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일(수)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감사순서
1. 소속간부소개
2. 인사및주요업무현황보고
  가. 총무국
  나. 사회산업국
  다. 보건소
3. 동소관행정사무감사
4.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
5.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
6. 총무과행정사무감사
7. 재무과행정사무감사
8. 시민과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실시)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및 동소관업무에 대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구청 2실, 2국, 1사업소와 16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 등과 함께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활동과 시책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업무의 개선과 민의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집행의 잘못된 점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보다 정책적 방향으로 주민이 구정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를 구민의 대표자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지지한 자세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소속간부소개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환  총무국장 김동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종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명종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곽소득 총무과장입니다.
  주강우 재무과장입니다.
  안병일 세무1과장입니다.
  정형진 세무2과장입니다.
  이태경 시민과장입니다.
  전두호 민방위과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최호림입니다.
  이형상 사회과장입니다.
  이영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예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방옥 청소과장입니다.
  변수호 위생과장입니다.
  주영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보건소 김준식 서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입니다.
  16개 동장에 대한 소개를 총무과장인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백수 괴정1동장을 소개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기 때문에 사무장 류승규 씨가 나왔습니다.
  류승규 사무장입니다.
  다음 권혁익 괴정2동장입니다.
  다음 최윤학 괴정3동장입니다.
  다음 김상수 괴정4동장입니다.
  다음 당리동장은 현재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재생 사무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하단1동장입니다.
  다음에 김을연 하단2동장입니다.
  다음에 제태오 신평1동장입니다.
  다음에 이상용 신평2동장입니다.
  다음에 안수봉 장림1동장입니다.
  다음에 이희국 장림2종장입니다.
  다음에 손택현 다대1동장입니다.
  다음에 허준영 다대2동장입니다.
  다음에 최진국 구평동장입니다.
  다음에 정순덕 감천1동장입니다.
  다음에 김무상 감천2동장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예, 총무국장 또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인사및주요업무현황보고
  가. 총무국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하는 이 있음)
  예, 정정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 해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유인물 관계상 정정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동환  총무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 한 해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구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시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구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선진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소관부터 시작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총무국)

○총무국장 김동환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동환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최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힘써 오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알찬 성과를 이루게 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위원님들께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 이하 소속 전 직원 모두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잘못된 점과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 등을 많이 충고해 주신다면 반성하고 적극 개선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각 부서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황보고(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간략하게 주요사업에 대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최호림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백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충고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의 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보건소)

○보건소장 이재석  그 동안 청사 신축에 따른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알뜰한 정성으로 더욱 더 알차게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재석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사회산업구그 보건소의 업무현황을 성의있게 잘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 순서는 93년12월1일부터 16개동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시민과 12월2일 내일은 세무1, 2과, 민방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12월3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하고 감사강평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장 그리고 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동,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동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지금부터 16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에 대한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기로 하고 각 동에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 한건한건씩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청일위원.
○김청일위원  신평동 출신 김청일 위원입니다.
  동장님 중에서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백성수  오늘 질문하실 내용은 아마 16개동에 공통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동장님 한 분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예, 이의국 동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청일위원  16개동 동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구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과거 잘못된 행정을 조금 고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하구를 만들어 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거의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한테 질문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동장님 중에서 한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는데 과거에 저도 동에서 그런 예를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체육대회는 아마 구에서 약간 많이 지원이 됐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로 실시되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그런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래서 구민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소요경비의 충당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마련해 준 금액 외 더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충당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2동장 이의국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방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체육대회 참가 소요경비 충당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의 참가 규모는 입장식 선수단 34명, 체육경기 참가 선수 26명, 응원단 200명 등 모두 260명이 참가했습니다.
  소요경비를 말씀드리면 입장선수단 및 체육경기 출전 선수용 유니폼, 체육복, 모자, 장갑을 포함해서 모두 116만2,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응원단 점심 및 간식 준비 예산은 88만5,75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및 입장식 소모품 준비에 20만원이 소요되는 등 모두 224만8,2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소요경비의 합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20만9,200원과 추가예산 1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구에서 220만9,200원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3만9,050원은 관서당경비내의 수용비로 충당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김청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의 수당이 년 2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당금을 어디에 쓰시는지 가령 동정자문위원들의 식사 제공이라든지 그런 데 쓰시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금액을 쓰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2동장 이의국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정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세대가 총 7,914세대입니다.
  인구는 2만8,019명으로 동정자문위원회구성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모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저희 동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 기준은 위원들이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 1인 2만원씩 년 2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동의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97만원 중 6월말 현재 위원 1인당 2만원 기준하여 22명 위원에 대하여 44만원을 지급하고 미 지급금에 대하여는 12월 중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22명의 동정자문위원 수당기준하여 연말 정산시에 남는 9만원에 대하여는 예산반납 조치토록 정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통장님의 연령 초과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61세 이상 되는 통장님들이 약 56명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연령이 낮은 분과 교체를 하실 의향이 계신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2동장 이의국  세 번째로 통장 연령 초과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위촉 규정조례에 따르면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까지 위촉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의 위촉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39명의 통장이 위촉되어 있고 이 중 남자 1명이 64세, 여자 1명이 56세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연령 초과되어 있습니다.
  연령 초과자 중 남자 조정묵 1통 통장은 1983년10월1일부터 위촉되어 책임감과 주민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봉사활동 의욕이 돋보여 연임조치하였고 여통장인 26통장은 현재 후임 적임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통장 위촉대상자 선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통장 업무 과다와 적은 활동수당, 월 8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은 활동수당으로 젊고 유능한 남자 통장 위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 관내 남자 1명의 통장과 여자 1명의 연령 초과자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지금 선임 중에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다른 동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계신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계시면 다른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거의 같은 입장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의 우선순위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순서를 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이 직접 순위를 정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2동장 이의국  동 포괄사업비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의 금년도 동 포괄사업비 예산규모는 3,432만8,000원입니다.
  사업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있어서는 년초에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1월 중에 동정 자문위원회 월례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시급성이나 투자효과, 기타 지역간 균형 등이 유지되도록 사업진행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방법에 있어서는 2/3정도의 규모에 해당되는 약 2,400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약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나 하천 소규모 소파수선 및 재해대책사업 등에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의 11월말 현재 집행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3,432만8,000원 중에 6통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외 14건에 대해서 3,31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1만8,000원에 대하여는 벽산아파트와 강남아파트 진입로변의 우수받이와 맨홀 수선공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청일위원  포괄사업을 하시는데 애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장림2동장 이의국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장림2동은 소규모 공장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풍족하게 되면 낙동로하고 균형적으로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바람뿐입니다.
○김청일위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감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에서 일을 시키고 동장님이 직접 감독을 하니까 인부들께서 말을 잘 안듣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림2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받아들였고 제가 질문을 했던 모든 사항들이 증빙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림2동장 이의국  감사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동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유대가 더욱 강화돼서 명실상부하게 업무가 발전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형호 위원.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청일 위원님께서 인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통장위촉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림2동장 이의국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형호위원  그게 동장선에서 위촉을 합니까?
○장림2동장 이의국  저희들이 자문위원들하고 위촉대상자를 사전에 물색을 합니다.
○김형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 동 다 같지는 않겠지만 일부 동에서는 통장의 근무상태를 파악해서 물론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동도 많이 있을 거고 통장을 하기 싫어하는 동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동에 따라 틀리겠지만 모동을 찍어서 얘기한다면 통장이라는 자체가 도대체 동장역할까지 다 하는 그런 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각 지역 자생단체장이라든지 그 동을 운영하는 단체장들과 의논해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장림2동장 이의국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장림2동은 신규로 위촉되는 통장을 선임할 때는 조금전에 김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통장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을 통장으로 위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략 이분에 대한 심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신망도 이것을 먼저 거론을 합니다.
  1차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각종 단체 회원들로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몇 통에 새로 선임되는 어느어느 통장은 이런 분이니까 동 행정의 말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 걸러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형호 위원님 잠깐만요.
○김형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잠깐만요 알겠어요. 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장문제는 동장 임명하에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나중의 질문에 대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성수  지금 김형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다시 총무과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을 할애해 드릴테니까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형호위원  또 남아있어요.
  총무과에 질문하는 것은 동장선에서 올라와야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동장님한테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 직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동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사무장선이라 할까요, 그 분이 목욕탕, 사우나 등에 출근하고 갓 10시정도 기준해 가지고, 어느 동의 사무장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분을 주시하기 위해서 몇 번을 사우나에 갔다고요. 가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사우나에 오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장님 같으면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사무장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무에는 충실해야 될 분이 너무 시간을 많이 비우는 그런 사례가 있기에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라 할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2동장 이의국  위원장님, 김형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이 직제상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물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절대로 지금까지 별정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게 되면 근무를 하는데 일반직이다 별정이다 기준을 두게 되면 상당히 직원 통솔 문제라든지 업무추진면에서 장애요인이 다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개동이 전반적으로 그런가는 몰라도 우선 동장인 저희들부터 솔선이 돼야 안되겠느냐, 젊은 직원들의 기호가 기성공무원의 기호하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지 않고는 그 다양한 기호를 가진 젊은 직원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현재 장림2동의 경우 저를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이 많은 직원을 다스리려 하면 물론 업무량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성과없는 업무, 해도 표시없는 업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직원을 통솔해 나가는 문제 이것이 가장 조직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김형호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 경우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8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요즘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든지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많은 땀을 흘리고 먼지를 덮어썼을 때는 샤워 정도는 그것은 샤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혹시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는게 안 좋겠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 뜻이 아니고 시간은 10시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분이 물론 몸이 안 좋아서 나간다는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치료를 요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무장직 같으면 그 시간에 동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근무상태를 지시를 해야 하는데 어째서 그 시간에 사우나장에 나와 있고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내가 연속으로 몇 차례 지켜봤으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장림2동장 이의국  공통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공통된 사항인데 (청취불능)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림2동장 이의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형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성수  잠깐만요, 우리가 원만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총무과에 할 것은 나중에 총무과장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에게 질문하실 것만 골라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성엽 위원님.
○김성엽위원  김형호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총무과장에게 질문할 사항은 뒤에 있는데 조금 전에 통장위촉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위촉을 합니까,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까?
○장림2동장 이의국  저희들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렇지요, 그럼 동장께서는 통·반장 설치조례를 본 예가 있습니까?
○장림2동장 이의국  예.
○김성엽위원  확실합니까?
○장림2동장 이의국  예.
○김성엽위원  동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장림2동장 이의국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내부위임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내부지시가 있습니까?
○장림2동장 이의국  그것은 동장위촉에 따른 위임위탁조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림2동장 이의국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말입니까?
○장림2동장 이의국  예.
○김성엽위원  됐어요,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림2동장 이의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청일 위원, 이의국 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16개동 동장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말 동 행정에 수고가 많고 업무에 시달려서 눈코 뜰 사이 없이 고생하는 줄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만에 부활된 이 의회의원들과 함께 항상 의논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성과 열을 다해 나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동 행정 책임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에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각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먼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박노의입니다.
  다음 조치승 예산계장입니다.
  그 다음 김용완 법무계장입니다.
  다음 행정통계계장입니다.
  다음에 이찬우 감사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락 환경순찰계장입니다.
  이상 여섯 분……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기본현황과 곁들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88년5월1일 자치구 시행과 더불어 발족을 했는데 6개계에 직원은 모두 24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기획계에서는 구의회 관련업무와 구정의 기본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그리고 각급 지시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계에서는 예산의 편성,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계에서는 자치법규 관리와 송무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행정통계에서는 직제 및 정원관리와 상주인구 조사 등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에서는 자체감사의 실시 및 상급부서의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총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환경순찰계는 금년 7월16일부로 새로 생긴 계입니다.
  그래서 이 계에서는 도시환경 저해요인의 순찰 및 그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기본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는 김태조 변호사로 위촉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수임 및 자문사항은 모두 9건으로 이 중에는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4건 그리고 자문이 한 4건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지급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이 오타가 돼서 잘 못 됐습니다.
  소송가액은 17억9,935만9,150원이고 지급액은 772만5,000원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임료는 총 772만5,000원이고 그리고 나항에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된 수당은 9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수당은 우리 구가 위촉한 변호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30만원은 이달 중으로 지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송무수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송무건수는 모두 7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11건, 행정심판이 41건이며 처리사항은 34건이 종결되고 39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종결된 34건 중에는 승소가 28건으로 82%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 평균 승소율이 64%쯤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소송 계류 중인 사건목록은 13페이지, 14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법률 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의 법률 고충사항하고 법적인 궁금한 사항을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은 50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수시로 기획감사실의 법무계에 상담실이 상설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을 이용한 상담이 40건이 있고 동 순회 법률상담을 이용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원리금 상환 현황입니다.
  89년부터 현재까지 기채액은 6건에 37억4,200만원으로 지금까지 이자 4억8,900만원만 상환하였습니다.
  기채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89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건에 6억3,000만원, 91년에는 두 건에 24억원 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나하고 괴정1동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92년에는 세 건에 7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예비비는 5억7,218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아직 전액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항에 예산총액은 총 9건에 3,417만3,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너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예산절감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절감목표액은 7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예산에 차지하는 것이 1.7%입니다마는 인건비, 경상비 등을 집중 절감해 가지고 지금까지 178% 그러니까 초과 달성해 가지고 12억6,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것은 1회 추경시에 주민숙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재편성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책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3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총 97건입니다.
  이 중에서 건축과가 40건으로 제일 많고 건설과가 32건, 지역경제과가 9건 등입니다.
  이 조치내용은 49건이 수용, 처리되고 26건이 불가처리되었습니다.
  15건은 타기관이 처리해야 될 것이 돼서 이첩하고 7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기획감사실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3심에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현황에 처리에 취하가 6건 있습니다.
  이 패소 6건에 대한 원인과 종류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특별권력 관계에 의해서 과잉단속이나 하자로 인해서 패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행한 소송사건 중에서 패소한 것은 6건인데 민사사건이 두 건, 행정소송이 두 건이고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이 두 건이고 그래서 6건입니다.
  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사건 4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사건으로 우리 구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시행령의 부칙은 본 법에 위임되지 않은 무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구의 처분이 잘못 됐다고 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상충이 돼서 그냥 패소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항고를 해 놨습니다.
  지금 상고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에 패소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토지형질 변경공사 중지처분 취소 청구사건으로 이것은 구평동 아시다시피 주유소 설치관계 김병진 씨 건인데 원고 김병진이 공사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자 우리 구에서는 허가조건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적법한 허가를 해 줬으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해야 안되느냐 이래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세 번째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티터널 이어서 가시면 오른쪽으로 죽 개나리 심어놓은 곳 땅 넓이는 한 1m정도 밖에 안됩니다.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개나리하고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 위에 토사가 떠 내려오고 하니까 못 내려오도록, 사실 집을 짓고 하는 그런 활용가치는 전혀 없는 땅입니다.
  그래 했더니 그게 개인 땅인데 구에서 왜 그래 했느냐 동의도 받지 않고…… 그 내용을 보니까 30년전에 도로개설 될 때부터 있었는데 뒤에 개나리 심어놓은 이게 사유권 행사를 구청에서 했다 이래 가지고 소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를 했는데 1심,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지방, 고등법원까지 했는데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판결이 일단은 패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유지라서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건설과에 건설 종사원을 채용해 있었는데 건설 종사원이 국유지 불하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해 가지고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시켰더니 부산시 그러니까 노동조합단체협약 규정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은 파면사유가 되는데 벌금형인데 이것은 해고사유가 안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보다 더 신분보장이 완벽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협약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부산시 전체와 관련되어 있어서 협약을 개정해 줄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놓고 있고 이것도 현재 고등법원에다, 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이 “부당해고다, 다시 복직을 시키고 그동안 논 기간에 약 1,400만원쯤 되는 돈을 국가에서 물어내라” 이래 됐는데 이게 보니까 공무원도 아닌 일반 상용인부인데 참 우습더라고요, 다시 항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패소된 4건은 이렇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근위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소송할 때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데려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고문변호사 수임 일단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청취불능)
○조용근위원  행정에서 허가를 해 주기 전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아파트의 모든 주위에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완벽하다 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일부에서 데모를 한다 해가지고 공사중단을 마음대로 내려가지고 소송을 해서 행정이 지고 이런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진 과정에는 보면 원고가 과속방지턱, 또는 표지병을 자기가 국민학교 등교하는 어린이에게 지장이 없도록 한다 하는 내용을 추가로 보완을 해 가지고 사람 두 사람 이상을 채용을 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표지병을 설치하고 자기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그게 정상이 참작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승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게 없었으면 저희가 계속……
  자기네들은 승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송 중간에 그런 보완계획서를 해 가지고 호재로 채택이 되고 결국 우리 구가 패소하고 자기가 이긴 셈이 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쯤 해놓고 두 번째 질문에 가서 4번 행정자료에 보면 상설법률상담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화나 구두, 서면으로 상담한다고 했는데 감사실에 상담장소와 상설상담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하고 그리고 항시 누구든지 전화로 상담을 하면 받아서 응답해 주는지 그리고 상담건수가 40건인데 고충을 해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상담으로 인해서 주민의 효과와 반응한 실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앞서 말씀드린 법무계가 법률관계, 법률구조관계, 구청과 관련되는 모든 소송을 수행을 하고 또 전문적이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수당도 매월 10만원씩, 수임료 지급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얼마를 줘라 이런 “소송에 승소했을때는 얼마 비율로 줘라”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법무계에 상설법률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무계장하고 직원 두 명이 수시로 찾아오면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같은 이혼문제도 상담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무계장이 자리를 조용한 데 직원이 없는 데로 모시고 가서 충분하게 참고가 되게끔 상담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40건에 대해서 유형 이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주민들의 효과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특히 순회법률을 하니까 금년 상반기에 장림1·2동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림2동사무소 2층에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늦게까지 자꾸 질문을 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용근위원  장림2동은 변호사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권기우 변호사입니다.
○조용근위원  위에 내가 물은 것은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이것은 또 제가 별도로 물어볼 거고 구분해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구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돌아갈 때도 상당히 기분좋게 해 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용근위원  동순회 상담실 운영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조용근위원  올해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유인물은 행정감사하기 전에 했는데 하반기는 11월25일날 했습니다.
  11월25일 5시 반부터 약 2시간 다대1동사무소에서 거기도 한 60명 왔는데 권기우 변호사가 와서 생활법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격의없이 질문이 들어오고 답변도 해주고 그러 일이 있었습니다.
○조용근위원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산 수반됩니다.
  한번 나오는데 변호사들 너무 적습니다만 수당을 10만원을 주고 참석하시는 분들 우유 정도 주고
○조용근위원  고문변호사는 앞에 보니까 김태조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계속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호사를 하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나오면 변호사들 출장비는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고문변호사는 보니까 시하고 다른 구에도 사건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원하는 일시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디다.
  그리고 권기우 변호사는 우리 관내 변호사가 돼서 또 옛날 우리 구·동에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사시에 합격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디다.
○조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지금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지 몇 년쯤 됐습니까? 시작한 지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치구가 생기고 난 뒤 88년부터 위촉해 가지고.
○한정동위원  처음부터 김태조 변호사를 죽 위촉을 했습니까, 중간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구 승격되고 난 뒤에 죽 그대로 했단 말이지요? 자치구가 되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위촉을 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을 위촉을 하는 것은 시에서 선임하고 있는 3명의 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죽 위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상당히 능력과 과거 울산지청장도 하고 법조계에서는 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고문변호사가 부산시도 맡고 있고 부산시 수협등 맡고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승소율이 80 몇 %로 높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패소도 상당부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발휘하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면 자연히 소홀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부산시에서 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합당하지 못하고 적어도 김태조 이상의 좋은 변호사가 부산시에 수없이 많은데 기존 업무량도 그렇게 많은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순회 법률상담소와 같은 운영 이런 것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열의가 있는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 같으면 별도로 위촉을 안하더라도 그 분이 동 순회법률 상담도 하고 명실상부한 우리 구에서 위임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점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패소내역 중에서 6건을 설명을 다 안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4건은 했고 행정심판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
○한정동위원  생략을 했습니까, 또 그 중에서 패소율이 유인물에 올라와 있는데 말씀 도중에 ·2심에 승소를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한 건 있다고 했는데 그걸 패소에 넣어놨다는 말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여기에 패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패소가 거의 확실시 되어 져요.
  지금 현재 보니까……
○한정동위원  아니 확실시 되는 것은 대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1심이든지 2심이든지 어느 한 심에서 져야 패소라고 분류가 돼야 되는데 1심, 2심에서 승소해 놓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여기에 패소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 이것은 제 말이 잘못됐네요. 그런데 그 밑의 내용 아까 건설종사원 관계 이것은 1심, 2심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아니고 고등법원에.
○한정동위원  아니 승소해 가지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 그 사건, 아까 직원 얘기말고 그 앞에 설명한 것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와서
○한정동위원  그럼 졌네요. 계류 중인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이것은 졌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했을때 하고 패소했을때 차등지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은 선임할 때 소송가액하고 그 내역에 따라서 선임할 때부터 수임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정동위원  승·패소 관계없이 수임료를 준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뭣이 그런게 있습니까?
  패소해도 똑같은 수임료를 받고 승소해도 똑같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승소하면 다만 사례금이 조금 더 지급이 됩니다.
○한정동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큰 차이는 없고 사례금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한정동위원  또 한가지 패소한 것 중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여기에 현재 져가지고 항소 중에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패소한 것 중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이것도 고등법원에서…… 이것을 내용을 한번 더 이야기……
○한정동위원  말고 됐어요 됐어.
  그래서 그 사람만 원고로서 소를 제기해 왔는데 부과금을 낼 때…… 이와 같은 유형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구 관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한 사람 뿐입니까?
  만일 이 사람이 승소를 하고 우리가 패소를 했을때 이와같은 유형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와 같은 것을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수가 아니고 되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를 제기해 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지금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종결은 안 나와 있어요.
○한정동위원  패소가 됐는데 종결……
  그러니까 항고를 했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항고를 해 놨습니다. 대법원에.
○한정동위원  그래서 그 원고와 같은 유형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됩니까? 꼭 그 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개별적으로 당해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종결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사건이 많이 있는지 그것은 처리부서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알아 봐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님
○김성엽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하구조례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의 기본적 계획이라든지 시책……
○김성엽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묻느냐 하면 제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자료가 전연 없어요.
  사무감사 자료를 내 달라 했는데도 그 자료가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몇 번이나 회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전부 10회에 걸쳐 19건을 심의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올때 자료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질문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엽위원  분명히 제가 자료를 회의를 어떤 안건을 심의했으며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도 함께 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무국 직원이…… 속기록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어요?
   (「회의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닙니다.
  10회에 19건 했는데 그 중에는 조례 규칙이 10건이고 기타 업무협의적인 성질이 9건이고 그래서 19건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그것은 다시 사무국 직원에게 묻기로 하고 위촉위원을 볼 것 같으면 “당연직 위원은 국·실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당연직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되어 있고.
○김성엽위원  그런데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 7인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전문분야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외부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특별한 기술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정사항이 조례에 보면 3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김성엽위원  거기 보면 첫째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정부에서 하달되는 중요시책 검토시행” 이와같이 해서 34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12호, 15호는 관련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32건입니다.
  이 32건 중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회의를 했다고 어떤 심의, 검토를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심의했던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것을 지금 가져올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주로 한 사항이 무엇무엇입니까? 한번 읽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번호 1번 1월13일입니다.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안, 사회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조사해서 규정대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원안가결했습니다.
  전부 원안가결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 이것은 세무과에서 올라 왔습니다.
  이것도 원안가결입니다.
  또 사회교육시설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위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올라 왔는데 원안가결됐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 상정된 건축조례안, 일부 개정안도 원안가결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이것은 총무과에서 상정된 것이었고 다음에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5월20일입니다. 아, 3월18일입니다.
  다음에 실·과·계 사무분장조정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5월20일자로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리및운영조례안 5월20일입니다.
  역시 5월20일날 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 이것도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에 5월27일날 민원1회방문제처리운영위원회규칙안 다음에 5월27일날 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개정안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6월3일 사하구노인복지회관 부설 공부방이용 요금결정의 건, 7월23일에는 공유재산취득의건 재무과, 다음 역시 7월23일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자결정의건 이게 사회과에서 상정됐습니다.
  다음에 8월5일날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심의하고 또 9월2일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심의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 9월2일 같은 날짜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대상자 심의, 10월14일자로 역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심의하고 10월14일자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대상자 심의 19건이 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주로 주요 안건심의가 조례개정에 관한 것이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 중에서 조례개정이 10건이 있습니다.
  기타 사무처리 규정같은 것 또 범위결정
○김성엽위원  한 가지만, 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토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결정사항에 보면 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요청이 오면 상정을 일단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것은 2번에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하달된 주요시책 검토 시행이고요. 1번은 우리 구 자체에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을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문위원회 이게 단순하게 구청장이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심의 의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하지만 각 부서별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이 구정조정위원회 역할이 결정사항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로 조례에 관한 사항만 대부분 심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청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한번도 심의를 안하고 위원회를 소집 안했다 하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겨우 하는 역할이 조례개정 사항만 심의했다든지 연구했다면 문제가 다소 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규칙이 10건이고 기타 9건이 이게 시책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외한 것은 전부 시책사항입니다.
  그 중에 규칙에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김성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유재산이나 지방재산 대부 심사라든지 도급계약을 심의한 사실이 (청취불능) 재무과에서 넘어온 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국유재산취득의건이 있네요.
○김성엽위원  예를들면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해 줄때 심사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대부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김성엽위원  말고요, 국유재산이나 지방재산에 대한 대부심사를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올 해는 대부심사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대부해 준다든지 사용료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올해는 조정위원회가 심의한 것은 없고 아까 총무국 업무보고 때 재무과에서 대부한 것은 대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대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대부할 때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조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대부할 때에 보면 시리재과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구에는 보통 한 60평 미만 그것을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3조 결정사항 5항에 보면 「국유재산이나 지방재산의 대부심사와 도급계약 심의 및 분납에 관한 사항」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서는 국유재산이나 지방재산에 대한 구재산을 대부해 줄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대부를 해 준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면적같은 게 대부에 관한 개별 법 조문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구청장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중요하다’ 이래 되는 것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면적같은 게 대부에 관한 개별 법 조문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구청장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중요하다’ 이래 되는 것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 할 때에만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김성엽위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조례상에는 구청장이 필요할 대만 소집한다는 사항은 전혀 없는데요. 그런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행정처리하는 절차 여러 가지 수만 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구 중론을 모아 가지고 조정라는 게 좋겠다,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자문을 요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자문기관이지 심의하고 구속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니까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처리가 되겠지만 사안이 중요하니까.
○김성엽위원  그러면 제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김성엽위원  제가요 목적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자연위원회 견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위원회를 둔다」 이래 놨어요.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둔다 하는데 어째서 구청장이 필요할 때만 한다는 조문은 전혀 없는 사항인데 다만 2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결국 심의, 연구, 의결한다는 자체는 이 3조 결정사항은 33가지 중에서 의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래서 제4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그런 경우가 아닐때는 조정위원회를 굳이 거쳐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때는 요구를 안하거든요. 안하면은 결국 상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구청장이 필요할 때만 그것을 한다. 그 34항 중에서 12항과 15항을 제외해 놓고 32항을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할때만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여기에 34항이 죽 나와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세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하다, 필요한 것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회부를 시키고 또 위원이 회부를 안시켜도 이것은 중요하니까 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라 그런 구청장이 판단될 때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책이나 구정전반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이 34항 중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동만 하면 우리 구 자체의 발전이나 성과를 상당히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적으로 바쁘지만 활용을 해서 최소한 이 회 소집을 1주일에 1회 하게끔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사안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 이래 해 놨습니다.
○김성엽위원  안해도 되는데 원칙은 주 1회 한번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인이 없을 때는 안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김성엽위원  그러나 이와같은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 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역할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구정발전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읽어보면 상당부분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노력할 것이 아니고예 답변을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쪽이 아니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위원장 백성수  자,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정동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전용하는 금액이나 건수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전에 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말씀입니까?
○한정동위원  예,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비슷합니다.
  특별히 전용할……
○한정동위원  그럼 획을 그어서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과 후의 전용액수나 건수가 어떻습니까?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반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입장으로서는 항목별이나 세세항까지도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해가 바뀌어지면서 물론 상황이 좀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용하는 액수나 건수가 많다고 그러면 우선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전용 문제는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각 과 예산을 받아서 할 때도 그 절실한 예산, 꼭 쓰여질 수 있는 규모내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전용하는 이것도 좀 적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신경을 쓰서 전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채발행이 타 구에 비해서 액수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지방채발행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지방채발행 이것은 거치기간과 연리 6%로 아주 쌉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할 때는 내무부 승인을 올립니다.
○한정동위원  물론 지방채발행의 장점같은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어차피 빚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범위내에서 억제를 해야될 필요도 있다, 연리가 싸다고 해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면 구정의 어떤 자립도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누적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신축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거의 1억원으로 두는데 이 때는 장기저리고 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지방채를 받아 은행에 예치만 해놔도 공사할 때까지 이자 그것만 해도 오히려 우리 수입면에서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성엽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차입을 해서 은행에 맡겨 놓으면 수익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자회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중의 제1금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지방채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2년 거치기간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성엽위원  결국 빌린 돈을 그 용도, 목적에 써야…… 6개월이면 6개월이내에 예치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예 맞습니다.
  그러한데……
○김성엽위원  그런 말씀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공사기간 중이라도 그렇고
○김성엽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 말씀을 제가 듣기에 조금 뭣합니다.
  우리가 차입을 할때,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돈을 차입하는 것인데 연리 6%씩인데 예를들어서 제1금융에 3개월만 맡긴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연리 몇 %나 주는가요, 그것은 안맞죠.
  그럼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과에서 올라오면 하는 것입니까?
  조례 개폐관계 기본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관련되는 조례를 우리를 통해서 상정을 의회사무국으로 내고 합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주체합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통·반장설치조례 같으면 부서는 총무과……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성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좀 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의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원하는 것이 사실대로 거짓없고 책임성있고 정말 후련한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정말 후련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마치고」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예.
○장창조위원  지금 회의가 상당한 시간 소요됐습니다.
  식사후에 속개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백성수  예, 장창조 위원으로부터 식사를 한 이후 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식사후에 문화공보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5.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중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지금 현재 대충 어디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몰운대에 있는 다대포 객사 몰운대 역시도 문화재입니다.
  몰운대에 있는 정운공 순의비, 또 다대포에 윤공단이 있습니다.
  이게 유형문화재로써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대포 후리소리가 무형문화재가 됩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을숙도 철새도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여섯가지의 무형,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다대포 후리소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대충 어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1년에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대포 후리소리는 기능보유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9만원으로 1,400만원의 돈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1명이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월9만원씩 해서 약 100만원의 돈이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자가 7명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사실 5만원이 너무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구비와 시비가 1/2씩 부담을 해서 1,900만원의 돈이 기능보유자에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6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다대포 후리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여러 경연대회에 가서 좋은 성과도 올리고 잘 육성발전돼야 된다고 보는데 딴 유형, 무형문화재는 전수관이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문화재로 발돋움이 돼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다대포 후리소리에 대해서 전수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갈 의향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인 무형문화재라든지 전수관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서구와 사하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신공원에 서구 농악을 위주로 해서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 300평의 앞 마당에 연습장이 있고 안에는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전수관을 짓도록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또 후리소리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다대포에 전수관을 지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시에서 말씀하는 것은 당분간 사하하고 서구를 겸해서 대신공원에 있는 전수관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후리소리협회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연습하는 면이라든지 또 나이가 많은 기능인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바닷가인 다대포에 전수관을 지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될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정동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더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수관이 설립이 돼서 알찬 무형문화재가 돼서 우리 구민들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문화생활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뒤에 전수자 문제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월 5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전수자 한 명당.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기능보유자 한 명당 29만원씩.
○한정동위원  말고 기능보유자는 3명이고 전수자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전수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7명인데 월 얼마씩.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월 5만원씩, 5만원으로 책정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계속해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후리소리가 앞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수자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앞으로 기능보유자가 연령적으로 상당히 연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타계하신다든지 몸이 아프게 되면 어차피 전수자가 대신해야 되는데 계승을 할 수 있는 전수자가 적어도 연습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월 5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하루 따지면 1,700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금액이라고 본다면 전수관 문제도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차후에 연구를 하더라도 우선 이 문제만큼이라도 어느 선까지는 현실화시켜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전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상 반영을 해서 금후부터는 좀 더 현실화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5만원씩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합니다마는 사실상 시비하고 1/2씩 하기 때문에 너무나 시비를 우리가 의존했는데 앞으로는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구비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그 점은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한정동위원  또 한 가지 기능보유자하고 전수자 합해서 후리소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84명입니다.
○한정동위원  나머지 사람에게는 혜택이라 할까 그런게 전혀 없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현재는 그렇는데요.
○한정동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이런 식으로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그런 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그런 짓을 한다고 본다면 나머지 80여명 되는 이런 분들에게 어느 만큼의 소위 말해서 지원을 해서 좀 더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공연이라든지 자체의 어떤 조달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무님하고 의논을 하니까 1년에 가을이나 봄에 바람 한번 쐬주는 것으로써 끝난다고 그래서 일전에 청장님도 우리 체육대회하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년에 예산조치가 가능하면 충분히는 못 되더라도 배려를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수고합니다.
  철새먹이 주기 년 1회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림청년회와 구청, 자생 조직하고 합쳐서 하는 줄 아는데 구청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11월달에 두 번 했습니다. 철새먹이 주기를
  하단청년회는 자체적으로 유관단체하고 어촌계하고 청년회에서 이번에도 한 40명이 해서 어제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단 어촌계 관계가 또 저쪽에 있는 장림 어촌계에서는 공식행사로 해서 자체가 아니고 구청도 참여해서 인근에 있는 각구에서 영도구라든지 중구라든지 5개 구청에서 사료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유관단체라든지 저희들 구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고 해서 어촌계하고 청소년하고 해마다 16회인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워  그리고 홍티부락 밑에 다대포로 죽 내려가는 강변도로에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되면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제가 보건대는 쓰레기 되가져가기라든가 이런 홍보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에 개별적으로 우리 4동 사람들하고 낚시를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쓰레기도 한 다섯 번 태웠어요. 홍수 때도 엄청나게 밀려 내려오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버리고 가고 모든 부산시민들이 다 오니까 홍보판을 설치하여 가지고 깨끗한 사하구 이미지라도, 전부 쓰레기 구더기 아닙니까! 저쪽 건너에는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이지요. 이쪽 동편으로는 하수처리장이 있지요. 또 산폐물이 선다하지 전부 그런 처지에 놓여 가지고 강변도로에 보면 엄청난 쓰레기입니다.
  홍보판이라도 한 두서너 개 세워 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대포 5지구 강변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와 연결시켜서 홍티부락 앞에도 사실상 철새 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홍보판 또 안내판 보호지역에 대한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에 구정홍보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몇 명이며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위원은 저희들 관내에 16명입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각급 단체원이 3명, 기업인이 3명, 종교인이 1명, 지역유지가 9명입니다.
  선임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개월마다 홍보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든가 또 동 각 행사때라든가 모임이 있을때 시정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발간되는 홍보책자라든지 시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우송을 해서 그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회의할 때에 보수가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2만원씩 나갑니다.
○강정순위원  여기에 현황을 보면 방위협의회 1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의 홍보활동이라 하는 것은 전혀 눈에 띄는 게 없고 보통 “모여 앉아서 홍보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물었을때 “뭐하긴 뭐 한달에 한번씩 회의나 가서 앉아 있으면 되지” 그 얘기밖에 안하는 거기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실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이 숫자도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도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구정 홍보위원이라면 우리 구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자기들 자신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역시 우리가 보건대도 이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갈라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 동에서도 어느정도 여론을 수집해 봤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회의할 때 어떤 위원이 그런 소리 하더라 하는 그 이전에 시정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명심하고 혹시 간담회 기회에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형호 위원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음란비디오 테이프 단속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 관내에는 비디오 대여업이 271개소입니다.
  음반 판매소가 49개소 21페이지에 현황이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대여업이 2개소로써 모두 322개소입니다.
  금년에 단속을 3회 해 가지고 고발이 2건, 등록취소 14건, 영업정지 9건, 경고 62건 모두 87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비디오물은 저희들이 191점을 소각을 시켰습니다.
  또 반납은 예를 들면 87년 이전 미국 음반의 복제음반이라든지 이런 게 공보처에서 반납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0점을 반납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정된 인원으로서 단속을 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호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불법 비디오 단속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단속은 저희들이 복명을 받아서 2인 1조가 나가서 현재 진열된 상태에서 불법 비디오냐 음란이냐 또 복제품이냐 이런 것을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갖다가
○김형호위원  그래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가게에서 음란 테이프라든지 불법 비디오를 진열해 놓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을 보면 비밀창고라 할까 이런 데에 숨겨두고 친분있는 분들에 대해서 음란 테이프라든지 불법 테이프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가 하나 두 개 나감으로써 신문지상이나 보도상에 보면 비행 청소년들의 본드 흡입이라든지 그 모든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테이프 단속실적을 올리려면 불법 비디오, 음란 테이프 하나 발견 시에는 현상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단속실적이 좀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저번 일요일날 밤 11시에 유선방송에서 신평·장림지역에 20분동안 음란 비슷한 그런 게 유선방송이 된 것 같은데 나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국제하고 부산에 났습니다.
○김형호위원  알고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으로 해 가지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형호위원  사하구에 여러 유선방송이 있다 보니까 경쟁의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불구속이나 구속시켜 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란 테이프 그 문제는 현상금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우리 사하구에 한정된 것으로는 힘들도 저희들이 본청같은 데 건의를 해서 보상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한가지 더 이야기하면 실지로 비디오가게치고 음란 테이프 취급안하는 비디오가게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발견 못해서 그런지 도저히 본인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글쎄 제가 볼 때는 안에 숨겨놓는 거야 찾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이 미치지마는 숨겨놓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아무튼 현상금제도를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실장님, 인쇄소 이것이 허가제 아니겠습니까, 허가제 같으면 규격정도를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에 대한 단속을 한다면 단속실적이라든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인쇄소는 등록인데 여기는 저희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불법건물, 용도변경상 불법건물이 아니고는 근린생활 시설에는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관내 7개 인쇄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도 문제는 지도단속 대상이 음란 저속한 간행물이라든지 아동에게 유해한 만화라든지 이 정도 책을 발간해야 되는데 지금 사하구 관내에는 그 정도 규모나 이런 업소는 지도단속 대상이 될만한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강정순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안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제가 날짜를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 조례상에도 구정홍보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올해부터 문민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국가시책이라든지 부산시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안그래도 지금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회쪽에서도 문민시대에 걸맞게 철폐하자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강정순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정홍보위원에 대한 활동실적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실상 홍보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규제를 하고 지도감독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측면에서 홍보위원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각 구 공히 홍보위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는 2개월만에 한번씩 합니다마는 홍보활동에 따른 충고라든지 안했을때 이런 것은 지금 사례가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구정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정홍보위원회를 철폐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청 입장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공보관실과 한번 더 의논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금년도 구정홍보위원 간담회 실적은 총 몇 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금년에 5회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위원회에 강사를 둬서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강사를 따로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정홍보위원이라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때 초청을 해서 이번에도 약 3,000명 예비군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저희들이 수당을 한 시간에 3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홍보위원은 긴급사항이라든지 홍보활동이 그런 면은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홍보위원에 대해서 질문한 핵심은 뭐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지 3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의원들이 각 동에서 활동이나 그 다음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구정홍보위원은 상당히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단지 예산만 축내고 하나의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시 관내 구의 공통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실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구정홍보위원으로서의 어떤 개선점이라할까 만약 철폐가 안된다면 개선점이라 할까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침이라 할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러니까 서울신문
○장창조위원  서울신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총 몇 부를 구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매일 871부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871부의 배부대상처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주로 우리 구정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통장님 473명, 반장 28명, 새마을 부녀지도자 222명, 각급 위원 109명, 새마을 청년회 25명, 기타 14부입니다.
  그래서 871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좋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소위 서울신문 이 신문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문민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이런 신문 구독료가 현재 83년도 당초예산에는 5,226만원입니까?
   (「93년」하는 이 있음)
  5,226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독료가 1,000원 내림으로 해서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계도용 신문을 구독할 적에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해마다 서울신문에 대해 예산절감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배부수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과 타 구 입장을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전체 12개 구청 중에 하위권에서 5등정도 됩니다.
  많은 데는 1,200부도 보고 하는데 우리가 세수는 한 3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세로 봐서는 5위정도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번 더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실장의 답변을 보면 다른 구와 비교, 검토를 한다, 순수한 우리 구의 예산입니다.
  5,20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구의 눈치를 보고서 적정한 선에서 결정한다 실장의 답변이 소신이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도용 신문이 국가 차원에서 할당해서 내려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반장 범위내에서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통장을 줄이려고 보니까 473부나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장만 주고 통장을 안 주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폭적인 감소가 되고 해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배부수를 해 놨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종사원 2명이 항상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의 자랑이라고 하면 우리 마크에도 을숙도의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 179호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분들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구둑이 설치됨으로 해서 생태계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자랑하는 철새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매년 철새가 넘어오는 양이라든지 종류를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의 시각보다는 부산시 전체 시각에서 92년도 4월1일부터 93년3월31일까지 김영환 시장님이 계실 때 생태계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원병오 교수외 19명을 전국적으로 교수들에게 1억9,000인가 제가 예산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줘서 앞으로 우리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하면 하구둑 준설과 낙동강 철새도래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학술조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용역을 부산시 차원에서 했다면 결과보고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장창조위원  그 자료 한 부 좀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조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제가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매립장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 육지부분의 철새도래지로서는 상당히 장애가 온다 이래서 복원계획과 병행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조사결과 사하구뿐만이 아니고 강서하고 북구를 우리 낙동강 하류 전체로 봐 가지고 인공섬 9개소를 설치해야 안되느냐는 조사결과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좀 전에 김형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비디오 판매업에 대한 단속 이 문제를 조금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비디오 대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총 322개 대상업소가 있는데 단속을 3회를 실시해 가지고 적발된 업소가 87군데 있습니다.
  적어도 4개 업소 중에 한 업소는 뭔가 위법한 사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심지어 유선방송에서까지 음란 비디오가 상영이 돼서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뭣을 얘기하냐 하면 즉, 말해서 그와 같은 음란 비디오도 상당히 많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봐 지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3회란 회수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적발업소수가 87군데, 고발이 두 건이고 등록취소 14건, 영업정지 9건, 경고 62건인데 구체적으로 고발 두 건은 어느 부분을 위반해서 고발됐습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한 위원님 질문하신 것중에 고발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않고 무단휴업이라든지 폐업도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시킵니다.
  영업정지 조건은 무단 복제품 20점이상을 가지고 있을때에 보유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고는 행정지시 사항에 있습니다.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했을때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여기 고발이나 등록취소는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사항입니까, 단속을 나갔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단속을,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무단 복제품이 20점이상이 되면 영업정지가 되고 그 이하가 되면 경고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단 복제품 20점이하 되는 비디오 대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음란이든지 이것 말고 그냥 무단 복제품.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300 몇 군데를 나가 보는데 실지 무단 복제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 않느냐 20점이라고 하면 물론 비디오방마다 틀려지겠지만 과거에 선원생활이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영세상인들이 하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을 많이 전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 복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워낙 숫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동위원  본 위원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원본 말고 그것을 복제해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법상은 위배될지 모르지만 영세업을 하는 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 비디오업을 하면서 원본을 3만원인가 하는 것을 한번에 5개씩 구입하다보면 수지상도 안되는 일이다 저는 그런걸 현실에 맞추어서 그게 스무 몇 개 된다고 영업정지 며칠며칠하는 것은 지장이 되고 정말로 발본색원돼야 될 것은 폭력물이라든지 공연심의필을 하지 않은 정상적인 유통거래에서 멀어진 불법 비디오라든지 음란비디오 단속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옳은 방향이자 무단 복제품이 스무 몇 개 된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영업정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단속은 집중적으로 하되 아까 말했듯이 불법 폭력물이라든지 음란 비디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본색원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디오가 범람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도 사실상 공보실에 처음 와서 이런 것을 보고는 한 위원님과 동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들면 「장군의 아들」같으면 제작한 원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파는데 3만원 한다고 하면 복사를 하면 7,000원이나 1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 음반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 총무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총무과장 곽소득  먼저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낸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정동위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바로 질문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습니까!
○위원장 백성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조용근위원입니다.
  지금 93년도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 11월1일 현재 571개 통에 3,110개 반이 사하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개최실적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반상회를 나가 보고 각 동에 잘 아시겠지만 개최율이 한 50%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최율 80%이상과 실적이 74%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내로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반상회보가 3만부 매월 제작이 되어 나가는데 이 반상회보가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3만부가 과연 누구에게 배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의 참석세대가 7만7,918세대로 평균 매월 이렇게 참석하면서 반상회의 건의사항이 137건 밖에 안되는데 반상회 개최율과 건의사항 처리건수가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반상회 할 때마다 행정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줄 아는데 물론 실적이 여기에 있어서 나타냈겠지만 상당히 행정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옛날 그런 탁상행정식으로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반상회 개최가 현재 실제와 맞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 정례 반상회로 해 가지고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상회가 개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서도 반상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석율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면서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런가 현재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반상회 개최할 때 나가서 다는 확인을 못합니다마는 표본 통·반을 몇 개씩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숫자는 전부 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된 숫자는 아니고 동에서 보고된 숫자하고 저희들 실무자가 나가 가지고 파악해서 확인된 숫자하고 거기에서 조정된 숫자로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율을 보면 열 가구에 7개 세대가 나온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실지 가보면 평균보다 더 나은 곳도 있지만 오히려 적게 나오는 곳도 많이 되는 것을 저도 실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우리 간부들도 이래 할 것이 아니라 반상회를 통상 저녁에만 하고 있는데 서울의 어떤 아파트 같은 데는 주간에 반상회를 한다 하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반상회 개최방안을 찾아서 자기들이 여러개의 통·반을 합해 가지고 반상회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숫자는 대략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서 정리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상회를 할때 전체 반회보는 3만부를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관내 전체 10만 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매 세대당 다 주기는 예산도 부족하고 안되기 때문에 보통 3, 4세대에 한 매정도 돌리다 보니까 안 가는 세대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라 하는 것이 과연 어느정도 돌려가는지 저희들도 확실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를 하고 이 반상회보 부수에 있어서는 주민의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은 각급 학교라든가 단체까지도 줘서 우리 전체의 내용을 많이 알도록 하라 해서 그 곳까지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된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된 것이 66건이나 되고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은 정말 내용을 깊이있게 보셨습니다.
  1년에 그렇게 많은 통·반회를 개최하는데 처리건수가 이밖에 안되느냐 했을때 거기서 꼭 서면으로 올려서 구에서 서면으로 정리한 숫자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단, 그 반상회에 참석한 공무원간에 서로 왔다갔다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으로 해결되는 것은 여기에 처리건수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반상회 참석이 사실은 여기에 나온 수치대로 안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곽소득  사실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느끼고 있습니다.
   (웃음)
○조용근위원  앞으로 공무원이나 우리가 실제 있는 실제 그대로 나타내는 시대가 안됐나 싶어서 제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동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제 질문은 띄엄띄엄 하겠습니다.
  새마을 가꾸기사업 동별 예산 배정할 때 동 추진사업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산을 배정할때요?
○조용근위원  예, 동사무소 추진사업에 의해서 올라와 가지고 배정하는 것입니까? 구 자체에서 임의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할 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배정할 때 700만원에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라 그래서 사업선정에 의해 돈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사업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사업감독은 요즘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동에도 공사감독자가 있으니까 동에 있는 토목직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전체 동에 예산을 줘 가지고 동 자체에서 감독하고 자체에서 전부 집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 가꾸기 사업 말고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예산은 구에서 집행하고 감독은 동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취로사업 같은 것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취로사업 말고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취로사업 말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용근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조용근위원  왜 묻느냐 하면 모든 사업비는 구에서 지급하고 동에서 감독을 하니까 공사맡은 시공자들이 동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구에서 설계하는대로 하는데 왜 동에서 간섭하느냐 이래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동직원들한테 감독을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안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2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새마을금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26페이지 새마을금고 현황과 지도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보시다시피 19개 금고가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이 12개 금고, 직장이 7개 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고에 대해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때는 금고라 하는 것은 요즘은 수준이 전부 은행에 버금가는 자금과 안에 여러 가지 서류도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구 자체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나와서는 감독하기란 단독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금고의 감독하에 시청과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나와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 자체로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아주 단순한 경우, 지난번에 금융실명제가 되고 있을때 그거을 은행에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간단히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금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금고 지도감독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업무분장상에 분장한 직원이지 그것만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받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김성엽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지역금고, 직장금고를 합하면 총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823억원이란 돈이 자산이 됩니다.
  사하구가 관장하는 직장금고가 7개 금고, 지역금고가 12개 금고인데 총무과 내에서 직원 한사람이 이와같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예를들어서 장림금고 같은데는 300억이 넘는 대형금고입니다.
  여기 보면 100억이 넘는 지역금고가 9개 금고고 100억이하 되는 금고가 3개 금고 밖에 없는 현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때 직원 한사람을 가지고 1,820억이 넘는 이 금고를 지도감독을 하고 또 수시로 불시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직원 한사람으로서 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금고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고 난 다음에 느낀 일입니다마는 은행은 은행의 그런 전문성을 다루기 위해서 은행감독원이 있다시피 우리 구에서도 지역과 직장금고를 내부까지 구석구석 결산한 것까지 감독자라 할 것 같으면 별도의 교육을 기관을 통해서 받은 전문직원이 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 진흥계에 담당하는 직원을 각 동별로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두는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전체 운영사항을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현황파악으로만 한사람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쉽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금고의 현황사항만 파악하고……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 일용, 상용인부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각 위원님들께 페이지가 안들어오고 맨 뒤편에 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이것은 2차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7페이지 2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실·과가 2실 17과이지요?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총무과로 넘어오고 결과통보는 총무과에서 해당부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어차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별도로 부서별 일용인부 고용실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금년도 현재 우리 구 예산상에 얹혀서 쓰고 있는 사람이 전부 2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크게 나누어서 상용과 일용 2개로 나누고 일용은 29명이고 상용은 전부 2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용은 뭐고 일용은 뭐냐 했을때 일용은 예산서상에 280일이하로 해서 사업적 시기적으로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녹지인부 같으면 한달을 쓴다든지 안그러면 건축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쓰기 위해서 한 두달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280일이하로 되어서 일용이 되겠고 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30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미화원, 청소인부, 건설종사원 이런 사람이 되겠고 일반상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이 뒤에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쓰려면 맨 처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상용이나 일용이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 예산이 실·과에 얹어지면 그 실·과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업무보조용으로 한 사람 얹었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과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구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 사람같으면 연령이라든지 자격이라든가 능력이 적합하다 싶으면 기관전체 인원의 보안, 관리를 위해서 보안담당관이 우리 구에는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담당관이 이 사람을 채용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관계를 위해서 신원조회를 일단 소관부서에서 우리 과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신원조회를 맡고 있는 경찰에 의뢰하면 그 회보가 넘어와서 별로 결격사유가 없을때는 자체 결정에 의해 가지고 소관 실·과장이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채용관계 자격을 보면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신체여건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공무원법 31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업무보조 요원을 예산서상에 한 사람을 얹어 놨다 했을때 업무보조는 주무직원이 시키면 이것을 정서해라 하면 정서를 하고 정리하라 하면 정리를 하고 이 사람들의 사무를 별도로 분장을 해 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일용은 전부 다 보조요원입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테스트를 해 봐 가지고 이 직원같으면 우리가 보름이나 얼마 훈련을 시키면 쓸 수 있겠다 하는 그 부서 자체에서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채용을 할때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용하는 방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일용직을 2명이나 3명이 자기 과에 필요하다 하면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전형시험을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한테 이번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직접 면담을 해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반상회보 같은데 공고를 해서 채용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직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일용을 쓰는 업무가 1년내내 연속성이 있고 결원이 생기고 하면 또 보충을 시켜줘야 되고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뽑습니다.
  예를들어서 청소인부할 사람을 각 동을 통해서 모집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설종사원 한 사람을 뽑는다든지 안 그러면 여름철에 잠시 나무를 보름이나 두 달쯤 심고 끝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지 않고 그 과에서 알아서 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총무과에 현재 일용, 상용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1명, 상용직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용직은 아까 말씀한대로 300일 이상이고 180일이하 되면 일용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곽소득  280일요.
○김성엽위원  일용직인 280일 이하는 놔놓고 그럼 상용직 네 사람을 채용하면 300일 이상 될거 아닙니까, 상용직 이런 분을 채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총무과장 곽소득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소인부라든가 공무원이 그만 두는 식으로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공채로 모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엽위원  예를들어서 총무과에서 상용직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채용하는 방법이 전형시험도 없고 과장님 단독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자기 이력서를 받고 이 사람을 괜찮다고 해서 채용하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한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달에 총무과도 또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시기적으로 두 달 밖에 못 쓰는 사람인데 이것은 전산관계 보조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산관계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각 컴퓨터학원이라든가 조교라든가 너희들이 훈련시키고 나간 사람 가운데 능력있는 사람이 있느냐 대략 수소문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구두로 물어보고 테스트도 해 보고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을 대략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채용하는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 채용의 권한은 각 실·과장에게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저는 이런 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 사하의 구민 자녀 중에 직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개적인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력서를 받아서 아까와 같이 전산이 있다고 가정을 할때 거기에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방법이 가장 옳고 정당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런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용으로 들어있는 사람은 신분상 혜택을 못 받습니다.
  금년 내내 쓴다고 해 놨는데 중앙방침이라든지 의회의 여러 가지 결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끊어지면 바로 집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작년에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볼때 사람의 숫자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93년도 현재 숫자하고 92년도 숫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었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94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안한다 하지만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면 채용할 것이다. 예산에 반영시킬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채용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공정하게 채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잠깐만요. 속기를 좀 중단해 주세요.
(15시11분 속기중지)

(15시14분 속기계속)
○위원장 백성수  지금부터 기록이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질문하세요.
○김성엽위원  제가 총무과에 질문할 게 대여섯가지가 돼서 아까 통·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 3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때 김종호 전 총무과장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나이 많은 통장을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 조례에 보면 30세이상에서 50세까지 할 수 있다 하는데 있고요. 또 50세이하 자만 지원에 한해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새로 나온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이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라 해가지고 동장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3년도 조례가 정확하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조례 그거 맞습니다.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93년 이전의 조례는 틀린 것이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항상 최신 것이 우선한다 아닙니까?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전에 있던 통·반장 설치조례는 통장의 연령이 50세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여기는 30세에서 50세고 50세에서 60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조례에 통장위촉은 구청장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전 조례를 보면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느 게 맞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는 그 조례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김성엽위원  저 묻는 말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이전에 조례제정된 것은 틀렸고, 인쇄가 잘 못됐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럼 말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그때 것이 맞느냐, 지금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그 조례에 보면 개정내용이 몇 년도 언제 개정 언제 개정 죽 써 놨습니다.
  이래하다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때의 연령이 맞았을 것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있는 조례의 연령이 맞다고 봅니다.
○김성엽위원  조례개정을 보면 1990년8월20일로 조례가 됐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성엽위원  그것도 보면90년8월20일로 똑같은 조례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도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로 91년도 3월달 아닙니까?
○김성엽위원  저 묻는 말은 사하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얘기합니다.
  위임조례는 놔 놓고요, 지금 현재 있는 통·반장조례 이것이 맞느냐 그 전의 조례가 맞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은 현재에 있는 이것이 맞고 그 당시에는 그때 그 시점에서의 조례가 맞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성엽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연구를 안하시는 모양인데 81페이지입니다.
  까만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제가 조례집을 가지고 와 볼까요.
   (장내소란)
  책자를 보면 이것도 90년8월20일 조례입니다.
  저기도 보면 똑같은 조례입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통·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 이것하고 93년도 법규집하고 어느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위원님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조례집이
○총무과장 곽소득  그 당시에는 조례는 정리가 되었는데 추록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장내소란)
○김성엽위원  통장, 반장설치조례에 관해서는 93년도이전의 법규집하고 93년 현재의 법규집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가를 조사를 해서 마지막날인 3일에 다시 과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성엽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각 동장님이 계실 때 질문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동장의 추천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관한 사항을 보면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임사항 업무입니다.
  그런데 조례상 보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째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성엽위원  그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부산시 공무원을 한 예로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임용은 부산직할시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가운데 몇 급 이하는 구청장이 하되 구청장이 전보만 한다 뭐한다 이런 것도 조항을 별도로 둬 놨습니다.
  그러면 9급부터 몇 급까지는 구청장이 임용하고 전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조례상에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상에는 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일을 동장에게 위탁해서 현재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례제정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조례에 보면 통·반장설치조례가 위입니까? 위임사항이 위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 나올 수가 있지요.
○김성엽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통장에 관한 사항은 위임사항을 한다든지 통행규칙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를 보면 이것만 보고 이야기 할 것이지 위임사무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은 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자치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동별 특수성에 따라서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김성엽위원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동장에게 위탁하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조례에 바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김성엽위원  이것은 좋은데 설치조례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위임사항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에 한다든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알겠습니다.
○김성엽위원  물을 것이 두어가지 더 있는데 저 혼자 물어서……
○김형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성수  예……
○김형호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럼 이 통장문제를 총무과장이 얘기가 됩니까? 안 그러면 동장님한테 얘기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위원장 백성수  통장 건에 대해서 조례개정집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마지막날 다시 총무과장을 불러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시고 마지막날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선임 위촉관계에 그날 동장소관이라면 동장들도 같이 참석시켜야 될 것이고 구청 총무과장 소관이라면 총무과장 선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백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예, 최진판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진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포괄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이하는 동 포괄사업이고 1,000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이것은 저에게 물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준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동장에게 맡겨서 포괄사업은 동장이 집행을 하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3,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만 있으면 3,000만원 미만은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도에 의원님들이 다들 계시는데 구 사업이다, 동 포괄사업이다 하면 의원님들이 주로 참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매일 동에 왔다갔다 하니까 출석이 됩니다마는 삽질도 같이 하고 하는데 다른 동의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각 동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필히 동 포괄사업이나 구 사업에 지역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서 이런 포괄사업이나 자체에서 하는 직영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것은 아주 급한 재해같은 것이 있을때 의원님들과 만날 그런 여유가 없을때는 참고로 동장에게 맡겨 두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최진판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참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체육공원이……
○총무과장 곽소득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지판위원  예, 에덴공원을 위원장이 한 번 둘러보라 해서 아미산은 못 가보고 에덴공원 체육시설 도색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데도 체육시설이 도색이 낡고 보기 흉할 정도로 퇴색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디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접근하기 좋게끔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감사합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보수를 연중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기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줄이 떨어졌다든가 안 그러면 도색만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업자가 물량이 적으면 선정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물량, 다문 2, 3일이라도 돼야지 한나절이나 이틀나절은 일이 안되고 하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바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일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산화경방원들에게 페인트를 사 줘 가지고 페인트하는 사람이 한번 올라가서 대충 이런 식으로 사포질을 해서 처리를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절약도 되고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공무원 정원관계는 지금 어디에서 책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정원은 우리 구청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본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정원문제가 어떻습니까?
  지켜져야 되는 쪽입니까? 그냥 필요한 쪽으로 해 놓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쪽입니까? 정원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원래 정원은 필요에 의해서 책정을 해 놨을 것 같으면 정원대로 해 주는 것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제일 바람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정해 두고 예산이 많이 든다 안 그러면 절약차원 등 해서 몇 % 결원을 유지하라 하다 보니까 실지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구청 정원이 799명이고 현재 인원은 786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밑에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다 일손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각 동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부서별로 할당을 한다 그럴까 인원분배를 하는데 유독 정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고 정원 아래되는 부서도 있는데 얼른 보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총무과는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인원은 41명으로 나와 있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한정동위원  그것은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대기명령 중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대기명령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인원수는 41명에 들어가지만 업무분장은 41명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다른데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대기명령은 어느 부서없이 인사관리 부서에 대기를 시킵니다.
○한정동위원  그 밑에 재무과는 어떻습니까, 인사관리 부서도 아닌데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상부지시에 따라서 차가 없어지면서 운전원이 감축이 돼야 되는데 차만 없어지고 운전원이 감축이 안되다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라고 그러면 그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정인원이 정원이라고 봐 지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정원에서 몇 사람 정도 모자라는데 유독 한, 두 부서는 정원 외에 이런 것도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일용직, 상용직 그 인원이 적어도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상당히 적정한 인원 외에 청소인부는 납득이 되는데 일용, 상용직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그 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공무원도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일용, 상용직이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적게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많이 부족합니다.
  일용, 상용은 타 구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정원은 많이 부족합니다.
○한정동위원  정원은 많이 부족하고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정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다 보니까 일용, 상용을 가지고 대략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동위원  이 문제가 사실은 현실화 돼 가지고 정원을 늘려주는 쪽으로 자꾸 건의가 되고 신분보장도 옳게 안되고 300일 하고 그만 두라면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일용, 상용만 늘릴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원을 더 늘려서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업무가 정상화 돼야 되지 일용, 상용직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꾸 늘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데 총무과에서 구의 입장을 시 쪽으로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원 부족관계를
○총무과장 곽소득  정원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본청에 여러차례 진달을 했는데요. 한 예를들면 제가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구가 딴 구하고 달라서 공단도 있다 보니까 폐수라든지 저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많이 사다 놨는데 본청에 그것을 관리하고 시험할 수 있는 인원을 달라고 건의만 여러차례 했지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래서 업무량은 많고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예산을 다루고 구민의 여론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본다면 명확하게 정원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자꾸 일용, 상용직을 늘려나가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일용, 상용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쪽으로 일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이 일용, 상용에 대해서 전 부서를 조정하는 것은 안되고 전체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신원조회 관계를 제가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일용, 상용을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게 쓰려고 하면 정원을 본청에서 바로바로 그때 주면 이런 것이 없는데 안주고 일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늘어나는데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정원을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의회도 정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도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와서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현택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우리 각종 시설은 금년도 5월경부터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회의실 외에 3개소 아닙니까? 회의실하고 지하 회의실하고 민방위 교육장하고
○총무과장 곽소득  활용할 수 있는 큰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 했다면 6개월간 대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몇 회에 몇 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전체 실적은 조금 있다가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에 민방위 교육장은 주로 민방위교육을 하다 보니까 틈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외부에 빌려줘야 될 형편이다 보니까 별로 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드물고 빌려준다 하면 별관 4층 회의실이라든가 별관 지하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이 있어서 외부에서 신청이 있으면 빌려줍니다마는 자체하고 우리 관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행사로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서 밖에서 그 내용을 와서 보시고 나서는 별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실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도 시간이 비는 날에는 언제든지 빌려 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잘 알겠는데요. 우리 민방위 교육장은 400명 정도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정구청 이런데는 신건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하구를 볼때 예식장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 교육장을 좀 활용해서 다시 개선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근래에 와서는 가급적이면 관청의 건물을 경영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민방위 교육장 자체가 지을 때부터 민방위 교육용으로 천장을 높게 짓고 또 통로라든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것을 현재 금정구같이 많이 하려고 하면 민방위 인원을 많이 수용하기도 힘들 거고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 목적이 민방위 교육장이고 금정구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개방을 했다고 했는데 주차대수가 제가 알기는 28대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휴일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든지 하루에 어느정도 이용하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나와 있는데 주로 평일에는 민원인이 오는 것 외에는 별로 이용이 안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 근처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차, 버스라든지 타 시·도에서 온 것도 있고 이런 차 주차 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평균 한 15대 내지 20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약 1,100만원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구와 동의 연결 방송망을 구축한다고 그랬습니다.
  8월 중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안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드렸을 텐데 이것이 다 준공이 돼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가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될 공지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쓰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유인물에 없는 것을 두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사 복합건물 추진현황이라 하는 문제로써 우리가 즉 말하면 앞으로 짓는 동사라든가 땅은 좁고 하니까 다른 데 쓸 때는 많고 했을때 2층만 짓지 말고 3층, 4층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애들 공부방이라든가 부업장소라든가 애들의 배움터 이런 것을 올려서 지을 수 없겠느냐 그것을 한번 대답……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좋은 착상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 관계 때문에 위에서도 물론 지시가 있었고 자체에서도 요즘 시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대2동사 같은 것은 현재 구에서는 지하1층, 지상2층 이런 예산으로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할때 지상 2층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밑에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 가지고 시공을 하라 해서 다대2동사가 준공이 돼도 다음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더 예산만 허용되면 그 위에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놨고 이번에 구평동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공서가 새로 짓는 것은 기존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구조상 안되는 것은 곤란하고 앞으로 할 때는 이런 것을 착상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요, 지금 각 동에 보면 동 직원이 25명이나 21명 그 중에서 공과금 직원이 있고 일반 직원이 있고 그 외의 직원은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조기청소를 하니 그날 하루 피로 때문에 업무가 힘들고 또 전선대에 벽보 붙어 있는 것 그것도 동 직원이 나가서 제거를 하니까 그 업무를 봐야 될 시간에 동 직원들 사무장, 심지어 동장까지 나가서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동안 민원인이 와 가지고 일을 할 때 동 직원이 없는 그런 일도 흔히 있고 또 우리 괴정3동을 보니까 잡상인 말리는데 동 직원 10명이 나가서 무려 몇 시간을 거기에 나가서 서있는 것을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동 직원 한 둘이 앉아서 업무를 보는데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질타를 받는 일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없을까요.
  동 직원이 잡상인 말리는데 쓰고 또 광고물 철거하는데 쓰고 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우리 강 위원님께서 비단일선 동뿐만이 아니고 구청 직원까지도 하는 것을 보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착실히 앉아서 동 본연의 업무를 보면 주민들이 찾아왔을때 빨리 편리하게 정리가 될 건데 기본 임무보다도 시장통 잡상인 정리라든가 교통정리, 불량건물 이래 하다보니까 원래 공무원들이 해야 될 기본업무는 하지 못하고 딴 부수적인 업무로써 시간도 많이 뺏기고, 지금 동에는 실·과 17개하고 보건소하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실제 인력은 적고 지시하는 것은 많고 우선 각 구에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하라 하다 보니까 일은 놔 놓고 우선 급한 것을 치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시책을 기획을 할때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이라든가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보고도 드리고 한번 참여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한 마디 더 한다면 자연보호 또 모든 행사에 알맹이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 보면 가서 종이 한 장 주우면서 사진 한 커트 찍고 오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입니다.
  3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청년회원이라든가 바르게 회원 대략 이런 사람들로서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운영은 파출소가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운영은 서로 협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파출소도 같이 운영을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 인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의 지시도 받고 파출소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함께 질서유지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율방범대가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마을지도자, 청년회로 구성은 되어 있다고 했지만 동에서나 파출소에서나 운영하는 것을 저는 보지도 못했고 파출소나 두 군데 제가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협조적인 공문은 한번 왔지만 운영에 대해서 파출소는 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 자체에서 자율방범대가 순찰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조용근위원  동 자체로 하고 있는데 조직도 많이 되어 있고 실적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이 약 800만원 넘게 지급되는데 활동 지급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되지요. 나와 있는 장비가.
○총무과장 곽소득  대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조용근위원  이것은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지급되는 물건들을 보관해가지고 나갈 때 들어갈 때 불출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동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지정이 되면 최소한의 장비를 일단 처음에 확보를 해주고 중간에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당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만 두고 나갈 때에는 동에 두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금년에도 활동장비를 800만원하고 야식비하고 보태서 사줬는데 야식비가 474만9,000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동의 구좌에 바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동 자체에서 실적 올라온 것이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배정 요구에 의해 가지고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배정한 금액인데 활동실적을 보면 년 1만7,465명이 1일 36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 방범활동은 주로 심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활동사항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마는
○조용근위원  이렇게 조직해서 구의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데 구의 총무과 책임자로서 한번 나가……
○총무과장 곽소득  예산의 집행기관 이 내역은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정산을 받고 있는데 활동실적은 물론 유선상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각 동을 취합을 해서 실적을 냈겠지만 실제 나가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안하고 예산만 쓰고 동 자체에 맡겨놓는
○총무과장 곽소득  심야활동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고 구에서 직접 확인을 못합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이렇게 활동을 하는가 안하는가는 구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동장에게 위임을 해두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고 필요하면 나가서 별도로 확인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별로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는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파출소에서 대부분 운영한다 이렇게 봤고 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이 사람들이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쓰레기를 주우러 가든지 자연보호를 가든지 이 사람들만 활용을 하는데 좀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고 효율성 있는 운영과 효율성 있는 지도, 감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돼 나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태까지
○총무과장 곽소득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의도하는 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아까 통·반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통장과 반장이 미 위촉지역으로 나온 게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되고 사람이 입주하면서 통이 완전히 구성이 안된 상태의 통들이 거의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장님, 우리 장창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통·반장 건은 감사 마지막날 총무과장께서 다시 여기에 출석하셔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다시 다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 3일날 다루기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장창조위원  아니 마지막 3일날 하는 것은 조례개정이라든지 조례부분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받게 되어 있지, 통·반장조례건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백성수  그래서 통·반장 건에 대해서는 그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창조위원  오늘 질문이라도 해 놓으면 3일날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백성수  그렇게 할까요?
○장창조위원  오늘 질문을 안해 놓으면 3일날 물어서 만약에 자료가 안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백성수  그러한 뜻도 있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세요.
○장창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통장 여덟분에 대해 가지고 다대 현대아파트 세군데입니다.
  장림에 있는 우림 아파트하고 구평동에 있는 화신아파트 이 세 개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신축하고 사람들이 입주 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만 현재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새마을 사업비 동별 보조 및 집행내역을 보면 다대2동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대2동은 사전에 계획서가 안 올라 왔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다대2동은 그 당시에 동사관계도 그렇고 해서 당초 계획서상에 없어서 다대2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대2동 한 군데만 그렇지요.
○장창조위원  예, 현재 계획서가 다대2동에서 안 올라 왔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민원설문조사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총무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민원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민원설문 관계는 근래는 시민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장창조위원  시민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총무과의 주관사업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이 근래에 와서는 「건강한 국토사업」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전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라고 그랬고
○장창조위원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건강한 국토사업」안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일부로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라고 그랬고 근래에 와서는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위에서 이름을 바꾸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한 93년도 당초 예산이 제법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을 「건강한 국토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집행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이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우리 총무과 부분으로 보면 자연보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에서 여러 가지 시설비도 들어가고 홍보관계도 들어가고 아주 폭이 넓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새마을 가꾸기 사업, 주민숙원사업, 자연보호 운동 여러 가지 시책사업 등 국민운동 행사도 들어가겠고 대략 그런 큼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요즘 「신한국 창조」라 해가지고 의식개혁 운동은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의식개혁 운동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그런 운동이 포함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정 모니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정 모니터 설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행정지시에 의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그런 뜻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상부 행정지시에 의해서 구정 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그 자료에 보면 총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리 건수가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명이 모니터를 하면서 직접 모니터를 제공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비하고 또 저희들이 제공한 홍보물 이런 데 비해서는 무척 저조합니다마는 이 모니터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 행정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면서 실적이 저조하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활성화 하라는 지시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분들의 참여도도 그렇고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지금 모니터 요원들의 위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장창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지역, 직능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은 82명 직능 15명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도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96명이 모니터한 회수가 13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빈약합니다마는
○총무과장 곽소득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모니터 건수는 여러번 들어왔지만 처리건수가 13건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모니터 13건 들어온 것 중에 13건 처리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우리 구 모니터를 보면 총무과 뿐만이 아니고 한 5개 정도 됩니다.
  각 업무 기능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 이것이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신년도에는 모니터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해서 94년도에는 보다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모니터 요원 중에서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년말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소 몇 건 안되지만 표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그 모니터 요원 중에서 구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런 건수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거의다 개선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버스노선을 연장을 시켜달라, 신설해 달라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것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냥 참고자료로 해서 관계부서에서…… 전신주 옮겨달라 하는 것이라든가 청소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 조치를 해 달라라든가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무슨 단체가 있어서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문화공보실의 구정홍보 위원이라든지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절감면이나 새로운 시대에서의 의식개혁 차원에서도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는 구 전체 구정 방향에 대한 여론은 어떻냐? 여론을 받기 위한 구정 모니터, 지역교통과에서는 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편한가 하는 교통 모니터, 건축과에는 불법건물, 위생과에도 그렇고 보건소에는 마약 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통·폐합 한다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만능인 사람은 좀 드물다 보니까 아마 자기 기능별로 독특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구정 모니터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업무감사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모니터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오히려 구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모니터제 실적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제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나 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라고 믿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정동위원  이제 정회를 좀 합시다. 그냥 직권으로 하소.
○위원장 백성수  예, 한정동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재무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성수  지금부터 재무과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실 위원 이전에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위원님께 제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과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의 착오에 의해 가지고 43페이지 2번항과 44페이지 3번항에 계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프린트를 해서 위원님들의 책자에 꽂아 두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성수  앞에 새로 나온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장창조 위원께 유인물 나누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김성엽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질문하세요.
○김성엽위원  과장님 국유지 방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9월29일 부산일정 사회면에 보면 변상금 대부료 관리 허술, 등기비 누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국유지 변상금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대부료를 적게 산정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이 드러났다. 9월 29일 부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사하구청은 지난 1월 사하구 구평동 457-2소재 국유지 59필지 중 1,510평을 인근 한보철강 등 52개 회사, 공장 및 주택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방치해 오다 감사원에 적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 86년 이전부터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구청은 철거 또는 변상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뒤늦게 모두 1억2,542여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이 신문보도가 사실과 맞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 못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아 가지고 한보철강에 과거 5년간 소급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협위원  그런데 변상금을 적게 받았다는 보도는
○재무과장 주강우  적게 받았다는 보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변상금 적정히 받았습니다.
  변상금은 요율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받고 덜 받고는 하지 못하는데 기사를 쓰시면서 어떤 뜻에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보철강은 누락돼서 변상금 부과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에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분부분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엽위원  또 한가지는 사하구 당리동 319-2 50필지 9,600㎡ 중 26필지 1,974평은 보전 등기 누락돼서 28필지 943평에 대해서는 이전등기하지 않고 일반명의로 방치해 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해마다…… 업무보도도 드렸습니다마는 418필지에 대해서 지금 권리보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기사들이 감사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지적 당하니까 그 자료가 유출돼서 기사화 됐는데 그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전인가 제가 여기 오기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지금 보전등기가 거의 완료됐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418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18건 내려와 가지고 136건을 완료하고 지금 239건에 대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엽위원  제가 볼 때도 국유지나 구유지 같은 데 대부료를 징수 못하는 곳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좀 관심을 둬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형호 위원.
○김형호위원  김성엽 위원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좀 알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보철강 국유지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국유지 소유하고 있는 지번.
○재무과장 주강우  아,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한보철강이 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하게 된다면 이 국유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서 한보철강에서 저희들에게 매수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을 사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단 공장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매수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각한 뒤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현재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형호위원  매각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재무과장 주강우  매각 절차는 현재 공장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보철강에서 사겠다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 매각할 때는 감정원에 감정가격으로 평가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한보철강 외에도 어느 누구라도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주위에 장애물이 없다하면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국유지나 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는 기준이 81년도4월21일 이전에 건물이 서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국유지는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81년도 4월요?
○재무과장 주강우  81년도 4월 이전에 건물이 서 있어서 그냥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되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
○김형호위원  그럼 단 그 번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네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번지에 건물이 없더라면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매각이 안되죠.
  그게 뭐냐 하면 이만한 땅덩어리 위에 집이 이만치 들어 서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담이 있어 가지고 그 담 안에 들어있는 땅이라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연고권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집이 81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고 그 사람이 사고자 한다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팔아주고 있습니다.
  나대지로서는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와 하천도 점유해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천 위에 집이 얹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폐도가 되어 폐도 신청자 자산으로 되면 그 분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요인 외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형호위원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애매한 게 물론 81년4월 이전부터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불하를 해 준다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많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누구라도 81년도 4월 이전에 점유했다면 다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감천2동 같은 경우에 괴정3동쪽…… 다닥다닥 붙은 집들 국유지 거기는 매수할 의사가 없어서 그냥 땅을 깔고 앉아 있어서 그렇지 그 분들이 매수할 의사만 있으면 전부 측량해서 팔아주고 있습니다.
  집이 깔고 앉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팔아주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금년도 은닉 국·공유재산 발굴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은닉 국·공유재산 발굴실적요?
○장창조위원  예.
○재무과장 주강우  은닉 발굴실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장창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김성엽 위원께서 지적하신 당리동과 구평동 소위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조치한 것이 현재로서는 두건 뿐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변상금 조치가 현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합해서 1,668건을 올해 부과했습니다.
  필지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마는 한 필지를 두 사람, 세 사람이 점유 했으면 두 건, 세 건해서 부과했는데 그래 가지고 총 1,668건에 5억5,931만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해 가지고 616건에 2억132만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해 놔 놓고 징수하는 성적이 아주 나쁘다고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 실적이 한 30%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계수상 보면 건수로는 36.9%를 징수를 했고 금액상으로는 35.9%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서 한 5% 정도 징수 성적을 올렸다고 자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독촉장 작성해서 곧 내 보내어 별도 징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변상금 징수에 대해 좀 신경을 쓰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동과 협조하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변상금 조치해서 납부기한 넘어서 독촉장 내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변상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 참 저희들 입장도 난처한 부분이 있는데 건물이라도 있으면 그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등기압류라도 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서 있어서 변상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그 위에 무허가로 살고 있으니 재산 압류도 안되고 저희들이 자꾸 가서 내라 내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도 동원을 해서 구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징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 문제는 은밀히 말해서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허술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점유실태를 좀 더 파악함으로써 사전 예방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국·공유 자리에 어렵다고 해 가지고 들어와 점거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몇 년 지나 가지고 어렵다 해서 철거하기에도 뭐하고 집이 있으면 집을 부수기에도 일종의 사유재산이니까 뭐하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의 관리 실태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나대지는 내년도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관리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현재 구청 차량 중에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7개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여섯 개
○장창조위원  아, 여섯 개 회사 이 회사하고는 어떻게 사전에 계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비회사는 부산자동차 정비공업사하고 장림자동차 정비공업사하고 극동 1급 자동차 정비공업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 청소차는 가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림자동차 정비공업사하고 극동 1급 자동차 정비공업사는 조금 규모가 부산정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부산정비는 쉽게 수리가 되어 나오고 두 회사는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전기사들이 부산자동차 정비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차는 고장나 입고시키고 저희들이 뒤따라서 조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고장부분을 안 뜯어보면 뭐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비공장에 가서 뜯어 놓고 난 뒤에 뭐 뭐가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류가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자동차 정비공업사에 좀 편중되게 업무가 가 있고요.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가급적이면 나누어서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림 신한 모터하고 서부 카 서비스하고 삼광상사 이것은 장림 신한 모터는 자동차 부속품을 가지고 오는 업체고요. 서부 카서비스는 차량 경정비 밧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삼광상사는 경광등이나 방송장치를 설치하는 곳입니다.
  이상은 정비회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지금 국·공유지 무단 점용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ㅈ금 부과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산출근거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개별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국유지는 개별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차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공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차감을 못해 줘서 국유지로 점용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약하고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해 있는 분은 가격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징수 실적이 물론 전년도 대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마는 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현실화 됐을때는 그런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사용료는 내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을때는 이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너무 엄청난 것이 나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자꾸 깔고 깔고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하면 상급 관청에 건의를 해서 뭔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의 사정을 다 못 들어드리고 사정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하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규정을 죽 설명을 해 드리면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데 궁극적으로 그 분들이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납부되고 안되고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현실적으로 지가가 전부 상승해 가지고 개별지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높고 낮고 보다는 그 분들의 생활이 나아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몇 년 나가면 그게 또 누적 누적되고 하면 우리 상상보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통 점유하고 있는 평당 기준하면 어떤 경우에는 1년에 수백만원씩 나오고 몇 년을 하니까 어떻더라는 이래 되던데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큰 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의 얘기고 주택용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열 평 내외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정동위원  물론 수 백만원 되는 사람이야 한 필지에 100평 이러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물론 적어도 그게 적다는 소리는 안하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생각보다는 과중한 부과가 되고 있다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인데 기회가 닿아지면 상급 구청에 현실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중에 관리청에서 분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나 혹시 즉 말하면 대상인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게 우리 사하구는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주강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국유재산 분리보존 그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418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유지로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더러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국유지로 등기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택위원  아까 장 위원이 물은 월별 수리비, 우리 사하구청에  총 차량이 5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00만원 올해 지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올해입니까? 혹시 작년도 지출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통계는 못 냈습니다.
○이현택위원  왜냐하면 차 57대에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나와있는 액수는 저희들이 구 본청에 34대를 가지고 있고 의회에 두 대 있고 보건소에 다섯 대 있고 동에 16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34대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고 이것도 차량에 대한 직접 수리비만 썼고 차량 이외에 유류대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조금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검사비도 별도네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다음 이현택 위원이 질문한 수리비 내용에 대해서 잠시 알고자 하는데요. 5010 청장님 차네요.
  2월달에 29만9,000원, 7월달에 36만6,500원, 9월달에 66만7,000원 이 차 몇 년도산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차가 오래 됐습니다. 90년 차입니다.
○김광욱위원  아직 만 5년이 안됐네요.
○재무과장 주강우  내년되면 차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 비하면 수리비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김광욱위원  타 구에 비교할게 아니고 사람이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지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일은 만무하고요. 청장님 차가 얼마나 많이 뛰는지는 모르지만 2월 달에 약 30만원, 7월에 약 36만원, 9월에 약 70만원.
○재무과장 주강우  청내 관용 차량 중에 우리 청장님 차만큼 많이 움직이는 차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계속 관내 순찰하러 차타고 나가시고 제일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김광욱위원  보니까 대체로 100만원대 넘어가는 수리비는 없고 그러면서 재무과도 보니까 짚차가 4월에 83만원, 8월달에 44만원 이래 가지고 등등 재무과 6월달 보니까 이게 뭐고 1717하고 이거 하는 차종이 다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1717은 버스입니다.
○김광욱위원  버스가 아니고 승합차네요.
○재무과장 주강우  대형버스입니다.
  우리 직원들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는 대형버스입니다. 1717은
○김광욱위원  버스하고 승합은 안 다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승합을 버스라고 그럽니다.
○김광욱위원  승합 자체를 영어로는 버스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승합이라고
○재무과장 주강우  중형 승합차, 대형 승합차라고 그럽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뭡니까?
  1.4t 화물차 이게 금년 2월에 190만원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수리비인데 돈이 190만원
○재무과장 주강우  어디 말씀입니까?
○김광욱위원  뒷면에 보면 49페이지에 190만원이라고 하면 고장난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역경제과에 사업용 차량입니다.
  방송장치하고 작업시설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광욱위원  구입이 언제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93년도에 이번에
○김광욱위원  김광욱위원  구입하자마자 방송시설을 하신거네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방송시설을 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자료에 보면 각종 공사 계약 현황에 보면 2억3,000만원 이상 2억 미만 중에서 수의계약이 한 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에서 한번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한나 모자원에서 까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중에 1차 공사를 하고 2차 공사를 할 때에 거기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전자공사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그 때 6,000만원이었습니다.
○장창조위원  단지 보충사업으로써 연속 사업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버스 및 사업용 차량 주차장 설치 당초 예산이 1,17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확보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주차장 터를 두군데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단역 주차장 맞은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65호 광장을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여기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괴정 복개천 그 밑에 하단역 지하철 주차장 맞은 편에 100여평의 국유지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 것을 뽑아내고 대형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목이든지 옆에 나무로써 휀스를 쳐 가지고 그대로 되어 있던데
○재무과장 주강우  이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나무는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당리동에 자동차 주차장을 할 예정으로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우리 양묘장으로 옮기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지 관리 무단점유 때문에 겁이 나 가지고 나무를 심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뽑아 가지고 다시 양묘장에 갖다 심든지 아니면 뒤에 주차장 하는 곳에 심어 두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국유지상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주차장 설치하기가 아까운 땅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깝습니다.
  그 땅을 지금 임대해 주려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임대 받을 분이 없습니다.
  임대해 드리고 싶어도 그 땅을 임대받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받을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임대를 해 드릴 계획인데 임대하려고 하니까 너무 공시지가가 높아 가지고 임대를 못해 갑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청사에 보일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공해측정 수수료가 약 4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그것은 청내 영선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출은 결국 회계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오늘 하루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재무과장의 답변이 제일 확실하고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맡은 바 임무에 결단성 있고 과감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8. 시민과행정사무감사
(17시07분)

○위원장 백성수  그러면 시민과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물은 71페이지입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민원 1회 방문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 역점 시책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시민과장 이태경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절차 여섯가지 장치와 다섯가지 목표를 두고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여섯가지 장치에 대해서는 첫째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창구에 접수를 하면 우리 직원이 배치돼서 상담 안내를 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 절차는 그 민원처리 책임자를 어느 과에 누구다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담당자에게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추진사항을 독려하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 장치입니다.
  민원서류가 주관과에 넘어가면 주관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은 관련 실·과의 계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중간 통보제를 실시합니다.
  30일 이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 민원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하는 중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심의한 민원이 불가 반려에 해당될 때는 최종적으로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섯가지 방침입니다.
  그 다음 다섯가지 목표는 첫째, 이렇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민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조리의 고리를 차단하는 목표입니다.
  전에는 협조부서를 찾아 다니면서 민원인이 “빨리 협조해 주십시오”하는 차단을 막고 한 부서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부조리의 고리를 차단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법령제도를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 개혁이 된다, 그래서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원인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면 시간낭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용 절감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게 다섯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민원방문처리제는 여섯가지 방침과 다섯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처리한 건이 있습니까?
  여섯가지 시책 중 다섯 번째의 민원…… 부청장이 위원장인 민원처리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부청장님의 주재로 한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352건 중에서 4단계까지 주로 와서 해결이 다 됐습니까? 5단계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 것 한 건하고.
○시민과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종합실무회의에서 거의 끝났습니다.
○조용근위원  처리가 다 됐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예.
  3단계에서 끝난 사항입니다.
○조용근위원  이렇게 1회 방문 민원을 처리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과 효과가 어떻습디까?
○시민과장 이태경  처리효과를 보니까 최대 16일까지 단축을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용근위원  최대 어떻게요?
○시민과장 이태경  최대 16일까지.
○조용근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1회 방문 민원처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352건이 나와서 처리해결을 299건 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그렇게 어렵잖은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것이 여기에 접수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먼저 처리현황 해결이 299건입니다.
○한정동위원  유형별로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유형별로는 접수현황에 보면 주택건축이 249건으로서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한정동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 분야인데 무엇을 허가를 내달라는 쪽입니까? 아니면
○시민과장 이태경  전부 허가입니다.
○한정동위원  허가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허가입니다.
○한정동위원  또 도시계획건설 이 부분.
○시민과장 이태경  도시계획부분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건이 12건이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역경제과는요?
○시민과장 이태경  지역경제과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허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접수를 해서 담배인삼공사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는 인·허가입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반려된 3건 이것은 반려사유가 뭡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반려사유는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보면 민원서류 미비가 돼 가지고 1차 보완지시를 합니다.
  그 보완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둬서 1차 보완을 요구했다가 그 기간내 안 들어오면 2차 보완을 1주일 둬 가지고 또 합니다.
  1, 2차 보완 요구를 했지만 그 기일까지 접수가 보완이 안 되면 저희들은 반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3건입니다.
○한정동위원  여기에 문제가 되는 법상불가라는 것은 주로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법상불가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여기 법상불가가 서른 건입니다.
  그 중에 네 건은 주유소 관계 허가입니다.
  주유소 관계가 15m 도로를 접하지 않는 곳은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네 건 나오고 나머지 26건은 담배인삼공사에 협의를 했지만 연초 소매원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50m 이내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돼가지고 해 준 것이 서른 건입니다.
○한정동위원  어쨌든 앞으로 행정쪽에서는 이와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완도 해나가고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잘 돼서 이와같은 민원이 1회에 모든 것이 끝난다 하면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조금 미비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라도 지역 구민들이 정말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잘 살려나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이것이 지금까지 내무부장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것을 법령화시켜서 제도화 시켜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하면 나중에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내년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당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일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욱 위원.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다수민원으로 인해서 진정 들어온 사항이 해결됐다 안됐다 하는 그런 통계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를 했다 안했다 또 해결이 됐다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 일일이 취합을 해 봐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욱위원  시민과에서는 통계를 낼 그런 것은 없네요?
○시민과장 이태경  예, 예.
○김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상입니까?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과는 구청의 얼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면 시민과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각 관계 부서에 아마 연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원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한번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자료에 보면 6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민원인이 내방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민원인이 신청한 접수대장을 보고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여기에 보면 친절도, 발급속도, 부조리 잔존여부, 1회 방문 처리제인지도 4회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친절도에 대해서 보통과 다소 불친절한 것이 약 43%입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14%입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및 다소 불친절하다……
○시민과장 이태경  예, 합해서
○장창조위원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민원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친절도가 보통이다 다소 불친절하다가 43%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대로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내방했을때의 친절도가 43%, 거의 반에 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들이 친절 관계에 중점적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자체 실습도 합니다.
  금년에 친절 관계 정신교육을 저희들이 6회 이상 시켰고 심지어 동남은행의 친절·봉사팀을 구청에 초청을 해서 실기실습도 전 직원한테 시켰고 또 출입구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아침에 절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과 다소 불친절이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을 시켜보고 추진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창조위원  사실 격무에 시달립니다마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라는 것은 사실 당사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도가 좋은 것이지 가식에 의해서 친절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단지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주민들을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내 집에 오는 손님을 기꺼이 맞이한다는 그런 정신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증명민원발급 속도가 30분 이상, 약 33%인데 이것이 원래 제도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구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원래 증명민원은 3근무 시간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지침에 보면 한 시간 이상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이 저희들 구청 증명민원 중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서는 청장님 지시로 해서 인원도 보강을 시키고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도시계획이 전산화 작업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이상 걸린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 확인원 관계입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부조리 잔존 여부에 대해서…… 수고한 뜻으로 식사대접을 한 적이 있다가 17%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역점적으로 1회 방문처리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르고 있다에 대해서 38%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조사기간이 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5월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두 달도 못돼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반회보는 물론이고 민원실에 대기하는 시간에 보시라고 여러 가지 책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거기에도 인쇄를 해 가지고 민원 1회 방문제도를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내소에 1만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민원1회 처리 소식이라 해가지고 월별로 제작해 가지고 각 통·반별로 2,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 2과, 민방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백성수          한정동
  강정순          김희정
  김광욱          김성엽
  김청일          이현택
  김형호          장창조
  조용근          최진판
  김정헌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보건소장이재석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주영춘
  서무과장김준식
  괴정2동장권혁익
  괴정3동장최윤학
  괴정4동장김상수
  하단1동장김윤환
  하단2동장김을연
  신평1동장제태오
  신평2동장이상용
  장림1동장안수봉
  장림2동장이의국
  다대1동장손택현
  다대2동장허준영
  구평동장최진국
  감천1동장정순덕
  감천2동장김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