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2월9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행정사무감사(계속)

심사된안건
1. ‘91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할 사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3대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과 예산심의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함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 분석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구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예산이 심의와 각종 안건을 심의할 때에 본 감사에서 도출되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중요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집행의 잘못된 점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보다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므로 집행기관과 톱니가 맞물려 지방자치라는 쌍두마차가 달려나갈 때 후세에 길이 남을 크나큰 업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본 감사기간동안 각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고요구와 서류제출요구,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요구 그리고 현지 확인 시에 성의 있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하여 주셔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비록 짧은 3일일지라도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 사하구의회가 모범적의 의회로 발전하게끔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임정욱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구청장 임정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오늘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깊은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정의 실상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내고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모쪼록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구정의 잘못된 점과 시정해 나아가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총무국장, 이재석 보건소장, 김종호 감사실장, 정규철 문화공보실장, 곽소득 재무과장, 이의탁 세무과장, 김종률 지적과장, 정형진 시민과장, 강성만 지역경제과장, 성종무 토지관리과장, 엄봉현 건축과장, 안영기 건설과장, 남시 도시개발과장, 안병일 환경보호과장, 임장근 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사무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사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계를 비롯해서 예산계, 법무계, 행정관리계, 감사계 그리고 토지관련특별단속반 등 6개 계와 공무원 수는 총 26명입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통제기능을 비롯하여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기구 및 정원조정 공무원 비리처리와 제도관리개선 등 업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로써 규정된 바에 따라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고 국장 및 실·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성되며 그리고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 등의 연구, 검토 그리고 자문과 심의기구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 회의개최 횟수는 총 13회로써 안건은 총 2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원안가결이 15건, 원안수정가결이 5건, 개선안 채택이 1건 등입니다.
  심의안건별 내역은 조례안이 6건, 규칙안이 2건, 공사계약방법이 2건, 물품취득 등입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획일적 행정에서 합의제 행정을 구현을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본 업무는 부산직할시 집단민원 처리지침에 의해서 5인 이상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완전해결에 주력을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민원내용에 따라서 각 소관 과에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 책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접수건수는 85건입니다.
  위의 내역은 건축·건설이 63건으로써 전체 건수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복지위생이 6건, 도시개발이 6건입니다.
  처리는 78건이 완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집단민원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89년도가 149건, 90년도 117건, 금년도가 85건으로써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세요.
한정동 위원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각 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정조정위원회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행정감사가 어떤 잘못된 점만을 파헤친다는 어떤 개념을 떠나서 구행정의 포괄적인 어떤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조금 개선할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점을 착안한다면 이 기회에 행정관서에서는 많은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어서 위원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파악을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40여건의 감사 제출요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3일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준비된 일정도 짧고 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이 안건을 줄인다고 줄인 것이 40건입니다.
  이 자료 제출한 사람의 입장을 보면은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체의 분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대단히 불성실하다 즉, 말해서 방금 말씀 드릴려고 했던 구정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조례를 6건 제정한 것 같으면 그 조례안의 제정은 어떠 어떠한 것을 했고 또 규칙은 어찌했으며 이것을 조금 더 성의껏 내주실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만 한 두 장… 이게 꼭 기획실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려가면 다 얘기를 하겠지만 전부 다가 그래요.
  도대체 행정감사를 옳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이 행정을 위원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적게 알려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려는 생각이 많은지 그런 점에서 저는 도대체 이 자료가 정말로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머지 기간동안에 각 과·실이 여기에 제출된 것 중에 미비된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장 앞으로 간사 앞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환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한정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정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의 불성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도중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요구가 있을 때 속히 제출해 주시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신우 위원께서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 심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예, 김신우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이 왜 생겼으며 이것을 여기에는 완결이라고 해서 처리중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또 이것은 결과가 어찌 됐으며 이것도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
  지금 집단민원이 생겨서 제가 알기에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지장도 있고 계획하는데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92년도에는 좀 한 건도 안 생기게 미리 예방을 해서 또 그 동안에 이 현황만 봐 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어떤 것은 왜 처리 중에 있느냐?
  또 92년도에는 집단민원이 전혀 안 생기게 구청의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김신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의 발생동기라든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는 신흥개발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건축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상 이 건설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도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전예방활동도 상당히 지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불충분한 이해설득건에 대해서 지금 진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어디까지나 합법성 측면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우리들이 해결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해결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각오로써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지마는 그간 30건에 대해서는 만족할 정도로 해서 완전해결이 되고 그 외의 건은 이해와 설득으로써 이것이 해결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 도시개발공사나 주택사업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협 등 타 기관에서 처리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첩을 해서 처리토록 하고 이것을 추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처리를 했지만 지금 현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일곱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림2동 241번지 1의 이한일외 119명으로부터 도시계획선 조정요망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은항교회 교인과 동해아파트 주민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전부 얽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고 있지 않고 대항함으로써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타결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괴정4동 1080번지 신숙희외 42명이 진정한 재해위험지 조속복구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할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2동 218-19번지 하영길외 75명으로부터 진정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인근주민 불편사항 해결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민원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전부 다 상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구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타결할려고 지금 노력중입니다.
  그리고 괴정4동 1220-1번지 정현내외 5명으로부터 진정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L형 측구 및 횡단우수받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신평동 28-9번지 유재성외 92명으로부터 진정된 인근주민 불편사항 시정요망에 대해서는 변경배수로 설치예정지에 개인소유 토지가 있어 승낙여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승낙이 잘 안될 시에는 주식회사 한성으로 하여금 (주)기린 쪽으로 해서 우선 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장림2동 305-24번지의 박칠용외 20명으로부터 진정된 인근주민 불편사항 시정요망 사항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상해서 평가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업무가 끝난다 하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리동 3415-28번지 정석균외 30명으로부터 진정된 인근주민 불편사항 시정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이 미준공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신우 위원  기획실장님! 문제점은 말씀입니다.
  잘 안 되는 면이 다수에 의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니까 해결이 되더라 하는 인상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막는다 했을 때 보통 막으니까 안되니까 소위 집단민원, 데모를 하니까 막아지더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이것을 안되도록 하자 하는 것을 사실 저는 이 감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집단적으로 시위만 한다고 하면 안 될 것도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이 과거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해서 관련법규나 또 여타한 형평성을 우리가 가지게끔 집단행동을 해서만 꼭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사전에 불식이 됐으면 안되겠나 하는 것이 우리 바램입니다.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석래 위원  예, 이석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료 김신우 위원님께서도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신평동 32통 82세대의 주민의 실례입니다.
  여기에 신평동 동료위원 김청일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의 경우를 보면 여러차례 각종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단민원현상입니다마는 다수의 힘으로써 억지로도 주장을 하니까 일이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사회에서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 안가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 구청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문제는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신평동 82세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구둑 공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다년간 계속된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이석래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집단행동을 하면 해결된다고 하고 82세대 이외의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도 조금 불공평하게 이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가급적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건축과에서 이것을 책임 처리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포괄적인 그런 견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수의 힘을 믿고 사실상 무언가 무리한 요구를 할까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총 85건 중에서 완결 7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을 야기해서 그렇게 해결이 된 건수가 약 30건해서 35%정도로 대다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건설, 건축 주로 이 분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정이 말이죠.
  집단민원을 일으킬 소지를 많이 한다 하는 쪽으로 비중을 더 두겠습니다.
  사실 집단민원 중에서 극소수가 정말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무리한 아니면 좀 뭣한 표현입니다마는 생떼를 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행정이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소위 말해서 소홀히 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민원이 야기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민원은 집단민원이 아니더라도 순리적으로 찾아와서 요구를 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하는게 일반행정의 자세라고 봐서는 차후에는 사전에 이것을 찾아서 해소를 하고 또 민이 그와 같은 불편이 없는 쪽으로 행정처리가 정말로 사전에 허가를 할 때 다시 한번 현지답사를 하고 모든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나 없나를 정말로 확실히 챙겨보고 난 연후에 업무처리를 해서 이와 같은 집단민원이 정말 줄어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자칫 잘못해서 오늘 얘기처럼 무리한 요구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오늘 우리 감사실장이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은 금방 말했듯이 행정처리의 미숙이랄까!
  사전에 여러 가지 어떤 고려치 못한 점 때문에 집단민원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으로는 본 위원 말처럼 그와 같은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단민원이 아까 말한 대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려고 하는 이런 쪽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한 마디로 한정동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처리시에는 특히 의회가 상반된 그런 관계에 있는 일은 사전에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사전에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수의 힘에 의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다면 해결 안 되는 것이 해결되더라 하는 이런 풍조는 한 위원 견해와 같이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되고 되는 것은 꼭 돼야된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민원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현장확인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전에 민원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가만있어요.
  지금 다음 차례도 있으니까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한 건 이상은 자제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금 전에 한정동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지마는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은 국가의 정부시책에 의해서 개발이 촉진, 즉 말해서 주택개발에 의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므로 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아파트를 짓거나 어떠한 공사를 할 때 사실 주위의 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심의할 적에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경향이 많다 하는 주민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자나 공무원이나 한통속이 되어 가지고 즉, 말해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이 제 나름대로 한다 하는 팽배해진 주민여론 속에서 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마는 공무원들의 비리사실이라든가 하는 오해의 소지를 받고 여태까지 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따지고 묻고 우리 구 앞의 반도주택만 해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처음부터 입구에 어떤 기본적인 건축법에 의한 시설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소음과 분진을 일으키면서 다니기 때문에 수차례 민원도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시련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를 철저히 했는지 한 번 따지고 싶고 앞으로의 대책도 강구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는 아파트 건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혹 공무원들이 의혹의 소지를 많이 사고 있는데 이 근원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그런 풍조가 해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35만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름대로는 공복으로서 의무를 다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하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대형아파트 건립에 따른 민원소지는 우리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대건설, 건축사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그 주위가 상당히 좋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극소수의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큰 차원에서 조금 개인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됐으면 되겠는데 이것이 자꾸만 집단이기주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시에는 현장확인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시간이 너무 지나서…
김형호 위원  위원장! 시간이란 것은 안건에 따라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소중한 문제는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강정순 위원  혹시 구청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과 지적된 사항 등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지금 현재 민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강정순 위원  민원말고도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부분이나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인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우리가 민원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그것을 처리기한 내 처리가 안되어 조금 지연된 건수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에게는 주의라든가 훈계를 주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강정순 위원  혹시 일반사무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김형호 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신평동 82세대를 기준하여 제가 약 3개월 전에 모 과장한테도 사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정보를 드렸는데 방금 민원사실이 없다기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다시 질문이 아닌 추후 집단민원이 안 생기도록 한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대로 확장 35m 도로 중에 아미고개에서 화신아파트까지 35m 확장공사 기간 중에 구평동 영생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한보철강 비업무용 토지 400여평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0평은 35m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25명쯤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현재 지금 나도는 말을 전한다면 아파트를 보상받겠다는 등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 과장에게 사전에 한보에서 그 땅을 건질 때 처리하도록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기획감사실에까지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장시간을 두고 토론할 것이 아니고 제가 92년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사전철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시실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장창조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돌입하면서부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 항에 한정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부실 관계를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 집단민원 관계는 특히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은 국무총리실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의회에서 4월15일 발족한 이후로 이런 집단민원 관계는 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내용을 보면 건설, 건축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처리 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 것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보충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발생요지라든가 배경 등 그 관계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구본춘 위원께서 구조정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집을 가져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구본춘 위원  그 내용을 보시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구성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부구청장님이나 도시국장, 각 실·과장이 참여가 되고 여기에 필히 위촉위원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을 보면 각 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명단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지금 위촉위원이 없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만 구성이 되어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구본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효과 면에서 상의하달식에서 하의상달식으로 한다, 밑에서부터 행정이 올라와 모아서 하겠다는 것이 근본취지이고 다음에 수직적 행정에서 수평적 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집을 보면 광범위합니다.
  34개 항목이나 됩니다.
  3조에 보면 34개 항목에 광범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민원관계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26, 27항을 보면 중요한 복합민원의 종합조정 심의도 여기에서 하고 중요한 불허민원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당연직 위원들만 모여서 구조정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준해서 위촉위원을 두어, 그 위촉위원의 대상은 지방의회도 생겼으니까 각 지역이나 사항별로 구분해서 지방의원을 꼭 참석시켜 사전에 그런 민원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촉위원 제도를 강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는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구본춘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된 안건을 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학계라든가 그런 전문적으로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위촉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조례집에도 위촉위원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조례내용에 보면 34개 항목이 있는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중복되는 것도 많고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9항을 보면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구농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사하구 조정위원회의 조례는 준칙으로 시달되어 각 시·군·구에 다 내려왔습니다.
  실제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에는 농지개혁 제4조에 의한 구농지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농지개량 사업추진에 관한 것이라든가 21항의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개정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획일적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구정행정에 소모를 줄이고 최대한 능률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조정위원회의 조례개정에 대해 심의,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촉위원과 같이 구조정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구의 실·과장들이 모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지적이 되었고 여기에 근본취지가 참 좋습니다.
  상의하달식에서 하의상달식으로 한다, 획일적 행정에서 합의적 행정으로 한다, 수직적에서 수평적 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뜻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정위원회에 구의원도 들어가고 거기서 최소한의 민원을 축소시키는 기구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겠는가 보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장님께서 검토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상정이 구의회에 올라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심의, 검토해서 개정하는데 일익을 했으면 싶습니다.
김삼현 위원  위촉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의 조정위원회 운영상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조정위원회 당연직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위촉위원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촉위원을 각계 저명인사를 포함해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꼭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고 필요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한정동 위원  아까 구본춘 위원 말씀대로 당연직하고 사회저명인사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는데 행정편의주의로 할려니까 자꾸 거슬리니까 빼 놓고 몇 몇 앉아서 13건이 완전가결, 거의 100%  완전가결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썩고 썩어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할 근원적인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적어도 자료제출 이런 식으로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나가려니까 가급적이면 적게 줍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을 더 늘려서 분명히 하든지, 하기 싫으면 이 기능을 의회가 떠맡아서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앞으로 위촉위원 관계라든가 예문관계, 앞으로 삭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심층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언  조용근 위원입니다.
  위촉위원에 대해서 앞으로 위촉을 해서 구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우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국장, 실·과장이 심의하기에 곤란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나 자문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시 위촉위원 제도를 활용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석은 조례안도 개정을 하고 전문가와 대학교수 기타 위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유동적으로 3명은 개정할 때에 두고 각 동의 동장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을 필히 참석시켜서 예를 들어서 하단동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면 필히 그 지역의 의원을 참석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공보실장께서 사무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문화공보실장 정규철올시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총무과 문화공보계로 있다가 지난 6월25일 문화공보실로 직제가 개편되고 금년 8월1일부터 문화공보실의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내에는 문화계와 공보계 2계가 있으며 소관업무는 문화재 관리, 문화 예술진흥, 공연음반 관계, 공보행정 정부시책 공고, 구정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설부서로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석래 위원께서 질문하신 철새보호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새보호실태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가 천연기념물 178호로 1966년 7월 13일자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 구역은 구포다리 이남에서 다대동에 이른 하구둑 일대입니다.
  서낙동강과 구포교 이남으로 강서구 천가동 고직마을을 연결하는 해면도로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구청 구포다리에서부터 그 이남으로 해서 가덕도 일대까지 그러니까 3개 구에 걸쳐서 철새보호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지정면적은 3,792만1,000평입니다마는 주거지 등 제외면적이 한 200만평 있고 실제 관리면적은 3,584만8,000평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을숙도와 사자도 명거머리 일원입니다.
  이 안에 철새종류는 큰고니와 청둥오리, 흰쭉지, 민물도요 등 모두 72종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89년 5월 18일 다시 말해서 11년 전에 건조한 배가 한 척 있습니다.
  0.5t짜리 50마력 소형으로 순찰하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를 우리 구가 87년도에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현재 순찰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일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 3회이상 을숙도, 사자도, 명거머리 등을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도보순찰을 하는 감시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을숙도에 들어가서 전망대를 비롯해서 을숙도 일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직원 3명이 순찰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가장 많이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공휴일에도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철새먹이 주기는 오는 12월13일날 시행예정입니다마는 철새먹이 주기도 1년에 한번씩 청년회하고 국민운동 단체하고 자연보호 회원들 해서 철새먹이주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4회째입니다마는 선박도 35척이 동원이 되어서 약 500여명 참여를 해서 12월13일날 먹이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자연보호운동을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 문제는 순찰강화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갈대밭에 불날까 걱정이고 또 총질을 해서 새 잡아갈까 걱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신문지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명지동쪽에서 고속정을 타고 와서 큰고니 새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된 즉시 저희 직원들 두 사람을 현장에 급파하고 해서 결국은 신원이 전부파악이 되어 세 사람이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66년이래 계속해서 신문보도나 메스컴을 통해서 이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온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그런 순찰입니다.
  지금까지 모터보트 하나 가지고 순찰하는 외에 육지에는 자전거를 두 대 타고 다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더디고 해서 오토바이를 두 대쯤 확보를 하면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 오토바이를 두 대쯤 정수조정만 되면은 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철새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단, 장림, 다대 어촌계 여러분들을 감시요원화 해서 모두 다 우리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철새감시 요원이 돼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자연보호 캠페인도 년2회 실시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여기에 대해서 이석래 위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입니다.
  공보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궁금증을 훨씬 못 미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보호실태의 자료를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 질문에 앞서가지고 스트레스가 터질려고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철새보호 실태를 어떤 배부른 분들이 말씀을 한다면 너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작업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철새에 국한되는게 아니고 새가 살지 못하면은 그 밑에 어패류라든가 이런게 벌써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자연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철새가 오지 않고 발걸음이 끊어졌다든지 멈춰졌다든지 죽어간다든지 그 다음에는 사람도 서서히 오염돼 가지고 제명을 못한다는 그런 심각성의 문제가 있고 이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동양 또 우리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단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이 상태로 나간다면 머지 않아서 이 철새보호도 속수무책으로 되어 버릴 것이고 아울러 천연기념물 179호도 유명무실하게 숫자도 지상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번에 이런 제목을 넣게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서도 이 철새가 70년대만 하더라도 큰고니, 작은고니를 비롯해 가지고 수만마리가 하구둑 등에 모여 가지고 겨울철에는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74년 이후에 갯벌이 매립이 되고 80년 초반에 하구둑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서히 감소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큰고니 같은 것은 수십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눈에 보이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 감소추세는 먹이사슬에도 연관이 되겠고 또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철새보호의 대책을 앞으로 이 상태라도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공보실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수자원개발공사 그리고 북구, 강서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어패류가 지금 감소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3월달부터 10월하순까지 야음을 틈타서 치어 같은 것을 여름철에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겨울철에는 저녁 5시40분부터 밤 10시까지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순찰을 한다는 그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단 한 건도 적발이 안되고 저지가 안되고 지금까지 성행을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26일날 신문에 게재된 수렵에 관한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당무자들이 왜 발견을 못하고 다른 신문기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구민, 저희 구의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보호 철새보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더욱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 3회 순찰을 한다 했는데 하루에 3회를 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서 주 3회를 해가지고 숨어 있는 수렵꾼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 철새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철새보호 실태를 따지는 것은 잘잘못을 취급해 가지고 꾸짖자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잘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3월달까지 신평동이나 하단동에서 들리는 얘기를 하면 나는 을숙도에서 청둥오리를 20마리 잡았다. 36마리 잡아먹었다. 50마리 잡아먹었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실장님께서 빠뜨렸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위원님 말씀에 모두 다가 공감이 갑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고 날로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판국에 저희들이 밤낮 없이 순찰하고 밤낮 없이 붙어 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근무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눈을 피해서 범법을 하고 달아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어쨌든 입이 열 개 있어도 말은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넓은지역을 적은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는 감시가 사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양을 끼고 있는 저희 관내만이라도 바다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 주시도록 더욱더 노력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 의중을 충분하게 답변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세요.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공보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예, 4개월 됐습니다.
구본춘 위원  4개월 되셨죠.
  사실 철새보호에 대해서 업무실태가 전연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13, 4년을 철새보호운동에 대한 지형이 되어서 관내 있었습니다마는 모 위원님께서 철새보호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업무 자체가 시행정위임사무입니까? 위임되어 내려온 사무죠!
  그래서 큰 힘은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예,
구본춘 위원  그래서 예산도 전혀 없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공휴일에도 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찰하면 순찰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예, 있죠.
구본춘 위원  순찰일지를 꼭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철새먹이 주기를 년 1회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새먹이 주기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디서 모아가지고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장림하수처리장에 집결을 해서 배 타시는 분이…
구본춘 위원  아니 먹이가 있어야 먹이를 주러 갈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쌀, 보리를 사다가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구본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장님께서는 전혀 백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업무의 파악을 하지도 않고 감사장에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또 지적하겠습니다.
  철새먹이라는 것이 부산시 전체에서 쌀, 보리를 거둬 가지고 사하구로 넘어와서 장림동 청년회관에서 모두 모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배로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먹이를 주는데 한마디로 구청에서는 쓴 소주 하나도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년1회 실시한다.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촌계원 감시 요원화 해서 하단, 장림, 다대로 되어 있는데 어촌계원들이 철새보호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형식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적을 하는데 어촌계는 김 있죠? 김 하시는 분들은 철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나는 폭음장치를 해서 날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앞으로 업무계획에 어촌계원을 감시요원화 하겠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산시에서 열 가지 자랑거리 중 하나이고 우리 구에서도 유일한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행정에서도 조금 높은 구민차원에서라도 발전시켜야 됩니다.
  문화재 보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한 것을 실장님께서는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지원관계라든지 또 다른 실·과와 연대해 가지고 심히 좋은 틀을 짜서 구정에 반영시켰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성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말씀하십시오.
백성수 위원  예, 백성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구본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정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정수조정이 되면 구입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사전에 구의회 의원들과 의논이 되었다면 오토바이 두 대를 정수조정해서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가용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순찰할 때 우리 구의회 의원들을 참여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참여를 하고 철새먹이를 주는 것을 알아야 철새먹이를 우리 구의원들이 한보따리 싸가든지 할 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미비한 점을 시정해서 우리 의원들과 의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고를 해주시고 정실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본춘 위원님의 준엄한 말씀에 제가 변명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사실 철새먹이주기 이것은 공보실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철새보호구역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곡식 같은 것을 준비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저는 차원을 조금 달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장 위원!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5분간이면 됩니다.
  현재 을숙도 지역이 철새보호구역으로 문화재관리구역으로써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숙도 지역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일전에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시당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문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하는 것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이 문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 중앙부서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지시나 이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전연 없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지출에 보면 을숙도 고수부지에 3,000평 규모의 운동장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운동장 계획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부합되는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세출 서류에 기재를 하셨는지와 내년도 장비확보에 이륜차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륜차를 혹시 잘못 운행해서 안식을 취할려는 철새들이 놀래서 달아나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두 대는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빠른 정보, 통신을 주고받기 위한 무선장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수관씨가 담당자로 알고 있는데 현재 6급 대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처우문제도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규철  예산관계상 고수부지 3,000평 운동장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세대를 전번 추경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선장은 기능직 6급 대우로 되어 있습니다.
  처우문제는 일반 행정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 인사부서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께서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구의원들께서 구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으로 보건행정에 애쓰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절기 방역사업 수행시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또 금년도 추경예산 8,700만원을 확보케 해서 청사정비와 고가의료장비를 확보하는 등 보건소 운영쇄신에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보건소 기능이 제고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72년 2월에 서구 보건소에서 사하지소로 발족했습니다.
  그러다 85년 7월 1일자로 사하보건소로 승격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1개과와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3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직원은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업무사항을 보면 보건행정계에서는 예산관리, 의료장비등 비품관리, 일반진료 그리고 의료수가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사업,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사업과 각종 방역약품관리 또 각종 전염병예방,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업소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의 저희 보건소의 방침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에 대한 진료사업은 성실히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보건교육을 통한 예방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급성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전염병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병률을 감소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로 건강유지등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건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우 위원께서 무료진료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무료진료 현황 및 추진상황이 타 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타 보건소와 비교하면 우리 사하구는 영세주민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보통 3분의 2정도 많습니다.
김신우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우리구가 좀 더 다른 보건소보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앞으로 불우시민이거나 거동이 불편 또는 불능한자, 각종 영세취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말하면 현재까지는 일부 취약지역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각 동, 2개동, 3개동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건단체나 각종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삼현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김삼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삼현 위원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약방에서 한약을 조제하고 취급하고 있는데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데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흑염소를 취급하는 업소가 허가사항인가 아닌가 또 그곳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이 어떤 종류의 약을 취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한약을 취급하고 있으면 아무 한약이라도 취급할 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외래환자가 보건소 진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불친절하고 푸대접을 받는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 친절도라든가 대민봉사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감사합니다.
  저희 구의 약품판매업소가 약 12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98개소, 한약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25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도한 사항을 보면 자율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후반기에 가서는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개 업소를 적발해서 그 동안에 시정을 촉구를 하고 고발도 2건하였습니다.
  현재 한약업과 겸업을 하는 28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소를 지도단속할 것입니다.
  더욱이 약사회와 협회와 항시 연락을 해서 이런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사항을 보면 표시기준 위반이라든가 과대광고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현재까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위반을 하는 업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냥 등 임·광업업소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구청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12조에 의해서 업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보면 면적이 20평 이상이고 기구를 갖추어 놓으면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제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 보면 48개 약품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건사회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동·식물에 대해서 그 원료를 사용하도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인·허가사항으로 업소지도를 강화하고 보건소에서는 업무협조사항이 오면 경우에 따라 수시 업소를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회, 금년에 1회 이렇게 해서 2회 지도를 한 바 거기서 조치한 업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용시민이 그 약제에 대해 가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약제에 대해서 너무 과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속상이 애로가 되고 동·식물을 취급하는데 그에 따른 취급, 보관, 판매 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위생과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보건소가 앞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년 4회이상 정비를 하고 수시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취급과 관리성 이런 것을 최대로 하고 이용시민에 대해서는 반회보나 건강소식 등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해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불친절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동안 많이 신경 썼습니다.
  간혹 이런 의견의 제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수시로 지도하겠지만 지금 주 1회이상 직원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더욱 친절하도록 해서 우리 보건소가 좀 더 미덕을 갖추는 그런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현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방에서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의 규정이라든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약국에서 일반의약도 취급하지만 한약을 판매하도록 약사법 4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현 위원  그러면 건재도매상의 허가는 어디에서 해 주고 있으며 우리 사하구는 몇 개소가 있으며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재석  허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해주고 저희 구는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자격은 관리약사를 임용해서 하고 있고 평수는 80㎡입니다.
김삼현 위원  거기에서 취급하는 한약을 조제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조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김삼현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적발건수는요?
○보건소장 이재석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부산시·경남도매상협회와 저희 보건소가 같이 했는데 위반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삼현 위원  지금 누가 나가서 조제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지어주는데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직무태만이고 유기네요.
  그리고 위치가 네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허가는 언제쯤 해줬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위치는 하단동, 괴정3동, 다대동, 장림1동이고, 허가는 각 도매상마다 연도별로 틀리는데 최근에 허가해 준 것은 89년도입니다.
김삼현 위원  2건이 됐는데 아직까지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단속도 참 희한한 단속입니다.
  그리고 흑염소 업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구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단속을 해줍니다.
  저희들한테 협조요구가 오면은 그때 같이 합니다.
김삼현 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의료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예, 조용근 위원입니다.
  각 경로당 49개에 9회 순회진료를 했는데 진료를 할 때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갑니까?
  각 동마다 한번씩 경로당을 도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월 1회에 현지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계절적이나 또는 진료대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보건소에서는 현지에 가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기록일지가 남아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기록일지를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온 것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탈영세민 지역 순회진료를 360명에 15회에 걸쳐서 했고 영세민 무료 순회진료는 3회에 313명을 했는데 이렇게 편견적으로 순회진료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께서도 순회일지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현황을 보여주시고 또 보건소 단체별로 합동순회를 했다는데 다대동 홍치마을은 년 1회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거기가 주민이 약 200여명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한 것은 작년도에 합동순회 진료로 해서 일반보상사업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출타하고 없는 그런 실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없느냐 해서 다대 동장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일정에 의해서 추진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사항이 발생하면은 개선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손판암 위원  앞서도 말씀드린 한정동 위원이나 김성엽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자료에 봐서는 하나의 형식위주 내지는 실적위주에 불과하다고 본인은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보건진료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세요.
이석래 위원  예, 지금 4항에 무료순회진료현황 및 추진사항을 저희가 잘 보았습니다.
  사실 잘은 모릅니다만 저희나라의 보건행정이 10년 전보다 급격히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보건행정 분야가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감을 문외한인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충으로 질문한다고 하면 거동불능 환자가 대상이 15명 해가지고 13개 동, 각 한 개 동에 한 명이고 두 명이 남는 정도인데 35만명이 사는 지역 13개 동에 15명에 이런 수혜가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춥고 배고픈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진료혜택이 더욱더 많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단체 합동순회 진료도 어디에 가엾고 아픈 분들이 많은가 하는 그런 곳을 선별을 하셔 가지고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진료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없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 즉,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말씀하세요.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각 동에 방역약품을 1년에 연 몇 회나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저희들이 방역취약기간인 7월에서 9월까지는 수시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은 2회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산이 각 동에 방역약품비로써 5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는 약품을 다소 지원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예, 금년도에는 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1,300만원 정도의 약품을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기는 100만원 정도의 분량을 배정했으면 해서 요구를 했는데 50만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이 50만원으로 확보된다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91년도 방역약품을 각 동에 지급한 현황이 있죠?
  그 일지를 가져오길 부탁드리고 방역을 차량을 가지고 큰 간선도로변만 하고 다니니까 사실은 간선도로변만 바람에 휘날려서 혜택을 보는데 고지대나 취약지대에 인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차량이 못 들어가면 소화기나 오토바이라도 사용해서 영세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58건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사하에 있는 약수터를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고 각종 관리를 하는 중입니까? 문서상으로나 공문상으로 약수터의 수질이 좋고 나쁨을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예, 우선 제가 요점 요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급성전염병 관계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의 내실화,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몽 위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방역소독 작업을 14,310회 했습니다.
  예방접종이 B형간염 등 11만명을 했습니다.
  보균자 색출이 11,000명 그리고 전염병 병원균 검사를 해수가 42건 하수가 48건 공중변소가 56건 그리고 안전수 관리는 소위 구의 간이상수도가 10개소, 공동정호가 9개소, 약수터가 14개소 해서 33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차에 걸쳐서 각 대상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구에서 시설관리 등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방역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침수우려지역이나 영세민 밀집지역이 많은데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소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방역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해서 방역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인부와 방역소독 등 현저한 구인난으로 인해서 원활한 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인부임금을 보면 금년도는 15,05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만1,5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사업계획의 요점을 보면 방역취약지역은 철저히 사전조사를 하고 예방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사업이나 또는 자율방역단 등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량 등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형차량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변두리나 소형 간선도로가 있는 곳은 소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취약요인들을 내년도에는 꼭 시정을 해서 우리가 전지역에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부는 금년도에 열 사람을 이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열두 사람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안은 여덟 사람으로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소형차량과 대형차량 2대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지금 현재 수보다 곱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력을 감안해서 열두 사람을 예산에 상정했는데 여덟 사람으로 감소가 된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관계상의 애로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이급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상수도가 9개소, 공동정호가 10개소, 약수터가 14개소 이렇게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는 의학적 검사와 세균학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검사는 1년에 2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량, 정석검사는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기타 간소한 색도, 탁도, 냄새라든가 맛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균학적 검사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주 1회이상 세균검사를 해서 구에 통보를 해서 수질안전급수나 또는 취약되는 각종 시설에 환경정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더 간이급수시설 개선 면에 대해 알차게 하기 위해서 무균용 채수병을 내년도 6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수과정에는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채수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하나의 전염병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질검사를 내년도에는 전담해서 급수위생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안전급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승학산을 중심으로 해서 괴정 쪽에 약수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 물은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구청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험성적사항을 구에서 통보하고 구에서는 각 동이나 관리자에게 대질시켜서 안전급수를 제공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수질검사를 하고 안내홍보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약수터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검사한 현황을 약수터마다 표시해 그 주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제가 방역실시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인원, 장비, 약품 등에 대해서 월별 자료를 뽑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실시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사실상 자료제출 요구가 구에서 큰 타이틀로 된 제목만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11월 20일쯤 기획실에서 회의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에 큰 제목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석래 위원  제가 방역실시 현황을 묻고자 하는 것은 날씨가 추운데도 벽이나 천정에 모기가 붙어 있습니다.
  11월 하순까지는 밤에 잘 때 모기약을 뿌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저희들이 보건행정에 잘못된 것을 앞으로 보완하고 더 개선시키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월별 방역실시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1월달에 방역요원이 20명, 방역약이나 차량이 배정되는지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언제 끝이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방역실시 현황을 알고 싶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 안 해 주셨습니다.
  한번 더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다음 방역소독 작업에 보면 14,3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지난 여름철동안 많은 동에는 15회, 적은 동에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310회라는 회수를 13개 동으로 나눈다면 지금쯤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14,310회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저희들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써 이해를 못하게끔 흐리멍텅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1개 동에 월별로 몇 회를 실시했다는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되어야 내년도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원보강, 장비보강, 약품보강 등의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전염병원균 검사해서 해수 42건, 하수 48건, 공중변소 6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채취를 했는지, 어느 동에서 했는지 그 결과도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저희 보건소에서는 소독작업계획은 매년 4월에 준비를 해서 11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년과 같이 장마계절이나 또는 하절기의 취약요인, 전염병환자나 각종 질병이 발생됐을 때에는 좀 더 우리가 방역체제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동 별로 사업계획은 매월 각 동에 3회 정도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순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때로 원만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별로 사업계획을 좀 더 강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지금 방역소독 작업을 보면 14,310회입니다.
  13개동으로 나누면 평균 1,000건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각 동 매월 3회면 13개 동에서 3회 하면 39회에서 4월에서 12월까지 7개월 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제출한 자료가 14,310회라 하면은 역설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재석  아닙니다.
  소독은 그 회수산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무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용량이 18ℓ입니다.
  이것을 450㎡ 그러니까 약 150평정도 소독물량이 되겠고 스윙호크는 우리가 11,000㎡ 그러니까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분무도 용량이 한 드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시간이 보통 25분에서 30분동안 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간이나 용량에 따라서 회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스윙호크가 용량이 4ℓ가 되는데 25분에서 30분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약품을 사전준비 한다든가 인력확보라든가 해서 지역적으로 취약여건에 따라서 감안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산출을 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동별로 순회하는 것은 사실 차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온다든지 유사시에 취약사항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지 않은 무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열심히 소독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지금 현재 소독약을 우리 구예산으로든지 시비의 보조를 받았든지 간에 올 92년도에 어느 정도 소독약품을 수령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금년도 총 보유량의 약품명은 생략하고 총 2,473ℓ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00ℓ이고 이것은 저희들 비축용입니다.
한정동 위원  소독회수가 14,310회라는 이와 같은 엄청난 소독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각종 자생단체에서 동정자문위원회나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골목골목 활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눈에 잘 안 보이는데도 실제로 엄청나게 올려져 있는데 이 회수조정 하는 것하고 통장한테 확인 받는 이게 사실 인부들이 나가서 오늘 몇 병을 쳤으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지작성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예, 그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에다가 수시로 통·반장들에게 확인을 성실히 해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을 냅니다.
  또 만일 안 계셨을 때에는 가족이나 또는 반장도 계시니까 확인을 해서 지역적인 취약구역을 안내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석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에 총 1,865ℓ로 13개 동을 쳤으면 1개 동에 한달에 한말이 안 되는 이 양을 가지고 방역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며 또 방역실시 시기가 당해연도에 10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11월달이라고 했습니다.
  10월 15일이든간에 10월달에 한 번도 치는 것을 못 봤고 11월달에 방역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약량에 대해서는 품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200배에서 300배 희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은 엄청납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량에 대해서 적어서 사용 못하는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충분히 약품을 확보를 하고 부족량에 대해서 시에도 비축량이 있으니까 수시로 이것을 요구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10월, 12월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욕심을 내서 말씀드렸는데 발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참고할 것은 금년도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소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도시환경 여건으로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철이 없는 그런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달부터 두 달 앞당겨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사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보충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세요.
손판암 위원  소장님!
  예방접종을 보면 B형간염이 16,312명 일본뇌염 67,143명인데 실지 우리 사하구민을 보면 B형간염에는 약 23명중에 한 사람씩 접종이 되어 있고, 일본뇌염은 약 5명에 한 사람씩 접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석  예, 예방접종은 우리가 전부 접종명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뇌염인 경우에는 처음에 기초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이 지나면은 추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추가접종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엽서라든가 전화라든가 본인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추가접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간염예방 접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3회로 나누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시기를 본인이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서 본인에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인원하고 분명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과거와 달리 아주 관심이 많고 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의원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통이라든가 또는 자기편의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다 보니까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보건소는 적게 이용하는 실정이니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이 문제도 조금 전에 구정회보라든가 반상회 회보에 좀 더 보건소에서 회보자료를 많이 배부를 해서 우리 사하구민 모두가 뇌염이라든지 간염 등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장창조 위원의 보충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중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사실은 보건소에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균자 색출중 콜레라, 장티푸스가 3,752명, 6,803명입니다.
  올 여름에도 콜레라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는 법정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균자 색출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금년도 콜레라 발생이 8월 12일 충남 서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체제를 강화해서 사실상 유입가능한 질환에 대해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보균자 색출을 강화했습니다.
  주로 대상은 식품업소 종사자와 어선을 승선하는 요원들, 기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752명을 검사를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원에 직접 의심이 가는 것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현재까지 전부 음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다행히도 환자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하면 주민들 의식이 많이 개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신고된 사항이 96건입니다.
  이 중 25건은 직접 현지에 나가서 가검물 채취라든지 교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각종 급수시설을 점검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심을 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여로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티푸스 6,800명은 식품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건강진단서를 할 때 급수시설 관리자, 기타 공중위생업소에서 환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은 보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티푸스 검사는 보건소에서 6,800명을 했습니다.
장창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건소장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충분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시 4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먼저 사무보고를 간단히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통보된 감사항목을 중심으로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서무, 의전과 청사관리업무를 비롯해서 공무원 인사관리, 행정구역조정 및 개편, 행정통신망 관리와 행정전산화 추진 그리고 주민등록과 인감에 관한 사항, 동행정에 대한 업무지도와 감독과 새마을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시민 건전 생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대책과 그 외 타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통보된 감사항목을 중심으로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행정 구역은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단위가 되는 기본단위가 되는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구역의 조정은 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조정하거나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구역 조정대상에는 경계조정과 명칭변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조정은 동일 생활권이나 같은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심각한 지역이나 학군, 경제권, 생활권을 감안해 볼 때 조정을 안 하면 안 되는 불가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그 지역의 주민이 경계조정을 원하거나 수차에 걸쳐 계속해서 건의한 지역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칭변경은 종전의 명칭으로 전에 쓰던 명칭이 바뀌어서 바뀐 것보다 그전에 쓰던 명칭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할 때 도로 환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행정구역 명칭이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바꾸어 달라 하는 경우에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경계조정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명칭과 구역을 지정하고 별표에서 번지를 하나하나 명시해서 행정구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였으므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고 분동 하는 경우를 착오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론적인 사무보고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정순 위원님께서 괴정2동, 3동간의 행정구역 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정순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괴정3동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동과 2동 사이에 75년도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은 괴정3동에 있고 모든 세금은 괴정2동에 내는 것, 저도 이번에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사무실에 몇 번이나 얘기를 하니 전에도 구청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75년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동안에 괴정2동, 3동의 동장이 여러 분 거쳐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구청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행정상의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동 뿐 아니라 지금 다른 동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관계보다 괴정3동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과 세금을 내는 것이 틀리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보고 바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또 그 밑의 379-3외 4개 번지에 있는, 지금 화신아파트 밑에는 완전히 행정구역을 명확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강정순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2동 379-3, 383-12, 382-14, 378번지 이 4필지의 경우는 당초에 도로로 그 경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는 화신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진입도로가 지금 자료에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경계가 주황색의 진입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도로 때문에 경계에 혼란이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은 가능하면 기존질서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에서 동 행정구역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경계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 주변의 의견 그리고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기회에 조정할 때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하면서 경계를 명확히 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구역의 조정여부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조사를 하고 난 이후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강정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 보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그것이 3동으로 와야 된다고 요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4필지에 대한 관계보다도 그 이전에 26통4반의 23세대에 대한 것이 더 우선적이라 보고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예, 다음 두 번째는 26통4반 지역의 23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의 그림을 보아주십시오.
  파란색으로 된 것이 동 경계인데 주황색으로 가늘게 선이 노란색 옆에 그려져 있는 것이 하천이 있어 가지고 일부 하천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동 경계에 혼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괴정2동으로 그대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주민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괴정2동으로 전출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늦어도 12월 25일까지는 종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내 종결이 안되면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괴정2동으로 당초 행정구역내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번지의 지역은 행정구역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동 경계조정에 대한 법적절차는 부산직할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부산직할시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자치단체 조례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림, 신평지역 정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림동 산하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여러번 건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신평지역에 있는 사하경찰서 주변은 장림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신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중심으로 했다면 폐수처리장 주변도 장림지역의 구역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 이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으로 오고 난 후 이 지역에 대한 심각성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는 대로 즉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동 관할 지역조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평, 하단, 다대 3개 동이 내년 이후에 분리예상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잘못된 예를 든다면 구행정 업무와 치안행정 업무의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하단동에 있었습니다.
  당리동 파출소가 하단동 지역에 있은 예라든지 또 동행정의 구역을 그을 때는 파출소 관할 행정하고 동행정 관할구역하고 인구 또는 교통 이런 모든 여건을 참작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89년 1월 1일 신평동 산1번지가 지금 괴정4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마는 여기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아파트 값을 올리려고 하니까 신평동보다는 괴정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집 값을 올리는데 좋아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정4동으로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신평로 교회 앞에 보면 원진연립 몇 세대가 아직도 신평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도상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큰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이익을 줄려고 하지말고 편의조장 행정에 앞장서 가지고 능동적으로 조그마한 그런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지적도상 개선을 시켜가지고 괴정4동으로 넘어갈 것은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분동과정에서 더욱더 생겨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이석래 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특히 원진연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잘못이 있거나 불합리한게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구역과 동 구역의 경우는 앞으로 경찰서와의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을 쪼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권하고 학군이나 또는 치안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하고 사전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협의가 안돼서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자료요구는 괴정2동, 3동간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으나 장림, 신평, 하단 등 기타지역에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친절하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세요.
조용근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집행기관에 건의하는 그런 감사는 좀 지양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의 잘못을 짚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하실 위원 하시지요.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호 위원  감사자료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괴정2동, 3동간의 경계구역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구평동 산 111번지 경우의 경계를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구평동 산 111번지는 장림, 구평, 다대포 혼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좋지 않은 동네라 그런지 구체적인 업무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평동 산111번지는 성화원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법적지번도 중요하겠지만 생활권이 어디가 중심이 되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행정차원에서 보호하거나 또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주느냐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지번이 이상적인 것이 법적지번이나 행정동이 일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도시가 자꾸 변화해 가고 그 지역이 변화해 가는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지번의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은 만부득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에는 장창조 위원과 김신우 위원님께서 정, 현원구별 대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총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현황을 보고서 다섯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출하신 구별 정·현원 대비에 보면 사하구는 현재 정원이 732명, 현원이 712명으로 20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와 비교할 때는 저희들 구의 밸런스(balance)가 잘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현황설명에서 현재 정원이 732명인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74호에 보면 구본청 287명, 보건소 38명, 동사무소 287명, 의회사무기구 13명 계 6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설명과 규칙상에는 45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92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인건비로 올라온 내역을 보면 총 7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인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2년도 예산편성한 내용 중에 기타직 보수 2212항에 보면 신규임용자 10명에 1,625만4,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계상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현황설명에 현재 고용직이 6명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제로 인사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장창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와의 밸런스(balance)의 결원관계는 따로 늦게 드린 것 중에 공무원 정원 및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6페이지에 정·현원을 대비한 표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저희들이 각 동 정원과 현원을 대비한 표입니다.
  많게는 북구의 경우는 125명인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2, 30명의 결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결원이 왜 나오느냐 하면 그 동안에 기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자주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증원에 대해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원이 되고 난 이후에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충을 하게 되니까 그 시차로 인해서 보충이 안됐던 사람이 17명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직한 경우가 세 사람 있었습니다.
  이래서 20명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당연하다는게 아니고 대체로 이런 사정 때문에 결원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당연하다고 이렇게 들으셨다면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원이 680 몇 명인데 지금은 732명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따로 드린 자료의 넷째 장에 보시면 우리 구의 정원조정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88년도 5월 1일 우리구가 자치구로 승격된 이후에 지금까지 19회에 걸쳐서 기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증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7개월 동안에 19회에 걸쳐서 22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되는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11월 26일 이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11월 26일 현재 정원은 732명, 구본청이 374명, 보건소가 38명, 동이 307명 여기서 의회사무기구를 구본청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732명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장창조 위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32명은 저희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상에 지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규칙 제174조에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6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개정작업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총무과장 이채규  규칙관계는 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명은 91년 4월 8일자에 시행된 것입니다.
  제가 732명으로 보고 드린 숫자는 국가직이 3명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직을 포함하면 690명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만 따로 빼면 구 전체가 687명이고 그리고 687명중에서도 구본청에 362명, 보건소 38명, 동에 287명이 그 당시의 정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차로 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732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장창조 위원이 말씀하신 인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732명에 결원이 20명인데 712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지는데 구본청에 373명이고 일선 동에는 307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각 동을 파악을 해 보면 요즘 사회일각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만 여자도 남녀평등을 달라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감천2동 같은 곳은 지역여건상 여자공무원들이 사실상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여성을 대거 고용하고 일선동사무소에는 남자공무원들을 좀 많이 전보발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13개 동에 307명, 구본청에 373명, 13명 포함하면 693명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식의 행정이 아니겠느냐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를 가능하면 일선 동에도 조그마한 혜택이 부여됩니다마는 조금 더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한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 신규임용 되어 오는 비율을 보면 3분의 2가 여자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나가면 여자직원도 숙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손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여직원이 나가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마는 지금 여자직원 3분의 2가 오면 구청과 동에 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 인력도 증원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따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증원이 나와 있습니다.
  장림, 구평동이 14명, 장림1동이 19명 그리고 많게는 하단동이 32명입니다.
  이 중에는 공과금 요원도 있습니다마는 동 인력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행정과 동행정을 비교해 볼 때 동과 구와의 바란스는 거의 안 맞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이 개발행정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본청에다가 증원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인력을 빼 가지고 동에다가 보강을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창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상의 인건비가 720명이 연초에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해 예산 계상을 할 때 그 전년도 예산작업을 시작하는 10월 1일 현재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거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인건비의 경우는 추경절차를 거칠 때마다 인건비에 대한 부족여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족분이 발생할 때는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고 또 여분이 남을 때는 그때그때 삭감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기타직 보수가 10명이 얹혀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돼 가지고 일정한 연수를 거쳐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공무원이 임용될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준수하겠다는 선서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습직원의 신분을 엄격히 따지자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전수습 할 때 지급하는 인건비를 기타직 보수과목에 계상을 일부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요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 이유는 다소 예비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해마다 기타직 수습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8명이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두는 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원이 지금 정원보다 6명이 초과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직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고용직 공무원이 임용된지 3년이 되어야 기능직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이 구비가 됩니다.
  그때까지 정원은 기능직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연한이 안 채워져서 그렇다고 해고시킬 수는 없고 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6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요건만 되면 그때그때 기능직으로 전환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경직성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예산 자립도가 45%도 안 되는 현 실정에서 경직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너무도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경직성 경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경직성 경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주로 경직성 경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별 대비한 정원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은 인구와 행정 동수를 가지고 지수를 적용시켜서 기본정수를 책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동수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금정구와 비교해 볼 때 금정구는 31만8,000명이고 우리는 33만9,000명이지마는 동수가 금정구는 19개에 우리는 13개가 되다보니 동에서 근무할 정원만 해도 금정구에 비해서 50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분동을 할 수 있으면 분동을 시켜야 주민들의 행정불편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렇게 되면 경직성 경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경직성 경비는 가능한 비율이 낮기는 낮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편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씀씀이를 줄여서 그것이 투자재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변변치 않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세요.
한정동 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창조 위원께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구 재정자립도에 비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으면 현재 구본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꼭 본청에서만 가지고 있을 문제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위가 동단위인데 어찌 보면은 동에 많은 업무이양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본청에서 쥐고 있는 것을 간혹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소요되는 인원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본청의 업무를 동에 할애해서 행정서비스를 먼 거리에 오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총무과에서 연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한정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사무는 아닌데 동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담당하고 있는 부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내릴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래 위원  공무원 정원 현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정·현원 대비표를 보면 정원이 32명이고 결원이 59명, 부족이 20명이 됩니다.
  사실 교육행정을 보면 학교 담당선생님의 결원이 생기면 교육청에서 예비선생님을 모시다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이나 일선 동행정에는 전혀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어느 날 어떤 동의 경우를 보면 병결이 1명, 결원 3명 그래서 정원 30명중에 4명이 빠지고 거기에다가 여름휴가 2명, 현장근무 등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선 민원업무를 해주어야 할 인력이 없어 가지고 사무장까지 일선 민원처리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 동 정원현황에서 결원이 8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8월이 경우에서 보면 20명이 넘어선 실례도 있었습니다.
  일선 동에는 과적한 업무분량에 비해 상당히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에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각 동 직원의 평균 3분의 1이상이 여성인력입니다.
  여성은 소위 일직만 하고 숙직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숙직도 세워야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일선 동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구청에 과원이라 해서 남는 인력이 부서별로 있었습니다마는 일선 동에 지원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그런데 지금 과원과 결원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그 표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정원 54명, 현원 52명, 결원이 2명입니다.
  결원이 2명인데 결원내용을 보면 행정직 8급 1명이 과원이고 행정7급 1명 결원, 토목8급 1명, 행정9급 1명이 결원이라는 것인데 행정7급 자리에 인원보충이 안되니까 8급이 보충된 상태입니다.
  7급은 부족하고 8급은 하나 남았고 직급별로 대비하다 보니까 과원과 결원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결원이 2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어느 동의 경우 북구청에서 토목직으로 근무하는 어느 분이 동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령 받은지 15일, 2주만에 상수도사업본부로 다시 발령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선 동에 발령 받은 공무원이 최소한의 근무년한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한 달이 채 못 되어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 현재 구의 인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북구청에서 온 토목직 직원의 경우에 북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는 것도 본청발령이고 우리 구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발령되는 것도 본청 관련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인사관리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지 인사행정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모 동의 경우 정원 30명 중 4명이 결원이고 휴가나 현장근무 때문에 민원업무에 차질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따로 지시를 해서 결원 4명이 나온 것은 구청에서 영구적인 결원이라면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가나 외근으로 창구가 비는 것은 인력을 관리하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조정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동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공무원외 정원, 현원 현황에 대한 질문은 이만 마치기로 하고 반상회 회보제작 실적에 대해 이석래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91년도 반상회 회보제작 실적에 보면 6면으로 매월 7만매씩 제작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만매를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했으며 이 7만매의 인쇄단가는 얼마이며 또 저의 경우를 보면 지난 한해동안 반상회보를 한 장정도 받아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달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전 7, 8년 전의 반상회보는 많은 구민들이 의욕적으로 잘 읽었습니다만 지금의 반상회보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많은 종이가 폐지나 휴지로 버려지는데 이렇다면 반상회 회보를 다른 홍보차원으로 전환시키고 연간 인쇄비가 수천만원이나 드는 이것을 예산절감 시키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반상회 건의실적이 작년에는 299건입니다.
  거기에서 3, 4, 5년 전에 보면 반상회 건의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매수는 7만매나 작성해 가지고 1년간 300건이 안 되는 건의밖에 안 들어 왔다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가 잘 안 들어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채규  반상회는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976년 5월부터 매월 25일에 반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생활정보나 공지사항을 알리는 반회보를 만들어서 원칙으로는 세대당 1매씩 돌아가도록 제작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 11월말까지 건의사항이 299건이었는데 그 중에 234건은 처리완료 했고 도저히 처리 불가능한 36건에 대해서는 어째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건의한 반에다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반회보의 배부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보는 반상회가 개최되는 그 날 오전에 구청의 인쇄소에서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면 동의 담당자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해서 동사무소까지 수송해서 거기서 그 날 반상회 하기에 앞서 있는 통장회의에서 통장들에게 전달이 되고 통장들은 반장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반회보는 반상회 장소로 옮겨져서 반상회 참석한 분들에게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배부경로는 그렇고 8년 전에는 반회보가 상당히 잘 읽혀졌는데 지금은 잘 안 읽혀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매월 한번씩 작성하니까 시사성이 없습니다.
  시사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자연히 우리 시책의 홍보위주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우리 업무가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제작하는데 직원 한 사람이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인쇄교정도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이나 게재할 수 있는 소재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월별로 특정분야 즉,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편집을 앞으로 해보자 하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이름 자체도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이름에 맞는, 사하구 반회보를 을숙도소식이라든지 사하소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 보자는 안이 있는데 이것은 반상회 운영이 처음 시발이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도 상급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반회보가 우리 지역의 소식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지금 반상회도 보면 유명무실해 가는데 이 도시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쁜데도 일부러 반상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실적이 부진하다면 없애버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은 잘 되도록 하고 결국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도 주민의사를 많이 듣고 하기 위해서……
  비록 반상회 반회보 제작비가 다소 들더라도 주민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장소를 자꾸 권장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잘 안 된다는 지역이 있고 또 그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지역은 계속 발전을 시키고 안 되는 지역은 좀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여해 주셔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말씀하세요.
김성엽 위원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동일합니다.
  감사자체의 질문사항이 의정에 벗어나지 않는 사항 지금 같은 것도 행정기관에 질문되는 것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이나 모든 것이 낭비되고 하므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그런 발언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고맙습니다.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반상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나면 일단 기초부터 반상회나 지역주민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의회활동을 지금까지 7, 8개월 이상 해 나왔는데 사실상 반상회 회보 자체에 의회활동란이 없습니다.
  저는 매달 반상회에 참여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들이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느냐 이러한 란을 고정배치 시켜 가지고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것을 전부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다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무리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편집위원회를 두신다고 했는데 이 제도를 찬성해 드리고 싶고 밑에 개선방안 내용에 편집체계를 개선시키고 친밀감이 넘치는 홍보지로써 활용하겠다. 좋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내용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과 구청행정과의 아주 친밀감 있는 지(誌)라면 반상회 회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상회가 당초 시작될 때 국가적인 시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구본춘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제시해 놓고 있는 개선방안 내용이나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하 고정란 설치 이것은 크기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정란을 확보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편집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면 편집수당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따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류대형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진행 절차에 열 세 번째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홉 번째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의 제출이 너무나 엉뚱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자료제출 요구가 우리가 요구한 것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십시오.
류대형 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이었는데 여기에는 세입세출외 “외”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세입세출 외에 보증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세입세출에서 발생하는 현금관리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세입적 차원에서 현금을 잘 운영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많이 발생시켰느냐,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것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료가 딴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월별 현금현황이라든지 또 우리의 이자수익에 대한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집행기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고 1문1답하실 때 답변을 하시면 되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사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재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직원현황하고 사무분장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과장을 포함해서 일반직 아홉 사람과 운전원을 포함 기능직 여덟 사람하고 모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으로서는 경리계하고 관재계 2계를 두고 있으며 경리계에서는 세출예산외 경리, 세출예산의 결산, 계약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관계, 구 금고지도감독 등 그리고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경리계 소관이 되겠으며 관재계 소관으로서는 국·공유재산관리와 구 영조물관리, 은닉재산 색출과 등기등록업무관리 마지막으로 차량취득과 처분,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을 과의 인력과 분장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손판암 위원, 이현택 위원, 이석래 위원께서 ‘91년도 건설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먼저 신준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예, 신준식 위원입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91년도 건설공사 실적에 대한 보고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잘 파악을 못하겠기에 재무과장님께 몇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에 의하면은 “1억5,000만원 이상은 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1억4,999만9,000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공고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22건 중 보상금 미수령이 4건 우천으로 4건 지장물 미철거로 3건 시공중이 5건 준공기한 내에 한 것이 5건 지체상금을 물은 것이 1건해서 22건 중 50%가 공기연장이 된 셈입니다.
  그 연장된 내역을 보면 우천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증거물 즉, 서류상으로 연기해 줄만한 사유가 발생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장물 미철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느 일정한 장소에 집을 짓는다든가 어떤 공사를 할려면 아마 대지나 그 부대 된 것이 정리된 뒤에 발주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 발주해 놓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거의 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각 위원들께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요구된 것이 건설공사현황관계하고 금년도 공개경쟁 입찰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 처리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것이 다들 비슷한 내용을 갖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중복이 되니까 묶어서 개괄적으로 흐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9번 ‘91년 건설공사현황 10번 공사공개경쟁입찰현황 11번 공사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한 묶음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당초 감사자료 제출시에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만으로는 업무관계의 파악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과 업무집행규정 등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되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다음에 이 업무를 보다 더 위원님께서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충자료를 더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동시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공사현황과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현황설명은 처리과정상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용보고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각 실·과에서 조치, 의뢰 받아서 재무과에서 계약집행 조치한 각 공사들은 모두가 38건에 금액으로서는 22억5,300여만원으로서 이 중 건당 소요금액이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집행한 것이 22건에 19억6,000여만원이 되겠고 그 외에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라든가 또는 사업성질상 일반공개 경쟁입찰이 곤란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이 6건에 2억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공사집행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1 건설공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한 것은 모두 22건으로써 1억 이상 공사는 8건, 1억 미만에서 5,000만원 이상 공사는 4건, 5,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이상 공사는 10건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조치한 것은 모두 16건으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공사가 13건이고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하의 공사는 모두 3건으로 사업장별로 도급금액이라든가 수의계약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한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지체상금을 지급한 업체는 1개소로써 4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자료로 제출한 38건의 단위공사를 감사함에 있어 참고가 되도록 우선 계약업무 집행절차를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집행의 흐름도입니다.
  각 실·과 소관부서에서 재무과로 공사집행 이력서가 접수 될 것 같으면 먼저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고 계상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산이 배정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들과의 일차적인 업무입니다.
  이것이 됐을 것 같으면 요구하는 부서에 있어서 집행품의가 적절한가.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요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경쟁으로 하면은 안 되느냐!
  그 당시의 경제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시급성 등을 정상을 참작해서 파악을 하고 다음에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입찰공고는 공사의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이상과 제조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을 공고를 하되 반드시 관보 또는 신문으로써 공고를 하는데 신문은 2개사 이상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일반게시 공고로써 저희들 구청 및 시역내에 있는 각 구청의 게시판에 게시가 되고 관계건설업 협회에도 보내서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되면 현장설명이 있게 되는데 현장설명은 통상 공고일로부터 10일에서 5일이고 현장설명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입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등록을 받으면 보통 그 다음날에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고 난 다음 입찰된 업체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낙찰선언을 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계약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찰을 받을 때 요행히 한번으로 입찰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될 때는 공개로 1, 2차까지 하고 두 번까지 해도 안될 때는 세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을 때 공사가 60일 이상 걸린다거나 도급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데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선급금을 요구할 때는 사업의 도급금액에 따라 30%~2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공사가 시행되면 중간검사를 하고 중간검사가 끝날 것 같으면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업무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공개경쟁입찰 공사내역을 볼 것 같으면 22건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괴정1동2통지내 도로공사부터 을숙도 편익시설까지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 현황과 경쟁입찰 수의계약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신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억5,000만원 이상은 서류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5,000만원이 못되는 1억 4,990만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예산관계의 법규규정에 따라 1억5,000만원 미만이니까 공사의 경우는 게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 구청과 건설협회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관계는 원래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대단위 공사의 경우는 거의 90%이상의 지장물이 철거되었고 나머지 10%정도의 지장물을 철거 할려고 하다 보면 절대 공고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착공하면서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이 통상적이 예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 나가다가 부닥치는 문제는 보통 건물보상입니다.
  소송관계가 대두된다든가 안 그러면 가격이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 늦는다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발주부서, 주로 건설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사도급자 측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보니 그 공기만큼은 전체 공기에서 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공사를 중지해 주십시오 라는 건설안 요구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사정상 날짜가 연기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상대에서 발행하는 우천관계증명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 증명을 붙여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 건설과에서 1차 검토를 해서 작업이 될 수 있으면 저희 재무과에 연장신청을 하고 안 되는 것은 건설과 자체에서 끊어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준식 위원  일반경쟁입찰 중 다섯 번째 항입니다.
  신평동 이주지 침수해소 공사금액이 1억8,720만원 공기가 당초 91년 5월 6일부터 준공일이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기간이 불과 60일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 준공기간이 140일입니다.
  그렇다면 10월달에 준공을 했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금년 같이 폭우가 많은 때에 신평지구 침수해소를 위한 공사를 장마를 다 치른 뒤에 했다면은 이 발주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지장물, 우천, 이런 식으로 연기사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그 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신평 침수 해소에 대한 것만 140일씩이나 공기연장을 해 준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설계자가 미처 파악한 것이 없어서 잘못 됐다든가 두 번째로는 건설회사가 실력이 없어 공기가 늦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확히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건설현장 업무를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재무과 소관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공개경쟁입찰 공사 중에서 옥천국교 앞 육교설치 문젠데요.
  여기 보면 시공회사가 대선조선으로 되어 있고 착공일이 7월 5일, 준공예정일이 9월 22일 실제공사 기간은 80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육교 미철거라고 연기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날 중지가 됐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중지가 되었으며 이것을 착공한 날짜가 정확히 몇 일입니까?
  7월 25일 착공해서 80일이면 두달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다면 다섯 달 아닙니까.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다섯 달 간이나 지연된다고 하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공무원은 목민관이 돼야 한다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일이 되어도 공사를 못 마쳤다는 사항은 감독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재무과 소관이 아닌 건설과 소관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은 똑같은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업무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공사를 발주한 뒤에 재무과에서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안될 때는 촉구도 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관계직원을 불러서 힐책할 수 없도록 분장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가급적 각종 회의를 통해서 더욱 촉구하는 방향으로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예, 한정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재무과에서 지장물이 어떤 것이냐 현장에 안 나가 보니까 그것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는 말은 맞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 내역에 1,000만원이상 3건, 이것은 재무과에서 공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예, 맞습니다.
한정동 위원  이 3건은 소위 입찰공개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수의계약 내역에 관해 하수구 준설, 신평공단내 하수구 준설이 4,000만, 9,000만원 이렇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맞습니다.
한정동 위원  이 3건은 수의계악을 한 사유가 예외 시행령 제105조 재 입찰공고와 수의계약에 자격요건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보통 건설회사에서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공사를 입찰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곽소득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중 수의계약 1,000만원이상 3건은 관내 하수구 준설, 신평공단내 하수구 준설, 하단동 낙동로변 도로법면 복구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구 준설 이 관계는 설계서 자체가 기간 내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할 때 기계준설을 해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기계준설 설계는 지난번에 제가 장비구입 할 때 그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지역에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도저히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아마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구 준설 2건 다 기계준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해도 안돼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단동 낙동로변 도로법면 복구공사는 그 당시 폭우가 왔을 때 무너져서 차량통행이 곤란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복구사업으로써 긴급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한정동 위원  그 장비가 부산에 한 대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세경개발 말고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설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안하면 다른 시나 도에서 와서 하지 않는 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공사입니다.
한정동 위원  공개경쟁입찰 할 때 구청에서 예정가를 정해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예정가를 정했습니까?
  예정가를 정했을 때 세경개발이 계약할 때의 예정가를 도대체 얼마를 정해 놓았으면 4,000만원, 9,000만원으로 되었는지요?
  내 생각으로는 그 회사가 공개경쟁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거기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개경쟁입찰이 안되어서 2차 다음 또 안되어서 세 번째로 수의계약을 할 때 예가를 결정할 때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예정가는 한 번 정할 것 같으면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당초에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단동 낙동로변 도로법면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궁 쪽으로 돌아가는 곳 위의 언덕이 무너져서 도로가 차선을 막아서 당장 통행에 지장을 주니까 재해복구사업차원에서 응급조치하는 측면하는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한정동 위원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보니까 공개경쟁입찰보다 금액이 줄었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의 감사도 받지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원 업무도 받고 하니까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원칙적으로 해두지 않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설계금액, 예정가, 낙찰금액 등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낙찰금액은 예정가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때는 전부가 진개매립지로 설계되어 있는데 물론 설계할 때 그 내용도 염두에 두고 설계했겠지만 공사의 난이도 같은 것을 조금 가미하면 다소 조정이 됩니다만 보통 이런 공사의 경우 4~5%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장창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5%차이가 난다면 95~96% 정도의 낙찰금액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공사입찰에 대해 수의계약시 94~95%의 낙찰금액이 된다면 상당히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전에 미리 예정가를 알려준다든가 어떤 정보가 누설되지 않겠나 하고 우리 의원들은 평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곽소득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예정가 관계는 경리관이 가급적이면 입찰을 보는 시간하고 시간을 단축해 두고 외부와 접촉이 없도록 입찰하기 1, 2시간 전에 결정을 한다든가 우리 재무과에서는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부서에 있어서 모든 최종관계를 담당직원과 계장, 과장이 절대 보안이 유지되도록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전적으로 보안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과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현재 수의계약시 낙찰금액을 예정가격의 몇 퍼센트로 잡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수의계약에서는 설계가에 예정가를 정하는 율이 4~5%내의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해 도급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가는 4~5%로 정하고 그 정한 금액은 보안을 하고 적합한 업자를 3명 또는 4명 정해서 견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중 제일 낮은 이자를 도급으로 정합니다.
장창조 위원  제 질문은 그러니까 견본금액이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때 예정가격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정가격의 95%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장창조 위원  건설공사 계약에서 95%선이라면 예정가의 거의 100%선이다, 그래서 수의계약시 사전에 예정가에 대해 정보유출이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 묻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설계금액이나 예정가격의 사전누설에 대한 보안에 철저히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의계약시 사전에 정보를 흘리든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도급업자들의 사전 로비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물론 형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자가 경리관에게 예정가를 받아 가지고 사무실로 와서 있다가 그 입찰을 보는 시간과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혹시 업자하고 접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혹은 예정가를 누설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이나 그 위에 높은 분들과 감독자가 챙겨 주어야 될 것으로 믿고 저도 만약 그 관계가 누설된다고 하면 비록 실무자가 누설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과장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과 구민들이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한번 더 챙겨서 정말 유출이라든가 비리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곽소득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특정신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부산일보라든가 국제신문이라든가 부산매일이라든가 대다수가 보고 있는 것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여기에 경쟁입찰 실적을 보면은 실제 준공기간 이것은 실제와 맞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이루어진 업무이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1, 2일정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되었다고 믿고 모든 금액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또 공사가 중단될 것 같으면 별도 준공검사원을 임명해 가지고 준공검사 보고에 의해서 그 날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정기일 14일 이내 돈을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을 보면 공사착공일이 4월22일이고 준공이 7월30일 실제 준공기한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 공사가 사실은 90일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지체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재무과장 곽소득  이것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가서 지체보다도 공사를 연기해 준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런 사유가 없이 지체했다 하면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이석래 위원  저는 지체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믿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에 보면은 신평동 이주지 침수해소 여기에도 보면 9월19일날 완공이 된 것으로 도시개발과의 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지장물 미이설이라는 궤변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9월19일 이후에 찍은 사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지장물 미이설도 제가 사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미이설 이게 왜 납득이 안 가느냐 하면은 여기에 공사재료 즉 철근, 각목, 합판 등을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면서 놓아둔 그 지장물이 어찌해서 여기에서 지장물 미이설로 궤변을 달아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명백히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체상금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평동 경일약국 U형 측구해서 도급액이 2,270만원인데 거리가 487m입니다.
  실제 이 거리가 450m 이하입니다.
  공사의 실제거리가 부족하다면 그 공사대금도 환불할 수 있는가요?
○재무과장 곽소득  잘못했다면 공사대금 환불은 물론 관계공무원도 전부 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공사길이가 255m로 되어 있는데 실제 255m에 미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평 어린이 놀이터에서 청산간 암거설치 여기에는 1m당 39만4526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도 거리가 298m인데 실제거리보다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을 앞으로는 재무과장께서도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앉아서 탁상에서만 결재 하실게 아니라 현장감각을 살리셔서 완벽에 가깝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각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급적이면 못나가도록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간섭하면 건설과 현장감독 부서가 있는데 왜 당신네들이 왔느냐! 두 번째로는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딴 인상을 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을 포함해 가지고 직원들은 현장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는 업무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설관계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현장발주하고 감독업무 부서에다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세요.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하수구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와 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 비가 오면 거리에 물이 범람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하수구를 준설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구청에서는 지연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구 준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실지는 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어떤 피해가 나지 않는 이상 표가 나지 않는 것이 하수구 준설공사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지역적 여건이 특이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수구를 준설차량 등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얘기가 적어도 4월달까지는 하수구 준설을 모두 마쳐야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주민들에게 욕을 듣지 않을 것인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준설차량을 만드는 곳이 전국에 세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5, 6개월 정도는 조립하는데 기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바로 조달청에 구매함과 동시에 그 회사에 가서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날짜에 장비를 들여올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장창조 위원 말씀하세요.
장창조 위원  저는 수의계약사항 중에서 하단동 낙동로변 도로 법면 복구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이 5,310만원이고 시공회사가 신성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310만원이면 종합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토건이 종합건설업체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신성토건 이름으로 된 것이 종합건설회사가 있고 전문건설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종합건설회사가 아니고 전문건설회사입니다.
장창조 위원  전문건설회사라 이거죠.
  저희들 상식으로서는 5,310만원에 대해서 건설회사의 능력으로 봐서는 오히려 종합건설회사가 시공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느냐는 말이 있습니다만 왜 하필 신성건설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보통 공사가 있을 때 수의계약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특정업체 한 개만 짚어서 그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단종면허가 있는 업체가 몇 개냐 하는 것을 살펴 가지고 그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여럿 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현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이현택 위원 말씀하세요.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16건 중에 착공일과 준공일을 보면 보통 10일부터 60일이전 공사로써 이미 기한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공사가 전부 완료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도급금액도 지출이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수의계약은 전부 완공이 되어 도급금액도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 다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12번 란에 있는 물품구매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물품구매현황에 대해 재무과장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31일까지 각 실·과에서 구매의뢰를 받아서 물품계약을 한 실적은 총 676건에 3억3,500여만원 상당으로써 구입금액으로 분류해 볼 때 건당 500만원 이상은 4건이고 건당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61건이고 건당 100만원 미만은 611건입니다.
  물품구입시에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한 실정은 11건에 5894만1,000원이며 이는 총 물품금액의 18%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65건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거 일반사업자를 통하여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들 중 건당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일반사업자를 통해서 구입한 2건의 내역은 신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예산회계법 시행령상 제10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 고시가격으로 해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7집을 구입했으며 그 외  한 건은 청소안전 손수레를 같은 법 시행령 10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신안 특허권을 득한 육성산업에 20대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 외 물품품목당 30만원 이상이 되는 구매는 총 16건에  6,731만원으로써 구입됐는데 이들 중에 수의계약 품목은 11건 조달구매는 5건으로 품목별 구입금액과 사용부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의 흐름에 대한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유인물 중에서 정수물품 즉, 조달품은 조달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뒤에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봐 주시면 물품구매현황에서 단가금액 30만원이상 하고 수의계약 한 것, 조달청 구매한 것 일반경쟁 한 것 이렇게 내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 30만원 이상 그 아래에 볼 것 같으면 500만원 이상에 대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5개 동에 봉고차를 주었습니다.
  봉고차 5대, 이것 1건하고 금년도 시민과 민원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미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전자복사기를 1대 들여놓았고 조달품목입니다.
  다음에 3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건은 총무과에 레이저프린트기 1대 들여온 것이 되겠고 100만원 이하 30만원 이상의 1건은 환경보호과의 전자타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설명하는 기회에 뒤에 30만원 이상 물품 품목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7건인데 제초기가 1대, 엔진브레이크 1대, 휴대용 무선송수신기 1대, 공랭식 에어컨 2대, 자기우량계 1건, 신판현행법령집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7건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66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구입시 견적서 받고 영수증을 받을텐데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제초기 같은 것은 저도 구입했습니다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견적서나 영수증을 보자는 것입니다.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전부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알겠습니다.
  현재 증빙서류철에 있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 부분에 대해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주십시오.
  그리고 소관 과에만 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가급적이면 요지를 질서 있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께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류대형 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서 현금관리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보통예탁 형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정기예탁 형식으로 하는가를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현재 보면 보관금 하는 것은 공사보증금으로 되어 있고 또 성금 등 기부금과 또 잡종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10월31일 현재 잔액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차액보증금 관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정금액이 1억이라면 경쟁입찰 할 때 5,000만원~6,000만원에 계약을 했을시 그 차액금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받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320만원이라는 것이 지출이 안되고 우선 환불한게 1억8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류대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성질별로 보관금을 비롯해 성금 등 기부금, 잡종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관금 종류에 속하는 것은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재해구호적립금 등이 있고 다음에는 성금 등 기부금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은 이웃돕기성금, 재해의연금, 광주민주화성금이 있으며 그 외에 잡종금의 내용에는 식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토지형질변경보증금, 사회복지기금, 펌프장유지비, 직원공제금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있어 4월14일 이전에 관리해서 이월된 금액은 2억3,360만2,000원이 됐고 4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은 5억2,283만2,000원이며 그 기간 중에 환불된 금액은 5억1,320만9,000원으로써 91년도 10월31일 현재 잔액은 2억4,32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예치금 중에 이자수익율 증대하기 위해서 총 예치금액 중에 1억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는 입·출금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류대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자관계는 세입·세출의 이자수익 항목이 있어 이자수익 항목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보증금 관계는 공사가 끝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다 환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보시다시피 20개 가까이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대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정기예탁이 1억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에서 현금관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기예탁은 3개월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관금 등 기간이 전부 3개월 이상은 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통예탁에 많이 둔다는 것은 결국 수익이자를 감소시키는 현상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전부 3개월짜리 정기예탁에 입금시키면 안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이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10월말 현재 2억4,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5,000 만원을 예탁시키니까 현재 장부상에는 보통예금이 약 9,3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넣었을 때에는 바로 해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경험으로 봐서 이 금액은 신축성 있게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금시키는 것은 3개월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보통 공사가 끝나는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3개월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6개월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게 되면 1억5,000:9,000만원이니까 약 70%정도를 정기예탁 시키고 나머지 30%는……
류대형 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은 이런 비율로 시키는 것입니까?
  내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대한 수익원이 되게끔……
○재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출관계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사전에 승인해 준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재원이 우리 구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고 세금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모아 놓으면 세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다음에 1년동안 지출된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더 많이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김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잡종금 관리내역을 보면 ‘91년 4월 14일 이전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1년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7,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이것을 할 때는 구좌를 하나밖에 설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구좌, 차액보증금구좌로 따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구좌에 다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예금 자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 통장에 다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할 것은 토지형질변경보증금 7,000만원이 4월 14일부터 10월 31일 현재 현금이 있다면 아까 우리 류대형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마는 이런 돈을 좀 더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예금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토지형질보증금 자체를 과연 어느 시기에 쓸 수 있는지 어느 시기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3개월이나 4개월 뒤에 준다면 이 돈은 얼마든지 정기예치를 해서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은행에 예치를 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1%로 알고 있습니다.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6개월 동안이나 1%의 이자를 받고 예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정기예치는 언제, 어느 시기에 요구할지 몰라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약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장부상 기재사항 자체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6개월 정도 해 놓다가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필요하다면 정기예금을 해약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이 돈이 우리 구민의 어떤 세입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모여지는 것이니까 그냥 금융계통에 일반적인 보통예치를 하지말고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봐 가지고 3개월 할 것은 3개월하고 6개월 할 것은 6개월로 하고 이와 같이 병행된 예치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토지형질보증금 7,000만원이라는 돈을 1년간 예치시켜 놓고 안 썼다고 하면 700만원이라는 수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금을 얼마든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치를 할 때 연 1% 도 없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현금 관리상 그것을 1억이다. 2억이다 하는 것을 한꺼번에 예치하는게 아니고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부분적으로 예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앞으로는 예금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금증식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구유지 사용현황 및 매각에 대해서 이석래 위원, 김신우 위원, 강정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유지 사용 및 매각현황을 보면은 공개입찰은 제로이고 수의계약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특위가 구성이 되었을 때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10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요지라고 생각 될 수 있는 장소와 이면에 후미진 곳과의 가격이 들쑥날쑥 이어서 형평을 잃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구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하구요.
  또 4월 15일 이후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만 매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각을 했는지도….
  물론 구의회가 개원되기 전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입은 금년도 세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도 있어야 타당하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곽소득  예, 구유재산 관계에 대해 더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제가 전체흐름과 현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가운데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는 모두 1,801필지에 면적은 85만4,600여평방미터 평수로 할 것 같으면 25만8,54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1동에 건평은 1만3,962평방미터 평수로써는 4,224평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먼저 구유토지 사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사하구 명의로 된 구유토지는 1,801필지로서 이들 토지를 용도별로 분리해 볼 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26필지 면적은 82만8,234평방미터 평수로 말하면 25만8,5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구유지 면적의 9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동, 보건소 청사와 경로당, 유아원, 근린공원, 도로 등 구거등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유지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675필지에 3만6,200여평방미터 평수로 말하면 1만960평입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개인이 점유한 것 외에 현황도로라든가, 임야 등으로 되어 있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은 11필지에 228평방미터 평수로써는 68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구유재산매각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절차를 취해서 매각을 하고 ‘91년도 소정의 기간 즉, 4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에 매각한 잡종재산은 4건에 105평방미터 평수로써는 31.8평입니다.
  4건 모두가 ‘91년도 4월 30일 이전의 개인소유건물이 점유된 분에 대해 수의계약에 의해서 9,360만원에 처분이 되었습니다.
  개인별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구유잡종재산 중에서 일반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486필지 중에 측량이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전량 변상물 2억1,387만9,000원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가운데도 건물에 대해서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건물은 총 41동에 건평은 1만3,962평방미터이며 행정재산은 총 39동에 1만3,524평방미터로써 구유 전체건물의 96.9%에 해당이 되며 나머지 잡종재산 건물은 2동인데 132평에 불과합니다.
  건물 행정재산의 사용용도는 구청사, 동사무소, 보건소의 사무실 등에 사용분이 15동에 9,573평방미터이고 경로당 14동, 새마을유아원 10동등으로써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잡종재산 2동은 현 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과징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래 위원께서 구유지 매각관계에 대해서 요지에 있는 것과 그 옆 또는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것과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구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1차로 감정가격이 고시지가보다 낮든 높든 간에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팔고자 하는 이 토지 인근에나 그 토지에 공시지가를 봤을 때 공시지가가 감정가격보다 높을 것 같으면 공시지가 높은 것을 적용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원 감정가격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가격을 100%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소 10%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을 가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약 10% 이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신축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감사자료 제출지시를 받는 것이 의회가 개원한 4월 15일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자료가 불충분한데 추가로 요구한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김삼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삼현 위원  김삼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이라든가 타 어떤 기관의 재산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그 현황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 소관부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괄대장에는 전체파악이 잘 안되어 있지만 이것을 내년도 재무과 역점사업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전부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과에서 현황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김삼현 위원  그러면 구유재산 외 다른 기관의 재산을 파악할려면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지금 소관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소관과 재무부 소관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산림청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등 각 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삼현 위원  그러면 차후에 각 과별로 현황파악을 취합을 해서 보고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전체현황을 올리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재무과장님 구유지 중에서 아직까지 현황파악이 안 된 구유지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일본사람 명의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노출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을 은닉재산이라 합니다만 이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요구했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그런 것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청장님 지시도 있으니 우리 관내 모든 토지대장을 100% 들추어보고 관리청에 조회를 해서 불분명한 것은 분명히 또 구유지로 돌아올 것은 돌아오도록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금년에도 그런 은닉재산을 구청에서 임의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지요?
○재무과장 곽소득  은닉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안됩니다.
  반드시 관리청의 지정된 분야에 한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국유지의 경우 국유지 가운데도 관리청이 재무부 같으면 재무부에다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해야 되고 사유지 같으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구유지 같은 경우에도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갑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 위원  구유지 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천부지라는 것은 구유지가 아닌 국유지로 생각을 합니다만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가 있음으로 해서 하천부지가 곁들여서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구를 복개를 해서 인도를 만들고 또는 수레나 조그마한 리어카나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물론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하천부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천부지를 도로로 쓸 수 있어야만이 하수구를 복개한 상황에서 편리가 도모될텐데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그 주민의 편리를 봐 주지 못함으로써 복개가 됐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리가 도모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가 구유지라고 했을 때 그러한 편리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환원을 해서 도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아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방금 질문하신 구유지는 기관위임사무인 것으로 질문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재무과장께서 아량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현재 하천부지는 거의 다 국유지로 건설부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개를 한다든가 실지로 도면으로 볼 것 같으면 국유지이나 실지 그 하천이 쓸모가 없게 물이 안흐른다든가 그것이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소관하는 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하천을 조사해서 이것은 필요 없으니 이것만큼은 분할해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필요 없는 폐구거 같은 것은 다시 용도폐지를 하면 그것이 건설부 소관에서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넓이가 5m미만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거의 매각처분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신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 위원  예, 김신우 위원입니다.
  개인점유에 있는 486필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임야나 언덕, 나대지가 12필지, 11필지 있는데 재무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그 위치하고 평수를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매각건수가 4건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의뢰 해 놓은 것을 보고 거의 다 포기하고 팔린 것만 4건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점유 486건은 어떤 것은 3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그냥 지번으로 드릴 수는 있는데 도면으로 표시하기는 워낙 작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야나 언덕 나대지에 대해서는 도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대지 11건은 현재 아무도 쓰지 않고 있는 나대지입니다.
  거의 다 경사진 곳이고 개인집 담 옆에 있기 때문에 11필지에 228평방미터, 평수로 68평이니까 하나에 약 6평 정도가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48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적도상에 단지면적이 얼마다 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현황측량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그 면적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내어라 해서 저희들이 ‘86년부터 시작해서 ’91년 지금까지 5년분을 전부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과 안 된 것은 몇 필지 안 되는 측량 중에 있는 것인데 측량이 완료되면 바로 부과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하하기로 신청을 해 놓고 불하를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불하를 안 받는 것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현행 규정상 우리 구로선 감정을 의뢰하는데 보통 할 필지당 감정가격이 5만원 또는 6만원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이 10건이면 50만원인데 공연히 사지도 않을 것을 사겠다고 해서 물론 그들이 사겠다고 할 때 그들 나름대로 서류도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도 절약해야 되겠고 개인들이 그것을 사려고 하면 아예 사든지, 희망 신청자가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을 알려주고 그래도 사겠느냐를 물어서 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살 때에는 감정가격만큼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법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권유사항으로 해서 그 정도는 물지 않겠느냐 해서 안 사는 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은 받아낼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구유지나 공유지를 매각할 때 매수자가 있어서 매각신청을 받고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볼 때 토지를 매각할 때 인근 사유지보다 매매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매입을 불허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가 인근토지의 감정가격보다 비싸면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감정원에서 매긴 감정가격이란 것도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원의 가격보다도 인근지역의 유사토지를 거래한 가격이 제일 적정한 수치입니다.
  건당 5만5,000원정도 하는 감정비용을 들여 처음부터 감정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매긴 공시지가도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공시지가와 인근의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보고 매수신청자를 불러 사전에 현지조사를 해보고 협의를 해서 매수자가 사겠다고 한 뒤에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근 위원의 말씀이 아주 현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재무과장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1계장 김옥견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감사원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러 올라 가셨기 때문에 대신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무1계장 김옥견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에 있어 이것이 재무과 소관인 줄 잘못 알고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인 세입현금 관리에 대한 자료를 내일 중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수입 관리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바로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류대형 위원과 김청일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류대형 위원  세외수입에는 과태료, 이자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태료 중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90년도에 약 9억원이 책정이 되어 받은 것이 4억원 정도이고 5억원 정도는 미징수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쌓이고 있고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자꾸 부과만 되고 세무과에서도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징수분 과태료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위반건축물 과태료가 올해 부과한 건수가 364건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건수는 148건이고 부과액수에 대한 징수실적은 16.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가 위반건축행정시 고발이 되면 벌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게 되어 있어 위반건축물을 짓는 부담자들의 조세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영세민들한테는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납을 하더라도 납부하라고 권장하고 독촉장을 발부하며 압류예고통지서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재산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압류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벌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서 나가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는 세목이 56종 정도입니다.
  천만원 이상 위반건축물 과태료 건수가 14건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집중징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현재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대형 위원  과태료 미징수분을 재산이 있는 건은 압류조치를 하겠지만 재산이 없는 건은 압류조치도 못 하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안내고 5년이나 밀고 나간다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상 결손처분대상이 되는데 5년을 안 넘기고 받을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김신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신우 위원  벌금과 과태료 이중부과 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는지 또 과태료 결정부서하고 징수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지금 다른 데는 벌금하고 과태료가 이중부과가 안 되는데 위반건축물만 벌금도 내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인가나 허가나 부과자료 조사는 주관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인·허가를 다 하고 난 후에 저희 세무과에 인·허가를 다 했으니까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하라고 저희과에 부과의뢰가 옵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의뢰하고 나면 세금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주관부서에서도 이 체납분을 받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주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무과가 세입주관부서이므로 주관과에서는 세입징수에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부과의뢰 뿐만 아니라 징수분, 체납분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시행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김청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청일 위원  김청일입니다.
  실·과 각 과장이나 계장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칭찬과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또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행정에 대해서 바로 갈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맥락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정을 하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것은 4월 이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만 처리는 그 이후에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문점도 있고 또 행정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세액 책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신평지역은 우리 사하에서 무허가 건물이 제일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건축하고 세무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추징하다 보니까 같이 자꾸 묶어집니다.
  사실 똑같은 건축물을 83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이 처리방법이 서너 가지로 바뀌어서 행정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하니까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그냥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가 되어서 검찰에 가서 벌과금을 문 경우가 있고 구속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검찰에도 물고 행정과태료도 물고 또 행정과태료가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삼중으로 문 셈입니다.
  91년 5월달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한수씨 외 열 분은 삼중으로 세금이 나온 결과가 됐는데 이런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행정과태료나 검찰에 고발되어서 검찰에 벌과금을 냈는데 또 세금이 과외로 나온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세금을 추징을 하는 것만 관공서에서 할게 아니고 정당히 잘 거두어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신평에 약 40평되는데 건물 3층을 지어 놓았다 하면은 천몇백만원이 나옵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법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내는데 나는 왜 천몇백만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한번쯤 묻고 싶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가 생긴지는 옛날부터 있은게 아니라 89년도부터 건물과태료가 법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물어오신 정한수씨 외 열 분에 대해서 왜 삼중으로 나왔느냐 하면은 우선 고발되어 벌금은 법원에서 부과하고 과태료는 저희 구청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세 번 나온 이유는 전에 감사원 감사인지, 시감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 건축과에서 추징의뢰가 있어 저희 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 부과된 것이 아니고 그때 불법 무허가 건축물 면적을 잘못 산정 했으니까 산정 못한 부분이 지적되어 이렇게 추징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일 주관부서인 건축과의 감사시에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아까 김청일 위원이 물은데서 누락된게 있어요.
  거기 금액이 많은데 왜 많으냐, ㎡당 얼마다, 무슨 구조일 때는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세요.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예, 미안합니다.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는 면적에 요율을 정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을 보고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정기준하고 방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 건축 연면적이 50㎡이하의 신축 또는 대지내 건물증축시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위반면적×50/100입니다.
  건축연면적 50㎡초과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위반면적×70/100으로 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많이 부과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액수의 적용방법은 건축법상 기준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청일 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copy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일단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기관위임사무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예, 내부위임사무이니까…….
김청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이석래 의원  김 위원에 이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신평동지역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장림 1, 2동 지역도 같은 관심사입니다.
  1976년도부터 여덟 차례의 추인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이 넉넉한 분들은 아무런 과태료를 징구 당하지를 않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83년도 이후에 선량들의 선거공약을 믿고 지었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김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슷한 장소인데도 어떤 분은 1,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징구 당하고 어떤 분은 수십만원, 수만원의 과징금을 징구 당하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구요.
  또 5년동안 징구를 하지 못하면 결손처분 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지방세법에 보면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자동결손이 되는데 재산물권이 있어가지고 압류된 것은 압류됐으니까 그것은 5년 이상 넘어갑니다.
  압류된 것은 돈이 납부돼야 해제가 됩니다.
이석래 위원  5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통상 위반과태료는 10만원 미만은 압류를 안하고 금액이 큰 금액만 압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청일 위원  됐습니다.
  구 위임사항이니까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다루면 됩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갑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여기 과년도 수입에 보면 미징수가 7억7,6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년간 합산된 금액으로 미징수 금액에 계상된 것입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5년간 계상된 것입니다.
  전세목에 대한 체납분이 과년도 수입분입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니까 5년간의 체납분을 보태니까 7억7,600만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계장님 말씀처럼 시효가 소멸되면 이것은 징수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그렇게 되면 즉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결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기존 7억7,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을 때 9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외수입에 관해서 예산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렇다면 약 7억7,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미징수가 된다면 관계공무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저희도 얘기 안 하겠는데 약 7억7,600만원이라는 돈이 미징수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이 7억7,600만원 이것은 총 56세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도 5년간 받지 못한 체납분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분의 부과징수이지, 저희들이 돈이 다 들어온다고 100% 징수목적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오물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몇 천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상……
김성엽 위원  7억7,6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국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서 징수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실 자체가 제가 계장님께 묻는 사항은 9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의 수입을 세액을 잡아서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통상 10~20%정도 예상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도 20%만 돼야지 80%는 결손처분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없는데 무슨 결손처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획을 세워서 미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예,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도 세목이 오십 몇 종이 됩니다.
  여기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도 있고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등등……
김성엽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징수한 금액은 어디에다가 예치를 합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현재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저희들은 징수만 하고 세무1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계장님에게 물으면 되겠네요.
류대형 위원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에서 기준은 최후 독촉장으로부터 시효소멸을 따지는데 현재 행정에서는 시효소멸 기점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납기고지한 첫 시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류대형 위원  그런데 민법상에는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면 본인이 행방불명 됐던지 해서 통첩을 못했을 경우 최후 독촉장을 낸 날짜에서부터 10년이면 10년, 3년이면 3년 계산을 합니다.
  민법에서는 약속어음은 몇 년, 무슨 채무는 몇 년 이렇게 시효소멸 기간이 다 틀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첫 번 발부한 날로부터 따진다 하는 것은 법률해석이 잘못 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계장 조치승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에서는 시효소멸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구요.
  지방세법상에는 5넌인데 전에 제가 듣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이것이 세금체납 됐다 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몇 년 넘어가고 또 독촉장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일만 경과할 뿐 시효소멸도 없고 무기한 발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에 “시효소멸은 5년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그러면 조금 전 김성엽 위원 질문에 대해서 세무1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김옥견  이자수입 관계는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간단하게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중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계에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1개월, 3개월, 1년 단위별로 해서 보통예금은 1%밖에 이자가 안되기 때문에 만일에 3개월짜리를 하면 퍼센트로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그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것은 내일 중으로 전부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주차위반 과태료가 총 14,000여건에 징수된 금액이 약 2억4,000만원, 미징수된 것이 총 건수의 반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역교통과에 가서 따지겠지만 우선 “악법도 법이다”고 해서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주로 보면 자가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1계장 김옥견  지금은 이달부터 컴퓨터로 전산입력화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이것을 계속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이 적발되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원적을 추적해 차량등록 원부를 찾아 밝혀내면 거기서 고지서를 적고 이렇게 하는데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5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위반자한테 부과를 시키면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시일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고지하다 보면 그 사이에 자동차의 원소유자가 바뀌고 주민등록지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송되는 율이 20%정도 되었는데 그때는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수차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반송율이 10%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사하구 관내에는 주차위반을 적발했지만 소유자가 다른 시나 도에 있는 차량일 때도 고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5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정동 위원  그러면 끝내 납부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무1계장 김옥견  지금 전산화가 되어 전산입력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을 압류조치 해버리면 다음에 소유자가 폐차시키고 새 차량을 구입할때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차적이 확인된 것은 압류하는데 지금까지 미납한 차량을 750대 정도 압류했는데 안 낸 것은 계속해서 압류조치해서 과태료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류대형 위원  변상금에 대한 미징수분에 대한 사유를 보면 국·공유재산 점유자 대부분이 영세민들로 담세능력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는 변상금 과표를 등급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100분의 10으로 했는데 금년의 경우 세율을 낮추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은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과표기준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세금이 더 몇 배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점유자 대부분이 담세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더 올려도 되는 것인지,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김옥견  이것은 국유재산법이 작년 6월 30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개정 사유니까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1계장, 세외수입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 5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의 사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조용근 위원“께서 불가처리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시민과에서 불가처리민원 현황에 대해 각 과별로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처리 기간은 며칠입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민원처리 기간은 민원종류에 따라서 3일 되는 것도 있고 7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7일간입니다.
조용근 위원  전화로도 민원처리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전화로써 민원을 처리하는게 대강 어떤 건에 대한 처리입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전화민원의 유형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예를 들면 건축과의 건축물관리대장, 지적과의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을 미리 전화로 신청하시면 만들어 놓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비롯해 기타 민원이 즉석에서 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기다리는게 무료하므로 미리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해 놓고 30분에서 1시간까지 기다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손이 부족해서 바로 처리가 안되겠지만 민원인들이 이 점에 대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정형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것도 한 사람이 오면 즉석에서 처리되는데 다섯 사람 정도가 한꺼번에 오고 전날에 5건 정도가 남아 있었다면 대장을 찾아서 복사하고 직인을 찍고 하는데 보통 1건당 2분이 걸린다고 할 때 열 번째로 온 사람은 시간상 20분이 소요됩니다.
조용근 위원  전화로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을텐데 행정력과 인력의 낭비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형진  그것은 시민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과,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은 지적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용근 위원  민원전화는 시민과에서 안 받습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전화는 시민과에서도 받고 지적과, 건축과에도 받습니다.
조용근 위원  전화 받은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갔다, 안 찾아갔다는 전화접수대장 같은…
○시민과장 정형진  전화민원은 각 과에서 받고 있는데 시민과에서 받은 것은 해당과로 넘겨줍니다. 접수대장은 그 해당 과에서 기록을 합니다.
조용근 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에 대해 즉시 처리해 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다.
  반상회를 할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 반상회에 건의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불평이 많습니다.
  시민과에서 그런 민원처리에 대해 취합을 해서 각 부서에 안 넘겨줍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반상회 때의 주민건의사항은 시민과를 경유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은 바로 취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도 총무과장에게 촉구해서 그러한 민원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에 대한 것은 시민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지금 현재 친절봉사 100일 작전해서 앞에 안내문도 붙었습니다만 모든 친절에 대해서는 구, 동 공히 공무원의 친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이라면 현재 시민과에서 민원처리 하는 것 보다 더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소민원실 개소 이후에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직소민원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 구청별관 입구에 설치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매주 금요일은 구청장이 직소민원을 신청한 분 중에서 꼭 면담을 요구하는 분은 면담을 하고 서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말쯤 돼서 직소민원실이 폐쇄가 되고 직소민원사항이 있으면 시민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총무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관된 후에 직소민원실이 폐쇄되었다는 사항이 T.V나 신문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께서 종전과 같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직소민원실 업무를 인계 받은 후에는 단 한 건도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럼, 직소민원실이 시민과에 이관된 후 한 건도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못 느끼십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직소민원실이 종전에는 별도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민과로 흡수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옛날에 위민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민실도 그 당시에 청장실 바로 앞에 있다가 시민과로 흡수가 됐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좀 있는데 직소민원실도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저희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시민과장께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행정 민원부서가 따로 있는데 직소민원실을 설치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직소민원실은 일반민원사항을 따로 와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처리 주관과가 2실16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처리가 잘 안 될 때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직접보고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과장께서는 직소민원실은 해체가 안되고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시민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차이가 아주 아리송한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위민실이나 직소민원실 이것은 직접 구청에 오면 구청장님 정도에 소위 말해서 각 과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것 때문에 즐겨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과로 옮겨간 뒤에도 구청장님하고 만날 수 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옮겨갔기 때문에 못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못 만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과에 오셔서 해당과에 반복해서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바라는 대로 처리가 흡족하지 못할 때 혹은 처리가 잘 되지 않을 때 구청장님하고 꼭 면담을 요청하는 분은 저희과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난 뒤에 구청장님하고 면담일을 정합니다.
  지금도 면담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직소민원실이 별관에 따로 있을 때에 여기에서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약속한 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시민과에서 인계를 받은 후에 날짜를 별도로 정해가지고 구청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한정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자꾸 드는게 상급관청에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민원인들이 자주 찾다가 자꾸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 슬그머니 축소, 다음에는 완전히 없어지고 다른 명칭으로 개칭이 되고 하는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무슨 제도나 뭔가 그런 것을 시행을 하면은 좀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특히 우리 사하구는 개발도상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을 잘 운영한다면 집단민원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이 제도를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설치할 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 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정형진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직소민원실의 방을 폐쇄한 이유는 그 방에 직원을 두 사람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한달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을 처리하는 건수가 4건~5건밖에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동안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느낍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반상회라든가 홍보를 해서 구청장님과의 직접면담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전화민원 접수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금년 11월말까지 전화접수 건수는 3,282건입니다.
  한달에 약 300건이 좀 못됩니다.
  직통전화번호는 207-3000번과 29-2001번으로 두 대입니다.
이석래 위원  이 두 대의 전화번호를 다음달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하여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가처리민원을 보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해당되는 답변도 과장께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장 정형진  저는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민원서류가 시민과에 접수가 되면 각과에 배부를 해서 마지막에 처리가 완결이냐, 반려냐 이런 것을 시민과에서 체크할 따름이지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해당과의 계장들이 밖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계장을 입장시켜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해당되는 과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문하는 자체가 무슨 과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보충질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석래 위원  불가처리민원에 보면 새마을금고 분고 설치에 최무성씨와 김성엽씨가 접수해 가지고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불허가 되었는지 하는…….
김성엽 위원  위원장!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이 관계를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갑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금고법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분고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방법이 무허가냐, 유허가냐에 따라서 점포가 품의서상에 허가가 있으면 금고의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 건물이 임대를 하는 사항에 그것이 없는 사항 같으면 안 내어주게 됩니다.
  이석래 위원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면 담배소매업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50m 기준거리에서 49m, 48m등등 참 애매모호한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 1m라는 것은 하나의 지침을 놓으면 충분히 허가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궁금증을 더하구요.
  그 다음 일반 민원인을 보면 이름이 저희들 귀에 익혀져 있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행권씨나 정수봉씨 등등.
  여기에 용도변경 허가신청, 토석채취허가 이런 것이 한번에 안 되는 것은 영원히 안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될 수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행권씨가 석유판매업 신청을 했는데 10m거리미달로써 안됐습니다.
  10m라는 것은 그 사업자의 구성으로 보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490m가 앞으로도 490m로서 머물 것인지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500m로써 적정하다고 둔갑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형진  담배소매인 지정은 기존 점포와의 거리가 담배사업법 16조에 보면 사방 50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담배인삼공사에 전달을 합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적합 부적합 통보가 옵니다.
  적합통보가 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정서 교부를 해드리고 부적합 통보가 오는 것은 민원인에게 부적합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매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행권씨가 신청해 온 석유판매업은 전에는 주유소간 거리가 1㎞였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9월 1일부터는 기존 주유소와의 거리가 500m로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이 거리가 없어집니다.
  즉, 자율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신청을 반려한 사유는 현장이 협성택시 차고지인데 이것을 요구할 당시에 분할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하겠다 라는 표시를 도면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분의 1의 “스케일(scale)로 재어보니 490m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다시 재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본청 운수과에 알아보니 차 한 대당 차고 평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첫째로 차고지이기 때문에 안되고 둘째, 거리도 50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490m밖에 안돼서 반려를 했는데도 재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에 청내 각 과 의견을 들어가지고 종합을 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포에 있는 정수봉씨가 허가신청 하신 건에 대해서 두 번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아프로도 기각이 될지 아니면 여건이 허용되면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시민과장 정형진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자료에 불가사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자료에 내용설명이 되어 있으니 서류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늦게까지 여러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22인
  박원갑           장창조
  김광욱           신준식
  김희정           김삼현
  최진두           조용근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판
  손판암           류대형
  김신우           강정순
○위원 아닌 출석의원
  류차열           김정헌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정규철
  보건소장이재석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시민과장정형진
  세외수입과장조치승
  세무1계장김옥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