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의원들이 각 분야에서 익혀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토론과 협상 그리고 대화로써 만든 작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하구구민회관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1년12월20일 신평·장림공단 회의실에서 시장과 시민의 대화시 본 의원이 건의한 바 금년 1월14일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었습니다.
  내용인즉 동시유지는 태풍“쎌마”로 인한 수재민에게 주거구호의 대책으로써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이 민원이 해결된 후 시유지활용계획을 검토,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정기회에서 김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부지 500평, 연건평 500평 규모로 1층에는 공연장, 연습실, 휴게실로 하고 2층에는 전시실, 도서실, 3층에는 회의실, 교육장, 관리실, 지하에는 매점과 기타 부대용도로 회관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하단동 시유지, 신평·장림 협업단지에 사회복지 시설부지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든 의원의 관심사항인 구민문화회관건립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있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부산시 소유인 괴정1동 1040-3번지 1,300여평 중 현재 시의회에서 관리, 계획, 승인중인 태풍“쎌마”피해주민 이주지 245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우리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부산시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건의서를 채택하여 사하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의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장창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창조 의원이 제안한 건의서의 채택여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본 건의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내일 하루동안이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활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하루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29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도시국장하인선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정규철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세무과장성종무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이태경
  지역경제과장강성만
  지역교통과장안병일
  토지관리과장김방옥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도시개발과장남시
  사회과장주강우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위생과장임장근
  보건소장이재석

  【보고사항】
O1992년도구정연설의건
  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1월27일 사하구의회(임시회)본회의에 출석하여 1992년도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음.
O특별위원선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정순           구본춘
  김형호           박수관
  이석래           손판암
  조용근
   (1월27일자)
O의안제출
  제1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월21일 의장제의)
  1월27일
   (3일간)
  1월29일
  제1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월21일 의장제의)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월21일 구청장제출)
  1월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구민회관건립에따른시유지사용건의서채택의건
   (1월21일 장창조의원외5명발의)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신준식           김광욱
           최진판           김청일
           한정동
  휴회의건
   (1월21일 의장제의)
  1월28일
   (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