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2일(수)
장소 의원사무실

감사순서
1. 지역교통과행정사무감사
2. 건축과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토지관리과와 도시개발과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집행기관의 답변이 약간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내용 면에서 좀더 충실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상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견제 및 비판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질문을 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지역교통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원갑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안병일 지역교통과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나오지 못 했습니다.
  대신 교통행정계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도시국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몸이 불편해서 장기간 입원 중으로 오늘 답변을 못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지역교통행정계장과 지도계장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교통행정계장 조동규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직원들 중에 바쁘신 직원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저희 과의 인력, 업무 분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구는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2계로 지역교통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계에서는 교통관광 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업무, 교통량 조사, 주차시설 개발 및 관리, TSM사업추진,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양도, 양수 인가 업무처리 그 다음에 국내 여행업에 관한 업무,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관한 추진, 지하철공사 관련사항, 각종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시설물 설치, 건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 업무입니다.
  주업무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용 차량운행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자동차 운송 알선업에 대한 사항, 자동차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자동차 관리사업, 자가용 자동차 불법 영업 단속사항 그 다음에 노상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이륜차 관련업무, 창고업 인·허가 업무 그리고 한정면허 즉,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 60개소에 151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4개소이고 민영주차장은 56개소로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주차금지 및 허용구획선은 올해 금지구역 53개소 18㎞를 설치했고 허용구역은 14개소에 3300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은 92년도 총 부과건수가 848건에 2억5,1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666건에 2억1,600만원이 수납이 되어 징수율은 87%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현황은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적발된 건수가 2만1958건으로 과태료로 환산하면 6억6,900만원이 됩니다.
  그중 이의신청을 제외한 2만 건을 부과를 해서 수납이 1만1584건 3억6,0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징수율은 약 59.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자 1845건에 대해서는 전부 독촉장을 발부 완료했습니다.
  또 이의신청 처리내용은 총 616건을 접수해서 사유가 적법한 218건은 수리를 했고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398건에 대해서는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사항입니다.
  법규위반 자가용 차량 단속 건수가 총 160건인데 그 중에서 사용신고 미필위반은 50건, 상호미표시가 47건, 등록증 미소지자 42건, 유상운송이 20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항목별 조치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을버스 관리현황입니다.
  구 관내에는 인가가 난 마을버스가 감천2동에 지금 세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감천1파출소에서 감천초등학교 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개인용달, 화물 양도·양수 현황입니다.
  92년도에 총 141건을 양도, 양수 인가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개인택시가 34건, 개인용달이 30건, 개별화물이 7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용달은 1t 이하의 화물차를 말하고 개별화물은 2.5t 이하의 화물차를 말합니다.
  사유별 인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TSM사업 추진현황입니다.
  TSM사업은 시비지원으로 4건을 해 가지고 3억2,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괴정 복개천 보·차도 분리는 구간이 다대로에서 괴정3동 화신아파트 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4,1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공했고 66호 광장 차선 증설은 위치가 장림하수처리장 앞인데 8,9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림동 현대아파트 앞 육교 설치는 1억4,2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버스베이 설치는 동아대학교 앞 3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말 정도는 포장이 끝나서 사업이 완공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 현황입니다.
  교통편의시설물은 모두 456종으로 육교가 7개소, 신호등이 경보등, 교차로 보행신호등 합해서 98개소, 횡단보도 165개소, 기타 버스정류소 140개소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 구에 3만1153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작년말 2만9484대와 비교해 약 21%가 증가했고 자가용 등록현황을 보면 월 평균 800대, 하루평균 32대의 자가용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업의 지도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비업소가 29개소, 폐차장이 2개소로 총 31개소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과속방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시설은 올해 총 3개소에 86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공했는데 내역별로는 다대 3지구 아파트 앞에 표지병을 445만원 들여서 설치했고 사남 국민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200만원 들여서 했고 괴정2동 동주아파트 앞에 방지턱시설을 210만원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26페이지 굉정동 역세권 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단초등학교 앞에 괴정천이 있습니다.
  하단교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만 공사 길이는 하단교에서 낙동강 쪽으로 115m 연장이 되겠습니다.
  복개면적은 총 4,370㎡로 주차장 조성은 167대가 되겠고 거기 들어오는 주요시설은 자동차 진·출입에 따른 관제기 시설 또 관리사무실 건축시설, 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5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에 있는 건설종합기술공사의 설계용역을 마치고 시의 설계심의위원회에서 9월 24일 통과되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시공 관련업무는 전문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발주업무가 9월 19일 지역교통과에서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발주를 해서 11월 25일 현장설명을 마치고 오는 12월 15일경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입찰이 완료되어 착공이 되면 내년 9월까지 약 300일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고 공영 개시 시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위원님께만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관련 민원은 우리 구에 접수된 것이 91년 6월 4일 괴정초등학교 주변 새마을금고라든지 양림시장 주변의 33세대 이름으로 건물이 균열이 되었다고 해서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에다 이첩을 해서 진로건설과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외관상 금이 가고 균열이 간 부분을 보수 조치토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공사완공 시점에 주민과 다시 합의를 해서 최종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92년 7월 3일 발생한 괴정4동 삼익아파트 옆 민들레아파트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가구가 민들레아파트 23가구, 덕원, 동진아파트 30가구 해서 총 53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균열이 가고 아파트 기반시설이 침하가 되고 지하에 누수현상이 생겨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주민들이 집을 헐고 새로 신축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우선 균열이 많이 간 네 세대에 대해서는 가락타운 등으로 이주 조치를 했고 9월 19일 한국안전건설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 결과 이 민들레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기반시설이라든가 균열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공사를 하면 존치가 가능하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보수 보강도가 2억4,50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아직까지 미결상태에 있는데 지금 합의점에 거의 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총 23세대 중에서 수용하자는 세대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세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공회사인 일성종합건설에서는 2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더 보수비를 보조해서 3억 정도를 각 세대별로 배분해서 보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가 되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하고 네 세대에 대한 보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과의 합의가 끝나면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처음에 주차장 설치현황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이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최진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위원  조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건수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데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치내용과 또한 감액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 계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최진판 위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근거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4항에 보면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그리고 30만 이상의 시 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로 해서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저희들이 세 번째 부과를 했습니다만 경제사정도 여의치 않고 해서 체납이 작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과대상은 주거건물은 비과세대상이 되고 각종 공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빌딩이라든지 상업용 건물 등이 부과대상이 되는데 각 건물바닥층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과한 건수가 848건에 2억5,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666건에 2억1,000만원으로 징수율이 87%인데 작년에 90%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기업체에서 상당수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은 10건에 300만원을 했는데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중으로 고지가 되었거나 아니면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시켜 고지금액이 잘못 되었을 때 저희들이 확인 또는 본인신청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172건 중 3,200만원 체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납기가 끝나고 나서 11월 5일부터 열흘 동안 독촉장을 전부 보내서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한 결과 63건에 1,1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독촉장 교부해서 들어온 것과 합해서 총 징수율은 91.5%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2월까지 한번 더 독촉 및 채근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금액이 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부담금 징수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수입이 시의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율의 10%를 매년 시에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억원을 납부를 했으면 2,000만원을 구 세입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체납건수가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홍보도 강화를 하고 또 제도를 널리 알려서 가능하면 세입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조세납부에 따른 부담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조 계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어서 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현재 공영, 민영 주차장 내역을 설치연도와 관리상태, 주차대수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위법업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내역과 조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면도로 주차금지 계획선 설치에 있어서 위치, 개소 및 사업비 등을 답하여 주시고 주차금지계획선으로 오히려 교통체증을 초래케 하는 위치가 있는지 조사 또는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 바 조 계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감사합니다.
  주차장설치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 앞에는 작년 1월에 공영이 개시되어서 55면을 관리를 하고 있고 신평 어린이놀이터 앞에 작년 1월달에 개설해서 7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림2동사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 7월 1일부로 개시해서 110면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림초밥집 앞에 올해 10월 27일부터 공영개시되어 70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1월말까지는 구에서 개설한 주차장은 구청장이 수납금을 관리했습니다마는 올해 2월 1일부로 주차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2월 1일 주차공단 업무개시와 동시에 시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 관리업무가 시장 산하인 주차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라든지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 앞에 하루 평균 18만6,000원, 신평이 11만1,000원, 장림이 8만3,000원, 당리가 7만9,000원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 많은 주차장 중에 적자 주차장이 있고 또 흑자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주차장 전체를 세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56면인데 유인물 뒤에 보면 별첨현황이 있습니다마는 민영주차장은 설치연도가 오래 된 것도 있습니다.
  81년도부터 시작해서 92년도까지 56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차전용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단 삼거리 주차장하고 동산병원 앞에 있는 형제 주차장은 주차만 시킬 수 있는 전용건축물을 저희들이 지어서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그 외 나머지는 노외주차장으로써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주차금지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총액 1,980만원 중에 주차금지 및 허용구역선을 설치하려면 도로교통법관계규정에 의해서 경찰청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를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민원이 있거나 또는 동의 의견을 듣거나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설치대상 금지구역과 허용대상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협의를 돌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금지구역으로 타당한지 허용구역으로 타당한지를 자기들도 판단해 보고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회시내용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지구역이 총 53개소에 약 18㎞를 설치를 하고 허용구역은 14개소에 약 3,300m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조 계장! 마이크를 가까이 하세요.
  만약에 잘 안 되면 마이크를 들고 가까이 해서 기록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최진판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지구역선이나 허용구역선 중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위치가 좀 부적절한 것도 사실상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주민들의 건의가 있거나 또는 일단 설치를 해놓고 몇 달이 지나면 퇴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색을 계획할 때 문제의 지역에 대해서는 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파악을 해서 금지선으로 된 것을 허용구역으로 변경한다든지 허용구역으로 하는 것이 질서가 문란해서 안 되겠다 하는 곳은 금지선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지선, 허용구역선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이나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최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됐습니까?
○최진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현황에 “다”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 관내 주차금지구역선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선을 만들어 놓고도 여기에 대한 조치현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를 해야 될 공간인데도 주차금지선만 그어놓고 뒤에 어떠한 단속이나 사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선 자체가 지난번 행정공무원 출석 때 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어놓고 하루도 안 지나서 그 도색이 전부 벗겨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집행에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허용구역선을 14개소… 인쇄를 잘못 했습니다.
  3340m인지, ㎞인지 평수인지 물론 방금 m라고 들었습니다마는 허용을 3340m를 했는데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는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허용구역에 보면 보통 돈을 1일 내지는 월로 징수를 해서 우리 구의 세수를 잡는 게 아니고 계장님 어디로 이 돈이 갑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주차장 세입 말입니까?
○구본춘위원  아니 주차비용 말이에요. 주차요금.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구본춘위원  예, 예.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구본춘위원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데도 주차선 그어주고 뭐 해 주고 이러는 것이 전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주차장 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일부로 주차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관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인부라든지 주차관리하면서 일단 세입을 시 특별회계로 넣습니다.
  지금도 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어서 구 세입은 시 구좌에 들어가고 관리는 다만 구청장이 해서 세입이 들어가면 주차 세입의 30%를 구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공단이 생겨서 모든 관리가 시장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입은 전부 다 시 세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게 되면 직접 주차장 운영을 하든지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구청에서 개설한 주차장 수입은 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수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적당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개설해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은 지금 우리 관내에 총 59㎞ 정도의 금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그 중 주로 6m 이상의 간선도로는 거의 다 그어져 있고 이면도로 중에서도 6m 이상의 도로에는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단속원은 6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사표를 냈고 5명 중 한 명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고 지금 4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6m 이상 도로는 약 154㎞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역에 적은 인원이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림시장이라든지 장림동의 극동정비 앞과 기타 주차 문란지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2, 3회 정도 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하루에 한번 정도 또는 이틀에 한번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인원과 장비에 비해 단속대상구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비해서는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100명의 인력을 내무부에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상 보조를 해 가지고 금지구역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색이 벗겨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을 할 때 일반 페인트가 있고 할트 종류가 있는데 이 할트라는 페인트 종류가 100도 이상을 끓여서 길에 부착합니다만 우리 관내의 도로사정이 중구나 동구의 간선도로처럼 깨끗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작업을 하기 전에 청소인부들이 도와서 쓸고 도색 하는 회사에서도 쓸고 하는데 예산사정도 고려하고 그 인부들 청소비까지 고려해서 주차금지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m당 1,500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단가는 1,000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로 쓸지 않고 빗자루라든지 사람이 수작업으로 쓸다가 보니까 그 바닥이 먼지가 지워지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 지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장림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설치 후 좀 벗겨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를 충분히 해서 도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적인 근거는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보면 지방경찰청이 필요로 하거나 또 교통안전, 도로교통사정 상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금지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허용구역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만 지금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가서 보면 도로에 거의 무단주차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차장에다가 차를 안 대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원래는 시 방침이 6m 이상의 모든 도로에는 금지선을 설치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사정에 따라서 금지구역을 설치해야 될 지역이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잠정적으로 허용선을 그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이 될지는 후내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차를 살 경우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다음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차고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집 앞에 혹은 허용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 제도가 개선되어서 1년 후에 실시가 안 되겠습니다까마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자기 차고 외 차를 대는 사람이 공짜로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금지선을 구예산으로 그어 놓았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도 시인을 했는데 m당 800원인가 1,000원으로 산출하면 그렇게 밖에 되지 못하고 청소를 다해서 깨끗하게 도색이 안 벗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1,500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금 옆에 계시는 계장이나 누가 보조해서 어떻게 해서 800원에서 배로 늘어날 수 있는가를 저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비를 축내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허용구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허용구역을 간단히 교통소통이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하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차선이라든지 부대시설 설치비를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은 시에서 가지는데 왜 우리 구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월1일자 주차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주차장 설치하는데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구예산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미터기 주차장이 있는데 미터기 설치비 1,250만원은 시비를 지원 받아 설치했고 주차선 설치비는 구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이관된 이후 새로 주차장 개설된 것이 대림초밥집 앞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기 주차선 설치는 건설회사에서 준공과 동시에 차선 긋는 비용과 합해서 그은 것으로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업무가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2월 1일 후부터 개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주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구비로서 차선 설치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낙동초등학교 건너편 하단5일장 시장 옆에 주차장을 하나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12월 1일부로 개설했는데 그 차선 설치비는 공단에서 부담을 했고 안내판도 공단시설비에서 부담했지 저희 구비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시비로 부담한 것, 구비로 부담한 것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면도로변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해 놓고 여기에 대한 차량단속을 했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금지구역선 말입니까?
○구본춘위원  이면도로 주차금지구역선 내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킨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이면도로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 하루에 평균 50대에서 100대 정도의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있는데 물론 금지선이 그어 있는 지역에 주차를 한 차가 단속대상이지 금지선 안 그은 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단속을 하지 않고 금지선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적발된 차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이면도로 주차금지구역선 내에 주·정차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단속건수를 지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4명
○구본춘위원  인력 이야기가 아니고 이면도로 주차금지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한 차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차량건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건을 적발했으면 그것을 과태료 부과대장에 전부 분류를 하는데 이면도로 건만 구분된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만 발췌를 할 수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계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 위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한해서만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테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하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교통 체증이 심한데 단속하고 지도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과장님이 나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다니 유감스럽습니다.
  구본춘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장께서는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토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토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하구에 보면 도로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구거지 같은 곳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곳은 개발을 한다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주차장 관계로 해서 위반업소가 전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민영주차장은 시간당 요금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정해진 요금 이상을 받는 것도 위반이었을 텐데 지금 시내에 가보면 30분에 1,000원 내지 1,500원 받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000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건이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신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 사하구에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개설해야 됩니다마는 부지문제,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정2동지역을 보면 양쪽에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상당히 불편이 있고 민영주차장도 다른 동에 비해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라든지 민간 부지라도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티고개 올라가는 쪽 동사무소 올라가는 쪽의 우측에 보면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자로 재어보기도 하고 부지 증명서를 떼어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사유지도 좀 들어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옹벽도 있고 고지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동교역 우측에 가보면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구거를 복개를 하면 약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거기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구거 폭이 상당히 좁고 기존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거 부분만 구거박스를 설치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로 동의 의견을 듣고 구자체 현지답사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게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원망을 듣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현재 화물 주차장이 많이 없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를 해서 장림 하수처리장 옆에 66호 광장이 몇 천평 있고 또 하단동 하구둑 부분에 약 5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타운 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했고 여기서 하구둑으로 가면 광로의 좌측 편에 약 23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놀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담벽을 치고 내년도 시비를 2억을 지원 받아서 노상주차장을 하려고 이번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원이 확보가 되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화학 건너편에서 강변대로 쪽으로 보면 약 25m 도로가 250m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공단의 대형차들이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무단주차 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금지선을 긋도록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공단사정에 의해서 주차금지를 하면 차들이 갈 수 없다고 해서 못 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 유료 주차장을 하는 방안 등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계장님 시간도 바쁘고 하니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계장님께서 토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토지가 있는데 결국은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 몇 억을 들여서라도 땅을 사 가지고 주차 빌딩을 짓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동규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은 법상으로는 구청장이 업소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못 했습니다.
  12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못 했고 위반업소 조치실적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1급지인 경우 30분당 500원을 받고 있는데 민영주차장의 경우는 자율 신고요금이기 때문에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하는데 그것도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500원을 받다가 1,000원을 받으려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못 했기 때문에 12월에는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신고한 건수가 한 건도 없네요?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자율요금을 신고한 대로 하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아니 500원 받다가 1,000원 받겠다고 신고한 건이…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아직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앞으로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위원님들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질문할 것은 많고 중요한 알맹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그에 맞는 질문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강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설치문제를 놓고 정말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느라 수고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와 정부가 무슨 결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무조건 생산만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생산도 좋고 국가경영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차가 한 대 나오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후에 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차를 주차를 한다든지 해줘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 주어야 되겠다, 법을 준수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강조를 해 봅니다.
  이 내용에 삽입한다면 최근에 집을 짓는 것은 허가 조건에서부터 집을 지을 때는 차를 몇 대까지 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공을 받고 나서는 용도폐지도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주차장을 개조를 해 가지고 변태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그 차는 그야말로 노상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한가지 더 들어 얘기한다면 주차허용구역이라고 지역교통과에서 아마 여러 군데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여기는 허용구역이 다 차서 그냥 지그재그로 아무 곳에나 주차 시켜 놓으니까 밤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접근을 못 해 가지고 차 한 대가 다 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강력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차를 생산하는 과정도 좋지마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꼭 필요하다, 하나의 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두 번째로 국민들이 질서를 충분히 지켜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질서를 지키면 남도 따라서 질서를 지킨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상부에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손판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차량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증명제가 입법 예고가 올해 되어 가지고 각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정기회 때 그것을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경으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차고지 증명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제도가 입법화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되면 부수적으로 지금 허용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자기 집에 앞에 대놨던 경우라도 그 부지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금액의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마는 입법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문제는 저희들이 캠페인도 많이 하고 새질서 생활화 실천운동 차원에서 무진장하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편의상 무단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질서위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간담회, 회의, 반회보라든지 별도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모든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건축물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설 주차장이 지금 200여 개 소에 약 5200면이 건축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축준공을 할 때 어느 건물은 임대차고지가 확보되어서 준공이 나가는데 사실상 새질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위반업소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건축과에서 1년에 약 2, 3회 정도 단속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 되는 것은 건물의 구조변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본래 목적에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주차장 설치 현황과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동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과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1번에서 4번까지 합쳐서 몇 위원만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교통행정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목적이 좀더 나은 보다 발전적인 개선지향적으로 조치를 하고 서로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일을 잘못해서 매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현황에서 조금 전 계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구역이 괴정2동 지역에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는 괴정초등학교, 괴정1동에는 사하초등학교, 괴정4동에는 사남초등학교, 하단동에 그 다음 장림동에 여러 국민학교가 위치 좋은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좋은 곳의 국민학교 지하실을 주차장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면 많은 차량이 주차공간을 그것도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장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규정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관공서나 학교 이런 지하시설물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하철이 94년 6월에 개통이 되면 역세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 업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차량 기지창은 그 기지역에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 하단역은 이번에 하단에 복개주차장을 20억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해결이 됩니다마는 나머지 4개 정차장에 대해서 괴정역, 사하역, 당리역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괴정역 주변에는 괴정국민학교가 있고 사하역 주변에는 사하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운동장을 이용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당장은 여러 기관끼리도 협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학교를 이용한 그런 것은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실시한 지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 개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서면주변에 주차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시에서 개성중학교 지하를 굴착을 해서 주차장 활용방안을 법적 근거에 이런 법에서는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회신내용이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소음 등으로 인해서 지장이 우려되고 그 다음 공기도 1, 2년 걸릴 것이고…
  그러면 학생들 반대, 학부모 반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법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공문이 시장 앞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철역은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지하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세권 주차장을 개발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하국민학교는 도로부지보다 약 2m 높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굴착하면 상당히 용이한 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충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약 5, 60억 예산이 듭니다.
  돈이야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경우에 기채를 해서라도 시설해야 되는데 과연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우리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상은 가능하지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다른 시·도의회라든지 또 타 구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개설이 된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지리적 여건이 사하초등학교 지하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는 좀 어렵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그 곳이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또 역세권 주차장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부산시의 차량등록대수가 4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저희 사하구의 차만 주·정차를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전국의 차가 왕래를 하다보면 차량통행 대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사하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데 대한 문제점은 크게 심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 중에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해주면 그리고 안전하기만 하면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괴정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등 교통이 편리한 국민학교는 상당한 주차효과 및 구수입도 지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개월, 1일, 12시간, 1시간, 30분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지금 주차요금이 근거규정이 부산시주차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조례가 발효됩니다마는 시설 관계규정과 요금 규정은 시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1급지, 2급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급지 구분 기준은 토지등급이 228등급을 기준을 해서 228등급 이상 연접한 토지가 있을 때 1등급이 됩니다.
  1등급은 30분당 500원, 1일 주차권은 6,000원, 월 정기 주차를 할 경우에 주간 7만5,000원, 야간 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급지는 228등급 이하인데 주로 변두리 지역이 해당이 되고 신평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는 것이 2급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급지는 30분당 200원이고 1일 주차료는 2,400원, 월 정기주차를 할 때 야간이 2만2,000원, 주간은 3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0분에 500원인데 1일에는 6,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2시간 주차를 했을 경우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12시간이면 시간당 1,000원으로 1만2,000원이 됩니다만 누진을 적용해서 잠시 30분 하면 500원 받는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1일 주차나 월 정기주차는 단위시간당 요금환산보다도 많이 할인을 해서 편의를 도모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1일 주차요금은 6,000원인데 여섯시간을 주차를 했다든지 반나절을 주차했을 때 그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12시간에는 1일 계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적게 주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30분으로든 1일로든 균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요금이 주간 7만5,000원, 야간 5만6,000원 합해서 13만1,000원이라는 요금이 나옵니다.
  일반 소형 1500cc 이하의 차가 한 달간 구르고 난 뒤 기름 값도 이만한 요금이 안 드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주야 합해서 13만1,000원이라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되십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석래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시에서 요금체계를 개정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요금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위당 주차와 정기주차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월 정기주차는 없애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면에서는 많이 증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당 500원에서 조금 올린다든지 화물차의 경우 지금은 톤수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500원이지만 톤수에 따라서 배로 받는다든지 500원, 1,000원, 1,500원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금체계를 전면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면 불합리한 면이 다소 개선되고 또 주차수요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조금 인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보되는 대로 적용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교통유발을 감소시키는 의미에서도 장시간 주차하는 차에는 요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요금이 가산되어야 하는데 1일 주차는 6,000원인데 12시간은 1만2,000원이라는 게 아주 잘못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급지인 신평동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 30분에 200원인데 150% 증가시킨 500원을 불법으로 받고 있는데 개선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올해 2월 1일부터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공단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문제라든지 요금시비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공단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요금입니다.
○이석래위원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지금 상한선은 없는데 저희 관내의 경우 민영주차장 운영 신고 수리를 해 줄 때 요금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대개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해서 신고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일부에서 신고요금보다도 더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신고하지 않고 과다하게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과징금 부과한 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업소가 위반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현지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영주차장의 차량 주차대수를 기재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한 뒤에 기재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유인물 별첨에 보면 56개 업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81년부터 수리된 현황이 있습니다만 물론 옛날에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요즘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해서 이것이 주차장 지역으로서 맞는지 또 신고하는 사람들이 배치도면을 그릴 줄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규정에 맞게 2.3m 폭이 5m 차도를 5m 이상 확보해라는 등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예를 들어 100평일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대수를 환산해서 10대가 나오면 그렇게 제시를…
  보통 보면 대수를 많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적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 면적에 맞게 또는 작게 한 것은 고쳐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면적은 100평 밖에 안 되는데 100평 가지고는 안 되는 신고를 했을 때에는 시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규정에 맞게 일단 신고수리가 되었는데 그 뒤 면적을 좁힌다든지 또는 넓혀서 차량대수에 변경이 생길 경우 역시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도단속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 여러 군데를 현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주차대수는 터무니없이 1/100, 1/50로 축소시켜 놓은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정차 단속에만 신경을 쓰고 이런 데까지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업소들을 방문해서 실제 대수를 현장확인 후 결과조치를 문서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정차 위반을 하면 무조건 스티커를 끊습니다.
  이 권한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물론 안 해야 됩니다만 적발을 당해서 무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적발하기 전에 최소한 경고스티커라든지 아니면 가끔 확성기로 합니다마는 확성기 방송조치도 없이 그냥 바로 스티커를 끊고 또 스티커를 끊는 도중에 사람이 오면 중지해야 되는데도 끊은 스티커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끊습니다.
  심지어는 사하구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데도 스티커를 끊기에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스티커를 넣어주는 경우를 서구에서 당했습니다.
  시내 모 지역에서는 견인해 가는 차를 영업용 차로 추적해 가서 거기서 돈을 내고 받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위반을 했으면 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운수행정을 보면 운이 나쁘면 적발이 되고 운이 좋으면 면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이것을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고 되는 것은 처음부터 되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무단주차단속시간이 5분 기준인데 5분 동안 단속원들이 차를 타고 하든지 도보로 갈 경우 운전기사가 차에서 일단 이석을 하면 전부 무단주차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 5분이 경과되면 그것도 무단주차로 간주하는데 사실상 위반되는 사람들이 그것이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고 위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인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민원이 최대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방송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여러 가지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는 안내방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단속원들이 5분 내지 10분 뒤에 단속을 해서 집계를 해 보니까 방송을 하는 동안에 방송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데로 옮기는데 우리 단속원들이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지역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 가보면 또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고방송을 해서 이동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무단주차질서 측면에서 보면 더 악화되는 현상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저기에 방치차량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방치 차량을 강제처리 한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평, 장림지역에 있는 이면도로가 4m 이하인 경우 야간에 혹시 불이라도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곳은 소방도로를 지정해서 특히 야간에는 주차절대금지구역으로 조치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요?
  마지막으로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알루미늄이나 금속제로 길가에 세워놓았는데 이 면 끝이 날카로워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손을 다칠 우려가 있는데 안전도를 제고시킬 계획은 없으신 지요?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신평지역 등 4m 이하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일반 자가용 차도 무단주차를 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들도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자기 차고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기집 앞이나 가까운 데에 차를 대다 보니까 화재나 인명피해 사고 시 도로가 좁아서 진입할 수 없는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금지구역은 이면도로에 다수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지금 낙동로 여기에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주차금지선이 끊기지 않고 죽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 보면 노란 선이 중간 중간 끊겨 있는 이런 곳은 절대 금지구역이 아니고 상대금지구역인데 소방관계는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정하면 그 구역에 대해서는 노란 선의 일직선을 그어서 절대 차를 댈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래서 인근 주민에게는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이나 주변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역이 정해지면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판은 노외주차장이 신고 수리가 되면 부산시 주차장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안내간판을 만들어 줍니다.
  안내간판이 노외주차장 바깥 100m 내에 세우는 안내표지가 있고 바로 입구에 붙이는 것이 있고 또 주차장 안에 관리규정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운영시간을 붙여놓은 세 가지 안내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모가 나는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 혹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협회에서 만들어 주는 규격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철판 같은 데에다 도색을 해서 그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12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 점검 시에 간판도 일제 점검을 해서 위험한 표지간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꼭 해야할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꼭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1번 사항에서 4번 사항까지 꼭 질문을 하실 분 한 분만 부탁드립니다.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계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무슨 설명회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지양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답변이 나올 때에는 답변 중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관계가 상당히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 민원의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 고의적으로 주·정차하는 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생업의 영위를 위해서 잠시 짐을 하역한다든지 상차를 한다든지 하는 그 애매한 시간도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서 그 스티커 한두장 받게 되면…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은 어떤 분명한 선을 또한 여기에 대한 구제방법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 내 지역별 단속 실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고질적이다는 거죠.
  건수 위주 내지는 그 지역에 가면 분명히 스티커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병원 앞… 구분되어 있죠. 계장님?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 위치가 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대장을 보고 건수가 많은 지역별로 나열해서 서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한다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2만 몇 건에 6억 몇 천만원을 부과시켜 놔놓고 지금 받아들인 건수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59.4%입니다.
○구본춘위원  예, 약 6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정이 있는데요, 차량이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나면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폐차시킬 때는 오히려 폐차시키는 사람이 돈을 내고 폐차를 시켜야 돼요.
  여기에 대한 행정 처리는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차량압류라든가 하는 것을 다 하죠? 안 내면은.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압류를 여러 수십건, 10건, 100건 해 봐요. 그러면 차량에 한해서만 압류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주인의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1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상습체납 회수가 많을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차량등록원부 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회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재산압류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지금현재 11회 이상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2명입니다.
  2명에 22건에 66만원을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다른 재산에?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부동산 압류에다가… 예,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말이죠 여기 40 몇 %가 징수 못 되고 있는 게 상당히 고질적이지 않느냐! 내용을 보나 안 보나 뻔하지 싶습니다.
  이 불법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별도 관리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신다 하니까 두 건이라니까 상당히 우습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사람은 2명이고 건수는 22건…
○구본춘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후관리를 요망을 하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 내용은 감사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 자료는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질문하실 겁니까?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준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구 위원께서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저는 불법정차 단속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하구는 지하철 기타 건설관계 때문에 교통소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는 길이 외길이다 보니까 사실 어디 갔다가 차 세울만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속원들 다섯 분이 사하구 전 관내를 단속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속방법을 좀더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사실 양면에 2차선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2차선 확보한 상태에서 무단정차를 하다 보니까 실지 외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지도하는 방법, 단속하는 방법은 간선도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느냐!
  이면도로에 불법정차나 아니면 통행이 약간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스티커 발부하는 것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2만 1958건 중에 한 60%는 우리 사하구민일 거예요.
  물론 위반을 했으면 돈을 내야죠. 허나 스티커 발부의 목적, 그 실적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방금 말씀드린 단속방법을 좀 시정을 해서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를 가지신 분이 다 법질서를 잘 지켜주신다면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단속을 안 해도 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자동차 수요가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단속대상지역이라든가 대상차가 자꾸 불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낙동로는 저희들이 오전, 오후 해서 하루에 2, 3회 정도 지금 단속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는 하루에 돌아가는 지역도 있고 2, 3일에 한번씩 돌아가는 지역도 있고 저희들이 낙동로 중심으로 해서 무단주차가 심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을 하고 그 외 여러 곳이 있을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주가 아니고 낙동로라든지 극심한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낙동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또 동의 지원을 받아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계도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노인회 주차계도반을 경로당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차가 잘 안 들어가는 지역이나 이면도로에 계도를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나이 많은 영감님들이 나가서 계도를 해도 역시 차 가진 사람들이 인식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낙동로 간선도로변, 하단 시장 주변이라든지 소통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박원갑  예,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버스 관리현황 6번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화물 양도 양수 처리 내역, 7번 TSM사업 추진현황, 8번 교통편의시설물 현황을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단속 한 현황이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다음 관리현황을 보면 정비관리사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부산시에서 경사도가 가장 심한 지역인데 정비관리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법 조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전에는 자가용이었는데 한정 면허로 바뀜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 자가용으로 되었을 그 당시에는 물론 몇 년 전이긴 하지만 100원이던 것이 한정으로 면허를 바꾸다 보니까 140원, 17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어떤 교통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그 당시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마는 지금에 와서 고지대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만 괴정3동 복개로까지 연장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손판암 위원님의 마을버스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도 단속 현황은 올해 들어서 8회를 단속했습니다.
  원래 방침은 월 1회씩 단속을 해야 하는데 올해 8회 단속을 해서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의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비관리자 문제는 법규정에 의해서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다섯 대 이상 보유했을 때 2급 정비 기능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천 2동 마을버스의 경우 지금 세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기준미달로써 정비 기능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고지대인 점을 고려해서 우수봉 사장께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정면허 요금 인상관계입니다.
  감천2동에 마을버스가 83년 1월 인가가 날 그 당시는 새마을 버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법개정으로 인해서 91년 1월 1일부로 한정면허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한정면허로 바뀌면서 요금도 자율화에서 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었는데 요즘은 절차가 시내버스 인상율에 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바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지방물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올해 버스요금이 20% 인상됐으니 한정면허도 20%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어느 선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정해주면 구청장은 그 범위 내에서 인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 140원에서 170원으로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가 모릅니다만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괴정 복개천 방향으로 연장 운행하는 것은 한정면허가 허가할 당시에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운행하는 것인데 노선 연장을 하면 시간도 연장되고 차량대수도 현재 보유차량으로 배차시간이 연결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근주민이나 운행자 측에서 건의가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괴정4동, 당리지역 주민들의 건의로 당리동 우림아파트에서 당리동과 괴정4동의 경계지점인 세한맨션을 지나 사하중학교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지금 시에서 인가 계획 중에 있는데 12월중으로 인가가 날 경우 요금문제만 결정되면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지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 연장 운행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방금 계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차량이 다섯 대 이상이 되어야 정비기능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영리에 목적을 두고 영업을 하는데 영리를 위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도 편의를 위해서는 안전도를 따지는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정비를 함으로써 영업은 영업대로 영리가 추구되고 또 정비를 함으로써 또 우리 구민들도 안전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데 법으로 한다고 하면 자가용이라도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한정면허를 주어서 영세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법으로 어느 것은 정비사를 안 해도 괜찮다 또 법으로 자가용 영업을 못 하니까 한정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부담만 초래한다는 얘기이죠.
  지금 과장님이 병석에 계시는데 과장님이 하루속히 쾌유하시기를 빌고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주민과 우성교통 쌍방의 의견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사하구에 마을버스가 인가 난 것이 감천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이 마을버스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이 감천2동이 공식적으로 인가가 나 있고 다대 홍티에서 장림시장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한 대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고 거기에는 올해부터 3-1번 버스가 대체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원에서 장림시장 쪽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구평농장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조치 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7월에 사하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했는데 시 방침은 성화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버스노선을 넣을 것이냐 한정면허를 양성화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인가 허가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기존 운수사업자 중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구평농장 마을버스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마을버스가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하구청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버스가 한 두 대가 아니에요. 중·소형 버스가 서너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인력수송이 굉장합니다.
  그 방치한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서 계속 불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만일에 인명피해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감당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 앞으로 사하구청에서 어떤 조치가 획기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다대 홍티 3-1번 버스노선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공장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지역인데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증차도 가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우리 구에서 유동인구에 대한 교통편의시설 내용이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구평고개에서 장림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쪽에 보면 건널목의 신호등 관계가 상당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각지점을 도는 우회선 부분에 낮게 설치가 되어서 운전자가 그것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구평고개에서 장림동 주유소 쪽에 가시면 약 1년 전에 한 차선을 확장을 했는데 위에 아스팔트를 재포장을 안 해서 노면자체가 굴곡이 있어서 한 차선에는 못 다닐 정도입니다.
  또 거기 한 차선에다가 분명하게 차를 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 등에 운전자들의 건의가 끈질기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는 이런 정도의 편의시설을 제공 못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사항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구본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평 고개에서 장림 주유소 신호등 문제는 도로 구배가 상당히 심해서 작년에 노선 조절을 했습니다마는 신호등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문제는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곡으로 차선 하나가 죽어서 도로로 이용하지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는 원래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전부 다 교통에 공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쪽에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발견을 못 한 것이…
○구본춘위원  아니 지역적으로 한쪽이 아닙니다.
  거기에 차량 소통이 엄청스럽게 빈번한 지역입니다.
  구평고개에서 장림 주유소 쪽으로 약 200내지 300m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차선을 한쪽 죽이고 왜 무단주차를 하도록 방치를 시키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도 있어야 하겠고 노면자체는 이미 도로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몇 차만 부으면 한 차선이 바로 생깁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검토를 해서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 한정버스 대체 3-1번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한 대 운행될 동안에는 기계공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주가 덜 되었기 때문에 홍티 주민들만 상대해서 한 대만 가지고도 되었는데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대동이나 인근 주민 기계협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증차가 필요할 경우 시에다 건의를 해서 증차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평동 성화원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성화원이라는 특별한 주거상황으로 인해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이 위법사항인 줄 알면서도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차를 운행을 안 시키고 일반 노선버스를 거기에 투입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투입될 노선버스 등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할 수도 없었고 또 법적으로 조치를 하자니까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가 허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적으로 성화원 관련자들의 위반운행에 대한 자인서를 받고 사하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위반운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운행을 계속해야 하는데 새로운 노선을 넣는 문제 그 다음 기존 있는 마을버스를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허가를 해 줄 것인가 해서 이것은 구청장과 시장님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당장 운행하고 있는 세대를 중단을 시킨다면 엄청난 민원이 유발하기 때문에 물론 법은 지켜야 됩니다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고려해서 묵인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적으로 건의를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처리결과를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규  한정면허 버스노선 허가는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이고 다만 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하고 있는 업자인 김영찬 씨가 허가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말고 다른 사람을 투입했을 경우 기존 있던 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성화원에서 다른 노선이 투입되었을 때 받아줄 것이냐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그 노선거리가 상당히 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노선거리가 길므로 해서 왕복소요시간도 더 걸릴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배차하는 시간도 더 걸릴 텐데 노선과 왕복시간 등을 감안하면 정비관리사를 두지 않기 위해 세 대만을 한정시켜서 허가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규  최진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천2동 새마을버스는 몇 년 전부터 두 대를 운행해 오다가 현재는 세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감천국민학교에서 감천 1파출소까지 약 1.7㎞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수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영리문제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대를 운행해서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비사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한 대, 두 대 증차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현재 교통수요로서는 배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대 가지고 출퇴근 시간 운행하면 감천 2동은 충당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수요를 판단해 보고 동의 의견을 들어서 증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차원보다는 사고 예방이라든지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업자한테 유도도 하고 시에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유인물 4항 자가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발건수가 160건인데 여기에 보니 과태료를 부과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전액 입금이 되었는지 또 되었다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질문과 다음에 조치사항을 보면 기타 기관에 이첩 또 본청에 진달해서 감액 또 제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째서 제외가 된 것인지 특히 본청에 진달해서 감액 조치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신준식 위원님께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법규위반 유형이 신고미필이라든지 유상운송, 상호미표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상운송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는 저희들이 올해 160건을 적발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내역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사용신고미필 그 다음에 유상운송이나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는 사용신고미필은 과태료가 건당 100만원이고 상호미표시일 경우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등록증미소지를 적발했을 경우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전부 했는데 부과 절차는 저희들이 세무과에 자료를 보내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하고 또 세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부과 건수에 대해서 약 3, 40% 정도 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다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조, 독려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첩과 감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신고 미필의 경우에 타 기관에 이첩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사업용 차량이 관광지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에서 조사를 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적발하든지 아니면 관광협회나 이런 조합단위에서 적발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이 있고 협회에서 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공문이 오고 청문을 하고 조치하는 기간이 1, 2개월 소요가 되다 보니까 통보 올 당시에는 차적이 사하구 소속이 되어 오는데 저희들이 청문을 하고 조치를 하려고 보면 서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김해로 마산으로 이사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처리기준이 차량소재지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간 지역으로 조치의뢰를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타 기관 이첩사항이 되고 그 다음 본청 진달관계는 우리가 협회에서 적발한 사항을 보니까 북부경찰서에서 통보 온 사항인데 사업용 차량 중에 화물차가 적발이 돼 온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처리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진달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외된 것이 두 건이 있죠?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등록증 미소지 중에 제외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위반사항이 통보돼 오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위반한 사람을 불러서 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 중에 차가 폐차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두 달 소요가 되다 보니 적발 당시에는 차가 차적부에 살아 있었는데 한, 두 달 사이 폐차조치 된 경우는 저희들이 처분을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마는 조금 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주·정차 위반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해서 압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럼 적발만 해놓고 폐차를 한다고 한다면 부과만 하고 행정력 소모만 하고 아무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첫 번째 항에 무슨 세무과에서 발부를 해서 하는데 30% 밖에 못 받았다면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세무과에서 비단 이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지금 과태료라 하는 것이 무단주차 과태료, 건축위반 과태료 등 여러 가지 과태료가 많습니다.
  사실상 세입종류 중에서 과태료 이것이 납부실적이 제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세무과에서도 독촉장을 보내고 또 고액자에 대해서는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수납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목표율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액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납대책을 강구를 해서 가능하면 수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인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이런 건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60건 이외에는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교통과가 작년 7월 30일부로 건설과 교통행정계로 있다가 작년 7월 1일부로 지역교통과로 직제가 개편이 됐는데 그 불미스러운 사건은 건설과에 있을 때 공무원이 관련돼 가지고 불행하게도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여사한 사례가 각 구에 다 있었는데 그 당시 검찰청에서 각 구의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위반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때 사하구에 먼저 진정이 들어와서 터지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구속이 되고 타 구에는 그냥 방면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로 출발하고 난 이후부터는 과, 계장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담당자도 그런 선례를 안 밟기 위해서 법규 적용을 엄격히 해서 유사한 사례는 지금 안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화물 양도, 양수 처리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도별 인가내역, 사유별 인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취득자격을 말씀해 주시고 혹 보상법에 특례로 인해서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인택시나 용달차가 인·허가 되어질 때 차고지가 사전에 선정이 어디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최진두 위원님의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취득자격은 자가용 운전경력이 6년 이상이 되어서 무사고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영업용을 운행했을 경우에는 4년간에 걸쳐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는 부산시내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장기질병이라든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요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차고지 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개인택시, 개별화물 양도, 양수인가를 해주는데 그 첨부서류에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를 보면 우리 관내 민영주차장이 56개소가 있는데 차고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만약에 자유아파트에 거주하면 자유아파트 관리소장이 확인해 주는 자유아파트에 차를 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부지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그 공지가 자기 땅이나 개인한테 있을 경우 그 승낙서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지 계약서하고 그 계약을 해줬다는 동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서 저희들한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 전부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종이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계장님 개인택시 보상법에 의한 특례 그런 것이 혹 있는가?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특례방법은 다른 질문하는 중에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자료 나옵니까?
  그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7번 TSM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 및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건의 사업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건들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건 못지 않게 관내에 90°곡각지점이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 우회전하는데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그 예로서 신평에서 대산아파트 쪽으로 나오면 우측에 서약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전주를 이설하고 서약국 쪽을 90°에서 45°로 커트를 시키면 우측 괴정 복개천으로 해서 크로바호텔 쪽으로 원만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신 아파트를 90°에서 45°로 커트 시키면 좌회전을 해서 할매복국집 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하시장에서 700m 아래쪽에 보면 2차선으로 가다가 바로 곡각지점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들어 버립니다.
  여기도 상당히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이 곡각지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구 괴정성당 정문에서 괴정3동 복개된 쪽으로 우회전을 하는데 이것도 90° 곡각지점이기 때문에 미처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한 차들의 차량접촉사고 등 상당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괴정 성당 쪽에서 도로확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런 곳에는 많은 비용, 많은 터를 안 들여도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그 다음 당리동 할매복국집 앞에 한전주가 필요 없이 간선도로변에 세워져 있어서 심야에는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다음에 신평2동 해안도로변에 보면 아직까지 이렇다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사고가 월간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여름, 가을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교설치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림에서부터 구평동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확장이 되고 하수도가 설치되었는데 이 하수도 뚜껑이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과적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이 철제가 제대로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파손이 다 되어서 차량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건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93년도 부산시 계획사업으로 있는 당리동 할매복국집 앞에서 신평동 어린이놀이터 간의 공사구간인데 여기서 먼저 시작할 공사가 배고개에서 할매복국집으로 예정되었는데 이것을 변경을 시켜서 어린이놀이터에서 배고개까지를 먼저 공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장림 유수지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인사사고를 포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만약 할매복국집에서 배고개까지의 구간을 먼저 한다고 하면 이 주위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심리에 의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에서도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이 바로 이것이며 93년도 민원예상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쪽에서 얼떨떨할 때 처리를 해 버리고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없는 저쪽을 처리하면 적은 예산으로 훨씬 순조롭게 처리되지 않을까 사료되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편의시설물에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한 숫자와 우리 구청에서 조사한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확을 기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용호동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밀려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시간 때문에 하루를 소요해야 될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사하구에 이 차량등록사업소를 1개소 유치시켜서 서구, 중구, 북구, 영도구, 강서구 등 중서부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TSM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료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3억2,000만원을 들여서 4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외 구 예산으로 사업은 유인물에 안 나와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호 광장에 보면 가락타운 1단지 옆에 당초에는 좁은 4m 도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강변도로가 개통이 되면 도저히 이 도로는 좁아서 안 되겠다 해서 8m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구둑에 굴다리가 두 군데 있는데 그 굴다리가 전부 다 공사를 할 때 직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각을 깎아줘야겠다 해서 도로확장과 같이 가각을 일부 깎아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3,3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대로에 보면 북구 개통과 관련해서 교통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강서 쪽에서 북구로 들어가는 쪽에 U턴 지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가락타운 2단지 끝의 아파트 있는 데 괴정 펌프장 주변에 저희들이 이번에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단을 20m 정도 절개를 하고 포장을 완료했는데 거기에다가 횡단보도와 U턴 할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경에다가 건의를 해놓았는데 그 사항은 사전에 그 작업이 완료되면 통보해서 시경에서 설치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시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괴정 펌프장 주변에 횡단보도와 U턴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교통표지판이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각지 개량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약국 앞 거기는 저번 간담회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구간을 개선하려고 과장님과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에 경계석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을 서약국 쪽으로 옮겨주면 거리상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데 경계석을 파서 차선을 더 확보해 주면 괴정천으로 돌아가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현장을 재어보니까 구거박스가 있어서 경계석 옮기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툭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옮기면 상당히 우회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전주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이석래위원  전주 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관계자들과 전주 건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그것은 대책이 가능하답니다.
  구청에서 건의를 해주면 적절한 날에 조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래서 그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류소가 서약국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건의를 해서 약 150m 되는 괴정 복개천 건너편 신동양아파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신평 배고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복개천을 우회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절약되고 소통도 좋아지는데 옮기고 난 뒤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 약 300여명이 날인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곳에 두지 않고 옮겼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하느라고 곤혹을 치르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교통편의를 위해서 옮긴 것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매복국집 앞과 사하시장 주변은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시경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 괴정성당에서 괴정 복개천 건은 전에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7월경에 시 도로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도로는 괴정 사거리에서 감천 삼거리까지 25m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9m로서 4차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사정상 시에서 확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크로바 호텔에서 괴정성당 곡각지점까지 계획선까지만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사업은 인정되지만 이것 역시 예산사정으로 내년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전체 구간을 확보하는 데는 예산이 1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전체는 힘이 들고 그 구간만 25m로 약 6m 정도를 더 확보해 주면 우회전하는데 소통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2동의 새동네와 가락타운 주변에 보면 강변대로로 건너가는데 횡단보도가 한 군데 있습니다만 육교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했는데 구에서 앞으로 거기에 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교가 지금 설치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아서는 강변대로에 고속으로 달리고 해서 상당히 사고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안전을 위해서는 육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늦어지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 구평간 진입로 하수구 뚜껑 파손 문제는 현장 확인 후 건설과에 통보해서 복구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할매복국집 앞에서 배고개 간 이것은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인데 지금 할매복국집에서 배고개까지 확장하는데 약 1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사업을 내년에는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반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빨리 개통을 하고 그 다음 배고개에서 어린이놀이터까지도 개통이 되면 장림, 다대 쪽에서 오는 차들이 바로 빠지면 괴정천이라든지 낙동로 소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고 구청에서도 조속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시에서는 저희들 듣기로는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반영되기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느 쪽부터 먼저 할 것인지 현재 계획은 이쪽을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저쪽 어린이놀이터를 먼저 하게 되면 거기 무허가건물이 수십동이 되는데…
○이석래위원  맞습니다. 무허가건물 보상문제가…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무허가건물 보상 거기에도 예산이 100억 넘게 들지 않겠나 그러면 이 사업을 다 하려면 200억원이 넘게 드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오히려 늦게 되더라도 무허가건물 보상을 먼저 해서 철거시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적게 듭니다.
  먼저 당리동 쪽에서 하고 이쪽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집단민원이 생기면 해소할 방안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해온다 하는 기대심리가 생겨 부풀어 있으면 그 기대심리를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래서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고 조속히 해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일은 건설부와 협의도 하고 저희 과에서는 소통문제라든지 그런 협조를 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 편의시설물의 통계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교통업무를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관리는 경찰서에서, 택시승강대 및 버스정류소는 그 사업조합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없고 전부 외곽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어떤 시설물이 훼손되었다든지 위치변경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즉시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통계는 각 기관에 물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통계자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은 것이 있습니다.
  가락2단지 앞 인도상에 세워져 있던 이정표가 교통사고에 의해 파손되어 6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보기도 싫을뿐더러 밤에는 지나다니는 행인을 넘어뜨리기 일쑤인데 이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25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건설과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에는 자동차 등록현황 그리고 자동차 관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11번 교통질서계도관련 홍보물 배포, 12번 과속 방지 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위원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천로에는 여러 개의 버스노선이 있는데 이 감천로를 통하는 버스들이 전부 충무동에서 남부민동 그 윗길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은 이왕이면 감천에 여러 버스 회사가 있으니까 충무동에서 수산센터를 통해서 지금 송도 삼거리가 도로가 좋게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해서 배차되는 그런 노선을 하나 넣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구청장이 감천1동을 초도 순시를 했을 때 감천에 저와 같이 있는 김성엽 의원께서 건의를 한 것인데 지금 감천 사거리에서 감천만이 개발되면서 진입로가 25m 확장이 되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그곳으로 버스가 경유해서 갔으면 하고 노선을 넣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역교통과에서 잘 챙겨두었다가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최진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양도 양수 특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운송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가 되어야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자가 사망했거나 해외취업을 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질병으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있고 그 처리는 사망자의 경우는 직계가족 중에서 면허권을 일단 양도, 양수 받아서 다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을 하게 되면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 1년 이상의 장기 질병자는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해 주고 있는데 진단서를 첨부해서 대리운전자를 지정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1년 범위 내에서 대리운전 신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신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신설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사정이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답변이 시원하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감천 해안지대에 도로확장이 되어 있고 또 한전보급소에서 감천사거리까지 보상 중에 있는데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나면 도로가 넓어집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있는 주민들이 파출소 주변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마는 전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기로 감천에 종점을 둔 버스 즉, 17번이나 60번 아니면 161번이라든지 그 바닷가 쪽까지 가서 회차를 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 때 시에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회차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안 돼서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세대수가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감천항이 개발이 되면 관련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송도 방면, 사실 16번도 감천을 지나서 윗길로 가고 대부분 차들이 윗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사하주민들이 아래쪽 길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통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리업 허가 및 지도, 감독현황을 간단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매매업과 정비업, 폐차업에 대해서 소재지별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폐차장 설치가 아마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구분적으로 저에게 간단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도감독에서 여기 1회라 되어 있는데 극동정비 외 18개 업체 개선조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회라는 것이 매일 한 번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 한번씩 하느냐, 월 한번씩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박수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관리업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이라 하면 주로 정비나 폐차장, 자동차 매매업소를 관리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정비업소가 29군데 있는데 1급 정비업소가 17개, 2급 정비업소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폐차장이 구평동에 세왕 폐차장이 있고 동산유지 뒤편에 북구 엄궁 쪽에 북부 종합폐차장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매매업은 지금 시 전체 44개소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11월 27일부로 시장님 허가가 나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매매업소가 두 군데 생기게 됩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장림고개 보수택시 옆에 장소확보를 지금 해 놨고 영림레포츠 위에서 좌측 편으로 다대고개 조금 못 가서 로시난테 자동차 매매상사라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부로 시장님 허가가 나고 그 다음 관련시설을 다 갖추어서 12월 5일까지 구청장한테 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시장이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신고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매업 2개 업소를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첨자료에 보면 소재지별로 죽 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신평, 장림, 구평 지역에 소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 감독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도감독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1회, 물론 수시로 단속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제반여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회 단속을 해서 정비업소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비업소에 나가면 정비 관계 부책 정리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구관리라든지 기타 등등을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2급 정비공장에서 1급 정비시설물을 개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발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우리관내 정비업소나 폐차장을 정기적으로 감독해서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관 위원  예, 한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나가게 되면 그에 대한 전문분야인원이랄까 몇 분이 지도감독을 나가게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전문인력은 지도계장 직렬이 기계직으로 되어 있고 6급 기계직이 한 명이고 직원 중 정원은 7급 기계기사보가 한 명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9급 기원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소 정비 등 자동차 관리사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직은 2명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규정이나 관계법에 의하면 연 몇 회 이상 이렇게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 사안에 따라서 돌리는데 보통 보면 법규정에는 「할 수 있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보면 사안에 따라서 분기 1회로 하든지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단속, 지도, 감독을 잘 못 했습니다마는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최대한 도로 감독 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사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왕왕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더 철저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인물 열 한 번째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 세 가지 종류를 해서 배포를 했다는데 그동안에 홍보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신준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질서 계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분야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는데 그 중에는 위생업소, 공해업소 무단 주·정차 단속 등 여러 가지 질서확립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만들 때는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과 홍보사항을 주로 많이 넣고 총무과나 또는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단체에서는 전체사항을 넣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한 것은 한 32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구 단체로 한 것은 전단 10종에 8만여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캠페인이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는 가능하면 간담회라든지 각종 집회 시에 계도를 하고 별도로 캠페인이다 해서 다중이 많이 통행하는 지점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받아주는 강도가 “요즘 행정기관이 적어도 좀 하는 것 같다”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도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식이 성숙이 돼야 좀더 용인이 되고 협조가 되어지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국민운동 차원에서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을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플랜카드, 현수막, 전단, 입간판 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몇 십만원이라도 우리 구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무단 주·정차 단속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서 겸해서 홍보도 하고 친절도 베풀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니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교통질서를 지켜 주시오”라는 격려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이런 정도의 친절만 베푼다면 위반하는 운전자들도 다음에는 뭔가 개선이 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신준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나 단속 당하는 사람이나 서로 웃으면서 결과에 승복해 주면 바람직하겠는데 사실 법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면 단속 당한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웃음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여직원 두 명인데 제복을 입고 또 모자를 쓰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고 위반한 사람들도 용인을 하고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들과 단속 당하는 사람 입장 사이의 일종의 갭(gap)이 좀 좁혀지면 이런 민원이 덜 생겨지는데 그것은 저희 단속원들이 가능하면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용지서에 보면 다른 교통질서 홍보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여백을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문구를 삽입을 해서 과태료 용지를 붙이고 또 그 단속원들이 단속업무에 전념해서 하다 보면 병행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하면 피단속자 차에 넣어 주고 과태료 용지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에도 몇 달 했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봐 가면서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같이 붙인다든지 차에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단속하는 여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감사합니다.
  신 위원님께 한가지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직원 두 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직원들이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단속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 마음씨가 좋으면 수긍해 주면 좋은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거나 상당히 곤욕을 치러서 직원 한 명이 쇼크를 받아서 2주 동안 병가를 내고 입원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자들이 하면 친절 면에서는 좋은데 직접 현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직원 한 명만 안 보내고 남자 직원도 같이 보내든지 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는데 물의가 안 생기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2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과속방지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하구에 과속방지 턱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과속방지 턱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설치해 줍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사하구 전체에 몇 개가 되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저희들이 통계를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확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감천2동에 한 달에 여섯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을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경찰청으로 갔더니 경찰청에서 사하경찰서로 또 사하경찰서에서는 사하구청으로 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시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작년에 세 군데 건의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교통질서 계도 홍보 관련 배포사항은 앞서 신준식 위원께서 이것이 구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하구 전체에 플랜카드가 기록상에는 다섯 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넓은 사하구에 홍보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홍보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성 있는 홍보물이 배포가 되어서 그야말로 사하구민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질서를 지킴으로써 여러 사람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물 제작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손판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최근 교통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버스노선 구간을 단축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예로 신평에서 수영간 103번 노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평~초량으로 단축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단축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또 출퇴근 시간에 회사 주차장에다 차를 잔뜩 주차시켜 놓고도 배차시간을 지연시켜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해소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계도관련 홍보물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앞에서 적극적인 방법개선 용의를 물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요약시켜서 그 첫째는 민방위 교육장에 정기적으로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교육시키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지역마다 유선방송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홍보물 테이프 등을 배포해서 홍보를 한다면 시청효과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 더욱 더 홍보효과가 클텐데 여기에 대한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과속방지시설 중에서 지역주민이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괴정2동 동주아파트 쪽에 보면 과속방지 턱의 구배가 너무 원형으로 되어서 차량의 밑 부분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선형으로 구배를 완화시킬 계획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 예로서 부산~마산간 완행도로에 보면 구배가 너무 심해 민원이 생겼는데 이것을 최근에 유선형으로 완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괴정천 역세권 주차장 설계용역을 건설종합기술공사가 맡고 있는데 이 공사가 지방소재인지 아니면 서울을 위시한 중앙소재인지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3번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전에는 103번이 신평~수영간 운행을 하다가 바뀌어서 지금 신평에서 장림 마마맨션 앞쪽으로 연장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구간 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전 구간의 교통사정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단축하면 다른 노선을 연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어떤 이유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장운행이 좋겠습니다마는 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차시간 준수 여부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배차시간이 안 지켜지는 사례가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합니다마는 내년에 시에서 기능직 두 명을 각 구에 증원시켜서 사업용 차량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민방위교육장이나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한 경찰청의 홍보 테이프를 전달받아 관내의 유선방송업소와 학교에도 보냈습니다만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에서의 홍보는 구에서 연초에 홍보물을 만들 때 구청 단위에서 교통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홍보해야 할 전 분야를 요약해서 교육자료에도 들어가고 또 시기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항은 민방위과에 자료를 전달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속방지 시설은 가능하면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해서 편리한 사람이 있고 설치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주여중 앞에 민원이 진정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도로가 대티터널에서 괴정쪽으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아파트가 위치하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밤에는 특히 안면피해를 받고 해서 건의를 하고 설치를 했는데 건설부의 도로관리규정 상 턱을 설치할 경우 높이를 10㎝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여중 앞 여기는 8㎝ 정도 높이로 또 각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평평하게 그것도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다니는 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시설규정에 조금 맞지 않게 한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 복개천관계 기술용역 건은 그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 괴정천 복개 시설은 기술용역법상 종합기술면허 예를 들어서 수질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술용역면허를 가진 업체가 다 응찰이 되었는데 부산에서는 삼화기술단이 했습니다만 떨어졌고 약 4,800만원으로 최저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의 약 70%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도 본사도 서울에 있고 지사가 부산에 있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회계법상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과업을 맡겨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문 기술진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시에 있는 기술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바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괴정천 복개 시설하는데 큰 차질이 없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저가로서 입찰한 것에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업비를 부산지역에 흘러주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로 보내준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용역 기타 도시계획을 입안하실 때에도 서울을 배제한 부산의 사업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회계 부서와 시는 재무국과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마는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68대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는데 일단 적발이 되면 차적을 조회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먼저 해서 우선적으로 본인이 치우도록 하게 합니다.
  이 68대 중 20대는 본인이 조치를 했고 39대는 폐차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9대로 모두 68대를 조치했는데 작년 연말에는 100여대 정도의 방치차량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어 발급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발생건수로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직원이나 구직원들이 외근 시 방치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폐차장으로 옮기도록 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조금 전 질문 중 하나 누락된 것이 차량등록사업소 1개소를 이쪽으로 유치시킬 계획을 물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부산시에서 한 군데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사실상 용지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서구, 북구, 사하 쪽으로 봐서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시에 해서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하지역으로 유치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에는 괴정천 역세권 주차장 설치추진을 포함해서 시간상 핵심만 질문토록 부탁드립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질문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우리 구 관내 교통소통에 대한 도로망이 아주 협소하다는 내용은 기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장림 삼거리 장림 시장통 간을 예를 듭니다.
  이 구간도 역시 차량통행이 불균형합니다. 하루종일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배고개에 설치되어 있는 가변차선제도 이것이 과연 법상 용이한가?
  괴정천 역세권 주차장 관계도 역시 여기에 복합된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가변차선제도 도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면 오늘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구본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 배보개에서 사하국민학교간 90년 12월부터 가변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변차선은 도로교통상황을 봐가면서 주행하는 방향을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경찰서와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침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신평 들어가는 쪽을 2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간은 나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낮 12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전에는 들어갈 때 2차선, 오후에는 나오는 것으로 2차선 했는데 요즘에 사실상 배고개에 체증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괴정 복개천으로 차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가변차선 시간을 전부 다 아침시간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7시부터 10시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은 가변차선제를 없애고 옛날 하던 식으로 원위치 시키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하철공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2, 3월경에 정차장 구간에 복구를 하고 한 8, 9월경까지 가면 복공판 철거를 다 하고 도로 복구정비가 되면 교통사정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존치여부라든지 변경시간 여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간변경이라든지 존치여부는 시간을 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께서 불편이 있더라도 조금 참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 2차 모임도 있고 시간관계로 해서 질문에 미진한 부분을 내일 오후에 도시개발과를 다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마쳐놓고 별도로 토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장시간동안 지역교통과장 대신 교통행정계장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30분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2. 건축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엄봉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박원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직원 소개는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구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건축허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아파트 허가 현황에 있어서 일반 허가는 총 434건입니다.
  그리고 창구와 신고 다 합쳐서 92년도에 633건을 처리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가설건축물은 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92년 11월 20일 현재 총 3186동의 대상 중 871동을 처리했는데 장림1지구에 821동, 장림2지구에 640동, 신평1지구가 1628동, 신평2지구가 92년 10월 24일부터 사업시행이 되었는데 97동 이렇게 총 대상 3186동 중 871동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구청 입장에서는 사업실적을 많이 올리고 싶고 또 솔직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되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92년도 아파트 사업 승인 현황은 저희들이 총 16건을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건축관련 위원회 및 단체 현황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에 위원장인 부청장을 위시해서 13명, 건축사 사하구 협의회가 14명, 주택건설심의위원회가 7명, 주택자재생산등록업체가 20개소, 주택건설업체가 25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부터 시작되었던 토지관련 불법건축물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 그 당시 총 대상이 22건이 되었는데 22건 중에서 완전 철거를 해서 시정한 것이 14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일부 철거만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은 철거와 병행해 허가를 내어준 것은 4건입니다.
  또 순수하게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3건을 허가를 내어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이 한 건으로 신발수출업체인 삼양통상인데 이것은 현재 보니까 회사 공정 라인이 철거를 하게 되면 당장 수출이 중단되는 입장이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금년 말까지는 옆에 별도의 부지를 구하든지 해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해서 내무부와 부산시 감사 때 그런 내용을 설명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92년도 무허가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에 있어서는 총 73건을 처리했습니다.
  적발 방법은 민원신고가 있고 동에서 구로 보고된 것, 구 자체에서 적발하는 것이 있으며 발생형태별로는 개수선이 한 건, 개축 7건, 증축이 27건, 신축 38건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62건, 영업용 4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에 있어서는 철거고발이 62건, 철거가 7건, 계고고발이 4건, 과태료는 5,126만8,000원 부과시켰는데 3,89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사하구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으로서는 강변 지역조합이 91년 9월 28일 설립인가 되었고 사하주택조합이 84년 10월 1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90년 10월 1일에 설립이 되었는데 91년 2월 21일 해산 신고가 되어서 자동해산 되었습니다.
  직장조합은 사하구청 직장조합이 91년 4월 27일 결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차장관리카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총 100개소입니다.
  주차면수는 1295대로 옥외는 643대, 옥내는 652대입니다.
  92년도 상·하반기 정검 내용 및 조치 사항에 있어서는 총 100개소 중 저희들한테 세 군데에서 시정 명령을 받아서 두 군데는 조치가 되었고 한 군데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상설 점검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563-41번지 이수갑 외 6건 총 7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중 시정 완료된 것이 2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4건 그리고 하단동 510-25번지 홍유경이란 사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발송을 했는데 회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하경찰서에 수배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건축관련진정서 접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 37건, 아파트 17건, 무허가건축 22건 해서 총 7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64건을 해결했고 본인들간에 서로 협의되어 처리해서 자진취하 된 것이 1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먼저 92년 건축물 허가 현황 관계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엄 과장 고생 많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운데 633건의 허가건수를 처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633건 중 일반건수가 422건, 공동주택이 5건 밖에 없는데 아파트도 이 공동주택에 포함되죠?
  91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이것은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대비 약 10%가 감소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건축에 대한 것이 지금 불경기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또 가설건물이 있는데 다대동 233번지 신문금 씨 근린시설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정식으로 허가를 내지 못하고 가설건물로 신청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이것은 계획도로로 묶여져 있다든지 할 경우 일반건축허가도 못 받고 계획시설은 예산을 들여 빨리 개설은 안 하고 이렇게 개인 사유재산권을 오랫동안 묶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나 시에서 2년 이내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 2년에 한해서 가설건물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계획이 없을 때 연장을 받으면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나중에 만약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공공사업을 할 때에 철거니 뭐니 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무슨 부담을 갖는다든지…
○건축과장 엄봉현  가설건물을 허가를 내어줄 때에는 공증각서를 첨부하는데 이 공증각서에는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구나 시에서 공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 없이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입니다.
  그래서 구나 시에서 예산상으로 어떤 손해가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우리 사하구에 세 군데뿐만 아니라 아마 도시계획 등을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건축과장 엄봉현  많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 데에도 이 가설건물을 해줄 것을 신청하면 허가해 줄 뜻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내 가설건축물을 허가 해 줄 수 있는 지침과 재정상의 취지에 따라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0년 계획도로일 경우 그것이 분명히 땅은 내 소유인데 계획도로 고시가 된 이후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는 동안 이 자리에 현재 차량과 사람이 지나다녀 사실상 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가설건물을 허가해 주게 되면 다시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2년 이내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장림1지구에 보면 주거개량 대상은 51건인데 준공이 9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이 점은 누구든지 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될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대상건수를 정할 때 그 당시는 51동이었는데 실제로 고시가 되고 난 후 그 안에 해당되는 건수를 저희들이 다시 자세히 재조사를 해보니까 93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1동이었다고 해서 나머지를 제외시킬 수는 없고 기이 고시된 지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건수가 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42동이 추가로 더 발생되었다는 얘기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부산시 기본조례도 제정하고 우리 사하구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건축법도 아마 개정되리라고 본다고 금년 여름에 과장님이 얘기를 했죠?
○건축과장 엄봉현  예, 구조례로 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판암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하구 관내에 현재 장림1, 2지구, 신평 1, 2지구 이렇게 네 지구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괴정 2, 3동과 감천 1, 2동 지역도 추진해 볼 생각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손판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 2, 3지구, 감천 1, 2지구에 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괴정 2, 3, 감천 1, 2 이 지구에 관해서는 전에도 누차 건의도 있었고 누차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지역기반시설이 미흡하다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적에는 이것을 그 당시 처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고시되어서 시작이 될 적에 사실 저희들이 한번도 해 본 경험도 없었고 처음 이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수행해 나가기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일부 까다롭다든지 지역여건이 좀 안 맞다 싶은 것은 사실상 우선 순위에서 좀 멀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 관내 현황을 봤을 때는 장림 1, 2지구와 신평 1, 2지구는 그런 대로 무난하게 우리가 지정도 잘 했고 타구보다도 앞서서 사업지구가 제일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타 지구에 대해서도 이것이 1999년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원여러분들하고 우리 구학 같이 의논을 해서 이때까지 부적격 판정이 났던 지역도 한번 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있었던 사하구건축조례 제정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흘러온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법 개정은 1991년 5월 31일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은 92년 6월 1일부터 시행 됐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92년 5월 30일 공포가 되어 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시행은 92년도 6월 1일부터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이 당초에 건설부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전에는 부산직할시조례에 의해서 각 구의 건축행정이 운영되어 나왔는데 이제는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사항은 한 6가지 우리 구에서 할 것은 1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14가지를 놓고 지금 시에서 골간을 거의 다 잡았고 이제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제정을 해 나가야 될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온 지가 불과 한 2, 3일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조례에 관해서 예측은 하고 있지마는 자세하게 지금 검토는 아직까지 안 되어진 상태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일단 한번 한 연후에 위원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같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제가 어제 도시개발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그 지역의 균형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도시개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신문 10월 27일 날짜에 보면 「잠자는 부산 재개발기금 250억」이 그냥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엄 과장님한테 저희 감천 2동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당부도 했고 건의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선정돼야 할 부분이 기반시설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이나 주민들의 합의가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손을 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엄 과장님한테 누차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가 싹이 터서 제법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런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영세민 지역에 좀더 과감히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고 조금 전 엄 과장님 답변에 이미 골격은 다 잡혔다니까 우리 사하구 조례제정이라든지 여타한 문제는 추후에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어려운 지역에도 주구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이런 용어가 없이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고 2, 3일 정도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안이 공포가 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기네들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을 맞추어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그것을 가지고 하위법인 구조례를 가지고 구에서는 구에 맞는 사항을 어느 정도 그 골격에 준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본청에서 6가지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14가지를 제정하는 과정에 그것이 거의 맞아졌을 때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상 지금 구 의회가 개회 중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든지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이 먼저 이 조례에 관한 취지라든지 모든 사항을 점검한 연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구의회가 개회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의기간이 끝나고 나면 올 12월이 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리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준식위원  92년도 아파트 사업 승인 현황을 보니까 사하구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16군데나 지었다고 하니 낙후된 사하가 많이 개발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이 듭니다.
  여기 지목 위치를 보니까 16건 중에서 산지를 개발해서 택지로 만들은 것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사하구는 신평·장림공단 지역으로 인해서 아주 매연이 심한데 이 자연을 자꾸 이런 식으로 파괴를 하면 앞으로 과연 사하구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산지를 택지로 형질변경을 할 때 수목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공동주택 사업 승인 관계는 저희 건축과가 주관 부서입니다만 수목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업과 병행되는 수목관계 처리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수목이 있을 경우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의 형상이 곧게 잘 자란 것들은 이식을 조건으로 수목 관계 취급 부서에서 협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이식하도록 되어 있고 임상이 나쁜 나무는 벌채 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 16건 중에서 수목 양호한 것을 이식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수목 이식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신준식위원  아니 사업승인은 건축과에서 해주면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봉현  그 협조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단지 내 총 본수가 몇 본인데 임상이 양호한 것이 몇 본, 임상이 양호하지 못 해서 벌채를 해야 될 것이 몇 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수목관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장소를 지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자세한 사항은 잘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건수는 16건인데 세대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신 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그러면 잠시 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대상건수와 준공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대상을 목표라 하면 준공은 실적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융자금 관계에 대해 그 건수 및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이석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구에서 분석해 본 결과 제일 큰 문제가 이 사업이 1999년 12월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홍보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홍보는 어지간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TV에도 방송이 되고 반상회보에도 실려서 소개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동에 각각 분산해서 반상회에도 참석을 해서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하구건축사 협의회에서 설계비까지 하향 조정해서 홍보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하면 실적을 좀 더 올릴 수 있겠는가 해서 양도세, 취득세에 관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다 질의를 했는데 양성화된 건물은 양도세 면제를 받고 새로 개량 주택을 짓는 사람은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계속해서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특자금과 융자금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특자금과 일반적인 주택은행 융자금관계가 각 동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건축과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모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장림, 신평 1, 2지구를 제외한 재래식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 사하구 관내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감천도 해당되고 괴정 2, 3동, 다대, 하단 본동 같은 지역도 개선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사정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구의원들이 제각기의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역이 되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건축과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번 92년 아파트사업 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아까 하려던 것 계속 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아까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파트 16건의 세대수가 3452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만 해주고 감독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 사하구에 아파트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업무계획서를 작성할 적에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카드를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서 9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자기 맡은 지역에 나갈 때에는 어떤 재해위험, 위법시공 또는 주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기록 카드를 남겨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고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기록 카드만 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떤 하자 부분이 있었고 어떤 위법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아파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신준식위원  엄 과장께서 그렇게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다음 후임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철저히 감독을 하셨다는 데 어째서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민원이 발생해서 요즘 당리동 모 아파트가 신문에도 나오고 경찰 조사도 받고 하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단독주택처럼 기껏 많은 가구가 들어오면 두서너 가구가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그야말로 공동주택으로서 한 아파트가 준공되면 적게는 몇 십세대에서 많게는 몇 백세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입주를 할 즈음에는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다손 치더라도 살다 보면 하자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서 그 기간 내 하자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이행증서를 우리 구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주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하고 나서 창이 잘 안 맞는다든지 문짝이 뒤틀린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이 부실시공이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사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기 위해서 하자보수이행금 증서를 예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들보고 열심히 잘 하라고 하는 질책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해서 그러한 하자가 될 수 있으면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리동 모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아마 신익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위원여러분께서도 신문이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적은 세대수에서 큰 세대수로 넓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준공처리 할 때에는 보도된 바와 같이 설계 동수대로 정확하게 해서 준공처리 했던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는 건축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요?
  준공처리 할 때 완벽하게 다 했었는데 준공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엄봉현  예,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난 것은 결코 아니죠.
  지금 현재 위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지시를 내렸고 위반한데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다 했고 위반한 부분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시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일 때는 노폭이 얼마나 되고 300세대 미만일 때는 노폭이 얼마라는 이런 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엄봉현  예,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노폭을 더 넓힐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이 되면 8m 도로가 되어야 하고 300세대 미만이면 6m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현재 넓은 평수에다 복판에 칸막이를 쳐서 세대수가 3세대 늘어난 302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허가된 대로 84평짜리가 아파트 한 세대가 되도록 복판의 칸막이를 철거시키고 완전한 한 세대로서의 구실을 하도록 만들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고 바로 시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우리 구청으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 입주한 주민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어느 사람요?
○신준식위원  두 세대를 한 세대로 한다면 한 세대가 집이 없어지면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84평짜리 3세대였던 것이 칸막이를 쳐서 세대수는 6세대로 되었는데 실제 살고 잇기로는 84평에 한세대씩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장 누구를 밖으로 쫓아낼 이런 일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과 직원 전부 다 해봐야 약 10여명 되는 행정력을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전반을 보는데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 무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축 아파트는 준공만 하면 말썽이 생깁니다.
  엄 과장도 알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돈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벌고 욕듣는 것은 공무원과 우리 의회입니다.
  이것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무슨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세워놓고 해야지 이대로 방관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물론 대단지 아파트 몇 백세대 하다가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아니냐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엄봉현  방금 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입주만 하게 되면 진정이 일어나고 민원이 일어난다는 말씀도 현실적으로 볼 때 아주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구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에서도 거론이 있었고 도 구청에서도 법으로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고 하니 앞으로는 준공검사가 신청되기 전에 아파트 분양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일부와 우리 구청 감독 부서, 사업주 측과 설계해서 감리를 한 설계사무소 측 감리자와 이렇게 4자가 같이 합동 점검의 날을 선택해서 합동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처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법으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지침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해져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자고 하기 이전에 왜 그러냐 하면 지침이 정해지면 지금부터 아파트 허가가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미 허가가 나간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으로 소급해서 정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해오지를 못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민원이 발생해도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고 또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더욱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고 지금부터 준공이 들어서는 건물은 합동점검의 날을 정해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입주민이 자기 의견을 말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은 모든 것을 수렴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4자의 입에서 다같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결론이 나와질 때 그때에 준공검사를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에 임해 가지고 공사감리, 준공, 입주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대비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극력 예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모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아파트만 생기고 나면 조용한 동네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야기되고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 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이석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말씀입니다.
  책임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적인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할 사람 없을 것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도 행정 하는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법적인 책임도 책임소재가 있어야 사후수습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공사감리가 철저했고 환경영향평가가 확실했다면 그러한 민원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인데 어째서 도덕적인 책임은 책임소지가 있는데 법적인 책임소지를 질 수 없으면 국민의 녹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옷을 벗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말씀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상 하자가 없는 현장에 관해서 주민들이 민원만 일으키면 「민원은 무조건 옳고 그 민원을 일으키게 한 모든 사항들은 다 나쁘다」 이런 식이 된다면 결국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타당한 사항을 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지적할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있겠지마는 그것이 아닐 경우에 그럴 적에는 법을 벗어나서라도 우리 공무원이 도덕적으로도 책임과 의무를 느껴야 되지 않나!
  제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건축공사로 인해서 최근 녹지대가 급격히 우리 관내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91년 대비 금년도에 얼마나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에 다대포나 홍티마을, 보덕포에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신익아파트타운 같이 바람이 좋고 빛이 밝게 들어오는 저런 풍광이 수려한 아파트 고도도 제한해 가지고 우리 자손이 대대로 일출을 본다든지 일몰의 낙조를 본다든지 또 관광지로서 두고두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이석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고층화로 인해서 어떤 자연경관을 가로막는다든지 자연 훼손으로 인해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환경보존의 차원에서도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 너무 그런 것에 치우치다보면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택지개발지가 너무나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또 집 없는 서민들도 너무 많고 해서 주택정책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사태도 빚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가장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는 방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됐을 때 가장 좋고 이상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데 현 실정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상 사업자들이 25층, 30층 이렇게 허가요청이 들어올 적에는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층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어떤 법적인 뒷받침도 없고 또 심지어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 하면 우리가 입지심의를 할 적에 아파트 층수에 제한을 못 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효율성에 관해서 아주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반해서 자연경관의 파손이라든가 훼손은 자연적으로 수반이 되고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점에 관해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도록 그리고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건축공사로 해서 녹지대가 작년에 대비 얼마나 감소하였는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마당에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91년도 봄인가 여름에 장림의 모 지역에 아파트 공사 허가를 세대수에 비해 도로폭이 좁은데도 허가를 내어준 적이 있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법상 어긋나게 허가가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구평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좁아서 아우성을 치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현행법상으로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16건의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해 준 데 대해서 도로폭 하자가 있는 지역은 없는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도로폭 하자가 있는 지역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관계되는 공무원, 시에서 나간 것은 시 공무원, 구에서 나간 것은 구 공무원이 중징계를 당하든지 파면을 당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해서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그 도로폭은 아파트 건물 앞의 도로만 확인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병목구간이 있는 것은 예외가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소 폭이 정해집니다.
  300세대 미만이면 6m, 300세대 이상이면 8m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요건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아파트 앞의 인접도로만 6m, 8m가 되면 된다는
○건축과장 엄봉현  그런 것이 아니죠. 아파트 들어가는 모든 길이 6m이면 6m, 8m이면 8m 충족이 되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8m 도로변일 경우 8m 도로변에 500세대까지만 나가질 수 있다면 그 8m 도로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것이 법취지상으로도 이석래 위원 말씀이 아주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법상 규정해 놓은 사항을 보면 각 아파트 단지는 그 단지 내의 세대수가 300세대, 500세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지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구간 전체를 따져서 도로를 더 넓히라고 하고 싶어도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없이 허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 임대아파트 공사 실적 및 입주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임대아파트는 저희 구청에서 취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개발공사 그런 데에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급도 안 하고 감독 등 제반사항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건물 시상제도가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시상된, 우수 건물로 지정된 장소 및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작년에 우수건물 시상식을 안 했고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일반건물의 허가가 동결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억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건물로서 시상식을 하려고 보니 작품수가 너무 적어서 도저히 우수 건물 시상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도 역시 계획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석래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고는 하나도 들게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예산안에 12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도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상 하려고 하면 작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하구 관내 각 건축사들이나 부산시 건축사들이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 두 작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수작품으로 삼을 수도 없어서 시상식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500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는 시의 소관이고 그 이하의 아파트는 구청 소관이죠?
○건축과장 엄봉현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는 항상 인접 주민들의 피해가 있게 마련인데 특히 그 아파트에 인접한 학교의 경우에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 실례로 장림의 경희여상,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사남초등학교 그리고 마주 보이는 대광공고 등이 해당됩니다.
  이 건물들이 준공되면 육안으로 학교 내부가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침해가 될 것인데 이게 건축법상 하자는 없더라도 또 우리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잘 자라듯이 국가백년대계 수련현장인 학교 교실이나 운동장에서의 교육내용이나 학생활동사항을 법률이전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부산시 소관, 사하구청의 소관이지만 허가 기초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이런 것도 심의를 하는 지와 학교 인접 6m 이상 50m 이내 준공입주된 곳이나 시공 중인 곳 현재 허가 신청 중이거나 허가 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항상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뒷받침입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 업무는 항상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어떤 한 사람이 이득이 생기면 한 사람에게 반대급부의 상황이 전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끝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방금 이석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의 자율화 내지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러한 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면서 일일이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고 다하기는 법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행정을 하는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 부서에서 먼저 건의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민·관·의회가 다같이 합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가까이에 허가 나간 아파트는 지금 확실히 기억 못 합니다마는 92년도 내에 학교에서 가까운 아파트가 허가 나갈 적에 아파트에서 학교 내부가 훤히 투시되는 그런 아파트는 위원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저희들도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하다 못해 측면으로 비켜 세우든지 하지 정면으로 마주보는데 허가를 내어준 것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아파트 건립 승인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건축관계공무원들이 나오셨고 의회 차원에서 1년간의 업무사항을 업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현실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현장입니다.
  아파트 현황을 보면 지역적으로 장림 2동에 일각 구평농장 진입로 주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내가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진입로 주변의 아파트 세대수와 입구를 언급하겠습니다.
  성해 아파트 50세대, 동해아파트 50세대, 로얄아파트 187세대, 우림아파트 255세대, 협진아파트 150세대, 신도아파트 119세대, 삼경아파트 298세대 해서 총 1109세대이고 또 업무 승인된 내용을 보면 화인주택 99세대, 제일 아파트가 146세대, 보양아파트가 152세대 이렇게 해서 39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200여세대가 도로주변에 산재 되어 있는데 장림지역에 총 17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인구수를 보면 보통 1세대당 인구 3.5를 곱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구가 6000명 다음에 경희여상과 장림여중 학생수가 4000명 해서 만 명이 됩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구평농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평농장에 주민등록 공부상 50세대가 주거하고 있고 공장이 약 450여개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은 들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약 3000명 내지 4000명이 구평농장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법이 곧 도덕과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6m 내지 8m 좁은 도로에 이렇게 자꾸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주는 자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법을 떠나서 그 양심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어주고 잇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았을 때는 여기에 대한 입지심의를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또 구청장의 직권으로 허가를 내어줄 때는 도로나 기타 주위환경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파트 하나하나를 내줄 때 조건을 부여했더라면 하나하나 전부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처음에 내줬을 때는 조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저히 도로교통이라든지 환경관계가 불순하니까 이제 와서 수익자부담금 그러니까 해당자의 부담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수하고 인구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교통과 연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통 숫자도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숫자가 약 300대 그리고 구평농장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차량대수가 약 700대로 추산이 됩니다.
  대형 화물차량과 그렇게 많은 차량이 하루에 왕복하는 횟수를 계산을 한 번 해 보자 이거죠.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법이 이래서 이렇다 법이 이래서 허가를 내줬다 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구청장이나 행정 공무원이나 양심을 가지고 반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를 밀집시켜 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듣고자 하는 것은 실행 부서인 건축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교통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현실을 감안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아파트를 짓고 나면 조경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조경을 할 때 보면 물론 조경에 대한 계획서대로 하신다고 보는데 아파트 입주를 함과 동시에 식수자체가 고사 내지는 입지에 맞지 않는 수종입니다.
  동에 심어야 될 나무를 서에 심어놨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전문 부서를 통해서 감리를 하실 때 분명한 행정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나무가 죽으면 하자기간 내에 보식을 해주고 한다는 것은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승인이 허가와 준공과 동시에는 행정감독기관인 건축과에서도 수종선택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건축과장의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구본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대로에서 성화원으로 올라가는, 구평농장으로 올라가는 그 좁은 외길에 사실 이때까지 민원도 많았었고 또 그 지역의 의원으로 계시는 구 위원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방금 교통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교통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교통에 관한 전문용어를 써 가면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그렇게 전문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말씀드릴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의 82세대가 경희여상 바로 위에 있는 신도아파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82세대 입지가 그 위로 더 올라간 위치에서 거론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도아파트 허가 난 그 현장의 접한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지정을 한 이유는 딴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를 위로 계속 계속 구평농장까지 올릴 수는 없다 최후의 마지노선을 여기에 박자」
  그래 가지고 82세대의 입지를 그쪽으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통에 대한 해소문제를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6m도로를 8m로 확장하고 로얄 아파트에서 저쪽 우림1차 아파트 통신공사 뒤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우회도로가 8m 계획도로로 고시를 했고 예산을 확보해서 93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평농장에서 구평동사 옆으로 나가는 8m 계획도로도 현재 관계 부서에서 도시계획 고시를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현재 작은 도로망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확보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성화원 올라가는 그 지구내 즉, 도로구간 내에는 더 이상의 신규 아파트는 허가를 안 해 줄 그런 방침으로 내심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묶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더 이상의 아파트가 난립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82세대 부지선정 문제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것을 우리가 최후의 선으로써 더 이상의 높은 지역에는 아파트를 내어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도 작정을 하고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m 계획도로를 로얄 아파트 옆으로 해서 우회도로 하나, 그리고 구평농장에서 구평동사 옆으로 나가는 8m 계획도로 개설 이것으로써 과연 이 주위의 문제가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없던 계획도로를 다시 내고 우회도로를 하나 내고 바로 거기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도로를 하나 다시 냄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 아파트가 또 다시 불어난다면 더 더욱 교통혼란 및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는 더 이상의 허가는 안 내줄 그런 내심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작년에 이 82세대 문제가 승인날짜가 92년 1월 29일입니다.
  이 뒤로는 안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신대광주택 이것도 역시…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전부 82세대가 입지한 그 위치 이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종합건설이 왜 위쪽이 아닙니까! 그 위치가 도로를 더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 고양건설…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장림여중은 그 윗도로를 이용 안 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아파트고 뭐고 입지를 받고 아파트 허가해 줄 땅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을 구행정에서 근본대책을 한번 연구해 놓고 그래 놓고 여기에 아파트 허가를 승인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도로부터 어떻게 한번 뚫어보자 말이죠.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상 그 8m 계획도로 내는 것, 우회도로 내는 것이 다 구 위원님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던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골치 아픈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파트 준공 시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준공검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전화, 보일러, 수도, 정화조, 가스, 소방관계 이런 기반시설이 다 되어야 준공검사가 되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첨부되어야 될 것이 다 첨부가 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소방이나 보일러, 정화조 이런 것은 입주하는 주민에게 위해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검사 하는 사람들이나 감독하는 사람들이 확인을 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준공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건축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잘 압니다마는 소방은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에 관한 전문가가 준공검사를 별도로 해서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필증이 저희들 준공 신고서에 첨부가 되었을 적에 준공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이나 다른 어떤 설비에 관해서는 건축기사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준공검사를 한 것은 첨부를 해주면 그 파트에 관한 준공검사는 끝난 것으로 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싶어도 간단하고 많이 접해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각각의 준공검사 필증에 의해서 완성된 것으로 보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준식위원  91년도 감사원의 지시로 인해서 보일러 설치 시공 확인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다가 92년도에 법개정이 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서를 첨부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보일러 설치 확인에 관해서는 사실 행정감사에도 혼선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해라고 해서 조건에 해라고 해놓았다가 또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했다가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내려온 지시사항에 의하면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 붙여서 할 예정입니다.
○신준식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좀 더 정확을 기해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몇 년 전 모 아파트에 준공검사를 다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2년이 되기 전에 정화조가 가동이 안 되어 성능발휘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업자한테 얘기해서 하자보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업자가 도산을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치금을 한다든지 또는 그 정화조 시공업자가 도산이 되어 없어졌다면 건축업자가 대신 책임을 진다든지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승인을 해주실 때 입주를 언제쯤 한다는 입주예정일을 정하죠?
  만약에 입주예정일을 어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아파트 입주예정일을 어겼을 때는 구에서 달리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와 그 아파트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후에 민원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사업자에게 조속히 완공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라는 이런 지시는 하지만 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법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권한에 의해서 준공기일을 맞출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지 요즈음도 그렇지만 몇 년 전에도 인력부족이니 자재 부족이다 해서 승인만 해놓고서 1, 2년씩 그런 데가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감독하는 입장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약하는 입주자와 사업자의 관계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부터 업무승인 나가는 것은 충분한 공사기간을 정해서 사후에 입주민들과 지체상금 관계라든지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88년 89년 그 당시 사업 승인 받았던 사업자들이 옛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설사 준공기간이 좀 넘거나 준공 입주 날짜가 빨리 도래하더라도 별다른 이의를 서로가 안 했습니다.
  돈을 조금 늦게 내더라도 연체료도 안 물리고 또 형편 따라 늦게 들어오더라도 지체상금 내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이러다가 89년, 90년 들어와 자재파동을 일으키면서 시일이 연장되다 보니까 사업자가 그때그때 사업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돈 안 내는 사람마다 지체상금 받아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측에서는 너희들도 입주 늦게 시켰으니 돈 내놔라 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입주 예정일 하나하나에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나 방금 신준식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이니까 사업 승인 나갈 때는 입주 예정일, 공사착공일 이런 것을 명확히 따져서 그 기간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사하구에 92년도뿐만 아니라 근래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한 아파트가 있죠?
  지금 사람들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건이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현재 그 위치와 번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상으로는 2개소입니다.
  이중에 1개소는 도로만 확보가 되면 바로 준공처리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부도가 나서 사업자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 스스로가 대표자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내어야 할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협의를 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런 저런 말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 구청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조용히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돈은 사업자가 벌고 뒤치다꺼리는 구청에서 하고 엄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도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려는 겁니다.
  이 한 군데가 바로 건물만 지어놓고 부대시설은 안 되었는데 입주는 시켜놓고 그동안 우수기가 되면 부대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토사나 흙 등이 전부 하수구에 들어오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수구에 있는 토사를 또 준설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이게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잘못도 있고 입주민이나 건설업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전에 입주를 막았더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자가 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대시설을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승인에 보면 일반주택 허가 건수가 429건입니다.
  이 429건에 대해 승인을 해 줄 때 연돌을 의무적으로 내어야 건축허가를 해줍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주방시설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낼 수 있고 어떤 것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것은 간단히
○신준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과장 엄봉현  배기 설치를 해서 공기를 외부로 뽑아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굳이 이 연돌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지금 도시인들의 난방연료를 보면 옛날 장작 쓰던 때가 아니니까 가스, 기름, 무연탄 아마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도시의 미관 등을 건축심의를 할 때 도색을 뭐를 한다 이런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의 미관을 따지는 사람들이 연돌이 없어서 멀쩡하게 타일을 제대로 붙여놓고 시커먼 파이프를 밖에다 해서 바람만 불면 덜렁덜렁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미관이랄까 이런 데 심의를 했다고 봅니까?
  엄 과장! 저 밖에 한번 보세요.
○건축과장 엄봉현  신 위원께서 잘 하라고 뭐라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지금 연돌 덜렁거리고 하는 것은 최소한 80년 초 늦어도 중반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이지 요즘 지은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미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말에 웃고 말아야 되겠는데요.
  80년대에 했던 건물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요즈음 건축사업 승인을 해주면서도 또 준공검사를 하면서도 연돌도 없이 깨끗하게 지은 집에다가 바깥에 시커먼 파이프를 해서 개인보다는 우리 도시인의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해주시면 우리의 도시 미관이 살아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신 위원 끝났습니까?
  잠시 휴식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계속 감사를 하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번에 건축관련 위원회 및 단체현황과 5번 주택조합 설립 인가현황 두 건을 묶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판 위원 말씀 말씀하십시오.
○최진판위원  엄 과장님 사하구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과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건축관련위원회 및 단체현황과 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위원회에 관해서는 흔히 말하는 민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부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사사하구협의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설계사들 열 네 분 그리고 주택건설입지심의위원회는 부청장이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의 장인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재생활등록업체는 우리 관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번 분기별로 시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불량품을 생산하고 있으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폐업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주택건설업체 중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는 총 25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충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건축관련 위원회가 왜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를 보면 13명의 인원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 다음 건설입지 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은 역시 부구청장입니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4조 및 조례 46조이고 다음은 시장 제시 사항입니다.
  비고 사항에도 건축물 미관, 색채 심의, 구조 및 에너지 절약, 또 밑의 사항은 본란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능을 보강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방금 이석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관련 각종 위원회에 있는 이 사항 중에서 현재 그나마 우리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집행기관과 그나마 연관을 가지고 활발하게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건축사사하구협의회, 주택건설 입지 심의위원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건축관련은 건축관련이지만 제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세분하고 싶어서 세분한 것도 아니고 법에도 정해져 있다시피 실제 각각의 업무사항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면은 묶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위원회 역시 인간이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은 한 위원회는 좀 약한 위원회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위원회는 좀 홀대받는 위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합해서 강화를 시켜야 만이 인원 및 기능, 학계, 건축계 기타 합해서 조화 있는 도시개발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하셔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요?
○위원장 박원갑  건축과장! 지금 이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건축사 협의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엄봉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건축위원회와 주택건설입지 심의위원회를 한데 묶을 수가 없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엄봉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는 관계대학의 교수님들도 같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그나마 다 구성이 돼서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택건설 입지심의 위원회는 사실상 7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부터는 저희들 93년도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입지심의가 나갈 적에는 그 아파트 부지가 위치한 구역의 의원님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지금 일단 해당지역 의원님 한 분씩을 저희들이 보강을 할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7명에서 한 분 더 뽑아서 8명의 인원으로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좀더 자세한 검토를 하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학교수라든지 관계 전문가들… 전체 9명으로 현재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더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부터 사실상 그렇게 구성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나오는 동안에 갑자기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다고 업무구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계의원님들도 지역실정에 맞는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적극적으로 입지심의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게Tv
○위원장 박원갑  이 위원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이석래위원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렇다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을 우리가 구에서 구조례를 나중에 만들 때 사실은 제 욕심으로는 건축위원회라든지 주택건설 입지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것을 제가 지금 보강을 할 그런 복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축위원회 몇 인 주택건설 입지심의위원회 몇 인 하는 이것도 나중에는 도시위원장님하고 도시위원님들 하고 머리 맞대고 상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때 얼마든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이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13명, 건축 미관 색채 심의 구조 및 에너지 절약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 위원들은 미관, 색채, 에너지 절약만 보는 겁니까?
  다른 것도 보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위원회의 건축 미관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미관이나 색채라든지 형태만 하고 사실상 구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본청에서 모든 것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이것도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될 때 중앙집중식이라든지 난방은 지역 난방으로 하라든지 이런 사항도 본청에서 모든 것을 같이 겸해서 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이 우리 구에 이관이 될 적에는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번 질문입니다.
  주택건설입지심의위원회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 구본춘 위원께서 아파트 단지 관계를 질문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에 앞서서 그 지역의 발전이나 인구, 차량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일곱 분의 공무원들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일곱 분들이 좀 더 폭넓게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 업무의 특수시책에 아파트 입지심의 시 해당 지역의 구의원들을 참석을 시키도록 시책에 넣어두었던 사항입니다.
  9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필히 이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저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과 건축물 상설 점검 조치 현황까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두 가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건축물 상설 점검을 할 때는 물론 허가를 해주게 되고 시공을 해주고 준공을 해야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일이고 그것을 점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이게 주차장이면 주차장 용도변경이면 용도변경 꼭 그것인지 점검하는 조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옥내 주차장이 50개소에 652대인데 이것이 지역교통과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름대로 조치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묻기로 하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엄봉현  먼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에 있어서 여기 보면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학교 이런 데 있는 것은 전부 제외된 숫자입니다.
  주차장 관리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아파트 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관리 카드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파트라든가 학교 이런 제반사항을 제외한 실제 그야말로 일반적인 상가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곳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 100개소 되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시정 중인 것이 1개소이고 나머지 99개소는 관리가 완전하게 되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씩 검찰청과 합동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해서 적발이 되면 시정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물 상설 점검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데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상설 점검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냐! 건축물 허가 및 준공을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건축사가 설계 위반 없이 설계되었다고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은 그 서류만 검토해서 허가 처리 해주고 준공검사 때도 준공검사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이것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준공 신고가 들어오면 그 체크 리스트만 검토해서 바로 준공검사를 해주는 그러한 건물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상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분들이 그 설계 및 감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독하는 뜻에서 점검을 합니다.
○손판암위원  상설 점검 해 놓은 현황 대장이 있지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당연히 있죠.
  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제가 보면 좁은 공간에 차를 여러 대 대어놓고 차고 같이 보이는데도 그게 차고가 아니고 다른 업소가 되어 있더란 말이죠.
  허가 낼 때는 분명히 주차장을 해서 차를 댈 것이라고 해놓고 준공 받고 나서는 자기 임의대로 그냥 용도변경을 해서 영리에 목적을 두고 쉽게 얘기해서 차는 노상주차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 때문에 야단인데 이렇게 되니까 엄연한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것이 사실상 어느 집을 예로 든다면 그 집이 주차장을 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데 주차장을 안 하고 다른 업종을 하면 건축주가 훨씬 이익이 추구되니까 변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그 말씀에 대해서 부언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땅을 가진 사람은 집을 짓고 싶어하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 건물의 용도를 최대한 살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장소가 무단 영업을 하는 음식점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 주면서 구면 구, 시면 시의 차원에서 전체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주차대수가 10대를 확보해야 될 경우 10대 확보를 안 하는 대신 10대분에 상응하는 돈을 구나 시에 납입하면 구나 시에서는 그 돈을 모아서 부지확보 해서 공공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차장법에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 주차 한 대당 소형일 때는 얼마, 대형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진 사항이 있는데 법은 지금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세부 시행령이랄지 시행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곧 머지않아 시에서 만들어져 제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반건물은 당연히 공공주차장 설치를 위한 돈으로 납부하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상설 점검 현황에 보면 하단의 홍유경 씨 같은 경우에 무단 변경이 11.88㎡이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약 3평 8홉 정도입니다.
○손판압위원  약 4평으로 보고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수배의뢰를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법을 위반했으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수배 의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수배자로서 수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는 아니할 말로 컴퓨터 입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소재지를 파악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명 수배자로 잡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말씀하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면 괴정동 신동양 아파트의 경우 금년 4월 3일 시정 명령조치가 되었습니다.
  고발은 6월 8일이고 시정완료는 8월 11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단속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석래위원  8월 11일 시점으로 시정완료 했다고 여기에 보고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완료가 안 되고 현재도 주차장으로 안 하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정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신동양아파트 위반사항은 매번 저희들이 할 때마다 시정이 가능한, 쉽게 얘기하면 창고로 물건을 적재했다가 나가서 시정시키면 물건을 치우고 또 쌓아 넣고 또 나가면 다시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 365일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근절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발을 잘 하지 않는데 이것은 도저히 물건을 넣어두었다가 단속하러 나가면 빼고 또 넣고 이런 식이니까 고발조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내일 당장 나가면 전부 다 치우고 시정을 다 합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꼭 해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라면 그 장소에 물건만 안 넣으면 되니까 저희들이 사실 고발할 적에도 상당히 숙고를 하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차 경종을 울린다는 뜻에서 고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주에 걸쳐서 주차장 10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조사를 나갔을 때 다시 물건을 넣어 두었더랍니다.
  그래서 치우라고 해서 다 치운 모양입니다.
○이석래위원  이 외에도 몇 개소가 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년에 한번씩만 연례행사처럼 시정 조치하면 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고 있고 수시로 나갑니다.
○이석래위원  법에도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데 주차장으로 엄연히 활용하게끔 건축법상에 허가가 나있는 것을 창고로서 또 점포임대로서 영업을 한다면 확실히 위법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엄하게 처벌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이것은 법상 되어 있는 대로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니할 말로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나면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도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못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설득도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고발도 해서 강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년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무허가 건물은 지어야 되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의 구민의 재산상 양면성이 부여된 사항으로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라든가 아니면 공평성을 잃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 자체가 국유지상은 재무과, 산림지역 내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 또 공유지 상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건축과에서는 사유지 상에서 일어나는 건축물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네 과에서 분장관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현재 우리 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관리 단속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시죠?
○건축과장 엄봉현  우리 구 조례에 의하면 관리 단속은 고유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재무과라든지 지역교통과 이런 데는 별도로 철거 인부와 기동대가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철거를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건축 부서에 공문이 오면 나가서 철거는 해 줍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 발견이 되었다 즉, 단속반원들이 적발을 했을 때 각 소관 부서에 통보를 의뢰한 사항이 많이 밝혀지죠?
○건축과장 엄봉현  간혹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허가건축물 순찰요원이 건축과에 배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중 근무일지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근무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예,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근무일지를 서면으로나 또는 즉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순찰요원을 증가해 달라는 요청이 구구했습니다.
  그러나 증원에 따른 민원발생이 극도로 악화되리라 싶어서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수가 현재 보고된 것 이외에도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저희들한테 있는 모든 자료를 합해서 이것을 다 만든 것입니다.
  개중에는 혹시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자료상으로는 충실히 뽑은 것을 가지고 보고 드렸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임야지 내에 건축행위가 발생됐다. 어떻게 무허가건축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건축과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해당과인 즉,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부서에 단속에 대한 의뢰를 필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건축과에서 단속의뢰 한 내용을 오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저희들이 산림지 내에 있는 무허가를 발견할 적에는 단속을 해 달라고 관리 부서에 통보는 해 줍니다마는 사실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고유의 무허가만 감독하는 것만 해도 사실 다 못할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별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 만한 여력도 없을뿐더러 또 사실은 그 사항이 다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본춘위원  질문을 드리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이 계시리라 믿는데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조사 조치토록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럼 뒤에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알아서 알아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과에서 그런 식으로 의회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까?
○구본춘위원  있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공개해 드릴까요?
○건축과장 엄봉현  현재 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평동111번지 인근 임야에 무허가 건축 행위와 신평동 동아 콘크리트 후문 수로 인근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물었습니다.
  답변자체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는 사유지 상에 발생 시는 건축과에서, 국유지 상에서는 재무과에서, 산림지 내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도로, 하천 공유지 상에는 건설과에서 각각 분장하여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구평동 및 신평동 지역 내 건은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통보하여 조사, 조치토록 하겠으며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92년도에는 철거, 일용인부를 현재 3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여 13개 동별 한 명씩 순찰요원 배정하고 관리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과에서 답변이 왔다 말이죠.
  그러면 각 해당과에 통보, 조사, 조치토록 하겠다 했으면 조치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무허가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 질문을 그야말로 그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았을 수도 있었을 사항인데 그것을 사실 무허가라 하니까 건축과인 줄 아시고 의원님들이 저희 건축과에 답변을 요구했기에 저희들로서는 청장님 입장에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때는 본의 아니게 관계 부서의 장에게 안 묻고 건축과장한테 바로 물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답변이 나갔었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 부서에서 철거인력이 없는 부서에서는 이 번지 상에 산림지 같으면 산림지, 괴정동 산 1번지 상에 지금 현재 무허가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협조공문이 넘어오면 우리들은 거기 나가서 철거를 하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유지에 발생하는 무허가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이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었고 또 그 당시에 관계 부서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건축과장님께 재질문을 드리겠는데 구의회나 저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자체가 건축과에 국한되어 답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답변이 구청장의 어떤 복안이나 구행정집행장의 이야기를 해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하겠다고 했으면 조치된 내용이 나와야 그것을 보고 다시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찌 제가 엄봉현 건축과장 개인한테 묻습니까?
  질문 자체는 구의 책임자인 구청장한테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을 수는 없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아니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구본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런 답변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엄봉현  아니지요. 각 부서에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어 가지고 귀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줘라 이렇게 하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달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본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줘라 했으면 타 과에서도 이 조치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재론재론”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예,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오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 질문을 1차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사실상 사하구조례상으로는 조금 전에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3월달에 부산시에서 서로 업무분장이 다 틀리다 보니까 니밀락내밀릭 해 가지고 무허가 업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 가지고 시 녹지과 주관을 해서 시의회에서 그것을 논의를 해서 시장 이름으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 지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업무 분장이 불분명한 것은 건축과에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무허가가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설이 있고 또 무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건축 부서에서는 업무분장이 불분명한 것은 “갑”하고 “을”사이에서 불분명하고 우리 건축이 “C"라 했을 때 A와 B가 서로 니밀락내밀락 하다가 ”C"에 미루게 된다면 이것은 과대해석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어 왔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처리지침을 도시국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무허가 업무를 유효 적절하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의논을 한 번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번 답변한 데 대해서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난 3월달에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에는 산림지 내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는 지역경제과 구 조례는 아직까지 종전 법 그대로 있는 상태 하에서 즉, 구 조례가 개정이 되지 부산시 조례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나무가 없었다. 옛날에는 나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나무가 없으니까 건축과에서 철거해라 이런 식인데 지금 사실상 이것을 청장님 입장에서 답변 드린다면 이것을 기획실하고 주관 부서인 건축과하고 같이 의논을 거쳐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할 것은 수렴해서 명확하게 93년도부터는 일사불란하게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매립지 관계만 해도 이때까지 저희 건축과에서는 개인사유지일 경우에 일단 건축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지에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무허가인 것인지 바다 위에 집 짓고 하는 것은 또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하는 것인데 사실 의원님 입장에서 구청장한테 물었지 각 부서장한테 물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달리 드릴 말씀도 없구요.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구의원님 질의라든지 그런 사항에 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안 되면 우리 사하구 조례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종전에 있던 조례가 잘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을 명확히 밝혀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잘 하도록 할 것이며 전자에 질문하신 것에 관한 답변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현재 구평동 농장 같은 경우는 기 옛날부터 평지로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지난 3월 이후로 우리 건축과에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논란은 있었지마는 청장님 입장에서 일단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우리 사하지역에는 민원이 일어났던 사항을 판단해 볼 때 특히 바다 주변 강, 하천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 폭발이 아시다시피 철거반원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 시비로 인해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자체는 구행정 전반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서 구의회에 제출하시든지 답변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답변에 따라서 또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나 또 지역에 가서 홍보사항이 나와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니까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보낼 것 같으면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안 보내도 좋습니다.
  서면질문을 해서 서면답변이 나올 때는 확실한 부서, 확실한 책임 하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거반원 순찰요원들의 근무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서면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그야말로 일지가 책자로 되다시피 해서 혹 표지에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하려면 얼마든지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복사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원본자체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정돈을 해 봅시다.
  무허가 책임 부서 예를 들어서 임야나 자연녹지일 경우, 하천일 경우, 일반 대지되 개인 사유일 경우, 시유지나 구유지일 경우 또 바다 매립지 상에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현재로서는 무허가에 관한 웬만한 것은 건축과에서 다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책임 부서를 정확하게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지금 현재 청장님한테 결재 받을 사항이 못 됩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우리 구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시에서 그냥 지시로만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되면 결국 그 지시대로 따를 것 같으면 구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위원장 박원갑  우선 지시사항이 그런 내용으로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그 지시 사항을 보내주면 되죠. 조례개정 시까지.
○건축과장 엄봉현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조례로서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원갑  현재 있는 관련조례와 지시사항 이 두 가지를 도시위원들한테 보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3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14번 토지관련 불법건축물 조치 내역과 15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 현황을 전부 묶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림 선착장 주변에 무허가건물 철거 시 집단민원 대책 질문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사항이 송성정 매립지에는 무허가 세대수가 64세대로 주민과 합의를 해서 자체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해결되었다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48세대만 합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허위답변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무허가가 발생되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지 상의 무허가건물에 있어서는 타인이 내 땅에다 집을 지을 경우 그것은 땅의 소유자인 나 자신이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첨예한 민원이 대립된 상태이고 해서 송성정 자체 내에서도 자기 부지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자기들이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의 어떤 행정력을 빌리지 않고 법에다 호소를 해서 승소한 상태에서 일단 합의를 본 48세대는 이주를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송성정 부지와 호승 부지에 있는 건축물에 관해서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미 법에서 판결이 났던 사항으로서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호승 부지 역시 여기 답변자료에는 16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30일 답변 시에는 19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레미콘 앞에 이번에 도시 위원 전원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40세대 이상이 됩니다.
  지난 6월 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40세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축소시켜 답변을 해서 현지답사 후 세대수를 밝혀 주겠다고 하셨는데 11월 30일 답변 시 22세대라고 축소시켜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축소답변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이석래 위원께서 축소답변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축소답변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한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 전자에 답변했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어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하기는 곤란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이 숫자로서 계산하는데는 항상 장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도를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자체 해결이 다 되었다고 순조롭게 처리되었는데 3항 사건까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매립 예정지는 대화를 통한 행정지도 및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1월 30일의 답변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또 수그러진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한 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문서상, 구두상 이렇게 시간이 갈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일관성 없이 답변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그 점에 관해서는 전자의 답변에는 우리 구에서 무허가는 강력히 대처해야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번에 답변을 할 때에는 주민과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과 협의한 상태에서 원만히 처리하겠다는 뜻인데 역시 우리가 강력하게 할 적에는 해야겠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화를 통한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달리 무슨 행정방침을 이랬다저랬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이들 지역에 무허가건물을 짓기만 하면 돈을 모은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이 소문을 진정시킬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방금 이석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로서는 들어보았던 소문도 아니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을 하나 지으면 돈을 번다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이상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사전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내년도에 집단민원발생 예정지의 사전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집단민원에 관한 사전 대비책이라는 것은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집행기관에서의 끊임없는 관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사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할 수 있지 달리 특별한 처방약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민 업무를 하면서 성실하고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석래위원  구평 성화원과 신평 새동네 지역에는 오늘도 무허가건물이 건축 중인데 단속인부는 몇 백 % 증원시켜 놓고 단속을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왕에 단속을 못 할 바에 양성화시켜 줄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현재 새동네에는 무허가건물이 허가나 준공을 받지 않고 생짜 배기 무허가 건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원은 사실 전체가 다 무허가입니다.
  허가받아 지은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임시특별법으로 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의 차원에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말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화는 시켜줄 수가 없고 더 이상의 무허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그 도리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화원에 오늘도 무허가가 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얼마 전까지의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화원 자체 내에서 성화원의 간부들과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성화원에서는 건물2동을 자진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더 이상 무허가는 짓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성화원 구평농장의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서 더 이상의 대형 무허가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업무관계가 불분명한 것은 건축과 담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체에 무허가 건축물은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또는 지침을 새로이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일원화시킬 계획은 없으신 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은 저희들도 무허가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보고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했는데 만일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를 다 하게 된다면 별도의 철거 기동반을 하나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 부서에서 일반건축 인·허가업무라든지 제반건축 민원을 다루어 가면서 우리 구 전체 면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허가 전체 다 저희들이 포괄해서 그 업무를 맡아 나가기에는 도저히 현재로서는 장비나 인력 면에서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현상을 면하지 못 하는데요.
○건축과장 엄봉현  어차피 이 인원을 가지고 일원화시킨다면 달리 특별한 기구를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정을 해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 인원을 가지고 일원화시킬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신다면 우리로서는 지시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그대로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석래위원  “건축법 조례를 개정해서라도”하는 단서에 의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건축법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버릴까요.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용의가 없으신 지 여쭌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문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준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준식위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수자니 그렇고 그냥 두자니 법에 걸리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철거반이라고 하나 감시원이라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작년에 18명을 요구했는데
○건축과장 엄봉현  5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일용직 5명하고 기능직 2명하고
○신준식위원  아! 일곱 분
○건축과장 엄봉현  예, 당초에는 기능직 2명만 했었는데 작년에 18명 요청했다가 다섯 사람만 하고 일곱 사람만 지금 단속 감시원으로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철거만 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시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철거도 하면서 감시도 하고 양질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대로변입니다.
  그 부지가 사유지도 아니고 도로부지입니다.
  앞으로 확장을 한다면 도로가 돼야 할 자리에 무허가 건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철거반들이 와서 1차로 스라브 벽돌 쌓아 놓은 것을 다 때려부수었어요.
  한 달 가량 있다 보니 앞에다가 합판을 쳐 놓고서 아주 날씬한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골목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사람도 많이 왕래하는 아주 대로변입니다.
  그것을 고의로 묵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디라고 내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위원님들에게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의 무허가 업무실태라는 것은 무허가는 사실상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빨리 나가도 급한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한 2, 3일 지나야 오늘 발생한 건물에 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괴정동에 가서 철거하고 나면 괴정동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짓고 있는 것은 또 며칠이 지나야 그 자리에 다시 또 나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 번 거친 자리는 보통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고는 저희들은 다른 새로운 현장을 자꾸 찾아 더듬어 나가다 보니까 한 번 저희들이 철거한 현장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또 그 자리를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를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거 기동대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감독도 하고 때로는 말로서 달래보기도 하지마는 사실은 저 사람들도 고생은 하고 있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물론 적은 인원으로 우리 사하구 전체를 감시 내지는 철거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법이나 규정 이것이 만인이 평등하게 지켜야 하는데 어느 집은 가서 전부 다 때려부수고 어느 집은 그것도 사유지도 아닌 도로부지에 1차로 철거했다가 그것을 반듯하게 짓고 있을 때 그 철거당한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입장이나 지도감독을 하는 건축과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석연치 않느냐 하는 구민의 의아심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 건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번에 건축관련 진정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건축과장님 장시간동안 서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가능하면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익아파트 84평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에는 이미 시공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 보고 그야말로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시공자는 나름대로 시행청에서 발주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악덕업자들은 이런 기회에 검찰청에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 사건에 대해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 잠시 정회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행정사업감사 때 본 위원이 주민들의 어떤 진정건에 의해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84평 3세대를 해서 299세대인데 복판에 칸막이를 쳐서 302세대로 했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악덕업자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99세대이면 6m 도로를 편입하면 되는데 그 2세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8m 도로를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신익아파트를 보면 틀림없이 옹벽이 벽체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벽체가 사전에 아마 창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이런 얌체 같은 악덕업자들은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검찰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손판암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익아파트 84평짜리 3세대가 42평 6세대로 둔갑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자들이 검찰청에 사기로 고발을 해서 입건되어 조사중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 84평 아파트를 중간에 칸막이를 해서 42평 2세대 이런 식으로 칸을 질러서 세대수가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사하경찰서에 이미 고발조칠 했고 또 이 칸막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신익 주택 측에 철거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두 상으로도 전화를 통해 빨리 시정 안 할 때에는 강제 철거하겠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 상태에서 행정고발만 시키고 물러나게 되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해도 약 300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고발된 상태 그대로 있는 다면 당연히 8m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도 6m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벌써 그런 피해의식에 젖을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 대한 공신력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할 그런 작정으로 있고 이미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준공을 할 당시 저 사람들이 위법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 나갈 그 자리에다 철근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벽돌로 하지 않겠나 하고 사실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거푸집을 대어 철근 배근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넣는 장면을 사진으로 분명히 자료로서 남겨두었는데 아마 그 자료가 지금 검찰청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준공처리를 해 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신익 측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전문적으로 해체 내지 잘라내는 전문용역업체가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 용역을 96만원에 주어서 절단기로서 절단을 했다고 합디다.
  오늘날 이렇게 신문보도상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은 관계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사전에 막고 사전에 확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지금 검찰청에서 조치결과는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현재 수사 중으로 아직 수사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하실 위원?
  예, 신준식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손판암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출입문을 무슨 콘크리트로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사진으로도 남겼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내부시설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계량기 그런 것이 1가구 분으로 되어 있는지 또 전기계량기, 보일러 관계 그리고 도시 가스라면 도시 가스 라인 같은 것 등 어떤 분이 감독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 당시 해당 실무자가 그 아파트에 관해서는 분명한 조사를 확행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은 2세대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면상에 보면 현재 위법해서 출입문을 낸 부분은 전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전실을 벽만 뜯어내고 출입문 달면 현관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벽돌로 할 것이 아니라 철근콘크리트로 옹벽을 치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을 쳤고 그리고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것은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법상 맞도록 되어진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도시 가스 이것은 용량상 84평을 커버할 수 있는 난방이라든지 그 용량상 42평 하나의 용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84평의 용량에 맞춰서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신준식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림에 보면 강남아파트가 있는데 그 허가사항이 4백 몇 십세대 이렇는데 이것이 구에서 승인된 것입니까, 본청 승인분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사업 승인할 때는 부산시청에서 나갔는데 499세대까지 구로 이관되면서 우리 구로 이관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준공검사는 구청에서 했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구청에서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아파트가 금년 7월말인가 8월 초에 준공을 했죠?
  입주가 8월초부터 되었는데 그 진입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지난 11월 18일 방송에도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8m, 저쪽으로 8m 있으면 법상 허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지 차도를 보면 굴곡도 심할뿐더러 우리 도시계획에 된 것을 보면 대로인데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협소해요.
  더군다나 거기에 난간을 해 놓으니까 더 좁고 또 마마아파트 2차분도 진입로가 아파트단지 밑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만 넓고 가운데는 좁다 보니까 통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사업승인을 내어주면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인다든지 했다면 민원이나 방송 같은 데도 우리 구가 해당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청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 당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신준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승인 나갈 적에 모든 조건을 부여하는데 그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준공시점에 가서 다시 당초 허가 나간 것에 변경된 것을 새로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당초에 본청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법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나서 업무 승인이 되었던 것을 골조가 다 들어선 마당에서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도로폭이 협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로가 양쪽에 있을 때는 그 양쪽의 도로를 합한 폭 만큼의 도로를 본다」하는 그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8m 도로 묻은 데, 6m 도로 묻은 데는 이쪽 저쪽 출구만 내어버리면 양쪽 도로 묻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법에 정해진 것에 합당하게 된 것이 마마 주택의 도로를 이용해서 강남 건영의 허가를 받게 된 사항 같으면 6m의 도로에 준해서 300세대 이상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강남 건영에서 다대로에서 들어가는 20m 도로와 연결 지어서 6m 도로를 자기들이 별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양쪽 도로를 합한 넓이의 도로폭을 본다」 이렇게 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법 전제 하에서 업무승인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준공검사를 해 줄 적에는 달리 어떻게 사업주에게 도로폭을 더 넓혀라, 확보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돼 가지고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 부합한지, 적합한 지 그것만 점검하고 준공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신준식위원  마마아파트 2차 공사를 또 하고 있죠?
○건축과장 엄봉현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 더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하는 것 말고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입지심의라든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일선 동사무소의 주요시설물 중에서 내부시설물입니다.
  특히 주민전산실 등이 보안상 상당한 위험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리창만 파손하면 도둑이 침입해 가지고 컴퓨터 자체를 도난 당하거나 하드웨어 또 디스켓을 파손, 도난 당하면 주민전산이 마비되어버립니다.
  보안적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남자직원이 매일 야근을 하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 구조상 숙직실에서 동의 현관이라든지 동사 안의 내부가 문만 열면 투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시권 내에 있기 때문에 동직원이 자리를 비운다든지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도난 염려는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의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상황이 다른 그런 차원의 도둑으로 봐야할 그런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동에서 도난 된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구에서 동에 좀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보안문제에 관해서 더 더욱 신경을 쓰도록 지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모 동의 경우에는 유리창만 깨면 컴퓨터를 여러 대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말이죠. 인적이 드문 곳에 전산실이 만들어져서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예산 타령 때문에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기억이 될까 싶어서 긴급히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문 다 됐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 예, 구본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반원들의 일지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부 5명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무허가 관계를 처리하고 있는데 순찰목적을 보면 전부 불법건축물 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순찰구역을 보니까 1년 365일 거의 다 전부 관내순찰이에요.
  물론 관내순찰은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날 순찰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게 명시돼야 되는데 관내순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 5명이 함께 다니는지 따로따로 다니는지 이런 구분이 없고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 제일 함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무허가가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행정에서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순찰내용에는 토요일 근무시간은 안 나와 있지마는 일요일은 100% 휴무입니다.
  빠져있어요.
  그럼 뒷날 일요일에도 분명히 순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죽 보면 월요일도 단속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보완을 해서 개개인이 어디서 어디까지 근무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나중에 거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순찰요원에게 어떤 질책을 가할 수 있는,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구본춘 위원님 질문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순찰요원에 관해서 우리 기동대 단속 감시원들의 업무사항이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안 따라다녀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말없이 순찰한다든지 철거하러 나가서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 관의 어떤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킨다든지 그런 일에 관해서도 누차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일지에 보면 관내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일지에 보면 2인1조로 해서 A와 B는 무허가가 성행하는 괴정이면 괴정, 장림이면 장림 이런 식으로 A, B, C조로 나누어서 2인1조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다 다니면 서로 감시 감독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휴일은 공휴일 업무일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근무일지에는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직원별로 구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어느 동 어느 동 계속 적으려고 해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관내순찰 이렇게 해놨는데 고유업무로 구역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 위원님이 한 번 더 단속 감시원에 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더 더욱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를 잘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오늘 장시간 건축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질문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원갑   박수관
  신준식   최진판
  이석래   손판암
  최진두   구본춘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엄봉현
  교통행정계장조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