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6월4일(금)오후15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8.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 정수물품취득동의안
1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15시03분 개의)

○의장 김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05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박원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원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원갑 의원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6월 2일 본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6월 3일 제2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예산은 '92 결산 결과 이월금과 초과징수 가능액 및 지방채 발행승인액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93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가능액을 삭감정리 하였고 국·시비 보조금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을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7억5,300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509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3년 당초예산에 비해 20.7%가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83억2,100만원이 증가하여 490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3,200만원이 증가한 19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분석 한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각 위원의 수정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387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2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 중 민원 재심위원회 참석수당 등 63만원과 세정유공 관련공무원 산업시찰비 900만원 산업경상비 중 방화선 풀베기 사업비 620만원,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추진비 등 364만원, 지역개발비 중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료 360만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 8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중 방치차량 견인비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박원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13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구청장으로부터 5월 17일 제출되어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1일 의회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동 중 구평동사의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구평동사무소의 위치를 구평동 207번지에서 232번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사무관리 규정 등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관인규정"을 "사무관리 규정으로"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하구 종합복지관과 다대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은 구청장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정조례안 제7조 3항 내용 중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대복지관은 시설물 소유자가 도시개발공사 소유이므로 구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으므로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준공과 동시에 사하구 또는 사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한정동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자활 여건의 조성과 향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장학금의 명칭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복지장학금"이라 하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 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 장학금은 학급성적의 20/100 이내인 자, 일반 장학금은 학급성적이 50/100 이내인 자로 하고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구청장이 정하고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이 조례제정안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되도록 규정하고 장학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일반회계지원금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 이유는 농어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8년 5월 1일 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특별시, 직할시 지역은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되어 동위원회의 설치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한정동 위원은 특별시와 직할시가 농어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우리 구 관내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폐기될 경우 어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질의를 하였으며, 지역경제과장은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융자, 농어촌에 공업단지 유치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어민들에 대해서는 수협과 어촌계가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3건 3필지 약 48평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괴정동 240-91번지 5평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인 전대성 소유 블록스레트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다대동 85-18번지 29평은 신청인 박지연 소유토지인 85-2번지와 접하여 세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대동 49-1번지 14평은 사하구청 고시 제92-33호로 도시계획 사업시행지로 인가된 재산으로 이상 3필지를 가격 감정평가 후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세정업무 전산화계획 등 행정전산망 확충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수물품취득을 하려는 것이며 취득내용은 다기능 사무기기 열다섯 대와 비디오카메라 두 대, 텔레비전 한 대, 녹화기 두 대, 모사전송기 두 대, 정사진카메라 세 대를 신규취득하고 복사기 두 대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5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어 6월 1일 회의에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의 심산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승학어린이집 등 4개 공립 어린이집 취원대상은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자녀 등으로 하고 운영은 구청장이 영·유자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만료 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할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정 조례 제4조2항의 내용 중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자의 취원 순위 중 1항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2항 "의료보호대상자 자녀" 3항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저소득층 가정자녀"는 영·유아 보육법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입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제정조례 제4조2항 "전항의 취원 순위는 사하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를 "전항의 4호, 5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하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로 하자는 김희정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정수물품취득동의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구청장)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백성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보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15시34분)

○의장 김삼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진판 도시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진판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진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레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991년 9월 26일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제6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한 바 있으며 동년 10월 4일과 9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심사를 한 바 있으며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92년 7월 28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인수 받아 인근 주민과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논란과 검토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심사를 해오던 중 지난 5월 27일 본 도시위원회에서 도시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사항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보고와 주요내용은 93년 4월 14일자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 계획 인가를 항만청으로부터 득하여 보름 이내 착공토록 하는 인가 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 금년 10월 14일까지 6개월간 연기 허가를 얻어 현재 실시설계도를 금년도 단가로 설계 중에 있고 민자투자자 선정에 대비 부산시 등에서 기이 실시한 선정 방법, 협약서 작성, 공사비 절감율 그리고 이자 적용 방법 등 참고자료를 입수하여 비교 분석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과 아울러 사업의 성격상 본 사업이 경영수익 사업이 원래의 목적이 아니고 신평·장림 일대 상습 침수 지역을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하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583억6,000만원이라는 구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조달 방법으로 매립을 하여 재원 조달 및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시행한다는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주요 제안 사유가 이 사업의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정산할 필요가 있어 한시적 특별회계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업종료 후 사업투자비의 수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아울러 민간자본을 도입시행하고 회계관리 및 사업의 범위와 시행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주요내용은 사업의 중요목적이 공영개발수익사업보다 신평·장림지역 침수해소 대책의 재해예방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도심지 속의 유수지 존치 등으로 주변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본 유수지 주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사업시행에 따른 상호협약서와 민간투자자 선정, 투자비 상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구본춘 위원으로부터 투자자 선정과정, 협약사항, 보상협의, 공사방법 등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규정할 규칙제정 근거를 조례안에 명시토록 하자는 동의에 따라 조례 제13조 시행규칙란을 신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최진판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헌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조례안 외의 사항은 질의를 일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의원  김정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유난히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부활의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지방의회 탄생과 더불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92년도를 돌이켜 보면 의정활동의 공과를 평가하는 참으로 훌륭한 시대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이 지역 사하구 발전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하구의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본 의원이 이 지역의 문제점 몇 가지를 소개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하구청이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림1동 1003번지 지선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 어선 선착장 이설계획 추진 방법의 부당성과 이 곳 지선어민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사하구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1983년 수자원개발공사는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 착공 후 이 지역에 산업개발촉진법을 적용시켜 정부로부터 매립면허 허가가 된 곳입니다.
  당시 이곳 어민들과 수자원개발공사 간에 매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약 2년간 투쟁 끝에 결국 부산시와 서부산 경찰서 중재로 이 지역은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착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수자원개발공사 측은 매립을 포기하고 어민들이 선착장으로 할애받은 지역입니다.
  둘째, 1986년 동성산업 주식회사가 총 매립면적 2만3747평 이 지역 일부를 매립코자 면허 허가를 지방 해운항만청에 신청하여 동년 1986년 12월 22일자로 내인가 승인을 받고 이곳에 알맞은 공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이 지역 어민들의 협의를 거쳐 이곳을 새로운 선류장 즉, 선착장 시설을 하도록 설계하여 주식회사 동성산업이 매립면허 허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잠깐 설계도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계도면이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지금 장림유수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민 선착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송성정 씨가 매립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지역 부근 옆에 현재 계류장 또 선착장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사하구청과 부산시와 항만청이 협의를 거쳐 본 공사주로부터 포기서를 받고 다시 지금 이 매립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 상으로 이 지역은 계류장 즉, 선착장으로 공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요.
  이 사항은 그때 당시 부산시, 사하구청, 항만청, 지역 어촌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면허 허가를 1988년 8월 26일자로 항만청으로부터 주식회사 동성산업에 허가하여 오늘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은 관계기관과 지역어민들 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만청은 이와 같은 민원을 무시하고 부산시와 사하구청의 요구에만 의해 매립할 수 있는 일방적인 행정에 승복할 수 없는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 원년의 주역들입니다.
  지난 한 해는 지방화 시대 현안을 지역에 맞게 정착시켜야 할 막중한 의무와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1991년 10월 9일경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김삼현 위원 외 8명의 위원께서 현장을 방문 조사한 사실과 같이 동사업의 취지는 현재의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모두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잘 살아보자는 목적에는 본 의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곳 하단, 신평, 장림 지역은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천혜의 황금지역에 위치한 가장 이상저긴 곳이며 어민들의 유일한 자원생산 지역인 이곳을 보호하며 오늘 현재까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어민의 지상낙원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구언 물막이 공사다, 법정공단 유치 등으로 인한 공해,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지금은 부산에서 제일 공해가 심한 곳으로 지적하여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간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항을 장림 어촌계 지도자로서 지난 일들을 잘 알고 있어 현재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선 공유수면 6000평 장림 어촌계 협업사업 일환책으로 매립하여 이 지역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설계로 전체 어민들의 항구적이고 영원한 보금자리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1990년 장림 어촌계가 사용하고 있는 현 선착장 공유수면 약 6000평을 매립하고 장림동 1003번지, 사하구청이 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곳을 장림 어촌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으로 이설하여 반 영구적인 선착장, 계류장 물량장 등을 만들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1990년 6월경 부산 지방해항청 항무과에 문의하였으나 항무과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부산시로부터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매립계획이 확정 고시된 곳으로 매립면허 허가 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이 사실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부산시 개발계획 청사진에 의해 이 곳에 훌륭한 개발과 더불어 어민들이 계획한 새로운 선착장과 물량장 시설들이 저희들 생각보다 이상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청은 이 지역 어민들의 기대에 너무나 큰 실망을 노출시키는 등 사업추진방법에 있어 수로상에 어선 계류장, 선착장을 만들 계획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전체가 잘 살아 보자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는커녕 다시 사하구청은 어민들을 재물로 사용한다면 이는 지역 어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사하구 전체의 문제를 토의하고 의논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열거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앞으로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착장 이설계획 설계내용을 보면 이설펌프장 밖 유수지 수로 상에 어선 계류장 및 선착장 시설을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의 수면적을 갖고 있어도 집중 호우 시 1991년 9월경 글래디스 내습 당시 양수기 500마력 두 대를 가동하여 펌핑해도 그 주위에 정박한 소형 어선들이 전복되는 소동을 일으켜 조합원 황정용 씨 어선에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놓고도 오늘 현재까지 사하구청은 피해 당사자에게 위로 한마디 없이 묵살하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사하구청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은 천재지변으로 처리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재로 볼 것인지 납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 사실을 보더라도 주변 수면적을 매립하고 선박을 보다 좁은 면적에 정박시켜서 현재보다 많은 양의 물을 펌핑한다면 선박의 피해는 당연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하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매립공사는 집주인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길거리에 내쫓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선이 드나드는 수로상에 선박을 계류 또는 선착장으로 사용하라는 계획은 지금까지 마당이나 차고에 주차하던 자동차를 도로상에 주차하라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법규는 수산어업법, 또는 도로교통법에도 없으며 이러한 계획은 비도덕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로 간주되므로 앞으로 사하구 전체를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장림 어촌계가 사용하고 있던 선착장은 매년 태풍들이 내습하면 다대, 감천일대에서 많은 선박들이 이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피소 역할까지 겸한 선착장을 매립한다면 이 지역 어민들이 설 곳은 어딘 지요?
  이 계획을 집중 관장한 도시개발과, 건설과 행정책임자께 충고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공영개발 추진방법과 이 지역 매립사업 설계내용을 발췌하여 이 지역에 알맞은 대체어항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아울러 협의가 요청됩니다.
  그 예로 부산 지방해항청에서는 영도구 동삼동 해양대학교와 청학동 지선을 매립할 때 동삼동 하리어선 200여척이 태풍 때 대피하는 장소를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하는 어항이 있는 외곽에 88년 10월부터 89년 5월까지 30억원을 들여 방파제 414m로 안전한 대체 어항시설을 하였으며 둘째 부산시에서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신설하면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83년 6월부터 87년 12월까지 13억원을 소요하며 방파제 158m, 물량장 1만5,076㎡ 1개소 어민 창고 한 동, 간이 선착장 823m의 완전 대체 어항시설을 하였고 셋째, 남구 민락동 진로건설(주)에서 매립할 때에도 대체 어항으로 민락 어촌계에 28억원을 들여 선착장 112m, 방파제 100m, 물량장 322m를 시설완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지선 어민과 협의하여 대체 어항으로 파도가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안제 100m까지 시설하는 완전 대체 어항을 축조 완공하였습니다.
  넷째, 부산직할시건설종합본부에서 남천동 매립사업장에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남천 어촌계 어 어선을 위하여도 방파제 280m, 선착장 136m를 대체, 남천항까지 시설한 예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기 인근 부산시에서 이루어진 대체 어항들이 모두 국가기관이 시행하거나 감독한 매립사업에서 사전에 상호 충분히 협의 의논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구민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에서 이만한 계획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계획에 승복하고 따라오라는 식에 대하여는 심한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상습 침수지역을 개발하여 모두 잘 살자는 목적에는 찬동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구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 해결 방법이 선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자체 공영사업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하여 수입은 최대한도로, 지출은 최소한으로 계획한 결과 당연히 시설이 되어야 할 대체어항이 빠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수지타선을 위하여 가장 피해를 당한 어민이 대체 어항 마비로 또다시 피해를 당한다면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것은 무산될 뿐만 아니라 이 곳 어민들이 오늘 현재까지 지역발전에 동참한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선 어민들과 충분히 협의 후 완벽한 대체 어항시설이 포함되는 계획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이러한 점을 성의 있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은 91년 10월 2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상정하여 심의한 바 있고 또 같은 해 10월 4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했으며 92년 7월 28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소관 과장님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을 청취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당초 김청일 의원은 공영개발사업을 위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김형호 의원, 김광욱 의원, 강정순 의원, 김삼현 의원, 최진두 의원, 구본춘 의원, 한정동 의원, 이현택 의원, 김청일 의원 이렇게 아홉 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구본춘 의원께서 도시개발과 남시 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양수기 2500마력짜리 여덟 대가 작동하면 돌멩이도 날아가 버릴 만큼 위력이 센데 물론 용역에서도 나타나겠지만 거기에 대한 위력관계라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계류장을 만드는 데는 공장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계류장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지 않았냐는 내용을 지적한 사실과 한정동 의원이 91년 10월 4일 특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지답사 후 주민들의 여론 청취내용 보고에서 "본 위원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구청에서 선착장으로 지적한 그곳은 선착장으로 적합한 위치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이 문제가 약 500세대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선착장으로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장림 어촌계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일단 부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2년 7월 28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의원의 주재로 도시위원회에서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을 상정시켜 남시 도시개발과장을 출석시켜 추진현황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차후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여 93년 5월 27일 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이 지난 91년 10월 2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같은 해 10월 4일 특별위원회, 92년 7월 28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 등에서 여러 번 심의를 거쳤고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도시국장의 설명을 살펴보면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와 함께 피해 주민과는 잘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언급을 하였으며 유수지 앞 어선 계류장의 펌핑으로 인한 각종 어선파손문제 이것은 수산대학교 교수분들의 어민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도시국장의 얘기가 "거기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 중 1, 2안은 펌프장을 이설해서 바로 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폭이 좁아서 배를 계류시키는 불편과 선박종류가 여러 가지 톤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배가 시동을 걸기 시작할 때는 큰배든 작은 배든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또 펌프 모터를 가동해서 물을 퍼내야 할 때 그 와류에 따른 배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수산대학교에서의 역할 내용들은 완전히 하류 바닷가 어디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과연 그 방법대로 펌핑을 했을 때의 문제나 배의 시동을 걸었을 때의 각종 문제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추진할 때 그 쪽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쉽사리 결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수산대학교에서 한 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밖에는 못 드리겠다"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본춘 의원께서는 "이 조례가 장림, 신평지역에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회계 조례인 만큼 조례의 조문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막대한 투자사업이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투자자 선정 과정이나 각종 공사방법 그리고 각종 협약사항이나 민원에 따른 보상 시비 해결 등 이러한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 중 현 12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있고 본 위원회의 자료에 의해서 제13조를 추가"하는 수정동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의장 김삼현  김정헌 의원!
○김정헌의원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 내용은 제13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본 수정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수정동의를 제안하는 바"이라고 했고 다른 위원으로부터 동의에 재청이 있어 구본춘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의 수정동의안은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정말 약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 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이 열거한 내용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장림 어촌계가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은 6000평이고 사하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2공구 1만7000평은 당초 송성정 씨 매립면허를 취득할 때 항만청으로부터 이 지역을 어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계류장 즉, 선착장으로 설계가 확정된 곳입니다.
  대체어항이 만들어질 때가지 무슨 이유든지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정말 영세하고 불쌍한 어민들의 대변인이 되어 줄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저의 간단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삼현  김정헌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헌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서는 조례안 제정과 직접 관련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 긴급동의는 다음에 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석래 의원의 긴급동의를 의장님께서는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내소란)
   (○한정동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회기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류대형
  김희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재무과장주강우
  세무과장안병일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정형진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청소과장김방옥
  토지관리과장이형상
  건축과장이학우
  건설과장이용웅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7일 구청장제출)
   (6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원갑 보고)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7건 5월17일 구청장제출)
   (이상 7건 5월 21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보고)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5월17일 구청장제출)
   (5월21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보고)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5월29일 구청장제출)
   (6월1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보고)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계속)
   (91년9월26일 구청장제출)
   (5월27일 도시위원장 최진두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