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 4월 4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05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7시07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4월4일부터 4월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 회기는 4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2.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김신우, 손판암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신우, 손판암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9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신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31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의 안정적 관리를 우해 지방세정 개혁대책으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구청 공무원의 정원수를 722명에서 세무직 22명이 증원되어 총744명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 5명에 대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관리와 지방세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무행정수행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세무분야 직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2과5계에서 2과8계로 3개 계가 증가되고,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류하여 세무과에서는 시세, 구세 등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징수과에서는 시세, 구세 징수 및 지방세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13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4월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7일 오후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김형호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강병조
  부구청장권영
  보건소장채희옥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태근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주강우
  재무과장안병일
  세무1과장정형진
  사회과장이형상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조동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윤여목
  건설과장이용웅
  지적과장김효동
  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3월23일 사하구청장 제출)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월29일 의장제의)
  4월4일
  4월7일
   (4일간)
  제4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월29일 의장제의)
  휴회의건
   (3월29일 의장제의)
  4월5일
  4월6일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 3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3월29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 중개업납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 3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3월29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3월31일 총무사호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사직원제출
   (3월29일 박원갑, 장창조의원 제출)
  3월29일 의장이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