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12월16일(금) 오후 17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민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국민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정쌍식의원 외 5인 발의)

(16시59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12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부분의 예산 전액을 특정과목에 증액하는데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12월13일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연말연시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예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도지사 협의회 입장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14일 행정자치부 이첩사항으로 지방의회 월정수당 지급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조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7시02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당 특위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2일 상임위원회 예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지역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 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552억471만4,000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3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376억4,605만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일곱 건에 175억5,865만8,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105.72%가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이 있거나 소모성 경비와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일부 과목 등을 삭감하였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관련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등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예산안 등은 적극 반영시켜 구정 수행에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를 기준 전래 답습식 편성 등으로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상임위에 삭감된 해당 부서 실·과장께서는 심사 전에 필요한 보완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등 사전 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직원능력 개발비와 민간환경 감시 인건비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였으며 을숙도 잔디광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사비와 가로수 식재 등 자체 사업은 구민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차원에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조사 및 보건진단 용역비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었으나, 특히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필요성에 의한 일부분만 인정하여 처리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세출 예산 1,376억4,605만6,000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부분 8,215만2,000원, 사회개발비 부분 6,7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된 1억4,915만2,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에 따라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일반생계 급여에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관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신속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청사건립기금 등 총 일곱 개 기금으로 2006년도의 기금조성은 7억5,893만2,000원이며, 집행은 1억3,062만8,000원으로 6억2,830만4,000원이 증가된 122억1,248만9,000원으로 2005년 말 대비 5.42% 증가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이 없었으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기금 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7시14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존경하는 이석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4대의원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동료 위원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구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들에게 결례가 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33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여론 수렴과 구정 반영실태, 그리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 관리와 친절한 봉사행정의 구현에 관한 사항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별로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짧은 감사일정과 회의식 감사 진행의 한계 등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총 17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일곱 건, 건의 사항은 열 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시정,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이행도 되지 않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반복 쟁점이 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각종 민원사항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시 제기한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무원 친절교육과 공직기강 확립 문제, 다대포해수욕장 활성화와 각종 체육시설물 관리, 상습적으로 복구지연으로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는 도급업체 관리 및 계약 업무분야 관용 차량 관리 분야, 불법광고물 단속과 보건행정 업무분야 등에 대한 지적과 건의가 많았으며 특히,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관심이 많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4년에 걸쳐 청사건립 기금 목표액을 이미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청사건립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신평레포츠 공원을 구청사 부지로 고시하는 등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사전 교환이 전혀 없었으며 지역구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청사건립은 장기적이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청사건립은 집행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소한 내용이라도 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구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승인 및 관련 예산편성과 같이 구 중요시책 추진 시 부서 상호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형식적인 자료제출로 부서별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보완자료 요구,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있었으며 감사에 임하는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사전 준비 후 수감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도시기초 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시민평가 결과 최우수구로 선정,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 결과 청소년 문화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변함없는 추진과 소요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 부서별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현실적인 애로점과 구청장님 이하 700여 공무원들의 노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05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성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의원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감사 중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4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써 감사에 참여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느 때보다 더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감사에 임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APEC 등 막중한 현안업무 속에서도 연초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성실한 수감자세도 높이 평가할만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3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세밀히 챙겨서 구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는 한편 다수 구민의 생각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구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과 활기찬 생활도시 조성, 주민숙원 사업 및 반복·집단민원 관리, 지역개발사업의 균형적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31건으로 총 50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의 경우 일부 부서의 감사자료가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취지와 달리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자료의 부정확과 누락 등 다소 부실한 점, 승학산 억새밭 관리의 경우 우리 구와 경계한 사상구에서 억새축제를 개최하여 자치구간 갈등을 유발하고 아름다운 억새와 소나무 등이 훼손된 사례, 공단지역 악취 관리의 경우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공단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악취관리구역 지정신청 등 다각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미흡하였던 점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 운영의 경우 각 부서에 산재해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 업무현황을 총괄하고 피의자 심문, 조사를 위한 인력과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점, 젝시엔 다대소각장 주민지원금 관리의 경우 대형 소각시설 인근 지역주민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금 집행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이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행정여건 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의 경우 지난 11월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남부지방 산림관리청을 방문하여 재선충과 관련한 사항을 비교 견학한 바에 따르면 재선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산림에 소나무가 멸종하는 위기가 올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 대처를 잘 하고 있어 피해지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피해지역이 적다고 안심하지 말고 재선충 방재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현재 감염된 지역은 신속히 벌목 훈재 처리하고 추가 감염이나 감염목 이동을 통제하는 등으로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개선 등 건의사항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인하 조정, 버스승강장 설치 확대 및 디자인 개선, 민방위 교육대상자 중 헌혈자 교육면제 방법 개선, 재개발·재건축 관련 추진위원회 구성 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입니다.
  다음 집행기관의 업무성과로 보이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 보장업무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과 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개설 공사 완공으로 65호 광장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와 괴정 사거리에서 감천 삼거리간 도로확장 공사 등 대규모 도로건설 공사 완공과 함께 도로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경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장물 철거 등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금년 내 마무리됨으로써 환경개선과 부족한 용지난 해소에 기여한 사례 등으로 지난 1년 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관계 공무원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울인 정성으로 세계 속에서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사하구가 부산의 발전과 더불어 활기차고 살기 좋은 서부산의 중심 구로 우뚝 서게 될 희망을 구민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따른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여느 때보다 더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출석 답변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차후에 서면으로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33분)

○의장 이석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변종계 존경하는 이석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2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1월1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주민들이 보다 개정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최소 주민의 수는 180명으로 한다”로 자구수정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공사, 용역, 물품 입찰 참가신청 및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한 조례를 전자입찰 수행 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하여 입찰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구 세입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원 지적 및 폐지권고사항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폐지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변종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37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정쌍식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정쌍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쌍식의원입니다.
  제133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5년12월14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주민 부담과 대행업체의 경영 부담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당초 10ℓ에 290원에서 31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300원으로 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당초 기본 0.75입방미터에 1만6,200원에서 1만6,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1만6,500원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정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민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정쌍식의원 외 5인 발의)
(17시41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7항 국민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쌍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의원입니다.
  신평동 산 940-1번지 일원 국민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구는 행정구역 대비 공업지역이 24%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써 최근 공업지역 인근에 건립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소음,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 인근에 신평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영세민들의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국민 임대주택 건립 입주 조건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아파트 준공 후 영세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우려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하구 영구 임대 아파트 건립 비율은 부산시 전체의 45%로 타 지역에 비해 영세민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아울러 이번 주택공사에서 계획중인 최소 단위에 국민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부산광역시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저소득 주민이 사하구로 밀집됨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로 매우 크며 2006년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영세민들의 증가와 우리 구 사회복지 예산이 2005년도 대비 27.08% 증가할 예정에 있고 영세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 임대주택 1,400세대가 추가로 건립될 경우 타구의 기초 생활 수급자 유입 등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 예산의 수요가 급증하여 심각한 재정 악화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만약 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 주민의 강력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국민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민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문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정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민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문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 중앙부서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구정의 주요 정책과 시책 사업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 과제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날로 높아가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높여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실질적인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사회산업국장조치승
  도시국장홍용성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정봉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재우

【보고사항】
O의안제출
  국민임대 주택건립 반대결의안
   (12월16일 정쌍식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정쌍식
     찬성자  이석래   허명도
             이현택   김명석
             변종계
O의안심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제출)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월21일 사하구청제출)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제출)
   (12월14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제출)
   (12월14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1일 사하구청 제출)
   (12월14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O보고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12월14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