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2월11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91행정사무감사(계속)
2.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오늘까지 3일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휴식도 없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각자가 모두 훌륭하신 지혜와 무사히 유종의 미를 얻었다고 감히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91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로 모든 면에서 발전된 큰 수확을 얻었으며 아울러 구발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함에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의 수고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거듭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 ‘91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백성수 위원과 구본춘 위원께서 폐기물처리 등 환경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복잡 다양한 환경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저희 구 관내에 공해업소는 총 1044개 업소인데 이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565시설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656시설이 있고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388시설이 있습니다.
  정화조와 공중변소는 총 11,987 건인데 오수정화조가 295개, 분뇨정화조가 11,692개가 있습니다.
  관내 청소업을 대행하는 업체로서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세화산업과 미진산업이 있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는 현대정화사와 사화정화사가 있습니다.
  저희 업무로써는 공해를 측정하고 공해업무를 정상가동 하는지를 점검하는 점검업무와 이 시설을 허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저가 시간상 몇 가지 사항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인간의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보면 환경처나 중앙부처에서 위임된 행정사무는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없겠고 현재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업무에 대한 그런 사항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면 크든 작든 폐수가 나오는 곳이면 각종 방류표지판이 붙어 있죠?
  지금 1,044개 되는 업소에서 지금 현재까지 폐수처리방류 표시가 붙여져 있는 곳이 몇%정도 되며 나머지가 몇%정도 될 것이냐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예, 있습니다.
  저희 관내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18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방류구 설치가능한 곳은 93개소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방류구를 설치할 위치가 안 되는지, 다른 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하든지 해서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폐수방류업체가 182개 업소라 했는데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182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환경보전법에 보면 대기환경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합해서 폐수배출시설로 허가된 업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체별로 과태료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낸 사람들입니까?
  과태료 부과만 해 놓고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안 낸게 있고 거의 다 저희 과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구본춘 위원  다음 무허가 건물이나 무등록 공장에 대한 폐수방류나 환경오염 원인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본춘 위원  저희 관내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최근의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건축되어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전부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공장이 먼저 들어와 현행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사항이 맞지 않은 공장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는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 줄려고 해도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러한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다음 장림지역에 국한되겠습니다마는 장림동 하천살리기에 대한 실적이나 그 동안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예, 장림천 살리기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림천은 장림주민 3,450명이 참석을 해서 총 20회에 총 수거량 32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조직은 6개단체 조직 1,2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으로써 총 2억4,6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침전조를 14개소에 1,680만원이 들었고 하상정비를 하는데 총 1,117m를 준설을 했는데  준설량이 3,860루벨을 했습니다.
  그리고 퍠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계속해 왔고 그 지역에 있는 최종방류구 전부 차도형 뚜껑 즉, 개방형 뚜껑으로 고쳤습니다.
  그 외에도 일사 일하천 운동을 전개해서 모든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림천은 그 여건상 물이 제대로 잘 빠지지 않고 또 폐수의 종류가 다양해서 당장 기대하는 만큼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때 그 사업을 언제 실행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91년도 한 사업입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참여단체가 6개단체라고 했지요.
  최종적으로 행정에서 노리고 있는, 또 생각 방향대로 하천이 된다면 그러한 것은 어떤 점을 보고 행정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장림천은 사실상 구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지고 또 만수위가 되든지 즉 바다수위가 높아지면 오히려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장림유수지 이설공사와 같이 해서 저 라인을 하상정비를 다시 하고 거기에 나오는 물을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든지 하수처리장에서 정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알겠습니다.
  장림천은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몇십배 기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천으로 지적이 되어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2억 몇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어떠한 효과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동원해서 정비하고 조성했지만 현재 보이는 하천은 정화를 했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버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계몽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과태료부과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장림동 시장입구에 보면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밑에 91년도에 청소를 한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상류지점에서 어폐수가 모여 바닷물이 역류현상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어폐수 찌꺼기가 모여서 화재의 위험성마저도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어폐수가 모여 가스분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뱃불이나 화염물질이 닿으면 폭발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건설계통의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주기적으로 하천정비를 하면 큰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다음입니다.
  그리고 공해관계에 대한 신고요원의 실태가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관내에 환경감시초소를 지금 현재 1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11개 내용을 보면 자유아파트, 신평 청솔아파트 옥상, 감천 신풍냉장옥상의 3개소는 민간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괴정2동 하단동, 신평동 장림1, 2동 다대, 구평동은 동직원이 매일 사진촬영을 하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감시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자율감시원을 총 310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한 자에 대해서는 자율감시원증을 발부해서 감시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구본춘 위원  신고를 하는 참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감시원이 신고한 것은 지난해 8건이 있었습니다.
구본춘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길이 홍보부족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보아지는데 앞으로 신고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집체교육이나 배가운동을 시켜서 현장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주입시켜 신고망 체계를 확립하면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다음, 추경예산에도 거론이 되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공해배출 장비구입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장비구입에 대해서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공해측정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생활소음측정기와 자동차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배출가스측정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8종에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장비를 사려고 하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계는 세 종류 밖에 없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요구를 해 두었는데 아직까지 구입은 안 된 실정입니다.
  구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비카메라와 수소이온측정기, 이것은 물이 산성으로 나가느냐 중성으로 나가느냐를 측정하는 폐하(PH)측정기입니다.
  그리고 유분측정기, 이것은 정비공장이나 세차장에서 많이 쓰여지는데 기름기가 흘러 나가느냐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다음 수질시험기는 각종 수질이 어떻느냐 BOD, COD를 측정하는 것이고 시료채취기, 이것은 현지에서 바로 시료측정을 해 와서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먼지채집기, 가스채집기 가스채집기는 공기가 나쁜 경우나 연기가 날 때 즉시 채집을 해서 점검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측정기, 각종발파작업 등으로 해서 땅의 진동이 왔을 때 얼마만한 진동이 왔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살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혹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먼저 저희 업무에 대해서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과에는 청소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번만 늦추어도 주민에게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 구는 계속 구역이 확대되어서 인원증원이 돼야 되겠는데 미처 행정이 늦어서 지난번 본예산에 심의해 인원 2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못 올렸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보충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점을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환경업무는 단순하게 우리 행정이나 기업체에서만 되는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전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수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무에 인력증원을 했으면 하는 문제와 둘째는 환경업무에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달라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를 구의원으로서 높여주고 인력을 증원해 주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력을 더 늘리겠다는 것 또 홍보활동을 하겠다 등등의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나중에 그것을 배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사하구에 대행청소업무를 2개소가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박스로 인한 청소대행업체의 횡포가 심한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르기를 암롤박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43개가 있고 주로 한 장소에 두고 리어카에서 수거를 해오는 쓰레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문전수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내 놓으면 수거를 하는데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서로 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의탁을 해서 수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는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자를 놓는 위치는 주로 도로에 놓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우선 차가 달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 곳에 집결을 할 수 없는 것이 공지가 없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곳에 하면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능한한 불편이 없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박스로 인해서 사고도 유발시키고 하니까 어느지역이든지 조금의 시유지라든지 구유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환경과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해 주시면은 각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겠지요.
  장비활용을 하는데 있어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인력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면 아무나 그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기술은 됩니다.
  장비를 만질 수 있는 기술자가 현재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다 인력을 빼앗기면 감시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구본춘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환경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주민과 관이 합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관내에서 나오는 폐수 중에서 생활오수가 88%나 됩니다.
  그런데 생활오수 내용을 보면 주로 부엌에서 나오는 오수와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에 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생활오수는 가정마다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간이침전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건물은 건축과에서 간이침전조를 꼭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문제는 지하실 같은데 가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의 배설물이 바로 모터를 통해서 하수구로 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 단속이나 행정력을 발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구본춘 위원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임시회 때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산업폐기물 처리공장이 신평·장림공단지역에 들어오기로 부산환경주식회사에서 입안해서 설립, 가동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환경행정당국이나 아니면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에서 어떤 계획의 지침시달이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저희들한테 사전에 계획지침 시달은 없었고 91년 8월 8일자로 그 내용이 통지가 왔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을 부산시와 환경개발 주식회사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 회신은 없었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업무에 연일 시달리는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는 주민과 행정과 유기체제를 이루면서 환경업무에 주민불편요소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성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백성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성수 위원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구본춘 위원께서 너무 상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 조금 노고를 덜어드릴까 해서 몇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저희 지역에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건의를 하고 해소가 될 수 있다면은 다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인간과 가장 가깝고도 먼 훗날 후대한테도 물려줘야 하고 또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환경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거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두 번째로 미화원들이 불친절하다 셋째는 감독의 기능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면 수거시간이 정확하게 처음 도착하는 시간이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저희가 수거를 시작하는 시간은 5시에 합니다.
손판암 위원  제가 3시에 기상해서 도로변에 서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옥상에서 3일동안 기다려보니까 첫날에는 3시15분, 그 다음에 3시27분 또 3시42분해서 수거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몇 번째냐 다섯 번째입니다.
  새벽 3시에 와 가지고 수거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쓰레기를 수거해 갔다는 하나의 업무수행 차원이지 주민의 수거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갈 때 보면은 지나치게 언어가 좋지 못해요.
  또 세 번째로 감독이 가령 순찰을 하면 미화원들의 수거시간이라든지 수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수거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시켜서 새벽 3시에 나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불친절 문제는 저희들이 미화원을 매주 금요일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은 좀 편을 드는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말도 거칠고 한데 계속해서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미화원 중에 5명을 찾아서 감독으로 임명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운행 문제에 어려움은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도로변에 밤이 되면 골목골목 차를 주차시켜 놓고 해서 사실상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미처 시정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판암 위원  예, 어제도 건설과 하수구 준설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로 미화원들을 보면 종이라든지 쓰레기 정도는 통에다 수거를 하지만 분진이라든지 잡토 같은 것은 하수구에 쓸어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하수구 준설하는데 예산이 거의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하루에 150만원 되는 장비를 대여해서 하수준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몰래 하는게 되어서 실지로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속은 계속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한번 더 교육을 시켜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반지역에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등 집단지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건축법과 저희 폐기물 관계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아파트에 투입구가 하나만 있으면 정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과에서는 투입구를 2~3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상부의 지시는 투입구를 완전히 봉쇄를 하고 위에서 쓰레기를 들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실행이 제대로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우선 가정에서 비닐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남편이거나 학생이거나 출근하고 학교를 갈 때 봉투를 들고 와서 함을 설치해 두면 분리해서 버리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손판암 위원  예, 다음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명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을 찾아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기동청소반을 2개반으로 해서 계속 기동청소를 해서 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로써는 냉장고와 가정에서 쓰던 소파인데 이것은 매립장에도 처리할 방법이 없고 한데 이 문제는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활용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사에 팔았을 때 금액이 50%를 보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주지 않고 어떤 단체의 명의로 자원재생공사에 1,000원을 팔았으면 500원을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로 하여금 수집하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미화원에 대해서 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예, 조용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보다는 서로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모든 민원을 여러 가지 입장을 서로 나누어보자는 의미에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위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정화조 미이행 해 가지고 미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도 있고 한데 대부분 잘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정화조 실비금액이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관심이 적고 행정적으로 대비평가만 할 뿐이니까 압류도 못 하는게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요즘 주택개량이다 해서  과거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신축건물을 금년에 와서 정화조가 신고가 됐지만 과거에 지은 것은 재래식으로 지었다가 변경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 현재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화조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해서 정화조를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빠진게 있다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구에서는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근 위원  제가 다니면서 들은 주민들의 얘기로는 사실은 과태료 미납자가 많이 나오고 불이행자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영세한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없는 재산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정화조를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청소하니까 영세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한 법을 영세지역에는 1년 반이나 2년으로 행정당구에서 조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1, 2년 오수측정도가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1년으로 되어 있는 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장림하수처리장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게 들어가서 썩혀지고 해서 1년이 지나면 찌꺼기가 끼고 기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하주유소에 볼 것 같으면 월요일날 길이 개통이 되고 도로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 옆에 대행업체 쓰레기 차량박스가 있어서 오후 되면 차량이 못 지나갈 정도로 복잡하고 사람들의 횡포가 심해 주민들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불편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겨울 같은 때 각 처에서 들어오는 리어카로 인해 바람이 불면 다 날려 갑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은 그것을 쓸고 한다고 사실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수해를 겪으면서 민원이 쌓여 행정당국에 그런 민원을 접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개통을 하고 나서 미처 그것까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실정을 알고 어제 대행업체를 불러서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오늘과 같이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담당환경보호과의 행정수요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처 부산환경지청이 경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단위 환경보호과와 환경처의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단위업무에 대해서 서로 중복한 것은 없습니다.
  부산환경지청과 우리 과의 관계는 공단지역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역 외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지역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산업폐기물 관리를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업폐기물 중에서 유해성분을 가진 것은 환경청에서 하도록 업무가 구분 됐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지금 소재해 있는 신평, 장림공단 법정지역은 관할부서가 환경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이관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처음에는 명년 1월부터 이관이 되는 것으로 여론화 됐는데 연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 6월부터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온 것은 없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92년도 예산에 보면 정수물품으로 T.V, 카메라, 폐하(PH)측정기, 기타 공해관련 장비구입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보면은 환경청업무가 곧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온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갖추어 질려면 당장 실험실이라든지 가동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지금 기술은 됩니다.
  그러나 인력에 필요한 숫자는 실험실에 이용하다 보면 두 사람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급부서인 시청과 서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 잘문 마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다대포에 가면 부산에서 제일 좋은 공동어항인 다대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로 가동중인 6개 정도의 냉동공장이 있는데 이때까지 그 회사 주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 정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대항에 유입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사항을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배출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정동 위원  다른 어떤 장비를 가지고 그 물질이 어느정도 오염이 됐다던가 체크(check)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병일  예
  그런데 다대 냉동공장에서의 산업폐기물 관계는 지금 현재 문제가 냉동공장이거나 이런 곳은 집안에 있는 물이 한 방울도 바깥으로 안나가고 전부 정화시설을 통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허가 난 것을 보면 집 끝에서 맨홀을 만들어서 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오수정화시설을 통과하는데 적게 나오는 부분은 바로 청소를 하든지 하면 흘러가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점차 개선하도록 종용을 하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포에 지난번에도 산업폐기물 관계로 고발을 한 건해서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안을 통과하는 물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 위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인데 교묘하게 그런 물질도 뭔가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회사들이 묘하게 일부간은 그렇게 정화를 해서 법망을 피하고 대다수의 오염물질은 그냥 흘러보내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우리 항도 지키고 그와 같은 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환경보호과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 10분정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성수 위원과 구본춘 위원께서 심야영업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백성수 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위생과의 기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위생계가 주무계로 직원 2명과 계장 1명이 있고 식품위생계로서 직원 2명, 계장 1명이 근무하고 감시계에서는 계장 1명과 직원 8명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계에서 하는 일은 환경위생업소를 다루고 있으며 식품위생계는 식품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계입니다.
  감시계는 모든 위생사무를 감시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기구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백성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는 심야퇴폐, 변태행위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조직적인 폭력이 난무해 범죄발생여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패역할로 심야영업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심야영업 제한조치를 부산시 고시 제404호에 의거해 시행하고 현재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수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조직폭력, 범죄발생, 과소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올해 1월1일부터 단속을 해서 그 결과가 어느정도인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조직폭력배 범죄발생 같은 것도 몇 %나 줄었는지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심야퇴폐 변태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가 많다면 크게는 국민, 작게는 사하구민들이 그런 곳을 출입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도록 언론매체나 반상회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면 그런 것이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허가취소 된 곳이 49개소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9개 업소가 91년도 1년 동안에 취소된 것인지요?
○위생과장 임장근  예, 맞습니다.
  1년입니다.
백성수 위원  취소된 이후 업종변경이 된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요식업소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된, 예를 든다면 전자상회나 신발점, 의류점 등 먹는 음식점이 아닌, 완전히 전환된 업소가 49개 중 몇 업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임장근  허가가 취소된 업소 중에서 건전영업으로 전환한 업소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괴정3동에 보면 큰 옷가게로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시해서 58개소로 변하고 거기에는 건전업소로 허가가 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는 계속해서 영세업자들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49개소로 못박지는 못하고 그 시점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백성수 위원  전환된 소재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무허가업소 현황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 현황을 보면 건축무단 증·개축 그렇지 않으면 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가 잘린 것들이 무허가로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처음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대로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생과에서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단절, 단수, 전화통화 중지를 하도록 해서 주류를 공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면서 애로점이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전기나 물을 끊어 달라고 했지만 뒤돌아 서서 물이나 전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식품위생법 처리과에서 다루는 법으로써는 단전이나 단수, 주류공급 중단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건축법 제42조2항에 의거해서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일부 붙어 있든지 그 용도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인데 유흥위락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거해 단수, 단전을 해야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한 건물이 4층, 5층이 될 때 그 업소만 단전, 단수가 되도록 할 수 없는 경우 단전, 단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허가인 경우에도 한전에서 전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의거해서 그 장비라든가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데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간판철거를 하려고 해도 간판이 높은 곳에 붙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요즘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백성수 위원  사실상 허가가 취소된 것은 법적제지를 당하고 그렇지 않고 허가취소가 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무허가로 하는 것은 고발로써 끝이 나는 겁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저희들의 행정으로써는 허가취소에서 무허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자연발생한 무허가도 똑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 위원  지금까지 무허가를 단속해 나오고 무허가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심지어는 새벽 2, 3시까지 일선에서 구청장님,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91년 한해만 해도 5, 50회나 목격을 했고 저도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한 결과가 지금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은 업소들이지만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양성화되지 못할 업소는 근절시켜야 되는데 양성화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차 위생과장 회의를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보사부로 건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은 건축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양성화를 만약에 해 주었다고 할 때에 지금 현재 업주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한다든지 하면 명의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존속 할 때까지만 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이 나가면 다음 사람이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75, 78년도에 양성화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에 구애됨이 없이 양성화를 시켜주었는데 그것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백성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정부차원이란 것이 혹시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무허가라 그러면 4, 5평 되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구의원들께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주신다면 집행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탑서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지 식품위생법에 적당하면 허가는 얼마든지 해주는데 타부서의 법에 의거해서 건축물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법인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75, 78년도에 등록업소를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인지 시조례에 의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당시 생계가 곤란한 영세상인들이 허가를 못 얻고 조그마한 무허가 건축물에다 의자 서 너개 놓아두고 하는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업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등록을 시켜놓고 그 업소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사를 갈 때는 그 등록허가마저 명의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어 버리면 그 자리에서 또 무허가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건의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임장근  옛날에는 시행을 해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존속하지 않고 전부다 등록업소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건의를 해서 등록업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때에는 반드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존속을 할 수 있도록 명의변경도 되고 딴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건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시기가 시한부 법으로 되어 있지만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백성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약수터가 몇 군데 있는데 수질검사를 위생과에서 합니까?
○ 위생과장 임장근  수질검사는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조례로 해가지고 10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하던 것을 보건소로 업무분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년2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는 월1회 하는 것을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 위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난 이후에 수질합격 여부가 게시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게시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시판과 같이 해서 부착을 해서 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부착을 시켜 놓으면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물이 합격했다고 하면은 그대로 두고 불합격했다고 이 물은 끓여서 먹으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금방 떼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상 문제가 있고 실제 약수터가 저희 관내는 15개 있는데 이것들은 거의 다 합격으로 다 판정이 됩니다.
  물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수 위원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김삼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품가공업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야고 지어준다 등등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식품과 약과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위생과장 임장근  제가 의약품에 대해서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신데 말씀드리기가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이라고 함은 대학약전에 수제된 위생용품이 아닌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약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및 병간, 처치 또는 예방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구 기재를 한데 의료용구나 치과기재를 포함해서 약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품은 음식물을 말합니다.
  입으로 사람이 먹는 것, 동물이 먹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공업이라 하는 것은 81년도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임가공업으로 업종분류 되어 단순가공업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식품가공에  이것을 전부 보관도 할 수 있고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동·식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마흔아홉가지가 있는데 고삼, 향부자, 홍합…
백성수 위원  위생과장님 됐습니다.
  김삼현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그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야영업 단속을 지금 구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펴다 보니까 상당히 질서가 많이 잡히고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행정력과 구위생과 행정력하고 단속을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임장근  합동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주 1회 이상을 경찰은 경찰대로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한 두 사람이 오뎅 같은 조그마한 안주를 놓고 팔다가 무허가로 잡혀 가지고 벌금을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추징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행정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그것도 저희들이 무척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업소 한 두 평 되는 것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면서 고발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을 가보면 오히려 보태주고 오고 싶은 그런 업소가 많이 있지만 적다고 해서 법에서 위법조치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큰 업소를 위시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자연적으로 소규모는 여파에 따라 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저녁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제가 혹시나 입니다마는 특정어소하고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영업시간을 연장해 주고 하는 그러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 직원들이 어느만큼 곤혹을 치르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3조치이후에 약 1,700건을 단속을 했는데 단속대상이 되는 업소는 10평에서 20평 이상은 25 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단속은 저희 위생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단속하고 우리 600명 공무원이 다 나갑니다.
  동직원도 가고 파출소 직원도 가고 경찰서 직원도 단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되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어떤 특정인을 배려해 가지고 피해보고 억울한 그런 업소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상설기동단속원들이 하루에 합동단속원으로 나가면 타과 직원들은 일비가 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생과 직원들은 5,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원을 받고 타과 직원들이 5,000원입니다.
  그 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급식비가 2,000원, 야식비가 2,000원, 여비가 3,500원, 활동비가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만원을 사전에 지급하는데 원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택시비도 안됩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 위원  위생과장님! 심야영업단속 때문에 부조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식품접객업소 현황에 보면 무허가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허가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원갑  김 위원! 지금은 심야영업 단속현황만 하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 식품접객업소현황 및 관리실태도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우 위원  예, 지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에덴이라는 이런 업소는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가 취소된 것입니까? 중지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취소된 것입니다.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해서 근간에 허가가 취소된 것입니다.
김신우 위원  허가가 취소됐는데 이 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지금은 저희들 행정력으로써는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신우 위원  그러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세금은 안 냈다…
○의생과장 임장근  세금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무허가도 역시 세금은 다 냈습니다.
  그 대신 어떤 다른 허가의 혜택만 못 보는 것인데 고발도 하고 폐쇄도 하는 등 아무리 저희들이 해도 이것은 자기들의 생계행위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우 위원  그러면 허가취소 할 필요도 없고  영업정지 시킬 필요도 없다.
  여기 무허가 식품업소 현황에서 10개업소 중에 지금 현재 다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그러니까 위법조치 해서 고발하는 등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만 해도 무허가 업소가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들의 생계행위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써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신우 위원  이것을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무허가 업소가 전에 어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무허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이것을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허가가 취소되었느냐 하면 적어도 세 번, 네 번 위법되어서 우리가 벌과금도 매기고 고발도 하고 합니다.
  영업시간을 위반하면 우리가 과태료도 징수하고 바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전에는 4회 하면 우리가 허가취소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강화돼 가지고 2회에 적발되면 바로 허가취소 합니다.
  법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경대책으로써 전기를 끊는다, 수도를 단절한다, 가서 간판을 전부 떼어버린다, 이렇게 해도 즉, 사장을 구속하고 나면 부인이 장사를 합니다.
  부인을 구속하면 종업원이 또 장사를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의 생계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어떤 길이 없습니다.
김신우 위원  생업이라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업체들은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계수단, 누구 말마따나 오뎅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세업자지만 큰 업체의 경우는 강력하게 막든지, 제도적으로 우리 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그것은 검찰에서도 구속을 시켜도 안 되는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벌금을 국고에 결부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쳐서 못하도록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 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75년도 이후에 영세민의 생계를 위해서 신고제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그 당시 200개 돼서 지금은 30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두 위원  그런데 대중음식점이 어떤 등급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등급 없습니다.
최진두 위원  대중음식점이라 하면 전체를 묶어서 대중음식점이라 하는데 이것이 변태성 영업을 해서 음식점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위생과장 임장근  지금 현재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서 유흥음식점을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가취소죠.
최진두 위원  그러면 음식점 허가를 내줄 때 허가취득을 취할려고 하면 실내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구비조건과 주방만 위생적으로 되면 됩니다.
최진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김삼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삼현 위원  김삼현 위원입니다.
  백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식품가공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위 흑염소 “영양센타”하는 것이 우리 관내 허가된 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취급하는 품목은 몇 가지가 됩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15군데 있습니다.
  법령집 에 나와 있는 것은 4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김삼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을 훑어 봤습니까?
  가령 우리 인체에 해롭다든지, 독극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사부 법령에 준하기 때문에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거기까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삼현 위원  성분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강, 대추, 밤, 들깨, 인삼 등 일곱가지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49가지의 종류 중 한약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3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독극물이 있습니다.
  홍합, 굴 같은 것은 독극물입니다.
  이것을 복용하면 피를 토하고 코피를 내고 하는 아주 위험한 한약입니다.
  우리 한의원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조제를 하는데 한약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고 의견도 없는 사람이 취급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생과장 임장근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일선기관에서는 검토사항이 안되고 보사부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임가공 허가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들이 짜서 가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전부 한약방에서 사서 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현 위원  물론 다른데서 조제해서 다려달라든지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체에서 가공을 해서 약을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품목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한 동물 무슨 족제비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지, 한번 가봤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예, 단속은 했습니다.
  90년도 13개소를 단속해서 1개소 위반업소를 고발 조치를 했고 91년도 이후 15개 업소를 단속해서 3개소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김삼현 위원  91년도에 3개소가 적발됐습니까?
  그러면 유형이 어떻습디까?
○위생과장 임장근  이것은 무엇을 다려줬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면이라든지 잘못된 점 또 무허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현 위원  거기서 약을 조제해서 다려가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위험한 점이 있어 가지고 고발한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삼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독극물입니다.
  이것은 파열제로서 좀 많이 넣으면 피를 토합니다.
  그런 약을 함부로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오는 식품위생이라 해서 식품에다 49가지로 넣어 놨다는 것은 법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사부에 건의를 해주세요.
  일전에 아는 사람이 신약방에서 한약을 취급해서 그것을 먹은 후 피를 토하고 해서 죽다가 살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예, 별도로 위험한 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가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내겠습니다.
김삼현 위원  예, 대책을 세워 주시구요.
  그리고 식품가공법의 의료유통에 대한 질서가 아주 문란합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력이 적고 하니까 다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런데도 위법사항이 없는지 신경을 쓰셔서 의료법이라는게 국민보건에 관계되니까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삼현 위원  또 한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심야포장마차 때문에 질서가 문란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관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 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문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09-5번지 앞 급수장 신설관계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은 그 위치를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타업소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생수관계는 보사부장관의 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박수관 위원  그것은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질검사 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약수터나 공동정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대동 109-5번지 바로 30m 도로 앞에 부산급수라 해서 지하수를 이용해 신설급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타업소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위생과장은 이것을…
○위생과장 임장근  그것은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물에 대한 것은 수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약수터 같은 것은 우선 빠듯하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물을 대대적으로 급수하고 판매를 한다면 상수도본부에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겠지요.
박수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장창조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위반업소 유형별로 69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으로 27%로 되어 있는데 시간외 영업이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전자유기장 그렇게 됩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예, 27%는 699개소 적발된 것 중에서 시간외 영업이 190개소로 27%입니다.
장창조 위원  시간외 영업이 190개소인데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전자유기장 이런 것을 합계를 내면 몇 개입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그런 말이 아니고 699개소 중에서 시간외 영업이 이렇고, 대중음식점이 183개소이고…
장창조 위원  왜 자료에는 138개소로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38개소는 대중음식점이 그렇게 있다는 말이고 시간외 영업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특히 190개를 내어놓았고요.
  그 중에 69개 중에 이것을 분배해 놓은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위반업소 유형별로 보면 모두 699개소가 위반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유형별로 시간외 영업, 퇴폐, 변태, 기타 무허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전부 합하면 699개가 아니라 676개소가 아닙니까?
  그만큼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무허가까지 합하면 맞습니다.
장창조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부터 들어갑시다.
  유형별로 보면 699개소인데 그 699개소 중에서 시간외 영업이 199개소, 퇴폐, 변태행위가 11건, 기타 362건, 그 다음에 무허가 13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영업위반 업소를 보면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전자유기장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개수는 저희들이 급하게 해서 계산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합한 것이 699건인데 그것을 통계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기타에 속하는 만화방, 비디오 등 총무과 소관 23개소가 누락되었습니다.
장창조 위원  이렇게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천단위, 만단위도 아닌 백단위 통계숫자 하나 못 맞춰 틀렸다면 그만큼 감상 대해 불성실하다고 보는데 위생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창조 위원  실무자가 이런 자료 통계도 제대로 못 낸다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께 행정사무조사발동 동의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표결을 요구합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단속이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비디오가게, 만화가게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23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이것을 삽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지금 야간 위반업소 단속을 하는 것은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총무과 소관에서 한 것이 빠졌다고 하면 심야영업 단속은 위생과의 업무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이 틀렸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범인성 유해단속이라 해서 시간외 영업은 비디오가게, 만화가게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총무과 소관의 숫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도 있고 위생과 소관도 있는데 총무과 소관은 비디오, 만화가게, 당구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렇다면 그 위반사항이 위생과로 이첩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이첩이 안도고 각자 해서 위에다 보고할 때 통계를 합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낼 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보고하는 줄 알고 위생과 소관만 한 것 같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190개소 중에서 현재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전자유기장을 합계를 내면 몇 개입니까? 167개이지요.
  위생과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검토를 안 합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검토했는데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감시계장 성낙주  담당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수가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화가게, 비디오, 당구장 23개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9개소가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당구장, 만화가게, 비디오가게, 이런 곳에 대해 행정처벌 할 때 총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가게, 비디오가게, 당구장은 영업시간을 초과해도 행정처분상 사실상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장창조 위원  법적 규제가 없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예, 처분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대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으로써 추진상황에 있어 애로점을 보면 소규모 업소는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속 영업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고발시에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허가 근절에 애로가 있다는 이 내용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금을 계속 부과하는데 무혐의 처리가 된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생과장 임장근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오늘 고발을 하면 1개월 이내 또 고발이 들어옵니다.
  또 진정인이 있기 때문에 적발하면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하면 3개월 이내는 법원에 넘어가면 동일 건으로 취급됩니다.
  동일 건으로 취급해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반려조치가 옵니다.
  반려조치가 오는 것도 있고 한데 묶어서 벌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을 고발해도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으면 형법상 동일 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장창조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위반업소 유형별로 699개소 자료가 나온 것은 자료를 제출했다면 분명히 총무과 소속이 빠졌다면 총 건수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699개소로 나와 가지고 나머지는 총무과 단속해서 그 통계가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님께서 차후에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동의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1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20분)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2항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은 첫째,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가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대상사무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방법과 둘째, 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전문위원이 감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하는 전자의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인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감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대상 사무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방법을 택한다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감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어야 하나 오늘 강평에서는 집행기관의 계장급 이상이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불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게 됨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1일 오늘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방법과 절차에 익숙치 못해 여러 가지 불비한 사례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원만한 감사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의 의정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사무라 할지라도 감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기관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없음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사무를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료요구가 너무 광범위하여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는 없는 탓도 있지만 제출된 자료가 통계수치에 불과하며 사항별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질문을 예상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나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기에 차년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 질문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대책 등을 요구할시 너무 광범위하게 요구함에 따라 질문에 응하는 답변자의 즉석답변이 곤란한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초의회의 구조상 의정활동이 보조역할을 하는 보좌관제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조차도 구성이 되지 않아 집행기관에 비해 전문성의 낙후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큰 문제점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넷째, 이번 감사시에 여러 가지 업무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지만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분야에서 볼 때 어떤 공사이든 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현장조사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공사 후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토목직 공무원의 부족으로도 그 원인이 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도 사업의 효과와 투자필요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공사로 인한 가로수를 구양묘장에 이식을 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와 보식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점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화류 생산의 계획 자체는 좋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즉시 시정이 되어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많은 행정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사하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의원의 위상이나 전문성을 높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하는 의원이 되어야 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통제기관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점을 같이 의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장창조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조용근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위원 아닌 출석의원
  류차열           김정헌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도시국장하인선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정규철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세무과장이의탁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지역경제과장강성만
  지역교통과장최석수
  토지관리과장성종무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도시개발과장남시
  사회과장주강우
  환경보호과장안병일
  위생과장임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