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고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9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게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그럼 그에 대한 무단점유 점용료 같은 걸 계속 부과를 시키고 있고……
○건설과장 진동현  예예.
유동철 위원  부과를 안 한 데도 많죠?
○건설과장 진동현  아……
유동철 위원  부과를 하더라 해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요구할 거는 우리가 다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할 거는 주민들이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구거 있잖아요. 구거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보전 부적합 구거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구거 현황 말씀입니까?
유동철 위원  예예.
○건설과장 진동현  구거 현황은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것도 나중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지금 산양산단 무단점용지 원상회복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양일반산업단지는 위원님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 부산시에서 2009년도에 산업단지 개발 승인이 났습니다.    나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고요. 그래 그 속에서 25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부지인데 현재 시유지에 대해서 일부 태상이라는 회사에서 공장을 지금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점용허가 났는데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안 하고 있어서 13년도부터 변상금을 매년 한 2600 그 정도 부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진 철거하라고 수없이 독촉도 했고 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산양 측에서도 요청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더 이상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지만 방치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대집행용역비를 일단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대집행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따라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변상금은 매년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2600만 원?
○건설과장 진동현  예.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태상이라는 업체가 어떤 회사인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도 부산시 경제계의 거물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어온 거 같은데 관이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것은 집행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반드시 고발조치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산양산단이 제대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18페이지, 보행환경개선 그림을 뒤에 사진을 보니까 장림동에 장림동 우체국에서 장림2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그쪽 도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일부 수리를 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같으면 아직 안 한 거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뒤에 계장님들, 주무님들, 저번에 이야기드렸지요. 그죠?
    (○집행기관석에서―「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부서로 또 가버렸나……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아스팔트 포장 관계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 하면 무지개공단 입구에서 그죠?
  부영개발 올라가는 데까지 도로가 다 많이 파손이 되어 있죠,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근데 그쪽부터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깨끗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대형차량들이 다님으로써 도로를 파손시키는 거 맞죠,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아무래도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면 파손 빈도가 좀 높습니다.
유동철 위원  빈도가 높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저 안쪽은 깨끗한데 거기까지만 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주민들이 공장에 있는 어떤 사장님들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관련되는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걸 포장을 해 주고 싶지도 않고 그네들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부 몇 개 3개 회사하고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있는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좀 회사 측에 도의적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자기들도 비용부담은 좀 꺼려하는 분위기고요.    자기들이 소유한 자재라든지 장비 정도 그런 정도는 부분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무책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그분들이 그런 대형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기업 쪽으로 이득을 가져오는 게 분명한데 그런 사회적 발생하는 비용 부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좀 더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포장을 새로 해놓으면 한 달도 안 가서 또 다시 파손돼 버립니다.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괜히 다른 사하구민들의 예산이 세금이 그대로 계속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사하구민들이 알게 되면요. 그 업체들 욕 많이 들어 먹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 업체들에게 어떤 구청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말로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런 생각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저희도 회사들하고 몇 번 세 번 정도 만나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회사들 입장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대체로 좀 부정적인 분위기인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포장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더라도 그 부분 그 지역들은 좀 특수공법을 고민을 해서 내구성이 더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고민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명확한 어떤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답변은 안 나오고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명확한 어떤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민도 하시고 의논도 하셔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예산만 올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어떤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42쪽과 43쪽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도로정비고 개별사업에 펜스설치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정비도 정말 필요하고, 펜스설치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거기 지금 2억 예산액을 잡아 갖고 1000만 원도 안 쓴 게 나와 있고, 43페이지, 펜스설치도 1억 5000원을 잡아놓고 19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부분에 잘못됐는가 싶어서 제가 사실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이 부분은 저희들 기재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건설과장 진동현  자료에 기재 착오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월 초순경 기준 해 가지고 집행률이 거의 한 80%, 90% 된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거는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산 자료에 이렇게 오기로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 많은 금액이 소요돼야 될 이 예산에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낮춰 갖고 기입한다는 거는 실수 치고는 너무 엄청나고 경상 사업설명서가 나올 때 과장님, 계장님, 점검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주문관들 담당자한테도 제가 다 전화를 해 보려고 하다가 또 이분들도 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더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예산 필요 없으면 삭감시키려고 제가 대들었었어요.
○건설과장 진동현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책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건데 이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해 갖고 성의 없이 하는가 싶어서 속상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책자가 의원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 줄 때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래야 하시는…… 이 예산은 제일 중요…… 우리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그 부서가 돌아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오기로 했다는 거는 조금 밑에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라도 이런 거는 다음에는 실수가 없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진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잡아놓고 안 쓰여졌다면 추경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쓸 때에 써야 될 어떤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고 필요하면 추경에 하시면 되는데 예산부터 떡 이렇게 4억, 5억 이렇게 잡아놓고는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앞에 부분도 있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도 1/2밖에 안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충 잡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고, 기후가 변덕을 부리고 해서 비가 많이 오고하면 도로도 패이고 또 바람이 불면 간판도 떨어지고 도로에 부실이 있고 한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비하시느라 다대동 쪽으로 많이 수고하시는 건 눈에 보이고 제가 알지마는 그래도 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 말고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올리시고 또 추경 때 정말 필요하다 할 때는 추경에 또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21년도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 1/2밖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 갖고 물어보면 말에 다 공사를 한다거든요. 11월 말 현재거든요.
  11월 말 현재면 지금 한 달에 이 많은 돈을 반 이상을 써야 되는가 우리로서는 수치를 보고는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고.
○건설과장 진동현  실제로 이 자료 작성 시점은 9월 말, 10월 초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 낼 때는 11월 말까지 추정을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순 위원  그래 9월 말에 자료를 다 수집하고 11월 말까지 이 정도 쓰여질 거다 지금 작업을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도 쓰여질 거다 보실 때도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반밖에 안 쓰여졌다 아닙니까?
  6억을 해놓고 3억밖에 안 썼고 다 그러네요?
○건설과장 진동현  예. 요거는 저희 실무 측에서 저희들이 전산 e호조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확하게 사업을 하시려 하면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용역을 정확하게 받아서 이 금액이 정말 근처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 이 책자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장님이 일하시고, 계장님들 일하시는데 다니면서 아, 어느 도로에 이 정도로 쓰겠구나 남았구나 이거를 파악이 안 된다면 현장으로 같이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자를 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잔액이 남았구나 이거는 덜 다음 예산에 깎아야 되겠구나 아, 예산을 더 해서라도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야 되겠구나가 우리의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 말고 추경도 몇 차례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38페이지 이런 거 보면 참말로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38페이지 도로굴착 복구 이것이 도로굴착이 내일 됩니다, 모레 됩니다. 정해지지 않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너무 엄청난 금액이 잡혀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쓰여진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고 많으신, 다 수고 많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무관님들, 그러나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비를 내는 구민으로서 이 예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짜여져 가지고 도대체 이 사업에 안 하면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쌓여지는가 싶은 생각에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 마음과 저 말의 뜻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을 좀 늦게 정말 그걸 하더라고요, 펜스를 그지요?
  사망사건 난 거 맞지요, 거기에?
○건설과장 진동현  예. 작년……
박정순 위원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사망사건 난 곳 아닙니까, 거기가?
○건설과장 진동현  작년 2월 달에 심야에 청년이 난간하고 같이 추락한 사고가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제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한 겁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작년에 사고가 나고 나서 작년 봄에 사고가 난 구간은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재설치를 했고요.
  요 부분은 추가로 그 광장 북측에, 북측에 똑같은 타입으로 되어 있는 난간이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시에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요번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얼마나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아신다 아닙니까?
  거기 펜스를 약하게 해 갖고 그 기대 갖고 믿고 펜스를 믿고 기대가 있다가 사망사건이 날 정도면 우리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 기대가, 믿고 기대가 있다가 사망사건이 났는데 작년에 났는데 이제 이 펜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때도 그 기분 우리 장림동에 있는 의원하고 그 장소를 두 번 세 번 가봤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곳이라서 설치하는 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험한 곳을 찾아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우리 업무고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번 해 보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장소 가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동현  아까 말씀하신 그 사고 난 구간들은 전체 작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난간이 그 위에 북측 반대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관계상 지금 올 연말까지 재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41페이지도 지금 내나 앞에 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 부분입니다.
  21년도 올해는 하나도 돈이 안 쓰여졌다, 그지요? 집행액이 아예 없네요? 이거도 오기입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것도, 이거는 업체에서 기성 청구가 들어오면 나가는데 1년 동안 일을 금액을 모아서 기성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은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책자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게 우리 구비를 아끼는 데,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지적이 안 가도록 과장님, 계장님, 세심한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예산을 이거만 보고는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 올려놨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상 사업설명서 48페이지 보면요. 도로정비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한 4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총무과 도로종합계획에 따른 인력 충원이 2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위원장 이복조  그면 도로 종합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길래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 2429만 5000원인데 올해는 1억 1468만 6000원 돼 있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왜 그렇냐고요.
○건설과장 진동현  주된 사유는 저희들 도로에 요즘 잡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에 따른 인력과 장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쉽게 얘기해서 도로 정비하는 데 잡초 제거하고 이런 데 투입되는 인원이 그러면 2명에게 9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주원인은 잡초 제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요? 그러면 잡초제거라는 게 매년, 잡초제거라는 거는 매년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풀 나는 거하고 작년에 풀 나는 거 틀릴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제초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원을 쳐내기도 상당히 바쁘고 기존 인력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난 가을 쯤에 총무과에서 또 청장님 방침도 받고 해서 잡초제거에 적극적으로 하자, 더 많이 하자 이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물론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런 인력을 보충하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사람만 늘린다 해서 그게 제초작업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사실 이게 갈수록 도로가 도로 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잡초도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 부서별로 잡초제거에 신경을 많이 쓰자 그런 취지로 지금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뜻은 잘 알겠지만 저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따로 우리 계수조정 할 적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677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여기 지금 건설공사 설계 프로그램을 구매한다고 1320만 원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를 엑셀이나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데 SGS 프로그램은 단가 산출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연동되게 작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면 기초단가 산출이나 원가 계산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널리 지금 우리 다른 타 구에서도 이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한 지가 한 10여년 이상 이래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정비과에는 정규 프로그램을 이래 구비한 게 없어서 이번에 설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이래 합니다.
송샘 위원  기존에 엑셀로 하던 거를 요 SG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업무 효율성이 올라간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저희들이……
송샘 위원  근데 사하구에서는 아직 이런 프로그램에 혜택을 못 받아서……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아니, 건설과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개인당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즘 불법 프로그램을 이래 사용 못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송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이런 선진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서 업무 효율성을 올리신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그렇게 하고……
송샘 위원  그렇게, 맞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예.
송샘 위원  아이고, 과장님, 칭찬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다른 것도 좀 이따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2페이지하고 4페이지 그죠?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소규모수선하고 매년 1억 하고 8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100% 그냥 예산 그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실행한 걸로 했는데 이 수선, 그러니까 하수관 매설 D200㎜ 외 42공종 해 놓고 산출기초에 뒤에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걸 내용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우리 하수도 소규모수선 공사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래 소파보수로 이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수민원이나 그다음에 도로상 이래 맨홀 요철이나 침하돼 가지고 하수 관련 그런 뚜껑 개보수나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채여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구간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하수도 정비공사라는 건 주요 관거가 이래 손상이 돼 가지고 그 관을 부분적으로 이래 한 10여 미터나 또 정비를 해야 되는 또 안 돼 있는 곳 그런 것들이 이래 주요점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산출기초는 앞에하고 뒤에하고 똑같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그 안에 각종 공정을 이래 넣다 보니까 예산상 표시가 그래 돼 있어서 그렇지 실제 하는 정비 내용들은 주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0페이지, 아마 또 다른 분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난 김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하구 관내에 상습침수구역 다대, 장림지역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을 해 볼 것이라고 아마 지금 대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요 침수지역들이 한 6개소 이상 이래 있는데 그 지역들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원인 조사를 좀 실시를 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좀 하고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던 그런 부분들을 올해 지금 넣어 가지고 관내 전체 침수지역에 대해 가지고 주요 침수지역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래 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면 우리 하수관을 통해서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수관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통해서 그래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송샘 위원의 어떤 숙원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게 침수분석 및 대책수립 해 가지고 41.77㎢ 하면 우리 사하구 전역이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면적은 그래 표시는 그래 해 놨는데요. 실질 저희들이 주 관심지역으로는 우리 송샘 이야기하는 그 다대일원 지역하고 그다음에 다대현대아파트 일원에도 또 침수가 많이 있습니다.
  감천동 고려수산 인근하고 또 구평동 서측부두 일원, 모던주식회사 그 일원하고 하단오거리 낙동남로 말구 쪽에 그쪽하고 그리고……
유동철 위원  자, 근데 사실은 용역이라 하면 2억짜리 용역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 아니에요? 용역 치고는,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어떤 근거로 2억이 나온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금액으로서 지금 큰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걸 정말 제대로 이거 대책을 수립해서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답을, 답안을 분명히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91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저는 좀 궁금해 그런데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공공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을 짓는 데도 각종 관련되는 어떤 사항들이에요, 이게? 건축사가 하는 일들이?
○건축과장 이인영  아, 예.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사협회를 통해 가지고 민간건축사한테 법적으로 위탁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부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 생각은 업자가 어떤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지음으로써 비용하는 각종 부대비용은 자기네들이 부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일단 법에 허가권자가 하도록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익자부담원칙 필요하면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이복조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 해 가지고 우리 500만 원 구비가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이복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반영한 이유가 사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학식을 갖춘 민간 전문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이 자문단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짓는 건축물은 1년 좀 지나면 다 하자가 발생해서 난리입니다.
  그래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계용역부터 할 적에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좀 하면 거기에 대한 하자에 대한 비용이 훨씬 많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안 그래도 저희 공공건축 자문단에 보면 각종 입면 평면 계획과 함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우리 방수문제라든지 구조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항은 설계 초기단계부터 안전전문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이 500만 원이 나중에 50억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2인에 25회 돼 가지고 500만 원 됐는데 하여튼 우리 각 동에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이분들 수당을 아끼지 말고 정말 꼼꼼히 해서 하자 유지보수비가 더 안 나가도록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줘서 나중에 성공사례를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67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03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박상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송샘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다대포해변공원 포장정비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2000만 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걸 다 걷어내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뒤쪽 1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기존 산책로가 바깥 해변 쪽에 있고 안쪽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연결하는 세로 통로입니다, 이 부분.
  그래 이런 식으로 판석을 포장을 했는데 우천시에 비가 많이 오면 이쪽으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새골이 돼서 이 판석을 철거하고 아예 기존 있는 황토 포장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샘 위원  이게 사업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사업 면적은……
송샘 위원  길이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송샘 위원  길이로 치면……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길이로는 실지 해봐야 한 2, 30m 채…… 아, 100m 정도로……
송샘 위원  100m에 기존 판석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흙 콘크리트……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이 대충 이 정도 돈이 드나요? 제가 잘 몰라 갖고, 100m 하면 2000만 원 정도 걷어내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 포장하는 그 부분하고 계산을 해서 보통 해놨는데요.
송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송샘 위원  이거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7만 원 정도, 우리가 보통 포장하는 게 5만 원 정도에서 7만 원 정도 이 정도 합니다, 황토포장비가.
송샘 위원  5만 원에서 7만 원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송샘 위원  포장하는 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5만 원에서 7만 원 하는 게 한 헤베당……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지요.
송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경화 계장님께서 답변은 잘 해주셨기는 한데 과장님께 저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통 지금 가로수 및 화단녹지관리 세부사업이 꽤 많거든요. 그래 여기서 물론 공원까지는 포함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작은나무 뒤쪽에 보니까 나름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큰나무, 작은나무 이런 거를 심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공원에 가니까 파리가 나무에 엄청나게 많이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키 높이가 저의 허리 밑으로 오는데 그래 저는 순간적으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보통 작은나무 밑에 우리 꼭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나와서 동물들이 대소변을 했다라고는 한 거를 정리를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혹시나라도 거기에 뭔가가 있어서 파리떼가 달라붙지 않았나 이런 순간 걱정을 하고 그랬더니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또 파리가 붙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그게 차라리 높은 나무 같았으면 키가 우리 사람보다 컸더라면 파리가 위에 나는 게 별로 표가 안 났을 텐데 허리 밑으로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누구나 다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가 있으니까 아, 틀림없이 요 밑에 뭔가 분비물이라든가 안 좋은 뭔가가 있구나라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나무를 선별을 할 때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하셔 가지고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물론 화단에 심어야 되는 나무, 또 그냥 녹지에 심어야 되는 나무 또 화분에 심어야 되는 나무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와 있고 나무도 보니까 어떤 나무라고는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조금 염두에 두시고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셨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허리춤 오는 거는 보통 관목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금방 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동물에 그거 할 수 도 있고, 열매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종 선정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어린이공원에는 가시가 없는 나무 해야 된다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앞으로 우리가 나무 심는 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에 가시가 있는 게 심어지면 또 안 되는 거처럼 그렇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게 예산은 잡혀 있는 거니까 나무 선정이라든지 꽃 선정도 그렇고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고맙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7페이지 한번, 여기 공원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온 거 같습니다.
  왔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안을 받고 있는데 화장실을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 화장실이 본래 어린이공원하고 우리가 근린공원 크게 볼 수 있는데 실지 어린이공원은 우리 법정 기준이 1500헤배입니다.
  1500헤배이고, 근린공원은 1만헤배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에서 실지 어린이공원 등에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60%, 그 안에 소공원 같은 경우는 실지 20%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 넣기도 힘들고 실지 설치하는 거보다는 화장실이 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실지는 저희들이 잘 하지 않는 부분인데 한때는 「공원법」상에 우리 시설 종류에 화장실이 있다가 없어진 적도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잘 알다시피 실지 화장실 같은 거는 내부에 CCTV도 달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실지 많이 회피하는 거 중에 하나입니다.
강문봉 위원  공원 내에 저기 볼일을 보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를 저하고 같이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리고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1페이지요. 당산제당에 도장 공사를 해주신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해 주시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 장림동에 당산제당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헐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수리비용 같은 것을 조금 지원해 달라라고 청구를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유동철 위원  저도 그렇고 이복조 위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제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장림동 이 제당이 지금 어떻게 사유지인지 어떤 그건지 기관인지 그걸 몰라서 답변드리기 그러는데 저희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지 제당 단층 작업하는 거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실지 발주를 해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데, 저희들 이거는 감천동 팽나무공원, 공원 안에 있는 하나의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층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요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보니까 가로수 및 화단녹지사후 관리 해 가지고 30명부터 해 가지고 2명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거 3000 해년 해마다 6억 이상의 예산이 잡혀왔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21년도는 한 1억 이상 올라갔다 이번에 또 1억 3800 정도 전년 대비 좀 떨어졌는데 여기도 지금 가로수 및 화단녹지 사후 관리하고 그다음에 86페이지, 여기는 산림녹지공원 관리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보조, 직원업무 보조 해 가지고 또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딱히 구분은 되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페이지하고 86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매년 모집을 해서 8개월 사역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순근로인력이고, 지금 86페이지는 저희들 공무직 근로자 실지 우리 산림에 두 분, 녹지에 두 분, 공원에 한 분 총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그 차이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서 물어본 거고요. 또 그래 보니까 오늘 또 여기 풀 뽑는 인원도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공원이나 어떤 화단이나 가로수, 녹지, 풀 뽑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인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걸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느낄 때는 이중 삼중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한편으로는 인원을 적게 뽑아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 부분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저번 회기 때도 우리 전원석 위원이 또 그 부분 관리 인력 때문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는 녹지대 관리하는 게 실지 저희들이 쌈지공원이나 정해져 있습니다.
  화단이나 녹지 우리가 지정된 부분만 관리하는 인력이 그건데 전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장에 매년 관리해야 될 게 지주목 결속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로수 방재 1년에 한 번, 간수 제초 이런 3회 약제 살포 2회 이런 걸 죽 저희들이 면적이나 인력 수량에서 전체적으로 더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실지 인력이 있어야 되냐 하면 50명 정도 매일 있어야 되는 걸로 현재 계산이 됐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죽 하면 연간 인력이 한 1만 3000명이 실지는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건설 품셈에서나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 하면 하루에 50명 정도 되는데 실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일 30명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6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은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희들이 청장님이고 위에서 풀 때문에 매일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걸 우리 위원들께서도 사실 잘 몰라요.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유동철 위원  대략적인 이해는 했고요. 하여튼 인력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32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버즘나무 가로수 특화관리 사각전정해 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33페이지에 보면 버즘나무 가지치기 1600주 해 가지고 9만 3750 2회 해 가지고 3억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유동철 위원  좌측에 32페이지는 15억 해 가지고 3200주 1차 1600, 2차 1600주 해 놨거든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 15억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 15억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5년간 그러니까 매년 3억씩 해서 5년간 18년도부터 관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총예산이 15억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투자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면 우리 노을정에 휴게소 거기다가 화장실하고 센터장 학습체험장을 해야 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화장실을 어떤 걸 설치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화장실이 어떻다고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어떤 화장실을 할 건지 하는데 일단 수세식을 하는 거는 명확한데 어느 종류는 나중에 그거는 용역을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사실 요 지역이 사실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인근주민들이 산책 코스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왕 돈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주위에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도록 설계용역 할 적에 잘 해 주셔 가지고 아, 화장실 참 이쁘다는 소리를 듣도록 거기에 경관에 맞게끔 좀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약속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다음에 투자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1억 5300만 원 이거 가지고 사실 공사비가 되는 게 아니고, 특교세 받은 거까지 포함해서 하면 3억 얼마에 공사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3억 5300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2억 특교세 포함해서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이렇게 하면 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돼서 그 뒤에 인근 주민들 불안에 안 떨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공사가 차질없이 해서 항상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데 마무리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번에 다대포 보신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위원장님 화장실 얘기에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다대포가 관광명소 자리니까 이런 지난번에 네이버에서 한번 봤는데 제주도에 어느 섬에 보면 화장실이 그 섬에 맞게끔 뭔가 이렇게 뭐라 합니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저도 그게 번뜩 떠올랐는데 그게 어느 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서 그 섬에 맞는, 그래서 그 화장실 앞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또 사진을 많이 찍어 갖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거처럼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조금 한 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거기에 해 놓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4일간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송샘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송샘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개선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102억 159만 2000원 중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편성 요구한 인력 9명을 4명으로 운영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637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부의장을 경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 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인영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1호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 변경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당해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24호로 하단1 재건축사업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구역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미동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구역 외부 재건축 사업 참여의사 등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일부 제척 및 추가 편입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 및 2페이지에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입니다.
  사업지 동측은 재건축 사업에서 제척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1937.9㎡ 감소되고 사업지에 서측 추가 편입되는 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준주거지역이 1313.5㎡ 증가로 구역면적은 당초 1만 5462.3㎡에서 1만 4837.9㎡로 624.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 동측 제척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면적이 871.3㎡에서 536㎡로 335.3㎡ 감소되었습니다.
  노선별로 말씀드리면 소로 3-35호선은 207m에서 121m로 86m 감소되었으며 대로 3-49호선은 174m에서 120m로 54m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적률은 당초 270%에서 준주거지역이 추가 편입되면서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평균용적률 산식을 적용하여 용적률이 2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27층에서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2개 층 상향되고 세대수는 400세대에서 425세대로 25세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부터 6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020년 9월 17일 추진위원회 승인, 2021년 7월 28일 정비계획 변경 지정 입안되었고 2021년 11월 16일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1년 11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하단동 605-30번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건축사업 반대의사 표시와 사업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구역 내 하단동 605-35번지 매수 예정자로부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의 변경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8708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20년 6월 24일에 하단1 재건축사업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일부 동의 철회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미충족으로 조합 설립 등 사업진행이 불가하였으나 구역 외부에서 재건축사업 참여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 일부 제척 및 추가 편입해 정비구역과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등을 변경하고 관련부서 의견 협의와 주민 공람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시 구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재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요 변경 사유 중에 결국은 도로하고 그다음에 3종 주거지역이 감소가 되면서 준주거지역이 늘어났다,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좀 더 올라갔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다른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 도로 부분 있죠, 도로 부분……
  이 용적률은 올라갔으면 세대가 늘어날 것이고 도로는 감소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그림을 뒤에서 맨 뒷장에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 도로를 줄이면 교통에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축과장 이인영  일단은 우리 차선이 원래 지금 현재 4개 차선으로 돼 있는데요. 6개 차선이 신설되게 되는데 도로 폭 확보돼서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차선 폭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부산시라든지 우리 구에 교통 관련 도로 관련 부서에 의견협의를 해 본 바 현재 이 부분은 기존보다는 조금 악화되는 그거는 있지마는 현재 법상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마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법상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할 때 이 도로 부분은 어떻게, 뭐 원활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가 체증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교통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현재 이게 차량 통행이나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일단 보고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아마 구역이 제척이 어려울 것으로도 판단됩니다마는 그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문봉 위원  법대로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우리 교통체증이 앞으로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죠?
  개발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은 없는데, 한번 교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허가 내 줄 때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정세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지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토지 소유자의 사업추진 동의 철회에 따라 사업진행이 불가한 구역을 제외하고 추가 참여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코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도출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25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에 따른 주민의 안전문제와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지역주민의 심리적 개발 욕구가 상당히 높은 곳이므로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주민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인접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의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통학시간대 대형차량 운행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정비계획보다 도로가 축소되어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시간대 공사차량 통행을 최소화하여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세자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복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유동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14개 부처와 시설관리사업소, 신평2동 외 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비롯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 경과,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에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중요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경제환경국 29건, 안전도시국 24건, 시설관리사업소 4건,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사항 2건으로 총 59건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처리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유동철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구의회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