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윤보수·김민경·유동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채창섭·윤보수·장재희·유영현·유동철·강현식·이임선·박정순·송샘·양기주·신현수·한정옥·전영애·김민경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박정순·유동철·장재희·송샘·조재영·유영현·양기주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장재희·유동철·이임선·조재영·윤보수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윤보수·유동철·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9.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이임선·유동철·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 의)(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유영현·유동철·한정옥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6시03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현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31.75% 늘어난 8946억 9400만 원으로 엄중한 재정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지역 현안 대응 및 국·시비 보조 사업 반영 등 불가피한 재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고향사랑기금 1개 기금으로 기획 공연,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사업, 여성 안심 환경 조성 사업 등 500만 원 증액한 2억 4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재정 여건 변화 및 사업 추진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윤보수·김민경·유동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채창섭·윤보수·장재희·유영현·유동철·강현식·이임선·박정순·송샘·양기주·신현수·한정옥·전영애·김민경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박정순·유동철·장재희·송샘·조재영·유영현·양기주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장재희·유동철·이임선·조재영·윤보수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윤보수·유동철·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16시06분)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역할을 보다 중립적이고 기능 중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 해석 방지와 정당한 월액 여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화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절차, 사후 관리 의무 및 직원 보호 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문 경력관의 신규 임용 시험 특전과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장기 재직에 따른 운영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다양한 법률적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임을 제한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의원 정수 변동이나 운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정수 기준을 완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땀 흘려 오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4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울지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의 인권 보장과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을 조기 반영하여 주민 안전, 복지 강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정원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정원 규모 및 신규 채용 인원 등에 대한 사전 설명과 자료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심도 있는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증원에 따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자료 제공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을 현 시점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린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이임선·유동철·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2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 참여 절차를 명문화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생활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 유해업소를 포괄하는 조례로 확대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의 생활 환경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나라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공공기관 구매 지원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과정에 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의 정의 및 규제, 존속기한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부서의 노력이 고무적이며 후속 행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 주관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에 다대포항을 신청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재원 조달 대책 및 투명성 확보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설명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이행하고 편의시설의 이용 대상이 어업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하구 전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역 특산물인 아귀의 유통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거점홍보센터 구축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방법을 조례로 명시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담금 및 사업비 추진 시기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건국중·고등학교 진입도로에 대해 도로 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학로 안전대책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주 철거 과정에서 빈집 방치로 인한 우범지대화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고 하단역 인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건축물 외관 디자인을 특화하여 서부산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합과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김민경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유동철·한정옥 의원)
(16시29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에 따라 유영현 의원, 유동철 의원,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사전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현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최연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영개발의 장림동 914-8번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장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주민의 편에 선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부영개발의 부지 확장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또한 지난 30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부영개발의 부지 확장 계획으로 인해 현재도 비산먼지와 소음, 대형 차량 통행 등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장림동 주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가능성과 그에 따른 환경 피해 가중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계획 변경 과정에서 행정이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장림동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부영개발이 사하구에서 가장 큰 폐기물처리시설인 만큼 사실상 이번 조례를 부영개발 특별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대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본 의원은 부영개발 측의 부지 확장과 관련하여 처리 용량 계획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영개발 측은 하루 2400톤의 기존 시설 용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증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말뿐인 설명이 아니라 문서로 입장을 밝힌 만큼 집행부는 주민과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설명회가 있던 날 장림동 인근 주민들로부터 부영개발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닌 매일 그 현장 가까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불안이며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영개발의 부지 확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조건부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우려와 반복되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장을 허용한 이번 결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결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처리 용량을 증설하지 않는 조건이 붙은 만큼 향후 관련 업무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약속마저 주민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 보호의 원칙에서 일관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를 비롯한 자원순환과, 환경과 등 유관부서에서는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사랑하는 장림동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림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장림동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 이후 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산위브 환경문제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연구 자료를 입주자 대표회에 전달하고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 드렸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동원로얄듀크와 두산위브 입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학부모 등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과거 장림동 레미콘 공장 건축 반대 소송 당시 1심 패소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승률이 9%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패소 시 구청장과 본 의원에게 150억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결단하였습니다.
저 또한 매일 현장을 누비며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시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정 투쟁을 이어간 끝에 2021년 10월 13일 오후 2시 항소심 승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환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사하구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저는 자칫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사하구 16개 동에 레미콘 건축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통장 회의에 참석해 그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한 호소문을 작성해 아파트 방송을 통해 참여를 요청했고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 학교 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5만 명 목표를 넘어서 총 6만 1565명의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여 사하구민의 절박한 뜻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하구의 현실과 레미콘공장 신축 후 환경 피해가 더 커질 것을 고려하였고 구청장의 불허 처분 역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0일 장림1동 주민센터에서 부영개발 관련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같은 날 저녁 두산위브 입주자 대표회장과 장림동 구의원 출마를 위해 사하 갑 지역에서 넘어온 파란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모 예비후보가 1380명의 주민 서명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장림 주민의 뜻을 잘 접수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장림을 꼭 이루겠다.”는 내용을 SNS에 게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장림 환경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해 온 본 의원을 배제한 채 하단·당리에서 의정 활동을 해 온 의원을 내세운 이유가 진정 두산위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입주자 대표회장은 두산위브 입주민들에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 행위 허가가 완료되고 법정 요건을 대부분 갖춘 부영개발 부지 확장 문제를 어떻게 타 지역 현역 구의원 1명과 1380명의 서명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대응이 아니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성진레미콘 공장 반열은 3000명의 서명으로 실패하였고, 도경레미콘은 6만 1565명의 서명과 전면적인 대응을 통해서 승소하였습니다.
왜 타 지역에서 온 특정당 후보만 내세워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자료까지 제공하며 함께 해법을 찾고자 제안했음에도 지금까지 두산위브 입주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진행된 두산위브 입주자 대표회의 대응이 과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온 특정당 구의원 출마자를 홍보하려는 정치적 행보로 비춰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 정당을 비난하거나 참석한 의원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두산위브 입대위의 편향된 현실을 보며 가던 길을 멈추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의 환경은 16개 구·군 중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하며 저 또한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말로가 아닌 몸으로 직접 실천해 왔습니다.
환경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떠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옥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연화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괴정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 번의 임기 동안 한결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사하구민들의 신뢰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섰던 날을 떠올려 보면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 하나로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늘 현장을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작은 불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눈에 띄는 큰 성과보다 생활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주민 곁에서 묵묵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습니다. 조금 더 살뜰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하는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지역을 버텨내고 계신 분들의 성실함이야말로 사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큰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며 어디에 있든 사하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의정 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행정을 수행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12년 동안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하는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끝까지 사하구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채창섭 한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2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김민경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최연화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정승교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진묘경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강덕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통합돌봄과장김선민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2과장하말숙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도서관장엄현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송영숙
【보고사항】
○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영현 더불어민주당 2026.4.15.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신현수 국민의힘 2026.4.15.
○의안심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강현식·이임선·윤보수·김민경·유동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조재영·채창섭·윤보수·장재희·유영현·유동철·강현식·이임선·박정순·송샘·양기주·신현수·한정옥·전영애·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이임선·박정순·유동철·장재희·송샘·조재영·유영현·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정삼균·양기주·장재희·유동철·이임선·조재영·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송샘·윤보수·유동철·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2. 20.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이임선·유동철·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8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4월 20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를 촉구하며」, 유동철 의원의로부터 「장림동 환경문제 대응, 정치홍보가 아닌 실질 해결이 우선!」,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더 큰 책임으로, 사하의 미래를 향해”」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