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3일(목)
장소 의원사무실

감사식순
1. 건설과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오늘까지 3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휴식도 없이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각자가 훌륭하신 지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조력해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정책적 혹은 행정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시정요구사항과 타당성 여부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집행기관에 일단 일임하여 처리케 하는 처리요구사항, 주민의 관심이라든지 지역발전의 현안이 상당한 경우에는 건의요구사항 등으로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거듭 위원 여러분의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원갑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건설과장 안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건설과 소속 계원들의 소개와 다음 건설과의 인력 및 기구 등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 계별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린 다음에 금년도 추진한 건설분야의 업무를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5개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재우 씨, 토목계장 박상근 씨, 보상계장 강진일 씨입니다.
  다음 기전계장 배정웅 씨, 하수관리계장 이갑선 씨입니다.
  건설과는 5개 계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청경 3명과 건설인부 32명 해서 총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는 직원이 8명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건설부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와 가로정비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 등과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 관리 기타 재해대책, 유도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7명인데 주요업무는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계는 3명으로서 건설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과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토목계에 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전계는 총 11명으로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배수 펌프장 및 기전설비 등에 관한 유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계는 4명으로 공공 하수도의 설치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하수도의 유지관리 등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 5개 계의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금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는 총 11개소로 언덕이 6개소, 옹벽 2개소, 축대 3개소 해서 총 11개소이며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10개소, 공유지가 1개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의 동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재해 위험지 개·보수 실적입니다.
  11개소의 재해 위험지 중에서 지금까지 7개소를 개수 및 보수를 완료했고 4개소는 아직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보수 된 4개소 현황은 구평동 109-7번지 이것은 대성 세차장 뒤편 옹벽 부분인데 옹벽의 일부가 다소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6회에 걸쳐서 토지주한테 개·보수 명령을 내리고 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감천항 배후건설에 편입이 되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5m 계획도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괴정 1동 607-19번지인데 감천삼거리 주변의 하이츠빌라 뒤편입니다.
  이곳도 역시 개·보수 명령을 수차에 걸쳐서 내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건축허가로 인해서 사업을 하던 중에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은 건축주와 입주자 간의 어떤 분쟁 사항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하부지역에 일부 옹벽이 되어 있고 뒤쪽 법면이 완전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다소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림 1동 839번지입니다.
  이곳은 장림 1동의 계곡부에 있는데 이 하상 부분은 개거로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면 자체가 옹벽이라든지 석축 등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곳도 사유지로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소유자한테도 개·보수 명령을 수차 한 바 있습니다.
  넷째 감천 1동 186-13번지는 동백사우나 앞 동양시멘트 들어가는 입구에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데 임야지로 일부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사유지로서 소유자한테 계속 명령을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소의 재해위험지는 C급, D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당장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재해예방 장비구입 내역입니다.
  이 장비는 금년에 설해대책 장비로 염화칼슘 80%를 구입을 했고 기타 마대, 묶음줄, 비닐, 소·대형 로프 등 총 31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장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설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준설을 하기 위해서 흡입차와 살수차를 지난 10월에 구입해서 현재 장림 하수처리장에 보관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두 대의 준설차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준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 중에 있는 국유재산은 총 2311건 248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내역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도로, 구거, 하천, 보·차도 등 해서 계속 점용 허가를 해주어서 점용료 징수한 것이 1775건에 6억1,300만원이고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536건에 7,5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용도폐지 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금년에 지금까지 총 9건에 면적은 222.7㎡를 용도 폐지했고 불하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미수납 현황을 보면 금년 한해 10월말 기준으로 총 부과금액이 22억9,100만원인데 수납된 것이 21억8,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4%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우선 금년 5월 6일 496건의 미수자에게 고지한 적이 있고 6월 30일 3804건, 8월 24일 1만1310건에 대해서 1억2,500여만원의 미수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관리를 특별히 하고 독촉장과 최고장을 계속 발부할 예정이고 그래도 체납이 될 때에는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다량 사용자 내역입니다.
  지하수 다량 사용자는 목욕탕과 공장지역인데 유인물에 총 68건이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전설비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내역입니다.
  총 14건에 1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10건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4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가로등 보수비 지출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수는 사고 가로등 수리를 25건을 했고 자동점멸기 수리, 사고 배전함수리 그 다음 노후 가로등 수리 기타 가로등 보조 자료 구입비 50건에 3,200만원을 투입해서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는 총 예산이 4억원인데 현재 32건의 사업 중에서 공사 준공된 것이 21건, 착공 중인 것이 6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2건에 대해서 일단 집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16개 동별로 유인물에 집행사항이 나와 있는데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구 준설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하수구 준설은 1억4,700여만원을 투입해서 3886㎡를 준설완료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장림천 준설에 2,4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을 1, 2차로 해서 3,820만원, 2,794만원 다음에 당리천 복개 토사 제거를 금년 봄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보골천 상류 준설을 890만원 투입해서 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 굴착 허가 및 복구비 집행 내역입니다.
  도로 굴착 허가는 총 98건을 허가해서 복구비로 저희들이 6억8,9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실제 6억300만원을 들여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실적입니다.
  노상적치물이 9409건 그리고 노점상이 9646건 해서 총 1만9055건을 단속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단속에 따른 급식비, 단속 여비인데 단속여비는 야간에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야간 단속을 하는데 따른 여비 집행 사항입니다.
  기타 무단 투기물 처리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등 해서 총 1,598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에 보판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건설사업 현황입니다.
  건설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을 해서 총 88건을 발주를 했는데 사업비가 370억1,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5건을 준공조치 하였고 시행 중에 있는 것이 24건, 현재 미착공 중에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이 미착공 된 것은 대부분 금년 2회추경 때 확보된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3건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발주가 완료됩니다.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사업 중에서 이월된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간 도로개설, 다대 수협에서 신도로간 도로개설, 감천삼거리 곡각지 개량공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 폐쇄기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덕 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 간 도로개설,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 다대국교 주변 도로개설, 하단구동사 뒤 소방도로 개설, 다대동 874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써 이미 보상통지가 나가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다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착공 중인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만 유인물에 발췌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 내 미준공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간 도로개설, 감천삼거리에서 장림 고개간 도로확장공사, 다대로 확장공사, 감천삼거리 곡각지 개량공사, 장림 2동 영남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는 대부분이 연기가 된 사업현황입니다.
  연기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선정할 때에 대부분 공사비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마는 구청자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개인 도급자가 사안을 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연된 기일만큼 연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뒤편은 금년도 사업 중 연기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사업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단구동사 뒤 소방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58건 중에서 30건이 지급이 완료되었고 28건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은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곳이고 아울러 공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내역은 각 필지별 사항이 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지급결정 건수가 169건입니다.
  이 중 43건이 지급되었고 154건이 현재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미지급 내역은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대국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104건 중에서 38건이 지급되었고 66건은 현재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동덕 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56건 중에서 29건이 지급이 되었고 27건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금년도 건설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한 현황입니다.
  사하국교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건물 한 동이 철거되지 않아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다대수협에서 신도로간 도로개설 공사도 마찬가지로 옹벽과 각종 구조물이 다 됐습니다마는 한 동이 미보상되어 이것은 재결이 완료돼 가지고 토지 보상비가 전부 다 이번에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로써 지금 계속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고 대집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천삼거리에서 장림고개간 도로공사입니다.
  이곳 역시 현재 건설부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공사를 금년도 연도 폐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지금부터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번 재해위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암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 동별 내역에 보면 등급이 A, B, C, D로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데 A등급에서는 위험수위가 어느 정도며 B는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재해위험지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기 때 관내 위험이 예상되는 곳을 사전에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고 개수를 하기 위해서 위험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등급 현황은 A급, B급, C급, D급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험도로 봐서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A급으로 하고 그 순서대로 지금 등급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등급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A급 위험지이다, B급 위험지이다 이렇게 자체에서 정해 줍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통상적으로 A급이다 그러면 이것은 즉시 정비가 돼야 될 지역을 뜻하고 기타 B, C, D급은 연도별…
  저희들이 재해위험지를 한해에 다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A급이라고 한다면은 위험이 100%라고 했을 때 여기 개·보수 조치 현황에 보면 공사비 산정이 C급, D급 같은 데도 3,000만원씩, 2,000만원씩, 5,0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왜 A급이라면서도 1,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의 소지가 있어서 건설과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사업비는 등급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그 위험지역에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으면 사업비가 많고 옹벽을 한다든지 석축을 한다든가 했을 대 그 연장이 짧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연장이 짧다고 해서 덜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연장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당장 무너진다든가 어떤 위험 정도가 높은 것은 사업비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대229번지에 보면 1.20m, 높이가 6m에 1,000만원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길이가 30m, 높이 6m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건설과장님 이야기대로 같습니까?
  20m하고 30m는 10m 사이인데 1,000만원하고 5,000만원 차이가 건설과장님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구평동 441번지에 30m 이것은 부산시 소유부지로 구거부지인데 금년도에 본청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개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한 사항은 약 2,000만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비를 정할 때 기준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나온 사업비가 아니고 개략설계에 의한 사업비로 그 지역에 대해서 옹벽을 몇 m 해야 되겠다,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하겠다 하는 사업내역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사유지, 공유지의 격차에 의해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괴정1동 607-19번지 같은 곳은 사실상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서 현장에도 세 번인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위험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했고 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소유에 대한 것은 관에서 도저히 투자할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곳에 투자를 못 한다고 했는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안영기  풍수해대책법상 사유지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임야라든지 사방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 등 어떤 대형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이 무너져서 만약 상당히 위험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 그 중에서도 개인의 피해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 공익상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구 자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도로변에 접해 있는 위험지역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당장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고 보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험지를 관리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항은 개인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도 있다시피 수차에 걸쳐 지시를 하고 독촉을 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로서 A급으로 지정된 곳이고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만큼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작년과 금년에 걸쳐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하구에 제2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건설과장께서는 최선을 다 해서 재해위험지에 한번 더 조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 4동 협성주택 뒤의 옹벽부분에 구 예산이 일부 투입되었는데 그때 도시국장 답변이 분명히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대광공고 아랫부분의 옹벽이 넘어져서 그 밑의 연립주택에서 난리가 났을 때 개인부지로서 구예산으로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계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침이라든지 관계법규를 뽑아서 우리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관련법규 등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합니다.
  다음 질문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감천2동 산복도로의 한 지점에 91년 글래디스 태풍 때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까?
   (「작년도 건 아닌가…」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안영기  이석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천삼거리에서 아미 고개간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건이 아니고 산복도로의 옹벽이 붕괴가 되어서 복구가 되었는데 복구된 그 지점 주변을 보면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야채를 심는다든지 해서 일종의 경작을 하고 있어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수수방관 방심하지 말고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요즘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에 앞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건설과장 안영기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천2동 산복도로 주변의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후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고 앞으로 재해 우려가 잇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작이나 기타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은 통제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또 하나는 신평동 8통6반 협성운수 옆의 지점입니다.
  89년도에 구 예산 3,000만원을 들여 이 지역에 구거를 설치했고 그러니까 산수로를 만들어서 안전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91년도까지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에서도 빠져 버리고 또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건설과장 안영기  8통6반 협성택시 뒤편은 저 자신도 현장에 몇 차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저희들이 보아서 그곳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라가다가 중턱 밑에 보면 산수로 배수로로 다 되어 가지고 보니까 수로 자체가 전부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를 투입해서 수로를 전부 다 준설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부의 산이 계곡부의 토사가 밀린 적이 있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하려면 임야지로서 어떤 사방지구로 고시해서 사방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만 당장 그것이 재해위험지고 지정될 만큼 위험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이 지난 쥬디 때나 그 이전에 피해가 생긴 곳입니다 마는 작년과 재작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우기 때 집중호우가 되면 위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수로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전부 사유지로서 이 밑에 수로를 설치하려면 신평로까지 암거를 설치해서 위에서 내려온 물을 전부 하수구로 유로를 통과시켜야 됩니다마는 사유지로 당장 공사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 지역은 재해위험지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기 때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11건 중에 7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건수도 몇 건 안 되고 실적이 참 좋습니다.
  이 11건 이외에는 관내에 재해위험지가 없습니까?
  혹시 누락된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재해위험지를 지정하기 전에 관내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가 보면 동에서 보고되어 오는 지역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위험지역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면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지만 또 지정이 안 되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위험 지역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 이외에도 집중호우가 되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11건만 지정을 했고 나머지도 동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위험이라는 것이 구분이 어디까지인 줄도 모르겠고 옹벽이 무너졌다든지 산사태만 위험한 것은 아니죠?
  물이 많이 내려왔다든지 해도 위험하죠?
○건설과장 안영기  옹벽이나 언덕, 축대가 무너진 것 외 건물이 위험할 경우에는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됩니다마는 침수지역은 위험지로 지정 안 합니다.
○신준식위원  이 11건 이외에 위험지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좀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국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건설부 소관의 국유재산을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건설부 소관이든 재무부 소관이든 부산시든 이런 국·공유지를 구 행정기관에서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 자체가 도로, 구거, 하천, 보·차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나 하천, 보·차도는 이미 설치가 되고 또 사용을 해야 될 입장이고 구거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평수로 약 5만8000평 정도 되는데 구거 자체를 재점검해서 그야말로 옛날부터 구거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 폐구를 시켜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도로도 폐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국유재산 용도 폐지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경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불하라든지 한마디로 그 주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우리 구 권한에서 얼마만큼 해당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먼저 국유재산의 일괄 관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단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행정재산은 보존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잡종재산은 일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무부 소관 국유지 다음 지역경제과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지, 건설과에서는 건설부 소관 국유지인데 건설부 소관 국유지는 전부 행정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매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매각을 하려면 일단 도로나 구거, 하천 자체를 대지로 바꾸어서 재무과로 넘겨서 불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관내에는 각종 구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 폐구를 해야 할 것은 없느냐 하는 얘기이신 데 이 폐구는 저희들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용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거 자체가 구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대지로 사용되면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고 또 건물이 신축이 되어 있는 지역은 앞으로 그 구거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과감하게 용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폐 가능 면적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용폐를 한 것은 어떤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용폐를 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민원이 신청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구거나 하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용폐를 하는 것도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용폐에 대한 평수 제한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평수 제한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자기집 앞에만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신청면적만큼 분할해서 용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구에서 직권 용폐를 한다면 이것 역시 전부 한 사람이 땅을 매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분할을 해서 각 개인한테 통보해서 용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국·공유지의 용폐로 인한 금액은 금액 구세로 들어오겠죠?
○건설과장 안영기  용도폐지로 인해서…
  다 구의 수입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30%만 구 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각자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고 특히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도로나 도로도 일반도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폐도 같은 데 그리고 구거, 하천을 무단형질변경 한마디로 매립을 해 가지고 이 위에다가 무허가건물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건설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구나 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황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수물이 구나 하천으로 흘러야 되는데 실제로는 개인 대지 상으로 흐르고 있고 또 구나 하천자체가 대지화 되어 있는 이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구나 하천을 매립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론 이러한 곳이 옛날부터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곳이 생기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2번”에 대해서입니다.
○손판암위원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위원장 박원갑  말씀하실랍니까?
○손판암위원  예.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건설과장님 국유재산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문의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천1동 화력 발전소 정문 쪽에 보면 홍외과가 있죠?
○건설과장 안영기  예,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건물을 지어서 홍외과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홍외과 건물까지는 사유재산이고 그 앞에는 지금 현재 국유재산으로 도로로 편입됐죠?
○건설과장 안영기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곳이 옛날에는 산이었습니다 마는 그것이 밭이 돼서 높이가 제법 안 높습니까!
  그것을 홍외과가 건물 스페이스만큼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점용료를 내야 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추징 받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기준은 시설은 개인이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지자체가 국유지로써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 점용할 수가 없고 어떤 공공의 목적의 도로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은 병원의 진입도로로서 병원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높이가 1m 몇 십㎝ 흙이 쌓여 있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다음에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환불이 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개인이 설치한 공사비 말입니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낸 것은 자기 목적에 의해서 영리를 위해서 개설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국가나 자치단체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개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환불할 수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사실상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사용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 병원에 들락날락하는데 흙더미가 있어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좀 팠다 그것도 내가 이해는 가더군요.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폭이 자기 다니는 길만 하면 되는데 그 건물 규격을 전부 다 파내고 또 거기에 포장을 했다는 말이죠.
  얼마 전에 들으니까 도로 점용료가 부과됐다 이래 가지고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2년도까지 돈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본청에 질의를 내놓고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는 못 듣고 대충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부당하다.
  왜 그렇느냐! 그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는 도로계획이 금년 중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5m 길이 확장이 되어 버리면 이런 사유가 없는데 계획만 내놓고 오늘 한다 내 일한다 매일 한다고 말만했지 건축허가는 내줬다 말이죠.
  그럼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면 흙더미가 쌓여서 길로 인정할 수 없고 사람이 다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파내고 했다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와 임의대로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흙을 파서 포장을 했다. 노상에다가 어떤 적치물을 갖다 놨다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갖다 놓은 것도 없고 단지 포장했다는 이유 하나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좀 부당하다¨
○건설과장 안영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도로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임의대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자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내고 그 이후에는 별도 다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거라 하더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개거상태의 구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출입하려니까 도로가 필요하다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설치하고 그 구조물 자체는 기부채납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포장도 공작물에 속해집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죠.
  감천 1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홍외과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홍외과의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 지금 말하는 공작물이 설치됐던 홍외과가 쓰기 위해서 도로에 포장을 했다는 것은 이 도로계획선에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홍외과가 건축이 허가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면은 도로이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땅을 약 2m 후진을 해서 집을 짓고 방금 손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도로에서 앞에는 언덕으로 있었지마는 그게 도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진입로를 내서 거기에 포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에 문의를 해 봤더니 여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권에 보면 도로가 죽 있는데 그러면 도로가 마지막에 걸리는 사람은 그 집에서 도로가 형성이 안 되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기 집까지 가는 막바지 도로가 몇 m 됩니다.
  그 도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이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곳을 밟지 않고는 못 들어가니까.
  홍외과도 이 도로로 안 들어가면 자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견해가 되지 않느냐!
  다만 포장을 했기 때문에 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견해를 한 번 한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포장을 했기 때문에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만일 그 진입도로를 홍외과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만인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도로도 홍외과가 아니고 다른 3자가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죠.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최진두위원  그럼 그 사람은 그 길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신발 얹고 발 얹어서 들어가야 되나?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 아니면 자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홍외과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도로로 안 가면 어디로 갑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참고로 저희들이 보·차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차도가 무엇입니까?
  개인이 보도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보·차도 아닙니까?
  만인이 다니는 도로를 개인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보·차도는 그보다는 오히려 더 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최진두위원  예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2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준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앞서 구본춘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52페이지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하구 내에 이 9건 이외에도 용도폐지 할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2, 30년 전에 도시계획만 해놓고는 지금까지 시행도 하지 않고 또 실제 가서 보면 도로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데도 아닙니다.
  이런 곳을 과감히 용도폐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폐지를 당장 못 한다면 우선 우리 사하구 같은 데는 주택지나 공장부지가 부족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건물이라도 허가를 해서 사용하게 한다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구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구본춘 위원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건 밖에 안 나간 것은 9건만 신청되었고 그 이외에는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간 것인데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자체적으로 직권 한다고 해도 개인이 불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유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단지 지목 자체가 도로나 하천, 구거가 아니고 대지이다 뿐이지 사용료는 그대로 받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 그 지역이 구가나 하천, 도로로서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또 질문할
○신준식위원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요. 가건물에 대한…
○건설과장 안영기  가건물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라 하더라고 건축법에 맞아야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폐를 했다고 해도 일단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건물에 대한 허가는 앞으로 건축법의 개정문제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이석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내역을 보면 너무 총괄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대표자인 의원으로서 이런 사항은 알아야 되겠고 또한 구 경영도 일반사업과 같이 흑자경영으로 앞으로는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용에 의한 수익 또는 무단 점용에 의한 수익을 취하지 못하는 점용내역 이 사항을 이대로는 알 수 없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내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어떤 사항을 요구하시는지?
○이석래위원  예를 든다면 도로가 376건인데 동별로 신평동에 몇 건, 지번 등 그리고 구거, 하천, 보·차도 각 사항을 다 알 수 있다면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점용료가 징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이 사항은 1775건이 계속 점용허가가 나갔고 그 외 무단점용이 536건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자체에는 대장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측량 도면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점용된 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 개개인별로 뽑아내려면 상당한 분량입니다.
  꼭 원하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위원회의 위원들은 특히 이러한 사항은 숙지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 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3번 하수도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미수납조치액이 독촉장 발부도 하고 했는데 이 미수금이란 위의 부과금액에 대해 95.4%가 징수되었는데 여기 미수금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여기 미수금은 과년도 미수금이 있고 당해연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 밑에 독촉장 발부는 과년도부터 당해연도까지 합친 겁니다.
○최진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우물 또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 업체가 68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용량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계량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지징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지하수에 대한 고지 징수는 일단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는 전부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공과금 직원이 한 달에 세 번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침에 의해서 나온 월 사용량입니다.
○최진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양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수구 청소를 건설과에서 우수기가 오기 전에 취약지구를 찾아서 청소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하수구 준설은 우수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준설인부들이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준설을 하든지 또한 구입된 기계로 준설을 하든지 해서 내년도 우기 전까지 계속해서 준설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최진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위원  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일종의 흙탕물이 나오는데 펌프를 사용해서 바로 하수구에 내려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려와서 가라앉으면 흙입니다.
  예를 들어서 괴정 4동 같으면 일성종합건설인데 일성종합건설에서 하수도 메이는 대금이랄까 그런 것을 혹시 받아내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하수구 쓰레기를 치운 것을 보면 시커먼 흙이 아니고 생흙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하면서 지하에 절토를 하고 턱박이를 하니까 위에 도로면에는 복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공이 된 그것이 전부 구멍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다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양수기로 물을 다 퍼내어야 되는데 퍼내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로 양측에 접해 있는 하수구의 준설은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별도로 돈을 받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준설의 책임은 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은 수도사용료의 몇 %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하수도 사용료 기준은 수도사용료의 몇 %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검침 자체는 수도 계량기에 의해서 검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계량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수도를 사용한 양에 대해서 1㎥당 하수도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를 100t를 사용했다고 하면 t당 하수도 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용일 때는 통상 40원 또 많이 사용하면 누적되고 이것은 하수도사용조례에 정해진 대로 합니다.
○구본춘위원  예를 들어서 한달 평균 20t~30t 정도 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도 사용량이 100t 이상 나와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싶어서 수도사업소에 이의신청을 했더니 계량기 자체가 고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하수도요금은 처음에 100t에 대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었어요.
  그러면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되었는데 하수도요금은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앞서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한 양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개인의 집에 계량기의 파손이나 또는 누수로 인해 가지고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도는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환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는 그 자체가 누수가 확인이 되면 전부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불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준은 그 사람이 사용하기 전 3개월의 평균치를 부과하는 이런 방법으로 변경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수도요금 자체가 하수도요금과 같이 영수증이 나옵니다.
  100t에 대한 수도요금이 나와서 수도는 수정이 되었는데 하수도 요금은 방금 과장님께서 3개월 분을 평균을 내어서 수정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옥내 수도계량기를 통과해서 자체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가정집이나 공장에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수도요금도 감액조치가 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그 법적 근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다음은 지하수 관계입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사하시는 영업용도 있을 것이고 공장 용수도 뽑아 올릴 것이고 목욕탕 기타 가정집에서도 지하수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측정치를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한 겁니까?
  몇 ㎥라는 이것이…
○건설과장 안영기  지하수의 검침은 계량기가 전부 시간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계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다 하는 시간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고 또 지하수 모터에 의해서 출수 구경이 있는데 그 출수 구경에 의해서 어떤 구경은 한시간에 얼마나 출수가 된다 하는 출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시간에 10t이 나온다고 하면 두 시간이면 20t 이렇게 사용하는 시간은 시간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출수 구경에 따라서 출수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검침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개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자체가 의미가… 지하수를 아무데나 파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장 안영기  지하도를 개인가정에서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요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개인이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고 그 외 개인 가정집에서 쓰는 지하수는 사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께서 미미하고 적은 액수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판암위원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 과장님! 하수도 사용 징수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하수도 징수연도를
○손판암위원  계장님 괜찮습니다. 아시면 답변…
  5년 넘게 되었죠?
○건설과장 안영기  약 5년 넘게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여기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라고 해서 10월말 현재 22억6,700만원, 1년에 약 22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22억 넘게 됩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소위 말하는 3난 4장을 저는 5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사하구에 있으면서도 어째서 사하구의 오·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고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천동의 하수가 무방비 상태로 바다로 바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 괴정천 이게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림 보골천에서 무조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며칠 전에 녹지국장이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나쁜 것은 우리 사하구에 갖다 놓으면서 우리가 소위 내 집을 하나 지으면 울타리도 단장을 하고 집에서 가까운 데를 좀 더 단장을 하고 하는데 사하구에 종말처리장이 있다고 하면 우선 사하구의 오·폐수를 유입을 시켜서 정수를 해야 맞는데 부산시의 행정에 대한 형평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각 구에서 수납되고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은 전부 본청에서 하수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용도는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되고 그에 따른 차집관로 건설에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하수량이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시설되어 있는 장림동의 하수종말처리장 그 규모를 가지고 전체를 지금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수처리장이 추가로 증설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차집관로 공사도 앞으로 계속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천이라든지 다대, 기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점차 연차적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판암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하나가 아니고 간단히 생각해 봐도 한 5년 간만 보더라도 100억원이 넘습니다.
  굳이 사하구에 서부권 중추도시를 건설한다 라고 빛좋은 개살구처럼 말만 해놓고 이런 나쁜 것만 사하에 갖다놓고 세상에 예산을 특별회계로 해서 100억원이 넘게 부산시에 가져갔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물론 간이 침전조를 만들어서도 할 수는 있죠.
  물론 그에 따른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결코 우리 사하구 구민들한테는 결정적인 것이… 모르겠습니다.
  4장이 속해집니다마는 소각장까지 하면 5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님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짧은 시일 내에 우리 사하구 오·폐수가 장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서 그야말로 깨끗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하수 다량 사용자를 보면 같은 목욕탕 업소이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산유지 같은 경우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회사인데도 일반 목욕탕의 물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괴정 3동에 있는 현대탕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측정기가 시간계량기가 있고 수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계량기는 시간계 하나 뿐입니다.
○이석래위원  시간계는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지요?
○건설과장 안영기  시간계는 물을 사용한 그 시간이죠.
○이석래위원  물 사용시간은 고객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계보다 수량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부산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계량기 자체가 수도 계량기처럼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기계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해야죠.
○이석래위원  계량기를 수도 계량기로 전환을 시키면 요금도 더욱 더 정확하고 수익도 많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다량 사업자라고 해서 다 이 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욕탕이 다를 테고 그 다음에 일반공장에서도 도금 공장이 다를 것이고 유지공장이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업종별 단계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제에 단계적으로 구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이석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석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보정밀 공장에서 쓰는 지하수의 사용용도가 다를 것이고 일반 목욕탕에서 쓰는 지하수 용도가 다르죠.
  그 다음 동산유지와 같이 유지공장에서 쓰는 물 즉, 이 물에 의해서 물을 오염시키는 오염도가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공업용수로써 도금 공장이나 오염을 많이 시키는 공장에는 하수오염 요금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사료되기에 여기에 대한 업종별 단계적으로 지하수 다량사용자를 구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용량에 따라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업체별 하수도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석래위원  도축장에 사용하는 물이 다를 테고…
○건설과장 안영기  글쎄요 그것은 일단 하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자체는 물이 하수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것이지 어떤 하수법에 의해서 오염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요금을 받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준비 관계도 있고 중식도 있고 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전설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전설비 관리 현황 이 답변 자료를 만들은 일시를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안영기  전부 10월말 기준입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은 11월 1일 기준, 도 12월 2일 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소한 하루 차이에 한 달 차이가 납니다마는
  가로등 보수비 지출 내역을 봐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는 2,426만3,000원이 계상되었다가 794만1,000원이 초과된 3,220만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담당 계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보안등의 설치는 구에서 하는데 보안등의 보수와 전기 사용료는 종전까지는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기 요금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고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기로 하고 지난 1차 추경 때 7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사고 파손 가로등 수리가 25개소 금액으로서는 1,610만원이 들어갔는데 수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접수된 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큼직큼직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광로쪽 선우종합철강 주위 부영맨션 앞이 전체 멸등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고 가로등부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가락타운에서 북구 엄궁동 입구 좌측에 25등이 꺼져 있고 아파트 쪽에도 5등이 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도로를 따라 계속 내려가면 장림 하수처리장 사이에 6등이 꺼져 있습니다.
  보골천 주위에 4등이 꺼져 있고 제2보골천 주위, 이것은 격등으로 해서 숫자를 센 것인데 30등이 미점등 상태입니다.
  그리고 염색단지 내 풍원산업에서 제일 기업까지 8등이 멸등입니다.
  장림 그랑플라자에서 청산간에 전체가 멸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멸등상태를 두고 정비를 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고 가로등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고 가로등이란 가로등 자체가 어떤 차량이나 다른 외부 물체에 의해서 넘어졌다든지 또는 램프가 꺼져 있다든지 이것은 사고 가로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금 이석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고 배전함에 어떤 고장이 났거나 케이블의 고장 등 어떤 자체의 고장에 의해서 점멸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고에 의해 파손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사하구 관내에 가로등을 보수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를 금번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자체 장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북구에서 일주일에 한번 가로등 고가사다리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보수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보수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가사다리차가 오는 대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괴정 2동 대티고개에 보면 등 전체가 파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명보장 여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괴정로에 유리파손이 5개소입니다.
  감천 2동에 유리파손이 2건입니다.
  그리고 장림 하수처리장 입구 삼각지 T자형 가도에 보면 지난 6월에 전주 하나가 파손되었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평 동아빌라 앞에 보면 등 전체가 파손되어 있고 가로등 전주 자체도 파손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허위로 다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 여기에 있는 유인물은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등을 보수한 실적입니다.
  전체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램프라든가 안전기 여러 가지 가로등 자체에 투입된 예산과 건수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이석래 위원님 말씀처럼 곳곳에 점등이 되지 않거나 램프가 고장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시로 계속해서 보수를 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보수가 지연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주 자체가 파손이 되어 있는데도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고가사다리차로는 저희들 자체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전부 자체가 파손되어 자체에서 불가능한 것은 별도로 도급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도복이 되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해당 직원이 11명이라고 하는데 관내에 11명이 한 분이 한 개 동만 맡아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가로등 파악을 하지 못 한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안영기  그 인원은 가로등 보수하는데 인력이 아니고 펌프장 세 군데에 7명이 있기 때문에 4명입니다.
○이석래위원  FRP형 전주의 수명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종전에는 전부 철주로 사용했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FRP로 하고 있는데 전주의 수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통상 10년은 될 겁니다.
○이석래위원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항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철 전주는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다음에 연구를 해서…
○이석래위원  감사에 나오실 때에는 적어도 이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철 구조물과 FRP형 불용 폐 자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까지 처리된 결과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철주와 FRP를 보수를 하고 파손된 것은… 사실 이 기전관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답변하기 어려운데
○이석래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원갑  기전관계는 기전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은 잠깐 앉아 주세요.
○이석래위원  기전계장 나오세요.
  전주의 불용 폐자재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현재 도급업체에서 철주는 자기들이 바로 잘라서 폐품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FRP는 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 갑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불용 폐자재는 어떤 매각이나 폐기처리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폐절차 처리는 안전기라고 있는데 안전기는 우리가 수리 후에 모았다가 일괄 폐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마이크 가까이 하세요.
○이석래위원  전문용어로써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1급 무선사에 통신기능사 2급을 갖고 있습니다.
  불용 폐자재 처리기준이 모호합니다.
  현재 사남초등학교 앞 가로등 전주를 교체하고 있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왜 사용 가능한 철전주를 마구잡이로 뽑아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그것은 지금 철주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은 FRP주로 전부 교체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약 30등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철전주가 어떻게 해서 미관상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미관상 나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전계장 배정웅  철전주는 한 3년 내지 5년이 되면 퇴색이 됩니다.
  그리고 퇴색이 되면 도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램프 자체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FRP는 반영구적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파손이 없을 때는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FRP보다 철 구조물이 훨씬 단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조금 단단할지 모르지마는 절삭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이석래위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지역이 상당합니다.
  또 파손된 곳에도 복구를 하지 않으면서 왜 멀쩡한 철전주를 뽑아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는 겁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고파손 가로등 복구비는 별도로 책정되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손 가로등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사고에 의해서인데 지금 경찰에 수배 의뢰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려서 도저히 수배가 안 될 때는 자체 수리를 하고 있고 이 파손 가로등은 현재 대부분이 사고 가로등입니다.
  즉, 차량에 의한 사고 가로등입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사진까지 찍어 두었습니다마는 사용 가능한 철전주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우리가 사용 불가능한 것은 현재 폐기처분하고 현재 낙동로에는 전부 철주인데 사용 가능한 것은 별도로 보관해서 낙동로에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사남초등학교 앞 배고개 가는 쪽에는 작년 12월 17일에 도색을 했는데 1년도 안 된 멀쩡한 가로등 철주를 왜 뽑아내느냐 이것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 아니라도 설치할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멀쩡한 철주를 뽑아서 예산낭비를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2,426만3,000원에서 인상돼서 3,200만원, 내년에는 3,300만원의 예산을 내놓고 이것은 예산 따먹는 작전 아닙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노후 가로등 설치비용은 1,500만원입니다.
  보수자재 전부 포함해서 3,200만원입니다.
○이석래위원  노후자재 나트륨 등에 1,344만3,000원인데 이것을 등수로 계산하면 896등입니다.
  약 1000등이나 되는데 지금 관내 멸등되어 있는 개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전계장 배정웅  나트륨 램프 수명이 3년입니다.
  그런데 전압이 안 고르고 안전기가 안 맞고 하면 수명이 그대로 안 가고 외압에 의해서 소손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고치면 되는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북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20일 정도 되면 차가 오기 때문에 지금 소등된 현황이 많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중순에 북구에서 차가 사하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예, 왔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그 차가 지나가는 옆에도 깨어지고 파손된 등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 분들은 백주에 찾지를 못 했을까요?
○기전계장 배정웅  그런데 고가사다리차가 주로 10시에 도착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사들이 오후 3시쯤 되면 작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구역 전체를 다 못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소등된 지 오래된 구역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등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해안도로만 해도 2등 중에서 1/2만 점등된 곳이 열 한 곳이 있습니다.
  단일 도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격등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당리동에서 하단 성모 병원간에는 아주 밝은 번화가인데도 불을 연속으로 켜놓고 정말 한적하고 어두운 곳, 불편한 곳에는 왜 소등을 해놓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그것은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가급적으로 격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평 공단이나 낙동 강변도로는 12시 이후가 되면 거의 인적이 끊기다시피 하고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통행인이 많은 건널목이나 교차로에는 가급적으로 소등을 안 하고 격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인적이 적고 어두운 곳은 오히려 격등을 해소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번화가의 점포등이 밝은 곳에 오히려 격등을 하는 것은 절전면에서 또 민생치안 관계 상 타당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개선시키기 바라며 조금 전 나트륨 램프가 896등이고 안전기가 금년 예산안에 220개입니다.
  보안등이 아닙니다.
  보안등에는 안전기가 73개이고 보수용 전선이 2250m입니다.
  보수용 자재가 4만8,000원씩 해서 110건입니다.
  이 예산도 모자라서 지금 보안등 관련 재료에 수은램프가 338등입니다.
  이 수은등 공식 등수가 1260등 중에 338등이면 약 30%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가 73개, 등기구가 36개, 점멸기가 147개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멸등구간이 많고 보안등도 지금 멸등되어 있는 곳이 상당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따먹고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지금 우리가 자료로 내놓은 것은 10월 30일 기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자재 구입비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3분의 1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고 이 수은램프라는 것은 보안등에 한해서이지 가로등과는 무관합니다.
  그것도 지금 5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산편성 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 그것을 다 쓰겠다 해서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그렇고 실지로 예산이 남은 게 계획에 비해 실적이 3분의 1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가로등 보수 자재가 처음에 1,210만4,000원이었는데 이게 모자라서 추경에 528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본예산보다 689만6,000원이 더 초과되어 있습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그것은 지금 가로등이 외부에서 설치해서 넘어오는 등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을 하고도 구석구석이 어둡고 고장이 나있고 어떻게 해서 수명이 3년이니 몇 천 시간이니 하는데 본 위원이 11월 1일과 12월 2일 밤 2회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두 조사치가 일치합니다.
  그동안 뭘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 가로등, 보안등 고장은 낮에는 불이 오지 않기 때문에 파손된 것은 보이지만 멸등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조사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조사를 하면서 약 8시간의 소요시간을 갖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전계장니은 관내를 한 번 순찰한 적이 있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기전계 직원으로서는 낮에는 외형만 보지 점등까지 안 보기 때문에 당일 차 오기 전에, 만약 내일 차가 오기로 되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전 구역을 순찰합니다.
  야간순찰은 주1회를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야간순찰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밤 8시부터 12시 사이에 순찰해서 보이는 것, 가로등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전부 취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필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소등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소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일주일에 한번 온다면 이 896등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정비가 안 된 곳이 이 예산된 등수만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파출소 아래에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여기에 보안등이 처음에 달렸을 때는 파출소 앞이라 힘이 있어야 달아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현장답사를 해보니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338등의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기전계장님은 예산을 쓰지 않고 무얼 했습니까? 금년이 벌써 해가 다 가는데 1년 동안 뭘 했다는 말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보안등 보수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만 예산편성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도시위원회에서 강력히 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되어 시행해 보니까 보안등 수은램프 고장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도 동에 공문도 보내고 직원도 보내고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았지만 소등수가 없을 때는 예산을 수리하지 않는 겁니다.
  없어서 못 하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하단 2파출소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입니다.
○이석래위원  하단 2파출소에서 윗부분은 가로등이고 하단 2파출소에서 강촌가든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보안등입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강촌가든 앞에는 가로등인데요.
○이석래위원  잘 모르시는데요. 하단파출소 정면에서 강촌으로 내려가는 포장도로가 있는데 약 30m 지점에 보면 보안등이 한전주에 매달려 있는데 점등이 되지 않아서 캄캄합니다.
  이런 곳을 비롯해서 관내에 보안등이 불이 안 켜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멸등되어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 셀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약 350여등의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다 보니까 한 등을 빼어다가 옆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비워놓아도 누구 하나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더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 위원 더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그래서 건설과의 과장님이나 어느 한 분이 이런 행정 잘못을 책임지고 옷을 벗을 분 한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가로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도 놀고는 있지 않습니다.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기에 상당히 부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애로 사항이 장비가 없어서 즉각 수리를 못 한다는 것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골목골목에 수천 등이 되는 보안등을 직접 확인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자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은 일단 동에 공문을 보내서 불이 오지 않는다거나 고장난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동안 물론 잘못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안 과장!
  보안등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리하도록 하고 가로등은 밤에 점등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위원의 질문건에 대해 빨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구청을 중심으로 한 번화가는 밝습니다만 변두리 지역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암흑천지입니다.
  건설행정 특히 그 중에서도 기전행정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책임해서 도대체 어떻게 구민의 혈세로 녹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아까 기전계에 직원이 11명이라고 하셨는데 직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직원이 모두 11명인데 일반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은 펌프장에 7명이 나가있고 실제 가로등 보안등 담당자는 2명입니다.
  이 2명으로서 순찰과 보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직 2명은 가로등 설치라든지 주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세 분, 기능직이 몇 분?
○건설과장 안영기  일반직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 기능직 2명이 가로등 담당자로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펌프장에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사실 이 인원을 가지고 사하 관내를, 그것도 대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순찰을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 위원께서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무슨 장비니 고가사다리차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비구입을 위해 예산을 요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입지심의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등뿐만 아니라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보안등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아서 순위별로 확정을 지어서 하고 있고 대부분 신청하면 다 해 가는 실정이고 가로등은 통상 8m 이상의 도로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그 지역이 상당히 어둡다든지 또는 차량통행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8m 이상의 도로이면 어디든지 다 설치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안영기  8m 이상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집들이 많지 않다든지 위치별로 다를 수 있겠죠.
○신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쭈어 봅시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기존 있던 가로등을 철거하고는 지금까지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괴정 2동 신동교역 뒤편에 12m 도로 확장하면서…
○건설과장 안영기  신동교역 뒤편 도로개설하면서 철거한 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안영기  도로개설 뒤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 파손이 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신준식위원  이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개인적으로도 건설과장한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석래 위원께서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 옷 벗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안등을 개인이 신청하면 선정을 해서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에 건의하고 동을 경유해서 구청에 와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부청장님을 잘 아니까 부청장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기전설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요.
  이것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 지?
○건설과장 안영기  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당초예산과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까지 안 된 곳이 있다면 앞으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지만 여기에 자재구입관계 해서 보수자재 등이 죽 나와 있는데 이 자재는 조달물품입니까 아니면 직접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급자한테 전부 맡기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구입은 도급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것은 전부 조달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가로등이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되어 램프나 안전기가 고장이 나면 이런 것은 확보해 놓은 자재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조달물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하면 크게 들어가는 것은 FRP, 등, 전구, 점멸기, 안전기 이런 등등인데 이중에서 조달물품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조달물품으로서는 FRP, 램프, 전주, 안전기 이런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구입을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안영기  예.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서여중에서 사하국교 가로등 설치 10등 배전함 1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사업비가 1,380만원입니다.
○신준식위원  10등에 1,380만원이면 한 등에는 138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에 장림 2동 부산탁주 앞 가로등은 10등 배전함 1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등에 얼마입니까?
   (「83만원」하는 이 있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장림 2동 부산탁주 앞?
○신준식위원  61페이지 네 번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기전관계는 시간절약상 기전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그런데 가로등 전주 한 등 설치하는데 얼마다 하는 기준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위치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m 하는데 1일 대기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지반이 암반이라든가 아니면 연질이라든지 해서 파는데 위치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등이나 배전함 같은 것은 같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한 등에 138만원이고 83만원이고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전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그것은 도로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콘크리트인지 보판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제일종고 여기는 이십 몇 만원짜리도 있네요.
○건설과장 안영기  제일종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 취부가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전주에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등은 한 등에 백몇십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등은 83만원이, 6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 기전계장이 포장이 시멘트로 되었다 해서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로등이 아마 인도 차도변에 죽 파서 묻죠?
  그것도 깊이를 얼마 묻습니까?
  60㎝, 이것 철저히 했습니까?
  어떤 곳에 가서 보면 선이 튀어나온 것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로등 보수를 이석래 위원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두 사람이 조사하러 다니면서 수리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보수 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로등 전주자체가 도복이 되어서 넘어진 것은 일괄해서 도급시행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전선이 중간에 끊어졌다던가 안전기가 고장났다던가, 램프 불이 꺼졌다던가 이런 사항은 자체 구입해서 고가사다리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대안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사하구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전체를 제대로 하려면 직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증원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하는 것을 외주를 주는 것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관리비를 얼마 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그것을 도급을 하려면 가로등 램프불이 꺼졌다거나 고장이 나면 수시로 해야 될 사항이므로 도급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되죠.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해소되고 또 우리 구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도 민원이나 또 어려움을 덜 겪을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이고 외주를 준다면 사실 고가사다리 같은 것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로등 하나가 고장났다 해서 외주 도급자에게 수리를 하고 할 그런…
○신준식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사하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까 네가 책임지고 해라하는 것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안영기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한 달에 얼마씩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단지 가능하다면 어떤 램프 하나에 얼마, 또 안전기 고장 시 하나에 얼마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설계를 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고장났을 때마다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그런 법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신 위원!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면 끝납니다.
  사실 이 보안등 때문에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안등 설치를 해놓은 지역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 구에서 대체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보안등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안등 보수사항도 구에서 설치해 준 보안등만 지금 구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전부 개인이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보안등도 없고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보안등을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내기가 곤란하니까 자꾸 항의를 하고 민원을 발생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뜯어낸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구에서 하더라도 전기료는 지금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단지 보수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은 전혀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래서 보안등의 보수나 전기료 부과 관계 이런 사항이 앞으로 많이 검토되고 연구가 돼야 되겠지마는 전에도 수차에 걸쳐 말씀하신 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 구청의 일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기전 담당하시는 분한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너무 무사 안일하게 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또 몇 분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형식에 그치지 말고 내실 있게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보셔야 되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보수자재 예산이 얼마 얼마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왜 할 일을 많이 두고서도 자금을 남겨놓고 자금이 12월달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무 무책임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잠시 시간 관계로 잠시 중지를 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전설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구평동 아랫길 한보철강 앞에 보면 배전함 한 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사진까지 제출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해운항만청 소관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하구청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작년 그때 그대로 손 하나 대지 않고 방치시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구평동 한보철강 앞에 총 17등의 가로등이 지금 불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항만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그 시설을 본청에다가 이관을 시켰고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수리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새로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7등 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가 되면 내년 초에 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께서 새로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전함은 안에 스위치를 포함해서 정비만 하면 그 위치에는 4등이 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수산 좌·우측으로 각각 5등씩 불이 안 오고 있는 이 건의 경우도 퓨즈를 포함해 정비만 하면 될 것인데 또 거기에 일부는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리 남포구이 앞에 보면 가로등 전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하 60㎝에 매설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배관도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합선이 된다면 또 배전함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 낙동로 주변의 가로등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공단에서 전부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전선의 매설은 지표면에서 60㎝ 깊이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포구이 앞의 가로등은 공단에서 당초의 위치에서 지금 집 가까운 쪽으로 후퇴를 시켜서 가이설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바깥에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공단과 협의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전체 사항은 지하철 건설이 완료되면 재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석래위원  지난 6월 신평동 파출소 삼거리 구간에 보면 가로등 전주로 연결되는 전선이 한전 고압전주에 붙어 가지고 배전함 하나가 소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실된 것이 잘못 설치를 해서 소실되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잘못된 전선을 시정하라고 직접 기전계장님께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이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기전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기전관계는 기전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전에 제가 이것을 메모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가로등 선이 아니었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은 가로등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우리가 세 번인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새것을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멀쩡한 전주를 약간 손질만 하면 재생 가능하고 도색만 하면 앞으로 20~3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용접봉으로 잘라버린 것은 정말 재고되어야 할 일이기에 재사용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노후 가로등의 교체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관내에 철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FRP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주로 되어 있는 전주를 전부 다 FRP로 교체하고 있는데 사하구뿐만 아니라 각 구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주를 점차적으로 FRP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평로상에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꺼번에 교체가 되지 않고 오래된 것, 노후된 것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주의 재사용 가능 여부는 저희들이 더 판단해서 사실 재사용은 신규로 하는 철주는 없으므로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그 철주 자체를 별도 매각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폐기처분하지 말고 별도 고철로서 매각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과 같이 현장답사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어떤?
○이석래위원  철전주를 제거하고 있는 그 지점 말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그러니까 현재 신평로상에는 철주 자체를 FRP로 도급을 주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도급 준 것을 중지를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중지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중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석래위원  어느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광진전기입니다.
○이석래위원  예, 본 위원도 광진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알고 계시나 싶어서 광진전기라고 제가 말을 안 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전주는 써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본 위원도 떨어진 양말을 기워서 지금 신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에서 납부토록 조치를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실시되고 있지 않기에 93년 1월 1일부터는 꼭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종전에도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기요금과 보안등의 수리 전체를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안등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 구청 독단적으로 위치를 결정해서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의 원에 의해서 자재를 받아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 수리는 구 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은 각 구 공히 아직까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청만 별도로 당장 부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보조를 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한 구청에서만 부담을 한다면 타 구에서 또 문제가 될 것이고 해서 이것은 본청 도로과에서 총합적으로 판단해서 각 구 공히 일시적으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원갑  안 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질문할 때마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 신설자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용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 다 됐습니까?
  예, 신준식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신준식위원  조금 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기전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건설과장님께서 보수에 대한 것은 외주 발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할 때 외주를 하는지?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도급해서 발주를 하는 것은 가로등 설치, 보안등 설치
○신준식위원  아, 잠깐 그것이 아니고 보수를 할 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주를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사고 가로등에 한해서 지금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 가로등 한 전주만 위해서 도급할 수가 없고 가로등이 차량에 부딪혀서 도복되는 가로등 전주가 자주 생깁니다.
  이것이 일단 사고가 나서 경찰에서 조사된 것은 개인한테 자기들 보험처리를 해서 조치가 되고 있고 사고를 내고 경찰에 조사가 안 되고 도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배의뢰를 하고 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구에서 도급을 주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슨 고장이 났다던가 이런 것은 누가 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태만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이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1년씩, 몇 달씩 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수리는커녕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직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한보철강 앞에
○신준식위원  한보철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하구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석래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두 사람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기전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순찰을 충분히 못 해서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조치가 안 된 지역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고의로 안 하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 위원이 질문한 것이 허위질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배전함 관계는 가로등 전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전계장이 이야기를 했고 일단 한번 더 확인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펌프장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영기  펌프장은 장림 제1 배수펌프장에 전동 펌프가 두 대가 있고 엔진 펌프가 일곱 대 합해서 아홉 대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전동 펌프가 몇 마력 짜리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전동 펌프는 375㎾, 엔진펌프는 1444마력입니다.
  엔진은 마력으로 나오고 전동은 전기이기 때문에 ㎾로 나옵니다.
○신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림 펌프장에 일곱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안영기  펌프장 세 곳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장림에는 3명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이 분들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그냥 지키고만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자기들이 주로 하는 것은 평시에도 저희들이 시험펌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 갑자기 고장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펌프 대수별로 계속해서 하루에 10분씩 펌핑을 하고 있고 또 펌프장 자체 내에 어떤 오염이라든지 평상시 펌프장 주위 보수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업무는 비가 왔을 때 펌핑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금년에 펌프장 3곳에 수리한 것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얼핏 보니까 배전반 이런 것이 있던데…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 장림 1배수 펌프장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해야 될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문제는…
○신준식위원  금년에 했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금년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수감자료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안영기  특별히 한 것은 없고 단 배수 펌프장 지붕스레트 개량이라든지 연통의 일부 교체, 기타 엔진 자체 내의 부속품 몇 가지 수리한 것 그 정도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사 이 건물도 기전계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안영기  청사관리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어디서 합니까?」하는 이 있음)
  전기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할 위원?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사하구 관내 가로등 총 숫자가 2415등으로 듣고 있습니다.
  1년간의 보수비 지출 내역을 보면 약 3,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파손이나 고장으로 해서 수리가 따르겠습니다만 이 파손에 대한 어떤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해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가로등에 대한 민원사항에 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 기전계 직원 2명으로서는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 소관별로 민원인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든다면 가로등 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주민들 중에 밤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에 방범순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뜻 있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 전 지역에서 위촉 요원들을 만들면 행정에도 뒷받침이 되고 즉각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가로등의 파손지역에 대한 배상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주를 해서 원인행위자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구에서 보수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부 원인자가 배상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요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자체 순찰에 의해서 발견되는 수가 있고 민원에 의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접수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로등 관리요원을 별도로 위촉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민간인 개인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한해서 신고를 해주면 즉각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역에 가서 보면 봉사하시는 뜻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순찰을 하도록 할 수 있다면 지역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뜻 있는 일이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수고하셨습니다.
  기전관계에 대한 질문 더 있습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신준식위원  92년도 사업 중에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13건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어느 곳은 가격이 높고 어느 곳은 낮게 되어 있는데 현장답사를 한 두 곳 정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원갑  신 위원!
  현장답사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만약 하실 것 같으면 감사를 마쳐놓고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그러면 현장답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현장답사는 어디입니까?
○신준식위원  가까운 곳을 갑시다.
  맨 첫 번째에 있는 서여중에서 사하국교간 가로등 설치 한 군데와 신평 외환은행에서 동일화성 간 가로등 이렇게 두 군데를 현장답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곁들여서 얘기하실 거죠?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기전계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가로등의 소등시간이 새벽 시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약 7시20분 경입니다.
○이석래위원  오늘 아침 7시20분에 켜져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6시50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새벽에 소등시간이 한 라인에 있는 것도 같지가 않습니다.
  한 라인에 있는 어느 것은 6시30분에, 어느 것은 6시20분에 꺼지고 어느 것은 6시10분에 꺼집니다.
  한 라인에 해가 뜨고 지는 위치는 같을 텐데 어떻게 해서 라인별로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기전계장 배정웅  설치되어 있는 게 한 배전함에 가로등 붙어 있는 게 15등 많게는 25등이 됩니다.
  그래서 배전함의 차이에 따라 소등시간이 다릅니다.
○이석래위원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배전함의 시간이 우리가 계절별로 시간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24시간 타이머입니까 아니면 햇볕에 의한…
○기전계장 배정웅  24시간 타이머입니다.
○이석래위원  24시간 타이머이면 결국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시정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우리가 수시로 손을 보고 있는데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원래 자동제어기가 되어 가지고 계절별 시간만 정확히 가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착오가 나는데 앞으로 이것은
○이석래위원  괴정로 여기도 새벽 6시30분이면 캄캄한데도 불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데는 6시45분 심지어 7시에도 불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시정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재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신준식 위원의 현장답사 요청관계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마치고 신준식 위원과 이석래 위원 그리고 기전계장 이렇게 세 사람이 갔다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설비에 관한 것 또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구 포괄과 동 포괄을 엮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구 포괄 사업에는 예산과 집행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 포괄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을 93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포괄사업비 중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금년도에 4억원이고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가 3,0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구청의 4억원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대부분 집행이 다 됐습니다.
  동 포괄사업비도 저희들이 자료작성 기준을 10월말로 했는데 현재 잔액이 대부분 설계가 돼서 지금 건설과에서 심사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이전에 다 조치가 될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신평 2동 같은 경우는 분동이 9월 20일부로 됐다 아닙니까?
   (「9월 1일부로」하는 이 있음)
  아, 9월 1일부로 됐는데 10월말까지면 한 달 동안 9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신설된 동은 당초부터 예산이 있은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970만원이라는 것은 공사 한 건으로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일부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포괄사업비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지시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동의 포괄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동장이 자기 관할구역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들이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설계에 대한 심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동포괄사업비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는 거의 예산과 집행이 일치가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안영기  예, 됩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92년 하수구 준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말씀하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장림천 준설의 위치를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하셨으며 또 관내 하수구 준설 개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장림천 준설의 위치는 장림1동 경찰 기동대 뒤편 그러니까 장림 국민학교에서 유수지쪽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미복개된 하천인데 그 지역을 준설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3월 7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눈으로 봐서는 준설한 표가 하나도 없어요.
  방금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업자가 와서 준설했는지…
○건설과장 안영기  준설은 하고 나면 수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급을 해서 시공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증거자료를 대려면 사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사진은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이후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악취도 진동하고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림천이 아니고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보골천 상류 준설입니다.
  예산이 890만원이 집행됐는데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번 2차 추경 때 예산 심의하면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설을 다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현황은 나중에 사진으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지금 장림 1동 경찰 기동대 이쪽이 형제블록 뒤편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신평에서 가자면 도로개설 예정지 구간 그 위에서 장림삼거리 구간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렇죠.
  장림삼거리 장림국민학교에서 유수지쪽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그것이 장림천이고 조금 전에 악취가 나고 하는 지역은 보골천…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장림천을 묻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안영기  거기는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는데 거기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저희들이 준설을 다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이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나가 봤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관내 하수구 준설 1, 2차 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개소는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하구 관내 하수구라는 것은 인력 준설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이 기계준설입니다.
  관내 하수1, 2차는 신평 새동네 주변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각 동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위치개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재차 요청합니다마는 내년부터 감사자료를 총괄적으로 제출을 해주지 마시고 총괄 뒤 세부사항란이 첨부돼야 될 것 같은데 첨부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하수구 준설관계에 대해 질문할 의향 없습니까?
○구본춘위원  예, 몇 마디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세요.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우리 구관내 하수구 준설 현황은 제가 유인물을 참조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확인을 하는 내용을 묻겠습니다.
  장림 보골천 상류지점에 320m를 준설했을 때 준공을 반드시 하시지요?
○건설과장 안영기  예.
○구본춘위원  공사의 준공을 하실 때는 반드시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현장사진하고 준공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사진은 찍어놓은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사진 보는 동안에 안 과장한테 제가 직접 하나 묻겠습니다.
  당리천 토사제거에 있어서 한목에 다 하지 않고 왜 1, 2차로 나누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당리천 복개 토사 제거는 1, 2차로 나누어 한 것이 1차는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준공이 되었고 2차는 금년에 했는데 1, 2차 다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당리천 토사 제거 공사가 실시되었고 금년에 남은 부분을 다시
○위원장 박원갑  그 토사가 한목에 들어가는 그 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암거가 삼련박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거는 충분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리천을 조사를 해보니까 삼련박스 중에서 2련 박스는 토사가 많이 쌓여 있고 나머지 1련의 암거 박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한 곳을 발주를 하고 금년에 남은 부분을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 나머지를 했다는 거죠.
  다른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손판암 위원 말씀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꼭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책임 추궁을 하기에 앞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미덕과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좀 더 잘해 보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는 92년 10월 1일 흡입차, 살수차를 확보해서 지금 장림종말처리장에 있다고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우기 대 침수지역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낮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6번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번 도로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준식위원  한해동안에 도로 굴착, 기타 등 해서 98건이나 되는데 사실 사하구 관내에 보면 도로를 포장을 해놓고 나서 다른 사업관계로 이 도로를 훼손시키는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도로굴착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복구공사를 할 당시 시행자가 임의로 공사를 하도록 두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 직원들이 가서 직접 감시감독을 하는 건지 우선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도로굴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은 주로 수도, 전기, 가스, 전화가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도로기반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굴착 시기를 조정을 하는데 조정할 때 어느 지역에 어느 분야의 굴착을 언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다 명기가 되는데 조금 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괄적으로 굴착을 한 번에 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도, 전기, 가스 등이 예산분야가 다르고 굴착시기가 한꺼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꺼번에 굴착을 했을 때 복구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별적인 굴착 허가를 하고 있고 다음에 복구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서 허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굴착 감독이 임명되어 복구사항에 대한 것을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동일장소에 분기별로 심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스 때문에 한번 파고 그 다음에 전기 때문에 파고 조금 있다가 수도 파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동일 장소에 한번 굴착이 되면 2년 이내에는 다시 굴착을 하지 못 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굴착을 할 때 조정심의위원회 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스를 굴착한다 하면 그 지역에 수도나 전기, 전화나 계획이 있으면 동시에 굴착을 하고 그때 못 하면 2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불가능합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길을 자꾸 파헤치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아서 그런 지는 몰라도 구청건설과나 어디에서 나와서 감독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없을 때 왔다갔는지는 몰라도 어물어물해서 그냥 흙이나 모래, 자갈을 갖다 넣고 그 위에 포장을 해놓으면 2년도 못 가서 전부 균열이 가고 우기가 되면 다 흐트러지는 이런 일이 더러 있는데 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준공처리를 해 줄 때 잘못한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굴착을 담당하는 감독자가 직원 한 명이다 보니까 혼자서 사하구 전체를 일일이 자기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에는 설계시방서 대로 다 준공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실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몇 군데를 대표적으로 지하매설물을 확인합니다마는 전체 확인은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취약한 상태인데 좀 더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복구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든, 수도든지 간에 다시 되메우기를 할텐데 그냥 흙만 퍼다 붓고 그 위에 시멘트만 바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 흙을 다지기를 한 뒤에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일단은 굴착과 복개로 구분이 됩니다.
○신준식위원  복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복구에 관한 것은 일단 굴착할 때 되메우기 하면서 전부 모래로 환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복구 같으면, 각 위치별로 두께가 다 다릅니다. 그대로 복구가 시행되는 것이고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대로 저희들이 복구업체를 단가계약을 해서 별도로 복구업체를 지정해서 굴착할 때마다 그때그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되메우기를 할 때 다지기를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되메우기만 하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해놓고 조금 있다 보면 그 지반이 파헤쳐졌던 지반이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도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되메우기를 할 때 그냥 흙만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진 뒤에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되메우기는 복구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을 한 업체가 토공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관을 매설하고 거기에 모래 부설이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환토가 된 다음에 복구업자가 별도로 복구를 합니다마는 물론 다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역이 복구상태가 침하가 돼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 되는 대로 바로 재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것이 바로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되메우기를 하고서 복구를 할 때 좀더 다지고 했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침하돼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쑥 들어가서 구민이나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중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하구 전체를 한 사람이 그것을 검사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무리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질문을 하면 사람이 없고 무엇이 어떻다 하는 소리만 하니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조금 전 기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신준식 위원님 질문과 비슷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예를 든다면 사남 국민학교 앞 동아공고에서부터 신평동아빌리 앞까지입니다.
  특히 사남초등학교 앞 한 500m 정도의 구간이 지반이 침하되어서 비만 오면 빗물이 내려가는 하수도로 변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포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이웃나라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도로를 굴착하고 나면 공기압축기로써 자갈, 모래, 자갈, 모래 이런 식으로 70m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압축을 시켜 가지고 한번하고 난 뒤에는 어제 한 것인지 종전에 한 것인지 전연 표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예쁘게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들도 규정에 맞게 침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일부 지역이 다짐이 덜 됐다든가 되메우기를 하는 상태에서 다소 잘못된 곳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처음부터 하자가 없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중간에 하자가 된 곳은 당초에 설치한 도급업자에게 바로 복구지시를 하고 별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다짐을 좀더 특별히 하고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구거공사나 각종 공사를 할 때 예를 든다면 신평 동아빌라 아파트 앞 보판공사를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
  그 당시 구거를 파면서 교통 신호등하고 가로등 전선을 단선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웃 주민들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줬습니다.
  공사 시에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공사 시에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보판공사 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판 60m 밑에 가로등 전선이 있습니다.
  아마 보판공사 하는 과정에 전선이 절단돼서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공사를 하다보면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사의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석래위원  지하 각종 선로에 대한 공사 계획도면이 없습니까?
  이 공사설계 도면을 공사시공업자한테 공개를 안 시켜 줍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사전에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도로를 굴착을 할 때 인력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적게 나타나는데 포크레인으로 바로 파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매설물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에, 최진판 위원 말씀하세요.
○최진판위원  장시간 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덕아파트 12m 소방도로를 지금 공사 중인데 보상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간 도로개설은 뒤에 또 나오는데요 보상은 한 90% 이상 다 끝났습니다.
○최진판위원  제가 듣기로는 골치가 아픈 것이 2건이 있는 모양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하는 방향으로
○건설과장 안영기  보상에 관한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토지주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보상을 수령해 가지 않으면 그때는 저희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문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바로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17번 ‘92년도 주요건설 사업 현황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고 18번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어떤 것을 한다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18번 도시계획사업 보상관계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할 동안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괴정사거리에서 감천삼거리까지 지하 50m 아래 한전에서 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우리 구에 이것이 통보가 왔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위원장 박원갑  지금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어떤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구청에서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괴정사거리에서 감천삼거리 공사는 한국전력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중선 공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전주를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 같으면 전부 오픈 커팅 해서 위에 복공판을 덮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나름으로 해 가지고 지상에서 안 하고 바로 지하에서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상에 관한 것은 일단 사유지가 포함되면 자기들이 보상을 하고 그 외에는 보상이 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아무리 지하에 50m, 100m를 통과한다 해도 사유지 지하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사유지일 경우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통보 온 것에 보면 어느 지번을 통해서 어떻게 간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한전에다가 대지 소유자 위의 지상 소유자한테 대지 보상을 해 줄 의향은 없는지 해주지 않는다면 왜 안 해주는지 물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전력구 공사를 실시하면서 사유지가 포함이 되었을 경우 한전에 확인 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 현황에서 미지급 사유가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58건 중 28건으로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미지급사유에 대한 본 위원이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우선 보상금이 적어서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는데 28건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보상가의 저렴에 따라서 수령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수령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이 되어 있지 않다던가 재산이 자기 부친이나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이 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찾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자체가 근저당이 되어 있다던가 해서 근저당이 해제가 안 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정에 의한 것은 일부이고 대부분이 보상 단가의 저렴에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아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의신청 한번만 하면 종이 한 장 글 몇 자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왔다갔다하니까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거와 같은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가 문제는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감정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현실에 거의 맞다고 봐지지만 하나 예를 든다면 오히려 현시가보다 보상가가 더 책정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8건 중에 과연 그러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를 먼저 책정하기 전에 마을의 유지들이나 동장, 동사무소의 담당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사전에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보상금의 책정은 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동장과 유지와 협의한다고 해서 그대로 보상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보상금은 관내에 있는 두 개의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산술평균치로 보상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유지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단가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떤 일이 있는고 하니 이 협의라는 것이 이게 평당 100만원인데 200만원 주자 하는 협의가 아니고 제가 감정하는 사람도 여럿 보았습니다.
  암암리에 와서 위의 부동산 중개업, 아래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 위에 사는 주민 밑의 주민 나름대로 이렇게 감정평가 하면서 현 시가,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고시가격 내지는 자기들이 취합을 해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건물인데 여기는 150만원 주어야 되고 위에는 1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는 100만원 주고 위에 150만원 주는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감정가가 평가되어 나오기 전에 예정가를 해서 협의를 한 번 했다면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보상단가를 결정하기 전에 공특법상 3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것은 감정하기 전에, 관할 주민 대표와 공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이후에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개인의 보상단가가 어떤 참고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감정할 때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단가를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준식위원  요즘 같은 이런 시간에 도로공사나 건설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 시가보다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관점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상계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되려니 하고 믿기는 합니다만 만약 안 되었을 경우 예산을 몇 억원씩 투자해 놓고 효과도 없이 또 준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데 대한 무슨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어 공사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이 통상 2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다 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공사착공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은 협의기간을 2개월로 잡고 있는데 2개월 동안에 협의가 안 되면 재결신청을 해서 그 재결 결과에 따라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는데 대상 물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곳은 재결기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빨리 재결신청을 해서 공기가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휴식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7번입니다.
  ‘92주요건설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말씀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현황에 저는 92년도는 그냥 넘어간다고 보고 93년도부터는 그야말로 구의회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감독을 해도 같이 하면 집행기관도 수월하고 결정을 하는데도 같이 하면 수월하고 이렇는데 포괄사업이나 건설사업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나 자생조직 여러분들이 그 공사의 개요를 물었을 때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에 따른 사업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답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건설사업이나 포괄사업을 발주할 때는 우리 해당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수행됐으면 하고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건설사업 현황은 이미 예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여부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시시기를 잘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발주 시에 착공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사실은 제가 저희 지역 내지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들러서 그 현장을 답사를 해서 현장소장을 찾아 봤습니다.
  역시 사회에서 말하는 “노가다 근성”이라할까 사실상 감독의 어떤 예우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어려움은 물론 건설과장이나 토목계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저도 당하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가야말로 공존하고 공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대를 해 보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질문 없습니까?
  박수관 위원 질문 없습니까?
○박수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혹시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을 줄 알았는데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굳건한 활착을 위해서 구민의 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우리 의회가 그동안 구민의 복리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기대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에도 구청과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나은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답변내용 미흡으로 당초 기대에 다소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 속에서도 감사진행 및 우리 위원들의 문제점 제기 등은 상당히 진일보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도시국장 및 소관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로서 3일간의 일정으로 구청 도시국 산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도시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부서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 감사라는 점에서 구민들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위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책임과 사명으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실시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업무 추진 상에 따른 문제점 도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으로 다소 질문, 답변이 성숙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의욕을 뒷받침하지 않은 것 또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강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서면으로 구청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애로가 많으나 사업처리과정에서 행정 편의적, 법적 용의 경직성 등을 엿볼 수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산하 전 부서가 지역 개발에 관련된 우리 구민들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추진 부서로서 좀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위주의 능동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추진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있었으면 민원해소 및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구정을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경험축적과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추진에 대한 조정, 통제하고 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서 사하구 도시국 소관 부서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원갑   박수관
  김신우   신준식
  최진판   이석래
  구본춘   손판암
  최진두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공무원
  도시국장하인선
  토지관리과장김방옥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기전계장배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