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 4월 7일(금) 오후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8.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의장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의원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구본춘 의원입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3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31일과 4월4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잡종 재산매각 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이자율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 또는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 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대상 숙박업소를 종전에는 객실 30실 이상에서 객실 70실 이상 숙박업소로 변경하고 도시락 제공업체에 1회용품 사용자제 규정을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조례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적용대상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개정내용 등을 철저히 홍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토론 없이 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매수 희망한 공유재산 중 매각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민원인의 매수신청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매각할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잡종 재산토지 8건, 11필지 242㎡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매수 희망자의 소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대지 또는 임야로서 건물소유주에게 변상금이 기이 부과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4월3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규모와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할 가치가 없으므로 매각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사하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구본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9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성엽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성엽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3월23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4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11월1일부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장 이용제한 규정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시조례 개정사항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종전 30분 단위 기준시간을 30분 이후부터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주차장 이용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당초 우리 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의 요금기준을 시조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조례개정 전후를 살펴보면 30분 단위의 주차요금 단위시간을 30분 이후부터 10분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됨에 따라 “30분 단위로”라는 조례상 자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0조에 명시된 주차장 이요제한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구성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검토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심교통 심각성의 문제를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하고 역세권 환승주차장의 기능강화를 위해 환승목적이 아닌 주차차량에 대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없이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에 관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에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중개업의 공신력 제고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법 제37조의 3에 근거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자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을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하고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하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93년 12월27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문 신설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며, 위원회 구성인원의 범위와 자격요건, 임기 등은 국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며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비례 구분과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간사지정, 참석일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 구 조례에서 명시하고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기타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절차 및 조정의 처리 등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분쟁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93년12월에 본 법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본 조례안이 상당한 기일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제안되어 당초 입법취지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없이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사하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18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할 검사위원으로 김성엽 의원과 공인회계사 손익상, 박홍규씨를 추천합니다.
  검사위원에 대한 약력을 소개하면 공인회계사 손익상, 박홍규씨는 92년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분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김성엽, 손익상, 박홍규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창조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으로 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석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의장제의)
(16시2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8항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도6월30일로 연장됨에 따라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95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난 4월4일 의원총회에서 토의한 바와 같이 현 의장단을 유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정된 것입니다.
  의장·부의장 임기를 95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김형호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태근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주강우
  세무1과장정형진
  세무2과장이태경
  청소과장조동규
  지역교통과장윤여철
  지적과장신용은

【보고사항】
○위원변경
  위원회          구위원         신위원
  운영위원회      장창조         이석래
   (4월4일자)
○사하구결산검사 위원선임
  김성엽(대표검사위원)
  손익상(검사위원)
  박홍주(검사위원)
   (4월6일자)
○의안제의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
   (4월6일 의장제의)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 3월23일 사하구의장 제출)
   (이상 3건 4월4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3건 3월23일 사하구의장 제출)
   (이상 2건 4월4일 도시위원장 김성엽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간사변경
  위원회              구위원          신위원
  도시위원회          장창조          이석래
   (4월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