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윤보수‧유동철‧장재희‧전영애‧양기주‧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강현식‧정삼균‧이임선‧조재영‧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장재희‧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이임선‧강현식‧조재영‧양기주‧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윤보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윤보수‧유동철‧장재희‧전영애‧양기주‧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교섭단체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교섭 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교섭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를 하나의 교섭단체로 규정하고 의회운영의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등 교섭단체의 기능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교섭단체는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속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 의사를 통합·조정하여 각 교섭단체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의사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질문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도 녹음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위원장 윤보수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계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별지 2호 서식 맨 마지막 칸, 우리 계장님 승진하셨네!
    (웃음)
  오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재활용품 쓰는 거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현 의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내용이 명시가 됐는데 각 위원장도 빼고 우리 그러면 의원님들이 구성하는 거로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성단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유영현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는 의원 20명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그 교섭단체를 통해서 각 당에서 정해진 당론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 일정을 서로 조율하기도 하고 그런 원활성과 효율성을 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진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제 지방의회도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의회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현재 저희 9대 의회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두 개의 정당이 있으니 두 개 정당이 물론 의원님들끼리 현재도 소통이 잘 되고 있지만 그런 소통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3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구상하는 인원수라든지 그런 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유영현 의원  예. 지금은 저희 사하구의회에 2개 정당밖에 없지만 나중에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의원이 있다고 해서 교섭단체에 권한을 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정 부분 그래도 좀 대표성을 확보한 정당에 교섭단체에 권한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9대 의회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국민의힘 교섭단체 하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하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보수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지금 3명 이상이 보니까 21군데, 4명 이상이 2군데, 5명 이상이 10군데, 8명 이상 하나, 9명 이상 하나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양쪽 교섭단체가 다 5명 이상씩이니까 그러면 5명 이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구분에, 2페이지 이거 보니까 이거 검토보고서 2페이지 돼 있던데 아, 없는가 봐요?
○의사계장 김대형  일단 교섭단체 구성 요건으로 지금 조례상에서는 3명 이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교섭단체로 구성하면 거기 인원수에 맞게 3명 이상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그렇게 구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개 교섭단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의원이 교섭단체 인원에 3명 이상이니까 우리는 다 이제 5명 이상씩 되잖아요, 지금.
  6명, 6명, 10명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구분에 어디에 포함되냐고, 5명 이상에 여기 들어갑니까, 사하구의회는?
  아, 이거는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제성종  예. 3명 이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고 저희도 이번 규정한 부분이 3명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3명 이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6명……
○전문위원 제성종  그러니까 3명 이상이니까 저희가 각 교섭단체가 2개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당별로……
정삼균 위원  내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구분할 때 그러면 3명 이상 되면 다, 전부 다 다 되잖아요.
  3명 이상이라는 건 4명도 되고 5명도 되고……
○전문위원 제성종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8명도 되고 이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위원 제성종  3명 이상……
정삼균 위원  한 민주당 6명이고 우리가 10명이니까 여기 5명 이상 쪽에 구분에 이게 포함되는 건지 나 다음에 이거……
○전문위원 제성종  아, 이게 괄호 옆에 보시면 의원 정수가 각 기초지자체별로 돼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 15명, 의원이 총 15명 있습니다.
  15명인데 최소 인원을 3명이 넘어가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정삼균 위원  전문위원님도 이해를, 내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강현식‧정삼균‧이임선‧조재영‧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망하면 소정의 장제비를 지원토록 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는 후생복지 사업에 장제비를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추가 입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불필요한 제 명 일부를 삭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는 후생복지 사업에 우리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장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현수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신현수 의원님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애초에 집행부를 위해서는 또 유영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또 의회를 위해서는 우리 신현수 의원님께서 우리 이런 조례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우리 사하구의회 직원들이나 후생 복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현수 의원님, 적극적으로 조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신현수 의원  아, 예. 위원장님, 지금 금액이 좀 작은 관계로 올해는 좀 그런 거 같은데 내년 추경이라든지 더 상황을 보고 더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장재희‧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이임선‧강현식‧조재영‧양기주‧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삼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의 준수와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 및 예방 교육,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정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 준수와 신고,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고충상담,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수립 등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삼균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해서 여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는데까지 시행되는 기간이나 이런 게 빨리빨리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일단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1월부로 저희 인사권이 독립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인사 교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총 22명의 인원이 있어서 의회 내에서 배치하거나 배치전환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피해 사실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집행부에 인사 교류를 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다른 부서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가 항상 비어 있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끌면 또 안 되는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최정민  예. 여러모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존경하는 정삼균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최 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의회는 이런 거 없죠?
○의정계장 최정민  예. 전혀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있으면 안 됩니다.
○의정계장 최정민  네.
신현수 위원  절대로 이런 경우 없어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윤보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 직원님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저도 보여집니다.
  같이 해주셔 가지고 혹시나 직원이라든지 계장님께서 다른 하시고 싶은 말 없습니까,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계장 최정민  지금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 직원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셔 가지고 지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직원분들도 그래 생각하시지요?
○의정계장 최정민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보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우선 우리 의회 공무원 복무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정삼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계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집행부의 관련 조례가 올해 5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무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회에서도 뒤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먼저하고 바로 따라서 하든지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텀이 있네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계장 최정민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하거나 저희 의회에서 이런 관련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만약 좋은 조례라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에 저는 답변이 상당히 좀 잘해 주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사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 조치를 할 때 피해를 받고 인사 조치가 되시는 분들이 물론 모든 부서가 다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피하는 부서가 있다라는 거는 다들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해자가 자신의 이런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업무의 강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최소한 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심과 확신은 우리 의회에서 꼭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미리부터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위원장 윤보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7개 동을 포함하여 38개 부서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 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 해당 위원회에서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  최정민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유영현‧윤보수‧유동철‧장재희‧전영애‧양기주‧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신현수‧양기주‧강현식‧정삼균‧이임선‧조재영‧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정삼균‧장재희‧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이임선‧강현식‧조재영‧양기주‧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5일 회부됨.
○요청서 회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요청
    (2023. 10. 13.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