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2월10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91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감사질문을 하였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문과 답변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발전적인 질문과 답변이 더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어제보다 뭔가 더 발전이 되고 알맹이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우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질문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다소 법상 문제가 있더라도 구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91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91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석래 위원께서 조경사업 및 가로수 고사목 벌목 식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감사에 연일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 메뉴가 가로수 관계인데 이 가로수의 식목에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해변가에 있는 해송, 벚꽃나무, 풀라타너스, 은행 등 여러 가지의 수종을 각 가로변에 선별적으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수 중 수종이 맞지 않아서 한 그루에 1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심은 나무가 고사된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사된 나무의 장소, 수종 그리고 베어진 나무,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인근으로 보식한 나무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고사목이 왜 고사되었으며 벌목은 왜 수개월 동안 방치된 상태로 놔두고 계신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재를 하고 난 뒤에 고사목에 대한 장소와 숫자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가로수 식재는 지형에 따라서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닷가에는 해송을 심고 내륙지방에는 공해에 강한 나무를, 주간선도로에는 은행나무를 식재 합니다.
  부산시에서 가로수 조성단계 초창기에는 수양버들 위주로 가로수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수양버들을 심고 난 뒤 나무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오래 되지 않아 나무가 노화되고 또 매년 전지를 안 하면 이듬해 가지에서 꽃이 피어 봄 되면 주민들에게 눈병이라든지, 피부병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화된 수양버들 나무를 베어내고 은행나무나 공해에 강한 나무를 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로수 식재에 많은 금액을 투자 못하고 또 각 구청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대부분 공개입찰로써 조경전문업체에 공사임대를 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검수를 잘해도 그 중에는 전체의 약 5% 정도는 나무가 고사합니다.
  이때에는 저희들 계약조건에 따라 2년 안에 나무가 죽으면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자보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경회사에서 보식을 해주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자보식에 있어 잘된 것도 있지만 나무가 모자라서 수종이 나쁜 나무를 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이 맞지 않아서 식재에 실패한 경우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평, 하단, 장림에는 매립장으로 인해 새로 부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토형에 적용을 받지 못해 가지고 가로수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된 나무를 수개월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데 빨리 조치가 안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개월까지는 안 갑니다마는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중에 차량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즉시즉시 처리를 합니다만 태풍으로 한꺼번에 넘어졌을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일주일에서 열흘씩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배부한 유인물 내용대로 차례차례 몇 말씀 묻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관계에서 해송 한 주에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하자보수 기간이 2년간 있다고 했는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 또 하자보식을 한 이후에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예산으로 재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의로든 타의로든 나무가 고사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어디다가 전가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식 기간 2년간이라는 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고사되면 또다시 보식을 받고 2년이 넘었을 때는 구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고사했을 때의 책임전가는 가령 차량에 의해서 고사됐을 경우 그것은 업자한테는 책임이 없고 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보식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그 보험회사와 계약이 된 조경회사에서 심어주고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렇다면 사고시에 우리 구에서 배상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13본이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부러졌는데 그 중 여섯 나무는 완전히 심어졌고 나머지 일곱 나무는 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포 어린이 공원에 조성된 조경입니다.
  이에 관한 공사설계도나 공사금액의 견적서 사본이 비치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나중에 서면요청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대포 하구둑에서 보득포 마을까지 2.61KM 구간의 주민산책로에 왕벚나무를 구청의 대대적인 예산으로 지금 심고 있는데 이 수종 자체가 해풍이 아주 심한 지역에 심어서 과연 자생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수종선택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예, 이것은 저희들에게 수종의 지형적응도에 대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예를 들어 시청 앞에서 서면까지의 일정구간에는 플라타너스를 그 위에는 은행나무를 심고… 가로변 별로 수종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곳이 허허벌판 바닷가라 벚꽃나무 자체가 처음에는 이식률이 굉장히 낮아서 3년간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수종인데 여기 보면 인도 옆으로 해송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M정도 되는 노폭 옆에 벚꽃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10M이상 자라는 큰 낙엽수인 벚꽃나무가 해송을 덮어 버리면 이 해송이 햇빛을 보지 못해서 죽는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먼 장래를 봐서는 수종선택이 잘못 됐지 않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다음 초화생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본수가 10만2,000본에 3,600만원의 구예산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6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매년 초화가 모자라서 구청에서 사서 심습니다.
  한포기의 단가와 이에 대한 생산량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 즉, 인건비, 비료 그리고 비닐하우스 짓는 비용 등의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면 3,600만원이라는 구예산이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구본춘 위원  그게 절감이 아니죠.
  다시 되 묻겠습니다.
  물론 10만본을 생산하려면 부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소요된 이후에 이것을 우리구 전체에 이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3,6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근거를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평지에 다른 초화류 6종을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씨앗파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예, 금년 봄에 심은 것은 지금 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고 금년 가을에 심은 것은 화단에 보시면 연목단이라고 심어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루비아라고 빨간꽃 피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다른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사루비아를 빼내고 연목단을 심었습니다.
  연목단이 전 화단에 심겨져 있고 지금 의묘장에 남아 있는 것이 약 3,000본 정도입니다.
구본춘 위원  거기에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되며 그들이 초화생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인력은 구청에서 관리인부라고 해서 10월까지는 11,000원을 주다가 지금은 특별인부라고 상용인데 16,000원을 주고 있는데 7명입니다.
  양묘장 일도 보고 가로수 전지도 하고 풀도 베는 일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가르쳐 줍니다.
  풀은 이렇게 뽑아라, 비료를 얼마만큼 주라는 식으로 그리고 인부는 초화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경험도 생기고,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봄에 한 본에 150원 또는 200원만하면 삽니다.
  전문적으로 계약재배해서 가지고 오면 10만본에 1,500만원이면 됩니다.
  200원 같으면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3,6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 자체가 희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배추 같은 것은 산지에서 100원 내지 200원 하지만 꽃은 상당히 비쌉니다. 최하로 500원 내지 1,500원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안을 그렇게 하셨으니 결과에 책임을 지시겠지요.
  다음 가로수 피해목 및 벌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가로수가 총 8,193본이 전부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라면 큰 도로 옆에 심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수종이 몇 종이 있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예,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합나무 46주 하면 어디에 심어져 있다는 걸 일목요연하게 바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 자료를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 다음 벌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벌채를 ‘91년도에 얼마만큼 벌채현황이 나왔는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벌채라는 것은 주로 산에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가 났을 때 건축부서에서 토지형질 변경부서에서 허가가 났다는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소유자로부터 허가증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벌채가 되는 것입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1헥타르(㏊)에 작은 묘목을 심는다고 해도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몇 십년 된 소나무나 잡목을 베어내었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아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건축허가가 났다고 통보만 오면 바로 벌채허가가 바로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예, 도시에서는 농촌과 달라서 법적으로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법이 특별법이라 우선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형질변경이 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건축허가가 날 때는 부수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구본춘 위원  행정에 일목요연성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어 예산을 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잘라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가로수 이식을 지금 양묘장에다가 총 696본을 옮겨 놓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양묘장에 그대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예, 이중에서 13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지하철 공사에다가 보식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구본춘 위원  은행 외 5종인데 수종별로 헤아리기 쉽게 심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예, 정확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할 것은 현장에 갈 때 잘 모르니까 담당직원을 한 분 대동해 쥐고 다음 가로수 현황, 어느 도로에 어느 나무가 몇 종인가 하는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대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설계도, 공사금액,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 이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다대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양해에 의해 보충질문자는 두 사람만 받기로 했습니다.
  두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김신우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신우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초화생산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이며 이게 평지입니까? 약 4,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이 양묘장으로 4,000평이라 해 놓고 인건비하고 나무묘목 심고 해서 예산이 3,600만원이나 절감된다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지하철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사유지로 평지이며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김신우 위원  과연 4,000평을 나무의 묘목을 그 곳에 심었다, 옮겼다 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예,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곳입니다.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매일 순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벌목사진은 베어진지 1년이 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식재가 안되고 있는 다대포 선경아파트의 모 상가 앞인데 간판이 가려진다고 간판을 보이기 위해서 베었던 것입니다.
  프라타나스나무인데 약 13년 내지 15년이나 된 나무입니다.
  다음에 다대포에 새로 지은 상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해송 두 그루가 고사목으로 죽어있습니다. 어째서 매일 순찰을 하신다면서 수개월이 넘도록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두 그루면 돈이 20만원입니다.
  그 외도 나무가 뽑혀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신평공단의 가로수 밑에는 쓰레기나 흙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 쓰레기나 흙은 비가 오면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하수구를 퍼내면 하숙 위의 나무 옆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또 채우고 하는 역순환이 계속 될 뿐 아니라 그 하수도 쓰레기 흙은 토양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느 해에 오염된 흙을 갱신하라고 하니까 눈가림식으로 나무 밑에다가 황토를 살살 뿌린 적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수구 옆에 나무를 심을 경우 수분공급은 오염된 물을 먹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오염된 토양을 한번 교체시켜 줄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고 그 뿐만 아니라 가로수 밑에는 잡초가 무성히 있고 추위를 견디다 못해 말라죽어 있습니다.
  매일 순찰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지 못했습니까?
  다음에 ‘91년도 예산에 보면 비료약품이나 방제약품이 많습니다.
  죽어 가는 나무나 잡초에 약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이라도 주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벚나무는 바람이 심하고 염해에는 잎이 약하다고 알고 있지마는 심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심게 될 때는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되는지요.
  끝으로 하단 강로변에 보면 향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지난 봄 업체실태 조사하러 갔을 때 없는 나무를 보충식재를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식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매일 순찰한다고 한 것은 제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전 직원들이 순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심은데 잡초가 무성하고 오염된 토양이 쌓여 있는데 그걸 왜 그대로 방치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평·장림공단은 매립을 해 놓음으로써 위원님의 말씀처럼 여름에 가보면 옛날 하단에 갈대밭에 간 것처럼 잡초가 온 공장과 인도, 가로수 주변에 무성합니다.
  우리 10여명의 인부들이 잡초를 아무리 베어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신평·장림공단의 간부들을 만나서 공장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주변이 삭막하고 낙동강이 개발되기 전 갈대밭 같은데 공장자체에서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일과 후 시간을 내어서 새마을 운동시간으로 하든지 해서 풀을 베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단 측에서도 좋다고 하시면서 내년부터는 공단자체에서 인부를 확보해서 풀을 베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체에서는 토요일이나 날짜를 정해 노조와 협의해서 풀도 베고 청소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면 나무 밑에 흙이나 잡초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또 업무기능에 따라서 흙 같은 것은 노면에 쌓여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보조가 안 맞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서로 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벚꽃나무는 식재가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꼭 잘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낙동강 강로변에 심는 장소가 둑입니다.
  봄철이 되면 꽃이 피고 하니까 사하를 찾는 관광객이나 소풍객을 위해서 정서적인 면에서 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구정자문위원회에다 묻고 실무자들에게 묻고 해서 심었습니다.
  이 수종이 절대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벚꽃나무 자체가 해충에 약합니다.
  아무리 정상적으로 가꾸어도 6, 7월이 되면 잎에 충해도 생기고 병해도 생겨서 잎이 망가집니다. 벚꽃은 식재보증 기간이 2년동안입니다.
  그 옆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죽으면 2년동안 하자보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에는 구평동 산111번지 구평농장 일원 공장등록사항에 대해서 구본춘 위원, 김형호 위원, 이현택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언제 하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구공장 106개소가 216개업소가 있다 이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먼저 실태파악은 금년 봄에 일제히 조사한 것입니다.
  구평농장은 구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수지대가 되어 갖고 무허가 건물을 너무 많이 짓다보니까 건설부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라 어느 누가 집을 얼마나 짓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닭을 몇 마리 기르고, 공장은 무슨 공장이 있느냐, 이래서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서 주축이 되고 건축과와 지역경제과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답변결과에는 상세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상세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공장등록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된다.
  이 내용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란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한 번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공장이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공장가동 하는데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옛날에는 공업배치법, 공업복지법이 있는데 단 공장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무등록 공장이 약 2만5,000개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일체 고발하게 되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상공부에서 판단을 해서 기존 무허가 공장이지만 건물이 합법적이고 하면은 양성화 시켜줘라 해서 금년 초에 일부분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정당한 건축물이고, 주거지역안의 도시인 공장, 도회지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두부라든지, 요구르트 공장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생필품 공장, 공해공장이 아닌 것은 양성화 시켜줘라 해서 저희들도 쭉 받아 가지고 200개 정도는 양성화 시켰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건물도 안 맞고 제조품 자체가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가 되어서 등록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평농장은 전체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공장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지면적이 최소한 180평이 넘어야만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구평농장은 영세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50평, 100평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닭과 돼지를 기르다가 신평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공장의 임대료가 비싸니까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그 건물을 빌려 가지고 주로 가구공장(책상, 장롱)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공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구제를 해 가지고 세입증대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당장 부숴 가지고 할 형편도 못되고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주민이나 아니면 온 시민들이 다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생각은 구평동 산111번지의 특수한 사정을 띠고 있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58세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보시면 외곽지역에 앞에 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을 한 후의 처리라든가 또 무허가 건물이 이 특수한 지역 외에 외곽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고 많이 지어놨는데 이런 관계도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민들은 특수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생겼으니까 구의회와 구청행정과의 힘을 합쳐 가지고 무엇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는 두고두고 원성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공장등록관계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이런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양성화시키는데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이번에 10월달에 중앙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반장이 구평농장에 대해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관 말씀도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곳도 이런데 하다 못해 세금이라도 물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를 상세히 했습니다.
  음성나환자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면적 이하는 세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 문제를 안 삼고 갔습니다.
구본춘 위원  우리가 특수지역을 거론한다는 자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방법을 찾고 잘못된 부분을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러한 문제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 안에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무단벌채 하신 분들이나 또 나중에 지역경제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형질변경 관계나 이런게 차츰차츰 제재를 해야 합니다.
  사하구청이 이렇게 무능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 호흡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지금도 2건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강압적으로 해봤고 금년에는 집을 두 채나 철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매일 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위원장!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앞서 구본춘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철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금년 7월달에 11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집은 회장이야기가 청장님과 담판을 하기를 새로 짓는 두 채를 뜯고 이외에는 다시는 안 짓겠다.
  지금도 보면 집을 짓고 있는 일부 이 사람들 이야기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하는데 자기들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재가 없고 인력이 귀해서 그 이전 것이다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나환자만 58세대인데 일반주민은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공장을 하기 때문에 상주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기거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사실 나환자촌은 여기는 정책상으로 과거에 무허가도 짓고 묵인한 것을 그것을 외부인들이 이용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가구공장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지으니까 아무나 지어도 되는 것이다 해서 나환자촌하고 결탁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가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 나환자를 이용하는 것을 행정력은 외부사람들과 격리해서 막을 수 있는 지도력이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거기에 대한 내역을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외부사람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외부공장을 할 사람이 나환자 농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당신집 그냥 두지 마세요, 우리 같이 공장 합시다.
  집 새로 지어 갖고 세 주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지어서 임대료 받고 달세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백성수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백성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백성수 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할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어 미안합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면 56년 12월달에 음성나환자촌으로 정착을 시켰다고 되어 있고 66년에 정부에서 정착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56년이라면 약 30년이 넘었고 66년이라면 20년이 넘었는데 이 기간동안 정부가 인정을 해 준 것이죠?
  그런데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무허가로 지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백성수 위원  그러면 본과에다 이첩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음에는 장창조 위원께서 유료주차장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각 주차장은 어디에 준해서 설치를 했으며 또 현재 유료주차장은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산 참석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입니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7조에 의거 주차장설치 및 폐지규정에 근거해서 각 시도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 89년 4월 9일 조례 제2563호로 공포된 부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관리를 구청장 권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고유사무로 완전히 확인 됐네요.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위임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조례규정에 의해서 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각 구청장이 관내 교통사정을 봐서 운영 및 직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토록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현재 각 주차장에 배치인원, 근무시간, 급료, 직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네 개 주차장 즉, 구청 앞 노상주차장에 2명, 사하주유소 옆에 2명, 신평어린이 놀이터 옆 주차장에 2명, 장림2동사 입구 주차장에 2명,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하고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상용과는 개념이 다릅니다마는 일용직으로 300일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650원으로 월 평균 37만원 정도의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좋습니다.
  현재 구청 앞에 있는 자동주차비 납부기계인 주차미터기는 특허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주차미터기 설치업체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예산을 지원 받아 설치를 했는데 이 주차미터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관리원들이 차량의 통제를 원활히 하는데 이점이 되었습니다.
장창조 위원  주차미터기를 시 지원금으로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전액 지원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전부 시 지원으로 했습니다.
장창조 위원  본 위원이 자료상 판단하기에 네 곳의 유료주차장 중 현재 구청 앞에만 주차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한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구청앞 주차미터기 한 면의 1일 이익금이 711원입니다.
  신평 어린이 놀이터 앞은 적자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신평 어린이 놀이터는 2급지역이기 때문에 구청 앞에는 500원을 받지만 30분당 2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라기 보다는 기본요금이 300원 적기 때문에 수입이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합니다.
장창조 위원  아니 현재 주차장 수입비 현황을 보면 11월 30일 현재 662만2,500원, 항목별 집행실적에 보면 769만5,300원 적자상태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여기서 설치 첫해는 수입금이 시설비, 피복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자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장창조 위원  아니 수치상으로 차이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출된 자료가 행정계장이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 말씀이 아니고 수입에는 660만원이 되어 있고 지출된 내역의 총액이 760만원 되어 있어 위원님께서는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 적자가 아닌가 하시는데 처음에 시설비라는 것이 들어가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창조 위원  예, 좋습니다.
  구청 앞에 주차미터기가 설치되기 전과 설치된 후의 월별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 내는데 시간이 걸리면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주차미터기가 설치되고 나서의 현황과 설치전의 현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중적인 부담이 아닌가 하고 판단되는데 담당계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주차미터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인원이 다소 줄어든다든지 그렇지 않고 설치 전에도 2명, 설치 후에도 2명으로 관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실은 미터기가 설치되었어도 자동적으로 요금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인원들이 일일이 가서 주차표를 끊고 요금을 넣도록 해야 합니다.
  수익 면에서는 주차미터기 설치 전보다는 관리가 조금 용이한 관계로 1일 2만원 정도는 수입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주차미터기 설치 후 수입이 올라갔다고 하면 주차미터기는 자동적으로 납부한 것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한 것과 합해서 수입이 올라갔다는 뜻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미터기가 없을 때 수입하고 설치 후에 관리한 것하고 ,일단 미터기를 설치함으로써 차가 들어오면 요금은 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가 수동을 할 때보다는 미터기설치 이후부터는 요금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수입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제가 각 4곳의 주차장 한 면의 1일 평균 수입금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구청 앞은 한 면에 평균 711원, 신평 어린이 놀이터 앞은 적자라 분석을 안 했습니다.
  다음 장림2동사무소 입구는 623원, 사하주유소 옆은 1,691원입니다.
  그런데 사하구청과 사하주유소 옆은 주차미터기를 설치하고 안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해도 수익금이 많은데 설치를 했다면 더 수익금이 많아야 할텐데 설치비용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주차미터기 설치는 지금 다른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한군데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해운대구청 동구…
장창조 위원  다른 구와는 비교할 필요 없이 현재 교통행정계장이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사하주유소 옆에는 면수가 37면이 됩니다마는 면이 적기 때문에 미터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설치한 것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수입관리면에서 보면 미터기를 설치함으로써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고 수입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조 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것과 상반되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미터기를 설치함으로써 이익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 사하주유소 옆의 경우 한면 1일 평균 수익금 1,690원으로 미터기를 설치한 곳보다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허위답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럼 이 문제는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주차미터기 설치 후 이익금이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세 군데에도 주차미터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지금 현재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미터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감흥식이 있고 구청 앞에 있는 일반 미터기식이 있습니다.
  다른 곳의 예를 들면 부산역 앞에는 전자감흥식인데 일단 차가 들어가면 요금을 안 내고는 나갈 수 없는 신흥장치입니다.
  미터기 설치비용이 더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 직접 관리를 하더라도 그렇고 미터기 설치를 하더라도 주차이용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주차요금 시비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해서 주차요금을 내고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주차요금 시비라는게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주차요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평은 30분간 200원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500원입니다.
  주차미터기 같은 경우에는 500원을 넣어야 되는데 구청에 잠깐 일보러 왔을 때 일단 차가 들어오면 주차표를 끊습니다.
  30분만에 일을 본다고 500원만 요금을 넣었는데 한 시간 뒤에 나온 경우 500원을 더 넣어야 되는데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는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규정된 요금을 내지 않고 가는 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금을 물린 현황이 있습니다만 이런 요금시비가 가끔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의 대책 및 추진실적을 보면 홍일광고사 김 모씨 외 29명이 상습미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홍일광고사의 경우 구청 앞에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장기주차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주간 또는 월간으로 주차계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구청 앞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차가 몇 군데 됩니다마는 주차요금이 월 약 7만5,000원인데 주차요금을 안 끊고 또 하루종일 차를 주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요금을 내고 있는데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구청장 명의로 10월 9일 주차요금 규정이라든가 협조해 줄 것을 공문으로 보내었는데 그래도 잘 안 지켜서 이번에 35명에 대해서 159만8,000원의 가산금 고지서를 발송해서 지금 수납 중에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신평 어린이 놀이터 앞 주차장은 자료상으로 본 위원이 적자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신평주차장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서 공단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타 시·도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51명에 대해서는 시외의 차적을 가진 차량도 있습니다만 입차하고 출차하는 것을 관리를 잘해서 수익이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 다음 추진계획 중에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주차장 주변을 보면 차량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배꽁초나 차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오후쯤 되어 마치는 시간에는 주차장 주위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관리원들이 청소를 수시로 하고 환경관리원들이 동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를 해야 될 것이 많을 때는 협조도 받고 기동청소도 하고 해서 주차장 주변을 항상 깨끗이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알겠습니다.
  각 주차장의 자료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주차미터기 설치는 유명무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터기가 설치 안 된 곳이 설치된 곳 보다 이익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잘 비교, 평가해 보시고 차후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주차장 별로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자료에 보면 주차장관리책임자가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관리원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외근을 나갈 때 확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를 계속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각 주차장별 관리원들의 자질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관리원들이 자리에 없습니다.
  현재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요원들에게는 특별한 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의 특별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과를 마치고 나면 그 날의 수입을 적은 장부와 돈을 가지고 지역교통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시로 예절교육을 비롯해서 요금시비가 안 생기도록 거의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월별수입하고 현황분석을 해 가지고 신평주차장이 계수상으로는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다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흑자가 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끝으로 주차장 요금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과목에 지정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지금 주차장은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정은행인 부산은행에 당일 수입은 그 익일날 오전까지 입금시킵니다.
  부산시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차장 수입의 10%정도는 다시 각 동별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에도 아마 특별회계가 생겨지면 주차장하고 무단주차 단속과태료 수입은 지금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마는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 수입은 전부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법령이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제정 또는 구관리조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은 내년도에는 수입관리라든지 인적관리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 방침에 따라서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준식 위원  교통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의 기본현황에 보면 체납이 7,548건 그 체납조치에 대해서 등록에 압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독촉장을 발부하지만 본인이 못 받아서 압류를 당했을 때에 추후에 본인이 알았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즉석에서 납부서를 발부하여 본인이 직접 내는 제도적인 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면서 위반차량 중에 소형차만을 견인해 가는데 대형화물차가 대로변에 주정차 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6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질문한 것입니다.
  지난번 교통과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검찰에 구속이 되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차단속원들의 교육, 또 어떻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달에 제가 동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주정차로 단속이 됐습니다.
  6월 달이면 한 6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독촉장이나 납부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저 아닌 다른 주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현황을 보면 2만1,400건에 6억9,0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7,700건에 2억6,0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부과에 대해서 징수율이 50%로 절반밖에 납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효를 못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단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나면 항의를 겸해서 문의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단속을 하면 열흘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은 바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동안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이 기간을 열흘동안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이 기간을 경과한 다음 저희들이 고지서 대상원부를 작성하고 세무과에 의뢰를 하고 고지를 하는데 지난해 경우에는 제도화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차딱지를 가지고 오면 이러이러해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수긍을 하고 바로 내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즉납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끊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납을 하라고 하면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즉납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는 전부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한달정도 걸렸습니다.
  올 12월부터는 고지서 작성, 독촉장 작성이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업무처리 기간이 열흘정도 단축이 되어집니다.
  전산화 조치에 의해서 고지서도 빨리 나가고 수납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형차량은 단속하고 대형차량은 견인이 곤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견인업무는 시경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시에서 인가를 받은 개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장비(크레인)가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t이고 8t되는 차량은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트럭이라든지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견인할 수 있는 크레인을 구입할려고 지금 예산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에서 어느 지점에 대형차량이 있으니 견인해 주십시오 하면 견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의 주차위반 단속으로써는 저희들이 견인을 안 하기 때문에 원래는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자가용, 영업을 하는 트럭은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를 사용 안하고 길 가로변에 많이 주차해 가지고 교통난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기 차고를 이용 안 하는 화물차는 단속을 해 가지고 구에서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로써 지금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월부로 소급해 가지고 1심판결에 의해서 자기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직권면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아침에 과장, 계장의 주제로 직원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여명씩 지역교통과에 오셔 가지고 항의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하면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 30분만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2~3시간씩 안 가고 이해를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처리에 친절하도록 하고 직원들도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대형견인차를 구입해서 견인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주정차 한 그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시 전체에 주차단속원이 100명이 있는데 저희들은 6명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는 간선대로변의 소형차를 단속하는 것도 매일매일 전 코스별로 못 갑니다.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트럭에까지 저희들의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위반화물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한정동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이 네 군데 운영을 하는데 구청 앞 주차장은 주로 민원인이 다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내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구청 앞 주차장의 경우 상습납부 기피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내 각 구청 앞에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직영으로 유료주차장 하는 예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해운대 구청에 바로 정문은 아닙니다마는 인근 골목에…
한정동 위원  이것은 바로 정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다 할 것 같으면 다소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느 주차장에서는 적자도 나는 곳도 있고 다 합해봐야 불과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구청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땅마저도 무슨 행정실적주의도 아니고 유료주차장 많이 하라 하니까 할 곳 안 할 곳 분별도 없이 유료주차장 하여서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그와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 사하구청 앞 유료주차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도 있고 인근에 일보러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1월 21일부로 공고문에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검토할 당시에도 주차장에 차를 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느냐!
  물론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을 안 받는 경우에는 일부 특정인만 덕을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분정도 주차하고 돌아가면 다음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별 문제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검토한 결과는 많은 시간을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해서 질서도 잡고 하는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로서 수입면도 고려하고 또 경찰에다 저희들이 설치의견을 조회하고 교통문제라든가 소통문제가 없겠는가!
  또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정동 위원  물론 방금 답변한 내용이 전혀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청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하루에 민원인이 수 없이 오는데 직원들의 차를 주차시키고 나면 일반민원인들이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구청에 일보러 와 가지고 정문 앞에 차를 주차시켰는데 돈 받는 것은 좀 매정스러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한번 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입하는 민원이나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입장만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구민들과 구청입장이 서로 조화되는 측면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석래 위원께서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래 위원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는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영주차장에 “P마크”를 붙이고 상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민영주차장은 개인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서류 수리해 주면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약 5만원 내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금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민영주차장 등을 예산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지요?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민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4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민영주차장 등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격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것은 주차장협회에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설치해 주고 설치비용을 실비로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저희들은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상담을 한다든지, 모르는 사항을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직접 설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석래 위원  국유지나 사유지, 구유지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한 사실이 몇 건이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지금 44개 주차장 중 하단에 있는 명성주차장 한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불충분 한 것 같은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이 교통시설물 주차장 설치현황을 상당한 기간 전에 질문 제목을 전달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는지… 좋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길을 걷다 보면 이정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통표시물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도로 이정표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통표지판 관계를 관리합니다마는 사실상 교통표지라든지, 신호등, 횡단보도는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교통관계 시설물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정표 설치 같은 것은 시 도로과에서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게 파손이 된다든지, 신규로 설치를 해야된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을 때 협조공문을 보내서 설치요구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지금 교통표지물에서 질문을 합니다만 교통주차장 관계에서 노외주차장 요금은 규정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요?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석래 위원  예.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4개 주차장에 나가서 하루 내지 이틀씩 같이 근무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또 요금문제도 규정된 금액대로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민영주차장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도 규정에 의한 요금을 받고 있나를 확인하셨는지요?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민영주차장은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부분적인 확인은 했지만 전체적인 확인은 못했는데 앞으로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사례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1일에 얼마를 받고 최고상한선은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차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그러면 한달 주차요금은 얼마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약 10만원 내외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2, 3만원정도 더 받는 주차장도 있구요.
  이 경우는 시조례상 요금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괘심죄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잘못 보인 주차장에는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지역에 있는 민영주차장 실태를 파악해서 자율화보다는 지금 현재의 한국경제 체제에서는 규제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개선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 임대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자율화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김청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청일 위원  한마디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차량을 단속하는 단속원이 6명 있다고 하셨는데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아침마다 교육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아침 8시40분 경에 출근해서 담당계장이 전날 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와 여하튼 단속을 하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 위원  단속을 위주로 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만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부과를 4,800여만원, 체납이 2,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정당한 부과를 해서 정당하게 부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11월 27일날 사하경찰서 교통계 바로 앞입니다.
  노상이지마는 법으로 따진다면은 위반이 되겠습니다.
  사고처리를 할려고 왔던 차들 중에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니까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조사중에 있는 자동차니까 붙이지 말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니 이것이 시비가 됐습니다.
  이래서 욕설까지 오고가며 싸우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하경찰서에서 지역교통과장님 앞으로 협조공문을 띄우겠다 하는 말을 듣고 저한테 이것을 반영을 잘 시켜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합디다.
  제가 이런 경우를 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괴정동이나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가 상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 영업에 필요한 자재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 동안에도 위반이라 해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것이 하루에도 몇 번식 물건을 실었다, 내렸다 하니까 서, 너 장은 붙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루에 9만원 이렇게 됩니다.
  영세상인일 경우 자동차 때문에 9만원의 피해를 보고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단속만 위주로 하는 행정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 체납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체 납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물론 시청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괴정4동을 지나가다 보면 좁은 골목에 차들이 양 켠에 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2대가 서로 못 지나가니까 맞서 싸우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괴정4동은 바둑판처럼 도로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완화시킬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발생이라든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나갈 때 교육도 하고 당부도 하고 여태까지 생긴 사례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잘못이 없는지 반성도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지적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적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의 부과에 대해 지금 징수가 50%됩니다마는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50% 내외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차적을 조회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하면 돌아오는 고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소가 바뀐 사람도 있고 다른 시나 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등기로도 보내고 일반우편으로도 보내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2,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것이 늦어집니다만 앞으로 전산화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억6,000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되도록 안내장이나 독촉장을 발부해서 단속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괴정4동 지역에 일방통행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6미터이상 도로가 152㎞정도 됩니다.
  사하구 관내에 작년까지 약 274%의 주차금지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시의 방침은 앞으로 6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금지구역선을 긋든지 허용구역선을 긋든지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괴정4동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 주차금지선이 필요한 지역이 없는지, 허용구역을 더 늘릴 지역은 없는지 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없는지 조사중입니다.
  조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마무리가 되면 선 긋는 작업도 하고…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일방통행제를 하고 있는 곳은 신평일부와 괴정 낙동국민학교 앞, 숭학국민학교 앞쪽 등 몇 군데 밖에 안됩니다.
  일방통행제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교통문제와 연관이 되도록 소통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통해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이것이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교통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함으로 업무상 서로 협조해서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조용근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가처리 민원현황에 대해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10여명씩 항의를 하러 오십니다.
  오시면 1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니까 단속 당시의 상황을 적어서 제출해 주면 검토를 합니다.
  보통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예외규정은 별로 없습니다.
  가령 긴급환자를 수송 중에 잠깐 주차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료서를 받아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조용근 위원  자료에 민원처리결과 사항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교통행정계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오후 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신준식 위원께서 신축아파트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반갑습니다.
  이현택 위원입니다.
  질문할 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을 알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아파트 현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하구에 아파트가 총 30건에 5,818세대수가 신축중이라고 하시는데 1991년 4월 15일 이후에 허가를 내어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는 몇 건이나 되는지 묻고 싶고 현재 허가가 된 아파트의 위치나 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과장 엄봉현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중인 아파트 현황에 관해서 그 위치와 수를 전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축중인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답변자료로 준비한 것만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고 위치별로 필요하시다면 지금 위치현황 설명을 다 불러 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니까 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신축중인 아파트 현황은 총 사업장은 33개소입니다.
  이 중에 시청에서 사업 승인된 것 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18,636세대입니다.
  여기서 시청분이 13,301세대, 구청분이 5,335세대, 그리고 각 동별로 구분해 보았는데 동별 세대현황은 괴정동이 7개소 동수는 10동이고 세대수는 734세대입니다.
  이 734세대 중 시청분은 하나도 없고 구청분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당리동도 시청분은 없고 구청분만 사업장 수 6개소, 동수는 15동 세대수는 1,495세대이고 하단동에는 구청분이 2개소, 시청분이 1개소가 있습니다.
  구청분이 사업장수 2개소에 동수는 15동, 135세대이고 시청분이 1건에 53동, 3,726세대입니다.
  다음 신평동에는 구청분이 1건, 시청분 사업승인이 1건해서 구청분은 4동에 499세대, 시청분은 8동에 954세대, 합계 1,353세대가 있습니다.
  구평동에는 구청분이 1건이 있습니다.
  동수는 4동으로 세대수는 496세대가 되겠습니다.
  장림동은 시청분은 없고 구청분이 사업소는 열 군데이고 15동에 1,976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대동에는 사업장 수가 4개소인데 모두 시청분으로 동수는 68동이고 8,624세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업장 수가 33개소이고 192동에 18,636세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청분은 모두 27개 사업장에서 동수는 63동이고 세대수는 5,335세대입니다.
  시청분은 사업장 6개소로 동수는 129동, 세대수는 13,301세대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동수현황에 있어 층별로 구분해 보니까 최저 6층에서 최고 25층으로 해서 6층 이하가 16동이고 7층 이상 25층이 176동입니다.
  그래서 총 동수가 192동입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사전에 분양하고 현재까지 손도 안 댄 곳이 있는데 왜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축 중에 중단이 된 곳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이현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전분양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저희들도 물론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된 것은 그 이전부터 해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업무 틈틈이 챙겨서 사전입주에 관해서 고발도 했고 사전분양에 관해서도 고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난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업자는 고발을 시켰는데 사전분양을 받은 불법분양을 받은 사람을 고발을 안 시켰다고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 당한 것은 부산시 시청뿐 아니라 각 구청마다 지적을 받아 저희들이 답변서를 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이미 사업승인이 되어 사전분양을 해버린 사업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원에서 어떠한 지시가 올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사업장이 많습니다.
  사업장 33개소중 시청분 6개소를 뺀 27개소에 대해 구청에서 준공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파트들 중에서 분양허가를 받은 곳이 있고 안 받은 곳이 있는데, 안 받은 아파트 4건인가를 지적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완공을 해서 사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받아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 살고 있는 마당에 준공검사를 해주어야지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사람 등을 고발조치를 시키게 된다면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리동 신익아파트도 299세대가 되는데 이 299세대를 일일이 고발했을 때 과연 고발당하는 민원인들이 법의 정당성에 대해 과연 순순히 응해 줄 것인지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갑자기 밀어닥치는 민원에 대해 기꺼이 받아줄 것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준공검사하고는 무관하게 불법분양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때 구청장님 앞으로 질문서가 떨어졌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회에 관하여 사전분양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앞으로 사전분양이 적발될 시에는 받은 사람이나 분양한 사람이나 똑같이 엄격하게 법원리를 적용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와 연관지어서 연말을 기해 당장 준공이 들어올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처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는 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신축 할려면 6m~8m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확보는 다 되어 있는지 되었다면 보상문제와 보상금액은 지주와 협의를 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또한 세입자와 기타 공장세입자의 타협문제와 또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하고자 하면 그 세대수에 맞는 도로가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은 6m의 도로, 300세대에서 499세대까지는 8m도로, 500세대가 넘으면 12m의 도로가 되고 이러한 사항을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 도로소요폭을 확보해 가지고 공동화 조치로 해가지고 사업승인 조건 시에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준공검사시까지는 그러한 제반사항을 다 이행한 연후에 준공검사가 실시되니까 준공검사를 처리한 시점에서 받을 적에는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난 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현택 위원  거기에 대한 예를 든다면 지금 장림동 동원아파트 216세대 중에 지난 10월 29일날 14시에 당첨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진입로에 보면 영남중학교 입구에 도로복개 확장공사로 보상금액 때문에 조금 민원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이 관계는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의 소요폭이라 하는 것은 법규상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소요폭에 조금이라도 미달이 되면은 이 사업은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공시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형질변경으로 인해 산을 마구 파헤쳐 가지고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린다면 옹벽관계와 산사태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에 관한 대책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당시에 이곳에 어떤 주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예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단지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겠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조안전기술사로 하여금 옹벽이라든지 공작물에 관한 구조상의 안전도를 진단 받도록 만들고 그것으로도 뭔가 모르게 아주 고밀도의 정밀한 기술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적에는 기술사가 직접 감독까지 해가면서 준공검사시에는 기술사의 감독이라든지 마지막 최후적으로 내린 구조안전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해 가지고 사후에 일어날 일을 저희들로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쭉 보시겠지만 아파트사업장 내에 공사도중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린다 할 경우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전계획 된 적이 없었지만 이 공사를 하는 사업주로부터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부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종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건축과장 수고하십니다.
  신준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한 30여건, 건축과 직원이 몇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생 많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이전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괴정2동 성신아파트 신축공사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도 없고 다섯줄 여섯줄 되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입지심의한 내용 둘째, 아파트건축허가 내용과 승인조건 셋째, 형질변경승인내용, 넷째, 아파트 준공예정일과 감리자의 감리형태 다섯째, 성신아파트 주차장 사항 이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에 보면 30여건이나 됩니다.
  이 중에 본청건이 6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27건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택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보충을 한다면 민원발생이 집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고발을 한다면 입주자를 고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한 사업주 측을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법이 있다면 우선 법의 저촉여부를 알아 가지고 민원발생 이전에 구청감독자가 이런 것을 제지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원래 법상으로 사업주최자와 사전분양을 한 사람과 사전분양을 받은 사람 양 당사자를 다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1976년도인가부터 이 주최측 사업승인이라는 것이 된 것으로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동안에 사실상 사전분양을 가지고 저희들 부산시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최근래에 일이지 이제까지 지나면서 사전분양이 있었을 적에는 부산시 각 구 공히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업자만 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5국 2과에서 부산시 주택기획계로 감사를 내려와 가지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불법분양을 받은 사람도 고발조치를 병행해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
  사실상 이때까지 이 법이 있는지 조차도 일선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또 일선에서는 이 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것을 고발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가해서 벌칙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 나는 사업자가 분양을 해주기에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왜 범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사실 우리 행정적인 과태료라든지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바로 신분상의 어떤 제재가 가해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는 알고도 그것을 안 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도 없었고 그냥 지나왔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와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쓰면서 이제부터는 주택공급에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필히 확행해 가지고 사업자가 사전분양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전분양을 안 받고 공정하게 공개추첨에 의해서 분양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똑바르게 실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예, 답변 좋습니다.
  사전분양에 대한 것은 그렇다치고 두 번째로 사전이주에 대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90년 12월경에 입주예정일입니다라고 아파트 신축을 합니다.
  금년과 같이 자재난, 인건비, 시멘트 파동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은 12월말까지 입주를 못하게 됐을 때 이것이 하루나 이틀 아니면은 한 달, 두 달 같으면 입주자들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씩 한 반년이상 이렇게 지연이 되다보니 그 중에는 자기 집을 팔아 가지고 6개월 이후에 이사를 갈 것이다 예정했던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은 팔았는데 새로 입주할 사람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안 비워 줄 수도 없고 해서 아파트 덜된 대로 우선 가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아마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뿐만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허다할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아파트 건축업자는 우선 입주를 시켜 놓고는 만사태평이예요.
  예를 들어서 부지 기타 등등의 잔여공사를 마무리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갈 곳이 없어서 입주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이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리자나 감독자에서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지연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발생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 저희 사하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사실상 자재파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준공예정일을 맞춰 준공검사가 된 아파트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빨라도 한, 두 달씩 늦어지고 심한 것은 6개월 이상 늦어집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사전입주를 한 곳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마무리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져야 되구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사전입주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못하도록 막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사전입주한 것이 발견되면 발견됨과 동시에 사업자를 고발만 하는 행정적인 조치만 하고 더 이상은 빨리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하는 길 밖에 없는데 방금 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도 신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내부나 외부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발견을 해서 또 사전입주를 한 사람들이 사유재산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구청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현장조사를 해 보고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업주에게 빨리 하도록 시키고 또 주민들에게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미비 되어 있으니 참아주십시오 라고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관내에 30여건의 크고 작은 아파트 신축현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원이 발생한 건수가 대략 얼마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수해로 인해 각 동 아파트 신축지역에 피해를 안 본 곳이 없을 거예요.
  그때 토사가 하천이나 배수로에 유입이 되어 길이 막히고 심지어는 어느 아파트까지 침수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예를 들어 어떤 응분의 보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하천준설을 하는 돈을 받았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저희 관내 약 30군데 되는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있긴 있었는데 총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제가 사하구에서 근무를 해오면서 아파트 현장에 생겨진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진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몇 개가 미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간 사실, 하천준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상으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신축현장에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여름에 임호아파트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주민대표들과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괴정동 산 52-51 동아서호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이런 진정서가 우리 구의회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건축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예,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구에도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  그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 아파트를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민원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주예정일이 90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입주를 시작해서 거의 50%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할 당시 전화케이블도 안됐고, 수도, 도시가스도 안됐습니다.
  그것이 해결 된지가 불과 한달 정도 밖에 안됐어요.
  입주를 50% 해 놓고 보니까 건축주는 일을 안 해요.
  주위에 옹벽은 말할 것도 없고 부대조경이나 도로포장 이런 것도 안됐습니다.
  처음부터 입주를 막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할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 아닌가?
  물론 구청에 있는 건축과 직원이 몇 분이 30여개 현장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파트나 감리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과 감리자가 유대를 갖고 민원이 발생될 것을 염두해 두고서 업무를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예, 신준식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상 지난 여름에 조를 짜서 순찰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전 직원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현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지난 여름을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신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 처음으로 아파트 현장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사태를 미리 저희들이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전분양, 불법분양 그리고 사전입주를 미리 막을 수 있고 또 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감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각 현장을 건축과 직원들이 자기 담당구역별로 관리카드를 들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92년도 업무계획에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해나가야 될 것을 지금부터라도 강화를 해나가자 해서 지난 여름부터 이때까지 보고된 사항을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입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담당자가 전근을 가고 없는 경우라도 후임자가 관리카드만 보면 바로 현장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공정이 85%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성신아파트 신축현장에 근래 구청감독자가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아니면 관리자가 구청건축과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은 자료요청을 합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과에서 관내 아파트 현장에서 웬만한 민원이 있었던 현장은 조금씩은 ㄷ아 알고 있는데 성신아파트는 구청에 직접적으로 어떤 진정이나 이러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지난 11월 7일자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시설물 즉, 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의 내설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완공 뒤에 포장이 신통치 않아 재 포장을 요구하는 주민여론 통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12월 1일경에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신아파트에 관해서는 이때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지나 왔었기 때문에 성신아파트는 고아가 잘 진행돼 온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다행히 주민여론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가서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좀 살리기 위해 제가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큰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번창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우리 관내 아파트 현황자료를 보면 192동에 5,818세대라는 엄청난 주택공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25평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자료에 40평 이상 63평짜리가 자그만치 526세대나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하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로 보아서도 현 여건상 전용면적이 25.7평 이상의 아파트는 건립이 많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행정상으로 권장사항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도 전용면적 18평 이하까지는 35%, 25.7평 이하짜리를 35% 짓도록 하고 25.7평 이상은 30%만 짓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평수가 넓은 아파트는 많이 지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0평 이상 되는 것은 많은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더 하향될 가능성이 있으면 있었지 25.7평 이상을 많이 짓도록 하는 법이나 지시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추세를 보아서 큰 평의 아파트를 지양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원갑  추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하구의 아파트 건립수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할 때 교통의 영향평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구 자체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개인 한 사람 허가 날 때마다 삽입이 되는 평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까?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개인당 이렇게 해 버리니까 온 산을 파헤쳐서 아파트를 짓고 하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구본춘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시고 독려도 해주시고 채찍질 해 주실 그런 사항입니다.
  구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셔서 좋은 것을 시에서 감독할 것이 아니라 구 자체에서도 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권한, 법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시조례나 구조례를 보셔서 구 자체에서 한정되어 가능할 수 있는 법을 찾아 가지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엄봉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앞으로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하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선 시에서 정한 조례사항을 우리 구에서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서 구본춘 위원과 김청일 위원께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한쪽에서는 집을 짓는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한쪽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고 집행기관도 참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지역에 한정이 됩니다만 무허가 건물현황에 대해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인력으로 봐서는 무허가에 대한 철거라든지 존폐여부에 대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과 주민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오늘 얘기를 한 번 듣겠습니다.
  순서별로 보덕포 앞에서부터 다대포 홍치마을까지 내려가면 하구둑 매립과 동시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부지가 9,400여평이 빈지로 해서 산 밑 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예
구본춘 위원  그 부지가 보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 땅은 나라 땅이니까 가서 울타리만 치고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풍조가 만연해서 우후죽순처럼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는 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홍치, 보덕포에 관해서는 지난 9월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철거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91년도 무허가 건물현황을 보면 32동이 일부 증축 또는 신축이 있었습니다.
  장림이 26동 다대가 6동입니다.
  주택이 17동이고 작업장이 1동, 식당이 5동, 점포가 두 군데, 창고 한 군데, 공장이 두 군데이고 기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이 12월 7일로 철거가 완료된 것은 17동이고 사실상 17동하고 또 7동은 호성주식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12월 안으로 그 7동이 자기들이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91년 발생된 32건을 모두 철거할 작정으로 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올해 생긴 것은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이 89년, 90년 지은지 몇 년이 흘러버린 건물까지 철거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단 91년도 건물부터 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철거해 오고 있는데 계획의 70, 80%정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본춘 위원  사실 그 땅이 국유지로 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그 당시에 구청의 감시감독이 소홀해서 엉겁결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까?
  88년, 89년 그 당시에 짓는 것을…
○건축과장 엄봉현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를 하러 나가서 몸싸움도 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모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을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에 대한 감시원 2명, 일용직 3명 이렇게 5명이 막아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또 88년 선거기를 틈 타 생긴 것 같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래서 문제가 말입니다.
  국유지 위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그 당시 구청이 발견 못하면 또 예산을 들여 뜯어내고 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행정력을 소모했는데 제가 행정을 돕는 측면에서 국유지 위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을 때에 국가에서 처리지원금이 구로 내려옵니까? 전혀 없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안 내려옵니다.
구본춘 위원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행정인력 낭비예방 차원에서 또 국유지에 대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구유지 자체를 자치구로 이관하는 절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수도 10,000평정도 되는 국유지를 관리하려면 행정력 소모가 됩니다.
  매일 거기에만 순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구로 이관이 되면 개인한테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어떤 건물을 세운다든지 해서 활용해야지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소모를 막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연구, 검토한 내용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상 9,400여평이나 되는 빈지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이것을 구유재산으로 만들 수만 있어도 좋은데 현재로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관리는 구청에서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태로 달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구본춘 위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유지에다가 돌아서면 무허가를 짓고 도둑 하나에 열이 못 당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고를 지원 받아서 철조망을 치든지 경고판을 붙여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을 연구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림만의 보덕포로 내려가자면 새다리가 있고 장림만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수로 인근에 보면 동아콘크리트라고 있는데 후문 쪽에 나오면 저도 장림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그랬는지 강을 매립한 그 매립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허가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좌우간 건물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이 내려가는 수로입니다.
  분명하게 수로 위에다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엄봉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입장이 그러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구평농장 외곽지역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경제과의 자료로 해서 무허가 건물이라서 공장등록 허가가 안나간다 이렇게 분명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사실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거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구평동 산 111번지내의 특수한 지역이라고 사료될 때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외부 외 111번지를 제외한 외부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못 알아 봤습니다.
구본춘 위원  제가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못 알아봤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림동에나 신평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책이주지에 보시면 과거부터 사실상 무허가로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은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집에 10평 정도에 2층, 3층을 짓고 살면서 현재까지 무허가라는 입장 때문에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단속대상이 되니까 식품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일어난 지역에 물론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묶여서 차츰 개발이 되겠지만 구청 자체에서 무허가 양성에 대한 노력을 해보셨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그곳은 정책이주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 이전까지는 사실상 양성화되는 건이 2건인가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순경에 제가 신평동 공단사무실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있는 통·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되시는 분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양성화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법의 취지라든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순서 등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양성화가 들어온 것이 77건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건인가 밖에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2건밖에 안됐느냐! 지금 집을 다 지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서만 내면 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준공신고도 바로 처리되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회를 가진 후에는 하루에 많이 들어올 적에는 5, 6건씩 들어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쯤으로 해서 보통 1월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도 조금 공백기가 옵니다.
  그때 되면 철거를 하러도 안나가기 때문에 다시 공단사무실을 빌리든지 해 가지고 한번 더 설명회를 가지고 반상회 때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성화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해당되는 지역에 돌아가셔서 주민들을 만나시거든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99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아직 안 해도 괜찮다 해서 뒤로 미루는 분들도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3개 지구에서 허가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다음 지구를 다시 계획을 잡고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해마다 자꾸 저희들이 선정해 놓고 기 선정된 데에서는 허가라든지 추인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행정의 공백상태만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통·반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만나면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구본춘 위원  그런데 홍보관계가 신평동 지역에다 장림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 바쁘신 분들이 별보고 나가고 별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처음 지난 9월달에 할 때는 동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자 해서 한군데 모아 가지고 했는데 다음에는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할 작정입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이 기회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도록 건축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김청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청일 위원  건축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제일 머리 아픈 직을 맡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는 시간관계로 내용은 충실은 하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것으로 행정이라는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 번 짚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평지역은 62년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서 충무동 진개장에서 이주한 지역입니다.
  70년대는 정책이주지라 해서 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추인신고제도가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집을 지어서 그대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권리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도가 한 77년도 경에 폐지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82년도에 모정치인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무허가를 지어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 하는 공약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무허가를 짓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재조치가 법의 형평이 상당히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간 사람이 있고 경찰에 고발이 되고 해서 검찰에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 벌과금을 물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사하구청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행정과태료를 아주 비싸게 호되게 물었습니다.
  이 법은 물론 지방의회가 들어서기 전에 중앙집권의 시대에 지금도 같습니다마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형평을 잃은 행정의 착오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예, 서면으로…
  그리고 과장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강호 외 9명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하구청에 고발이 돼 가지고 행정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약 두 달 정도 있다가 추가과태료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중앙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수가 많았던 것을 줄여서 보고를 했는데 잘못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봉현  그 당시에 처음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증·개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신축으로 봤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다 틀립니다.
  증축, 개축일 때는 20~30/% 신축일 경우는 50~70%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89년에 발생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부과를 부적당하게 잘못 부과했다 해서 90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 구직원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이었냐 하면 1층 기존 건물브록 스레트가 있었다.
  그것을 뜯고 2층 브록스라브를 지었다.
  이것을 1층은 개축하고 2층은 증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시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법을 가장 원활한 방법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이것이 이후에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1층을 뜯고 2층을 다시 지었다면 이것은 개축 및 증축이 아니고 이것은 신축이 아니냐!
  왜 1층은 개축하고 개축한 그 위에 증축을 했느냐 해 가지고 부과금을 작게 매겼느냐! 저희들이 이러한 지적을 당하고 문책을 당하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시 과태료를 내도록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2년 동안이나 있다가 갑자기 날아오고 하니까 납득이 안가고 어떨 때는 저희들도 장시간을 앉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무슨 원수가 졌다고 벌과금을 많이 매길려고 하겠습니까!
  작게 매길려고 했던 것이 뒤에 가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매겼던 사항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징계를 당한 분한테는 상당히 안 됐습니다마는 일이 묘하게 됐다는 것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기동씨의 13명의 무허가구들로 인원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분들은 세금이 아주 많이 냅니다.
  1,000만원에서 약 1,300만원까지도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반건축물 과태료 징수법 제56조 및 제103조 규정에 보면 “사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또 보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전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정한 기일까지 이의신청 및 불복 등 의견진술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자료를 지방세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분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5, 6회 정도는 건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데도 한번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까지 세금을 못 내고 분할로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집은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돈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게 골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먼저 조세혜택을 보고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해도 됩니다.
  이것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완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군요.
  이번에 소위 주거환경지구로 인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되는데 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 해도 돈이 없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설계비라든가 무슨 비용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특혜조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이것은 사실상 청장님의 재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흰들 왜 안 하겠습니까?
  벌써 구청에 몇 번이나 와서 묻고 묻고 하는 일인데요.
  저희들로서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누락이 되어서 빠져버리고 사실 저희들이 1년에 항공촬영을 두 번씩 해서 구청에 내려와 가지고 항측판독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90년 5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0년 6월이후에서부터 생긴 무허가는 신고나 순찰반원에게 직접 적발이 안된 것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는 빠져버리고 또 이분들은 나만 억울하게 당하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원칙이라고 하자면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춰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선 행정적으로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항공촬영도 1년에 두 번하고 나서 그것도 즉시즉시 내려주면 괜찮은데 90년 5월에 한 것이 지금 내려오는 상태니까 그 이후로의 신 발생건은 발견되는 것 외에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은 신규발생 무허가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자, 기 발생된 무허가는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온 것은 수용을 시키고 도저히 구제불가능한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철거를 해나가자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홍치, 보덕포 외 33동이었습니다.
김청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위원님들께 거듭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제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질문하는 것에만 대답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래 위원께서 건축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평 새동네 건축물 양성화 계획은 없으신지, 없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셔야 되는지 그 지역도 역시 정책이주지입니다.
  건축법 위반사례는 지대합니다마는 적절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괴정3동 이 지역도 해방이후 지금까지 개발혜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하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구평동 또한 무허가 공장을 비롯한 건축물이 많습니다.
  사회말로 신평 새동네왕국, 구평왕국이라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건축물을 양성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신평새동네와 구평동 성화원 무허가 공장에 관해서는 현재로써는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평 새동네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법상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싶어도 택지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이곳은 대지최소면적이 없는 부지들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은 택지로서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최소면적을 넘어선 상태에서 더 많이 지어가지고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구평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만드는 자체가 문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곳은 공장들입니다.
  공장을 양성화 해 주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당초 목적에 어긋난다 해서 구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 위원  그렇다면은 구평동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고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도시계획사항으로 하는 것은 일단 부산시와 사하구하고 상의가 되어야겠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지구상 지역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추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다음 신평·장림 1, 2동 이 지역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2년 선거공약만 믿고 집을 건축했다가 불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많은데 이 집들을 추인형식으로 한 번 더 온정을 베풀 용의가 없는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신평하고 장림 1, 2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들어있는 건물들은 타인부지를 침범했다든지,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층수가 5층 이상이 아니라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이석래 위원  다음 질문은 건축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각종 민원이 합한 건수가 5만977건이나 됩니다.
  5만977건을 직원 7명으로 나누면 1명당 7,282건입니다.
  이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직원 1명당 910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거의 1,0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엄봉현  이석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현재 9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총 건수는 많습니다만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고 정리하는 건수가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입니다.
  타구의 경우는 정규직원 2명에 보조자 일용직원이 1명씩 있는데 저희들은 정규직원 1명에 일용직 1명입니다.
  더군다나 사하구가 신개발지가 되다 보니까 토지, 건축물대장의 발급이라든가 확인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원만 1명만 더 증원이 된다면 좀 더 대민행정에 신속과 친절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석래 위원  이렇게 910건이라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건축과장님께서는 35만 구민의 일을 대신한다는 입장에서 조속히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황을 보면 상설점검에 대해 나와 있는데 대상이 310건으로, 점검이 245건입니다.
  실적이 약 80 몇 퍼센트가 되는데 이 실적은 미진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310건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310건이 남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설점검이 80년대 초반에 생겼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연결해서 쭉 해와야 되는데 사하구가 출장소로 있다가 중간에 구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업무가 어떻게 잘못 미루어져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 이내의 것을 보면 전자에 미루어진 사항이 조사가 다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91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90년도를 병행해 가면서 우선 지금 준공검사를 받고 한달 이내로 다시 증축한다든가 자꾸 이런 위반사례가 생기니까 지금부터 준공 나가는 것은 한달 이내로 나가서 바로 상설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자 이래서 사실은 310건 중에서 점검을 245건을 해서 위반조치를 34건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미흡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위반조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반복이 됩니다마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괴정3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정을 해서 시에다가 올렸는데 당시에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때 부적격지로 판정이 났습니다.
  왜 부저격지로 판정이 났냐면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것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대지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것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대지최소 면적이 되는 것이 2분의 1이상 되니까 건축법상 일반허가를 받는 것이 옳지 이것은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선 시에서 불가하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조성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석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910건의 민원을 한 사람이 처리한다고 했는데 민원처리의 적정수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한다는 것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껀축 인·허가업무를 1시간에 910건씩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이 단순하게 대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관인을 찍고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주는 것인데 만일 건축 인·허가사항이 민원이 이 정도로 많다면 아마 구청의 전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현재로써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규직원 한 사람만 더 보강이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석래 위원  빨리 증원해서 민원이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대형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허가건물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면 총계가 13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매긴 건수는 364건인데 이 과태료를 매긴 건수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철거사항이 130건, 철거조치 한 것과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어떠한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일단 건축법을 위반하면 철거경고와 동시에 시정기간을 주게 됩니다.
  시정기간 내에 철거를 안 하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발생건수가 133건인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300여건이나 되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를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면 주민신고가 있고 구청에서 순찰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동에서 무허가 적발보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종을 이루는 것은 무허가 항측판독에 의해서입니다.
  무허가 항측판독은 90년 5월에 작성되어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니까 최소한 90년 5월 이전의 것입니다.
  그 이후의 건은 지금 현재로선 안 나타납니다.
  앞으로 판독되어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합니다.
  올해에 생긴 무허가 건물발생 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는 자연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류대형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한다는데 그 징수결과를 보면 불과 15%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과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상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도 많은 연구를 한 것이 바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옛날에는 건축법을 위반해 고발하면 과태료는 없었고 벌금만 물면 끝이었는데 그 해도 무허가가 끊임없이 발생하니까 실제가격에 가까운 과태료를 물리면 무허가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강화된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보아선 정부나 저희들이나 과태료 이것마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무허가가 난무할 것입니다.
  무허가를 지어서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것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딱하지만 국가나 사회전체 입장에서 보아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류대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은 장창조 위원께서 임대주택현황 및 주택조합 승인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약 30초간 심호흡을 하십시오.
  지금 사하구 주택조합 승인현황이 자료에는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승인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사하구에서는 1건밖에 없습니다.
장창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조합원수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 세대수는 86세대로 되어 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없습니다.
장창조 위원  물론 주택조합 사업승인 신청서가 들어오면 관계자료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열람을 원하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리고 끝으로 강변지역 주택조합으로는 진정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 내용은 당초 조합이 있었는데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계원들을 위한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짓자 해서 했는데 어촌계에서 땅을 조합에다가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자격자로 참가를 못한 사람들 중에서 무자격자각 주택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조합을 설립인가를 할 때 이 사람이 주택조합원의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 자기소유의 가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처리해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진정서 내용으로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현재 본 위원이 들은 정보와 확인한 바로는 주택조합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택조합원 중 일부는 주택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택소유자 조합원은 진정서 관계로 해가지고 주택소유 포기각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택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에 주택조합원 자격을 자기가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설립인가를 받고 저희들한테 사업상 들어올 적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좋습니다.
  주택조합 관계는 이만 마치고 다음은 임대주택 현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사하구는 4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하구의 승인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아닙니다.
  전부 부산시에서 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월 100일자 부산일보에 보면은 다대 우신아파트 민원발생이 보도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저희 구청에서 우신주택 측의 대표하고 우신임대아파트 측 대표자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3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지난 11월 중순에서 말쯤 그 사이일 것입니다.
  그때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12월에 그러니까 만 5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바로 분양을 개시한다, 그리고 이때까지 임대료를 미납한데 관해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지난 7월부터 안 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된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그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당시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끝을 맺었습니다.
  아마 12월 26일이 5년 만기가 될 것입니다.
  5년 만기가 되면 쌍방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되 법이라든가 상식에 준해 가지고 서로 모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끝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중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지체료를 물어라 그때그때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지체료를 물어라 이것 때문에 낸다, 못 낸다 하면서 옥신각신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상태입니다.
장창조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핵심은 다음입니다.
  하단동 남영임대아파트가 92년 3월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이 관계에서 현재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예방의 차원에서 현재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남영임대아파트 측에서 만 5년씩 분양하는 계획이 다른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현재로서는 하단 남영 측에서 어떤 입주자 대표들이라든지 회사측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우선 대두되는 것이 다대 우신하고 다대 대건, 다대 조성, 하단 남영해서 네 군데인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 다대 우신아파트가 제일 목전에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임대아파트에 관해서 명쾌하게 해결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 하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러한 것까지 예측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두되는 것은 다대 우신아파트를 당초에 지은 사업주하고 임대를 받아 들어와 살고 있는 입주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타당성 있는 대화를 제시해 가지고 나머지 임대아파트도 여기에 준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표본으로서 해 나갈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취지에서 우신아파트 측하고 주민 측하고 양당사자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몇 번 저희들과도 회합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진통이 생겨 가지고 또 무산이 되어버리고 당초 입주자대표 회의 자체도 회장을 맡은 사람이 사임을 해버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20일쯤 전후해서 만났을 때 12월 26일 만기와 동시에 우리가 분양을 받게끔 협상에 들어가도록 하자 서로가 법이나 규율에 맞도록 그러한 취지 내에서 우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협상을 해나가자 그래가지고 끝을 맺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다든지 할 때는 거중조정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잘해야 만이 나머지 것도 잘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요구사항이면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시공회사와 그 입주자들 사이의 갭(gap)은 뭐냐하면은 분양가에 있다고 봅니다. 임대아파트 시공회사에서는 감정가격에서 현실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고 입주자들은 5년전 입주할 시에 평당가격과 도매물가 상승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는 어느 쪽이 더 합리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 이 부분은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우신임대아파트 측에서 시에 가서 호소도 하고 항의도 하고 농성도 한 그 당시에도 어느 누가 이에 대해서 사실 이점에 있어서는 관이 나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생기게 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쾌한 어떤 법에서 이루어진 판결문이 있다든지 그런 상태도 아니고 막연한 상태에서 행정이 뒤늦게나마 법이 개정이라든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사업자 측에서 현재의 시세대로 받겠다고는 절대로 안 합니다.
  또 입주자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에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5년 전의 가격으로 분양을 받겠다 이렇게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양당사자가 서로가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속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털어놓아야 조정도 할 수 있고 대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의 시세대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과거의 시세대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서로가 손해가 가지 않고 이득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은 합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다대 우신아파트의 임대만료 기간에 따른 분양이 하나의 처리지침으로 차후에 발생하는 하단이라든지 타 아파트가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측 회사와 입주자들 사이의 의견조정은 물론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입주자와 그 시공회사측간의 한 마디로 말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동시에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관해서 저희들이 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상대에 있는 우신아파트측의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한정동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예, 한정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관내에서 임대주택이라 하면 모두 4건인데 3건이 다대에 있고 우선 기간이 만료된 우신아파트 이것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큰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관서다 어디다 해서 집단적으로 아직까지도 완결이 안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창조 위원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다대 우신아파트, 대건, 조 성, 하단 남영 이렇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거중조정을 잘 해가지고 아주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면 다대 우신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차이점이라 할까, 다대 우신아파트는 “A”라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고 다른 아파트는 다르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는지 동일한 케이스로 봐도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라면 임대가 목적이지 분양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 5년 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다대 우신아파트가 저희 사하구에서는 하나의 표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누가 보든지 간에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선상을 끄집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대조성이나 대건이나 남영이나 이 건에 관해서 해결하는데 하나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동 위원  예, 어쨌든 거중조정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서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많은 입주민들이 분양을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음은 조용근 위원께서 당리동 신익아파트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지루한 시간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말은 많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리동 신익아파트는 신축할 때부터 하수구 설치문제라든가 분진이하 기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현재 거기에 준공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사전 입주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사전입주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사전 입주한 사업주나 고발 행정조치는 없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고발했습니다.
  사전분양에 관해서도 고발조치 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현재 민원사항은 옹벽을 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을 느껴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했다는데 안전진단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옹벽 밑으로 정화조 물이 방류해서 주택가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업주는 이 밑에 있는 주민들에게 2년동안 공사하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주민들에 대해서 괘심하게 생각하고…
  사실 아파트 같으면 집단민원이라 해서 실력행사를 하겠지만 개인주택은 단결력이 없어 실력행사를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격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예,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의뢰시켜 가지고 안전하다는 사항이 나왔고 옹벽기초 부분에 관해서는 보수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나 오수의 누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 원인을 어제 발견을 했습니다.
  원인은 정화조 공사를 하면서 볼트나 나트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틈새에 착오가 생겨 흘러내린 것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지시도 했고 그 사람들도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2, 3일 이내로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용근 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정화조 위치가 설계대로 안됐다는데 설계대로 맞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화조의 규격이 바뀌면 모르겠는데 정화조 위치라는 것은 설혹 바뀌더라도 법상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정화조는 지하에 묻히는데 건축법상 보더라도 지하는 자기부지 전체를 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묻히는 정화조의 위치가 1m정도 이동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2, 30m나 위치가 바뀐 것도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보통 그렇게 바뀔 때는 그것은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주민들은 “정화조가 위치가 앞으로 가야될게 그쪽에서 반대하니까 위로 당겨가지고 옹벽이 높고 지대도 높고 해서 묻힐 장소가 아닌데 묻혔기 때문에 오물이 방류한다. 특히 옹벽 밑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이 옹벽을 치면서 비가 오던지 할 것 같으면 방류되도록 구멍을 뚫었는데 비가 오나 안 오나 물이 나와 아파트 이하 주택가에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거기에는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홍수가 범람할 정도다 하는 식으로까지…
조용근 위원  구멍을 많이 뚫었기 때문에 지역이 높으고 물이 많은 곳인데다가 물이 구멍에서 나오니까 범람한다.
  그래서 구청 집행기관에 민원도 하고 업주한테 얘기를 했는데 업자는 콧방귀도 안끼더라, 주위 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한 것은 행정적 지도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방금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 처음 듣던 들어왔던지 간에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화조가 설치돼서 가동되면서 하수나 오수가 흘러내린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완벽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든지 할 경우에 옹벽의 물구멍에서 물이 많이 흘러 내려 피해우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사업주 측에 지시를 하든지, 그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전분양한 실적을 적발해서 구청에서 조치한 실적이 있다 하셨는데 몇 군데나 적발조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정확한 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단동 삼성물산 아파트를 사전분양을 해서 100세대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홍영철이라는 업주가 구청에 사전심의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위조, 날조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부도를 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동아대학교 밑에 글을 써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통로를 통하든 간에 사전입주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지도감독과 단속이 미흡한 관계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은 이때까지 그런 점이 솔직히 있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단동 주민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무주택자가 되어서 공개추첨을 통해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전에 사업승인 허가도 안됐고 입지심의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많게는 5, 6회도 해싸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람과 같이 공모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법에서 구제를 해 줄려고 달려 든다면은 법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만드는 장본인들입니다.
조용근 위원  사전입주 받은 사람들에 의하면 구청에서 모든 심의가 끝나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공문을 위조해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꼬여서 넘어간 일이 물론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문란행위를 했다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전가를 할 것이 아니고 시대적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미흡함에서 그렇다고 업자들한테 단정짓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엄봉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승인도 안 된 건물에다가 돈을 먼저 건네주어서 내주시오 한다는 것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내 집 마련하겠다고 18번이나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바라면서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건축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용근 위원과 손판암 위원으로 하여금 신익아파트에 관한 현자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익아파트에 관한 현장확인에 관한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본춘 위원과 백성수 위원으로 하여금 다대동 어린이 소공원 조성시 공사설계도와 하자유무 확인 및 지하철 공사로 인한 가로수 이식현장 확인을 의해 현장에 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대동 어린이 소공원 조성시 공사설계도와 하자유무확인 및 지하철 공사로 인한 가로수 이식현장 확인에 대한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조용근 위원, 김형호 위원께서 ‘91년 하수구 준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손판암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하수구 준설현황을 대충 보았습니다마는 사하구 전지역을 보면 하수구 준설에 대한 업무가 어느 구보다도 많이 산적해 있고 업무가 과중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선 동의 준설관계는 각 동장이 건설과에 보고를 하면 즉시 준설사업 인부가 현장에 투입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은 우선 인력준설과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계준설 이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준설은 건설과 내의 건설종사원들이 준설을 하는 것이고 기계준설은 인력으로 준설이 불가능한 관거매설 지역에 대해 예산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장이 준설을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인력준설은 연초에 사실상 관내 전체를 계획을 합니다.
  연간 총 준설을 얼마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상회라든가 동장이 특별히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 위원  준설입구 현장에 가서 집수정을 보면 우리가 통상 사하구 전역에 거의 1미터 50 규격으로 깊이가 거의 유사하고 조금 더 큰 것은 직경 2m를 해서 높이도 약 2m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준설하는 용량은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준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인력준설은 사실상 측구에 한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측구는 45×50㎝, 50×60㎝ 이런 측구규격이 있는데 인력준설을 하려면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부터 설치되어 있는 유형측구에 뚜껑을 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준설을 합니다.
  사실 준설할 때 인력준설 종사원이 26명인데 26명이 연간 관내 전체를 다 준설하기는 인원이 절대부족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그 외 각 동에서 건의하고 이면도로라도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는 급한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거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인력준설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준설을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준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역에 거의 다 준설하고 있습니다.
손판암 위원  지금 건설과장께서 준설인부가 26명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준설인부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준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준설에 대한 감독은 준설인부는 26명이지만 자체반장이 2명이 있습니다.
  반장이란 것은 공식상 반장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작업반장을 2명 선출해서 반장의 감독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안에서의 업무 감독기능은 준설인부가 건설과의 건설행정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 공무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준설할 때마다 일반공무원이 나가서 감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김형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구간에 맨홀을 설치하는 간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하수구간의 맨홀 간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하수구 집수정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준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측구설치를 할 때에는 측구뚜껑을 약 3m, 4m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집수정은 암거공사를 할 때 통상 2m마다 준설구 겸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그러면 매립공사로 인해서 하수구를 만들 때 그 하수구 준공은 어디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립을 할 때 일반 해수면 공유수면은 항만청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항만청에서 매립면허를 할 당시에 물론 부산시와 해당구청과 협의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각종 구조물, 하수구 같으면 암거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암거를 1m로 할 것이냐, 2m로 할 것이냐의 하수규격 단면이 결정이 되어서 허가가 납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시공감독은 허가부서인 항만청에서 할 것이고 그 외의 매립을 하는 경우는 일반 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해수면 외 매립이 나간 지역은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그러면 현장은 우리 관내에 있고 하수구로 흐르는 오물 같은 것을 측정할 때 맨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길이가 500m내지 700m 간격으로 하수도를 놓아도 맨홀이 없는데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감천항 매립지를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신평·장림공단 매립지에도 맨홀이 설치되지 않아 준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평공단 내에 준설을 할 대에 별도 맨홀을 설치해서 준설했습니다만 암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수량의 준설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안된 것은 그 당시에 협의과정에서 다소 불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호 위원  지난 일이라 보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현재 구평동 한보철강 주변 하수구를 보면 700m정도 맨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명성의 독극물이라든가 한보철강의 오염폐수가 그대로 바다에 유출되고 있는데 맨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해서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맨홀을 설치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그 매립지가 아직 항만청 소유로 되어 있지만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설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아니 항만청 소관이 아니고 물론 일부 항만청 소관이 있겠지만 입구는 아닙니다.
  입구는 한보철강 소관이니까 입구에만 맨홀을 만들면 하수구에 뭐가 흐르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맨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개인시설이면 개인에게 촉구를 하고 사하구, 부산시 소유시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준설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김형호 위원 질문 끝났으면 조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급준설을 할 때 몇 개 업체에 도급을 줍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산사업으로 해서 도급을 줄 경우 제가 아는 범위로만 지금 부산시에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 뿐입니다.
  세경개발(주)인데 여기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도급준설은 지금가지 거의 세경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실 하수구 뚜껑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든가 준설이 때맞춰 안되어 폭우가 와서 범람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가 맡아서 넓은지역의 준설을 하려면 시기에 맞춰서 준설이 잘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산에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뿐인데 12개 구청에서 준설을 하려고 하고 또 준설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점이기 때문에 필요한 날짜에 준설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부터 준설기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준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준설기계를 구입하면 그 업체에다가 도급을 안 주어도 됩니까? 일부는 도급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준설기계를 구입하면 업체에 도급을 안 주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조용근 위원  여러 가지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금년에도 홍수가 많았는데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로 인해 하수가 많이 막혀서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아파트 공사로 인해 토사가 하수구를 막았다면 그 원인자에게 준설에 대한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느냐 하면 당리동 경우 신익아파트 입구에도 막혀 주택으로 하수가 범람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반도주택 저기에도 두 번이나 복개가 넘치고 또 메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파트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름 우기시에 일부 아파트 내의 토사가 도로상이나 하수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아파트가 승인이 돼서 공사하는 과정에 가능한한 토목공사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과와의 협의를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아파트 부지조성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업체는 일반토목공사 부지정비공사보다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글래디스”태풍 때는 장림동 일원에는 저희들이 원인자에게 그러니까 구평 성화원 올라가는 신도산업(신도아파트)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습니다.
조용근 위원  수해로 인해서 복개상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위에 석산 돌을 깨는 그 사람들이 나갈 때에 조경사업을 해 놓고 가야되는데 제대로 안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산사태가 나고 이로 인해서 급류에 휘말리고 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산사태의 근본대책을 지주한테나 구청에서나 그 시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석산지역 내에 금년에 특별히 사태가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일부 암이 흘러내려 가지고 당리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없고 전체지역을 일부 공사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될 것은 아니고 저가 판단할 때에는 석산 전체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물론 관련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석산의 토지이용을 어떻게 힐 것인가!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제반시설을 유치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조속히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근 위원  공원을 지적고시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요?
최진두 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여기에 인력준설하고 도급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준설은 인력으로 한다고 봐집니다.
  이 한계를 어느 선까지 두는지 묻고 싶고 그러면 만약에 하수구가 막혔다면 하수구이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시멘트, 철근을 넣어서 보강을 하면서 준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급준설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기존 하수구가 오래돼 가지고 새로 정비할 경우에는 뚜껑을 내고 하수구를 새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도급준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진두 위원  그래서 도급준설에 구 포괄비로서 준설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보면 각 동에 동장 앞으로 약 4,000만원의 준설사업비가 있는데 내년 1월, 2월에 동장이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동장이 가지고 있는 4,000만원 예산의 예산에서 준설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동에서 동포괄사업비로 준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준설 뿐 아니라 그 동 내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도 예산사업으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준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두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역시 곳곳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 동에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위쪽에 복개가 됐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복개를 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그런데 복개공사라고 하면 위에서 덮다 보니까 위에서만 검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암거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공사가 어떻게 잘 됐는지 못됐는지 검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 비로 인해서 우리 어느 구가 막혔다고 하는 것은 복개공사를 하면서 밑에 받침을 받친다든지 또는 철근이 뒤에서 흘려 내렸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찌꺼기가 내려와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범람해 가지고 방까지 물이 침투가 되었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암거 안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금방 비가 오고 또 오고 하는데 한달 후에 비가 또 왔습니다.
  역시 범람해 가지고 그 가옥에 물이 침투될 때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현장에 갔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 놓을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원만하게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실제 인력으로 준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준설토가 쌓여 가지고 하수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변지역을 침수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은 각 구별로 서로 경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업체를 서로 데리고 가서 우선 급하니까 도급을 나중에 주어서 준설을 나중에 하더라도 빨리 그 지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선 업자를 데려와 가지고 준설을 시켜야 되는데 12개 구에 공히 준설기계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직접 운영해 가면서 준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님! 최진두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관계가 있어서 그렇는데…
○위원장 박원갑  예, 김성엽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엽 위원  크라운 횟집 거기에 암거가 있는데 비가 한 1㎜~30㎜정도 오면 맨홀에 물이 넘쳐 한 30~50세대의 가옥이 침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참 비가 많이 오면은 보트를 타고 다녀야 되고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남선조선소 앞의 구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한해, 금년 한해만 물이 범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다를 매립함으로써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형호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냉동회사에서 구거를 만들어 놨는데 뚜껑이 없습니다.
  거기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남선조선의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남선조선 앞에 크라운 횟집은 연초에 기계준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남선조선 자체가 매립되기 이전에 바로 바다로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던 것이 전면에 매립을 하고 도로가 형성되면서 현재 도로가 크라운 횟집보다도 약 1m가까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정상적으로 바다로 유입되지 못하고 크라운 횟집 앞에 침수가 되고 거기다가 횟집 앞에 준설토가 쌓임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물이 흘러나갈 곳이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시적으로는 그때그때 준설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별도로 다시 해수면까지 암거설치를 재시공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김성엽 위원  이 원인이 남선조선의 매립에 의해서 그렇는데 제 생각으로는 구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남선조선 측에 책임이 있고 또 애당초 항만청에서 설계를 해주고 승인을 해줄 때 그렇게 해도 아무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침수되지 않는다 했는데 바닷가의 구거를 보면 만조때가 되면 물이 반 정도는 찹니다.
  거기다가 파도가 치면 역류현상으로 구거로 물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선조선에다가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될 수 있다 하는 기술적인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크라운 횟집 주변지대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선조선에서 기 시공되어 있는 암거를 더 낮춘다고 하면 결국은 낮으면 낮을수록 만조시에는 물이 암거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빠지겠지만 우기시 만조가 되면 역류가 돼서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현재 근본적으로 남선조선 자체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고 항만청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시간이 없으므로 이현택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이현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현택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변 측구 재정비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92년도 기계 준설장비를 우리 자체에서 구입한다니까 저로서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대로변 장림삼거리에서 광명전업사까지 측구준설 청소작업을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하루 400m정도씩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기계준설 청소금액이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기계준설은 m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준설토가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 적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m당 얼마 된다고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현택 위원  m가 아니라 하루에 150만원이라고…
○건설과장 안영기  준설흡입 자체가 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흡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처음에 살수를 해서 물을 뿜고 다시 기계로 흡입을 하는 것인데 하루에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측구 자체에 준설대상이 100% 다 쌓이느냐 아니면 50% 쌓이느냐에 따라 그리고 연장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현택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게 3일날 준설작업을 할 때 저가 거기에 가서 그분들한테 하루에 15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환경미화 해당과가 없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청소부들이 청소를 할 때 빗자루를 쓸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맨홀로 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50만원 주는 금액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지역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를 다시 맨홀에 넣다 보니까 3일도 안돼서 막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한테 유의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관내를 순찰하고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일반 토사를 측구로 쓸어 넣는 것은 절대 금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과와 과끼리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에는 이석래 위원께서 건설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건설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가 아홉 건 있습니다.
  물론 이 건수는 진정서에 의한 것입니다.
  사하구는 개발지역이 되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한달에 한 건도 평균 잡아서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에 관한 진정이 6건이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무허가 철거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철거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건설부 재산 즉, 도로, 구거, 하천 부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건설과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는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발견할 경우도 있고 동에서 보고가 되어 오는 경우가 있고 민원인을 통해서 접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허가 철거 자체는 저희들이 철거여부를 판단해서 철거하겠습니다마는 오래된 도로, 구거, 하천부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건립되는 도중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100%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6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태풍때 당리동 상록기술고등학교 밑에 축대가 무너져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 재해로 인해 개인 사유시설이 파괴되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나 구비로 해소를 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에게 재해 해소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이야기  하신 6건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예,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무허가 건축물 철거는 건설부 재산을 점령하면 철거를 하신다 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단의 보도입니다.
  통행인이 다녀야 할 보도에 수년째 버젓이 무허가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장은 보시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사진 확인)
  그리고 지난 태풍때 보고가 미처 접수되지 않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석래 위원  없다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 협성택시 옆에 8통6반 지역은 상습 산사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하셨으며 사고상태는 어떻습디까?
○건설과장 안영기  제가 직접 나가 본 것은 약 한달 반쯤 됐습니다.
  모양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토사가 흘러내린 것은 아니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골을 형성해 가지고 일부 토사가 도로상으로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이석래 위원  그렇다면 현장방문을 안 하신게 맞습니다.
  그 지역은 작년에도 산사태가 일어났고 금년에도 일어났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위원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관찰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험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석래 위원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깊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신평 새 동네 옆에 가락아파트 공사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석래 위원  이 지역이 지난 태풍때 아파트 1층 전체가 침수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침수가 되었는지요?
○건설과장 안영기  그 지역의 침수는 글래디스 태풍 때나 그 앞의 7월 15일 집중호우시 근래에 드물게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평동 일대 전 지역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신평동 일대 외 침수로 차량도 다니지 못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암거를 추가설치를 하고 있는데 가락아파트도 그 영향으로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1층 전체에 침수가 되어 공사현장 인부들이 비밀리에 물을 빼내었습니다.
  그 지역은 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지하철 공사로 인해 하수관이 파손되어 지난 태풍시 물이 역류가 되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옆의 새동네는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가락아파트만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 두면 내년 우기때 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말이 없고 집 값이 내려갈까 쉬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가락아파트 침수는 현재 오양주유소 앞에 암거가 설치되어 괴정 펌프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락아파트 단지 내에 하수구를 통해서 오양주유소 앞에 신평로상에 암거로 유입이 되도록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 이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다음 신평 28통지역에 신평침례교회 앞입니다.
  이 지역도 하수도가 없어 사람이 지나가는 골목길로 물이 쏟아져 그 길 맞은편에 살고 있는 세대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대처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보충질문 할 분 안 계십니까?
박수관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 위원  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불가처리현황자료를 볼 것 같으면 11건이 있습니다.
  11건 중에서 도로나 구거나 하천의 기능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처리하고 현장과 공부가 불일치해서 4건을 불가처리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 공부와 불일치한 곳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각 13개 동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공부와 현장을 일치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좋은 지적입니다.
  불가처리된 11건의 내용이 주로 도로나 구거, 하천의 용폐라든가 점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불가처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부지를 용폐신청을 했을 때 현장답사를 해보면 도로 자체를 존치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존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용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치필요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처리 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현장과 지적공부상의 일치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의 경우 하천이 물이 구유지로 흘러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일반사유지로 흐르고 있고 기존 구거부지는 대지화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극히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다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 가로등 설치 및 파손부분 보수현황에 대해서 이석래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사하구 관내에 가로등 점등이 필요하나 아직 시설이 안 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8m이상인 도로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장림2동사무소 진입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거 지역에 장림2동사무소 앞까지 일부 도로가 개발된 지역에 가로등이 설치 안되어 있고 다음 하단동 에덴공원 주변에 일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낙동로 이면도로, 지금 12m 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금년 2차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가 다 안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로등 설치 원칙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m이상이 도로에 한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매년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그 중에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신평2동에 가면 그린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잇길에 이르기까지 길도 곡각지대일 뿐 아니라 차량통행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밤이 되면 범죄발생이 빈번합니다.
  이 지역에 가로등 설치가 시급합니다.
  또 그린정비에서 동사무소, 그리고 새마을금고 분점까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다음 신평의 마을 안에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의원에서 4통, 5통, 15통을 지나 138번 버스정류장까지 600m 거리에 가로등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신평동은 내년에 외환은행에서 동일화성까지 공단 내에 가로등 설치 건의가 있어서 설치검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해서 자체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다음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점등이 안 되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가로등은 점등이 안 되는 지역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특정지역에 점등이 안되어 계속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을 시키거나 아니면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보수를 하려면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데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에서 강서, 사하까지 관할하고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두 번씩 북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발견하면 고가사다리차가 지원되는 그 날짜에 맞추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신평 새동네 중심지에 보면 84년도에 가로등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7년이 넘도록 점등이 안되고 있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전체 다섯 등 중에서 한 곳이 파손이 되었고 네 등은 아직까지 점등이 안됩니다.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일부지역에서 점등 격등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장림, 신평공단 그리고 성일여고 앞, 청산에서 사하서간, 이쪽에는 차량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야간 청소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자주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에 격등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일부 구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평, 장림공단 지역 외에도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경찰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순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순찰은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주간에는 매일 하고 야간에는 1주일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52개소 차량사고나 태풍 등으로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보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석래 위원  그런데 파손된 부분이 철거만 되고 아직 시공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로등 정비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신평 진입로 철전주에 녹이 슬어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순찰하시는 분께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안영기  가로등은 저희들이 어떤 정비기간을 두고 정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로등 자체의 램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배전함이 고장났다든지 고장부분의 발견시마다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주는 철주가 있고 지금 현재는 F.R.P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전주가 철주였습니다.
  지금 철주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도색이 다 될 수 있도록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사고로 인한 변상실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파손 후 복구까지의 소요기일은 평균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차량사고가 도주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일단 수배의뢰를 합니다마는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그 사고 자체가 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구소요기간은 사고가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난 후부터 복구하는데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일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갑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구청에서 각 동에 건설사업을 시작할 때 착공날이 언제다,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사항이 공문으로 갑니까?
  왜냐하면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그 동의 동장만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동장님 어디에서 공사를 하는데 압니까?”하면 “모른다”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현황을 알아야 될 상황인데 어떤 공사를 몇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동에서는 구의 예산사업이 자기 동의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설계가 돼서 착공이 돼서 착공날짜와 준공날짜를 공문상으로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전화로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또 관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공사를 하는지 앞으로 공사가 시행, 착공 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 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께서 괴정2동 (주)신동 뒤편도로 확장공사 현황과 까치고개, 송학국교 옆 도로공사 현황을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예, 신준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건 외에 어제 재무과에 감사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91년도 건설공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내용은 대충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건설공사가 일반경쟁 입찰한 것이 22건 또 1,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한 것이 16건해서 38건입니다.
  그 중에 일반경쟁한 내역을 보니까 22건 중 보상금 미수령이 4건, 지장물 미철거가 4건, 우천으로 지연한 것이 4건, 공사기간 내에 준공한 것이 5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5건입니다.
  이것을 볼 때 22건 중 5건만이 기한 내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17건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공기연장이 됐습니다.
  그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장물이나 보상금 미처리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공사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특정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공사건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공기라 하는 것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실제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는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의 현장여건에 다라서 저희들이 설계과정에 공기를 산정하는데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이 공사는 적어도 몇일 소요되겠다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공기가 다소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고 통상 보면 1,000만원이하 소규모 사업일 때는 최하 30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인 경우는 120일까지 공기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사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은 특히 도시개발사업일 경우는 실제로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착공이 어렵습니다.
  주로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그것은 공기 일수가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 도급자는 현장여건상 건물철거가 안되고 보상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나중에 보상이 완료된 시점부터 다시 중지해제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공기 내에 못 마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여름일 경우는 우기철이라서 비가 올 때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시키다 보니까 당초 공기 내에 못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준식 위원  예, 좋습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또 나올 테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신평동 이주지 침수해소공사로 암거 250m 공사비가 1억7,820만원 착공일이 91년 5월 6일부터 당초기간인 7월 4일로 60일이었습니다.
  실지로 공사한 날짜는 140일이 소요됐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약 80일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거기의 내역을 보면은…
○건설과장 안영기  신위원님!
  그 신평동 암거공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건설과 다음에 개발과….
신준식 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신동교역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지 준공일이 언제였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실지 준공일은 9월 4일 준공됐습니다.
신준식 위원  91년 9월 4일 공기연장을 두 번이나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한번에 해 줄 때 서너달 넉넉하게 해줬으면 별다른 것이 없었을 텐데 한번, 두 번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 안영기  예, 신동교역 뒤 소방도로개설공사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폭이 6m이고 연장이 145m입니다.
  그 지역은 6m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가지고 한쪽 방면에 옹벽을 6~7m 설치를 해야 합니다.
  옹벽을 설치하려면 옹벽 밑에 기초저판이 약 4m가 나오기 때문에 작업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해서 1차 연장한 것은 보상지연과 다음에 당초 3~4m의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한 전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전주이설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공사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공사가 90년11월19일부터 91년2월16일까지 공기가 산정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월12일날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사유는 전주이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2월12일 시키고 4월9일 중지해제를 했습니다.
  중지해제를 하면서 당초 공기를 2월16일에서 그동안 공사중지된 일자는 실제 공기에서 빼야되기 때문에 5월12일까지로 1차 연기가 됐습니다.
신준식 위원  좋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연사유가 언덕붕괴, 주택기초 일부파손, 우천관례로 두 번째로 지장전주, 통신전주 이설관계로 되메우기로 지연됐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덕붕괴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가 처음서부터 제대로 관리를 했더라면 언덕붕괴나 주택의 기초가 붕괴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건설과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정한 장소에 공사를 할려면 우선 그 지장물이 없어야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할 당시 지장전주나 통신전주가 있었다면 당연히 옮겨야 된다는 것은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공기연장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을 한다라는 간판을 큼직하게 써 부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서 왜 2월16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서 바로 민원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건설과 직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써 부칠수도 있었을 텐데 왜 2월16일까지 준공하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주시면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지체가 3일 변상액이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건설과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준공기한이 언제냐니까 6월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월4일까지 했었다면 약 두어달 지체상금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어찌해서 300만원 밖에 안되느냐?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준공일이 6월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11일까지 옹벽이 완료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장을 하게 되면 수일 내에 마칠 수 있는데 6m~7m의 옹벽을 설치하고 그 안에 토공 성토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 하자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포장을 해서 침하가 되면 결국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급자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2개월이 조금 더 소요됐는데 이 동안에 공사중지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때는 관내주민들한테 “현재 포장을 해야 되지마는 지금 성토기간이라 포장을 했을 경우 침하우려가 있기 때문에 2개월 후에 포장을 하겠습니다”라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장을 한 것이 9월달에 포장을 해서 9월4일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지를 시킨 기간을 빼고 실제 자기들이 늦은 일수만큼은 지체상금을…
신준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성토공사를 할 당시 이것을 되메우면 바로 침하 된다는 것을 설계할 때는 몰랐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침하의 우려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준식 위원  그렇다면 공기를 그 당시에서부터 늦췄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를 처음부터 많이 예정을 했을 경우에 도급자의 입장에서는 공기일수를 보고 공사에 다소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얼마인지 알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가능한 그 공기에 마칠려고 노력을 하지마는 처음부터 공기일수를 많이 잡게 되면 그만큼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준식 위원  됐습니다.
  되메우기 공사를 하고자 설계서에 다지기 공사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흙만 실어다 부어서 두어달 있다가 포장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흙을 가져다 붓고 하면 그 안에 작업차량이 많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연 침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장전주 이설비가 1,200만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부담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지장전주 이설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를 하면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도로개설로 인해 전주가 이설 되는 것은 한전과 부산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당초 도로폭이 3~4m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장전주를 이설 할려고 해도 이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라도 6m개설하고 거기다 이설해 놓고 나중에 다시 재이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이설 비용을 한전에서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구청에서는 당초 협약에 의해서 한전이 부담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협의할 때 결국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신준식 위원  예, 이것은 결과가 잘 됐구먼요.
  다음번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낙동로 그러니까 대로와 연결공사가 되어 있죠.
  신동교역하고 가각부분 그런데 이것이 단일공사입니까? 분리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가각부분은 분리공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신동교역 뒤에 소방도로를 낙동로의 우회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게 되었고 이건 전부 본청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난 뒤 다음 추경 때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2차로 분리발주가 되었습니다.
신준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다 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가각부분은 다 됐습니다.
신준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각부분을 좀 더 각을 지어 주었더라면 통행차량에 편리함을 주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가각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가각 일부는 화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고시된 것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차량이 충분히 우·좌회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준식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카버도는데 모가 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원형 비슷한게 회전하는데도 좋을 것인데, 모르긴 해도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다 한마디씩 합디다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놨냐고.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참고로 하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시공 전에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설계할 때 보안등을 공사완공후 다시 설치하도록 설계를 했던 별도의 예산으로 보안등 설치를 해주던 아니면 업자들한테 시키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안등을 철거해서 길바닥에 그냥 넘어뜨려 놨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공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아까 침하가 될 것 같아서 두 달을 공기연장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토한 위에 지금 배수로를 해놨죠.
  준공한지가 9월4일이면 불과 한 2, 3개월밖에 안됐는데 벌써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뿐입니까?
  배수로 뚜껑이 당초에 있었던게 없어졌는지 또 깨지고, 구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그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 기 설치된 하수구에 침하가 발생된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옹벽이 7m 폭이 6m에다가 다시 성토를 했다면은 되메우기 공사할 때 다지기 공사를 하지 않고 흙만 갖다 놓고 차가 왔다, 갔다 해서 가라앉았을 것이다.
  이런 후에 포장을 해서 그것이 침하가 됐다면 그 하자책임은 어디서 누가 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침하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당초 원 도급자께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서 자체가 다짐경비를 안 줘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다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은 자연침하를 시켰습니다.
  자연침하란 미포장상태에서 도로에 차가 많이 다녔고 비가 오므로써 자연침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원칙상 다짐을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7m이상의 성토구간에 실제로 다진다 하더라도 다짐기계로 다져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다졌을 경우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침하가 되도록 2개월 이상 지연을 시켰습니다.
신준식 위원  좋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시인을 하니까…
  그렇다면 다지는 것이 원칙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지기 공사비를 못 준 것을 예산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설계의 누락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누락설계입니다.
신준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자가 생기면 도급자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더구나 다시 공사도 안하고 침하 되었다고 한다면 구청예산 가지고 다시 해야 한다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텐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저희들이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짐비용을 주지 않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 이상 자연다짐을, 자연다짐 그 이상 좋은 다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신준식 위원  예, 앞으로 구청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자로 처리한다니까 그것은 분명히 합시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성토를 하면서 차량을 못 다니게 막아놓고 자기들의 흙차만 왔다갔다했는데 과연 되메우기 공사가 제대로 다져졌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 토목계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신준식 위원  그런데 사하구에 일반경쟁입찰만 해도 22건이나 됩니다.
  7명이 아무리 못 맡아도 3건씩은 맡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도 해야 하고 설계, 현장확인도 해야 됩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해 나간다면 상당히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건설담당자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다 있지 않고 일부에만…
신준식 위원  구청에 토목이나 기술자가 없다면 차라리 각 동에 있는 기술자를 보조감독자로 선임해서 구청에서 바쁠 때는 대신 감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한 분이 몇 건씩 맡아서 하니 바쁘니까 현장에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공사를 시공자한테만 맡겨 놓았을 때 그 공사가 완전하게 시공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실제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6명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크고 작은 설계가 전부 78건입니다.
  원래 설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처음에 설계하고 정산설계하고 한 공사장에 두 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직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고 요즘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3시간 또는 5시간 일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토목직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2계를 신설한다든가 직원 충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동직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실제 현장 일을 할 때 동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신동교역 뒤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 건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화신아파트에서부터 승학국교간 도로개발공사입니다.
  괴정2동으로 본다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22억원 공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낙후된 동네에서 도로가 12m폭으로 260m까지 공사가 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공사가 다 그렇듯이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사에 대한 것은 특히 더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마을에서 중간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길이 생기는 윗동네와 밑동네의 갈등입니다.
  기존도로를 무시하고 그 도로를 여기에 나와 있듯이 3m를 낮추어서 절고를 하다 보니까 밑의 동네에 있는 사람만 좋아하게 됩니다.
  윗동네 530여세대가 차량진입이 어렵게 되어 곤란을 겪고 있고 이것으로 구청에도 주민들이 찾아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 화신아파트에서 승학국교간 도로개설은 12m폭으로 260m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6일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접하고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12m도로는 앞으로 서구까지 연결이 되는 산복도로로 중요한 도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용에 따라서 도로구배를 17.5%로 설계를 했습니다.
  민원이 생긴 것은 그 정상부에 3m 20㎝를 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m 20㎝를 절고했을 때 도로구배가 17.5% 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상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절고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하 1m까지 절고를 했을 때 도로구배가 20% 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20%가 상회되면 사실 버스 다니기가, 특히 동절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는 지금 현재는 버스가 다니지 않지만 앞으로 수년내 까치고개까지 연결이 될 때는 버스가 다녀야 할 중요도로를 구배를 20%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3m를 절고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민원해소는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국장실에서 청장실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현재 12m 도로에서 당초 있던 기존도로까지 정상부에서 연결을 시켜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인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정상부에서 연결시키기는 어렵고 기동대에서 올라오다가 거기에서부터 기존도로로 바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1차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정상 밑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3m를 절고해서 17.5%로 도로구배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설계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너무 각이 지면 버스 같은 것이 못 다닐 것 같아서 다시 3m로 낮춘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기존도로가 작년에 개설되었습니다.
  그것이 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구배를 유지하기 위해 3m 20㎝를 절고 했을 때 17.5%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초의 설계내용 그대로입니다.
신준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2m도로, 그 도로가 앞으로 간선도로의 역할을 할지 모르니까 3m정도를 낮춘다는 것은 당연하고 먼 장래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을 느끼고 있는 530세대의 그 해소방법도 설계할 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각정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각정비를 해서 그것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로타리라도 있으면 로타리를 돌아서 구도로 4m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런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도로 4m도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공사중단을 한다면 2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장께서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투입을 해서라도 해소해야 되겠다 하지마는 그 현장여건을 볼 때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m 20㎝를 절고를 하지 않으면은 기존도로로 연결될 수 있지마는 절고하게 되면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을 해도…
신준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계획부지 위에 약간의 공터가 조금 있는 줄 압니다.
  일부 철거가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고 일부 나오는 집이 하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위로해서 다리 밑으로 해서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철거한 집 밑에서부터 별도로 턱을 지게 도로를 하나 더 만들 수 없는지?
○건설과장 안영기  위치상의 문제인데 아까 진입로를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정상부에서 한 60m 밑에서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구청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상부에서 3m밑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3m밑에서 연결시킬 경우에도 교통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m밑에서 기존도로를 연결하게 되면은 12m 정상부 맞은 편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수차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계획안은 60m밑에 정상부의 고개를 넘어서 오는 차가 기존도로에 연결하는 그 부분에 보여야 하는데 보일려고 하면 60m 밑에서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준식 위원  예,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괴정2동에 살고 한 부락에 있는 주민이 편이 갈려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같은 주민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주 입장이 난처합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발주한 입장에서 봐도 돈을 22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을 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면은 안될 것 같습니다.
  재삼 심사숙고하셔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뜻한 바대로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장시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토목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보상금 미수령 내지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초래되는데 92년부터는 사실상 공무원이라면 목민관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듣고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하자보수 사항은 저희들이 준공이 끝나고 2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다 시키고 있고 그리고 매년 두 번씩 기 준공된 공사현장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상금 협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는 협의보상이 원칙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보상금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보상계 직원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던 간에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상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에 재결신청을 해서 보상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시간관계상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께서 괴정1동 2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앞서 질문하신 신준식 위원보다 반시간 밖에 안됩니다.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1년도 안돼서 공사가 유실이 돼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하는데 지난 10월21일날 본 위원들이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10월9일자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종전보다도 잘 알 수 있고 다는 알 수 없어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괴정1동 2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자료를 보니까 고지대 영세민 지역에 순환도로를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구거부지룰 활용하여 도로개설이 가능했다 해서 공사를 했다 이런 요지고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폭이 6m, 길이 204m로 토지 6필지, 건물 두 동, 이주비 2건에 대해서 보상비가 1억1,333만원, 관급자재비가 4,396만원 공사비가 6,117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이 애당초에는 5월23일부터 9월19일까지였는데 우천으로 18일간 중지가 되고 나머지 2개월 24일간 공사가 중단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 문제점은 지적불부합지로 측량결과 물이 흐르는 실 구거와 공부상의 구거위치가 상이하고 도로구배가 18%의 급구배인데도 설계시 우수처리 유입시설인 침사지 및 노면수 차단측구, 도로보강 옹벽 미계상으로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런 요지입니다.
  시공자 책임감 결여로 콘크리트 포장시공 불성실, 공사준공기한 자체 변상금으로 8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금후 타 건설공사 시행시 철저한 설계, 공사감독으로 이러한 사례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 7월에 폭우시 도로공사를 한 중간지점에 많은 부분이 유실, 파손되어 재차 보수공사를 2, 3개월 후에 마쳤는데 그 현장에는 본 위원 외 3, 4명의 위원들이 보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시공자의 책임결여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는 업자에게 시켰는지 아니면은 시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는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1동 2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하자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시간당 70㎜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시로 봐서는 근 100년 빈도에 가까운 엄청난 비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는 작년 5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12월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대로 당초 설계시에 법면의 보강공법인 옹벽공사가 사실 설계상에 미계상태에 있었고 다음에 우수처리를 위해서 침사지라든지 또 도로 중간 중간에 우수받이를 설치를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암거로 연결되도록 설치가 돼야 맞습니다.
  현재 구배가 18% 이상으로 상당히 급구배이고 산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도로상에 1.2×1m의 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암거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의 일부 설계의 미비점도 있었고 해서 그 포장이 전부 다 파손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초 설계의 미비되어 있는 일부 옹벽부분과 침사지, 우수받이 이러한 시설은 저희들 구비로 재시설을 했고 다음 거기에 포장이 전부 다 일어났기 때문에 포장보수는 전면 당초 시공업자인 정동건설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김희정 위원  구비는 얼마이며 업자가 한 추가부담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구비는 옹벽과 침사지, 우수받이 해서 1,500 만원이 추가로 부담되었고 업자는 포장을 재시설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 공사는 사전에 주민들의 건의나 진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일부 주민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아파트 위의 기존도로와 현재 6m도로를 개설해서 연결시킴으로 인해 순환도로 역할이 가능하고 또한 이 지역이 대부분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비가 얼마 안 들어가도 시공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가 2억4,000만원이고 그 중 보상비가 1억1,300만원, 도급공사비가 1억만원 소요됐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하고 또 일부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일부 이용주민들의 숫자가 어느정도이며 비단 여기뿐 아니라 다른지역에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의 갈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있을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이용 주민을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용주민이 극히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그 주변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고 주변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2년 이내에 주변에 집들이 들어설 수 있고 또 그때 가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대다수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갖고 204m거리의 공사는 구청이 하고 약 60m의 남은 부분은 개인업주 동해의 경우 장순영씨라는 업주가 마무리를 짓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204m구간의 공사를 했고 그 개인이 한 것은 그 부지 자체가 고부지이고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 한증막 입구까지 연결시켜 일부 포장만 시공을 한 것이지 도로전체를 개인이 개설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갑  개인이 포장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개인이 포장한 길이가 정확히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60m될 겁니다.
○위원장 박원갑  구예산 절감차원에서 개인한테 더 거리를 떠맡겼는지 생각돼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204m를 결정한 것은 암거를 설치한 연장입니다.
  연결암거시점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4m가 된 것이고 나머지 60m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던 곳인데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이 포장만 했죠.
○위원장 박원갑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건설과 답변자료에 의하면 고지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공사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공사라고 듣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괴정1동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신고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경우 전체가 주민들이 진정하거나 요구에 의해서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될 것 같으면 공사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부지를 활용해서 개설되고 204m룰 개설하면서 2억4,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일반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저가 볼 때는 10억원 이상 소요가 될 것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괴정2동 주민들이 250세대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기간 동안 철거를 안해 줘서 수개월동안 머무르다가 마지막 공사기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철거를 해 준 집이 있고 한데 이런 관계로 어떤 민원은 없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철거는 한증막 밑에 보타암이라는 작은 사찰이 있는데 여기에 일부 건물이 편입이 되어서 공사가능한 구간에는 먼저 공사를 하고 그 건물의 철거가 지연이 돼서 약 2개월 공사가 지연된 경우는 있는데 이에 대한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시공한 부분의 상주세대나 인구는 얼마나 됐습니까?
  두 채르 이주를 시켰다던데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수혜세대는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이주시킨 것은 두 세대이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세대는 몇 세대 안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한증막 밖에 없고 한증막에 접해 있는 산복도로 기존주택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적어도 산 밑에 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계곡의 부위가 어느 정도 돼서 폭우시에 수압의 양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간부이상 구청장까지도 현지에 가서 사전설계를 지시를 해서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은 기존 50세대가 인접해 있고 영생복지원, 삼보아파트를 연결하는 완고한 옹벽으로 연결하도록 공사를 했더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격으로 이러한 부실한 공사는 안됐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건설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희정 위원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설계를 함에 있어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70㎜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점도 있고 당초에 옹벽보강공사와 침사지 우수받이 설치를 사전에 누락시킨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본 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업자의 처리문제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책임한계를…
○건설과장 안영기  업자에 대해서는 포장의 하자부분에 대해 다 보수를 시켰고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긴 시간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사실 김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입지선정에 대해서 다소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세대나 주민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2억4,0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느끼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곳이 산비탈이고 경사도가 높은데 2억4,000만원을 들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공사사업지를 선정함에 있어 100% 정확하게 잘 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김희정 위원  보상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사내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내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공사내역과 보상인적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건설과장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석래 위원께서 신평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하경찰서 간의 하수구 설치 공사현황에 대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석래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사업현황, 사업명, 1공구, 2공구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공사를 함에 있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두, 세부서가 연관이 될텐데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자신 있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공사의 사업현황에서 부서별로 사업개요가 서로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까지 설계변경을 거치게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설계변경 사항의 기재에 대한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표시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준공될 단계의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지금 감사자료는 11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자료입니다.
  재무과의 자료에는 신평동 이주지 침수해소에 암거길이가 255m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는 제2공구 신평이주지 침소해송 암거길이가 275m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m의 착오가 나는데 어느 쪽이 정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275m가 맞습니다.
이석래 위원  왜냐하면 275m가 1m 공사당 비용이 69만8,800원입니다.
  만약 20m의 오차가 난다면 그것에 대한 공사착오금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요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평 어린이 놀이터에서 청산간 암거설치의 길이가 298m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이 길이를 측정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자로 재어서 설계했을 때의 길이입니다.
이석래 위원  여기에도 실측 오차가 있습니까?
  만약 오차가 있다면 100m당 몇 미터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허용오차가 인정되어 있는 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줄자로 잰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그것에 의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왜냐하면 신평이주지 침수해소에 사하경찰서 앞에까지 275m로 나와 있는데 사하경찰서 앞에는 기존 암거가 있습니다.
  암거가 사거리의 도로 밑을 관통하고 있는데 이 암거에 접속을 하다 보면 기존 암거의 길이가 공사의 길이에 합해져 버리면 m당 69만8,000원의 손실을 앉아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에 정산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개요에 대표적인 공정이 암거박스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토공사에 암거축조에는 토공이라든지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그것을 표시할 수가 없어서 갱만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길이에 오차가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공사비의 증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재확인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한번 대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91년 4월 22일부터 시작해서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7월 30일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주요공정은 7월 30일로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정동건설에서 한 공사도 9월 19일 확실하게 끝난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맞습니다.
이석래 위원  만약에 공사가 지체되었다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태광종합건설 사진입니다.
  10월 24일 17시경 찍은 사진인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늦은 날짜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일간 공사지체가 되었을 때 지체상금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태광종합건설과 정동건설이 단일노선에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신설된 박스가 아니고 기존박스를 개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광에서 공사한 것은 기존박스에서 파가지고 경찰서로 꼽다 보니까 기존박스에 연결하는 부위하고 또 경찰서 앞에 연결하는 구거하고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수구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연결부분만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동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공사기간을 연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주공정은 끝났고 연결되는 그 부분은 최종단계에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공정은 끝났다고 보고 준공조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건설에서도 방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마무리는 12월에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서 연결부분인 주공정은 8월 31일 기존박스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목공사 중에서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기한내 공사가 끝내졌다고 보면은 콘크리트 치자마자 그 위에 아스콘 덮어씌우면 되겠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될 사항이고 해서 주공정은 9월 19일날 끝났다고 인정해 주고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더 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장여건이 오바레이 부분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몇 달간 지체상금을 물린다는 것도 도저히 불합리한 상황이 돼서 주공정이 끝났을 때 완공이라고 최종조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확실하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과장님의 대답이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여 드리게 되어서 거짓이 판명됐습니다.
  실제 신평이주지 침수해소 여기에 보면 9월 19일 완공이나 1차공사가 48일 지연이 되었고 2차 공사가 43일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한 날짜가 10월 4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11월 20일 이 넘은 하순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24일 찍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보면 지장물 이설로 되어 있는데 지장물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지금 사하경찰서 밑에 800m 대형송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하지역의 급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800m를 이설을 해야만 박스공사가 가능한 사업이 돼 가지고 단수를 할 때 여러 가지 공장가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몇 번 이설날짜를 잡았다가 취소하고 잡았다가 취소하고 또 당시에 자재품귀가 있어 가지고 한국주철관에서 자재납품도 연기가 되어서 사실상 이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이석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 지장물 미이설은 거기에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부자재가 있습니다.
  철근, 각목, 합판 기타 여러 가지 자재가 길가에 교통을 방해하면서 쌓여져 있던 그 지장물이 12월초에 이설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장물 미이설은 사실상 상수관 보다는 공사의 부대재료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면은 측구 “L”자형 옆 부분에 보면 흙도 들어가고 빈 깡통도 들어가고 비닐도 들어가고 빈상자도 들어간 그 상태에서 측구 옆이 완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활오수나 공장폐수가 흙을 뚫고 결국 우리가 먹는 식수원인 지하수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면 바닥 옆 측면을 빗자루나 솔로서 쓸어 가지고 아주 청결을 유지해 가지고 좋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빈 박스나 파란 비닐이니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이 상태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신준식 위원 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사실은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석래 위원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 공사명 자체가 이주지침수해소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우기 전에 조기발주를 해서 금년과 같이 폭우가 쏟아지기 이전에 공사를 했었으면…
  조기발주 못한 이유 두 번째로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해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상황은 어떻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당초에 예산을 3억원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3억원으로 당초 계획할 때는 하수공사를 3억 정도의 규모로 한 후 나머지 기존 하수관에 연결 하면은 어느 정도 침수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원 가지고 연초계획을 하니까 지역주민이 구에다 여러번 건의를 하였습니다.
  3억 투입해 가지고는 완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완전한 공사를 해달라 하는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대에도 다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맞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지연이 됐습니다.
신준식 위원  그 다음에 폭우시에 어떤 피해가 있었으며, 그 피해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금년 피해 때는 상부지역에서 하수유입이 기존 하수구로밖에 처리가 안됨으로 해 가지고 기존 저지대 하수구가 퇴적이 돼 가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피해부담은 과거부터 침수가 안 된 지역에 특별한 사유로 해서 침수가 발생했다 하면 당연히 원인자가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본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고 해마다 퇴적준설이 됐던 지역이고 또 지역주민이 하수문제로 피해가 났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까지의 해명규명이 어려워서 토사퇴적을 내보냈던 지역검사장 사람들이 어느 정도 침수요인을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판단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신준식 위원  결국은 구청에서 피해를 봤다고 보면 되겠네요.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예산액이 2공구에 3억이고 실지 사업비는 2억3,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재무과에서 어제 제출한 서류를 보면 도급액이 1억7,820만원으로 설계변경시 증감이 된 것이 1차, 2차 해 가지고 2,086만6,000천, 366만원해서 도합하면은 2억273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어디에서 틀려진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정확하게 지불된 금액은 재무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한 금액은 설계금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재무과 집행금액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것은 재무과의 금액이 맞습니다.
신준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 제출한 2억3,900만원이라는 것은 추정금액이든가 아니면 설계금액이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차액보증금이 3,33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석래 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주공정이 되었으면 준공으로 간주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과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직권남용 아닙니까!
  과장께서 만약에 내 집을 짓는데 정원이나 기타 부수공사가 다 안됐는데 다 됐다고 공사비를 지불합니까? 안 하시죠.
  증거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준공이 9월 몇일날인데 사진은 10월 몇일날 찍고, 그리고도 얼마 후 준공을 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업자하고 감독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봐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나 거기를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건설사업이 폭주가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 절대공기로 계산하지 않고 좌우간 이것은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니까 절대적으로 언제까지 마치나 하는 의미에서 공기를 워낙 짜게 주다 보니까 그 동안에 비도 오고 자재품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라는 것이 공기를 충분히 주고 나면 그 전에 다른데 신경 쓴다고 이행이 안 되는 통례가 있어서 9월달에 이 회사에서 공기연장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얼마든지 공기를 연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마는 하늘이 두쪽 나도 언제까지 공정을 마쳐 주라 해서 공기연장은 거절을 하고 주공정을 마치도록 시켰는데 그 뒷정리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준식 위원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사실이야 어떻든 간에 공사기간은 60일인데 총 소요일자가 140일입니다.
  60일에 비해 80일이 더 연장 됐습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안됐지만 정동건설이 지체상금을 물고, 금년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90년도 사업 중에 300만원인가 얼마의 지체보상금을 물은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구청감독자들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비를 못한 것 역시 감독의 불찰 아닙니까?
  이것 한 건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뭐 달리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밤늦게까지 도시개발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장창조
  김광욱           신준식
  김희정           김삼현
  최진두           조용근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판
  손판암           류대형
  김신우           강정순
○위원 아닌 출석의원
  류차열           김정헌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강성만
  지역교통행정계장조동규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도시개발과장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