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일(목)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감사순서
1. 세무1과행정사무감사
2. 세무2과행정사무감사
3. 민방위과행정사무감사
4. 사회과행정사무감사
5.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
6. 청소과행정사무감사

(10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2개실, 3개과, 16개동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집행기관의 답변이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위원들이 집행기관과 서로 의논하면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나왔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견제 및 비판기능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전년에 세무1과, 2과, 민방위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세무1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먼저 세무1과장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세무1과장 안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1과는 시세업무 분야를 담당하는 과로서 현재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 구에서 부과, 징수해야 할 목표가 551억6,5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까지 479억5,6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세입율은 현재 86.9%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액이 현재 57억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는 지금까지는 징수가 잘 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회 여건상 징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체납 징수기간을 두고 많은 금액을 징수 받았습니다.
  징수대책으로써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 압류를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다 내려면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카드를 작성해서 그 카드에 의해서 한 사람당 한 장씩 배부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동안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징수를 하였습니다.
  압류재산 현황은 현재 3만5,117건 중에서 2만2,233건이 미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달에 압류를 해서 현재 미압류 건수가 1만2,753건이 남아 있습니다.
  1만5,700건은 주로 주민세로써 주민세는 교육세 포함해서 3,12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압류를 못하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시세 전산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등록세는 등록을 하기 전에 법무사가 세액을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한 후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액산정에 잘못이 있어서 납세자가 잘못 하면 두 번씩 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한 후에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기일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먼저 취득을 하면 다른 데 가기 전에 세무1과에 와서 등록납부서와 취득납부서를 먼저 받아갑니다.
  거기는 납부기한까지 명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20% 가산금을 무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컴퓨터 설치는 완료돼서 지금 현재도 이 방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현황입니다.
  과오납금은 올해 총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15건에 500만원 등록세가 11건에 1,400만원 그 외 금액들입니다.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수용등에 의해서 대체취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대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오납이 많았습니다.
  등록이라 함은 취득에 의한 등기도 포함되고 그 외 가압류라든지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것도 전부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법무사에게 산출을 해서 돈을 내 놓고 보니 등록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되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실제로 부과를 할때 등록원부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등록원부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희 구에 와서 작업을 할때까지 보통 8일에서 10일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에 주소변경이 생기고 나면 여기서 부과한 것이 실제로 다른 주소지로 가 있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납금액의 결손처분은 올해 한 건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선박 및 자동차세 부과 징수 현황은 이표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세무1과장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취득세 목표액이 200억2억9,200만원이지요.
○세무1과장 안병일  200억2,920만원입니다.
○김성엽위원  200억2억9,200만원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김성엽위원  200억2억9,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미수액이 보면 38억9,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김성엽위원  그런데 미수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안병일  이 38억 중에서 삼미금속에서 땅을 매립해서 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아파트에서 원시취득세가 20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 본사에도 가고 여러 가지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12월9일까지는 내겠다는 약속어음을 받아 두었습니다.
  제일 큰게 삼미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장림에 땅을 파고 있는 효성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수액이 한 6억 나 있습니다.
  다른데는 별로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삼미금속에 20억이고 그 다음에
○세무1과장 안병일  효성산업이 6억5,000인가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여기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현재 삼미금속은 12월7일부터 8일 사이에 3차 분양을 합니다.
  분양 마감을 하는 중인데 이 계약금이 들어오면 1차로 세금부터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회사에서 약속어음을 받아 두었습니다.
○김성엽위원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준공이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그것은 안됩니다.
  준공이 난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취득세의 목표액이 200억인데 부과액은 247억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하고 부과액의 차이가 40억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목표액 산정은 과거에 있었던 5년간의 평균 증가 수치로써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형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결정한 목표액보다는 부과대상이 많아져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과장님 우리 구 목표액을 시에서 결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목표를 잡을때 방금 말씀하신 5년간에 대해 산출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관계를 본청 지침에 의해서 목표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이 시 총액을 결정을 하고 각 동별로 분배결정을 합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5년간 산출에 의해서 200억이 결정이 됐는데 실지 보니까 240억이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김성엽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세자체가 38억 이상의 미수액이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와같이 미수될때 앞으로 체납을 어떤 방법으로 세를 거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저희들은 부과된 금액은 100% 다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알고 계시다시피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세액이 큰 것은 과장과 계장이 직접 담당을 하고 계속 출장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이 삼미금속은 20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삼미금속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계획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자기들이 약속한 12월9일 지나면 우선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성엽위원  약속된 기간이 언제이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12월9일까지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저는 볼때 20억이 체납이 됐다면 많은 체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산세가 미납될때 돈은 얼마되지 않는 미수액이라도 압류한다든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데 실지 20억이라는 돈은 정말 많은 미수액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세무1과에서 좀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와같은 많은 미수액은 즉시 압류를 해놓고 다음에 공매처분할 사항이 돼야 되는데 늦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기술사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미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그게 보도가 되고 또 공매처분을 한다면 실지 3차 분양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 봤을때 20억이 부도가 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기업체가 정상으로 움직이면서 물의없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안됐을때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물권이 딴 데로 변경이 됐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어찌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업자를 상대로 두둔하는 입장밖에 안되는데 왜냐하면 분양이 다 됐다고 가정합시다.
  소유권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갑니다.
  그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그런데 분양은 집을 짓기 이전에 하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준공될 때까지는 토지의 소유권은 토주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38억9,000만원 또 한 업체의 취득세 20억을 지금까지 놔 놓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세무1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12월9일까지 약속을 했다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채권확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는 체납에 대한 감면이나 결손처분이 한건도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김성엽위원  그러면 92년도는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이 체납감면이나 결손을 이루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결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저희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5년간 독려를 하다가 못 받는 것은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이 되고 재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행방불명돼서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재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액이고 실익이 없을때 결손을 합니다.
  그 요건에 맞춘 것만 결손을 시켜줍니다.
○김성엽위원  92년도나 91년도에 결손처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총 금액도 산출이 안되고요?
○세무1과장 안병일  그것은 세무2과에 체납처분계가 있으니까 자료를 얻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결손처분이라든지 감면조치를 취한 그 총 금액을 알고 싶어서 하는 소리인데 그것은 세수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진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 아닌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람이 행방불명 및 도저히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때 시효기간 5년을 해서 감면이나 결손처분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법적 효력이 독촉장을 다시 보내고자 할때 연장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있습니다.
  압류를 해 뒀을 경우는 계속 갑니다.
○김성엽위원  말고요. 어떤 실무자에게 다시 독촉장을 발부할 때 5년이라는 기간을 두었는데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압류를 해 놨거나 그 외는 독촉장을 법적으로 한번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된 이후에 한번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독촉장 발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독촉장을 한 번만 한다 이 말이지요?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압류를 해 놓으면 채권이 계속 확보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88년도에서 93년도까지 체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만료되기 전에 독촉장을 발부할 때 그 시효가 다시 5년간으로 연장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없습니다.
  안됩니다.
○김성엽위원  92년도, 91년도 체납관계, 결손처분 관계만 서류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업무소관이 2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호 위원.
○김형호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삼미금속이 미수액 38억원을 내야 되는데 원칙으로 받아내야 할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30일」하는 이 있음)
  9월30일까지 내야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김형호위원  9월30일에서 12월9일까지 약 두달간 차이가 벌어지지요?
  그럼 삼미금속에서 12월9일까지 내겠다는 어음을 청에서 보관하고 계시는데 38억에 대한 약 두달간의 과태료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과태료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김형호위원  과태료를 두달 넘게 징수를 해가지고 38억이란 그런 내용입니까?
   (「38억은 전체고 20억에 대한」하는 이 있음)
   (「20억, 20억」하는 이 있음)
  20억에 대한 과태료를 붙여 가지고 38억9,000이 됐다는 얘기네요.
  부과시킨 것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김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2. 세무2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세무2과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기 위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한 건 한 건 진행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전체를 먼저 설명하신 후에 하면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편리대로 하세요.
○세무2과장 정형진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 자료를 전부 보고하신 후에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시는대로 답변을 하시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질문하시는대로 답변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세무2과장 정형진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소관업무가 구세로써 재산세 그 다음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세외수입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세무2과는 자치구 세입을 담당합니다마는 세입확보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시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그러면 세무2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과년도 결손처분 된 금액 말인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결손처분된 게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61페이지
○세무2과장 정형진  과년도 결손처분액이 금년에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세가 6,400만원, 구세가 700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뭐냐하면 88년도 부과한 것이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감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한정동위원  올해 현년도 결손액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지 없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결손은 내년 2월 출납폐쇄기에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는 우리가 체납액에서 결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한 142건에 대해서 내무부가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회가 돌아오면 내년도 2월달에 결손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정동위원  그럼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세나 구세 중에서 가장 금액이 많은 것이 얼마고 제일 적은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세무2과장 정형진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말씀입니까?
○한정동위원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정도 되고 제일 적은 것은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기억이 잘 안납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것은 한 150만원 정도로 기억이 되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까지 결손액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까, 늘 그대로 유지되는 추세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결손은 년도별로 보면 차츰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감소하는 쪽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세외수입 64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을 보면 6억3,000만원 부과액이 17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입 예산액하고 부과의 차이를 보면 2.83배 정도가 많이 부과가 됐다고 봅니다.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정형진  말씀하신 부분은 시 세입으로 잡고 있는 시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6억3,000이 금년도 시에서 책정한 세입예산인데 부과액은 17억입니다.
  그 차이가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도로라든가 하천의 경우에도 사용료가 약 5억이 세입예산인데 9억이 부과됐는데 이 도로라든가 하천의 사용료 징수율이 통상 보면 한 90% 미만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특히 과년도의 경우는 그 밑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4,500만원이 예산인데 부과가 되면 3억7,8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년도 체납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구세 세외수입도 153억6,000이고 이것도 230억을 넘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부과돼서 이월돼 온 사항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같은 내용입니다.
○김성엽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잡을때는 150억인데 부과액이 230억이면 예산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주로 세외수입도 경상적 수입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임시적 수입에서는 보시는 바와같이 세입예산이 약 10억 되는 경우는 부과가 20억인데 그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시 세외수입과 같이 과년도 경우에 이월액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년도 이월된 것은 사실상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부과액이 아니고 사실상 이월액입니다.
  그렇게 표시하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경상적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49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부과되기는 34억4,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약 15억 이상의 차이가 나지요?
○세무2과장 정형진  이것은 아직까지 부과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김성엽위원  그래 부과액이 적다 아닙니까!
  예산액은 49억을 잡아놨는데 실지 부과되기로는 3억4,000만원 밖에 안되는 상태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정형진  이것은 위원님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수료 징수하고 징수교부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16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12억 부과에 11억 안 들어 왔습니까! 이것은  수입증지 수입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증지수입이 많이 줄고 있고 밑에 보면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받으면 시세의 총 징수액 3%가 징수교부금으로 넘어 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아직 시에서 돈이 넘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돈은 분기별로 넘어오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24억은 년말 되면 그 금액이 다 넘어옵니다.
○김성엽위원  다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이상입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세무2과의 감사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수가 157건에 2억8,000여만원 되고 체납이 1억9천 얼마 됩니다.
  이것이 92년도, 93년도 발생한 것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체납액이 제일 많은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김청일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평·장림 정책이주지에 현재 제일 많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세금부과는 고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도 감사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왜 부과를 해놓고 체납을 만들어 놓고 왜 징수를 못하느냐?
  하는 쪽은 저는 아닙니다.
  이 자체가 저는 참 기분이 나빠요. 부과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부과시켜 놓고 징수 못한다고 여기에 얹어 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물론 지나간 분들이 잘 못했고 또 상위공무원들께서 잘못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신평·장림에 몇 분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돈을 받는 쪽보다도 부과 그 당시의 시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부과를 취소한다든가 그래서 체납액이 도리어 그 분들한테 피해를 안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김청일위원  저는 그런 쪽입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그렇죠, 그런데……
○김청일위원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이 아니겠죠.
○세무2과장 정형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이미 부과한 세외수입을 취소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납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도록 계속 권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납부를 해서 체납액이 줄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러면 뭡니까, 재산을 압류해 놓은 데도 있죠?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김청일위원  압류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압류를 공매하려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것은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김청일위원  계획 없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김청일위원  공매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점차적으로 받는 것은 저도 조금 동조를 합니다마는 압류해서 공매한다 이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을 문제로 삼아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제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예,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감사합니다.
○한정동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10분만 쉬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성수  그러면 한정동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3. 민방위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질문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시간도 단축하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핵심있는 연구검토 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전두호  민방위과장 전두호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행정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질문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민방위 화학전 때 쓰는 방독면이 있는데 방독면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성이라 할까 우리 민간인들이 평상시에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인이 구입할 수가 없고 좀 어려운 이런 특수성이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전두호  최진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과 특수 방독면 또 한국형 K₁방독면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방독면은 일반 국민이나 민방위대원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방독면은 전쟁필수요원이라든지 화생방요원이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는 화생방 오염심지라든지 제독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K₁ 한국형 방독면은 작전지휘용으로써 말이 전달되고 음료수 섭취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에는 앞에 정화통이 붙어 있는데 일반방독면은 임시대피용입니다.
  그리고 정화통은 한사람 사용하면 교환을 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시는 10년까지는 그대로 놔둬도 그 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진판위원  그러면 가격면에서 보통 일반 민방위대원들이 살 수 있는지 또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잠깐……
○민방위과장 전두호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가격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반방독면은 11,000원이고 이것은 조달단가가 되겠습니다.
  특수방독면은 3만1,000원, 한국형 K₁ 방독면은 4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하구에 식수가 아홉군데 있는데 식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정부지원 비상급수 시설은 현재 괴정3동 동원아파트 내에 설치하고 있는 1개소 포함해서 전부 12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수질검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검사결과 적합판정이 나와 가지고 음료수로 사용하시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최진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호 위원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하구에 본다면 괴정1동에 4군데, 괴정4동에 2군데, 당리동 3군데, 하단·장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지로 보면 사하구에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 사하구가 발전하다 보니까 다대동이나 감천2동 저쪽은 (청취불능) 신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민방위과장 전두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괴정동과 당리동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편중설치된 이유는 설치 당시에 관내 각 지역별 설치대상지에 대한 수맥탐사 결과에 따라서 양질의 지하수가 대량 출수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함으로써 지역적 안배가 사실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수맥탐사를 거쳐서 설치가 안된 타 지역 중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민방위과에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시설을 할때는 각 동에 시달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까지는 농진공에 위탁시공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탐사를 거쳐서 제일 적정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출수량이 200t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 출수량이 많아도 수질이 또 안좋은 그런데는 폐공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치 안된 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과장님께서 대단히 인구 밀집지를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비상급수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전두호  예, 알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성수  예, 김형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본 위원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누차 지적을 해 왔고 담당하는 과장님은 꼭 오늘 답변하는 민방위과장님의 말씀처럼 늘 해 왔습니다.
  1일 출수량 200t, 양질의 지하수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딴 지역에도 충분히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맥탐사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다대지역에도 하루 200t이 아니라 300t, 400t 나와 가지고 목욕탕도 하고 지하수를 떠서 먹기도 하고 수없이 되는데 1993년 올해에도 지금 공사 중인게 12월 십며칠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괴정3동에 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가 어차피 비상급수 시설의 정신을 살린다 하면 아까 김형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관내 중간중간에 균형있게 할 수 있는데 꼭 정한 소위 말해서 양질의 수맥이 잘 없다든지 하는 조항을 들어서 자꾸 이래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대포라든지 어디를 가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면 되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앞으로 설치할때는 집중적으로 설치된 지역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금년도에는 계획이 어찌 됩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금년도는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지침이 부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뒤에 내려오면 검토가 되도록
○한정동위원  이게 시비보조가 50%, 우리 자비 50% 만의 하나 시의 보조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이 상당히 오염이 됐다 수돗물이 어떻다 하는 와중에 이 비상급수 시설이 양질의 지하수를 우리 지역주민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굳이 다대가 아니더라도 시설이 편중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비상급수 시설을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그것을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전두호  안 그래도 앞에 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김광욱위원  민방위교육이 상·하반기에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1회 불참을 했을때는 보충교육 통지가 나가서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충교육도 불참했을때는 고발조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 불참시 1차 보충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1차 안된 사람은 2차까지 실시를 하고 또 그전에 상설교실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기회를 한번 줍니다.
  이번 하반기 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마는 1·2차 보충가지 쳐서 한 60여명이 참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번 더 기회를 줘 가지고 12월9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형사고발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종 보충교육을 한번 더 실시한 연후에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년간 8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았다는지 4시간만 받고 4시간은 안 받았다든지 결국 이 해가 다 지나도록 교육을 미필했을 경우는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민방위과장 전두호  상반기에 안 나온 사람은 상반기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하반기에 안 나온 사람은 별도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금년은 아직까지 12월 한달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됐다손치더라도 92년도에 행정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92년도는 64명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8명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김광욱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조치한 처벌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민방위 기본법상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아, 5만원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처리되는 게 3만원에서 5만원 벌금형으로 그렇게
○김광욱위원  벌금형만 물고 아직까지 구속됐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구속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광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의 감사는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과장 전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그러면 오후 2시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 사회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먼저 사회과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사회과장 이형상입니다.
  금년도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김희정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 부서에 가신지 얼마 안되고 익숙히 잘 안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도 잘모릅니다.
  몇 가지에 걸쳐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면에 대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93년도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의료보호법 제3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금 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하고 의사 두분을 모시고 다섯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진료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이것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일을 초과하게 될 때 의료보호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승인 사항 그리고 의료비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에 관한 사항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총 22회를 실시해 가지고 603명을 연장승인을 했습니다.
  입원 545명, 외래 58명 이래서 603명을 연장승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정신이상 질환자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이고 사회과장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라면 의사를 말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의사입니다.
○김희정위원  심의를 년 2회를 걸쳐서 한다는데 어느 달 어느 달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년 2회를 해 가지고 지난 11월말까지 22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거택보호 지원현황 및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생활에 어느정도 충당이 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형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거택보호자가 679세대에 1,056명, 자활보호자가 1,399세대에 4,247명, 의료부조 대상자가 86세대에 290명 해서 도합 2,164세대에 5,593명을 보호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지급현황은 거택보호자의 인원단위로 해 가지고 1인당 월 쌀 10㎏을 지급하고 보리쌀은 월 2.5㎏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하루에 한 사람당 700원 연료비는 한 세대에 하루 450원 이렇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세대 1인 평균 6만원 정도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선정방법은 매년 시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대상세대를 조사를 하고 대상세대 본인이 신청을 하고 해서 전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그 해 예산사정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인원의 정수를 각 구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효과면에 대해서는 현황과 또 추진실적과 취업알선 실적 등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저희 구에 창구를 우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취업정보센터라 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전담직원 1명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을 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장비로써 노동부에서 배정된 on-line하고 연계된 전산망을 전용으로 한 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를 설치를 해서 98개 업체하고 16개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하고 상호연결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전화도 208-1919가 전국 통일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취업정보센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 중에 취업정보지를 매달 3만 부씩 인쇄를 해서 구·동 창구하고 반상회때 각 통장 댁에까지 배부,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홍보전단도 한 4,000부 정도 실시를 하고 홍보안내판도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주변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상태라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준비는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판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문, 제작할 단계까지는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취업실적은 각 기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어떤 부분에서 일할 사람 남자냐 여자냐 연령은 어떻다 전체 현황을 저희 구에 와서 신청을 합니다.
  1,795개 업체에서 1,271명을 구입요청을 해와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직장을 알선을 해 달라는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개개인의 관리카드를 제작을 해서 취업 알선한 것이 162개 업체에 1,047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알선한 결과 회사측과 개인간에 서로 안맞아서 상담만 하고 취업이 안된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160개 업체에 941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서류상에 보면 구청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사회과에 설치를 하고 동에는 취업상담창구로 활용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취업을 요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취직을 시켜주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제도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만 잘 된다면 현 시점으로 봐서 요즘 몇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반상회 활용이 상당히 어제 아래도 여러 위원님들도 대화가 있었지만 몇 년전에 비하면 한 50%의 참석율도 안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그런 창구를 통해서 실직이 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색출을 하고 또 발굴해 가지고 동이나 우리 구청의 사회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또 기업체를 장악하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연령과 건강상태를 봐 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느 회사에 취업을 알선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을 다시 구청에서 인물을 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해당 기업체에 아주 성의있게 발벗고 나서서 이끌어 준다면 지금 사실은 경제가 잘 허용이 안돼서 부실기업이라든지 또는 노는 사람이 많이 지금 색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이 면에 대해서 우리 동이나 구청에서는 좀 더 성의있는 어떤 활용을 해서 구직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침마다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취직을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되는가 그래 생각이 돼서 특별히 과장님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총무과 연계된 소관부서하고 각종 아침 간부회의석상에서 문제도출을 해서 올해 보다는 내년에 이 취업정보센터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시책에 보면 비법정 생보자 자활지원에 대해서 김홍윤 시 의원이 회장으로 돼서 우리 구비도 한 70만원 지원되고 얘기를 다각도로 들어보니까 장학회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데 대상자를 발굴할 때 보면 머리가 좋다든지 성적이 좋은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받도록 선정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어느정도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다 하고 싶은 얘기이고 바라는 입장입니다마는 이 운영면을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장학회가 지난 90년11월19일날 재단법인사하구장학회로 등록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가 다섯 분, 감사가 두 분 이렇게 선임이 되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년도별로 장학금 지급 상태는 90년도부터 금년까지 운영을 해 가지고 총 중학생 97명에 2,400만원, 고등학생 130명에 5,400만원, 대학생 12명에 1,380만원 합계 256명에 9,438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이 장학회 구성금액은 구에서 보조한 7,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981만5,000원이 지금 장학회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7,00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은행, 농협, 제일투자 세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선발요강을 각 동에 시달을 하고 시달이 되면 각 동에서는 장학생을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홍보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 추천을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 법인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매년 3월달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장학증서를 그 자리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기부터는 그 학생의 구좌로 바로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관해서 운영 및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계시죠?
○사회과장 이형상  예.
○김청일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이나 병원이나 의사분들이 수가를 이중으로 계산을 해서 말하자면 병원비를 이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의료보험조합 말씀입니까?
○김청일위원  예, 의료보험조합.
○사회과장 이형상  보험조합이나 또 의료보호대상자나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병원에서는 그 계산서를, 의료보험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에 그것을 보내면 연합회에서는 심사를 합니다.
  수가가 제대로 책정이 됐느냐, 아니면 이중으로 청구한 것은 없느냐! 거기서 심사를 정밀하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 구로 또는 보험조합으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이중으로 잘못 계산된 예가.
○사회과장 이형상  이중으로 통보온 것이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김청일위원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이중으로 통보받은 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김청일위원  아니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의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ㅈ치를 하는 그런 지휘감독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저것은 부산시 조례와 규칙에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까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가 위임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구도 부산시 의료보장계의 업무분장과 우리 규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보험법이나 의료보험조합법에 시·도지사에게까지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시에서 구로 재 위임된 업무가 아직 없습니다.
  단, 의료보험조합 직원에 대한 복무단속을 1년에, 지금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한 번 내지 두 번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가 가끔 오고 그 외의 권한은 아직까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청일위원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김청일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부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겼죠. 처음 시도할 때 부산에서 제일 먼저 생겼는데 과연 의료보험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있어봐야 되겠지만 소위 말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갔을때 사실은 지금 의료보험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쪽으로 부유층에 있는 분이 도와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의사가 그래도 사회 지도층입니다.
  지도층 의사가 병원비를 속입니다.
  주사값을 속여요. 분명히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여서 이중으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들한테는 병원비를 많이 받고 의료보험에 보고할 때는 적게 보고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구에서 철저히 규명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무슨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하에 병원이나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어떤 제재를 받은 그런 것이 없다 말이죠.
  그럼 지도감독하는 우리 구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의료보호 대불금을 어떤 분한테 대불해 줍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영세민 중에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가 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택보호자는 입원부터 외래까지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해당 안되고 자활보호자에 한해서 의료비를 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불을 해주는 경우는 자활보호자가 외래적인 치료를 할때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입원했을 경우에 본인이 진료수가의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 본인 부담금 중에 이 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영세민으로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으로 초과될때는 부담이 과중하다 이래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10만원 초과되는 사람에 한해서 의료보호기금에서 이것을 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말이죠.
  체납이 62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것 빌려주면 하나도 못받는 돈이네요.
○사회과장 이형상  이게 오래 전부터 죽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 중의 제일 큰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진료를 하고 대불을 받아가서 생활을……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금 못갚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지난 7월부터 8월달까지 전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있고 본인들이 법에는 제때제때 갚아야 되지만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 주라, 분할하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사정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단 소재불명이 7건이 생겨서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또 연고지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7건 소재불명이 생겨서 이것은 부득이 심의위원회에 하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부득이 안되면 결손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재불명 7건이란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정말로 돈이 없고 사회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좋습니다.
  이 7건 중에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고 계산을 합니다.
  요즘 다른데로 이사갈 때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데 소재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결손을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결손해 주고 또 빌려주고 하다 보면 이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을 보는 사람은 매일 볼 것이고 이익을 보는 사람만 이익을 보는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 7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가지고 거두어 들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요양시설에는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도 들어가나요?
○사회과장 이형상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강정순위원  지도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의사는 몇 명이나 있는지 자격증 있는 간호사는 몇 명이나 되나요? 세 곳에
○사회과장 이형상  촉탁의사가 한 곳에 한 명씩 세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 분들은 그 곳에서 부를 때만 가시는 분들입니까,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회과장 이형상  상주는 안하고 촉탁의사인데 일주일에 한번 방문해서 진찰을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자격증 있는 간호사는 세 곳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국가에서 티오로 인정해 준 간호사가 세 곳 합해 가지고 11명입니다.
  새희망요양원에는 자체로 한 사람 더 채용을 해 가지고 한 사람 초과해 가지고 11명 티오에 12명의 간호사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 요양소에 지금 있는 분 전부가 시비와 구비를 갖고 대 주는 분입니까, 자체에서도 자기네 임의대로 수용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환자수용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를 경유해 가지고 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수용 시설에 수용의뢰를 합니다.
○강정순위원  수용의뢰를 하면 가족에게 돈을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고 그렇게
○사회과장 이형상  영세민에 대해서는 안 받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수탁료를 월 8만원을 받도록
○강정순위원  월 8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나온 자매여숙 정신요양원 245명, 새희망정신요양원 479명, 부산정신요양원 310명이 있는데 전부 다 수탁을 해 달라 하는 분입니까?
  즉, 말하면 가족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전부 섞여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수용인원을 전부 적어 놓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전체 수용인원입니다.
○강정순위원  지금 직원수가 17명, 25명, 18명 되어 있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보건지도라 해가지고 25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건강진단에 대한 보건지도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강정순위원  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질환자 사후관리 해 놓고 보건지도 25명 이것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시설하고 연관되는게 아니고 소위 영세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진단을 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건지도가 25명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습니까? 25명이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자기 가족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건소의 보건지도를 받습니다.
○강정순위원  통원치료하는 30명 중에서 보건지도 25명만 보건소에 가서 지도를 받는다는 그말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30명은 자기가 보건소에 왔다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고 보건지도 25명은 그 사람하고 별도로 보건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재가치료라 하믄 16명 이분들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약을 타 가지고 가서 약물 치료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전에 제가 어느 영세민을 요양소에 보냈을때 거기에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돈을 달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그 환자가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또 대남병원에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사람을 없앴다,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때로는 보면 간호사가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리 국비를 주고 시비를 주고 하더라도 지도, 감독은 우리 사하구청이 하는데 정부에서 지도, 감독을 하라고 할때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수고스럽겠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감사합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과장님!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의 역할을 보면 보호기간의 진료 입원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 사업에 연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인데 이 세 번째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돈을 대불할때는 어디서 의논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본인이 바로 구청에서 대불을 받아 갑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절차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필요하다고 할때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싶다하면 그냥 빌려 줍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자기가 입원 또는 진료를 받을때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실적하고 또 진료비하고 그것을 가져 옵니다.
  전체 진료비의 20%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너무 가중하다 10만원을 초과해 가지고 많은 사람은 기십만원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불을 해 줘라 하면
○김성엽위원  병원에서 진단을 하기 만 하면 사하구에 누구든지 대불을 해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거의 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영세민들이 돼 가지고 사실상 능력이 없는 분이 많이 옵니다.
○김성엽위원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발려주고 영세민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겠는데 어떤 조건이 없으면 이 대불금이 1억900만원 되어 있는데 거의 상환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4항에 보면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도 가능함 이래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손이나 이런 관계만 되어 있고 상환에 대한 것은 전혀 안되어 있네요.
○사회과장 이형상  그것은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영세민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빌려줄 사항이네요.
  조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회과장 이형상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착안을 못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나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94페이지 사하장학회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7명 중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사회산업국장이 이사로 지금 되어 있고 사회과장이 감사고
○김성엽위원  사회과장이 감사고 사회산업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사회과장 이형상  저희 구비 7,000만원을 이미 출자한 사항이라서 그것을 통제하는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우리 구에 7,000만원이라는 돈이 장학재단에 지원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년도에 가면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구에서는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성엽위원  우리 구에서 94년도부터는 지원금이 없다는 얘기인데 7,000만원으로써 끝이 났다. 실질적으로 감사가 사회과장인데 감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제가 사회과 업무를 맡은지 기간이 일천합니다.
  주로 내년에 예산을 하고 이사회 총회를 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총회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 전 사회과장이 감사에 참여한 얘기는 들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정형진 과장이 제 전임인데 세무2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서 또 재단법인 장학회 여기는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에서 일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지로 언젠가는 전담직원이 정해 지고 별도로 재단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가능한데 전담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급료문제라든지 사무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학금이 줄어든다 이런 취지에서 아직까지 별도로 직원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이사회는 년 몇 번씩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이사회는 정기회가 년 1회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김성엽위원  정기회가 한번입니까, 월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돈이 약 7,000만원입니다.
  민간인의 출연금이 약 2억4,000만원인데 7,000만원이라고 하면 1/3에 가까운 돈이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정을 한다는게 아니고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감사합니다.
○김성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워  강정순 위원입니다.
  감천2동과 다대동에 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건대는 시에서 해놓고 우리 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여기에 보면 탁아소, 독서실, 공동작업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동작업장에서 무엇을 하며 또 주민들께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공동작업장은 가내공업에서 하던 큰 공장에서 하던 기술없이 노인이나 부녀자나 구분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같이 작업을 해서 주면 임금이 나옵니다.
  혜택은 본인들이 임금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공동작업장을 해 가지고 개개인이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그것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정순위원  공동작업을 하는데도 지도, 감독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사회과장 이형상  거기는 공동작업을 하는데 복지관 자체에서 지도를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도, 감독은 사회과에서 하는데 12월달이 됐는데 상·하반기로 해서 실적을 보고받는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과장 이형상  아직까지 자료……
○강정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것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대동에 있는 복지관에는 직업훈련실이 있다 하는데 거기서 어떠한 직업훈련을 시켰으면 얼마나 수료하고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직종이 컴퓨터인데 이것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상세한 인원하고……
○강정순위원  예,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사회과장 이형상  예, 감사합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사회과장님은 말이죠.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영세민이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선에 미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때요?
○사회과장 이형상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거택보호자에게 1인당 월 6만원선 지원하는 것하고 그 외에 부족한 것은 연말에 주민의 성금을 가지고 다소 보충을 하고 그런 선에 머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복지시책이나 수준이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앞에 논의가 됐던 의료보호 대불금에 관해서 혜택을 받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전액 국가에서 생계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택보호자가 있고 또 자활보호자 이 사람들은 외래진료는……
○한정동위원  주로 생활정도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기준해서 합니까? 수입액이 어느정도 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기준재산이 1,300만원 이하, 소득이 1인당 월 13만원 이하
○한정동위원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사회과장 이형상  예.
○한정동위원  사회과장님이 지금 현재 사회제도상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소신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체불금 소위 말해서 대불 하고 난 뒤의 체납금 4,000만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들이 그 문제를 조금 더 해서 그 액수를 줄이라는 그런 좋은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좋은 제도를 몸이 아파도 20%를 해야 될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입원도 못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20%를 지원하는데 주로 1,3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월 몇 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몇 십만원을 당장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아까 다그치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잘 연구해서 그런 체불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하셨는데 결국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한다면 앞으로 대불을 적게 해 주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질문을 아까 받았습니다마는 복지 측면을 봐서는 또, 매우 어려운 사람 특히 몸이 아파도 치료비를 못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인데 이게 꼭 동전 앞·뒷면 같이 걸려 가지고 당장 답변드릴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깊이있게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연구가 아니고 이래 물으면 이래 답변하고 저래 물으면 저래 답변하는 과장님이 적어도 소신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소득층 영세민을 대하면 정말 눈물겨운 사정이 있다고 본다면 설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은 있지마는 이 좋은 제도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쪽의 소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 못 받아 들인다고 하니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축소하겠다는 등의 소신을 가졌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제가 정해진 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단계가 못돼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람에서 죽음까지” 모든 사회복지가 잘 돼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특히 이러한 좋은 제도는 설혹 그 쪽에서 몇 년을 시행을 해 본 결과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 몇 천만원 생겼다 하더라도 생활정도가 좀 나아지면 스스로가 그것을 상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적어도 우리 과내에서는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몸이 아파도 입원을 못하는 그러한 구는 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사회과장님은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이 좋은 제도를 오히려 더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의 말에 동감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공감합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생활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한정동 위원의 생각과 동감합니다.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영세민에 대해 지원해 주는 그것은 하나의 좋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차후에 대불금에 대한 상환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고 그런 제도는 앞으로 더욱 더 발전이 돼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 대불금 예산집행은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의료보호기금 그러니까 각 지역 단위별 의료보험조합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국고에서 매년 의료보호기금을 책정합니다.
  거기서……
○장창조위원  책정을 하면 그 기금이 어디로 옵니까?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으로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조합쪽으로 안가고 시·도 단위로 해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장창조위원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장창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93년도 예산에 항목을 확인해 보니까 그 항목이 안 보이더라구요.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장창조위원  특별회계라구요?
  예, 좋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양곡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곡지급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총량계산은 안됩니다마는 1인당 양곡10㎏……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거택보호자에게 양곡 지급현황이 어떻냐는 말입니다 지급한 현황이
○사회과장 이형상  총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창조위원  예.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쌀이 12만6,720㎏입니다.
  보리쌀이 3만1,680㎏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쌀, 보리 지급현황이 현재로서 이렇게 지급됐다 이겁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12월까지 년간 계획량이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12월분까지 포함해서
○사회과장 이형상  쌀이 12만6,720㎏
○장창조위원  10만 2천?
○사회과장 이형상  12만6,720㎏, 보리가 3만1,680.
○장창조위원  좋습니다.
  지금 93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상·하차 인부라든지 양곡운반 인부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차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양곡의 티켓을 시 양정과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장창조위원  거택보호 해당자가 티켓을 받아가지고
○사회과장 이형상  구청에서
○장창조위원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사회과장 이형상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 티켓을 어느 창고에서 몇 ㎏을 받아가라 배정을 받습니다.
  구청에서는 임차를 해 가지고 싣고 동사무소까지 갖다 놓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가정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인부들을 우리가 각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장창조위원  각 동에 돈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동에서 인부를 사서 가정에 배달을 하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금년도 거택보호자의 양곡 상·하차 인부임, 운반인부임의 예산이 약 7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반차량이라든지 인부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이런 양곡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각 동별로 차량이 한 대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 차를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시에서 배정해 가지고 창고에서 싣고 오는 것은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싣고 오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동에서 각 가정에 인부를 사서 배달해 주는 이것은 주로 영세민들이 고지대에 거주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동에 보유한 화물차를 보면 대부분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1t 트럭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동이 보유한 차량으로써 양곡을 분배를 해 주면 동에 사회복지 담당요원이 있지요?
○사회과장 이형상  담당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여직원들입니다.
  16명 중에 12명이 여자직원입니다.
○장창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양곡을 분배받아서 각 동에 지급해 주면 각 동에 차량이 보유되어 있으니까 그 차량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차량이 없을때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는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든 직원이 배달을 하다가 상당히 문제점이 세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장창조위원  무슨 문제점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직원들이 많은 세대에 배달을 하려고 하면 다른 업무도 지장이 있다 또는 어떤 동에는 숫자가 밀집되어 있는데는 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힘이 들고 하니까 불평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인부를 사서 배달하도록 바뀐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도 확보를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그래도 골목을 못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서는 아무래도 인부를 사서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 좋겠는가 그래서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거택보호자들의 친척이라든지 관련보호자를 동사무소에 불러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제도는 안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아까 재산사항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령이 거택보호자가 되려면 18세 이하 65세 이상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천척이라든지 관련보호자를 확인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난번에는 동에서 갖다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들 보고 가져가라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연령으로 봐 가지고 어떤 경우는 내가 굶어죽어도 힘이 없어서 못 가져가겠다 그런 일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게 있으면 다시한번 연구, 검토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다음 현재 금년도 영세민 취업사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각 동별로 집행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합쳐가지고 9,931만4,000원의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지금 상반기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마는 하반기는 한 9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상반기는 4,96만4,000원입니다.
○장창조위원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상반기에 우리 16개동에서 4,961만4,000원
○사회과장 이형상  하반기에 4,970만원 이래가지고 각별내역은 제가 장 위원님께
○장창조위원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의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영세민 없는 마을 육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잠깐 보니까 괴정2동, 괴정1동, 감천2동, 장림2동, 1동 죽 나와 있는데 영세민이 이 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필 이런 지역만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느냐 특별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이게 단일통내의 수순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가 특수시책으로 타 구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92년까지 자립가구수가 90세대, 93년 육성대상이 74세대 올해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경감이라든지 자립 생활수준 향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두고서 당신은 자립됐고 당신은 생활수준이 향상됐고 고충경감이 됐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기준이 소득수준입니다.
  비법정 생보자의 수준을 벗어나면 자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창조위원  이런 분들의 소득수준이 나아졌다면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직에 있다면 매달 봉급을 받으면 한달에 당신은 얼마를 받으니까 수입상으로 생활수준이 어떻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생활수준이 향상됐다고 하는 근거자료는 어디에 두는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사를 한다고 하면 뚜렷하게 월별매출액이 얼마다 하는 그런 세대도 아닐 것 같은데 단지 소득수준 향상의 측면에서 밥 두 끼 먹는 것을 세 끼 먹으니까 소득수준이 향상됐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저희들이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한 것이 장학금을 준다든지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또 기술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전체 이것을 통합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기준도 거기에 적합하면 그것도 융자를 해주고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을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관내에 영세민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93년도 육성실적을 보면 자립생활수준 향상, 고충경감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74세대에 대해서 자립을 했다든지 고충경감을 했다든지 92년도에 영세민 없는 마을을 74세대로 책정을 했으면 지금 그때의 수준을 어떠어떠했는데 우리 영세민 없는 마을을 육성 추진하는 기준이 어떻게 더 이상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가시적인 어떤 판단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지원을 해 주니까 영세민이 없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사람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영세민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취업알선을 해 가지고 모두 자립이 됐다 이겁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지원없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벗어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자립 29세대 중에서 자기가 취업을 한 수는 몇 세대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총괄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장창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께서 영세민 없는 마을 육성에 대해서는 구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도 매년 구정보고대회를 할 적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업무파악이라든지 추진현황을 좀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사회과장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하실 때에 연구, 검토, 노력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사회과 업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그러면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그러면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가정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성실하고 참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가정복지과에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신다니까 정말 답변이 사실대로 되는 것 같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면 72개소가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급, 자금에는 71개소에 4,789만7,000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 한 개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등록현황을 보면 88년도에 저희 가정복지과가 생길때 인수받은 경로당이 44개입니다.
  그 후 91년도에 56개, 죽 지나가다가 92년도에서 93년도에 13개가 사하지구의 급진적인 발전에 의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가고 난 뒤에 경로당 한 개가 더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72개소로 숫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은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내역은 그대로입니다.
○이현택위원  한 개소가 언제 설치 됐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구평에 있는 화신아파트에서 경로당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29일자로 경로당 등록이 돼서 나갔습니다.
○이현택위원  10월29일이면 11월29일이 한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엄연히 지급해야 할 금액 5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등록된 그 시점부터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4/4분기분이 다 나갔기 때문에 화신에는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마다 매달 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 안 있습니까?
  이것의 지급방법 예를 들자면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직접 갖다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령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십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지회사무실에 입금을 하면 지회사무실에서 경로당별로 회장님 소유 통장에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지도관리가 조금 허술한 것 같아서 9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바로 경로당으로 구좌를 내서 입금을 시켜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각 경로당에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사용하는 곳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확인 같은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은 그 5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활용도 안하고 총무·회장이 적당히 하더라는 식으로…… 그런 경로당을 한번씩 확인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제가 9월24일부로 사하에 왔습니다. 와서 경로당 71개소를 전부 다 가보지는 못하고 좀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경로당 30여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회장님이 계시고 또 회원이 있는데는 통장을 제시를 해 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주로 공공요금이나 수도요금에 지급되고 있는데 회장이 없거나 또 회장이 있어도 지급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때는 그것을 공개를 해서 “우리가 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5만원이 별것 아니지만 정부 전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알차게 사용돼야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자” 하는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제가 나가본 30여곳에는 그렇게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2개소에 전부 나가서 지도를 하고 년말에는 간담회 겸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아서 이런 경로당 운영방침에 대해서 지도라 하면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지침을 정확하게 인식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에 올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올 예산은 전체 합해서 675만원입니다.
○이현택위원  675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15개소……
○이현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수한 것을 보면 15개소 이래가지고 675만원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이현택위원  그럼 대관절 어느 동 어느 지역에 공사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것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5개소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3동부터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3동 양지경로당에는 난방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리동에 성심에는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한신에는 거기도 기름 난방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리 할머니 경로당에는 상수도관이 파괴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보라에는 시설 및 화장실이 조금 미비된 데가 있어서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1동 하단경로당에는 연탄에서 기름으로 난방시설을 교체를 하고 할머니 경로당에도 난방시설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평1동 분동에도 노후되어 있는 지붕에 스레트를 교체를 했고 도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평동 본회 여기도 도배하고 지붕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감천1동 동신노인정에는 내부 출입문 입구가 파손이 돼서 거기 보수를 했고 할아버지 노인정에는 밖에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건물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경로당에는 지붕이 새는 데가 있어서 방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천막에는 건물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에는 출입문을 교체를 했고 감천2동에는 장판이 찢어진 데가 많아서 겨울을 보내기가 힘들다 해서 장판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결산이 돼서 저희 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개소 675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라 할까 이런 업무일지 같은 것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지급한 예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산서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수한 결과의 증빙서류는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나중에 볼 수도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위원장님 볼 수 있겠다 하니까 나중에 봐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백성수  예, 그것은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증빙서류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또 그리고 죽 내려가서 농촌경로당 노인 초청위안회라고 시내관광 48분, 140만원이 책정돼서 소모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합천에 있는 호신부락 노인정이라고 아주 농촌지역입니다.
  가야면에 있는 제가 합천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금 알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데입니다.
  거기에서 한 48명 인솔자까지 해서 50명 가량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은 초청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저소득 노인도 많이 계시고 또 홀로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에 활용을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노인 공동작업장에 192만6,000원이 지출되어 있네요.
  바로 밑에 지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쓴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모범경로당 말씀하지요? 노인 공동작업장이라 하는 것은
○이현택위원  노인 공동작업장이라 해가지고 192만6,000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것은 수입입니다.
○이현택위원  수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다대 조성노인정이 93년도 보사부 지정 모범경로당으로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골 분들을 초청을 하고 국기달기도 하고 뒤에 공동작업장으로 농장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채가 생산된 게 이렇게 192만원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현택위원  미안합니다.
  저는 지출된 줄 알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해 가지고 하루에 20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평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매일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편의상 1일 20명 가량 내 놨습니다마는 92년도 7월달에 개설돼 가지고 그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노인들이 임해 줘서 개적인 수입을 상당히 받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9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명태찢기 등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매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지원실적 이래 가지고 93년도 계획에 아까 가정복지과 말한 1,175만2,000원인가 여기 건입니다.
  거기에서 965만이 사용됐다면 한 2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1,175만2,000원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및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현재 200만원 남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앞에 1,150만원은 노인정 관리입니다.
  경로당 관리입니다.
○이현택위원  원래 93년도 상반기 계획서에 그래 된 거 아닙니까!
  ‘93계획서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75만2,000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다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들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맞습니다.
○이현택위원  운영실적에 보니까 965만원 쓰게 되어 있네요. 그럼 나머지 200만원 남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맞습니다.
○이현택위원  2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남겨 놨습니까, 인건비 아직 안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액하고 실질적인 지출액하고의 차액입니다.
  인건비는 1명으로 관리부장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인건비 기준이 여기 사회복지 시설에 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에 총무자격의 호봉을 따져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노후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지원내용이 1인당 1만5,000원인가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93년 계획서에 9,40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4,600만원인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4,800만원 정도 남네요, 이것을 지난 번에 이야기할때는 9월달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내줬습니까, 현재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노령수당 이것은 거택보호, 자활의료부조 대상
○이현택위원  아니죠, 홀로 사는 노인 중 70세 이상 거택하고 자활시설보호자 566분인가 그런거 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매달 1만5,000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드리는데 지금 현재 다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다 줬습니다.
○이현택위원  영세 치매노인 27분인가 설정된 그 분도 상반기때 33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현택위원  이런 것도 증빙서류 볼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것하고 같이 첨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노령수당하고 치매노인 수당하고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각 동에 경로당 집이 없고 노상에 있는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상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집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로당이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노상에서 노신다든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보면 15헤베 이상의 거실이나 앉아서 노실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부대시설이 조금 있으면서 한 20명이 모여지면 등록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도 지원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노상에서 노시는 것은 아직 파악을
○조용근위원  다른 동에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남의 집을 빌려 가지고 그런 시설로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쫓겨나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나 길가에 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단 같은 데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노시다가 쫓겨나셔 가지고 다른데로 가고 땅 지주한테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있고 본 적도 있고 당리동만 해도 여름이 되면 어린이 놀이터에 천막을 쳐놓고 20명 내지 30명이 거기에서 날이 따뜻하면 노시고 비가 오고 춥고 하면 들어가시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제가 30여개소 가본 중에 그런데가 있었습니다.
  하단2동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놀고 계시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천막 쳐 놓고 있고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책을 쓰시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현재 집을 지어놓고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하구 구유지 위에 구비로 건축한 게 72개소 중에서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나 단체가 기증한 사설이 된게 1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의대로 짓고 쫓겨나고 이래 설치된 천막을 쳐 놓은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27개소 이것은 크게 걱정 안되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유지에 쫓겨다니고 세를 좀 주고 있는데 세도 떳떳하게 주고 있는데가 있습디다.
  그러면서 집도 괜찮고 이런 두군데는 크게 걱정을 안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쫓겨나 가지고 천막을 쳐 놓고 하는 이런 11개소는 적극적인 대책이 서야 되겠는데 장소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나이가 많으면 경로당이나 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사유지나 아니면 천막에서 이렇게 노변에서 계시는 곳이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무조건 돈만 없다고 방치해 가지고 둘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 선 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직까지 경로당비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경로당 지을 땅이 없다, 무조건 돈이 없다 이럴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볼때는 연립아파트 싼 게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상당한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립아파트는 한 4, 5십명 3, 4십명 들어가는 곳도 한 4, 5천만원 주고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급한 집부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파트를 사면 니, 내 없이 서로 사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지만 사하구에 11개소 이것은 연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대책이 서야지 무조건 설치해 놓고 돈없다 하면 하나의 복지시책 가는 길에 어긋나는 점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을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저희들이 땅을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공금으로 사들이는 가격하고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지역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문제가 있고 건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한번쯤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김청일위원  놀이터가 없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4개 동입니다.
  괴정3동하고 하단2동, 신평2동, 구평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파악을 잘 하셨네요.
  앞으로 놀이터 없는 지역에 대해서 놀이터를 다시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당장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막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넣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평1동만 보더라도 도로가 나면 놀이터가 없어집니다.
  신평동에는 공단이 들어설때 땅을 얼마든지 할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놀이터 없는 동네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평2동만 보더라도 레포츠 공원의 부지가 4, 000평입니다.
  돈이 무려 3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보건소가 500평에 돈이 14억6,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매회 5월달만 되면 어린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책은 도저히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실 레포츠 공원이나 아니면 보건소 짓는데 한쪽 후미에 한 100평 정도 줘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입지조건이 있는데도 그런 계획을 안 세워두었기 때문에 행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제가 와서 얘기 듣기로는 레포츠 공원 안에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추진이 되고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어른만 놀 자리 만들어주고 어린이 놀 자리 안 만들어 준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곁들여서 질문을 드릴 것은 주부1인 1기술 교육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교육과목을 한번 봤습니다.
  예절도 좋고 식생활도 주부니까 좋은데 주부 한 가지 기술에 피부미용이 있네요. 제가 생각할때는 피부미용보다는 다른 기술을 습득을 시키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 피부미용 안 가르쳐줘도 화장 잘 하시고 피부관리 잘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겉으로 보다는 마음이 고와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쪽에는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문화쪽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남이 흔히 천시 여기는 장인예술분야 많습니다.
  맨날 화장하는 법이나 가르쳐주지 그런거 안 가르쳐주니까 문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 주부가 이해를 많이 해줘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구를 해 보세요.
  서예도 좋고 미술도 좋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르쳐주면 문화를 많이 우리 남성보다 여성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밝은 사회로 이끌어가는데 맨날 화장하는 법이나 가르쳐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지적하고 싶은데 저번에 복지과장님 계실 때 이 말씀했어요. 저도 그런 기술쪽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무료로 해 드린다 했습니다.
  가구 손질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도 좋은데 굳이 자꾸 이런 쪽에만 해 놓으니까 다른 쪽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도 다른 구에서 하는 그대로 답습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경륜이 있으신 줄 아는데 다른 구에서 하는 대로 꼭 하시지 말고 어차피 자치구가 됐으니까 우리 구에 맞는 것으로 해서 주부들을 모아서 여가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피부미용이나 한식조리사반을 선택한 것은 저소득 여성들의 1인 1기술 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피부미용이 지금 당장에 가방을 들고 나가고 하니까 소득이 있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자격증은 없지마는 우선 나가면 얼마간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과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저소득 여성들의 1인1기술 교육에 연말평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해서 저희들이 교육성과를 보고를 한바 으뜸상을 탔습니다.
  자격증이 지금 한식조리사반은 8명이 완전히 조리사 자격증을 1, 2차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따서 취업을 하고 또 개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 3차 시험에 12명이 12월달에 응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증을 많이 따고 취업을 많이 시켰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으뜸상을 탄 바 있습니다.
  이 과목을 위원님 지적대로 94년도에는 선정을 할때 좀 좋은 과목, 명실상부한 과목을 선정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그 동안에 과장님이 각 동 경로당도 방문해 봤고 어린이 놀이터도 방문해 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경로당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동이 몇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로당을 앞으로는 어떠한 곳이라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괴정3동은 다섯 곳이나 있어도 다 셋방으로 있고 물탱크를 이용해서 하는 자리에 있다. 이번에 난방시설을 했는데 괴정3동 같은 데 보면 앞으로 보건소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자리가 어느 곳에 활용될지는 몰라도 그런 자리에라도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한 저희 3동은 놀이터도 없고 사하의 남포동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러가 그런 효부시설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질문드릴 것은 놀이터 문제인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빼달라 해서 갖고 온 것이 있는데 놀이터를 과장께서는 점검을 해봤다 했는데 본 위원이 가 본 데는 이 자료하고 틀린 곳이 아주 많아요.
  제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괴정2동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방법을 동에 보수비를 지급하여 정비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괴정2동 놀이터에 가 보니까 그네가 모두 6개가 있었는데 3개는 어느 여름전에 벌서 고장이 나서 걸쳐놨고 한 개는 한달 반 전에 고장이 나서 그냥 걸어 놨는데 그러면 6개 중에 4개가 고장이 나 있고 여기에 보면 모래를 포설했다고 하는데 그 모래는 하늘로 올라갔는가 어디로 가는가 모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실정이고 또한 당리동에 저 옆에 교회밑으로 가 봤어요.
  거기는 그네 하나가 고장이 나서 쳐박아 놨고 그 주변에 술병, 음료수병 그런 것이 아주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물으니 그것은 그 옆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생들이 와서 먹고는 버리고 또 학생들뿐이 아니고 다른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먹고 버리고 간 것이라 해요.
  그 주변을 보니 수목이 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 나무가 저렇게 서 있으니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범죄의 소굴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교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래가 잘 깔려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지금 겨울이 돼서 마른 풀이 많아요.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거기 가서 풀도 뜯어야 되고 하는데 그 풀이 그냥 그대로 있고 청소가 안됐다 하는 것, 또 한가지는 여기에 모래를 포설을 했다 했는데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는 “모래가 없어서 애들이 다치니 모래를 넣어주세요”해도 안 넣어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넣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래값도 들어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장림1동에도 모래를 넣었다 했는데 금년에 넣었는가, 작년에 넣었는가 모래는 넣었다 해서 모래 넣은 흔적은 있는데 비가 오고 또 거기 지대가 좀 비스듬하기 때문에 모래가 애들이 삐댔던 비가 왔던 그것이 다 흘러서 하천으로 갔던 바다가 갔던 다 가버렸어요.
  이것을 제때 가서 보고 했으면 좋은데 도색도 지금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감천2동은 아예 모래를 언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 배수시설은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도색은 제대로 안됐고 거기에 모래 포설을 안 했더라고요. 그랬으면 포설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돌이 삐죽삐죽 올라와서 애들이 다치기는…… 내 손자라도 거기에는 안 보내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곳을 일일이 이야기하려면 안되고 내가 반은 가봤어요.
  아침에도 가 보고 반은 가 봤는데 어디를 꼬집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과장님이 가 보셨다 하길래 제가 가 본 결과와 과장님이 가보신 결과를 지금 비교하는데……(웃음)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모래를 어느 곳에서 넣었는지 그 모래 넣은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써 마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제가 9월달에 와서 현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가 보기는 전체 18개소를 다 둘러봤습니다.
  상당히 크고 좋은 놀이터들이 사실상 방치되어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대책을 수립을 해서 좋은 시설을 좋게 활용을 해야 되는, 또 어린이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수립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모래를 넣고 난 뒤에 괴정2동 싸리골에는 경로당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밑에서도 올라와서 제가 갔을 때도 해가 다 져가는데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좁은 공간인데도.
  그래서 그런데는 뭔가 조금 더 잘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래도 넣고 기구도 보수를 한 지 얼마 안됐다고 그러는데 파손된 것이 있습디다.
  우선 말아서 들어얹어 놓고 오기는 하고 동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공원 놀이터로 돼가지고 잔디도 심어져 있고 화장실도 있고 벤치도 있고 파고라인가 그런 등나무도 얹혀 있고 한 그런데가 한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반이 여섯군데가 있고 사설로 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국유지상에 관련단체들이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각 구마다, 시 자체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관리문제를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 방향을 보수비 책정부터 관할 동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면서 저희 구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관리 전환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게 하면서 모래를 넣어도 실질적으로 넣은 만큼 보유 안되는 그런데는 기본적인 보수부터 해서 모래를 넣고 기구를 보수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보면 수리비 집행내역이라 해서 제일 끝에 보면 보수방법 해가지고 동에 보수비를 지급해서 정비했다 하는데 모래를 안 넣고 넣었다 하는 것이 올라올 적에는 그 앞으로 동에 일임을 해서 한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안넣은 것을 넣었다 해서 보고가 올라온 것을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것은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동에 관리전환을 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좀 더 노력해서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동과 의논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괴정2동은 분명히 경로당에 물으니 금년에 모래 넣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당리동도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지요?
○한정동위원  조금, 하나하나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조금 전에 경로당 문제를 여러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72개소면 제가 보기에 숫자가 적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경로당 이용노인을 보면 경로당 등록조건에 보면 65세를 노인으로 치는데 60세 이상이 20명 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저희 구 92년말 인구통계를 보면 1만3,000입니다.
  그래서 전체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100% 활용이 된다 하면 경로당의 평수가 넓고 하기 때문에 크게 비좁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 현황을 보면 당리동 같은 데는 자그만자그만 하면서 열 개가 몰려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동이 2개 내지 조그만한 게 있기 때문에 분포상에 문제가 있지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크게 작은 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하루종일 해가 질 때까지 계시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써 수요적으로 예산이 풍부해서 잘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좀 묘를 기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동위원  그래서 보통 시설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조금 친분이 있는 노인들끼리 모이고 하다 보니까 좀 넓어도 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아예 못 가고 하는 그런것도 느끼는데 사실 경로당 하나 새롭게 설치한다는 것도 예산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아까 설치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15헤베만 되고 부대시설만 조금 있으면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시골 같은데는 경로당 하나 짓기가 쉽지만 이렇게 도심지에 있는 경로당은 그 환경에 맞춰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즉 말해서 홀로 사는 노인 주택 같은데도 등록을 받아 줄 수 있다 하면 그런 집에 노인이 한 20명와서 경로당화 할 수 있는 이런 쪽인 것 같으면 매달 지원도 해 드리고 도시형 경로당으로서 큰 예산 안들이고도 이렇게 운영해 볼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 점은 한 번쯤 고려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것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생각
○한정동위원  획기적으로 그래라도 된다고 하면 노인당 수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어차피 한 집에서 한 20여명의 노인들이 경로당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해 준다면 큰 예산이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점은 연구, 검토해 봐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올해 상당히 잘한 점을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주부 1인 1기술 교육입니까! 컴퓨터관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한데 아까 김청일위원께서 지적하신 주부들의 교양강좌라든지 1인 1기술 교육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식생활 개선 교육이라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마는 쓰레기 문제와 결부된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 식생활에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점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직접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레기 량을 줄인다는 측면과 또 우리 주부들의 요리솜씨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교육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 식생활 개선은 저희들 전통적인 식생활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식을 장려하면서 빵도 먹어 보기도 하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아침을 빵으로 때운다든지 이렇게도 해 봤지만 저희들이 역시 김치하고 국물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식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가도 생각하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면서 식생활 개선교육은 식단을 짜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장 보는 거 또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게 식생활 개선교육을 하면 첫째 정리를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또 식단을 짜고 해야 되는데 식단을 짤 때에 우리나라 음식물이 푸짐해 가지고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하기 때문에 g을 단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칼로리를 낸다든지 기본적인 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5대 식군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다는 이런식으로 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쓰레기를 줄이는 것하고 반찬가지수를 줄여 가지고 영양을 도모하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여성개발원에서 식생활 개선 문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교수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 게 곧 책자로 돼 가지고 연말쯤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있다 해 가지고 책대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의 의식개혁부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식생활 개선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반찬가지수 줄이기 경진대회를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으뜸상을 또 받았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 가족의례업소 간이예식장, 장의사를 하는 곳이 14군데로 되어 있는데 요즘 신문지상에도 장의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금년 점검회수가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장의사를 단속한 결과하고 그러니까 실지로 상을 당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 구청단위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보사부에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83년도에 고시가격의 한도액이 각 지방장이 고시를 한 게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장례 한 번 치르는데 한 13만원 정도로 한도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가서 지도, 감독이 안됩니다.
  그냥 그 업소가 가정의례 법률에 합당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업을 하면서 장부를 갖춰 놓고 오는 손님들에게 대접을 잘하고 있는가 상냥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지 그 이상 고시가격을 너무 많이 받았다든지 적게 받았다든지에 대해서는 말할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점검을 하러 가기도 송구스럽고 민망스럽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가서 계고니 뭐니 일시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니까 장의업은 영세업입니다.
  영세업이 되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많이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 보면 관광업소 팜플렛도 붙여 놓고 관광소개도 하고 금전대출 이런 소리도 써 놓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 가격에 대해서는 말할 거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현실을 무시해서 법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으로써 산다고”
  그래서 이것을 유머로 받아 들여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 저희들이 상가집에 가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택도 아닌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우리나라 가치관을 보면 거기에 이의를 달지 못하고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차후에 시정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적극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지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상당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데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놀이터 보수 건 있지요. 1,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할때에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보수하는 것보다 폐기처분을 하고 보수비 가지고 새로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1,150만원 예산이면 웬만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엽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소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바로 질문·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 인사를 해 주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으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청소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연일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세 정식으로 했습니까, 연소식으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수냉식이라 해 가지고 완전 연소를 전제로 하는
○조용근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장소도 협소한데 하는 것보다는 구 단위로 시설을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되는데 동마다 설치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시의 지시사항이 “구청에서는 시간당 200㎏짜리를 해라” “각 동에는 80㎏ 짜리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실지 소각로 설치장소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80㎏ 안되는 것도 설치하기도 합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각 동에 다 설치를 할 작정입니까, 앞으로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방옥  우리가 16개 동인데 93년도 하반기에 7개 동에 7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는 제작 중에 있고 12월24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신평1, 2동하고 장림1, 2동, 다대1, 2동, 감천2동이 금년도 설치됩니다.
  이 중에서 신평1, 2동하고 장림2동, 다대1, 2동 5기는 동사내에 설치가 됐습니다.
○조용근위원  동사무소 내에.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천2동은 복지회관 안에 설치가 되고 장림1동은 보덕포에 설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여기에 부대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대시설은 소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입식 설비라든지 공급식이라든지 연소설비라든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비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주로 부대시설은 각 동마다 설치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형식은 달라집니다마는 주로 이것은 하치장입니다.
  노 설치장소하고 설치 외 위에 지붕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인입비, 수돗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 인입비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동사무소 내에서는 원만히 시설이 완벽하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각 동을 부구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저하고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내에서 설치구역은 적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입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번에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및 홍보실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또 가로변의 쓰레기 수거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합니까?
  방식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쓰레기 분리방법은 일반 주택하고
○조용근위원  분리방법이 아니고 수거방법에 대해서 가로변도 있고
○청소과장 김방옥  우리가 기준은 각 가정은 타종수거로 잡습니다.
○조용근위원  가로변에도 똑같이
○청소과장 김방옥  가로변에는 가로종사원이 있어서 쓸어 가지고 수차에 어느정도의 량이 차면 우리 청소차량에 이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는 아침마다 타종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가정에서 가져 나오도록 하는 방법 이것이 부산시의 전반적인 방법입니다.
○조용근위원  문전수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문전수거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 방법은 지금.
○조용근위원  있는데 안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전수거는 종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 앞에 있는 것을 일반주민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조용근위원  재활용품 수집통 한 개를 비치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재활용품요.
○조용근위원  재활용품 수집통 한 개 비치해 가지고 종이, 수지, 병, 캔, 고철 등 혼합수집 해가지고 한 개 설치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김방옥  이 방법은 일반주택에는 쓰레기를 2종으로 분리를 해라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이것을 비치하는데 가정집마다 한 개란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가정에 쓰레기통을 두 개를 비치하는데 하나는 기타 쓰레기를 넣고 한 개는 별도로 해가지고 종이도 좋고 병도 좋고 고철도 좋고 혼합해서 한 개를 비치해서 이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용근위원  일반가정에 홍보를 합니까, 이래 가지고 가정에 두 개 분리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목요일은 일반 쓰레기는 안받는다, 재활용품만 받는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따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따라줄 것이냐
○조용근위원  용기는 각 가정에서 자기들 임의로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구에서 준 것은 없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일반가정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생활이 어렵고 영세한 가정에서는 사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재활용품 판 돈을 가지고 1,500개를 갈라 줬습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도 저소득층에 용기 1,500개를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얇은 프라스틱통을 줘 놓으니까 금방 망가지고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구에서 그런 것을 느껴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도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가 있다, 가볍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 그리고 기온이 떨어졌을때 약간의 타격에 의해서 깨지지 않을까 하는점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마는 비 예산으로 재활용품 판 돈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고 해서 한 개 4,000여원짜리를 1,500개 나눠 줬습니다.
○조용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기가 금방 망가지고 차에 받히고 해서 어느 집이든지 나간지는 얼마 안되는데 사용하는 곳은 볼 수가 없는데 용기를 조금 좋은 것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했으면 하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어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반가정에 부과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가정에는 재산세 기준으로 하고 가족 한사람당 80원씩을 부과해서 부가적으로 보태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재산세 가족단위 이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될 것인데 재산세가 많다고 해 가지고 많이 내고 그런 것 같으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를 종량제를 도입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부과하고 작게 나오면 작게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지 그래서 어느정도 쓰레기를 감축하는 그런 추세로 앞으로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종량제 이야기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침이 내년 4월부터는 부산시 한 2개 구를 표본구로 해서 실시해 볼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되면 전반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우리 구에도 실시계획을……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첫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에서 표본을 해 보고 문제점 분석을 하고 좀 발전된 방법을 연구해서 95년도부터는 우리구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자립도는 약 30여 % 밖에 안됩니다.
○조용근위원  30%!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구에 평균24.8%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조용근위원  쓰레기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정도 자립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리는데 바란스를 한 50%라도 끄집어 올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처리비가 가족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랄까 자기가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해라 그렇게 하면 자립도가 향상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종량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제는 쓰레기 수거방법도 원시시대를 벗어나서 가로변에는 쓰레기를 적재를 하든지 수거를 하든지 할 때 사실은 길가나 큰 가로변에는 앞에 내놓은 것은 타종식으로 하니까 바빠서 주민들이 제대로 못 비우고 길에 방치되는 것이 많은데 이 용기를 기계화, 자동화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즉, 말해서 문전수거식으로 박스를 규격있는 용기를 해서 차가 가서 반자동으로 차 앞에 놓으면 붓고 그 쓰레기통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구적인 대책을 앞으로 세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각 가정에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규격하해서 상차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울 것입니다.
○조용근위원  아니 본인은 가정에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라도 가로변에는 규격있는 용기통을 맞추어서 놔 뒀다가 거기에 버리면 아침일찍 수거해 가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젖은 그런 방식을 떠나서 가로변에는 좀 발전적인 방식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청소과장 김방옥  우리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됐는데,
  다대2동은 일반적으로 볼때 아파트가 많은 동인데 거기는 독립가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형식을 갖춘 지정용기를 두어서 주민이 직접 쓰레기를 갖다 버리도록 해놓고 우리 압착차량에 상차기를 달고 가서 바로 수거하는 방법 이것이 다대2동을 표본으로 해서 곧 실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과 조금은 유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욱 위원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면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한 곳이 260개 아파트.
  실제 현황을 보면 투입구를 전부 폐쇄를 시켜놓고 아파트가 고층건물이 되어서 20 몇 층까지 있는데 지금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승강기를 이용해서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암롤박스에 넣도록 마당에 내 놨다 말입니다.
  거기에 갖다 버린다는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가정용 음식찌꺼기 대체로 그런 쓰레기들입니다.
  그럼 투입구 폐쇄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걸이를 이용해서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돈이 될 만한 병이다 종이다 하는 것은 자체에서 전부 그것을 처분해서 다소 얼마라도 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에 보태 쓸려고 사실은 신경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괜히 주민을 괴롭히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투입구에 버리게 되면 그 업자들이 직접 가서 쓰레기를 차에 끌어내서 싣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암롤박스를 갖다놓고 주민들이 비닐봉지에 넣어서 거기까지 다 갖다 버리니 그 일만큼 도와주는 격 밖에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아무런 뜻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방침이 시 방침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방침인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청소과장 김방옥  폐기물관리법 15조에 보면 일반 폐기물을 성상별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한 것은 그 전제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뽑아내자 하는데 전제가 됩니다.
  아무리 높은 데서 알아서 분리해서 하면 안되겠나 하지마는 구멍이 있으면 누구 한사람이라도 버리게 되니까 그 전체를 못쓰게 되니까 결국 강제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김광욱우원  글쎄 규정을 넣는데 그 규정이 뜻과 같이 이행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빈병이나 캔이 나오면 아파트 단지 자체의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 투입구는 그냥 개방을 시켜놔도 버리는 것은 음식찌꺼기만 들어가지 다른 재활용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역시 투입구를 개방해서……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할 때 전부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전부 폐쇄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항상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어느정도 우리 국민이 훈련이 된다면 이 투입구 하나 가지고 일반 매립용 쓰레기는 이 곳에 버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변경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욱위원  두 번째로 아래 구정질문 때 청소과장님께서는 업체에 21건을 시정조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청소과장 김방옥  업체에서 21건은 지도, 감독차원에서 보면 차량덮개가 부실하다, 밑에 오수가 흐른다 고쳐라, 페인트 칠을 깨끗이 해라 기타 이런 사항입니다.
○김광욱위원  그 다음에 조례 제2조2항의 대행계약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항에 수집운반 방법이라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이래 놨거든요. 그 업자와의 계약서 내용을 내가 봤는데 그 내용에도 이게 안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문전수거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타종수거이기 때문에 우리 종사원들이 차량이 진입한 지점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도 충분히 갖다 버릴 수 있게끔 알려 주도록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종을 쳐도 안들리는 거리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을 꼭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김광욱위원  의무인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방옥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아무리 조용한 새벽일지라도 종을 쳐 가지고 들릴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을텐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집에서 제일 꼭대기까지 거리가 한 100m 내지 백이삼십 m 인데 종을 흔든다고 해서 종소리가 들리겠어요!
  그 밑에밑에 어쩌다가 연결이 돼 가지고 쓰레기를 이고 지고 쫓아내려와 보면 이미 차는 떠나버리고
○청소과장 김방옥  거리가 멀면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가지고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가 안 기다려 주고 가 버리면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 같은데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는 한 다섯 곳 정도를 고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저 괴정2동 옹기골 저쪽하고 진성유치원쪽하고 실예를 그렇게 들겠습니다.
  진성유치원쪽은 소각로설치 건으로 해서 제가 직접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골목 안에 차가 하나도 없으면 통과가 가능합니다마는 차가 조그마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38통인가 통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암롤박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놓을 수 있는 자리를 구해 봐라 구할 수만 있다면 갖다 놓겠다 단, 수거는 차가 다 빠져 나가고 나서 수거하면 안되나 하고 의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사쪽은 주민의 원에 의해서 무리가 가더라도 정원사입구 절에까지는 못 갑니다마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2동 지역, 신평국민학교 뒤 일부 지역 또 장림 일부 지역 지금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답사를 하고 통장님이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차량진입이 가능하면 차는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차가 못 들어갈 정도면 가지고 와서 버려야 됩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위탁지역을 보면 괴정1, 2, 3, 4동 그 다음 하단1, 2동, 장림1, 2동, 구평동 그렇게 해서 9개동입니다마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김광욱위원  청소과가 안 바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위탁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좀 편하려면 전부 위탁을 줘 버리면 좋겠는데 업무 특성상 다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대행업소에서 문제가 나 가지고 청소를 못할 경우에는 뒤에 후속조치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광욱위원  대행업소에서 청소를 못한다는 경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으로 9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청소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지금 청소과 뿐만 아니고 어떤 과라도 의원들이 질문을 한다든지 일을 시켜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 장비가 부족하다 시간이 모자란다” 대체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럼 청소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제가 위원님 질문을 인지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광욱위원  그래서 나는 나머지 동도 역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방법이 오히려 그렇게 해 놓고 구청에서는 감독만 하는 것이 일손도 덜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김방옥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노임관계 조건해서 노사문제가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t당 단가문제라든지 여차해 가지고 단합된 어떤 나쁜 행동이 일어났을때 그 후속절차 그것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우리 구청 종사원과 장비가 있을때는 우선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 다음에 세화산업에는 차량 17대를 보유하고 있고 미진산업이 1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 운전기사가 30명 밖에 없거든요. 운전기사 한 두 사람 모자란다손 치더라도 돌아가는데 원칙적으로 차 한 대에 인부가 몇 사람 붙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보통 기사 한 분에 종사자 두 명 내지 세 사람입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여기 현황에도 두 개 회사 포함해서 종사자가 37명 밖에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장비 현대화에 의해서 압착차 같은데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압착차는 운전수 외 한 명만 붙어도 된다손 치더라도 압착차가 아닌 차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현황과 같이 인원이 그렇게 밖에 확보가 아닌 되었다면 쓰레기를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도저히 이러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종수거를 하면서 가정에서 주부들이 쓰레기를 갖고 나왔다 이 사람들 보통 차에 두 사람씩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 뭐하냐 하면 차 위에 앉아 가지고 하나는 받아 넘기고 하나는 돈될거 안 될거 가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일단 받아 치워놓고 가져가서 분리수거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가져간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특히 겨울철은 추운데 주부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청소과장 김방옥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자원화 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혼합되면 을숙도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어 가지고 골라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그 자리에서 분리하는
○김광욱위원  이것은 을숙도 매립장이 생긴후의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93년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실시계획란에 보면 괴정 1, 2, 3, 4동은 세화산업이 맡아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차량 운반 거리가 그저께 구정질문에서 신준식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리를 30㎞ 잡아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 위탁조건에 있어서 우리 내부결재를 내면서 한 30㎞ 이래 했는데 경성대학 지금 환경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 25㎞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할 때 25㎞를 적용을 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지금 현재는 30㎞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산정한 거 아닙니다.
○김광욱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세화산업의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한 대당 운행회수가 2.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실시 계획에 보면 2.8회로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김광욱위원  미진같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 보면 1.6회 밖에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동일하게 2.8회로 배이상 계획을 잡아 주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대행계약을 할 때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깎으려고 애를 씁니다.
○김광욱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사실상 말로써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t당 단가를 산정할 때 8t 트럭에 한달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하는 것을 먼저 산출해 냅니다.
  그 다음에 이 8톤 트럭이 한달 동안에 얼마만한 량을 을숙도 매립장에 가져가느냐를 산출해 냈습니다.
  그리해서 돈에다가 쓰레기 량을 나누어 가지고 t당 단가가 얼마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2.8회가 영향을 주는 것은 비용면에 있어서 볼 때는 기름값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1회하면 차량의 t수만큼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명이 구두로서 어려워서 제가 하루에 2.8회 안하고 하루에 1회씩 간다 그러면 기름값도 1회로 치고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t당 단가가 2만8,056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공식에 대입을 해서 직접 안 해 보시면 회수가 많으면 차가 자주 가고 기름이 많이 드니까 비용경비가 많이 들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작은 수의 증가보다도 큰 수에서 득을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자, 됐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금방 들어서 이해가 안가고 지금 유인물을 저한테 한 장 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연구해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상당히 말썽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수거방법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죠.
  지금 사수거하는 문제 저것이 사실 말썽이 많거든요.
  이러니 그 사수거자들을 업자들에게 종사원으로 고용을 시켜서 거기서 월급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처럼 사수거를 하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라고 생각도 해 보고 또는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말하면 통단위로 해서 어떤 일정한 지점에 아침 6시면 6시, 5시면 5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주부들을 거기에 집결을 시킨다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이후에 위탁된 회사나 우리 구청차가 지나가면서 인부들이 직접 차에 실어서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방법, 그 두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주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김방옥  두 가지 방법 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만약 사수거하는 사람들을 전부 우리 구청에 흡수를 해 가지고 우리 종사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덕을 본다 그것이 바로 문전수거 식인데 그렇게 되면 종사원수가 지금보다도 곱하기 2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고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고지대 암롤박스라도 하나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시간에 치워 드리겠다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로는 그럴 수만 있다면 변두리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단 종랑제가 실시되면 이것도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공중변소 현황을 보면 총 9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지금 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69개소고 개인이 26개소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관리책임자는 물론 해당동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경비에 이용주민의 자체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개인이 하고 있는 26개소는 이용주민이 자체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자체부담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26개소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건립된 것입니다.
  명칭이 공동변소이기 때문에 소외집단이 특정하니까 사용자 부담을 하는 것은 사실 옳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유지 내지 국유지에 있는 공동변소를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변소가 본래 자생적으로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집에 변소 한 개씩 없을때 생겼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존치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우선 판단도 돼야 되고 또 꼭 두어야 될 사항같으면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수세식으로라도 개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은 환경미화원 관계 때문에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청소하는 인부에게는 섭섭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하는데 보면 도로변을 빗자루로 쓸면서 큰 휴지조각 정도는 담아서 버리는 형식으로 하는데 먼지나 흙같은 것은 쓸어서 맨홀에 도로 넣고 있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사실 이렇게 흙을 맨홀 안에 넣으면 준설작업 한다고 또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문의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을 시키고 야단을 쳐야 하는데 쓸다 보면 이 사람들 타성이 좀 가능한…… (웃음) 사항이겠는데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장비를 현대화 시키겠습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모래라도 빨아들이는 흡입차를 살려고 계획하면 예산문제가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7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이현택위원  조금 전 김광욱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잘 들으시고 저의 소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이 170명 되는 것 같으면 각 동으로 배당을 준다면 약 10명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하다못해 우리 구에서 청소인부를 관리하지 못하고 동으로 완전 이관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 청소과에서 크게 신경 안써도 될 것이고 물론 그 때 되면 동장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 지는데 동장이 동 업무를 같이 하면 동민이나 청소인부 한 10명 정도는 서로가 낯이 익어서 다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인부도 물론 그 동 취약지가 어디인지 또 그 지역 어느 통에는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좀 편하다는 것을 매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청소업무를 구에서 갖고 있지 말고 동으로 이관해 주는 방향이 어떻느냐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참!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은 174명입니다마는 현원이 지금 170명의 종사원, 그 중에서 차상이나 기동 등을 빼면 136명이 남습니다.
  136명을 가지고 16개 동을 나눌려고 하니까 가로청소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가로는 자꾸 많아져 가거든요, 복개해서 또 강변대로 연결 저것도 많아지고 어느 동에 몇 명을 줘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곧 연구가 되는대로 한번 결심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가로청소 문제도 같이 겸해서 하면 되겠네요.
  같은 동 업무는 그 사람들이 간단한 배수청소하는 것도 그 열사람이 아침에 청소하고 오후에는 배수청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가로청소는 보통 2회는 실시해야 되거든요.
  새벽에 와서 한번 하고 점심먹고 한번 하고 하면……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은 관할 동장이 취약지에 청소를 시킬 수 있다. 그 점에 착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쓰레기소각장 설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다대1, 2동, 신평1, 2동 각 동마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몰운대는 기이 가동중에 있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여기에 시간당 25㎏ 처리능력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한정동위원  여기 몰운대에 가동중인 것은 주로 어디 쓰레기를 태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원래 몰운대의 소각장 설치는 몰운대유원지, 그 해수욕장 주변에서 나오는 것을 소각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를 꼭 해야되고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을숙도에서 받아 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국토대청결운동에 겸해서 각 동에서 분리되지 않은 혼합된 쓰레기가 한 차 나옵니다.
  그 곳에 한번 저번에 집적을 시켰습니다.
  목재는 성창합판으로 가고 재활용품이나 폐가구, 냉장고 등등은 별도로 처분을 했습니다.
  매립 가능한 것은 매립하도록 을숙도로 가져 갑니다.
  나머지 스티로폴이나 그 자리에서 태우기가 용이한 것은 그것만 태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은 사실상 오늘 정도면 그 쓰레기가 없어졌을 겁니다.
  다대1, 2동 정도는 거기에서 흡수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다대1, 2동도 자체 동에서 소각장
○청소과장 김방옥  소각장이 되고 나면 안 갑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유해가스를 한번 측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측정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 소각로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다른 동 소각장하고 그 소각로 하고 같은 유형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다릅니다.
  거기에 설치한 것은 시비에 의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저것은 계약으로 해 가지고 회사가 다릅니다.
○한정동위원  자칫 타 지역에 있는 쓰레기까지 몽땅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구 전체 쓰레기 처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이 장기간이 아니고 다른 소각로가 설치되면 그렇지 않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이상은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5지구 옆에 쓰레기 소각장은 부산시가 각 구를 통해서 각 동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하면 그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 계획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시사항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한정동위원  그래서 각 동의 쓰레기 소각장 이것도 가스측정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확실한 집적시설이 없고 저 속에 다이옥신이랄까 유해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된다고 하면 아무리 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지역에 소각로가 무분별하게 세워진다는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호 위원.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세화산업하고 미진산업을 보면 암롤박스가 세화에는 27개, 미진에는 23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사용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수차에서 나오는 것을 이적해 가지고 을숙도 갈 때 이적해서 가져갑니다.
○김형호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세화산업이나 미진산업은 어디까지나 업자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지로 암롤박스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아파트만 둘게 아니고 일반 기업, 동도 많이 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한달에 2, 3만원까지 부과하는 게 있는데 세화산업에서는 암롤박스를 또 임대를 해 줍니다.
  27개 가지고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일정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그 암롤박스를 사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 수거비를 올리기 위해서 암롤박스를 도로 가운데라든지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주민이 버릴 수 없는 곳에 두고서 수거를 하는 사항으로써 제가 볼때는 주민이 버릴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두고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자기네들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인가도 없는 곳에 암롤박스를 두고 개인 집에 수거를 해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3만원까지 부과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 암롤박스를 놓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롤박스는 종전에 아시다시피 도로에 보이던 게 많이 안 보입니다.
  첫째, 미관상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있고 또 비산해서 주변을 많이 불결하게 한다는 주민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체 주간에는 도로에 놓지 말아라 그리고 수차에서 이적을 하더라도 저녁 8시부터 야간을 이용해라 해서 우리 청소과의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롤박스가 도로에 안 보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신데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대행업자가 암롤박스를 이용하면서 사수거업자와의 관계 이 점에 대해서는 부산시 전체가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종량제가 실시된다든지 아니면 문전수거가 된다든지 큰 변화의 계기가 되면 어찌 될까 시와 같이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답은 죄송합니다.
○김형호위원  우리 사하구 16개 동 전체가 다 암롤박스를 아무데나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변두리 지역에 보면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이 시점에서 세화나 미진은 가만 앉아서 그대로 먹고 있거든요. 일은 그 분들이 다하고 암롤박스를 사라 200이면 200, 300이면 300, 그리고 t당 쓰레기 버리는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그래서 제가 곤혹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종수거에 있어서는 불편스러워도 청소차가 오면 갖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 또 고지대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그대로의 대책을 생각해 볼텐데 문 앞에 차량이 와도 시키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써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그런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 구애를 받아서 그런 부분도 생기는데 암롤박스를 어느 집이라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두고 시간이 나는 부분은 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나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거 너무 횡포가 심해요. 개인이 5,000원 1만원이지 이걸 모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세화산업이나 미진에서는 앉아서 구청의 어떠한 특혜를 받아 가지고 고생은 서민층에서 하고 허가 하나 가지고 가만 앉아서 하는 그런 형식은 감독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가 사수거를 법상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가 다 똑같은 태도입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종전에는 우리 청소차가 사수거 물량을 실어 버릴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월급받는 종사자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부조리 소지가 있다 해서 일체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형호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화산업 자체에서 그 인부들을 채용을 해서 각 동마다 2, 3천원 한다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써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앞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틀림없이 좋은 말입니다.
○김형호위원  아무튼 검토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 한정동 위원께서 각 동별, 구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각 구별, 동별로 해 가지고 설치해야 안되느냐 하는 부산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환경관련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일본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 단위사업이 아니지만 이 관계는 청소과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상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부산이 아니고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일본 관계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쓰레기의 합리적인 처리방법이 어떻느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산시에서도 매립장 문제 때문에 단견적으로 각 동별로 소각장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부산시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해를 더 유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몰운대의 소각장 문제, 소각했을때의 대기오염 문제, 각 동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했을때의 오염문제, 물론 그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별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을 설치를 해서 소각을 바로 실시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이런 정책이 실패화 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도 쓰레기 매립에, 매립도 그렇고 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 제3의 오염문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를 예를들면 몰운대 지하고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요즘 가동이 무리한 것도 같고 또 소각하는 방법상도 제가 관찰해 보니 문제가 좀 있습디다.
  제가 볼때는 저것이 안에 가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소되는 경우하고 문을 열어서 넣는 순간에 바깥공기하고 접촉하는 그 순간의 연소하고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고 해서 우리 각 동에 80㎏급 넣는 이것은 나름대로 정선했다고 자신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되면 각 동에 분산돼서 소각이 되고 하면 좀 나아질 것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동에 설치기기 긴세이는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청에도 한 개 들어갔는데 다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특히 제2, 제3의 오염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과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백성수          한정동
  강정순          김희정
  김광욱          김성엽
  김청일          이현택
  김형호          장창조
  조용근          최진판
  김정헌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청소과장김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