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5월31일(월)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사하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배정의건
4.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7.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사하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배정의건(의장제의)
4.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조용근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11분 개의)

○의장 김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15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2.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김광욱, 류차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광욱, 류차열 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3. 사하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차열 전 의장의 위원회 배정과 5월 18일 최진판 의원으로부터 도시위원회 위원직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차열 의원은 도시위원회로 최진판 의원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위원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17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7일 제출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기이 제출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침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그 내역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침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른 예산절감계획과 93년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2년도 결산결과 이월금과 세외수입 초과징수 가능액 및 지방채발행 승인금액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3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가능액을 삭감 정리 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7억5,300만원으로 따라서 금년도 총액예산은 509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3억2,100만원이 증가하여 490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19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설되었으며 그 규모는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70억6,300만원이 증가되고 국·시비보조금은 10억1,8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지방채가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83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지역개발비에 62억5,3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일반행정비 및 사회복지비 등에 21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회비 및 민방위비는 다소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재원은 95억8,864만6,000원으로서 세입증가분이 83억2,080만7,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2억6,783만9,000원입니다.
  세입증가분 83억2,080만7,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중에 세외수입은 70억6,272만2,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5억9,050만5,000원을 비롯하여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8억4,406만1,000원과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수수료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9건에 10억1,808만5,000원이 추가되었으며 동사신축과 관련한 지방채 차입금이 새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당초 예산의 예산절감 삭감액은 12억6,783만9,000원으로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 93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 비율에 따라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절감 내역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먼저 필수경비는 26억3,163만3,000원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29건에 10억4,802만원이며 92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2억4,948만원 그리고 공무원 증원 및 인부임 단가인상 등에 다른 인건비가 6억1,884만4,000원, 통·반장 증원에 따른 수당 및 자녀 장학금과 연금 부담금이 추가 계상되었고 예비비가 6,241만8,000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7억6,712만9,000원으로서 이주에 일반행정비는 3억753만1,000원이며 그 내역은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1,045만2,000원을 비롯하여 구청사 청소 대행사업에 2,085만3,000원, 구청사 사무실 임차료가 2억5,400만원 기타 주민 전산관리용품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비 등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는 5,640만원으로서 낙동강 가로등 및 휴지통 정비를 위해 1,616만원,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한 의료비 등에 4,0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 등에 1억4,203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에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1,290만원, 낙동강 주변 도로 표지판 정비에 600만원 그리고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 임차 및 하수도 계측기 등이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구입비는 차량구입비가 1억4,310만7,000원으로 청소차 교체 두 대, 동 업무용 차량이 여섯 대, 보건소 차량 한 대 등이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사무 전산화 등을 위한 전산 관련 장비 열한대 구입분이 3,698만7,000원 기타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 구입비 1,8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61억8,988만4,000원으로서 도로교량 부분에 46억6,509만8,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중요 사업별 내역은 서여중 옆 도로개설비가 15억3,000만원을 비롯하여 승학초등학교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에 12억원, 92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 간 도로 개설과 다대수협에서 신도로 간 도로개설에 1억8,500만원 그리고 장림 전화분국 뒤 도로개설 토지 보상비 추가분에 1억3,000만원 또한 장림동 지내 도로개설 토지보상비와 하단 구동사 뒤 소방도로 개설 토지보상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괴정1동 시립도서관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4억7,000만원과 괴정1동 948번지, 859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8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을숙도 수로설치와 92년도 이월사업비 추가분 및 보안등 설치비 등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주민숙원 사업부분은 총 13건에 5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해 장림 아파트에서 장림 삼거리 간 준설사업비 3,000만원을 비롯하여 낙동로 지선 이면도로 포장과 다대로 정비 공사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등 부분은 9억5,07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 설치비에 2,120만원, 지하철공사와 연계하여 낙동로 가로수 정비에 6,437만원과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비가 계상되었으며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에 1억1,585만원, 보건소 청사 신축비 추가분과 구평동사 신축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945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10억7,6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되었으며 세출은 반환금과 의료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439만1,000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액은 9,2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의 세입이 1,829만7,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억6,5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에는 변경 없이 세출내역만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신설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2억891만원으로서 세입은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 1억6,080만원으로 잡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수용비와 지방채 이자 및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조용근제출)
(15시3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용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용근  운영위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삼현  조용근 운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33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사전에 의견이 조정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강정순, 장창조, 이현택, 한정동 의원으로 4명, 도시위원회에서 박원갑, 이석래, 박수관 의원 3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명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검사위원 3명은 김성엽 의원과 공인회계사 손익상, 박홍주 씨입니다.
  공인회계사 손익상, 박홍주 씨는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관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김성엽 의원, 손익상, 박홍주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34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의석】
  의석배정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수 23인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류대형
  김희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재석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과장,안병일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정형진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임장근
  ,토지관리과장,이형상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갑 강정순
  이석래 박수관
  이현택 한정동
  장창조
   (5월31일자)
O상임위원회위원배정
  위원회명              위원     지역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최진판   괴정4동
  도시위원회           류차열   괴정1동
   (5월31일자)
O상임위원회간사선임
  위원회명             간사      지역구
  운영위원회           최진판    괴정4동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한정동    다대1동
  도시위원회           손판암    감천2동
O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
  김성엽 의원
  공인회계사 손익상
  공인회계사 박홍주
O의안제출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5월17일 구청장제출)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상 2건 5월30일 의장제의)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9건 5월17일 구청장제출)
  이상 9건 5월 18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5월29일 구청장제출)
  5월29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1993년도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5월17일 구청장제출)
  5월1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6월1일
   (3일간)
  6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