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행정국 소관
  바. 주민복지국 소관
  사. 안전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다대도서관
  차. 시설관리사업소
  카. 의회사무국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행정국 소관
  바. 주민복지국 소관
  사. 안전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다대도서관
  차. 시설관리사업소
  카. 의회사무국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행정국 소관
      바. 주민복지국 소관
      사. 안전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다대도서관
      차. 시설관리사업소
      카. 의회사무국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7806억 3700만 원 대비 2.09% 증가한 16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7969억 21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안은 경기침체, 공시가격 현실화, 부가가치세 징수액 감소 등으로 지방세 56억 92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17억 원을 포함한 세외 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및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아동급식지원, 하하센터 조성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 실현, 전통시장 재난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감천항로 일원 낙석 방지책 정비공사, 승학 2·3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등 구민이 살기 좋은 안전도시 조성,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가족행복이음터, 생활SOC사업, 도로건설 및 보수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 위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상임위원회별 검토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정성, 의회가 승인한 목적과 방향에 따라 집행하는지, 예산의 낭비 요인 등은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 심사 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현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현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는 6614억 61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7779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 31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과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 분을 반영하였고 생활SOC 복합시설건립, 작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조성 등 현안사업과 하하셑터 조성, 긴급 가족 지원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존경하는 양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23억 7868만 원으로 주로 추경 전 사용 승인 사항 등에 대한 우선 반영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및 집행 잔액의 삭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구비 매칭비 반영 등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대공연장 문자발생기 교체 사업 예산은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미 집행된 일부 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 잔액 635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 사업비 운영비 예산은 인건비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을숙도문화회관과 수탁기관인 EBS미디어 측의 소통상의 문제점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우려 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편성 요구액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종합하자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1260억 1913만 8000원 중 885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63억 5954만 2000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7페이지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 사업 운영비 2500만 원과 대공연장 문자발생기 교체사업의 집행 잔액 6359만 8000원 등 8859만 8000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해 보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관장의 어떤 경험의 미숙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것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에 EBS미디어와 같이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해가 되는 거도 있고 안 되는 거도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점점 이렇게 이해 폭들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첫 번째로 일단 EBS 인건비에 대해서 이게 일단 요약한다면 처음에 한번 저희들 책정해 봐가지고 사람을 이제 한번 채용해 보려고 해봤는데 거리라든지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이렇게 잘 안 뽑혀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왕에 만들어지는 EBS와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 이제 복합공간이기 때문에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3층에 있는 카페가 아주 명소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페라 자막기, 문자발생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잔액을 저희들이 이제 또 시급한 여러 가지 또 공사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장의 판단미스로 저희들이 일단은 같은 항목이라고 해서 같이 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시행은 했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를 존중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과 우리 관객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절차를 저희들이 잘 못 지킨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기주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지금 현재 지금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먼저 다뤄야 되는지 위원장님…… 두 사업 다 같이 동시에 지금 같이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까?
○위원장 양기주  지금 우리가 을숙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 사업 운영비에 대해가지고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대공연장 문자발생기 교체사업 잔액이 6359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확정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적극 행정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사업, 몇 가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남은 잔액은 불용, 우리 연말 결산 때 불용 처리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 사업 2500만 원 전액 삭감인데 이건 인건비고 예를 들어서 또 시설 사업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카페 운영도 역시나 EBS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EBS가, EBS미디어라는 팀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구인이나 구직활동도 역시나 EBS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여기 설명을 마치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받은 게 없어가지고, 도시위원회는 받으셨죠?
장재희 위원  도시위원회는……
강현식 위원  저희는 받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그걸 보고 따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나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양기주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어제 저기 도시위원회 할 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카페 운영비에 관해서 전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이 예비심사 할 때 인건비 부분에서 산출, 세부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삭감으로 의결이 됐는데 오늘 제가 이거 다시 뭐 나눠 주셨는데 어제 받은 자료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두 분, 아르바이트 두 분 하신다 그래서 두 분 받아봤습니다.
  근데 용역하시는 분의 근로계약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자료를 안 주셨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장재희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용역하시는 분 월급이 원천세 포함해서 월 312만 원이라고 여기 받았는데 조금,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11월, 12월 두 달하고 시험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해도 조금,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청년 지원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장재희 위원  이게 청년 지원 사업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게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처음에 이제 250만 원 정도로 이제 산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1차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원자가 잘 없어가지고 이제 진행이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예산안을 마련해서 이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향 조정하게 된 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떤 원거리이기 때문에 혹은 식사에 어떤 점심을 하는, 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어떤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쪽에서는 인력을 또 이제 지원받는 어떤 그런 어떤 장점도 있고 또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계해서 전문가를, 이제 전문자격증 있는 훈련된 그런 인력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연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장재희 위원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서 그러는데 되게,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되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요새 바리스타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근데 사업을 급히 추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 EBS 쪽에서 채용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뭐 관장님이 면접 보시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EBS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관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이시라면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1차적으로 검증하고 저는 뭐든지 다 예산도 편성하고 사람도 보고 뭐 EBS 쪽에 요구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간간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고요.
장재희 위원  간간……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인력들이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대로 또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갓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을 뽑고 또 시범운영하고 또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임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워낙 사람이 잘 안 뽑히다 보니까 또 이왕이면 전문가를 잘 뽑아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EBS도 지금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EBS랑 잘 협의해서 저희들 정말 잘 감독해서 정말 탁월한 들락날락 우리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 진짜 들락날락 같은 경우에도 진짜 사하구에 리슨파크 다음…… 진짜 없어진 이례로 정말 좋은 곳인데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가보셨을 건데 이 정도의 이익도 안 나오고 지금 실험 기간인데 이런 임금 책정한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저 여기 재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다 자료만, 자료를 보고 구 예산 결정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다 결정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자꾸 부족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하니까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전체 삭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내년…… 일단 사업 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명확한 근거 확보해 갖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장재희 위원  근데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EBS 쪽에서 뭐 사람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 용역에 관해서 너무 아직은 청년 사업이라 그랬어도 이렇게 많은 시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삭감이 어렵다라면 EBS 쪽에서 일단 EBS 쪽에서 월급 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웃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근데 아까 용역이라고 해 놓은 게 이제 매니저급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급이다 보니까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장재희 위원  그러면 관리자급인데 초과근무수당은 똑같은 건가요, 아르바이트하고? 3명이?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예.
장재희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은 직급이 다르고 하다면.
  이 서류 보고 결정하는 저희들한테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저는 전체 삭감이 아니더라도 보면 그래도 운영비가 있었기 때문에 2500만 원 중에……
    (한숨)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전체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EBS 쪽에서 채용을 했으니까 EBS 쪽에서 월급을 주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문자발생기 교체 건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예. 이 카페 운영에 대한 수익은 저희 사하구로 반환이 되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귀속이 되죠?
  그러면 이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복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혹시 관장님, 관장님도 사실은 이거에 전문가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강현식 위원  문화를 담당하시는 우리 을숙도관장님이 사실 이 카페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또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해요.
  이게 관할이 과연 을숙도문화회관이 맞는지 사실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수익 사업입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저희 주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저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문화회관들에서는 그 인근에 혹은 직영을 하거나 혹은 이제 위탁을 줘서 이런 카페들을 같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객과 예술인들을 아마 위한 것일 겁니다.
  관장 입장으로 볼 때는요. 저는 이게 경영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사람이 잘 안 오겠죠. 항상 경영의 관점으로 봐야지 어떤 식음료가 개발이 될 것이고 또 관객들이나 예술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고 또 EBS랑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소통, 그런 방향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관장님 생각에는 EBS가 이 카페를 운영하는 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전문성이 EBS 자체는 아마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거거든요.
강현식 위원  카페를 운영하는 전문가가 지금 나와 있는 FMB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렇습니다.
  매니저급을 하다 보니까……
강현식 위원  그럼 이분이 전체적인 걸 다 담당하는 분이신 거네요, 어찌 보면.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카페의 식음료 부분만 관여하는데 총괄은 또 저희들 을숙도문화회관이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안전들 온갖 것들을 고려해서, 또 실제로는 옥상에 있다 보니까, 옥상에 있다 보니까 또 저희 을숙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객들과 예술인들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홍보에도 아마 굉장히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강현식 위원  관리 주체시고 운영은 EBS에서 하는데 EBS에서는 운영에 관여 안 하고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관여한다. 복잡한 절차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사실 저는 이게 EBS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을숙도문화회관에다가 이게 과도한 짐을 드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럴 거면 임대를 주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수익이 발생하겠습니까?
  저는 카페를 제가 4년간 운영해 본 사업주로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재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 보면 허술하거든요, 지금.
  사실 그 거리상이나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커피가 이 정도까지 많이 준비되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커피는 유통기한이 또 있어가지고 두 달, 세 달 있으면 또 파기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면 100% 저는 남는다고 보고 한데 아, 이게 사실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이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EBS가 이제 자신들이 운영을 해야 되니 EBS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EBS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추가로, 강현식 위원님 얘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EBS에서 자기들이 월급을 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아무래도 자기 돈이 안 들어가면 그만큼의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면서 관리는 또 EBS에 맡긴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책임은 안 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이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사실은 카페 운영 자체는 목적 자체는 좋지, 그죠? 좋은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유동철 위원  실제 을숙도문화회관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찾고 있고 나아가서 들락날락 이런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쪽에 또 우리 놀이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유동철 위원  향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또 카페도 그분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편은 홍보 차원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주민들을 위한 편익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뭐 잘 되면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짚어보면 어느 특정한 목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은 맞는데 지금 이 운행 과정에서 EBS 측과 소통이 부재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수익은 우리 사하구로 가져오고 그죠?
  그 편차가 얼마 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2500만 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나름대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크게 뭐 어떤 초기에는 물론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또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은 사하구민들의 혈세를 그네들에게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뭔가 비용도 절감하고 해야 되는데 EBS 측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근로 기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과한 것 같고, 그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 EBS 직원이 지금 사장이 나와서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직원이 나와서 설명한다 한들 그 규정대로 이야기 할뿐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는 아마 진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가져왔지만 저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자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진짜 직원을 뽑아서 예산을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그죠? 과하다 싶으면 이 금액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그죠? 또 부족하면 또 채울 수 있도록, 하여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직접 운영을 해가고 있고 또 급여도 줘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극히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이거를 삭감을 크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는 별로 본 위원의 생각은 없고 대신에 이 금액으로서 정확하게 연말까지 집행을 해보고 정확한 어떤 결과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는 우리 강현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이야기를 했지마는 실제 관리하는 사람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하고 이거 뭐 달라가지고 참 애매한 이런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진짜 직접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타 업체에 위탁을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 점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위원장님께 밖에, 그래도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얘기에, 밖에 EBS팀들이 와 있다고 하니까 잠시 그냥 질문을 해서 부족한 부분만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고맙습니다.
    (퇴장)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민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현식  신현수
  유동철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종찬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추상봉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평생교육과장김정미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예상수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운영계장임귀송
  의정계장최정민

【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