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8월25일(목) 오후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8.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판의원외7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판의원외7인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59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판의원외7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판의원외7인발의)
(16시0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이현택 운영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현택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택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 구의회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7월6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금액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의출석 일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비 중 국내여비는 현지 교통비가 1인당 의장·부의장일 경우 5,000원, 의원일 경우 4,500원에서 각각 6,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숙박비도 의장·부의장일 경우 1인당 1만7,000원에서 2만700원으로, 의원일 경우 1만4,0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을 하며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식탁료 조항은 현 실정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숙박비가 의장·부의장일 경우 등급에 따라 1인당 40$ 내지 100$에서 62$ 내지 130$로, 의원일 경우 33$ 내지 83$에서 46$ 내지 114$로 각각 상향 조정을 하며 식비는 의장·부의장일 경우 등급에 따라 1인당 33$ 내지 53$에서 49$ 내지 107$로, 의원일 경우 30$ 내지 48$에서 37$ 내지 81$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러시아 등 새로이 수교한 16개 국가에 대하여 여비 등에 관한 지역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5월17일 공무원여비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개정되었으나 의회 의원과 관련된 일비 및 여비규정은 개정치 못하고 있다가 94년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94년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수는 당초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의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사항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진판의원외7인)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진판의원외7인)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이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서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1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손판암 의원 조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의원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손판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병조 부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금년은 50년만에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올 여름이 정말 아쉽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농촌 들녘에 가뭄의 여파로 온 국민이 가뭄 극복에 동참을 하였고 그 결과 농산물은 평년작을 예상하였고 이것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정말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 7건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8월8일 제출되어 8월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8월19일 제34회 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금액은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과정을 거쳐 토론없이 재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외국에 파견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연간 7일 이상의 년가를 2회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 전 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속 자치단체의 장에게 여행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분납 가능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이 용이 하도록 매각대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재산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괸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공유재산매각시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역의 사유건물 점유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동아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은 년 17~19%에서 년 15%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할 구역 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됨에 따라 중계민원 전용 공인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폐기물에 관한 법률 등과 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등을 부여하였으며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 전체,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또한 공유재산 등을 대부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주민, 단체, 재활용 사업자 등 15인 이내의 재활용촉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재활용촉진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조치방안 등을 지시, 촉구하였으며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시 증거인멸에 의한 처분 기회상실이 우려되어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통지와 납부고지를 스티커 방식으로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무과징수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폐기물 투기 등 경미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적발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번잡과 증거인멸 및 행정의 비능률성은 해소될 수 있으나 집행에 있어서 직원이 관내 투기현장을 순찰하여 적발하는 과정에서 마찰 등이 예상되고 인력 배치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평동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구평동 115-2번지상 238.8㎡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여 노인정, 마을회관, 농수산물 직판소, 회의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의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 등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이 성심성의껏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손판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써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기권 2명으로써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써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써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써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9일간의 회기동안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을숙도 매립장과 민원발생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회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뵐 것을 기약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자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세무1과장안병일
  시민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이영자
  청소과장김방옥
  도시개발과장안명만
  지적과장김효동
  보건소서무과장김준식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8월6일 최진판의원외 7인발의)
  발의자  최진판
  찬성자  강정순  구본춘
          김형호  이현택
          이석래  손판암
          장창조
   (이상 2건 8월25일 의회운영위원장 이현택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7건 8월8일 구청장 제출)
   (이상 7건 8월25일 손판암 의원 보고)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