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7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삼균‧유동철 의원 서면동의)

(11시29분 개의)

○위원장 윤보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해 온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삼균‧유동철 의원 서면동의)
(11시31분)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삼균 의원과 유동철 의원이 서면동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보고사항】
○요청서 회부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
    (2023. 11. 6. 의장 제의)
○서면동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3. 11. 3. 정삼균·유동철 의원 서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