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1일(화)
장소 의원사무실

  감사순서
1. 도시국장인사및간부소개
2. 토지관리과행정사무감사
3. 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감사실시)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 사하구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2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11월 25일 제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3일간 구청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제정, 예산심사 등과 함께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함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 분석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예산의 심의와 각종 안건을 심의할 때 본 감사에서 도출되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정에 반영,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방법도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식 감사를 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질문, 답변의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보다 정책적 방향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 기간동안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도 시정 및 보완책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청 업무수행에도 활용하는 계기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3일간이라도 우리 다 같이 노력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국장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박원갑  다음은 하인선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도시국산화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다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92년도도 영원히 역사의 뒷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올 한해도 나름대로 주민숙원 해결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 분야별 업무를 계획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 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계획을 입안하는 중요한 이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고 잘 된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지분야에서는 토지투기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심리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동산투기가 사라지고 지가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토지공개념 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괴정1동, 12통 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감천곡각지 지점 및 괴정천 복개잔여구간을 복개해서 교통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괴정천 잔여구간을 복개하고 기타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분야입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주택과 주차허용 구역을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당리동 괴정 복개천과 하단 역세권 주차장을 12월에 착공계획했던 공영주차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과속방지 시설 설치,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확충, 우회도로망 확충, 병목구간 정비를 통하여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의 건의, 진정, 숙원사업 등 주민들 사이에 야기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업무가 바로 우리 도시국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이해와 고견 덕분으로 올 한해를 별다른 문제없이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구정활동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면서 도시국 산하 부서의 과장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방옥 토지관리과장, 다음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엄봉현 건축과장입니다.
  안영기 건설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씨는 몸이 아파서 지금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각 과의 계장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일 토지관리계장, 김정곤 지가조사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조원제 개발행정계장, 하태생 광고물관리계장, 도시정비계장 김원호 씨는 병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돈 건축지도계장 다음 김영호 건축계장입니다.
  그리고 하재화 건축계획계장입니다.
  다음 건설과의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재우 건설행정계장, 박상근 토목계장, 강진일 보상계장입니다.
  배정웅 기전계장, 이갑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다음 지역교통과는 죄송합니다. 계장 오는 대로 소개 드리도록 하고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상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오늘 토지관리과, 도시개발과, 2일차는 지역교통과, 건축과, 3일차는 건설과 순으로 하고 도시국 산하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강평을 하고 난 후 종료할 계획입니다.
  10분뒤 토지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3분 계속감사)

2. 토지관리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토지관리과 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직원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 토지관리과 인원구성은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국장님과 과장, 두 계장 그리고 6명이 토지관리계와 지가조사계 양쪽으로 나누어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바쁜 직원들은 가도록 하세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납기가 9월과 10월 납기 합해서 115건에 5억4,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9월과 10월 납기가 있습니다마는 부담액이 1,000만원까지는 9월 납기가 되고 1,000만원이 초과했을 때는 60일을 주기 때문에 10월 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세금과 달라서 납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발부일로부터 30일,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30일 되는 것은 9월 납기가 되어야 하고 60일 되는 것은 10월 납기가 됩니다.
  총 115건 5억4,800만원을 부과해서 납기내 징수한 것이 99건에 4억6,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총 16건에 부과는 51억8,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5건에 6억9,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6건 부과를 해서 5건 징수하면 11건은 어째서 아직 못 받아들이느냐 하는 사유가 분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본래 개발 부담금 납기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과세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납기가 됩니다마는 6월 이후에 과세가 되면 익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건 중에서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 중에서 사유분석을 하면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건수가 1건이고 체납자 4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은 마린(주)인데 본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선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우림, 평화, 신익 그리고 한인호씨 이렇게 4건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구토지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본래 동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에는 구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13명인데 구성인으로서는 구에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총무국장, 도시국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해서 8명과 다음 세무서 재산세계장 1명 그리고 감정평가사 2명이 포함되는데 태평양감정과 한국감정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1명, 농협에 1명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가 조사를 해서 결정단계에 가서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열람을 함으로써 내 지가가 부적합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제출한 건수가 122건입니다.
  이중에 본인들이 요구한 것 중 낮으니까 높여달라고 한 것이 18건이고 높으니까 낮춰달라고 한 것이 104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 부친 결과 상향조정이 20건, 하향조정이 41건, 이유 없다 한 것이 61건으로서 총 122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번 부동산 중개업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가 1월달부터 지금까지 중개업자 단속에 나서서 검열한 결과 위반업소수가 48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취소를 2건 시켰고 영업정지를 44건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4건 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은 50건이 되는데 위반업소수가 48건이냐 하는 것은 2개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의 병과를 한 것이 두 개 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계입니다.
  매매계약서 검인이라 함은 일단 모든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 구청에서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에 앞서 하나의 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등기소도 아닌데 무슨 심사의 권한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하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6800여건을 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달에는 4000여건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사유는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준공됐기 때문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개수수료 부당징수 고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92년도 중개업 신규허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건을 접수해 가지고 10건을 허가하고 4건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4건은 우리 사하구관내에는 허가 제안구역이 있습니다.
  신평, 하단, 당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투기의 우려가 있을 때는 건설부장관이 허가 제한토록 된 “할 수 있다”라는 조치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상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88년도 동별 정수제로 시행하다가 89년도 구정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 정수가 292개업소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현황은 218개 업소로 지금 낮추어졌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내역에 6건에 300여만원 나온 것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실기함으로 인해서 등록세의 30%로부터 해서 1년 이상 장기간일 때는 등록세의 3배에 이르기까지 요율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직접 적발한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법원에서 구에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얼마 기간동안 해태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에 의해서 세무과 세외수입 자료로써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총 184건을 신고 및 허가처리했습니다마는 내역은 허가가 43건, 신고는 141건이 되겠습니다.
  허가와 신고의 지역적인 용도지역별 차이는 우리 사하구에는 자연녹지로서 100평 이상의 거래가 있을 때에만 허가가 되고 그 외에는 신고 내역이 검인으로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관련 각종 홍보물 발간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토지거래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자라는 특정한 인물에 대한 한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재산 보존을 위한 보호를 위한, 자기방어를 위한 하나의 홍보수단으로써 리후렛을 6000매 발간을 해서 각 민원실 및 각 동에 배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토지관리과 업무개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그러면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하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것을 정말 감사 드립니다.
  92년도 택지초과소유자와 부담금 과징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납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과징현황에 있어서 16건이 지금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다 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 16분 중에 두 분은 우리가 영수증을 확인했는데 은행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지금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예시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지방세에 영수필 통지서가 포함되어 가는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수가 2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6건 중에 2건이 발견이 되어서 이 2건은 우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구요 그리고 나머지 14건 중에서 본인들의 심사청구 요구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에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6건은 지금 본인들은 이의는 없으나 아직까지 자금사정으로 안 되고 있는데 체납 절차에 의해서 밟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판위원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이것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서 독촉장을 거쳐서 재산압류의 절차를 밟습니다.
○최진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토지초과 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85.2%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정말 성과가 우리 과장님이 수고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이 현황에 대해서 죽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법인에 대해서는 말이죠, 실제 법인들은 크게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지는데 법인에서도 이렇다보면 오히려 개인은 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이럴 때 법인한테 좀더 강력한 행정기관에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원래 택지는 법상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일반개인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대도시에 대해서는 200평이라는 토지소유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평까지는 괜찮고 200평 이상 소유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법인에서는 한 평이라도 소유를 하게 되면은 택지로서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개인토지 200평 이상 초과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총 건수가 당초에 우리가 종합토지 소유자를 대장에 의해서 발췌를 할 때 작년 연말에 보면 232건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었는데 그게 사유별 분석이 됩니다.
  택지의 개념상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주택 택지로서의 개념을 떠났을 때는 이 소유의 개념 평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필지로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는 232건으로 안 봤는데 그 사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이것은 토지소유의 사항은 항상 변합니다.
  매매과정이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법인의 경우에는 얼마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법인의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판암위원  아니 토지초과 보유자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법인의 경우에는 16건이고 개인은 99건입니다.
  그래서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대상지는 어떤 기준하에 부과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개발 부담금은 본래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우리 관내를 예를 든다면 형질변경을 수반한 택지 및 주택 건설업자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건설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산식은 개발이익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하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 최초에 땅을 샀을 때의 지가 그리고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했을 때의 최종 지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완료 지가에서 최초 지가를 떨어내고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정상적인 지가 상승률에 의한 상승비를 덜어냅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떨어집니다.
  또 이 토지를 그 기간동안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 공과금 기타 등을 다 덜어내고 순이익에서 5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고 50%는 건설부 특별회계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의 50%가 자치단체의 수익으로 된다 그러면 50%가 건설부에 다 가지고 가느냐 하면 아닙니다.
  50% 자기들 받는 것 중에 7%를 위임 수수료로 또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구본춘위원  그것이 기준치를 선정해 가지고 부과시킬 때 예를 들어서 감정원이나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준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최초 기준지가를 정할 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개별지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 지가에 대해서는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가액에서 (청취불능)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감정평가를 하시고 하신다 예, 좋습니다.
  올해 92년도 예산에 보시면 6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500만원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우리가 개발사업장 자체가 언제 끝날 것이라는 계획만 가지고는 확정을 짓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공기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늘어난다든지, 하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아시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과 징수에 관해서는 보고서 5페이지로 갈음을 하고 그러면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과한 것만 금년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과세를 하고 금년에 받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총 7억7,9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약 8억원으로 보고 약 4억원 정도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되었다고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올 92년도 예산에 지방관리과에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가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지급사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보통 감정수수료를 얘기합니다.
  감정수수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의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면 보통 한 건에 250만원입니다.
  물론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두 군데 하게 되면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고 우선 1,000만원…
○구본춘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구에서는 평가위원이 구청장을 위시해 각 국장, 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각 동에는 기초지가를 산출하기 위한 동지가조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지가가 너무 낮아서 높여 달라는 건수가 18건이고 너무 높아서 낮춰달라는 것이 104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처분 결과를 보면 상향 요구가 18건인데 상향 조정된 것이 20건으로 2건의 차이가 생긴 것과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 104건인데 41건만 하향 조정시킨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토지소유자는 보통 여러 방향으로 요구를 합니다.
  땅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나오는 재산세와 비슷한 그런 세목만 내는 사람들은 세율이 낮아야 하기 때문에 낮춰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는 높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개발이익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초 지가가 높아야 완료지가에서 많이 빼버리면 이익이 작게 됩니다.
  또 토지보상을 전제로 하는 그런 땅은 좀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의미에서 지가를 한 포인트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는 그 근처에서는 토지지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인근 필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그 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122건이라는 한정된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인근 토지 필지에 대한 상호간의 형평 때문에 이런 개수가 나왔습니다.
○구본춘위원  답변 끝입니까?
  이의신청을 받으실 때 제가 알기로 올해 6월, 7월인가 해서 각 동사무소나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이의신청 받을 수 있다는 이 내용을 땅 지주가 사하구청 인근에 살고 있다든지 항상 집행기관에 출입하시는 분은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멀리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것을 홍보하는 게 누락이 되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좋은 말씀인데 물론 우리가 이의신청 기간동안 열람기간을 줍니다.
  그것도 보통 두 달 석 달입니다.
  그 기간동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자가 재산에 관한 관심이 그만큼 없어서 주기를 했다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의 책임은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연말에 해를 넘기기 전에 모아서 그런 건은 특별히 별도로 재심의를 한번 가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홍보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신청이 되면 우리가 일정표에 의해서 각 동에 공문 지시로 하달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항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가+개발비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을 하다보면 암반이 끼여 있는 토지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사토나 연지반 이런데 같으면 아마 개발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고 할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과금과 개발비를 제한 나머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일부를 부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발비를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본래 개발업자는 준공일로부터 25일 이내 개발비용을 해당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나름대로의 감정평가에 의한 권위 있는 용역회사에서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 마는 용역회사의 평가서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데 돈은 1억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 세금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2억원을 넣었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토지관리과에서의 인력사항이 어떤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개발과에다가 접수된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검토의뢰를 합니다.
○신준식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현황에 보면 부동산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압류되어 있는 이것이 과연 주택건설 내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유사하게 답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그냥 쉽게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재산상 법원에 압류를 해버리면 업무는 성실히 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겠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다만 이것은 어쨌든 압류를 해서 1년이고 2년 있어봐야 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하면 오히려 구청재원에 역효과가 올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충분히 여러 차례 독려를 한 결과가 이렇는지 그 부분을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건수는 적습니다마는 금액은 많기 때문에 독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택시 같은 데는 한 2억 되는데 저 달부터 내겠다 내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왜 절차상 구세징수의 예에 있어서 압류를 꼭 해야 되느냐 하면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재정형편에 변동이 많이 옵니다.
  6개월 기간 동안에 도산될 수가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기간이 지나면 일단은 채권확보부터 해놓고 권유를 합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재산압류를 해놓으면 채권확보는 해놨다고 해서 돈 떼일 염려는 없다, 이런 생각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죠. 다만 우리 구청에서 이 법인체나 이 형질변경 하는 이 건수가 세금액면이면 개인은 아닐 거란 말이죠.
  법인 같으면 어느 정도 회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내고도 떳떳이 자기네들의 영업은 그대로 하면서 세금은 등한시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우리가 나름대로 과세를 해 놔놓고 사업소 현황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도설이 있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신익이나 우림은 사정이 조금 어렵고 평화는 여하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청취불능) 해는 넘기지 않고 내겠다 (청취불능) 압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납기가 6개월이면 그 기간 내니까 6개월 내에는 독려를 못 할 것이고 6개월이 지난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이 건에 대해 독려한 현황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독려한 현황이 비치되어있죠?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독려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독려한 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은…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문서화해서 독려를 한번 했다든지, 두 번 했다든지, 열 번 했다든지 본 위원이 보고 확실히 아! 이렇게 구청에서도 노력하는데 안 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악질업자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고의성이 있어 무조건 안 내겠다, 주소를 옮겨가면서 그 사람이 도피하면서 안 냈다 하는 그런 고질업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3항에 토지평가대상 필지에 보면 122건인데 상향요구를 한 사람이 18건이고 하향요구를 한 사람이 104건인데 어떠한 표준지가가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도 가능하고 하향조정도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은 하향조정 해 주시오 라고 하면 하향조정 되고 상향조정해 주시오 하면 상향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위원회 심의안으로써 제시만 하고 그 심의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인들이 요구한다 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상향요구 한 18건하고 하향요구 한 104건에 대해서 상향요구 한 우리 구민이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결과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관리 관련 각종 홍보물 발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마는 홍보물을 6000매 발행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이 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상에도 이번에 반영을 일단 시켰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간에도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특정재산 소유자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사를 꼭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되는가?
  그러나 재산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토지거래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90년 2월에 토지관리과가 생기고 나서 만 3년이 지금 (청취불능) 그래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대주민 홍보는 아마 몇 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저는 5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00평 이상에 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84건 중에 불허가가 3건인데 이 3건에 대한 것은 왜 불허가를 했는 지와 다음 금년에 사하구 관내 이 184건 이외에는 더 없는지 또 이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토지와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규제를 하는 방법은 주로 거래와 관련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로서 규제하고 신고로서 규제하고 그리고 검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허가는 관내의 자연녹지에 한합니다.
  자연녹지로서 100평 이상의 경우에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 미만은 거래하고 나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불허가 처리된 사항은 이용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서 엄연히 공직자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거리 제한이나 무슨 연유로 인해서 농토를 구입하겠다 하면 인정을 못 합니다.
  이런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용목적이 부적합하다 해서 이런 건수가 나왔습니다.
  시설 녹지 내 건축이 빠졌다, 시설 녹지 내 건축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이용목적이 부적합해서 불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단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신고는 뭐냐하면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검인사항도 아닙니다.
  일반지역으로서 100평 이상의 거래 시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00평 미만의 사소한 거래 관계는 검인으로서 가능합니다.
  그 실태로 앞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7페이지 위의 항목입니다.
  매매계약서 검인 해놓은 그것이 실태입니다.
  그리고 허가, 신고는 5항에 있는 실태 내용과 같습니다.
  그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확인은 본래 부동산특별조치법 제2조, 4조에 보면 사실 검인의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식적인 심사입니다.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실제적인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는 뭘 하느냐? 갑과 을이 확실하고 갑의 소유가 부동산이 전제가 되었을 때 하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절차상…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하실 때에 신용 있는, 믿을 수 있는 용역회사의 평가서에 의해서 인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불신풍조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온당하게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저 자신도 그렇고 또한 구민들도 그렇게 아마 사회에서 보는 것이 다각적일 것입니다.
  뭣한 얘기입니다 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세금이나 이런 것을 포탈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 공과금, 기타 등등 명목을 붙여서 많은 공사비를 투입했다고 보고할 것 같습니다.
  신용 있는 용역회사라고 하지만 과연 그 용역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용역회사가 사실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하면 몰라도 개인의 평가서라면 믿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역회사 한군데의 평가서인지 아니면 몇 군데의 평가서를 종합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서를 만드는 것 이외에 무슨 개선방법 시정 내지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개발비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령이나 건설부령에 의해서 인가 받는 업소로서 인정되면 해 주어야 되고 보통 한국감정원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못 믿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어떤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이 있는데 그 특정된 사항에 따라서 할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께서 재무부령이니 건설부령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이나 영을 어겨 가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세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지 꼭 문서화된 이것 이외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볼 때 뭔가 미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한정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관한 어떤 다른 연구를 못해 보았고 토지거래에 있어서는 신고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건의를 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거래 신고 내지 허가
○신준식위원  과장님! 토지거래신고사항이 아닙니다. 2항의 개발부담금을 질문하는 겁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개발부담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규정된 사항에 규정된 공식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질문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미징수 사항을 보면 행정소송을 하신 것도 있고 부동산 압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주택건설업자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괜찮다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납부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왜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분양이 잘 되고 자금회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요즈음 경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자금 회전이 잘 안 되니까 부동산은 모아놓고 현금이 없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구본춘위원  근래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금년도에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다음 4항에 부동산 중개업 관리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에 업소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를 두 군데 시켰고 업소정지를 44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4건을 시켰는데 2개 업소가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개소는 어떤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과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하면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처분 기준이 있는데 행정처분기준이 보면 3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일거하기는 조금 그렇고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보통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1월에서 6월까지의 행정처분이 있는가 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를 병과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태료 적용하는 기준도 19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총 항목이 50여가지 항목이 되기 때문에 평균은 어떻다 하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본춘위원  구에 총 업소가 몇 개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앞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 2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올해 폐업을 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폐업도 하고 신규도 하고 해서 가감을 하여 금년도에 10여개 업소가…
  폐업이 12개입니다.
○구본춘위원  폐업이 12개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구본춘위원  다시 생긴 것도 12개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아닙니다.
   (「신규허가업소는 10개」하는 이 있음)
  달마다 집계를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과부족이 생겨 +,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89년도 당시에 총 업소가 292개였습니다.
  지금 10월말로 해서 21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도시위원회에 해당과인 토지관리과에서 어떤 건의나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 애로사항이나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우리가 토지거래업무를 맡고 집행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거래금액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거래금액을 공시지가의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120%에다가 그 재산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거래가격으로 인정을 안 하고 권유를 해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공시지가의 120%에 재산유지관리비를 포함할 정도를 가지고 사실상 거래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 21조4항 내지 8항에 의해서 권유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뭐냐!
  이중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는 것 같이 돼 버린다 이것입니다.
  사실 거래하고 우리한테 검인 받으러 오는 계약서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도 도출해서 우리가 건설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건설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한만 정해 놨습니다.
  “얼마 이상 안 된다 권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하의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낮추어서 올 때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사회통념이 안 있나, 누구든지 보고 뭔지 이것이 그 정도 가능성은 인정될 때 어떤 선이 안 있겠느냐!”하고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100원짜리를 10원이라고 해 가지고 왔을 때 법상의 규제에도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면 안 된다 하는 애매모호한 선밖에 유지를 못 합니다.
  이 거래가격이 각종 세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에도 미칩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도 문장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 다 됐어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위원장 박원갑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총 16건에 51억8,700만원, 징수액이 6억9,800만원 맞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미징수액이 얼마입니까?
  44억8,900만원이죠, 맞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4억4,800만원인데 993만4,000원이 착오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이 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해명을 못 하겠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와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것은 115건, 5억4,800만원이죠.
  7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와 차이가 많이 있는데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그것은 과세시점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과세를 하게 되어 있고 법인은 사무실 소재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항상 과세대상인이 왔다갔다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115건의 부과내용을 보면 개인지가 부과율에 보면 4/100내지 나대지는 6/1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적용이 된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그것은 한건한건의 개인별 소유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4/100의 경우에는 택지부속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별 비율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그리고 6/100은 나대지 상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 2년 동안은 이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94년도부터는 지금 4/100 적용하는 것이 7/100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6/100 적용하는 것은 11/100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택지는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관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서두에 구본춘 위원님이 우리 구에 모두 업소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더 소상하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총 218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업소에 대한 인적사항을 소상하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박수관 위원! 현재 답변은 없고 서면답변 하면 됩니까?
○박수관위원  예, 예.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아무도 없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과장님께 몇 마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등급인상은 내무부에서 실시하고 개별지가인상은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몇 등급 인상으로 대다수 서민의 가계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토지개발 사업자는 득을 보게 됩니다만 이의 인상을 억제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요?
  또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촉자는 거의가 관 주도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나 이 분들 역시 지가상승에 있어서 득을 볼 수 있는 분들만 모여 있는데 여기에 서민들을 대거 참여시킬 그러한 제도적 방안은 없으신 지?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준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지가에 어느 정도 접근시키느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지가는 자치구에서 보면 보상문제라든가 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데 적용이 됩니다.
  국세 부문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상속세 이런 부문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을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해서 토지를 등급화 시켜 등급가액에 의해서 보통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설부와 내무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등급 가액은 사실상 개별지가의 약 20~25%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향조정 해서 일반 서민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지가상승은 일반적으로 해마다 오르는 전국 평균 지가 상승에 보통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지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천이 있던 곳이 복개가 되어서 도로로 되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항말고는 일반적으로는 평균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낮추어 볼 방법이 없느냐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토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관점이 전국적으로나 구와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 행정직으로서는 이것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위원  중개업자 관계 말인데 여기 허가를 얻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보통 중개업자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복덕방 하던 중개인들이 있고 국가시험에 의해서 자격증을 소유한 중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중개사가 약 80여명 있고 중개인이 약 100명이 있는데 중개인이 아직 많습니다.
  중개인은 한번 폐업을 하면 다시 신규 취득 허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인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직종으로 육성하는 의미에서도 중개사가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지관리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3. 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입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박원갑  업무에 바쁘신 직원은 돌아가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시개발과는 4개계 14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정계는 지역개발 행정과 일반행정 처리를 맡아보고 광고물 관리계는 광고물 관리, 불법 고아고물 정비 업무를 맡고 있고 도시정비계는 도시계획 입안, 협의, 결정 업무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지도,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는 공영개발 사업계획 및 추진과 공유수면 개발, 택지조성사업, 토목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34만8000명으로 부산시 전체의 9%에 해당됩니다.
  면적은 36.79㎢로 부산시 전체의 7%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6.52㎢, 상업지역이 0.38㎢, 공업지역이 11.49㎢, 자연녹지가 27.96㎢이고 아직까지 미지정 고시된 곳이 8.10㎢가 있는데 이 미지정 도시계획구역은 바다가 대부분입니다.
  용도지구 지정은 미관지구가 0.24㎢인데 하단로터리 주변이고 항만시설 보호구역은 1.82㎢로써 감천항 일원이며 고도지구는 0.18㎢로 낙동로변입니다.
  방화지구는 0.38㎢로 상업지역 전체가 되고 주차장 정비지구는 3.69㎢로 상업지역과 일반준주거지역입니다.
  계획도로 현황은 광로가 22개소, 대로가 2개 노선, 중로가 75개 노선, 소로가 204개 노선으로 모두 302개 노선이고 연장은 15만9461m입니다.
  이중 이미 개설된 곳은 9만7082m로 60.9%이고 6만2379m 즉, 39.1%는 아직까지 미개설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황은 학교 32개소, 유원지 2개소, 고속철도 1개소, 하천 1개소, 시장 11개소, 하수도 6개소, 유수지 1개소, 가스공급 설비 1개소, 유통업무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장림, 다대 일대에 11개소에 7833㎡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업무보고만 하고 감사 질문, 답변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까지는 일반 현황을 보고 드렸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광고물 조치 건수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은 고정광고물이 476건과 유동광고물이 7만2573건 합하여 7만3044건을 위법 광고물 조치한 건수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76건에 5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금액별 단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내역은 허가가 556건이고 신고가 152건 합해서 70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 비행정청 시행 허가 현황입니다.
  한 건인데 제일종합건설에서 장림 삼거리에서 성화원 올라가는 가각 정비 공사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다 완료된 건입니다.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계획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도시개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업 사항을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 조사, 연구 및 자문, 의결토록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17명으로서 현재 15명 인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된 2명의 위촉은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도로결정 및 입안입니다.
  12m 미만의 도로의 결정과 12m 이상 20m 미만의 도로 입안, 주차장, 공공의 청사 결정, 학교결정, 사회 복지시설 및 시장, 자동차 및 중기학원 외 17개 시설결정과 부산시에서 구에 위임된 사업의 입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운영은 분기별 1회로 할 계획인데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정 및 입안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하고 1개월 전 공람공고를 필한 것으로써 결정하겠습니다.
  기타 필요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 유수지 축조가 5만6500㎡ 면적이고 배수펌프장 시설은 500마력짜리 여덟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지 배수로 설치는 2889m, 계획도로 개설은 폭 20m짜리를 780m로 할 계획이고 공유수면 매립 면적은 11만7000㎡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 해소대책 수립 제시가 88년 9월에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내려왔습니다.
  경영사업 추진지침 시달이 88년 11월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지적고시는 90년 11월에, 공유수면 매립 승인은 91년 3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91년 6월에, 주요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는 91년 8월에, 도시계획사업 시설계획 인가는 92년 4월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받아져 있습니다.
  그 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용역 하여 지난 8월에 용역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금후의 조치계획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청과 하게 되고 이 협의가 완료되면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항만청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실시 계획인가를 신청하여 3월에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인가가 남과 동시에 민자 투자자를 선정하고 사업할 방법을 결정하고 착공은 아마 6월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림 2지구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장림 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폭은 20m, 길이는 215m로서 사업기간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도급자는 신도산업 대표 하관진이고 사업비는 32억3,000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으로서는 12억3,000만원으로 공사비 3억원과 보상비 7억8,000만원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고 93년도부터 94년 사이 20억원은 토지 보상인데 후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추진은 92년 4월에 지장물 조사부터 92년 8월 9일 보상협의 및 토지 분할까지 완료하고 10월에 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지장물 철거가 현재 일부 여덟 동 하고 있고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공정은 지장물 철거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못 합니다마는 10% 정도의 공정을 했습니다.
  다음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하여 우리 구 도시계획변경 건의내용입니다.
  작년 12월 3일에 용도지역 변경을 13건 하였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또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전용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각각 유형별로 13곳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91년 7월 25일부터 93년 3월 기한으로 하여 남광엔지니어링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최진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위원  과장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법 광고물 조치건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도 과태료를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12일자 부임 받고 소상한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관리법이 생긴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상당한 기존의 광고가 위법 또는 위규가 되고 위법 내지 위규가 안 됐다손 치더라도 허가 처분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 달려 있는 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 독려를 시키고 있고 그동안 위반한 것은 우선 철거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까지 단속한 총 7만3044건이라는 것이 위법 광고물 정비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고정 광고물 하는 것은 471건이고 유동 광고물 하는 것은 플랜카드, 현수막, 벽보지류, 기타인데 벽보지류가 가장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고”해서 종이 붙여 놓은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정 광고물의 개념은 471건을 단속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플랜카드, 현수막, 기타 하는 것은 광고물류에 들어가니까 벽보류까지 7만2570여건을 단속을 했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은 76건에 555만원인데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그리고 50만원짜리도 1건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를 하는 것은 경미하지 않고 특수한 법 이후에 도저히 양성화될 수 없는 상태 이런 내용을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 벽보지류 같은 것 “공원모집”이나 “하숙구함”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고발도 하지 않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우선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에 대해 좀더 묻고자 합니다.
  7만3044건이 고발 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치 건수가 76건 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와서는 결코 안 되겠다 우리가 벽보에 보면 무슨 “구인모집”하는 것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회에서 당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회에서 하는 말로 “구인모집” 해 놓은 데 가보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깊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광고물 단속에서 방관했다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사실… 인신매매단이 난무하고 설치는 데도 그런 광고물을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실제 따지고 보면 사하구 관내에 검인 받지 않은 플랜카드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학원 하나 개업하는데도 현수막을 걸고 조그만 찻집 하나 개업하는데도 현수막이 걸리고 이런 것은 법이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네온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체 허가건수가 70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하구에 이 708건만 되겠습니까? 저는 더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숫자가 제가 생각하기로도 7만3천… 이것이 거의 맞다고 봐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을 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7만3044건이라는 것은 1년간 감사기간 전까지 한 내용이지 전체의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벽보류가 6만8958건 단속된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모집”광고나 “하숙” “이삿짐” 이런 것이 전봇대나 벽에 붙여져 있는 것은 법에 의하면 그 광고를 붙이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붙이는 것을 바로 잡을 때, 현행법 아니고는 처벌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붙였는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붙인 사람을 일부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일단 일꾼을 시켜 붙이라고 할 때 정당한 자리에 붙이라고 했지 아무 데나 붙이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벌을 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치지만 지금 벽보류가 6만8천 얼마 되었는데 그 자체를 옛날 사회 통념상 그냥 붙이던 것을 3년 전에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형사문제가 된다면 손판암 위원께서 지적하신 인신매매 이런 문제는 있지만 순수하게 하숙을 구한다든지 전세방을 내놓는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가혹한 형벌이 아니겠는가 해서 벽보류에 대해서는 고발한 건수도 없고 처분한 건수도 없습니다.
  그 밑에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내용 908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전까지 했던 내용으로써 현재도 신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계속 적법 광고물로서 허가를 안 받은 것은 독려를 해서 법규내 허가받는 광고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단속은 하루 약 5명 정도를 하반기부터 사역을 시켜서 플랜카드, 비가 올 때는 벽보류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도 지금 동과 저희 구 담당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비가 올 때는 집중적으로 철거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직원이 기동순찰을 돌면서 발견되면 낫으로서 플랜카드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같은데 걸린 간판은 상당한 마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 계획이나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어서 현재로서는 연말까지는 일반 건물에 붙여져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민들의 질서의식이나 이 광고물 부착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하는 홍보자료라든지 반상회보에 기재가 되어 충분히 홍보가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 따른 조치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법하고 사회의식하고 주민의식과의 차이는 상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간판을 법에 맞추어 보니까 기존 간판이 안 맞고 우리 습성이 그렇게 안 해온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맞추어 가려고 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현재 공권력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단계가 아직 성숙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도하고 홍보하면서 질서를 잡아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업주 내지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한가지라도 더 간판이나 광고를 해서 영리의 욕구를 충족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 사회에는 너무 지나친 광고가 산재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썬팅」 그것을 썬팅이라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안영만  예, 썬팅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썬팅도 보면 정말 정신 어지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들을 구공무원들이 가일층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하루속히 정착이 되고 구민들이 생활의식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음 위원 질문 있습니까?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이든 허가를 받은 광고물이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손판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구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홍보를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좀 살아난다면은 광고의 규격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 또 매스컴이나 신문잡지 같은 데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광고물이 너무 난잡하고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면서도 간판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즉, 말하자면 영어로 써넣다 보니까 보통 무식한 우리 같은 사람은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규격화할 그런 뜻은 없으신 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광고물을 비 오는 날 같으면 동직원 내지 구청단속원들이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왕왕 더러 봤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노인네들 아니면 반장님, 동직원들을 동원해서 전주대 내지는 벽에 붙어있는 것을 긁어내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구청예산에 보면 광고물 철거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느냐 물으면 못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인건비 계상해 놓은 것은 어디에서 누가 쓰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고 앞으로 이 광고물이라는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도시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맨날 갖다 붙이면 한 옆에서 긁어내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각 동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많이 선전하는 곳에다가 입간판을 크게 만들어서 광고하실 분은 거기에 다 붙이라든가 하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 지 그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규격화 또는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한 우리 구의 계획이 있는지 또 하나는 현재 철거작업을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느냐와 우리 구청의 지금 현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는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묻고 또 이 광고가 전국적으로 현재 난잡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첫 번째 문제와 같이 광고문화를 정착할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물은 것 같습니다.
  먼저 광고문화라는 것이 대두되기로 3년전부터 대두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광고를 규격화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기존 있는 그 틀에다가 현재법을 만들어보니까, 이 만든 법은 전국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이용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농촌, 공항가, 극장가 등 다 틀리는 광고문화인데 규격화해서 만들다 보니 세분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하구도 길가에 영업을 하는 지역이면 광고가 두 세 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붙이는 사람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그 구조가 지금 현재 이 법에 맞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최소한 그 기본의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면서 낙동로를 시범거리로 만들어 법규에 맞고 이 거리가 이런 광고를 가지고 있는 거리이다 하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가로로 지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하나를 새로 다는데는 평균 잡아 100만원에서 네온 같은 것을 하면 약 400만원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인은 장사하는, 세든 사람이 광고를 하는데 여러 군데 다니까 1층도 여러 사람, 2층도 여러 사람 이렇게 되니까 지금현재 시범 가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낙동로에 지하철이 완공돼야 이 집들이 모양과 그 다음 보도가 결정이 되어서 모양새가 좋아질 것인데 현재로서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주민들의 부담도 많고 저희들 행정의 소모도 많아서 계획만 시범가로로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만 있고 업무를 추진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과 면밀한 계획, 또 실행 가능한 쪽으로 연구검토 해서 매우 깨끗하고 보기 좋은 사하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5명에게 하루 1만9,200원을 주고 있는데 이 인건비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기동 운영하면서 하는 건데 불법 플랜카드 같은 것, 또 위법한 네온불 같은 것을 떼기 위해서 분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광고업자에 종속되어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인부들을 하루 5명씩 1만9,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1년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기동작업 할 때만 쓰고 다음에 동에서 지금현재 노인이나 학생들이 뜯는 것은 지금 벽보류 단속 같은 것은 업무가 동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아마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뜯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위원장 박원갑  신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신준식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낙동로를 선정해서 노력하시겠다 지금은 지하철공사로 못 하신다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하철 공사 진행 중에 할 수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난 지금 업주의 부담이 크다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자기 사업을 P.R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제적인 큰 부담이라고 광고물을 단속하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현재 광고문화라는 쪽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개별적으로 법규는 맞지만 오합지졸로 길에 걸릴 때는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시범거리를 만들려고 총체적인 광고업자가 동의가 되고 자기희생도 따르는 일직선의 규격, 크기, 색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려면 기존해 있는 것은 거의가 못 쓰게 됩니다.
  그 부담을 각자가 즉 세들은 업자가 할 일이지 주인이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어떤 데는 가보면 주인이 일부 쓰는 건물에 세들은 일부 사람이 있으면 주인의 간판부터 크게 요지에 걸고 세들은 사람은 작게 하는데 그 자체가 법 위반이 되는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모양이 안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거리를 보기 좋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하려면 상당한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가 구해져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업은 이 낙동로 같은 데는 지하철이 완료되고 보도가 완전히 되면 그때부터 상권이 활발히 형성될 때 간판 같은 것을 일괄정리 하고 시범가로 간판을 만드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계상한 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위법한 네온이라든지 해서는 안 될 불법 광고물을 철거를 하셨다 해서 인건비를 하루 1만9,200원씩 주신다 하시는데 92년도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이 예산이 320만원입니다.
  320만원을 갖고 기동타격적으로 급하게 뜯어야 할 내용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보통 간판 하나를 뜯는데 공사비가 1만5,000원에서 6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 여기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꼭 아시고 싶다면 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됩니다만 뜯어도 뜯어도 없어지지 않는 불법 광고물의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광고를 붙이는 사람은 현행범이 아니면 적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어려우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광고주도 동시에 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이나 그와 동시에 광고주에게 제거하도록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하면 구 세입도 오를 것 같은데 뒤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철구조물의 경우 뜯고 나면 철의 도색이 지워져서 녹이 슬어 흉물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정, 유동 광고물 해서 7만3014건 중 76건을 과태료 징수했다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966분의 1이고 약 1,000분의 1입니다.
  그 금액은 555만원입니다.
  구 경영도 일반기업 경영과 같이 흑자경영이 되어야 하는데 92년도에 벽보제거기가 182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에 1,051만3,000원이 투입되어 계 1,233만3,000원이 소요되었는데 555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678만3,000원이 적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설치 중에 현수막 게시 철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괴정초등학교 앞입니다.
  이 철구조물을 언제 설치했으며 누구의 아이디어로 설치하게 되었는 지와 이 개수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금액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난 봄, 초여름까지 제가 알기로는 6월초에 불법 네온사인 형광간판 등을 단속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야에 네온사인이나 형광간판을 전혀 철거를 못하고 단속도 못 하는 이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고 이 대안으로 광고물 사업자를 소집시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지와 실수요자에게 얼마 안 되는 전자 타임 스위치를 부착시키도록 권유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개발과장!
  한목에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질문마다 조목조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석래 위원님께서 광고법의 모순된 점을 개정해서라도 광고주와 광고를 붙인 행위자에게 쌍벌규정을 주어서라도 광고문화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은 하위법 또는 조례로서 정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이고 특히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더더욱 입법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고 시혜를 주는 법 같으면 하위법에서 다소 가능하지만 국민은 구속시키고 부담을 주는 하위법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위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쌍벌규정을 정하려면 상위법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철구조물 그러니까 철판 간판을 뜯고 나면 그 뒤에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데 그 보기 싫은 것을 법규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든지 시행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그 집주인한테 권고하여 보기 싫지 않게끔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고정, 유동간판에 과태료 554만원 받았는데 벽보제거기와 광고물 관리비에 들어간 돈보다도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광고물 관리는 엄밀히 말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의 내용이지 영업적인 쉽게 얘기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경영사업 쪽으로 분석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 가면 이 광고물법이 10년이나 20년 갈 때에는 정착되어서 그때는 인신구속 문제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영업하시는 집에 가보면 거의 다 위반 광고를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썬팅해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전부 다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것이 되어서 현재 적자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경영사업으로 할 수 없고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확신이 서면 그 쪽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겠지요.
  지금 이 광고물 관리는 서울시, 부산시에서도 중구 이런 데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래도 대체로 나은 편입니다.
  공항에 있는 탑 같은 것도 위반광고가 되는 데도 못 들어내고 있는 판입니다.
  과태료와 투자비의 비용은 앞으로 과태료 쪽으로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야영업이 끝난 후에까지 불법 네온불이 비춰서 에너지 차원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데 수수방관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간판의 규격 내용만 허가하지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은 아까 이석래 위원께서 단속하더라고 하시는데 아마 그 단속은 에너지 단속하는 데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에서 단속이 되지 그 간판에 대한 단속은 전부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에너지 차원에서 아마 단속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현재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광고업자 교육은 얼마나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전반기에는 4월에 광고업자를 불러놓고 광고법 교육도 시키고 위반광고 못 달게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한차례 했는가 봅니다.
  네 번째로 물은 고정 광고물을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9개 했는데 그 광고물 시설 이름이 통합걸이대입니다.
  한 걸이대에 5개의 플랜카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10월에 6개 설치했고 기존 있던 것하고 합해서 현재 9개가 있고 이걸 하나 설치할 때 6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관은 비가와도 녹이 안 쓰는 백관이고 해서 68만원의 금액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에게 권유한 적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 실적은 없지만 광고물 위반을 한다든지 밤늦게까지 하는 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위법이니 고쳐 주십시오”하고 권유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록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근본적인 처리대책에서 상위법 개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중앙집권체제에 길들어 가지고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부처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에서 제반문제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법을 개정시키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꼭 입법이 되어야겠다는 욕구와 수요가 나오면 우리는 구청장의 의견을 첨언을 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전체를 시의 개념에 맞는지 내무부 중앙부처에다 법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데 타당성 있는 검토가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석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될 것이다, 타당하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을 따져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조항 한 조항만이 아니고 광고물 관리법 전체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구청의 실력으로는 광고물 관리계의 실력으로서는 전국적인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성안해서 하기에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구조물을 뜯고 나면 도색이 지워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간판이 아니고 가로등, 교통신호등에 특히 붉게 녹이 피어있는 정도가 심합니다.
  차라리 녹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뜯지를 말든지 뜯고 나면 도색까지 겸해서 미관상 보기에 흉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안점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광고이든 표시판이든 원래는 그걸 단 주인이 훼손되면 공공의 질서와 환경에 저해 안 되게끔 해야지 그것이 본인의 업무고 그래야만 이 사회가 성숙된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뜯어놓고 그냥 가고 보기 싫은 것은 시민이고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고물 관리하는 측에서는 그런 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 그 업무는 도시환경적인 차원, 새마을적인 차원, 범국민운동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구체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까지를 세울 수도 현재 없습니다.
  또 세워도 그 업무가 방대하고 때문에 간판뿐만 아니라 집도 도색이 페인트가 낡아서 보기 싫은 것, 담장이 오래 되어 낡은 것 이런 것까지도 도시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국민운동적인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의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의 명이나 신호기 떨어진 이것은 그 관리주들이 부산시 또는 구청 그 다음 개인한테 저희들이 즉시즉시 통보를 해서 정비되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고정 광고물 설치건입니다.
  제가 위치를 몰라서 조사를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신평 배고개의 경우에는 높이 1.2m 위치에 올라가는 보판이 설치되어 가지고 어린 아이의 머리도 깰 수 있는 이런 위해스러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고 괴정 국민학교 앞에는 약 1m70의 위치에 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여성들이 보퉁이를 이고 간다든지 하면은 머리가 깨어진다든지 물건이 땅에 떨어진다든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런 지장물을 철거할 용의는 없으며 또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건당 68만원에 철종류가 백관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관이 아니고 녹이 피어나는 철로써 설치되었으며 현재 지금 일부는 녹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의 답을 내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에 전라남도 구례까지 달려갔습니다.
  왕복 360㎞를 뛰었는데 그 전라남도 구례의 모처에 광고물 게시대가 세워져 있는 것이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하나의 예술품처럼 예쁘게 3.5인치의 파이프에 아연이 아니고 스텐입니다.
  스텐에다가 옆에 45㎝씩 올라가는 발판을 달아놨습니다.
  소형 사다리를 달아서 양켠에 올라가도록 해서 구례군 여러 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사진으로 찍어 와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강력히 하려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대도시 더구나 사하에 이런 전근대적인 설치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가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통합걸이대가 지금 현재 9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4개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걸이대가 위해스러운 도로 시설물이 된다면 그것은 제거되고 당연히 설치를 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부산시의 각 구청의 표준모델인데 여기에 사하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거는 고리가 상당히 보기 싫고 걷는 사람이 받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고리를 안으로 넣어서 고리에 고리를 걸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크로스(cross)시켜 놓았는데 현재 이 스타일은 각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지 사하만 특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가 잘못된 것은 묶는 쪽이 상당히 보기 싫고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구청장님께서도 이것말고 보기 좋고 도시에 걸맞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 해서 하명을 받았는데 지금 하명을 받고 각 여행사나 광고업자들에게 현재 어떤 좋은 아이템(item)이 있느냐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니까 옆에 제1단하고 2단은 묶는 고리를 철거를 해야 만이 받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이렇게 하고 1단, 2단 고리는 저희들이 일단 용접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영도 같은 데는 12개 있으면서 여기 아니면 플랜카드를 못 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기간을 보고 자꾸 신청을 합니다. 플랜카드를.
  그 외에는 한 군데도 못 걸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만약 이 걸이대 외에 못 걸게 한다면 이 걸이대의 수요는 더 많아야 하고 도시에 걸맞는 그런 보기 좋은 걸이대의 구상이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십분 참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그마한 일이지마는 우리 사하에 걸맞는 물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광고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이석래 위원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통합걸이대를 누가 설치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은 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괴정 국민학교 축대 밑에 세워놓은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지나가다가 봤는데 위쪽으로는 전봇대하고 걸이대하고 지금…
○신준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기는 잘해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인도가 조금 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위치선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좁은 곳을 바짝 붙이든지 뒤 난간을 이만치 두고 중간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학생들 3000명이 왔다갔다하는 그 장소에 그런 것을 해 놓았는데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검사를 해 준 분이 누군 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랬어야 되겠느냐 하는 질타를 하고 싶고 또 파이프 두 대 세워서 거기에 고리 몇 개 달아서 해 가지고 68만원을 지급을 한다면 아무리 돈이 값어치가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파이프가 은 파이프나 금 파이프라면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 백관파이프 한 대가 6m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따져 보세요.
  아름드리 파이프라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가능할 텐데 돈 68만원씩을 투자해 가면서 그런 위치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한다면 위치선정을 할 때에 공무원들이 자기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괴정2동에 한다고 하면 그 구민들 여론도 좀 수렴하고 지역에 있는 해당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오 라고 했더라면 좀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위치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편히 쓸 수 있는 것을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이상 광고물에 대한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답변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심한 소리로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그런 행정을 했던 것이 아니냐!
  옛날보다 좀더 나아져야 되는데 전보다도 자꾸 못해진다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더 나아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선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나 이런 것을 변경을 하고 아까 이석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돈 68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모양도 좋고 편리하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불편도 덜 주는 방안을 안 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질책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개발과장!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요지를 간단 간단하게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신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68만원이 과다한 공사비가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가격은 설계를 하고 견적을 받고 그것을 재무과에서 공식적인 계약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서류감사를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 비싸고 어떻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상식 이하의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발주를 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발주를 내고 거기에서 설치한 것을 준공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하는 과정까지도 지금현재 보니까 위험한 두 곳은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만들어서 안 했겠습니까 준공 받으려고.
  그리고 이 곳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담벼락에 제일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석축이니까 석축의 비탈하고 이 사이가 조금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현재 이 걸이대는 설치할 때는 최고의 좋은 아이디어로 이것이 이상적이다고 해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치할 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의원님들과 동장과 협의해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위치선정 그리고 모양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상적인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질책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설계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 설계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 설계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니까 정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본 위원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질문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광고물계가 업무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광고물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계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입니다.
○구본춘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방대한 광고물 건수가 7만3000여건 정도이면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처리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의 보강문제도 아울러 저희 위원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해서 보강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수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2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행정대집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구 예산으로 지출된 행정대집행 수수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 예산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76건에 555만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징수가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과만 해놓고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 세 가지만 과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의 보강문제는 각 파트별로 완벽하게 일하려면 무한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고물계 이야기를 하니까 광고물계에 인원이 없고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계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도 모자라고 무한의 일을 하려면 전부 모자라는데 현재 구청에서 볼 때 직원 2명, 계장 1명 정도가 해야 할 업무밖에 안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현재 인원을 보강하려면 한쪽을 줄이던가 새로 늘리던가 그것은 구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신 광고업무가 직원 몇 명으로서는 구에 할 만한 일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보강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은 당초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소에 3만원의 비용으로 300개를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18건에 67만원을 집행했고 833만원은 집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현재 겨울철이라 시기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연말에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계획이 안 될 것 같으면 3차 추경에서 추경조치 할 계획입니다.
○구본춘위원  추경이 아니고 돈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남으니까 추경에 주는 추경 그러니까 안 쓰는 추경
○구본춘위원  9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나머지 세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때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는 곳은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하니 부과해 주십시오 하는데 거기에서 징수된 것은 현재 얼마 되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전체 다 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할 위원!
○이석래위원  구본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 집행개요에 보면은 행정대집행 수수료 건이 3만원×300건 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여기에서 18건만 집행되었다면 이건 너무 공허한 숫자가 아닌가요?
  앞으로는 이러한 무계획적인 행정계획을 좀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300건에 18건이」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래 위원님 질책에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이 법을 시행하면서 92년도에는 정착을 시켜보자는게 내무부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대지행이라는 것은 주인이 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관이 대리로 해야겠다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한 관권이 개재되는 권력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을 바라기 전에 권고하고 권유하고 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보다는 상당하게 미흡한 실적에 와 있습니다.
  대집행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자진 철거 또는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쪽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 뜯는 것보다는 권유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광고물에 대해서만 지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고물 관계는 모두 끝을 내고 다음은 일반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소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상식 이하의 답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그런 언행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앞으로 감사 시에는 그러한 단어를 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일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일반 도시계획사업 비행정청 시행 허가 현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성화원 올라가는데 가각정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했고 12월 31일 완공을 한다고 하면서 현재 95%로 실지는 완공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공사비는 어디서 나왔으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또 심의할 때에 도시개발과장은 참석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일종합건설 강성용 씨가 장림 삼거리에서 성화원 가각정비공사를 하는 비행정청 도시계획사업의 출원이 10월에 있어서 그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제일종합건설 강성용 씨가 성화원 입구 가각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편입면적은 약 70㎡로 21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여기 도로개설은 폭 1~5m, 길이 17m로 아스팔트 해 놓은 현재 가각 넓혀 놓은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제일종합건설이 장림 산 20-2에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입구를 정비하라고 해서 한 내용인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편입면적 70㎡에 대한 세금문제가 대두되어서 이 사업을 허가를 받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2월말에 준공할 기한이 되니까 95%라고 했는데 12월 중순쯤 되면 준공 처리할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심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행정청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한 금액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태여 챙겨야 할 금액은 아닌 걸로 해서 꼭 금액을 아시고 싶으시면 서류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삼각지역에 교통이나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의 완공으로 인해서 다소 완화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성화원 입구에서부터 하루에 학생이나 또는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차량조사를 한 바가 없는데 이 차량조사는 아마 한다면 지역교통과에서 통행량 조사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알기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하루에 통행하는 인원이 약 만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 학교도 두 군데가 있고 성화원 공장 해서 만 명 이상이 됩니다.
  차량통행도 하루에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8m만 되면 아파트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도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도 상당히 통행이 어려운데 도로확장이나 도로 개설 계획은 전혀 없으면서 아파트 허가만 자꾸 내어준다고 했을 때 지금도 구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 과가 맡아 있는 것은 도시개발로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분야를 맡고 있고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는 분야는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지금현재 사하구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내의 기존 도로망의 재정비 또는 용도지역의 재조정 그리고 시설의 결정 이런 종합구상을 담을 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과업에 이 노선도 지금 8m 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 통행차량, 인구, 앞으로의 발전추세를 봐서는 더 넓은 12~15m가 필요한지를 검토한 후 그 계획에 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이번 용역과업에 한번 검토하게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행을 하는 도로로는 되어 있지마는 일부 사유지 내지는 일부는 아마 도시계획선에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자꾸 아파트 허가를 했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시공은 나중에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신축을 했을 때 도시계획도 안 됐고 민원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너머 성화원이라는 데가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농장, 공장 해서 약 5000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로 있는 것을 “내 땅 못 다닌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거냐 바로 이것이 초점입니다.
  물론 용역을 주어서 용역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우선 용역보다는 현재 구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었을 것 아닌가.
  이것은 의회가 생기기 전에 벌써 오래 전에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구민이나 그곳을 통행하는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건축과 업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위원장 박원갑  예, 알았습니다.
  일반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더 없지요?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비행정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공사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일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구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금액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내역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편입면적이 70㎡라는 것이 대강 나와 있고 여기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이 가지러 갔는데 계장이 오면 구체적인 사업 공사비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구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구본춘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이상 일반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없지요?
  다음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안 과장님!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드렸는데 도시계획 중 20년 내지 30년 전에 설정된 도시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중에 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좀 빨리 임명해서 빨리 운영했으면 합니다.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15페이지에 도시계획변경 건의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건의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김신우 위원님께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언제 설치하고 최초 운영은 언제 할 것인 지의 질문과 우리 구가 시에 용도지역 변경 요청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앞에서 현황보고드릴 때 설명드릴 바와 같이 17명 이내인데 사하구는 15명으로 하기로 결정해서 15명에 대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추천 받은 사람한테 임명하겠다는 통지를 해놓고 있는데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외부사람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임명 위촉이라고 해놨는데 위촉을 할 생각인데 지금현재 대선기간 중이기 때문에 위촉하고 임명하는데 번거롭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있고 다음에 회의를 하면 제1의 안건을 선정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해서 현재 연말에 가서 한번 최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결정하고 입안하는 것이 하루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의안을 상정하고 공람공고도 하고 또 신문에도 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말 한 20일 넘어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신우위원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건의내용만 나와있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다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불합리한 것을 바꾸기도 하고 당초에 계획을 했지만 수정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회사는 남광엔지니어링이고 용역기간은 91년 7월 25일부터 93년 3월까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단오거리 낙동로 간선도로변 이런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2만3000㎡입니다.
  그 다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사하 우체국 같은 곳인데 3만㎡를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지금현재 여기 있는 내용이 사하구에서 13개 지역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 건의된 내용을 그 용역팀과 본청 실무진이 검토를 해서 수용될 것은 수용되고 수용 안 될 것은 안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해 놓은 것이고 이 건의 해 놓은 것이 수렴되게끔 노력하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안 과장님!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이것인데 91년 12월 3일이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91년 7월 25일부터 93년 3월까지 용역기간이고 91년 12월 3일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김신우위원  글쎄 건의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용역을 종결지으려면 내년 3월이란 말입니다.
  93년 3월에 용역이 1차 보고, 2차 보고 또 1차 공청회, 2차 공청회 다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박원갑  김 위원 답변이 다 됐습니까?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지금 안 과장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을 바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선관계도 있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다 해서 아직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9월말」하는 이 있음)
  그 날짜를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언제 됐습니까?
   (「8월 이십몇일일 겁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8월 31일 사하구조례 244호로 제정됐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때 당시 안 과장님 그 내용 잘 아십니까?
  이 조례제정이 제대로 안 돼서 행정에 지장을 준다고 상당히 의회를 나무라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8월말에 됐다면 지금이 12월달이니까 몇 달이 됐습니까?
  그렇게 행정에 지장을 준다 해서 서둘러서 안 해준다고 하더니 몇 개월이 돼도 아직 위촉장도 못 주고 지금에 와서 대선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또 무슨 상정할 무엇을 하나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몰아붙인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소관은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선임과 조례가 제정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은 소상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업무를 전임 부서에서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여기는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각 구에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상위법이 하달됐습니다.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려니까 제가 있던 곳이 영도구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부서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사하구청이 상당히 빨리 한 것이 어느 정도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의 인선에 있어서 조례가 먼저 확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분들을 위촉을 받게끔 수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산도시개발공사 김병호 사장님과 동아대학 김수생, 부산대학 송태민, 동의대학 송일준, 정현우 씨 등 부산시도시계획위원을 구위원회에서 좋은 분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된 구청은 이 분들이 두 군데 하지 못 하니까 최소한도로 두 군데 정도는 하지만 네 군데 이상은 못 가니까 조교수급이 다른 구청에는 왔습니다.
  12개 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빠르게 한 내용 중의 하나가 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후속이 상당히 득을 본 것이 아니냐!
  제가 있던 영도구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조교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수산대학교도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사하구가 서둘지 않았느냐! 사하구가 제일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되는 대로 빨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데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까지 안 맞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늦어도 연말에는 할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여태까지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제때제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위원  가만있어요.
  좋은 분을 위촉하기 위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유능하신 분을 수락을 해놨다니까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위촉장이라도 빨리 주었었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 “용역의뢰를 했다, 무엇도 어떻게 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을 해놨다면은 용역을 의뢰를 했더라도 또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진작 못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것에서도 다 알고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가 옛날에는 부산시내 아주 변두리에 조그마한 구였지만 앞으로는 서부산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발이 주로 녹산, 명지, 가덕도로 된다면 우리가 중심권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만나서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고 특히 요즘 같으면 부산시에 있는 혐오시설은 전부 우리 사하구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도 좀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그러한 계획을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입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정안건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미팅하는 자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공식회의이고 내년에도 1분기에 한 번이라는 것은 상정안건을 가지고 토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을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입안했던 것이 공람공고 즉 신문에 공고해서 그 의견수렴 한 것까지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1년에 하려고 하면 1분기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지 자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아, 여기는 이런 것을 안 해야 하고”하는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우리 용역준 1차 보고나 2차 중간보고를 할 때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할 그 권한, 그 일밖에 못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결정권이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것 같으면 했을 것인데 해야할 일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김신우위원  안 과장님!
  여기 주요업무에 도로결정은 12m 미만의 도로는 결정이 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구청의 업무입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12m 미만의 도로는 결정이 되고 12m 이상의 도로는 입안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유능한 도시계획위원을 위촉을 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12m 미만의 도로라도 결정해서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입안되고 결정되느냐를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설명할 기회를 준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것은 좀 있다가 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른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31일 이것을 도시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고 215페이지에 보면 13건이나 건의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 과연 뭣 하는 사람들이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되었는데 내용을 내놓았으면 역시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들은 15명이 앉아서 미팅한다는 그런 인식만 들고 또 제가 간곡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감천의 복지회관 우회도로가 도시계획선과 시공선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본청에 가서 시설과장도 만나고 계장도 만났는데 경미한 사안은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법규에도 나와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 가보았더니 이것은 청장님이 조치를 해주겠노라고 서류는 올려져 있는데 결재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 5월 7일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이 건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8월 25일 공람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그것을 또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0월말인가 11월에 이것이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하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해가 안 되고 누가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이야기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좀 지나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때는 바쁘다고 해서 시간을 독촉해 놓고 여태까지 구성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13건의 건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건의안 이것은 그러면 뭘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하구에는 구성이 빨리 되어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 열 분을 초빙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인 교수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하단 저 산꼭대기에 가서 과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위원이 이런 전문성보다는 우리 지역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잘 아는 분이 되어서 다만 전문적인 조언이 요구될 때 전문교수님 몇 분만 관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안 과장님!
  핵심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손판암 위원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도 안 하고 재정비 건의를 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건의는 위원회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도 안 하면서 일부러 올린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가고 됩니다.
  두 번째 감천 우회도로가 경미한 변경인데 그것이 작년 8월 25일 공람공고 심의에 의해서 12월말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결정은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입안하고 신문공람공고를 일간지에 2주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는데 한 건을 가지고 위원들을 다 부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그게 되면 시의회로 가게 되는데 시의회도 회의를 해야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민원인이 볼 때는 오랜 시간이지만 도시계획법 운영하는 데는 절차가 따르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설치를 해서 좋은 안건을 많이 상정을 시켜서 우리 구가 구민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이 13건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13건이 아니고 26건, 50건 정도 하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여기에 나온 13건은 기준이 아니고 이미 신청 건의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계획변경 된 내용이 13건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3건이 아니라 130건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쉽게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에 대한 기술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에서 분석한 것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건의 등을 검토해 가지고 1차적으로 구청에서 볼 때 이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13건이 되어서 91년 12월 3일자로 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건을 가지고 밑에 있는 것과 혼동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두 번이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13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고 질문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게끔 했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이 여기에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이 13건을 수정을 해서 좀더 많이 23건, 한 50건 정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현재는 저희들이 사하구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 용역한 결과가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불합리한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죽 검토가 되어서 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안이 나오게 되면 몇 차례의 공청회와 공청회가 아니면 구 의원님과 도시계획위원 또는 다수의 주민이 모인 데에서 공식 토론을 거쳐서 사하구의 미래 2010년은 이러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 확정지어진 것에 따라서 변경할 것, 우리 자체적으로 바꿀 것, 시에 건의할 것 이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게끔 용역팀에게 주고 용역팀에서는 그것을 검토하니까 타당하다 싶으면 인용이 될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 하면 그대로 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손판암위원  이 밑에 보면 91년 7월 25일부터 93년 3월까지 남광엔지니어링에 13건만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변경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변경 건의내용에 삽입시켜 넣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여기에 지금은 건의는 안 되지요.
○손판암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미 작년에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한 것이 13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지역에는 한 건도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째서 13건이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분명히 했고 건의도 했었는데 한번 회의록에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 중추도시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감천동 같은 경우 계획도 집행기관에서 하고 시행도 집행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2년이나 이렇게 구민이 손해를 봐야 합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90년 그때 당시에 정리가 되어 집을 지었다면 공사비가 가령 100만원 정도 들었을 텐데 2년이 지나 금년에 짓는다면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마 150만원 줘도 집 못 짓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야말로 구민들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 다 되었습니까?
  작년 7월에 입안을 해서 건의를 했는가 본데 그 이전에 손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장시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계획 중에서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업무 기준을 논할 예정사항이 미리 각본을 짜놓고 여기에 끼어 맞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선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옷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입히는 것보다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옷을 입히는 것이 타당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업무에 맞추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를 보면 도로결정은 폭 12m 미만 입안은 폭 12m 이상 20m 미만입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왜 결정은 12m 미만으로 하고 입안은 12m 이상 19m까지 해도 좋다 하는 이게 입안이 되었으면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입안하는 사람 따로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여기 일곱 가지 사항 중에서 이외의 사항, 예를 든다면 장림 유수지의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경우에 여기 일반주거지의 위치 그 외 부대시설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주요업무에 속해 있어야 될 텐데 이 사항 외에는 불가한지 그것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석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서 위임한 그 범위가 도로결정은 폭 12m 미만이고 입안은 12m에서 20m 미만까지만 권한을 주지 그 이외는 시장이 조례로서 안 주었습니다.
  또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부산시에 준 것도 어느 한도밖에 안 주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주요업무라는 이것만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라 하고 권한이 위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렇게만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결정, 입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은 지적 고시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이 12m 미만이고 미만 같으면 12m가 해당이 안 되죠 이상 같으면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입안은 12m 이상 20m 미만이니까 20m가 해당이 안 되고 이래서 12m 이상 20m 미만까지 우리한테 이것밖에 권한을 안 주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권한밖에 안 주었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불합리하고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했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시킬 계획은 없으신 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석래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모순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 또는 국토이용 관리는 크게는 한 나라를 국토이용 관리라는 측면에서 분할해서 이용계획을 세우고 그 이용계획에 맞게끔 지역별 국토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부산시는 광역 부산시 계획 속에 사하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계획이 밑에서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네트워크로 해서 만들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권한을 하부로 많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도 안 해 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건의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 권한이 더 확대되어서 내려와야 한다는 건의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된다면 지방으로 권한이 많이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m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12m 미만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손 댈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빨리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신평2동이나 장림2동, 다대2동 동 결정해야 될 문제라든지 파출소 짓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도 빨리 하자는 얘기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손댈 필요 없고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빨리 해서 이 몇 가지만이라도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를 준 거기에서 기초적으로 지금현재 계획도로가 없는 마을은 대강 선을 그어서 옵니다.
  저희들 용역 준 데에서 그어 오는데 선을 긋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현재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이나 집이 있는데 12m 계획도로를 빨간 것으로 그으면 미래의 12m를 위해서 현재는 그 지주들한테 재산권 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20년 내 재정계획이 없는데 긋는다는 자체가 모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할 도로인데 낼 시점과 재정계획이 맞지 않으면 긋는데도 제약이 따른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20년 내지 30년 전에 그어놓은 도로를 아직까지 못 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 없어서 못 냅니다. 그러면 그걸 해제를 할 것이냐 거기에 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양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선을 긋는다는 것은 실행 가능한 그리 멀지 않은 계획상의 실행가능 시간이 안 나오면 긋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조금 전 손판암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에 대한 사항인데 아까 안 과장께서 이 지역들을 선정하게 된 동기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건의, 신청, 여론 이런 것을 수렴해서 모두 13건을 남광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잠깐 제가 사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2동인데 이 괴정2동이라는 데가 광로를 가운데 두고 양편으로 벌어져 살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상가지역은 단 한 평도 없고 전부 주택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있는 내용을 보니 동주여전 입구 복개천 일원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기술적으로 이 지역들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동주여전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광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13대 국회의원 출마자에게도 부탁했고 전에 최 청장님 계실 때도 우리 지역 대로변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평도 없는 이런 데를 두고 이 동주여전 입구는 골짜기 들어가는 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상업지역으로 선정을 한다면은 이 광로변에도 못 한 데를 어째 그 골짜기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건지 객관적으로 볼 때 뭐가 잘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기술자들이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건의안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동주여전 입구는 지금 아마 복개가 되어서 진입도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에 상업지역이 0.38㎢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건의한 내용은 건의했다고 시가 다 수렴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검토의 대상은 됩니다.
  인용이 되든지 이의가 없다든지 검토는 되는데 현재 이 내용을 안 내어줘도 부산시 전체의 개발을 위해서 적정 안배를 하게끔 재정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한번 더 빠지지 않고 검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전면 재정비 또는 저희들이 할 그런 것은 안 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맞다는 정의를 내려주느냐 검토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는 우리가 준 용역업체의 검토라야 이게 객관성이 있고 기준에 맞는 게 아닌가 지금현재 이 13개도 어떤 기준에 무슨 근거로 하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건의를 하고 하나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용역 줘 놓은 주식회사 도화에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도시계획용역회사입니다.
  거기에서 판단된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동주여전 입구 얘기를 하셨는데 복개가 다 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동주여전 입구에서 낙동로변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뺀 다른 데는 어디 복개나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신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입니다 마는 되도록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 낫고 준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상업지역으로는 못 하고 안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동주여전 들어가는 낙동로 입구 안 있습니까, 그 삼거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면 끝없는 얘기가 안 되겠는가 싶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신준식위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복개가 다 됐으니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괴정2동이라는 데는 복개할 때는 다 했고 포장할 때는 포장 다 했습니다.
  이 낙동로변 지하철공사 하고 있는 변도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그런 곳을 빼놓고 골짜기 들어가는 이런 데에다 복개를 했다고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입구 그 어디가 역세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역세권이라면 거기 말고도 역세권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한 평도 없다니까.
   (「여기 낙동로 도로변 있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최진두 위원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계로 해서 나온 안들이 지금 6번에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구도시계획변경 건의내용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13가지 건의안은 연초에 시장님이 구청을 순시할 때마다 수년 전부터 이러한 안들이 건의가 되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상업지역을 그동안 주민들이 갈망했는데 건의가 되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선 이 안들이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건의대로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공청회라든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겠나 봐 집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감천에서 살고 있는데 감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화력발전소 앞입니다.
  감천에 넓은 도로입니다만 저의 급한 생각인가 모릅니다만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천에 보면 상업지역이 3만6,000㎡로 거의 만평에 가깝다고 봐 지는데 (청취불능)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할 때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감천로는 오늘까지 확장지역으로 되어서 곧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에서 앞으로 35m 폭으로 늘리고 나면 그 뒤쪽에 있는 도로변에 상업지역이 될 것으로 봐 지는데 이 사거리 한복판에다가 가령 중심을 잡아서 직경으로 상업지역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거리 도로변을 따라서 상업지역이 되는 것인지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현재 13건 올린 것 중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된다든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된다든지 해서 상업지역이 되고 그 다음 상당히 완화되는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물론 욕심대로 다 안 되지만 이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성공된다면 저는 상당히 효과적인 업무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현재 사하구에 0.38㎢가 상업지역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사하는 베드타운(Bedtown) 즉, 자는 도시입니다.
  장사는 중구에서 하고 여기는 자라 하는 데입니다. 옛날 계획 세울 때는.
  실제 도 옛날에는 농사짓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것이 요망사항이고 그것이 도시계획업무로서는 제일 먼저 시에서 가져와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 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 구청장의 의견 정도 물어보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1차적으로 건의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최진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역이 있으면 도로가 딱 그이면 도로는 도로로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고 그 옆에부터 에리어(area)를 결정해서 도로 양편으로 폭 20m, 30m 상업지역이다 해서 쫙 그어 가고 합니다.
  그 다음 지구를 그을 때는 빨간 칠을 하면 도로까지 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용도지역은 도로를 빼고 시설을 빼고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안 과장!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시간 할애관계 무슨 이야기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에는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간관계 상 중복이 되는 것은 피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같은 내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사실 장림 유수지 이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 했으리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림 유수지 이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88년도부터 기초 입안자료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구비로서 3억여원의 각종 용역비라든가 실시에 대한 기반조사비가 투자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항을 보면 집행기관인 사하구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솔직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겠습니까마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1991년도 10월경에 착공을 하겠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당시 과장님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7월 23일입니다.
  본 도시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해당과장이 답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계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8월경되면 용역 자체가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10월경이면 민자 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늦어도 11월경쯤이면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해당과장은 전보되어 가고 신임 과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또 내년 6월입니다.
  그러면 6월달에 가보면… 과연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안 하려면 때려치우란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오늘 감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과장이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과장님과 계장님이 보시고 여기에 이어서 어떤 답변이 나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에 관한 특별회계조례 자체가 약 1년 전에 상정이 되었는데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도시위원회에 조례제정 심의요청 건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작년에 삼화기술단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누구와 협의를 하겠다 하는 추후 협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자체는 이미 끝났으니까 오늘 그것을 공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사용역비 중에 특별하게 돌출된 것이 어민 피해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법에도 근거 없는 내용으로서 어떤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분명하게 피해어민에 대한 용역이 7, 8월이 되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몇 달이 흘렀으니 분명하게 결과가 나와 있을 테니까 공개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부터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88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착공도 안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당초 계획보다 상당부분 부진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전임 과장께서 용역이 8월에 완료되고 민자유치가 8월 이후 두 달을 소요기간으로 잡고 11월이면 실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구본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의 진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가릴 것은 못 되고 아마 이렇게 되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삼화기술단에 2월에 발주를 시켜 8월에 그 결과를 받았는데 이것을 9월에 환경청에다 이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합의를 보러 갔습니다.
  합의된 것을 가지고 해운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러 가니까 환경청 부산지청에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 보완요청 받은 것이 지난달이고 그 보완요청 받은 것을 삼화기술단에 보완하라고 재요청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오는 것이 12월말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그것이 들어와야 공유수면 매립 실시 인가를 해운항만청에 제출할 겁니다.
  제출을 하면 해운항만청에서 약 석달 내 인가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달 내로 내어줄지 안 내어줄 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예정하기를 3개월이면 받아지지 않겠나 하고 타이트한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기한의 약 2분의 1정도입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고 민자 투자자를 선정하는 데도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야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하는 그것을 5월까지 하고 그 선정이 되면 6월달쯤 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 보완요청 한 것이 12월에 끝나고 그것이 신청되면 석달 내 해운항만청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저기에서 반려 또는 보완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계획을 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민자 투자자도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옛날보다 땅에 대한 상승세가 적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겠노라고 달라붙는 업체가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순조롭게 되면 6월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삼화기술단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한 것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용역보고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것말고 어민 피해에 대한 조사 용역, 수산대학교에 계신 분이 했다는 그 결과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러면 도시개발계장이 대신…
○구본춘위원  예, 확실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계장 김판섭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어민 손실 보상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수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면 일단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 용역 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김판섭  91년도 7월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계장 김판섭  어민들과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있어서 2, 3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언제 나올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계장 김판섭  12월말이면 나올 겁니다.
○구본춘위원  분명합니까?
○도시개발계장 김판섭  예.
○구본춘위원  그리고 6월쯤 되면 모든 용역과 투자자 공모가 되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언급한 대로 지가 하락으로 경제성에 의해 재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다시 거기에 대한 입안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 얘기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 해소시키자는 겁니다.
  지난 7월 23일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놓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월 내지 11월에는 투자자 공모에 들어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한 분명한 답변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김판섭  그 관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관계 때문에 지금현재 부산지방환경청에 협의 보내 놓은 것이 1차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 보완 관계로 늦어지고 일단 환경영향평가협의서를 가지고 부산지방 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장림 유수지 이설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도시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장림2동에 하나 하고 있다는데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결코 집행기관에서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과 지도자 여러분들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건도 작년에 예산심의 때 계수조정 위원회 회의 때도 이 건에 대해서 건의했던 바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이야기밖에 못 드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 이런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을 몇 군데나 더 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한다면 우리 구 괴정동 일원, 감천 1, 2동 일원에는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지난 10월 17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사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잠자는 부산 재개발기금」해서 자그마치 이 돈이 250억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개발과장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 저소득 환경개선 사업의 현황까지는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받고 있는 장림 2동사에서 효림국교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대로 먼저 설명 드리고…
○손판암위원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영세민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에 관한 업무만 하고 있지 그 안에 주거를 개선하고 현지개량 하고 있는 내용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 개선사업 이것만하는데 지금현재 한 군데 장림에 하고 있고 장림1동, 2동, 신평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효림국교 등 모두 연말까지 네 군데 더 하수도 개수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드는 돈이 얼마냐 하면 장림2동에 후보상하는데 2억4,000만원을 더 주고 3억원이 배정… 포괄사업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000만원을 가지고 장림1동 하수구 개수 250m에 3,000만원, 장림2동 140m에 1,000만원, 신평1동에 270m에 2,000만원을 더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신문 10월 27일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전부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해도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있지마는 그 법대로 운영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각 구에 실제사업이 안 되니까 기금은 남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결정을 해야 하고 국유재산은 재무부에 무상양여신청을 해야 하고 그 조합을 이루어서 일을 하려니까 결정이 안 돼서 지금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금은 있고 기금은 잠자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있던 영도구는 한 지구를 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할 때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아파트 짓자 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아파트가 되고 단독으로 짓자 하면 단독으로 나오고 이래서 작년에 했는데 우리 구도 건축과와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한 지구를 결정해서 모델이 되게끔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각 구에서 시행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구도 지금 한 군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반사업은 조금씩 하고 있지만 개량사업은…
○손판암위원  예, 이것은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개별적으로 과장님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손파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다음에는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구도시계획변경 건의내용건에 대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최근 도시계획 입안에 참여한 용역업체수와 그리고 용역에 소요된 예산, 그 다음에 용역을 실시하고 난 후에 사업 타당성이 없다, 보류되어야 한다 하는 폐기, 보류된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이라 했는데 몇 년으로…
○이석래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 입안은 사실상 일석이조에 계획을 입안해서 착공, 완료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 하면 관례적으로 5년간 말하는 것이 보통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는 더욱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준비된 것이 없으시면 서면답변 가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5년 간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지금 도시계획용역으로는 지금 도화에서 하고 있는 우리 구도시기본계획 용역 안 있습니까! 이것 외에는 실시한 것이 한 건도 없답니다.
  1억5,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건밖에 도시계획용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답변 됐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여기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하시렵니까?
  손판암 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9번까지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약 80%, 90% 되어 있는데 9, 10, 11, 12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5%, 10% 심지어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도 있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19번을 보면 다대동 산 1-1번지 여기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닙니까!
  두송반도 이렇게 좋은 경관을 매립하자고 토석채취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의문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 역시 금년 11월 16일인데 공정이 60% 밖에 안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공정이 60%밖에 안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뭐니뭐니 해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시켜 오로지 훌륭한 자연을 물려주는 것인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층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죽 미루어놓고 이렇게 자연을 훼손시켜가면서까지 이것은 한마디로 제가 어느 특정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요즈음 사회에서 하는 말로 특혜를 주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 다섯 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토지형질변경은 우리 구에서는 현재 17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있고 두 건의 토석채취 허가가 나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신청한 것 중에서 장림동 산 67-1 여기는 정진태 씨가 택지조성을 위해서 92년 1월 25일 허가를 받아 93년 1월 24일 완공할 계획인데 현재 10%밖에 공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있는 장림동 산 148-5는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현재 45% 그리고 11번의 장림동 176-4는 강호식 씨가 공장부지 한다면서 92년 1월 24일 허가 받아놓고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구평동 산92번지는 서성정 씨가 연구소 상품전시 창고로 만들 부지로서 형질변경 허가받은 것이 92년 1월 25일인데 현재 5%의 공정을 내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나 이 허가 내고 작업하는 과정은 상대의 지어야겠는 시점, 자금 사정 또 허가를 받았지만 손도 안 대고 허가를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 내 하도록 촉구는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통제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현장파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동 산1-1 김해 진영읍 외전리에 사는 안철수 씨가 다대항 및 부산항 매립용 토석채취를 위해서 한 것으로 현재 60%라는 것은 채취허가 물량의 60%를 진척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좋은 두송반도에 토석채취 허가를 해줌으로써 자연경관을 훼손시켜 우리 지역에 좋은 경관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대사업이 상당한 토석 그러니까 사석과 골재용 자갈을 요구하는 엄청난 시대에 도달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그런 토석채취장화 할 여건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쪽의 개발을 위해서 한쪽의 자연훼손이 따르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저희 구는 현재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가 뺏기는 쪽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개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과장님 허가해 주고 준공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주기적인 점검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을 하면 담당 감독이 지정이 되어서 감독의 복무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문서화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문서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갔다와서 이상이 생기면 보고하는 것이…
○손판암위원  그렇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 우리 구 관내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나름대로 위원장님 인솔 하에 다녀왔습니다 마는 이런 것이 문서화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 안 계셨습니다만 구평동 산38번지가 대한민국 온 신문에 등장하고 대서특필됨으로써 그야말로 사하구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기관에서 잘 했다 못 했다 하기 이전에 점검을 함으로써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지금 구나 도시계획 자체를 보면 구민들의 의구심을 가장 일으키는 것이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민원입니다.
  형질변경은 그 지역의 어떤 녹지대나 기타 자연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는 것부터 불미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각종 분진, 교통 이런 것이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에 관한 것은 역시 환경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음, 분진 이런 것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허가나 각종 내용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할 때 여기에 대해 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맨 처음 허가를 내어줄 때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형질변경 사무처리 지침에 보면 제 기억으로 제7조에 그 지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자체는 사하구청장, 부구청장 기타 관련 부서가 삽입되고 그 다음 토석채취 허가에는 분명하게 「그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 5명의 의견수렴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침내용대로의 주민대표 5인 이상의 청취내용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관계공무원 출석했을 때 도시국장께서도 여기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서면답변 내용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건데 이 지침내용 대로 주민대표 5인의 의견청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토석채취 2건을 허가한 날짜가 90년 4월 6일과 91년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민 5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난 것으로 아는데 현재 5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어떤 발언한 회의록가지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5명이 참석하셨는지 5명 중 오겠다 해놓고 4명만 왔는지 어떤 말을 하셨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형질변경 허가나 토석채취 허가를 할 때 주민 5명이 참석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5명이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샘플링(Sampling)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처리할 때는 각 지역위원님들의 의견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어느 한 채널이라도 저희들이 물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난 일에 대해서는 매우 면목이 없고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보전하면서 개발도 하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처분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주민 대표자 5인입니다.
  분명하게 주민 대표자의 개념을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셔서 과연 그 지역의 주민이 어떤 사람이 대표자냐? 이것을 분명하게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구평동 산 38번지 일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건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11월 23일날 도하 신문 매스컴에 폭발적으로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의 답변으로서는 3억7,000만원의 형질변경 부담금이 입금이 되어서 이 금액으로써 지금 복구 중이었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에도 토석채취가 전연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11월16일입니다 마는 어제 현재 청우개발 대표가 구속된 이후 이제까지도 토석채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에 털 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강력하게 대응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진도 역시 11월 16일입니다 마는 동양무늬목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도 지금 기일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4항란에 없는데 지금 아주 열심히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면 으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 개인의 뜻을 묻는다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평 석간 제가 오래 전에 서구청에 근무할 때 그 석산을 구평 석산이라 해서 구평석산이라 합니다.
  그 석산이 현재에도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석채취는 하지 않고 아마 채취해 놓은 채석을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석은 채취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동양무늬목 하는 그곳에도 현재 저희들이 얘기하는 토석채취라는 것은 모암을 발파해서 뜯어내는 것을 토석채취라 하고 그 위에 지금현재 채석을 생산하는 것은 토석채취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석래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작업 뭐라 합니까? 발파를 해 가지고 깨진 것 나가고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 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천부당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양무늬목 하는 그것은 현황에 나온 18번 장림동 산 59-2 해 가지고 당리동 334 이필우라는 이 분이 하고 있는 토석채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현재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현재 위쪽은 조경복구 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3억7,000만원이 이행보증금으로서 보험약정 되어 있는 내용이지 그것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저분들이 사업을 안 한다든가 도망치고 간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분들이 안 하니까 대집행 복구를 해야겠다고 할 때 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구할 수 있는 이행 보증보험이 3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석채취를 지금 구평 석산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이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도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수사결과에 따라 저희들 그것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불미스러운 보도가 되었고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무어라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구평동 산 38번지의 사항은 20개월 동안 불법 토석채취를 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신문내용을 보면 청우개발의 경영주인 정시우 씨는 경영이 어려워 외지에서 돌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폭구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석은 매출량의 20~25%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갖고 온 돌은 한 알맹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약 2년 가까이 수십억원의 부정 매출을 올리면서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떠신 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제가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너 얼마 했느냐”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은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행정감사가 있고 그 다음 범법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사직당국의 수사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답변드릴 내용이지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고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형질변경, 토석채취 관계 때문에 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방금 이석래 위원께서 질문을 했다시피 의회에서 허가기간이 다 지나가고 했으면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보면 20개월인가 몇 개월을 30억 얼마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담당직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셨는지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허가건수가 지금 19건입니다.
  이 19건 중에서 평지인지 잡종지인지 모릅니다만 네 군데를 빼면 15군데가 산을 형질변경 한 겁니다.
  변경요구 내용이 창고 4건, 공장이 6건, 택지 6건, 기타 3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산을 15군데나 형질변경을 했다면 자연환경도 어지간히 파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사하구에는 공단이나 혐오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해가 아주 심각한데 자연을 이렇게 많이 훼손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있는지의 질문과 더불어서 또 이 15건 중 창고가 네 군데, 공장이 여섯 군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공해가 심한데 공장을 사하구에 자꾸 유치를 해야 되는지 물론 경제발전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택지관계도 정부시책 200만호 건설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을 위해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뭔가 대책 없이 자연 파괴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환경이나 이런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평 석산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이 뭘 했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단,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잘못한 데 대해서 징계 또는 조사를 해서 벌주는 것이 있고 형사적으로는 수사중이니까 거기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징계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담당자가 알고 있었는지 몰라서 방치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에 대해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는 것은 그것이 수사나 조사해서 나와질 내용이지 제가 지금 신문도 해보지 않고 진술을 한번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내용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하면서 산이 15개소로 자연이 상당히 훼손된 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훼손된 만큼 어떻게 이것이 보전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가장 고심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 소유자는 결국 자기 땅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옛날에는 땅이 싸니까 산을 깎아서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비싸니까 소유자가 효용을 위해서 하는데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막아져야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법이 없고 필연적으로 개발의 추세에 의해 허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해 줍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 안 해줘야 할 정당하지 못한 허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허가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보완대책으로서 산림을 훼손하면 산을 훼손했으니까 대체비를 내라 하고 산림대체 조림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요율과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산림대체조림비를 부과해 가면서 지금 산이 형질변경 되어 공장부지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흡한 보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나마 산림대체조림비로서 산을 복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도시개발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원갑   박수관
  신준식   김신우
  최진판   이석래
  구본춘   손판암
  최진두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이흥복
○출석공무원
  도시국장하인선
  토지관리과장김방옥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