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3일(금)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감사순서
1.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
2. 위생과행정사무감사
3.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
4. 보건소행정사무감사
5. 총무과행정사무감사(계속)
6. 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

(10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휴식도 없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불법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시정요구사항과 타당성 여건이나 실현 가능성을 처리케 하는 처리요구사항, 주민의 요구나 지역발전에 관하여 건의요구사항 등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먼저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환경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의회에서 국제를 들먹인다는 것은 좀 뭣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지금 환경보호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구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하구가 최악의 공기측정이 됐다는 여론도 있고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얼마인가, 지금 현재 측정기가 가동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 앞에 평가와 심사를 받게 됨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만족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지 우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아량을 베풀어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 채찍질 해 주시면 이 기회를 통해 저와 직원들은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진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장림·신평공단 먼지오염도가 전국최고가 됐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신평·장림공단의 먼지오염도가 전국최고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환경처에서 신평동 509번지 대림전기 옥상에 대기오염도를 조사할 측정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소는 환경처에서 전국의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에 설치된 7개소의 자동측정소 중 한 곳입니다.
  93년4월의 측정결과는 먼저 오염도가 t당 595M/g 년 평균 기준 150M/g을 훨씬 초과하였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본 바 4월에는 중국대륙에서 몰아치는 강한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날아온 황사현상이 심하였고 신평동 주변의 각종 공사장과 지하철공사로 인한 먼지와 배출업소의 배기가스가 혼합되어 높은 오염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황사현상이 일어나면 전국의 먼저 오염도가 높아지며 주거지역인 덕천동 지역의 경우 년간 황사기준의 3배가 되고 1일 최고치 t당 439M/g이었고 대연동 지역은 t당 481M/g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황사현상이 끝난 후부터 오염도는 급격히 떨어져 11월 현재 환경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황사현상이 일어나는 4월에는 각종 건축공사장과 배출업소의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년중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배출업소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강화하겠으며 악취발생 물질 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야간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연을 많이 내뿜는 자동차 가스 단속을 매주 1회 실시하고 기이 지정 운영 중인 흙, 먼지 줄이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무단투기자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폐기물 적발시에 어디에 이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 56조에 보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지방환경청장이 관리하고 무단투기 사항 적발시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첩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첩 처리하면 환경청에서는 이 폐기물을 즉시 처리해 줍니까, 아니면 또 이첩받아서 우리 구 자체에서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무단투기된 특정폐기물은 투기자를 색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음을 타 가지고 순간적으로 버리고 도주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이것을 발견했을 적에 추적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관계로 지연처리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아니고요, 적발했을적에 이첩을 하면 환경처에서 나와서 그것을 치워 줍니까, 아니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처에서 자기들이
○조용근위원  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자체 처리는 안됩니다.
  이것은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하게 됩니다.
○조용근위원  업소에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조용근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다 이첩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우리 관내는 비전산업이라고 한 군데 특정폐기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비전산업이 다대포 가는 거기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거기 보덕포에
○조용근위원  그러면 적발해 가지고 이첩 처리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보통 1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동사무소에 지시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갈라지는데 특정폐기물은 동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폐기물
○조용근위원  안되는데, 특정폐기물은 뭐를 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폐타이어나 폐섬유수지류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을 혼합해 가지고 버리면 누가 그것을 특정폐기물이다, 일반폐기물이다고 분류해 가지고 버립니까?
  일반폐기물 속에 특정폐기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방치했을때 그 담당부서가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일반폐기물을 관장하는데는 구청 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동사무소에 지시해 가지고 버리려고 하면 안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산업폐기물일때는 안됩니다.
○조용근위원  산업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이나 버리는 것을 지시하면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는 얘기가 곤란합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건이 폐기물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게 이첩을 하고 나서 처벌규정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있으면 조치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사실 사무관장이 환경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특정폐기물의 처벌규정은 1차에는 제거명령이 나가고 2차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사항은 전체적으로 환경처에 이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신평이나 장림공단 자체에서 소각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적재해 가지고 야간을 이용해서 많이 소각을 한다는데 적발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신평공단에는 적법하게 소각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주식회사 삼양통상 외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허가규모의 미만업소가 임의제작한 것으로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하면 위법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93년도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19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수시로 단속을 합니까, 야간만 되면 매연이 꽉 끼여 가지고 공해가 심한데다가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청으로서 철저히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공해단속은 정말 어렵고 말못할 사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게 취약시간대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새벽에, 비올때, 공휴일 그 다음에 새벽 2시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음을 틈타 순간적으로 내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금 현재 환경기준의 측정을 낮과 밤을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은
○조용근위원  하는데 측정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새벽은
○조용근위원  하는데 측정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매 시간대별로 자동적으로 공기를 흡입해 가지고
○조용근위원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대림전기 옥상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환경처에서 설치해 가지고 바로 컴퓨터에 자동입력이 됩니다.
  시간대별로
○조용근위원  우리 관내는 지금 현재 기준치에서 오버됩니까, 적정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금 현재 11월 중에는 기준치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상당히 공기가 좋아졌다, 괜찮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전자에 최진판 위원께서 질문주신 그 내용과 같이 여름되면 황사현상과 공사장 먼지로 인해서 심하고 지금 동절기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기온이 낮을때는 상당히 호흡하기가 주민들이 곤란하다고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서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조용근위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공해문제에 대해서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감시를 해 봤다든지 측정이라 할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금 현재 소각장 처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은 100㎞ 미만짜리 그러니까 공해하고는 관련없는 그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청소과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민원신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근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아파트공사를 하든지 도로를 내든지 민원이 있기 전에 행정이 사전에 주민이 말하기 전에 조치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해야 되는데 주민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항상 찾아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될 줄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이 말이 없다고 해서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측정을 해서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줄 아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김청일위원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옛말에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못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신평·장림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접한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야간에 주 3회 순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몇 시대에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야간에는 저녁 8시부터 시작하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8시부터 2시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 6시부터 8시 반까지 하고
○김청일위원  순찰을 해 보시니까 과장님 느끼실 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저희들이 19건을 적발했습니다마는 저런 것은 남 몰래하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엄청 힘겨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2년도와 93년도에 신평·장림공단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92년도 후반에 아주 쾌적하고 좋아졌어요. 그때 불황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장이 많이 가동을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악취가 좀 안나고 매연도 없고 쾌적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약 2시부터 3시까지는 황사현상도 없는 때입니다마는 앞이 안 보입니다.
  도저히 코를 들고 다닐 수 없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아사료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동아사료는 악취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한두번씩 민원이 야기되는 취약업소입니다.
○김청일위원  어떤 조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금년 4월에 악취발생 업소 4개소를 불러서 악취 저감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라 하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것을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자체가 시험법이 없고 관능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은 곤혹을 치르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가 되고 업체에서는 이 경우같으면 괜찮다고 하고 항상 공해문제에서 악취가지고 제일 시비가 많이 벌어집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동아사료가 과거에 지금의 사하경찰서 자리에 있을때부터 주민을 괴롭혔습니다.
  이 냄새를 우리는 기준치를 못 잽니다마는 송장 썩는 냄새입니다.
  그 정도의 악취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사료가 옮겨가지고 럭키무지개아파트 밑에 있는 냄새가 낮에는 조금 덜합니다.
  저녁되면 이 럭키무지개에서 도저히 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창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 아파트 위치가 괜찮다, 높은 아파트다 이래서 기대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신평으로 많이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이 양반들이 공개적으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이렇게 팔면 아파트값이 없으니까 쉬쉬하면서 팔고 안그러면 전세를 주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도 내가 볼 때는 영업정지 내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어떻게 해서 어찌됐는지 모르지마는 계속해서 그런 냄새가 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난 3월에…… 3개월에 1회씩 감사를 했는데 전부 적합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5월에 간담회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92년도에 적합하다고 제정이 났습니까? 조사하니까 적합하다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92년도는 고발 한 번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고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청일위원  조사고발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청일위원  그리고 93년도는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3개월마다 1회씩 검사를 했는데 적합제정이 나왔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한 사람 못지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반들이 악취를 내거나 공해를 유발시키는 분들이 신평에 거주 전혀 안합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 안 있습니까?
  ‘시 수도국장이 수돗물 안 잡수신다고’, 마찬가지로 이 양반들이 그 지역에 살지는 안합니다.
  자기들이 돈 벌이는 수단으로 와서 있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고심스러운지는 자기들이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행정을 시에서 수립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주민이 먼저 살고 있는 데에다가 공단을 이렇게 들이고 악취발생하는 공장을 들여서 괴롭힐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참!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그때 공단이 들어올때 여기 안계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평·장림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동아사료에 대해서, 또 다른데도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알겠습니다.
  이것 특별단속을 한번 해서 결과를 김청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여하간 럭키무지개에 가서 설문을 한번 해 보세요.
  럭키아파트 주민들의 설문을 들어보시면 제 얘기가 조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수고들 많으시는데 여하간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김청일 위원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야간단속을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 새벽 6시부터 단속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새벽 4시만 되면 닭잡는 소리에 주위사람이 잠을 못잔다는 실정도 있고 또 하고 난 이후에 부산물 있죠? 이 부산물 처리가 안돼서 반은 거의 처리가 되는데 거의 반정도는 하수구로 바로 방출한다는 주위 사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도계장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현택위원  예, 예. 장림에도 있어요.
  단속을 했으면 알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도계장 감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해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조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또 침수의뢰를 해 보니까 부적합이 나와서 개선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험시간대에 단속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단속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혹시 비오는 날에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수구 물 나오는걸……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취약시간대라 하는 시간이 우천시나 공휴일 야간, 이런 시간을 위험시간대라 하기 때문에 우천시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왜냐하면 하수구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흐를때, 그때를 이용해서 이것 좀 외람된 말입니다마는 그때를 이용해서 각 공장마다 방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각 공장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틈을 이용해서 안하고 바로 방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단속을 기하고, 물론 야간에 단속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각 공장에 낮에 활용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기름걸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밤새도록 드럼통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지켜가면서 계속 거기에 불을 피워서 태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까 19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현택위원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이현택위원  그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남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그으름에 의해서 창문이 진짜 말 못합니다.
  차 같은데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그으름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림·신평지역에는 좀 주의해서 단속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욕탕의 수질오염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욕탕수질은 환경보전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욕탕안에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욕수 검사요?
○강정순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욕수검사는 위생과에서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목욕탕 밖에 마시는 물은 그것도……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도 위생과……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이 보건소에 관계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에 관계되는 사항인가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감천에 보면 원목부두가 있습니다.
  원목부두 목재를 수입할 때 일어나는 바퀴벌레균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민이 상담도 하고 원목으로 인해서 악취같은 냄새가 난다든지 거기에서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가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식물 검역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식물 검역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원목이 들어오면 모든 물품은 들어오면 파트별로 검역소가 있습니다.
  그 검역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육상 부두에 있을때는 저희들이 아무……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든지 악취가 생긴다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리, 모기나 바퀴벌레 같은 것이 많이 번식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그것도…… 방역사항은 보건소입니다마는 검역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부두에 있을때는 배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아니 배에 있지 않고 부두에……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부두는 항만청 소관이구요, 부두안에는요……
  육지에 올라왔다 손치더라고 부두 안에는…… 배에 승선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구청에 전혀 없다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없습니다.
  그것은 식물검역소 소관입니다.
○김성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방금 김성엽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천에 원목 부두 하치장에 보면 실지로 수입품이 되다 보니까 식물 검역소에 검사를 하고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역이 철저하지 못해 가지고 부두에 하역을 하고 나서 일반 화물 트럭에 싣고 나갈 때 병충해에 전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장창조위원  물론 우리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피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역사업소에 정식으로 공문을 전달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 관계를 조치해 주시고 다음 현재 무단 투기물이 올해 17건이 적발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장창조위원  이 중에서 을숙도 수자원공사내 빈지에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을숙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을숙도에 현재 남단 부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상단 부분에 보면 야간에 업자들이 가드레일(gardrail)을 해 가지고 열쇠까지 채워놨습니다.
  그 열쇠를 파괴하면서까지 들어와 가지고 피혁관계 같은데 상당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하고 열쇠를 수시로 교체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열쇠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들어왔는지 상당히 괘씸할 정도로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적발했다면 을숙도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단 투기한 것이 구청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이 안 됐다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특정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은 아주 기동력이 신속합니다.
  그래서 빨리 갖다 놓고 순간적으로 잠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전기나 삐삐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찾기에는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무단 투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밤에 들어옵니다.
  주간에는 통행이 많고 하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을숙도에 한번씩 순찰을 나가보면 주로 야간이예요. 아마 12시 넘어서 오지 않나 싶습니다.
  열쇠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뚫고 들어와 가지고 투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관내에 지금 산폐물이나 기타 폐기물을 단속하시는데 그런 장소에 적발이 안됐다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취약시간대에 단속하는 게 공단주변을 위주로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취약 시간대로 그쪽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물론 야간에 투기를 하면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기하는 사람의 양심이 문제지만 단속하는 방법도 조금 시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일정한 주기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쉽사리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단속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를 보니까 92.4%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유예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납부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은 92년도 하반기분 대상이 290건에 7,023만1,000원이 부과돼 가지고 징수건수가 286건에 6,458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92%를 받았는데 4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4건은 왜 그렇냐 하면 괴정3동에 있는 홍세홍이라는 사람이 괴정시장에 좌판을 했는데 지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고 세 군데는 김종헌 씨가 운영하던 현대자동차서비스하고 영림레포츠하고 부루문 이것은 부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압류를 해 놨는데 순위가 3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고 93년도 상반기분은 345건에 7,223만1,000원 부과했고 징수는 339건에 7,317만9,000원 징수되어 95%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내용은 괴정시장에 있는 홍세홍은 행방불명이고 박장호는 장림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랑프라자 이것도 부도 직전에 있어서 재산압류를 했고 김종헌 씨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도되어 있고 김행자라는 사람은 새부산장이라 해 가지고 여관으로 장림2동인데 경영부실로 해 가지고 7만8,760원입니다.
  독촉장을 해 놓고 김길동이라고 해림부동산 장림2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1만5,680원인데 이것도 경영부실인데 독촉장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두군데는 애를 좀 먹이다가 안 내겠다 싶고 그 위의 것은 재산압류까지 해 놨는데 조금 더 있어 봐야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청정연료 보급대상 주로 목욕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장창조위원  지금 대상이 90개소라 해 가지고 교체완료가 75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5개소는 아직 교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먼저 숫자를 정정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래께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데는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대상자 76개 되어 있고 교체완료 48, 규모미만이 8, 미교체가 20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먼저 보고한 것은 15개로 나가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자료 낸 것은 뒤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조사해서 변경명령 내린 게 20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건은 교체명령을 내려 가지고 전부 청정연료로 바꾸고 여덟군데 만이 벙커C유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해서 30kcal이하로 줄여 가지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8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름을 떠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미교체한 8건에 대해서 조치를 바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자기들이 줄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황함량이
○장창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환경보호과에서 열량을 바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목욕탕 당사자가 했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당사자가 교체를 하려면 우리는 업무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떠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장창조위원  조치 중이라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장창조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금년도 자동차 단속목표가 2,500대입니다.
  단속한 실적은 2,531대 해 가지고 101%를 초과해 놓고 있고 이 중에 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매연과 일산화탄소 과다배출로 운행한 197대를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 조치를 했고 과태료는 2,93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라든지 버스가 주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버스회사를 상대로 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상 단속할 때 20~30%가 버스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20%
○장창조위원  한 결과에 따라서 규정치에 위배돼 가지고 개선명령 등 적발된 버스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이 197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몇 대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 숫자는 지금…… 죄송합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도 뭐냐 하면 버스들이 순간적으로 매연을 발산하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급출발을 한다든지 하면 시꺼먼 매연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계속 나오는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쫙 뿜었다가 그대로 나가고 옆에 사람도 많고 뒤에 차들도 있는데 버스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우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매연 육안 감시를 먼저 했습니다.
  육안 감시라는게 뭐냐하면 매연 단속과 유사한데 매월 1회하고 15일을 정해 가지고 동, 세차장 그 다음에 운송업체, 우리 구청 이래 가지고 16개동 지점에 배치해 가지고 장 위원님 보신것과 같이 연기가 붕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넘버를 적은게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차적조회를 합니다.
  거기에 육안감시에 지적된 사항이다 자율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를 가지고 하는 자동차 매연 단속은 개선명령이 나가지만 이것은 자율개선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자기가 갔다오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우리한테 주고 그런 방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디젤(diesel) 차가 출발할 시점에 악세레다를 많이 눌림으로 해 가지고 노즐이 노후됐다든지 브란쟈가 노후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창조위원  순간적으로 시꺼먼 매연이 뿜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정류장이나 옆에 있다 보면 버스가 출발할 때 붕하면서 시꺼먼 매연이 나오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다음 현재 장림천에 채수검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올해 몇 번 실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3회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3회 실시했는데 샘플을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거기……
○장창조위원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샘플을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연구원에도 보냅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 게 몇 번이고 자체적으로 한 게 또 몇 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전부 초과로,
○장창조위원  초과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장창조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본관 보일러에 대해 공해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청정연료로 전환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올해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검사대상이 안됩니다.
  경유로 하면.
  자가측정 했는데 적합하다……
○장창조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 검사를 했는데 적합하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상반기에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1회입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수지 이설공사니 물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림천에 현재 물이 나쁘다고 특별히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있습니다.
  장림천 주변에는 폐수 배출업소가 81개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식품제조가 33개소, 운수가 11개, 세차가 9개, 정비가 9개, 화학공장이 4개, 금속이 4개, 낚싯대 4개, 섬유제조가 2개, 기타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골천 인근에 배출업소 30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1사 1하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또 올해는 480회 년 인원이 2,400명 동원돼 가지고 오물은 48t 수거했고 그 다음에 구간별로 하천담당 구역표시를 해 가지고 입간판 20개를 설치해 가지고 경각심을 높이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인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도 반대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부산환경 말씀이죠?
○장창조위원  예, 부산환경주식회사에서 추진중인 산업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의 현재 거기에 대한 태도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내용은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간 추진경위를 조금 말씀드려야겠는데.
○장창조위원  경위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현재 산업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든지 물론 우리 구청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내몰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민들의 보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처지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공익상으로 보면 반드시 돼야 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주민과 사업자간의 간격을 좁혀서 최소한 좋은 방향으로 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중개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가 돼야 되지 현재 구청장 입장이 어떻다 하는 그것은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장창조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입지조건이 현재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산업쓰레기 소각장에서 지금 기존적으로 배출하는 배출가스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치 근거가 없다는 것, 다이옥신같은 경우에는 규제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 주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다 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산환경위생주식회사라든지…… 부산환경주식회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부산환경주식회사……
○장창조위원  그 쪽하고 환경처에 그런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도시에서 보면 혐오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해서 첫째 허가조건으로서는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의 주위 여론이 거기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면 관계없지만 반대 여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화로써 풀면 관계없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도저히 들어갈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집행기관에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현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런데 공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했을적에 주민의사가 반대한다 또 입지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해 가지고 청장의견으로서 그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현재 산업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추진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설명회를 거치고 나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좋은 시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한가지 추진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매스컴을 통해 청취한 사항인데 금년봄쯤 돼서인가 아침으로 출근할 적에 비디오로 차량에 대해서 매연을 많이 뿜는다든지 여러 가지 촬영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책이라 해서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라디오에 인터뷰도 하고 하는 것을 내가 라디오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사하구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던데.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까 장 위원께 말씀드린 것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자동차매연 줄이기 날을 선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현황은 14회에 걸쳐서 1948대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차량이 1282대가 나와서 자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서 사하구가 뭔가 앞서가는 그런 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수질오염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속에는 냉동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질오염업체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수질 중에 냉동업체도 가공업체는 되지만 순수한 저장하는 시설은 해당이 안됩니다.
○한정동위원  저장하는 업체는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수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다대포에 있는 몇 개 냉동업체는 어떤 업체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다대 쪽에는 3개소가 허가가 됐습니다.
  수협하고 대경실업, 서호통상 이것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배출시설에 해당이 안됩니다.
○한정동위원  이 세 군데 대해서 배출에 몇 번 단속이나 지도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년 2회이상 단속을 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다대항이 수산청이 고시한 1종 어항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 어민이 잡은 활어를 그 항에 살려두고 그래서 그 항의 수질이 상당히 악화됨으로 해서 어민들이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분적이나마 우리 다대항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이와같은 업체들이 허가를 받아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혹시 거기에 최종 폐수를 버릴때 수질오염도나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허가된 업소 3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정동위원  계속해서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몰운대 소각로가 가동 중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한정동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혹시나 배기가스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사실 청소과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해 가지고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정동위원  물론 행정관청이 하는 소각로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해서 다른 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배출가스를 한번 의뢰를 하든지, 그럼 그런 기계를 환경보호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 가지고 실시를 해야 합니다.
○한정동위원  그런 점도 신경을 써서 한번 체크를…… 첫 시도되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생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기의 소개와 우리 계장들을 소개시켜 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위생과장 변수호입니다.
  먼저 백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구정을 보살피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비록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항상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업무에 반영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위생과 업무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 거기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 해 가지고 소송이 몇 건 진행중에 있거나 계류 중인게 있는데 지금 적발된 업소가 어떤 형평이나 아니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다든지 해서 소를 제기했다고 본다면 업소단속도 중요하지만 영세성을 띠고 있는 업자들이 14일 또는 30일간의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태까지 발전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강경일변도의 조치가 아닌가 즉, 말해서 지도, 계몽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지금 현재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 8건입니다.
  그래서 2건은 기각이고 2건은 취하를 했고 5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억울한 그런 것도 있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 가지고 조금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속은 새 정부에서도 꼭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적위주의 이런 단속을 조금 지양을 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대형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되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서 단속에 효과가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1차 2차까지 경고로써 그런 불미한 사항을 없도록 해 주시고 3차에 가서 상습으로 분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정부가 강력히 지도하고 있는 심야불법영업 단속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년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우리 행정공무원이 주어진 시간외에 심야불법영업 단속을 몇 시에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원래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래서 행정단속 공무원이 주어진 시간 외에 3시에 단속을 마치고 귀가를 해서 다음에 출동을 하면 영향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상당히 육체적으로 피로하면서 그 이튿날 업무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현재 우리 식품위생업소가 전체적으로 3,412군데나 하고 이 고유업무만을 처리하는데에도 상당하게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 주어진 행정공무원들이 몇 년째 계속해서 밤샘 단속을 하는데 따른 후유증으로 고유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의 의지로써 끌고가기 보다는 여기 자생조직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이 심야불법영업 단속은 구 행정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리는 일이 좀 적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가는게 제일 마땅한데 행정단속 업무만 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간다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당초에 시작한 것부터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상당히 그런 여론이 반영됐는데 정부의 목적은 과소비풍조를 배격하고 심야유흥업소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90년1월1일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업소의 영업시간을 24시로 제한을 했습니다.
  밤 12시에 문을 닫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4년째 이것을 단속을 하는데 그 결과 대다수 업소가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매일 단속직원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신체적으로나 본연의 임무에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탈없이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전체가 뭉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과소비풍조와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야단속을 직원들을 3개조로 편성을 해서 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우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인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나 문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체적인 피로도 좀 덜고 또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본인이 오래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본인이 원할때에는 산업시찰이나 포상휴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할애를 해 주도록 해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목욕탕은 1년에 몇 번씩 가서 단속을 해 봅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목욕탕은 과거에는 정기단속, 수질검사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자율에 맡기고 동업자 단체에서 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업소는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목욕탕 단체내에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욕조의 수질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7월달에 자율에 맡기도록 회수에 제한없이
○강정순위원  7월달에 했을 적에 수질검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이상이 있었습니다.
  7월5일 이후에 동업자조합으로 자율관리가 됐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전부 84개소를 검사해 가지고 5개소가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땅안의 수질도 그렇거니와 땅밖에 마시는 물도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탕밖의 식수, 흔히 지금 목욕탕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하는 물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은 먹어도 괜찮다는데 하수구 공사를 할 때 밑에 완전히 시멘트를 안하기 때문에 그 오염된 물이 밑으로 내려간 걸 그냥 지하수로 뽑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에 맡기지 말고 우리 위생과에서 자주 나가서 이 수질검사를 자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목욕탕 욕조 안에 보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체내에서 하라고 하면 자기들끼리는 별 신경을 안써요.
  그러니 위생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예,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  위생과 금년도에 식품위생 모범업소라 해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몇 군데 감면해 줬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그게 30개소입니다.
○장창조위원  30개소에 금년에 얼마정도 감면이 됐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258만6,000원 지원이 됐습니다. 30%씩
○장창조위원  각 업소마다 30%씩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그게 30%씩 감면을 해 주는데 복합건물일때는 계량기 한 개에 여러 업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단독계량기 일때는 지원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상수도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선정기준은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 하는 것은 과거의 모범음식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식생활개선운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86년, 88년 올림픽때 주문 식단제라 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관에서 주도를 했는데 올림픽이 끝나니까 전부 원위치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게 끝났는데 그래서 그 동안 죽 지내오면서 90년도에 와 가지고 쓰레기 20% 줄이기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량의 생활쓰레기 속에 음식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년간 8조원이라는 음식쓰레기가 하루에 소모가 된다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그래서 식생활개선을 추진하자 그런 운동으로써 대중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러면서 관에서 추진을 하면 거부감이 생기니까 근본취지로 민간주도로 해서 나가자 그래서 요식업체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식생활추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모범음식점을 추천을 해 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단순한 모범음식점 이전에 다른 업소들의 모범이 되어 가지고 식생활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좋은 식단제 운영이라든지 서비스면, 가격면, 시설면이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범업소 대상하고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식품위생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대상이 예산에 20개 업소로 해가지고 편성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 30개 업소라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금액은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합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30개소 중에 계량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지원이 안되고 단독계량기일때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소가 복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사전에 시키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모범업소는 그런대로 경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물론 충분히 혜택을 주면 좋은데 영세업자들은 이래저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위생과장께서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권장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런 업소들은 영업실적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장하가 잘 된다는 업소입니다.
  여기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영세업자들은 계속 혜택을 못받고 장사도 안되고 이래도 되는지 그래서 조금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생과장께서는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그래서 영세업소라도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또 간략하게 해 놓으면 거기에 기준은 관계없습니다.
  꼭 대형업소이고 시설이 그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세업소는 영세업소 나름대로 리더역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항상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정해 놓고 그 이상 넘어가면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추진협의회에서 둘러보고 나쁘면 없애고 다시 추가시키고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결정권은 식생활추진협의회에서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내 보낸다 이거죠?
○위생과장 변수호  예, 지금 우리 추진협의회 위원장님은 총무사회산업위원장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위생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보충답변이라면 문제성이 있고 제가 아는 견해내에서 추진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생활개선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 데서 선정을 합니다.
  그 위원들 중에는 대학교수, 요리사, 학원원장, 또 구청 위생과, 일반인들 이래서 15명이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출을 하고 저희가 선별을 해서 구청장께 다시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성이 따르고 있는 게 뭣이 따르고 있느냐 하면 장창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정해서 장사 잘 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오히려 있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업소에는 혜택이 없으니 이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지금 현재는 모범업소로 선정한 것이 몇몇 군데로 들어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업소가 그러한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답변에 끝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학교 정화구역 내에 업소를 볼 것 같으면 36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구역 내 6개 업소가 있구요.
  상대구역이 30개 업소가 있는데 절대구역 내에서 업소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절대정화구역 내 6개소는 지금 청소년 전자유기장입니다.
  과거 91년7월 이전에는 정화구역 항목안에 전자유기장이 없었습니다.
  유흥이나 음식점, 단란주점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생긴 6개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도 허가가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91년도에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91년도 7월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그 후로는 허가 건이 아니고 그 전에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그 전에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전에는 전자유기장이 7월달에 신설이 된 거지요.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91년7월 이후에는 허가한 사항이 전혀 없다.
○위생과장 변수호  예,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상대구역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절대정화구역은 정문에서 50m 간격, 상대구역은 학교부지 경계에서 뱅 돌아가서면서 부지경계에서 200m
○김성엽위원  200m?
○위생과장 변수호  예.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절대구역 내에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숙박업소는 될 수가 없는 상화이고 상대구역 내에서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숙박업소 이런 것도 해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허가가 가능한데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학교장하고 학부모 또 교육원 경찰 또 저희구 직원들도 1명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 이 업소 같으면 교육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면 동의를 해 줍니다.
  그러면 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득할 것 같으면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위생과장 변수호  예, 지금도 가능합니다.
○김성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것 보다도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점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마는 사실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업주들이 허가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실정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완화를 해서 법제도를 바꾸는 그런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그게 어제그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해마다 그게 문제입니다.
  행정집행하기가 제일 곤란한 것이 그런 처지인데 이 유형을 보면 당초부터 건물용도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업소는 또 그런 것이 없어요.
  항상 생계유지형 업소가 그런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 관할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가 창호나 창고나 이런 것을 달아낸 건물 그러니까 가옥대장상에 없는 건물 이런 것은 집세도 헐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돈이 헐어야 영세민들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자기 생계를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먹고 살지요.
  그러면 관에서 볼 때는 위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자꾸 반복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충분히 주겠습니다. 주면서 계도를 해서 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옥대장에 넣어 가지고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득하는 방향으로 또 그게 안되면 전업을 하든지 그곳에 잡화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니까 그것을 하든지 그렇게 계도를 하고 또 안되면 “이전을 해라”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꼭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도 안되는 업소는 상습업소로 관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연말되면 항상 정부에 각 시도에서 건의사항을 올리는데 해마다 그런 사항이,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사항을 올리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택위원  물론 무허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발을 자꾸 하면 1회로써 끝이 납니까?
  고발된 상태에서 또 다시 그 업주가 고발되고 하는 것을 한번씩 느끼는데 사실 이런 것은 한번 고발돼서 벌금을 몇 십만원씩 물어야 되는 형편이 되는데 벌금 물고 나서 또 고발이 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참작을 해서 한번 고발했으면…… 이래 양성화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 지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한 번 고발을 하면 어떤 방향이든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예,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물이 사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술장사를 하는 데가 있죠?
  즉, 말하면 포장마차식이라고 그럽니까?
  안에 가면 코너별로 해서……
   (「업태위반」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 변수호  예.
    (「단란주점」하는 이 있음)
○김청일위원  그렇게 하는 곳이 있죠?
○위생과장 변수호  예,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노래방처럼 T.V에서 이렇게 해서 노래를 하는 곳이 있고 밴드는 절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못 두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변수호  1인 밴드는 괜찮습니다.
○김청일위원  1인 밴드는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김청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1인 밴드는 둘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피아노 같은 거요.
○김청일위원  피아노 둘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둘 수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하단 딱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단 그러니까 4거리죠.
  사파이어호텔 건너편 5일장이 열리는 골목안에 거기에 주점이 제가 생각할 때 두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하에
  그곳을 한번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제가 정확하게는……
○김청일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자리를 잘 모르겠네요.
○김청일위원  제가 딱 한번을 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손님을 못나가게끔 횡포를 하더라고, 손님을 못나가게끔 횡포.
  말하자면 ‘술값, 주대가 비싸다’ 손님이 요구했을때 ‘비싸지 않다’ 셔터(shutter)를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밤 2시 반 정도.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남자 숫자보다.
  노래코너를 두 군데 해 놨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건강한 남자 네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이래서 손님을 못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를 벌여서 병원에 갈 정도의 상황이 있었던 그런 광경이 제가 목격을 했어요.
  말하면 어떤 일행이 여자 두 분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자가 “주대가 비싸다”하니까 그 노래판을 넣어주는 아가씨가 “비싸지 않다”이렇게 시비가 벌어져서 술병이 오고가고 해가지고 여자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간 손님이 아주 곤욕을 치르면서 치료비를 변상한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보통 보니까 “밤 4시까지 영업을 한다”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딱”두 군데 있습니다.
  5일장 골목에서 약 100m 더 들어가서 우측으로 꼬부라진 길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할때는 한번쯤 단속을……
  아니 제가 그 사람들 장사 못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건전하게 장사만 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엄하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위원께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적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일부 업소가 상당히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밀문이라든지 이중문이라든지 또 깡패도 고용하고 또 무전기 들고 보초도 서고 따라서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트러블도 생깁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다든지 경찰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도, 선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단속을 하면 술을 마시는 손님도 극히 비협조적입니다.
  분위기 깬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욕을 얻어 먹고 단속을 하는 그런 결론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문제업소라든지 이 집이 상습고질업소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정된 직원으로서 사하구 전체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항상 저희들한테 전화나 구두나 서면으로 이 업소가 이렇게 되니까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관 1과, 1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건소를 마친 다음에 김성엽위원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장에게 묻고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소개와 계장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제가 지역경제과장 주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이상 계장들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문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받을까요?
   (「대체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지역경제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 자료 올라온거 보면 93년도 현재까지 95척을 적발해 가지고 여기에 각 처분별로 나왔는데 주로 이사람들의 생계상태를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단속실적에서 95건은 10월말 현재였고 현재는 조금 넘어서 101건입니다.
  대체로 이 분들이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그야말로 생계에 급급한 어민들입니다.
  자기들이 배운 것은 그것 밖에 없고 어차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거를 하고 송치를 하더라 해도 실제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송치를 하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역시 동정이 가는 그런 생계형 위주의 어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법에 고발이 되어서 구속되는 상태는 없습니다마는 벌금형이 나오면 대충 어느정도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지금현재 최고 한계선이 150만원 그 외는 90만원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50만원도 나오고 합니다.
  우리가 사법처리를 해서 송치를 할 때에도 우리가 송치의견서에서도 이 사람들의 실태를 반영시켜 가지고 벌금의 처벌보다는 좀 더 이분들한테 앞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다시 안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하기 위해서 송치하는데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작년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하고 올해하고 지금현재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작년의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이 자리에서 작년의 실적은 모릅니다마는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허가가 취소되고 법률상 최저 50만원 최고 150만원까지 벌금을 물고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되고 허가취소돼서 1년동안 생업을 거의 못하다시피하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예산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더 많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정말로 단속선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를 해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전업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관에서 어느 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없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전업에 대한 것을 구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바는 없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래서 우리 영세어민들이 호구지책으로 법으로 금지한 소위 수산업법상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견디기 힘든 처벌을 받고 있고 또 불법 어업 단속이 우리 구청의 추세를 보면 자꾸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것을 지적했고 처벌 이전에 이 사람들을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할 지도선이 이제는 단속위주로 자꾸 나가는 것 같아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연의 뜻을 살려서 이와같이 백 몇 사람이라는 실적위주가 아닌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방금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어업지도선의 본래 건조 목적 자체가 일방적이 단속을 해서 처벌 위주의 목적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또 우리 지도선에도 어군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민들에게 어군을 탐지해 가지고 정보를 알려주고 태풍이 왔을 경우에 어선 대피라든지 어민들의 사전 계도 측면에서 앞으로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지도선을 통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앞으로 본 위원도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신다 하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치고 지금 우리가 자주 봅니다마는 우리 구청 앞에 주차장 바로 옆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저것이 자주 지적이 되기도 하고 차에 박혀서 가로수가 고사되고 주변 경관이라든지 미관상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애요. 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판을 해 가지고 꽃을 심어 가지고 인도에 놓는다든지 설혹 그게 안된다면 뭔가 조치가 돼야 된다고 늘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을 한번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 점은 우리가 한번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가로수의 생육기반이 결국 보도폭이 넓어야 되는데 넓은데는 3.5m고 3m밖에 안됩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자동차 정차를 위한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지 또 차를 양 옆에 다 대고 이래서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몇 본 남아 있는 괴목련이 가장 강한 수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인위적인 피해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하고 몇 본만이 생육유지를 하고 있는데 차를 대면서 전부 매연을 뿜어 냅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되면 프라스틱 박스를 놔 가지고 오는 시민들한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이렇게 거리를 단장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프라스틱 박스를 놔도 역시 차가 뒤에서 매연을 뿜어 내니까 그 자동차 공해로 인해서 꽃이 살지를 못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새까맣습니다.
  수종을 한번 바꾼다 해도 제일 강한 게 괴목련인데 거기에 해송을 심을 수도 없고 은행을 심을 수 없고 가로수의 생육기반이 아주 나쁩니다.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좋은 묘안이 안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녹지분야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구평동 산 38번지에 나무를 심어 놓은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정질문에서 거기에 1,000그루를 심어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제보가 들어오기를 1,000그루가 안되고 1/10밖에 안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하고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구평동 산 38번지는 금년에 우리 구에서 조림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해송을 심었는데 ㏊당 2,000본 전량 다 심겨졌고 심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육림의 날”에 시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9.2%인가 전부 활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당초 2,000본을 심을 걸 예를 들어서 1,000본을 심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거고 조림목의 활착이 어느 구에 못지 않게 99.2%로써 보고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동위원  생육상태가 그런대로 좋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좋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김성엽 위원입니다.
  목욕탕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하관내에 목욕탕이 82개로 되어 있는데 82개 업소 중에서 구분을 하자면 예를들어서 사우나라든지 대중 목욕탕으로 구분을 한다면 호텔 사우나까지 포함한게 82개 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김 위원님 목욕탕 관계는 위생과에서
○김성엽위원  물가관계 때문에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업종별로 사우나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목욕탕 가격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본청에서 이번에 연료 전환에 따라 가지고 대인이 1,500원 하는 것이 현재 1,700원으로써 부산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실지로 목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1,900원이나 2,000원을 주장했는데 연료전환할 때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1,700원이 적정하다 이래서 개인이 1,7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관리 측면에서 역시 목욕료도 물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요금에 대한 문제는 관심있게 다루어 나가야 할 그런 실태입니다.
○김성엽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일반적으로 보면 사하관내에도 대중 사우나라는 게 있는데 호텔 사우나를 제외한 중간층에 속하는 사우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가격현상을 볼 수 있는 어떤 물가단속이라든지 관계되는 사항은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엽위원  위생과 관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위생과에서 관계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93년도 가로수 식재보식 현황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대로 해송 107본하고 공단로 플라타너스 100본 되어 있는데 이 공단로 하면 신평 공단로를 말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공단로.
○김청일위원  저는 나무에 대해서는 상식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 수종이 아니고는 다른 수종은 불가능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물론 불가능하다는 극단적인 얘기는 안되겠지만 원래 나무라는 것은 기후, 풍토가 알맞고 첫째 도심지에서는 공해에 강한 수종 보통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로수라는 것은 시민들, 구민들한테 계절 감각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낙엽수를 많이 채택을 합니다.
  플라타너스가 공해에 가장 강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공단로라든지 공해발생의 소지가 많은 곳에는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습니다.
  또 우리는 해안에 접한 노선이 많기 때문에 해송을 심는다든지 적재적소의 원리하에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플라타너스가 잘 살고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전문지식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신평, 장림공단에 건축물을 지을때 공단면적하고 녹지공간하고 비례해서 몇 %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공단 설립시에 총 공장부지 면적에 대해서 녹지공간 면적을 얼마 확보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구에 가보면 상당수 녹지 공간 면적을 차폐 식수로 여러 가지 공해발생 방지를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신평이라든지 장림 공단은 녹지공간을 그 당시 확보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체 자체에서 대지면적의 15%를 의무적으로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더 형편이 없지만 서울에 비해도 우리 부산이 너무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공해가 많이 배출되는 신평공단을 보면 녹지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맨날 공해에 시달리는데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런게 있습니다.
  배고개에서 신평을 넘어가면 나무를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수고를 하시고 이래서 식재해 놓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봤을때는 아주 미흡합니다.
  조금 있다해야 담쟁이덩굴이 있고 그 다음 공단로도 보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단안에 어디다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보면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수종도 제가 이런 곳을 느껴봤어요. 우리가 진해에 가면 벚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진해에 벚꽃이 없으면 진해의 가치가 안 느껴질 정도로, 벚꽃이 아름다우니까 전국에서 진해로 몰려들거든요. 제가 한번씩 느끼는 것은 신평공단이나 을숙도 쪽으로 가는데 벚꽃을 심어 가지고 한 10년 후에 벚꽃이 만발했을때 공단은 비록 연기가 나고 아주 취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런 나무가 아주 멋지게 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수종을 플라타너스가 버드나무 같은 것으로 획일적으로 심어 놨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느낌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사하경찰서 앞에 부산정비 공장에서 장림으로 돌아가는 그쪽으로 보면 빈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교통관계로 보면 차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도 나지막한 수종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싶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나무 몇 본 심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나무를 톱으로 베다가 꽂아놨다가 준공검사 사진 찍고 나서 빼서 내버린다 물론 우리 국민 의식수준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잘 감시해서 푸른 산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대포 몰운대하고 다대 해수욕장 개발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시하고 개발되게끔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먼저 질문서상에서도 몰운대 개발에 따른 그 주변의 매립관계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상위부서인 항만청이라든지 부산시, 건설부에서 이미 각종 자료가 수집이 돼 가지고 거의 매립단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연계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몰운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1,800만원 정도 심지어 시비를 얻어오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소규모 의자, 또 통신시설관계, 방송시설 실질적으로 주민이 몰운대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용에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는 군 막사가 있고 또 전부 위장막이 된 돌들이 놓여 있었던 것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다시 석축을 하고 입구를 완전히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는 사하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찾아오더라 해도 유원지로써 손색없는 역할을 다하는데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판위원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의 폐쇄는 앞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런데 여기서 제가 대답하기는 뭣하지만 그래도 몰운대 하고 연계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유일한 해수욕장인데 그게 만일에 없어진다면 시민들의 아쉬움, 사하구민들의 아쉬움이 겹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비슷하게 해서 수질은 뭣하지만도 그대로 다대포 해수욕장은 존치를 하는 것이 저도 구민으로서의 바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일위원  답변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푸른 녹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전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획일적으로 플라타너스를 심는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단에는 대체로 플라타너스가 많이 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강변도로변에는 벚곷 나무 보식도 많이 하고 벚꽃나무 거리로써 또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받은 을숙도 부근의 각종 하단에는 느티나무, 벚꽃을 많이 심어서 우리 사하구가 푸른 것에 휩싸이도록 녹지예산을 앞으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김청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토지형질 변경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보면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3건 외 토지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김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토지형질 변경은 원칙은 개발과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하는 업무라는 것은 이미 개발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가고 난후 그 후속조치로써 우리가 벌채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이식이 불가능하고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벌채를 시키고 그 외 나무를 타 장소에 옮겨 가지고 살 수 있고 수목의 가치가 있는 나무는 이식을 하고 그 작업은 우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과 형질변경 후에 후속타로써 따라가면서 조치를 하는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김성엽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준 후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만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토석채취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대동 산1-1번지 사업기간이 90년11월17일로서 되어 있고 93년6월30일로 사업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복구상 실적을 보면 약 50%로 진척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12월이니까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50% 정도 복구를 한 것 같으면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토석채취 허가난 이후에 기간 만료에 따라서 사실상 원상복구로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에 예치금을 받을 수가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또 그 금액 범위내에서 조경기술자로 하여금 조경설계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과에 협의가 와서 우리가 녹지복구에 따른 사항은 저희가 현지 지도를 하고 그 설계 원안대로 과연 조경복구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독촉도 하는 그 사항을 저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장소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구관계는 다시한번 개발과에 챙겨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84 밑에 구평동 산 38번지 이것도 그럼 지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광욱 위원
○김광욱위원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직후에 하구언 강변도로 입구에 기념식수를 우리 의원 24명과 유지 여러분들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직후 저도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어서 한번씩 강변도로 지나치면서 보면 제 명함이 거기 붙어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불과 2개월이 지나서 또다시 그 지역으로 지나갔더니 거의가 잎이 떨어지고 고사상태에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확인을 해 보니까 과반수 이상의 벌써 2개월도 못된채 고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 그 질문을 했더니 다시 거기에 식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그쪽으로 지나갈 걸음이 있어서 가 보니까 또 절반 이상이 고사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 처음에 저희들이 기념식수를 할때 한 그루의 목련을 6만원씩 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할때는 구 예산으로 했는지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두 번째로 또 고사돼 버렸어요.
  그럼 아예 목련이 그곳에 생존할 수 없다면 거기에 적합한 나무를 골라서 식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지나치면서 보면 좀 허무한 생각이 드는데 저 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들도 물론이겠지만 지나가는 시민들 시민들도 봤을때 봄이면 거기에 꽃이 피고 여름되면 잎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 있다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느냐 해서 금년은 이미 때가 늦어서 안 되겠지만 내년 봄이라도 고사가 된 나무는 다 제거해 버리고 거기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을 골라서 식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잘 알겠습니다.
  정말 녹지를 맡고 있는 관리자로서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데 제가 있을때 아마 그 식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라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노상 지키고 서 있을 수는 없는데 방금 말씀대로 수종이 거기에 적지가 아니라서 나무가 죽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그렇게 수종을 선택했을 경우에도 다른데보다 더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알맞은 나무를 선택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심었는데 실지로 저희가 사후관리가 잘못 됐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ㅎ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관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시민이나 구민들이 전부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가 다행히 따뜻하고 공지가 있어 놓으니까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놀지, 특히 아파트까지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빈번하게 인위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때늦은 감이 있지마는 내년봄에는 위원님들한테 아무런 부담없이 어디든지 나무를 구입을 해서라도 기념식수지다운 형태로 바꾸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산불예방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시장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장을 받았다는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하구 관내 산림면적이 몇 헥타르 (㏊)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약 1,487헥타르(㏊)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83헥타르(㏊), 공유지가 15헥타르(㏊), 사유지가 1,389헥타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기간이 보통 몇 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끝이 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원칙은 산화경방 기간이 매년 11월15일부터 시작해서 익년 5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해마다 제가 알기로 올해 예산이 2억 정도 책정돼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건수를 보니까 2건이 발생을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이게 다대포 홍티마을 뒷산에 발화가 한 번 됐고 또 부대에서 조명탄을 발사해서 시험하다가 그게 떨어져서, 감천에 공원맨션 뒤에 조명탄이 떨어져서 불이 났고 2건이 났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따져보면 물론 산화경방 기간전이라도 우리가 산불에 관심을 안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산화경방 설정 이전에 이 2건이 사하에 불이 났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유 판매업 현황을 보니까 41개소가 있고 또 가스판매가 39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런 허가를 내주고 나면 감시를 한다, 감독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이게 유류판매는 주유소하고 일반 석유 판매업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현택위원  주유소는 말 안하고 일반 석유 판매 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일반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해서 허가는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무슨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화재가 석유판매업에서 발생된 사실에 대해 1차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유통과정에서의 수급을 받고 또 원활한 가격으로서의 수급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행정관리를 하고 있지 실지로 석유판매가 군데군데 잇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행정력이 끝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실 석유판매업을 보면 주위 인접한 지역내 인가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에 보통 허가를 내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취급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주위에 가면 항상 기름이 흘러서 안할 말로 담뱃불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주위가 전부 발화될 위험도 있고 또 가스업 하는 분들도 보면 인도에 가스통을 노상 놔 놓고 이렇게 하면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도 느끼고 또한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나 저것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감독도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액화 석유가스의 소위 말하는 판매소는 허가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후 관리 감독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월 2, 3회 정도 또 동절기에 접어들면 1주일 간격으로 회장단이나 판매업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보통 판매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에서 행정적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보면 가스통은 일정한 저장소에 넣어 놔야지 노상에 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편의위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즉시 발견만 되면 시정시키고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분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사하 같은데는 판매소 하시는 분들이 뭐라 할까? 자기 편의위주, 판매위주에만 급급하지 조금 이해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단속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림2동 우체국에서 동사가는 그 주위에 유료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이현택위원  그런데 그 인도 양편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은행나무요? 예, 예.
○이현택위원  그걸 1년전인가 심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차가 뒤로 정차를 하면서 물론 수금원이 있는데도 정차를 하면서 심어놓은 가로수가 바로 서 있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그 주위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보면 가로수는 가로수지마는 옆에 나무를 갖고 삼발해 놓은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지주목.
○이현택위워  그 지주목은 아예 없어요.
  물론 이것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차가 그 가로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보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대로 놔두면 동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세우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 애처롭게 보이는데 이런 것도 나무만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데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포에 이번에 해송나무를 107본을 심었는데 유심히 가서 보면 나무가 다 살았다고 봅니까?
  안 살았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해송요?
  금년에 심은 것 말씀입니까?
○이현택위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활착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예.
○이현택위원  그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것도 심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실제 우리가 나무를 심는데 급급하지 말고 기이 조성된 심어진 나무를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사고로 인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은 전부 우리가 변상조치를 취합니다.
  교통과에서 연락이 오고 우리가 변상복구를 하는 전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조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구비나 시비에 손실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무를 새로 심어서 활착을 하려면 또 장구한 시일이 걸려요.
  그래서 지주목이 없는 것은 보통 지주목이라는 것은 나무가 활착하면 2년, 1년반만 지나면 지주목이 사실상 원만하게…… 인위적이나 다른 접촉만 없으면 그 나무는 활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데군데 그런 것을 봐서 지주목을 빼서 다른 데 활용을 하는데 여하튼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주유소 허가권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맞습니다.
  주유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요즘 주유소 허가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허가신청한 것이 상당부분 있다고 하는데 현재 몇 건이나 신청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주유소 이것은 93년11월10일 부산시 고시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래는 주유소 허가 거리기준이 500m였습니다.
  그 거리가 완전히 철폐됐습니다.
  다만 규제가 된 사항이 학교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한해서는 50m의 거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최저한도 20m이고 적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유소 허가가 총체적으로 볼때는 내가 적절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유소 허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공이나 호남정유나 이런 메이커들이 붙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판로거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땅은 어찌 됐던 간에 얼마의 커미션(commission)을 주고 땅에 얼마의 돈을 준다는 이런 식의 계약서상에 볼 때 유리한 조건으로 해 놓지만 나중에 가서는 토지 소유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1억이나 2억의 돈을 대주니까 지금 혹해 가지고 이번에 들어온 것이 총체 94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원처리는 10일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구 민원처리제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득불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2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 94건의 서류를 검토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10일 더 연기를 해 놓고 이것을 이잡듯이 잡아 보니까 그 중에서 겨우 11건 오늘 허가처리됐습니다.
  앞으로는 사하에서는 주유소 허가 신청은 이것으로 종결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이번에 만일 면적이 200평으로 규정이 안되었으면 구멍가게 모양으로 붙어 버립니다.
  다행히 부산시 고시에서 면적을 200평 이상으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94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사가 끝에 다른 것은 다 불허가 처리되고 11건만이 오늘 허가처리됐습니다.
○김성엽위원  94건 중에 11건만 심의가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83건은 안나간 상태인데 대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유공 같은데는 자기의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많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하자가 없을때는 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땅 소유자가 누구든지간에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상관 없지요.
○김성엽위원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조금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거리제한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하게 허가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문제라든지 체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유 경쟁시대니까 주유소가 많음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득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업체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알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개인 서비스 요금 일제 점검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목욕탕은 개인 서비스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물론 해당은 되는데 우리가 개인 서비스 요금은 행정지도 가격입니다.
  목욕탕 업소는 부산시에서의 물가조정위원회에
○장창조위원  그것은 아니고 구에서 우리 관내의 목욕탕 요금 인상 건으로 해 가지고 구차원에서 행정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닙니다.
  목욕탕 요금은 개인 서비스 요금하고는 다릅니다.
○장창조위원  알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행정지도는 직접하지 않고 총괄적인 사항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 자료에 개인 서비스 요금 일제 점검해 가지고 부적합 업소 148개소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로 다방이라든지 이·미용업소, 설렁탕 그야말로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개인 서비스 요금 점검 일지에 근거서류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단속한 실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이현택 위원께서 산불 발생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임도개설이라든지 93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산불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2건 발생했는데 피해면적이 91년, 92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부대에서 조명탄을 발사해 가지고 났다는 것 하고 또 한 건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홍티에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개인 답에 논두렁 풀을 소각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 가지고 그것이 확산돼 가지고 임야로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산화경방요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산불의 회수는 적은데 피해면적은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만큼 지역경제과에서는 산불에 대해서 피해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무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4명이라는 산화경방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 경방원뿐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산불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이 나기도 합니다.
  방금 장 위원께서 하신 얘기는 산불이 났는데 왜 년도별로 넘어 갈수록 대형화되는지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 임야 1,485㏊ 가운데 사유림 대체로 많고 산주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산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날 때 한번 자기 산이 있는가 정도로 관심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산은 자구 짙어가고 나무는 커 나가는데 수목정비라도 해서 산불 진화를 용이하게 하고 또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임상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산주는 전혀 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구가 화훼작업이라든지 수목정비, 아주 울창한데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일부는 나무를 베어내고 풀도 베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낙엽이 쌓여 가지고 낙엽층이 보통 2, 3㎝ 두께로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기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산불이 나면 인력으로서는 우리가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하지만도 그 면적을 최소화 시키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날 기상여건이라든지 강풍이 불 때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이 접근도 못 합니다.
  먼저 홍티 경우에 이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임상이 그렇게 양호하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낙엽층 또 그날 분 바람의 풍향이 올라가고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했지만 불을 보고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상여건 등등으로 해서 임상 상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발생 건수는 좀 줄어드는가 하면 일단 산불이 났을 경우는 대형화 되는 추세도 왕왕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곤란한 것이 산불이 대형화 추세니까 우리 구에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일종의 변명조의 책임 회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임도개설이라든지 지역경제과의 산화경방 요원이라든지 산불 방지홍보종합대책지라든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 만큼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피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산불 방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이 역점사업을 알고 있지만 그 만큼 대형화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대형화 된다고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책임회피입니다.
  과장님 책임회피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대형화 된다고 해서 우리도 대형화 된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주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런 경향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실지로 산불이 났다하면 새벽 2시나 3시에 뛰어 나가서 불을 쳐다보면 우리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 구 전체 직원이 어쩔때는 몸이라도 던져 가지고 산불을 막을 수 있어야 안되겠는가 마음가짐인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부득불 대형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산불이 났을 경우라도 면적을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계량기 점검을 한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계량기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몇 회 실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계량기 정기검사는 2회를 하고 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정기검사 2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1회입니다.
○장창조위원  언제 실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금년 4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총 몇 건 실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건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량기 검증에서……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여기 마침 자료가 있습니다.
  총 정기검사는 1회 6,58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된 것이 242, 못 쓰도록 만든 것이 78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관내 계량기라든지 소위 계량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계량기라든지 일반계량기로 해 가지고 오차를 몇 %정도 두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미세한 금은방에서 하는 계량기 또 우리가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량기 눈금의 몇 % 정도는 오차를 둔다는 허용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 출생기념통장을 교부하고 있는데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금년도 당초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250만원으로 줄었는데 출생통장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원칙은 출생통장의 근본목적은 부모님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생일 때 그것은 기점으로 해서 저축심을 앙양하는데 그 뜻이 있었는데 실제가 부산시 전체 구를 따져 볼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불과 돈 1,000원을 출생통장에 넣어주는데 아동자신은 자기 생일때 통장에 1,000원이 들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부모도 역시 통장을 받아 놓고 나서 팽개쳐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나 구가 의도한 목표대로 아동이나 부모들로 하여금 저축심을 앙양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다른 구에서는 이 예산을 금년도에 일부 구에서는 계상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 구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제시된 사항인데 시행돼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다시 재고가 되고 다른 제2차 개선점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좋습니다.
  올해 출생기념 통장을 교부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2,5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원이니까 1인당 1,000원씩 하니까
○장창조위원  2,500명을 교부를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교부가 다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관내 임도개설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개설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닙니다.
  임도개설은 부산시의 10년 계획으로 2000년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여기에도 1.8㎞ 구비, 시비 합해서 6,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개설하고 있고 내년도 94년도에도 역시 1㎞를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착공한 지가 한 1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진척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임도개설은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착공한지 10일 됐다면 너무 늦은 편 아닙니까?
  이 관계는 입찰로써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이 공개경쟁을 해서 건설업자가 낙찰이 돼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도 거의 4,000만원 들었고 부대시설비하고 꽤 들어갑니다.
  산지 조림 관계에 그러면 초겨울에 들어가면 오히려 초봄에 좀 더 일찍 사업 집행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당초에 예산집행 계획에 하반기에 들어 있었고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초봄에 하면 여러 가지 임목이라든지 풀 관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원칙은 하반기로 해서 9월달이나 늦어도 9월말쯤 착수를 했으면 벌써 끝났을텐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게
○장창조위원  사정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데에 부산의 기온을 맞춰 가지고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임도개설하는 라인에는 구조물이라든지 다른 것을 설치할 때 본 위원은 확인한 적이 없는데 설계상 주로 어느 코스입니까? 임도개설 코스가.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하는 것은 여기 올라가면 낙동부락이라고 있습니다. 목장.
  작년에 개설한 그 지점에서 목장원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하고 작년에 한 것은 그 지점에서 동아대학교 쪽으로 승학산 능선을 따라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제가 볼때는 그 장소에 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노선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 위원님 하신 이야기대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착공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착공한지 10일 정도 됏다면 상당히 늦은 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산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공사기간을 어떻게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금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12월말?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 답변에
  조금 전 장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이 지금 현재로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작년 92년도에는 목장을 해서 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점으로 해서 동아대학 쪽으로 나왔고 금년에는 작년의 그 기점에서 낙동부락 쪽으로 내려옵니다.
○조용근위원  아니 저쪽 것은 애당초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구덕산에서 꽃동네로 해서 이 시점까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여기서 동아대학교로 가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래 갈려면 여기 산이 놓고 현재 저 높이가 496m로 상당히 절벽입니다.
  그래서 임도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쪽 목장으로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변경된 줄 아는데 아까 말씀할 때 동아대학쪽으로 임도개설을 한다고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으로 목장 있는데 그 쪽으로 변경 됐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 예.
  작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방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쪽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리로 된 게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예.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등산을 상당히 좋아해서 산을 많이 타 보는데 임도에는 제초작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수방시설 해 놓은 거 있죠?
  산불이 나면 방화시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방화수, 방화조.
○조용근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 몇 개나 해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 해 놓은 것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11월, 12월 이전 10달부터 동장, 우리 구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물이란 것은 오래 고여 있으면 안 썩습니까?
  그래서 물도 전부 교체를 하고 전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 크기가 둘레를 얼마얼마를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시설해 놓은 크기가 물이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물이 약 2t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럽니다.
○조용근위원  2t요?
  그럼 지금 물이 다 채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다 채워져 있습니다. 물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제가 볼때 그게 물도 안 채워지고 허술한 데가 두 군데 있더라 하는 것을 산악인들이 보고 참! 형식에 그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그것은 다시한번 챙겨서 그런게 있으면……
○조용근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각 산에 몇 개나 설치했는지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그래도 관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물 2t을 가지고 산불이 났을 적에 그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방화조 옆에 바로 산화가 발생했을때는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1
  그런데 불이 그렇게 날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볼 때는 사후에 산불 뒷불 정리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뒷불이란 것은……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하는 것 산에 조금 깊이 파서 사실 효율적으로 소방시설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두 군데라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형식에 그치지 않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산악인들의 그런 여론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등산객들은 입산금지시키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조용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볼 때 산악인, 등산객들이 가서 산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다고 봅니다.
○조용근위원  별로 없다고 보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예.
○조용근위원  그래서 아침으로 등산을 좋아하고 건강…… 그런 공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는데 입산금지, 경방원들이 산불……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하는 사람들 입산금지시키는 그 임무만 하지 다른 것은 별로 하는 것이 없다. 사실 그런 것 같으면 아침으로 조기등산을 하든지 할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 문제는 저번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산을 통제하는 것을 벗어나서 동장들한테 제가 다시한번 지시도 하고 할 계획인데 어떤 데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산에 들어가는 것을 막거든, 그것은 내가 볼때는 잘못 된 것입니다.
  물론 산화경방원 수첩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적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만한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고 그야말로 학생들 껄렁껄렁한 불량배라든지 이런 애들은 적극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이것은 통제의 묘를 기하도록 동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제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10분 쉬다가 합시다.
   (「계속하지 뭘 쉬다가 할 겁니까? 보건소도 오래 기다리고 했는데」하는 이 있음)
  볼 일도 보고 해야지.
○위원장 백성수  그러면 김성엽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3시15분까지 감사 중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소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서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김준식입니다.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주세요.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광욱 위원
○김광욱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무료와 유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구별을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방접종은 구 예산을 다소 집행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을 해 주었으면, 왜냐하면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은 대부분 중하층에 있는 서민층이지 중상층에 있는 부유한 주민들은 거의 찾지 않는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한가지 또 한가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인중 하절기에 가장 신경을 쓰게 하고 피해에 대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수 있는 것이 방역이라고 보는데 금년 5월에 본위원이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방역약품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마음과 뜻대로 업무처리가 안되겠지만 적절한 예산 편성과 계획으로 각 동에서 방역사업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동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싶고요. 또 고지대 방역 관계가 가장 문제인데 물론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나 동 단위로 해서 자기네들이 아쉬우니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대별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이 곳곳에는 또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13명인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큰 길가에만 다니지 고지대 같은 데는 물론 힘들고 하기 때문인지 다니지도 않지요.
  차량을 갖고 분무기를 뿜고 다닐때 차량이 고지대나 골목길은 들어가지 않지요. 이래서 그런것들이 애로점인데 보건소에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히 예방방역을 할 수 있도록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몇 가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료, 무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염을 비롯해 가지고 열두가지의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유료, 무료가 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본 접종입니다.
  보건회사부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해서 약품이 배정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료가 되는 이것은 기본 접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인ㅆ고 주민들이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료를 해서라도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약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실가로 공급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유료, 무료가 같이 있는 그것은 일단 간염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본 접종으로 84개월이하는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본뇌염도 마찬가지고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이렇게 유료, 무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보사부에서 약이 배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기본 접종으로 해야 될 약이 배정된 이후 더 추가로 요구할 때 우리가 별도로 약품을 더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가를 받고 공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보건소의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한다거나 영리추구를 배제하기 때문에 전부 실가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간염의 경우에도 6,200원에 들어오면 6,200원으로 놔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 마진없이 실가로 그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두가 3만원에 구입되면 3만원으로 놔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욱위원  1인당 6,200원이라면 병원보다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그러나 저소득층에 보면 보통 식구들이 많습니다.
  있는 자는 식구도 없는데 없는 자들이 식구가 더 많으니까 5명 가족되면 그것도 간염이 한달에 한번씩 3개월인가 그렇지요. 다섯 식구가 만약에 석달동안 월 1회씩 맞으려면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힘은 없지만 보건소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려 주시면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뇌염의 예방접종의 경우는 500원을받고 있고 아까 간염의 경우 어린이는 3,100원이고 기타 낮게 책정되는 것은 풍진이 500원, 300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 가격이 바로 실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접종으로써 보사부에서 책정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무료, 유료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무료로 하려면 특별한 정책상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무료로 받고 어떤 것은 유료로 받고 그런 한계가 애매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뒤에 예산문제를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방역약품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방역을 못하고 새마을 방역단이라해서 16개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1,888ℓ를 우리가 약품을 배정을 해 가지고 3만9,000여회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방역약품 자체가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마을 방역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못한 방역효과를 특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청년회라든가 통·반장의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세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년초 3월에 한번하고 6월, 8월 이렇게 3차 걸쳐서 약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했더라도 변두리, 고지대 일부 취약지역 이런데에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취약지의 방역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의료장비 현황을 한번 죽 봤습니다.
  지금 사하보건소가 신평에 부지 500평, 14억6,000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좋은 건물에 가서 이 장비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장비 갖추는데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김청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이나 다른 의사들도 사하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방역이나 이런 차원을 좀 달리해서 우리 보건소가 커지니까 사하구민이 믿고 병원보다 더 믿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를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의사나 보건장비의 질을 더 보강을 해서 주민이 찾아들 수 있는 그런 보건소를 만들 계획이 계십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장비가 가장 현대화 돼야 될 때가 어느 면에 보면 보건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현대화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 우리가 3월경 되면 신평2동에 새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이사갈 계획입니다마는 이사와 동시에 새로운 장비 예를 들면 AIDS 검사기, X-레이 간촬 카메라, 간염 검사기와 같은 이런 최신장비를 구입해서 넣습니다.
  AIDS 검사기, 간촬카메라, 이것은 각각 세금하고 하면 6,000만원 정도되고 간염 검사기는 한 이천 칠 팔백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별도 뒤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장비가 들어오면 요즘 와서 AIDS라든지 특히 X-레이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비를 도입함으로 해서 많이 현대화될 뿐만 아니라 시민한테 편의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청일위원  어제 소장님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우리 사하에도 8명입니까? 10명이죠?
○서무과장 김준식  예.
○김청일위원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십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직접 관리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김청일위원  10명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김청일위원  아! 그럼 현대적인 의학술이 우리 보건소에도 상당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현재 에이즈 문제가 비단 우리 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1월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이렇게 해서 캠페인도 벌였습니다마는 에이즈 문제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10명이고 통계에 의하면 부산시내 전체 70여명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어제 신문에 보니 공식적으로 314명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전 위생업소, 이미용업소 등등의 보건증, 보건증 등을 검사할 때, 1년에 검사를 6,000여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사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검사를 해서 조금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2차로서 우리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2차 검사에서도 역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보사부 산하에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에이즈 환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기검사 또 수시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건물에서 좋은 기기를 가지고 사하보건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우리가 들여오려는 에이즈 검사기 이 장비가 2차 검사기관인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청일위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여기보면 관공업 수입내역이 있고 유료가 있고 무료도 있는데 세입은 얼마나 되며 세출은 얼마인데 보건소 재정자립도는 몇 %나 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금년의 경우에 당초 세입으로 예산상에 계획한 액수는 2억이 조금 넘습니다. 2억 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11월말 현재 2억900만원 정도,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는 지금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 세입의 주는 의료보험이라든가 검사료, 예방접종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어서 우리 세입의 주 세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우리가 어떤 영리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까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는 가격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결국은 자립도 문제는 우리가 당초목표는 달성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출은 지금 1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대 세출 비교를 하면 지금 약 12% 정도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별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적합이 80회고 부적합이 42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현황에 13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부적합한 약수터는 몇 개가 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약수터는 현재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보통 세균학적 검사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가 있고 그리고 이화학적 검사라 해서 검사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균학적 검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달에 한번씩 정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대장균하고 보통 일반세균을 검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장균이 500㎖당 음성이 돼야 된다” 음성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부적합, 500㎖당 음성입니다.
  일반세균의 경우에는 “1㎖당 100마리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균학적 검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달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이화학적 검사라는 것은 분기별로 1회를 합니다.
  보통 보면 황산이 얼마다, 불소가 얼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 현재 이 밑에 나와 잇는 수질검사가 세균학적 검사입니다.
  적합이 80회, 부적합이 4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검사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가 오지 않아서 위에서 대장균이 조금 많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 환경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음용적합 판정시까지는 끓여 먹도록 우리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회 이상 연속해서 부적합할 시에는 이것은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의 경우에 연속해서 부적합한 시설은 없고 두 번째는 다 합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약수터는 일반인들이 음용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42회가 부적합이 됐는데 재검사에서 음용해도 좋다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와서
○조용근위원  재검사에
○서무과장 김준식  그런데 약수터 정화해 주는 기준이 보통 보면 1일 평균 이용자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와있는 열 세군데 이 숫자입니다.
  그 이하는 우리가 관리를 일일이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나 업소에서 물을 정수해 먹는 정수기에 너무 정수를 하면 물의 미네랄을 더 걸러 가지고 오히려 안 좋다 하는데 보건소에서의 입장은
○서무과장 김준식  사실상 시중에 보면 여러 가지 정수기가 한 때 많이 나오고 또 정수기 자체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수기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정수기는 좋다 하는데 필터에 세균이 묻고 하면 검사결과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여러 가지 정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수질 자체가 어느정도 정확하다, 못하다 그 자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았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약수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경고판을 붙여 놨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결과를 게재해 가지고 붙여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장균, 일반 세균으로써 세균학적 검사가 부적합 판정이 되면 거기에 그 내용을 써 붙여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반드시 끓여 먹도록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자료 144페이지에 영세민 진료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세민이라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영세민이라고 그럽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영세민은 법정 영세민이 있고 비법정 영세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세민 진료하는 이것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진료하는 이외에 별도로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진료하는 이외에 별도로 영세민을 더 추가하도록 정책적인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법정 영세민은 우리가 했습니다.
  법정 영세민이라고 하면 의료보험 1종, 2종, 3종에 해당되는 사람을 법정영세민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영세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3종하고 비법정 영세민을 검사한 것입니다.
  보통 1종, 2종은 무료이고 3종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영세민은 영세민에 책정이 되지 않았으면서 아주 생활이 곤란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의료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금년에 한 그런 경우입니다.
○한정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진단인원이 1차 해 가지고 18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한정동위원  영세민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순회진료는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환자 예를 들면 거동 불편, 불능환자 주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순회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영세민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변두리 지역을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순회진료는 올해 몇 회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금년에 순회진료를 보면 거동 불편 불능 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9회에 걸쳐 228명을 진료를 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283명 그리고 합동순회진료라 해 가지고 2회 걸쳐서 1,015명 이래서 금년의 경우는 1,526명에 대해서 우리가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한정동위원  합동 순회진료라 하면 어떤
○서무과장 김준식  합동의 경우는 의사 또 약사 의사의 경우에도 각 분야별로 내과, 산부인과 등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한꺼번에 편의를 봐 주자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합동순회
○한정동위원  보건소 의사분이 몇 분 있는데요.
  다른 외부에 있는 의사가 동참을 해서
○서무과장 김준식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의사입니다.
  사하구 과내 의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 3, 4명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한정동위원  제가 순회진료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중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아 보고 병·의원을 자주 찾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즉, 말해서 저소득층 영세민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 가지고 오히려 다수의 질병을 예감하고 있으면서도 병·의원을 자발적으로 찾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치료를 해서 완쾌될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정말 불행한 사태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순회진료를 강화해서 바로 옆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 “아, 나도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세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우리가 그런 목적에 비춰 가지고 금년보다는 내년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순회 진료를 아무리 바쁘더라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통합보험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재가의료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에 있으면서 병·의원의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했는데 그 인원이 131명 그 사람에 대해서 통합 보건의 일환으로 가족보건계에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 가지고 병·의원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견지에서 며칠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영세민 의료순회 하고 별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무료시혜도 하고 진찰도 해 주고 그런 것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그런 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정동위원  좋은 환경 즉, 말해서 보건소가 건립이 되고 의료기기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춰 놓고 있다고 본다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인원의 영세민을 대상으로 조기에 발병되는 원인을 파악해서 조기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잘 안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여태까지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보건소 청사가 건립이 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타 의료 기관보다도 더 우수한 장비와 인력이 있다는 것을 대폭 홍보를 해서 영세민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제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로 자리잡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우리가 신평2동에 새 청사를 건립하고 있고 이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는 보건소 중에서 시설뿐 아니고 건물도 좋은 건물로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무 자체가 일반 진료보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의 차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특히 예산이라든가 많은 장비를 예방의학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들여 놓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신축건물에 가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우리 위원들이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생계비 지원이다, 그런 혜택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열심히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건강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특히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집중적인 진료활동을 강화해 주기를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약국이 123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약사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전부다 면허증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122개소, 이래 1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사가 정식으로 나와 있는 숫자는 1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정순위원  약국으로만 있는
○서무과장 김준식  약국에는 약사가 현재 2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경우가 있다고 하지 말고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약국을 하는 분이 몇 분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그럼 관내의 약국 숫자대로 약사가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한 약국에 두 사람이 면허증은 갖고 있는 곳은 없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한 명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강정순위원  그렇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혹시 약사가 몸이 아파 가지고 하루를 안 나오더라도 그럴때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분이 2, 3일 동안 없어도 문을 열고 약을 조제해서 파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서무과장 김준식  그것은 안됩니다.
  위반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일반 시민들은 어느 분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가서 약을 지어 먹어요. 그런 단속은 안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약국은 반드시 면허증이 있는 약사가 약을 조제, 판매를 해야 되고 그것을 판매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인 단속이 있고 수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약방에서 그와 같은 진료행위를 하면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 신고를 해 줘야 되고 단속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부탁드릴 것은 면허 소지자가 어디를 출타했을 당시에는 약국문을 닫아 달라 하고 보건소에 필히
○서무과장 김준식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강정순위원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구에 안경원 그러니까 안경 업소가 있는데 이 안경 업소에는 시력을 검사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서무과장 김준식  안경 업소도 반드시 개설허가를 얻어 가지고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강정순위원  시력검사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해야 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자격증이 없이도 안경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애요.
  또한 우리 구에 목욕업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문한 일이 있는데 목욕탕의 수질검사를 해보셨는가 묻고 싶네요.
○서무과장 김준식  목욕탕은 위생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강정순위원  목욕탕안의 물 말고 마시는 물 목욕탕에서 마시는 물 요즘은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그 물이 좋다고 생수로 마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아까 약수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수터에서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자기들은 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견지에서 하는데 그 떠 오는 물의 이상 유무를 일일이 못하고요. 의뢰를 했을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알건대는 저도 가보고 하지만 바로 지하수로 올리다가 수도꼭지를 해서 그냥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좋다고 이웃에서 받아다가 그냥 먹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목욕탕에 마시는 물도 검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신축건물에 가시면 지금현재의 업무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치과나 안과 이런 것을 더 개설할 그런 생각은 없는가요?
  영세민을 위한 차원에서 치과나 안과를 보건소에
○서무과장 김준식  예, 알겠습니다.
  신축지로 내년에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추가계획으로 있는 것이 치과를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치과를 개설하고 물리치료실이라 해서 특히 퇴행성 질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개설합니다.
  장비를 별도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치과개설과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라마즈 교실이라 해가지고 임산부들을 위해서 그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과는 내년 중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안과까지 같이
○서무과장 김준식  안과는 현재 성격상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약품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약품내용은 주로 뇌염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기타 장티푸스 같은 그런 약품 조달은 직접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방역약품의 경우에는 전부 조달구매입니다.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책정을 해서 보건사회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용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의 예산에 의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일반 진료용 약품은 주로 뭐뭐입니까?
  현재로서는 뇌염이라든지, 간염?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안 그렇습니다.
  그것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진료용 약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감기나 당뇨 이런 데 쓰는 것을 진료용 약품이라 말하는 것이고, 예산상으로 금년에 8,200만원 중 약 7,500만원 정도가 일반 진료용 약품으로 우리가 썼습니다.
  그 다음 간염백신이라 해서 백신종류를 지금 현재 세가지 물품을 우리가 썼습니다.
  헤팍신이라든가 헤파박스 이런 것은 전부 백신종류라 해서 간염백신 종류로 약품을 쓰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검사실에 쓰는 검사시약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시약종류가 약 백사오십 가지의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반진료용 약품을 구매를 할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일반진료용 의약품은 전부 일반 경쟁입찰에 부칩니다.
○장창조위원  일반 경쟁입찰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일반경쟁입찰로 부칩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무과장 김준식  그래서 금년에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500만원어치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지금까지 들여온 것이 7,500만원 정도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일반경쟁입찰로 약품구입비를 7,500만원 썼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지금까지 경쟁입찰 낙찰돼서 들여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올해에 간염백신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우리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문에 물의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염백신은 주로 어느 약품을 쓰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간염백신은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녹십자에서 나오는 헤파박스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제일제당에서 헤팍신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제약에서 엔젤엑스라고 나오는 약품이 있는데 주로 이 세가지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세가지 종류를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가지 종류를 다 경쟁입찰로 해서 받는다는 겁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간염백신의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용 약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7,500만원어치가 필요할 때 얼마만한…… 전체적인 금액으로써 그때그때 두달이면 두달, 석달이면 석달씩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이고 간염백신의 경우에는 단가계약 입찰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헤파박스 1㎖당 얼마다, 그게 한 병이면 한 병에 얼마다 이런 한 병당 단가계약에 대한 경쟁입찰을 부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단가계약이 되면 저희들 편의도 도모하고 단가도 좀 더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단가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단가계약을 한다 그러면 보통 년초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데 수시로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보통 보면 년초에 한 번 해서 1년간 단가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본 위원도 알기로는 단가계약은 매년 연초에 해 가지고 연간 소요량을 결정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녹십자나 제일제당, 동신제약에서 간염백신으로 나오는 단가계약은 지금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1㎖당 6,200원입니다.
○장창조위원  6,200원
○서무과장 김준식  예.
○장창조위원  그러면 현재 간염백신으로 녹십자나 제일제당이나 동신제약에서는 단가계약경쟁입찰을 할 적에 모두 6,200원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깁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렇습니다.
  다 6,200원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언론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단가계약을 함으로 물론 경쟁입찰이 됩니다마는 3개 회사에서 공동으로 6,200워에 들어왔다면 담합의 성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은 약품 구매하는 일반병원이나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약품구매에 따른 상당한 비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추리컨대 간염백신 문제로 해서 3개사 똑같이 6,200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사하구 관내 보건소에서는 3개사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현재로서 1,125병에 12개월해 가지고 사용수만큼 이렇게 3개사 공동분할해서 납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간염백신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처음에 89년도인가 그 당시에는 간염백신이 나온 회사가 녹십자 헤파박스 이것만 처음에는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의 가격이 6,200원이었습니다.
  1㎖당 즉, 한 병에 6,200원인데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한 제일제당, 동신 등에서 새로운 약품을 개발을 해서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89년 이후에 6,200원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4년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6,200원이면 담합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단가경쟁입찰을 한 결과 6,200원으로 됐고 사실상 공교롭게도 부산이라든가 외지에도 전부 6,200원이라는 가격으로 지금 낙찰이 돼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들이 단가계약을 하면 6,200원으로 떨어지고 이것 자체가 유통과정에서 메이커하고 또 도매상 그래가지고, 소매상도 갑니다마는 보건소로 물건이 납품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어느정도 메이커의 횡포, 메이커의 작용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회사가 단가계약 입찰에 들어갔을적에 똑같이 6,200원으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창조위원  입찰시 응찰서류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낙찰을 볼 때는 어쨌든 한 개 회사는……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최저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최저가로 하는데 한 개 회사는 예를들어 낙찰되는 회사가 6,200원이고 나머지는 6,400원이라든가 6,500원 이렇게 해서 고가가 되고
○장창조위원  아니, 조금전에 서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개회사가 6,200원으로 똑같이 들여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 이야기는 제일제당의 헤팍신, 녹십자의 헤파박스, 동신제약의 엔젤엑스 이것의 가격이 6,200원으로 들어 온다는 것이고 입찰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각각 다른 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6,200원이 되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것이고 입찰을 볼때는 가격의 폭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장창조위워  그럼 좋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간염백신으로 해서 단가계약 경쟁입찰을 딱 한 번 봤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단가계약은 한 번 체결했습니다.
○장창조위원  한 번 체결했으면 입찰을 한 번 했다는 이야기네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한 번 체결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각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6,200원 하면 담합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약품이 개발되면 그만큼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입찰회사하고 입찰단가하고 입찰계약 서류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염백신이 무조건 “6,200원이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각 병원이나 의원에 일반 간염백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품관계 (청취불능) 상당히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굳이 금년도에 6,200원, 작년도에 6,200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간염백신은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서 생물학적 제제출하 증명서라 이렇게 해서 반드시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출하 증명서 이것은 메이커에서 제제출하 증명 이래서 제재에 대한 그러니까 도매상이 자기 산하에 많이 있는데 생물학적인 제제출하증명 이것은 낙찰이 되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제제라는 것은 제조가 틀림없이 만들어졌다, 또 출하라는 것은 A라는 도매상에 제일제당에서 이 물건을 주면 니가 가지고 갈때는 보관도중에 충분하게 냉동시설 등등 보관에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증명이 된다는 인정하에서만 응찰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메이커에서 여러 가지 이런 출하제제증명을 제안을 해서 컨트롤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6,2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4년전부터 이렇게 되어 오는데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또 6,200원 이것이 자기들간에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경쟁이 되고 이러니까 4년전부터 6,200원으로 계속해서 단가계약이 낙찰을 최저가격으로 6,200원으로 해놔 놓고 보지 않느냐!
  어쨌든 입찰을 보면 단가계약 낙찰은 최하가 6,200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몇 번…… 우리 뿐이 아니고 딴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에서 응찰을 했을때 보면 자기 회사의 판매를 위해서라도 다문 10원이나 100원이라도 낮은 가격을 써서 따려는 것이 사실 입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 관내에 “6,200원 동일하게 들어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 응찰자들의 가격이 들쑥날쑥하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6,200원을 공통적으로 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견적 입찰을 한 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일반 경쟁입찰을 하기 전에 견적입찰도……
○서무과장 김준식  예, 일반 경쟁입찰
○장창조위원  그럼 사전에 당신들 6,200원이면 사전에 의사타진을 해서 견적에서 얼마정도로 할 수 있느냐 의사타진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점을 한 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어쨌든 일반 경쟁입찰이나 단가계약입찰이나 방법상의 차이지 전체적으로 낙찰된 금액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하나에 6,200원이 1,000개 같으면 그 돈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1,000개에 6,200원하면 나오는…… 전체금액은 사실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방법상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간염이나 이런 시약의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입찰로 해서 보는 것이 우리도 편리하고, 성격상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강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경쟁입찰로 하느냐, 단가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제품의 성격이라든가 품명에 따라서 편리한대로 보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예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간염이 올해 예산을 보면 8,370만원입니다.
  단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인원하고 월별로 하면 조그만 그 폭의 차이로 그만큼 대상인원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단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을 더 절감을 하면서 시혜 폭을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약품에 대한 단가입찰 관계 같은게 지금 그러면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수두, 홍역, 풍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현재 일반경쟁입찰에 들어가면 경쟁입찰하고 그런데 간염백신만은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간염시약만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가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 온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단가계약 경쟁입찰시 그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전에 6,200원, 4년 이후에 6,200원이면 문제가 있다. 상당히 담합의 성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법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4년전 6,200원 그동안에 사실상은 4년 이후에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6,200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경쟁업체가 생겨났고 또 좋은 약품 제질이 싸도록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약품자체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올리지는 못하고 6,200원을 사실상 일반 시중의 경우는 1만4,500원이거든요. 우리는 6,2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하루 제일 많이 오는 환자가 간염백신 접종입니다.
  소아는 3,100원, 어른은 6,2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병원에 가면 1만5,000원이니까 1억이 넘는 것이 간염백신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50%가 간연백신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무과장 김준식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창조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단가 계약입찰 때 6,200원선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을 검토
○서무과장 김준식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의 경우에는 대책을 여러 가지 두서너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 자체가 꼭 담합의 심정이 갈 수가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김성엽 위원입니다.
  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방역단 소독약 지원 현황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이게 자율방역단입니다.
  아까 보고드릴때 각 동에 자율 방역단이 1개소씩 구성돼 가지고 16개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자율방역단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김성엽위원  약품을 지원한 현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럼 여기 자료를 보면 그게 없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활동한 현황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절기에 많이 방역을 한다든지 어느 시기에는 안 한다든지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우리 보건소의 경우는 조기방역이라 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목표가 1만3,250회 방역소독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목표를 거의 초과해서
○김성엽위원  몇 회요?
○서무과장 김준식  1만3,250회를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는 1만3,576여회를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 방역소독이 차량연막 소독이 있고 휴대용 연막이 있고 수동 분무로 하는 것이 있고 동력분무 등등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금년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3,250여회로 이 계획은 연초에 세워가지고 방역 전에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금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말까지 했다 이 말씀입니까? 1만3,250회를 했다고 하는데 수동식으로 한번을 해도 1회로 칩니까? 1회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이게 외부에서 보면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연막용 약품의 경우에 약품의 종류가 있습니다.
  프로필라 B라는 것도 있고 트래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품을 만들때에 약품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배합을 합니다.
  예를들면 트래봉이라는 약품은 0.02회를 쳤을때 1회로 잡습니다.
  물은 180배 내지 200배를 섞습니다.
  그 기준을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김성엽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1만3,250회를 했는데 물을 한 말 했을때 약을 얼마 넣었고 하면 그게 1회라든지 그렇게 이야기
○서무과장 김준식  차량연막의 경우에
○위원장 백성수  서무과장님,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쓸데 없는 말씀을 꺼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한번 해 드릴까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밤새도록 해 드릴까요? 대답하세요.
○김성엽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1회라는 기준을 물 한 말에 약을 얼마 타고 석유를 얼마 타고 경유를 얼마 타 가지고 그것을 1회한다는 대충 그 정도로 이야기 하셔야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행정감사의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서무과장 김준식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차량 연막의 경우에 기름 150ℓ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약품을 쓰는 것이 한번 나가 가지고 쓰는 그게 1회입니다.
  휴대용 연막의 경우는 기름 45ℓ를 1회로 잡습니다.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총 회수가 1만3,250회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아까 새로운 보건소로 이사를 하면 첨단 의료기기를 구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그게 147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46가지의 의료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첨단기술의 의료기구가 상당부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부 다 자격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기능을 몰라서 제대로 못한다든지,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첨단 의료기를 구입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기구를 사용 못하는 분도 있다는 신문을 봤는데 이 46가지 중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활용을 전부 다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고장이 났는데 보수를 못한다든지 기능을 잘 몰라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앞으로 첨단 의료기를 구입하면 자격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장비를 쓸 수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레이 같으면 X-레이 기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를 하려면 임상병리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치과를 개설하면 치과의사가 있어야 되고 치위생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늘릴 수가 없는거죠.
○김성엽위원  그런데 과장님, 종합병원 같은데도 첨단 의료기를 구입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과연 46가지 의료기기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는 오늘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46가지가 제대로 활용이 못된다면 과장이 책임지고
○서무과장 김준식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좀 더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시민을 위한 보건향상에 기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김성엽위원  됐습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알겠습니다.
○김성엽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아까 환경보호과에 이 관계를 질문을 했는데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감천항 부두 앞에 보면 원목을 수입해 가지고 적재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파리, 모기, 바퀴벌레 같은 게 생성돼 가지고 인접 가구에 침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관계를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제가 이웃에 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식물검역소에서 취급한다면서 행정적으로 관계가 있다면 공문을 보내 주셔 가지고 원목에 대해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인접에 파리나 모기가 상당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말할 수 없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환기를 시켜 가지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알겠습니다.
  원목방역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5. 총무과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12월1일 14시30분 김성엽 위원께서 통·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지난 12월1일날 총무과 수감 중에 김성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명확히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서류상 정리된 것을 우선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 봐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제가 들고 나온 현행 자치법규집 중 두꺼운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고 일전에 김성엽 위원님이 가지고 나오신 옆에 끈으로써 맨 것 그것은 지난 5월31일자로 그 이상 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그 관계는……
○위원장 백성수  몇 년도 5월자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금년도 5월31일.
○위원장 백성수  93년도 5월자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래서 앞으로 추록이 나오는 것도 이것에 대해서 추록이 나오지 구 조례집의 추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못 쓰게 되니까 앞으로 이것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성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첫째 내용은 93년도에 발간된 사하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 위촉의 규정에는 「구역내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그것이 바로 두꺼운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 말입니다.
  전에 김 위원님이 가지고 나오신 얇은 거기에는 동조례 제5조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권한의 위임, 위탁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다면 통·반 설치조례만 보아도 알 수 있도록 통·반설치조례에 동장이 위임하는 내용의 조문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두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해 보니까 88년도5월1일자 부산직할시통반설치조례 공시 당시 동 조례 5조 2항에는 「동장은 구역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같은 날자로 공시 시행된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동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5월경 사하구조례집을 수정 추록함에 있어서 인쇄과정에서 원안과 다른게 인쇄되어서 납품되었으니 그 당시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금년도 3월29일날 제23회 구의회 임시회때 동 내용의 질의가 있어서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동 조례 시행 당시 공시문 내용과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하고 즉시 각 동에 당초 공시문과 같이 수정시행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이것이 5월2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라 해 놓고 사본에 보면 5월29일자 사하구통반설치조례 내용 수정지시 해서 왼쪽에는 자치법규집 그래서 현재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내용이고 오른쪽에는 공시문, 공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상이하기 때문에 공시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고쳐라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당시에 유인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때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잘못 됐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견을 하고 수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맞는 것은 현재 새로 대본된 이 자치법규집 내용이 맞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통반설치조례와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이것은 두 개 다 똑같이 88년도5월1일 같은 날짜로 공시시행 되었기 때문에 통장위촉에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애용의 조문을 별도로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통반조례를 바로 고친다 하는 것은 법규정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담부서인 법제부서와 별도의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위원장대리 한정동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정동  예, 총무과장님 일단 말씀 마치시고 그럼 김성엽 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총무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까지 행정감사에 출두하여 주시고 그 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법규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법규집이라는 것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산입이 잘못됐다. 내용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은 관할부서에서 인쇄물이 책자가 될 때 재확인을 해서 그것이 잘못 된 것이나 수정 부분을 재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된 사항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동, 위원장 백성수 사회교대)
○총무과장 곽소득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 됐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10월1일날 동장들이 참석을 해서 61세 이상되는 통장은 명년도 상반기 중으로 교체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법규집에 볼 것 같으면 60세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세 이상 되는 게 육십 몇 명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56명」하는 이 있음)
  아,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지요?
  법을 준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법도 준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 3개월내로 교체할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방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중에 실지 현행 법규 관계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 개만 보고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보고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고 또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법규관계를 쉽게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아주 쉽게 만들어라, 다시 정비하라”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 법제부서와 전문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기회가 허용하는대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규상에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넘는 사람에 대한 정비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해당 통에서 교체할 수 있는 자원, 인력이 있을 것 같으면 빠른시일내 교체토록 하고 교체가 안 되는데는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조속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지금부터 다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좀 쉬어야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관계로 총무국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
○위원장 백성수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 12월1일부터 12월3일 오늘까지 3일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성과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좋은 시책을 적극 건의하여 구정이 구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시, 통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감사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하기에는 한정된 기간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답변 내용의 미흡 등으로 성과면에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업무를 파악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이 행정추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상급기관의 지시나 지침에 너무 의존하려는 틀에 박힌 행정추진에만 얽매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주체적 입장에서 개선한다면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추진 부서로써 지역개발과 관련된 생활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이 자세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추진에 대하여 조정하고 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함께 시책제시와 문제점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관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백성수          한정동
  강정순          김희정
  김광욱          김성엽
  김청일          이현택
  김형호          장창조
  조용근          최진판
  김정헌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보건소장이재석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주영춘
  서무과장김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