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10월4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5.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류차열, 김신우, 조용근, 김청일, 이석래, 구본춘의원)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춘의원외4인발의)
4.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5.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59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의문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앞으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구정질문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알찬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진지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류차열, 김신우, 조용근, 김청일, 이석래, 구본춘의원)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류차열, 김신우, 조용근, 김청일, 이석래, 구본춘 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차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의원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 의회 김삼현 의장, 권경석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사 이전 신축계획 또한 경영수익사업 또한 주민제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 신청사 이전계획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많이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추진 배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의회 초대 전반기 의장 재임중에 저희 지역발전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항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 현 청사는 출장소 그 당시의 입지선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 가면 40만 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매우 복잡한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약 5개월 동안 중심지의 입지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에 저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물색을 하고 후보지를 계속 발굴하는 과정에서 신평동 산26-3번지 14필지에 대해서 입지선정의 후보지로 판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백년대계의 사업문제를 가지고 일개 주민의 개인의 또는 구 의원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2년4월7일 집행기관의 간부회의가 있을때 조마조마한 마음에서 서슴치 않고 찾아 뵙고 설명을 하겠노라고 건의를 했더니 별로 접근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 의원으로서는 발췌하는 여건속에서 장을 열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외 내용도 개발사업, 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혀 어떻다 하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과 구청 청장님 이하 간부님 또 전문위원, 주민 등해서 12회에 걸쳐서 현지 입지선정에 대한 자문과 현지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집행기관이 가능성을 비추었기 때문에 김영환 당시 부산시장님을 찾아 뵙고 의회의원의 대표로서 찾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한 바 있고 쾌히 답변은 하지 않더라도 가능성을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그 이후에 8개월동안 동분서주하는 답변이 전혀 없었고 추진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소 당혹감에 젖어들어서 공연한 일을 시작하였지 않느냐 한편으로 듣기는 그 사람이 부동산을 또는 생각이 달라서 이구동성으로 잡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필이면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또 생각을 하면서 후회스럽기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솔잎파리 한쪽도 한 잎도 관계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살펴드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뒤에 도시위원과 여러 가지 합의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93년2월12일 사하구의회 제22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과정을 보고 저는 매우 희망적인 생각을 그 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사항에는 첫째 구청 청사이전계획의 장기계획에 보면 자금이 3백 수십억이란 거금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영도구청에 비하든지 금정구청에 비하면 흐름이 모든 가격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에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이와 같은 거대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하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서면 답변해 주시고 하근 부동산 경기가 가면 갈수록 하락이 되어 갑니다.
  저희 현 청사 매각액 70억을 잡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준주거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액을 올리겠다고 하면 상업지구로 사전에 용도변경을 도시계획상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속수무책으로 매각액 70억만 기준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행정능력을 볼 때 다양한 복잡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거대한 사업을 우리가 볼 때는 확실한 내용과 모든 것을 충분하게 매각할 수 있는 주위여건의 대지 상승요인을 지혜롭게 창출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신청사 예정부지의 입지조건을 볼 때 제가 구상을 할 때는 40만이상 인구로 보고 20개동 이상을 봤습니다.
  그럴 때 그 청사 입지가 10개동에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집행기관에서 진입로 하나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본래 계획을 할 때 다양하게 도로를 개설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하나의 도로로서는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한다고 해도 교통소통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도 진입이 어려우면서 주차장을 계속 그대로 쓰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변할 것 아니냐 걱정이 돼서 여기에도 도시계획을 다시 할 용의는 없으며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고는 54.8%의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꾸려 나갈 수가 없는 살림입니다.
  누가 걱정을 합니까! 주민이 구민이 걱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지혜로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항시 구청에서 행정에서는 주민 협조 사항을 요구합니다.
  원합니다.
  주민의 제안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제안제도가 과연 얼마만치 활용되고 구민의 아이디어를 얼마만치 접수를 해서 행정에 도움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류차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신우 의원입니다.
  첫째, 염색공단 폐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평·장림 공단은 도금단지, 염색단지, 피혁단지 등이 있어 심한 악취와 공해로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신평동 염색공단의 경우는 오수관로에서 잦은 폐수유출 사고가 발생되어 장림천 등 환경오염의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법정공단에 대한 관리권 문제입니다.
  지난 5월4일 법정공단 공해배출 업체 관리권이 부산시에서 낙동강 환경청으로 이관되면서 폐수유출 사고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속권이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폐수 유출로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치장에게도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색공단 폐수유출의 원인이 파악된 바에 의하면 부실공사로 인한 오·폐수관의 이음새 누수와 지반침하와 염색공단에서 일시에 많은 폐수를 유출시킬 경우에 공동 폐수 처리장에서 유입된 전량을 흡입하지 못하고 맨홀 부분이 범람하여 장림천으로 유입된 현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와같은 유사한 오·폐수의 범람내지 유출이 생길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오·폐수 범람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조치한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계획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동 을숙도 하구둑 북쪽의 자연녹지 1만여평에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95년도 착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제1회추경예산에 설계공모비 등 1,290만원까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도말로 예정된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과 향후 세부 추진사항과 중앙정부의 문예진흥기금, 시비보조, 구비 자체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실태와 생계비 지급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대지역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현황과 입주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한 현황과 타지역으로 이전한 원인과 영세민들의 자립지원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대지역의 임대아파트에 영세민 내지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살고 있을때 생길수 있는 문제점들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로 95년도 사업계획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숙원사업을 구청에 신청을 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한다면 동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사하구 자체의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기관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수익성사업을 연구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의학의 발전과 경제적인 성장으로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구의 6% 내지 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무료병원 또는 양로병원, 노인학교 교실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사하구에는 약 2000명의 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8월1일부로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자는 약 2만명이라고 합니다.
  이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부산 장애자 사하구지회에서는 다대포 5지구에 약 15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건의합니다.
  다섯째로 우리 사하구에는 약 3만5000명의 향토예비군이 있습니다.
  3만5000명의 사하구 재향군인회 숙원사업이 향군 복지회관입니다.
  사하구 재향군인회는 약 2억원의 향군회관 건립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내일 아침에 집 근처의 사에 등산을 한 번 하여 보십시오,
  수많은 주민들이 등산길로 약수터에 오르내리는데 운동시설과 휴식공간과 간이 공중변소등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관내의 물운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95년도 예산에 물운대 관광단지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김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의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드릴까 합니다.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내 18개소의 어린이놀이터 중 괴정1동, 신평1동, 당리동 등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관리소홀로 시설이 파손되고 노후화 되었으며 그리고 배수시설의 미비로 비만 내리면 모래가 유실되는 등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같이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책으로 첫째, 놀이기구가 있는 곳은 모래밭과 배수구를 정비하고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는 보판이나 잔디를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해와 어린이놀이터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이 병충해에 약하고 진드기가 기생하는 등 대부분 사철나무 종류로서 어린이놀이터에 맞지 않는 수종이므로 수종을 바꾸어 어린이놀이터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수종으로 변경하여 보식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단동 오양주유소 앞 어리이놀이터 등 관내 상당수의 어린이놀이터 내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작동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가 야간이 되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는 우범지대로 변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환경의 공해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실에서 보호해야 할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고 당리동 반도아파트 뒤편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에는 30년 내지 40년 이상의 각종 수목이 수 천 그루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당리동 반도아파트 주변지역의 복개도로 확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파트 사업을 승인해 줄 경우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주민민원사항인 반도아파트 입구 추진도로 도시계획성과 병목현상에 대한 도로확장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조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평동 김청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경석 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이하 실·과장 및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집권의 정치에서 지방분권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제1기의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민의 바램에 탄생된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어언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행정착오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이웃이 있어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소상히 밝혀서 해결해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문민정부 출범당시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잘못된 제도나 행정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구 의회가 개원된 당시 신평동과 장림동에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평동은 1960년5월 사라호 태풍으로 인하여 550세대가 이주했으며 1968년3월 충무동 진개장에서 철거당한 집단 이주민 1631세대를 포함하여 94년8우월 현재 8580세대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부산시의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1세대당 15평, 장림동은 10평 정도의 땅을 배분해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짓고 살게 되었지만 자연히 식구가 놀게 되고 집이 낡아 비가 새고 해서 새로 집을 지을려고 하면 제도상의 문제가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때마다 부산시에 건의해서 추인신고기간을 주어 2층 내지 3층을 지어 신고하면 가옥대장이 정리가 되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83년정도부터 추인신고기간을 주지 않아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정당이나 부산시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88년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부산의 중심지 큰 도로가에는 가건물 허가가 날 무렵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신평·장림동 정책이주지역에도 집을 짓게끔 될 것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조급한 주민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8년6월1일부터 무허가를 지은 일부 사람에게만 행정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검찰에 고발당해 심지어 구속이 되어 형기를 마쳐야 했고 그로 인하여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병석에 누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88년6월28일 사하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에 의하여 88년6월1일 이후 발생한 건축물에 부과한 과태료는 과거절차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나 신평동 111번지 일원에 90년8월20일부로 건설부 고시 제517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89년6월20일 이전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신고에 의한 양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88년6월1일부터 89년6월20일까지 약 1년동안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되었거나 체납된 과태료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무허가가 면제하여 주면서 88년6월1일부터 89년6월20일 사이에 지은 건축물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만약 88년6월1일에서 89년6월20일 사이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기이 부과한 건물과 미부과되어 양성화 되는 건물에 대하여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면 상부에 건의하여 이 기간동안 발생한 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분을 면제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특수한 지역에 일반지역과 같은 건축법을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사전에 무허가를 못 짓게 막아야 했습니다마는 방치해 두었다가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직무에 소홀한 일이 아닙니까!
  정책이주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면 왜 90년8월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 고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께서도 적극 동참해서 슬기롭게 해결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이석래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제법 기온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옵는 권경석 구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병조 부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째, 물운대 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서깊은 물운대 공원은 우리 후손을 위해 잘 보호 관리해야 함에도 93년 개방화에 따른 산책로 개설시 필요 최소한의 면적과 조망 장애 부분만 벌채해야 함에도 원상태로 두어도 충분한 곳을 무분별 벌채 산림을 훼손한 장소가 여러곳이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산책로 개설전에 소관 책임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 면적을 탁상계상했거나 또는 작업인부들이 근무일수를 부적절하게 책정했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묵인 또는 방관하였음이 분명한데 책임소재는 어떠하며 위 임야 훼손지역의 원상회복 대책은 무엇이며 자연보호는 자연 그대로가 최상책인데 공원관리를 빙자해서 또다른 수목정비가 있을 것인지?
  둘, 산책로 주변 생태계의 보존과 추락위험 지역의 통행안전을 위해 기둥, 밧줄, 푯말 등으로 진입금지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용의는?
  셋, 화장실, 급수전, 밴취, 공중전화 등의 편의시설 증설계획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이 전체 면적의 85%인데 완전 개방화는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와
  넷, 환경보호를 위해 구청 아,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공원입구에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거용 비닐봉지를 비치해 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뭉게구름 두둥실 떠 있는 하늘 나뭇잎이 푸르른 시원한 가로수 하늘아래 한 줄기 땀을 식히는 시원함이 여름날의 정서인데 지난 여름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시들어가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타들어 갔습니다.
  하나, 구의 예산으로 심겨진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를 생명체로 잘 자라게 해 주어야 함에도 구평동 진입로 등지에 심겨진 플라타너스 다수는 금년에도 또 죽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죽은 나무의 에프터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계획인지
  둘, 지하철 공사 후 낙동로에 심겨진 은행나무는 생육이 극히 부진하고 감천항 배후도로변 소나무는 상당수 뽑혀 없어지거나 먼지에 덮여 있고 사하 기동대 주변 하구인 좌측 인도변 향나무 등은 지장물에 가려 있고 공단도로변과 동성화학 앞에는 15년 내지 20년생 향나무 등이 죽었고 가락타운 101단지 앞 조림지의 10년 내지 20년생 수목 상당수, 을숙도 도로변 가로수는 수십 그루가 죽어가고 있는데 강물을 목전에 두고서도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뭄이 극심할 때 타 지역에서는 조석으로 급수차량을 동원했는데 우리 구의 지난 여름 가뭄으로부터 가로수 보호대책이 무엇이었는지, 수목보호가 여의치 못하면 당해 지역주민, 단체, 회사원 등에 위촉하여 보호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 경찰서 앞 수벽용 사철나무, 구청 앞 목련수는 시중에 좋은 방제약품이 있는데도 방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지난해 11월초 정비 이후 미관을 해치고 있는 가로수 보목, 태풍에 상한 가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있어서 임업비 6억6,700만원, 산림관리비 4억9,200만원, 산림보호 4억9,200만원, 일반운영비 4억3,300만원 등 20억원의 예산이라면 상당한 중소기업 수준인데 전문 직원이 부재인지 아니면 감사 및 관리행정 부재인지?
  넷, 지난 8월26일 11시경 크로바호텔 도로변에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가로수가 무차별 수난당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수목보호를 위해 사전 적절한 협의사실이 있었는지와 가로수에 대한 차량사고 피해의 경우 변상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다섯, 사하, 강서 등 녹지 면적이 넓은 지역은 녹지과 신설이 시급한데 녹지행정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해 예산지출 개요와 풀베는 장소, 소요인부, 수정별 시비, 방제약품, 방제실적, 나무 품종별 구입처, 금액, 규격, 심겨진 장소, 수령 등 토지 수목관리의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거리의 무질서한 전신주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로변에 즐비한 전신주 특히, 횡단보도상의 각종 전주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좁은 국토의 복잡한 거리에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켰다는 목적으로 전력 전주는 한국전력에서 상공자원부 가로등, 도로표지판은 구청, 건설부, 통신선은 한국통신, 체신부, 교통신호시설은 경찰청, 내무부, CA-TV선은 문화공보실, 체신청, 공보처 등으로 서로 분산 각기 다른 용도로 전주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한 개의 전신주로 다른 기관에서 유기적인 협조로 서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 상단부에는 고압선, 다음은 저압선, 다음은 가로등 시설아래엔 통신선, 그 아래엔 교통시설선 맨 아래에 CA-TV선 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합리적이고도 다목적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부럽기까지 한데 우리는 왜 못하는지 이것 또한 부처의 이기주의의 소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전 측은 고압선 누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타 시설의 설치에 위협을 주면서 그 전신주를 이용 자사의 전국 통신망을 구축한 지가 오래전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용도의 전신주가 가능한한 일원화 된다면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로 도로 이용률 향상, 도시공간 활용증대, 교통사고 예방 및 소통원활, 시민의 보행안전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건데 향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전신주 정비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급 학교 하수도 사용료 징수방안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상수원 오염에 따른 식수 기피로 지하수 등 생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구 일일 소요량은 약 3만톤인데 생산량은 1만8,000톤으로 확보율은 8% 수준입니다.
  신평동 소재 신촌국민학교 등 44개교 초·중·고·대학교와 48개소 유치원 중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내 지하수는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는 이들 건물과 장소가 대피소로, 집수정은 식수원으로 활용되고 평소에는 조석으로 지역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제공되고 있는데도 영리사업체와 동일시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비과세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섯째, 신평국민학교 진입소방도로 확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전에 개교한 신평국민학교는 사하에서 유일하게 골목길 통학을 하고 있으며 길이 100미터 구간은 노폭은 2.4m에서 4m로 곡경과 구배가 심해 윗마을에서 출·퇴근하는 차량과 2000여 명의 학생 등·하교시에는 안전통행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비울때나 노면수가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대량 인사사고가 복병처럼 잠복하고 있는 골목길입니다.
  골목 주민 또한 불편하기 때문에 다수가 확장을 원하고 있어 수년전부터 건의를 해 오고 있으나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구민문화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란 오명을 지닐만큼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밖을 보십시오.
  모든 질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뿌리와 정체성 없이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마을마다 마쯔리 고유축제로 주민 공동체의식이 심겨져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싱가폴 경우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말 저녁 중심가 도로를 차량 통제후 자정까지 주민을 위한 무도장으로 제공,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있고 분수대 음악공원은 매일 저녁 아름다운 음악과 분수로 관광객의 명소가 되고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각 도시에는 광장을 이용 그들 나라의 민족문화인 깐소네, 훌라밍고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해 주므로 광장이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과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남구, 해운대구에는 해변을 이용, 바다 축제가 실시됐고 동구에는 매주 목요일 저녁 부산역 광장 분수대 앞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7월14일부터 9월8일까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사하는 다대포 백사장과 을숙도 광장이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웠던 금년 여름에는 매일 저녁 수천명의 피서객이 운집했었기에 관객동원은 자연 해소될 것이고
  둘, 프로그램은 시 낭송, 음악 연주회 및 감상회, 영화, 연극, 사물놀이, 야외 디스코텍, 각종 전시회. 기타 등
  셋, 출연은 시립국악 관련악단, 교향악단, 무용단, 사하 어미니합창단, 각급 학교 학예발표회, 다대 후리소리, 수영 어방놀이, 동래학춤야유회, 청소년 놀이마당, 기타 등등, 기간은 4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까지로 계절, 요일별, 주·야간 분리도 가능할 것이며 지난 9월10일 사하구 청년연합회에서 처음 시도한 열린음악회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구상 계획이 있으시면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관광 시설물 확충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94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되었음에도 부산시 관광 안내팜플렛은 을숙도를 제외한 사하구를 대표해서 내 세울것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낙동강 하구 을숙도 개발, 다대포 물운대는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으며 개발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공사 통계에 8월 현재 관광수지 적자가 10억불에 이르고 있어 오늘의 제안을 관광 사하…… 관광 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하나, 사하구 하단동 1207-1번지 일원에 건립될 서부산 문화회관은 을숙도 개발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위치선정, 건물의 관광 자원화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 공사, 준공까지 서두르지 말고 학자 외의 관광, 조경, 음향, 공학, 건축, 기계 등 실무에 능통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둘, 하나의 실례로 미국 북아리조나주 소재 그랜드캐년 아이맥스 영화 상영관은 그곳 풍질을 영상화시켜 관광 수입에 큰 기여를 담당하고 있어 문화, 관광 외 아이맥스 영화관을 설치하여 원시시대의 낙동강 문화, 6.25전쟁과 아울러 애환, 4계절의 동·식물상, 수중생물, 각 수계별 4계절의 풍광, 강 하류 및 다대호의 해상 해저 풍질을 엮어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영한다면 관광 수입과 자연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나
  셋, 일본 동남아 각 국 등 세계는 그들 전통문화를 최선을 다해 소개하고 있듯이 실내 민속공연장을 설치하여 부산지역 및 낙동강변에서 생성된 우리 전통문화를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넷, 95년부터 건축에 임할 구 청사인 사하구의 유래와 발전상, 미래를 내방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과 건물위 고충 전망대를 설치하여 사하구민이 전체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시설한다면 장기적으로 관광객 확보에 상당히 도움적일 것이고
  다섯, 민자유치 등으로라도 철새, 일출, 일몰 등 다도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물운대 전망대 설치는 일주 부산코스와 더불어 안성마춤일 것이고 야외 또는 수중관람이 가능한 대단위 해저수족관 설치, 해수풀장, 해상 유람선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생선회 단지를 조성한다면 을숙도 개발과 더불어 관광사하는 물론 볼 거리 있는 부산관광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할 것이며
  여섯, 최근 감천항을 출입하는 외국선원들이 급증하고 있음에 비추어 관광안내소 설치가 절실함을 느낍니다.
  외국의 경우 항만 등 외국 관광객이나 외래인의 출입이 잦은 곳에는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이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있어 통역요원, 환전 서비스, 쇼핑정보제공, 관광 명소안내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흥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나, 부산시의 8월말 현재 유흥접객업소의 화재가 62건 발생, 1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9월10일 부산시 소방본부의 점검결과에 의하면 4011개의 유흥업소 중 34.3%인 1080업소가 소방안전 상태불량으로 적발되었고 8월25일부터 9월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사하소방서의 점검결과에 의하면 실시대상 177개 업소 중 불량이 77개소에 159건이 적발되었고 업소기준 44%, 건수기준 90%로 한 업소당 두 건, 위반 적발내용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 경보설비 불량업소가 44개소, 방화시설 중 허가나 검사시 또는 단속시에만 비상구를 설치하고 평소에는 없애버리거나 있어도 눈가림식인 업소가 47개소 피난통로를 차단해 버린 업소가 12건, 방염처리, 가연내장재 등 13건, 가스시설 가연불량 7건, 기타 시설 불량이 33건 적발되었고 업소별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86개소 중 39개소 불량 건수로 75건이 적나라하게 적발되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설물 불법개수가 허가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이제까지 어디서 무엇을 단속했으며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묵인 또는 눈가림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상상해 보시면 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91년 이후 어떤 업소, 무슨 단속,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내용과 개선책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도개선 제안을 한 가지 할까 합니다.
  관계기관 주민대표가 이들 업소를 합동 점검후 화재안전, 실내환경 등 양호업소엔 안전마크를 제작 출입구 외벽 편리한 곳에 부착시킨다면 시민은 안심하고 이용할 것이고 업소 상호간 선의의 안전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 최근 신촌국민학교, 동아대학교, 공단산업체 등 공동급식소가 증가추세에 있어 잘못하면 많은 인원이 동시에 대량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에 대형 식품접객업소와 더불어 환경위생이 각별히 요망되고 있는데 지난 여름 식중독 사고 사례와 이들 업소 등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고
  셋, 아까 언급을 했지만 단란주점은 올해 53개 업소가 개업을 해서 영업정지 등 휴·폐 업소가 다섯 개소이고 합동점검 결과 46개소 중 불량업소가 절반에 가까운 22개소에 각종 위반사례가 62건이나 적발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업소로 지목됐고 단란주점이란 이름이 좋아서 단란주점이지 사실상 유흥업종이고 주택가에서 고성방가, 패싸움 등 음주추태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일반주거지역까지 허가지역을 확대한다면 장차 골목길까지 사실 상가형성 지역이란 명목으로 확대해석 남발할 수 있기에 이들 업소 허가기준 등을 정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금회 우리 구 고시지역의 선정기준과 주민피해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본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의원  앞에 동료의원 다섯 명으로부터 적나라한 구정질문을 잘 들으셨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된 구본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날로 변화되어 가는 여건변동 속에 구민복지 향상과 민의행정에 일념하고 계시는 강병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사하구의회 제3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구의 현안문제 등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통해 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더 나은 개선점을 찾고자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구 관내 가장 심각하면서도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장림 삼거리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문제점과 문화재 관리보존 실태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으로부터 분출된 여론과 근거자료에 바탕을 두고 한 분야씩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명 장림 삼거리의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림 삼거리는 잘 아시다시피 폭 30m의 다대로와 폭 12m의 안장림으로 연결되는 삼거리 지점과 다대로에서 길이가 약 800m와 폭이 6~8m의 구평농장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체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평농장 진입로에 있다고 보아 이 곳의 현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삼경, 우림, 협진 아파트 등 열 개소에 1500세대, 6000여 명이 살고 있는 초매머드의 아파트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며 경회여상, 장림여중의 4000여 명의 학생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평농장의 300여 공장이 법망을 피해 무질서하게 존립하고 있으며 여기 유동인구 또한 5000여 명을 합치면 하루 약 1만5000여 명이 이곳을 통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평농장 기업체의 생산 물동량의 중·대형 운반 차량과 앞서 말씀드린 인근주민의 중·소형 차량의 행렬이 대형사고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으며 1일 편도 5000회 이상이 통행하고 있는,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이 아닐 수 없는 지역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장림전화국 뒤로 연결된 우회도로는 장림 삼거리 교통체증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을 말씀드리니 이 도로의 교통소통 대책도 아울러 질문을 드리니 이의 개선책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평농장에서는 지난 91년부터 93년 작년까지 3년간 이 곳의 화재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81건에 인명피해는 사망이 1명, 부상 4명과 9,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94년 올해 현재까지도 화재발생 10건에 부상 2명이었으며 재산피해액도 4억2,155만원이란 엄청난 피해가 증가일로에 있었다는 것을 소방서 집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연간 20~30여 건의 화재가 계획적이다시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복병지역이 현재 타 지역이 아닌 우리 구 관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도로 개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곳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을 더불어 사는 자치시대에 언젠가는 대대적인 정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림 삼거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구평농장 전체를 공업단지화 하고 특별히 관리하여서 우리 구 세수증대는 물론 구평 본동에서 구평농장 간 우회도로로 기이 고시된 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인 을숙도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보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본 구절은 자연보호헌장 맨 앞 구절에 나오는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동양에서 제일 크고 자연자원이 가져다 준 천혜의 을숙도 철새도래지가 1966년7월13일에 정부로부터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을 받아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지정된 면적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7000여 만평에 이르렀습니다만 불과 30년도 못되어 1/3 이상이 국가적인 개발차원에서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인간으로부터 잠식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분별하게 잠식되어 가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이에 대한 점검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열 가지 자랑거리 중 하나로 지정된 이 곳입니다만 이곳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잘 아시다시피 하구둑 상단부분은 철새는커녕 부산시민의 휴식공간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붐비고 있으며, 하구둑 남쪽 부분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 1차 매립이니 2차 매립이니 하면서 잠식되어 가고 있는 현실앞에 설상가상으로 분뇨 해양 투기장이 있는가 하면 염색·도금단지 등을 비롯한 각종 혐오시설과 공단폐수와 가정오수가 낙동강 하류로 그대로 무단 방류하여 철새도래지 내의 생태계 멸종을 가져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권 개발에 힘입어 명지, 녹산 국가공단과 가덕도 신항만 개발의 상상도 못할 대형 프로젝트가 연일 지상 보도되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하여 시민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러한 여건변동의 현실 앞에 문화재 보존에 대한 계획성있는 대안이 구민 앞에 지금쯤은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 철새도래지 보존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객실상부한 자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구 문화재는 우리 손으로”란 슬로건을 홍보하여 범구민이 참여하는 범구민 철새도래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엄청난 반대급부의 이익이 구민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견되는데 집행기관의 계획성있는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우리 것을 강조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상위부서만 믿고 수수방관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구민은 당하고 말았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병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업무이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철새도래지를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우리 다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해운대쪽에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받아 동해바다와 해와 달 뜨는 전경을 보도록 팔각정에다 관망시설을 갖춘다고 지상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아도 문화부분에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한 건 밖에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양에서 제일 크고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외치는 철새도래지와 물운대공원, 에덴공원 등등의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곳과 유·무형문화재가 요소요소에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화유적을 관리보존하는데 인색함이 없도록 구 행정을 다시한번 종합 검토 계획을 밝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구 행정과 구민이 똘똘 뭉쳐 최후의 마지노선을 선포하고 구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시설 유치를 더 이상 하면 안된다는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구민 휴식공간 마련에 계획성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향기높은 민족의 문화를 창조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으로 공기는 오염되고 녹지는 황폐화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생물의 생존여부는 물론 사람살기 조차 힘든 세상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는 현실을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구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과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히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혐오시설인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산업폐기물 처리장, 하수처리장 또한 슬러지 소각장, 염색, 도금, 피혁공단 등등의 정말로 듣기 싫은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각종 시설물들이 집단적으로 유치 또는 건립예정으로 있는 것이 이미 공론화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포화상태까지 왔으므로 우리 구민의 정서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다면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 2000년대를 바라보는 서부산권의 중심지다운 변모가 퇴색되고 말 것이며 우리 모두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 발전의 저해요소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 줄 믿으면서 그 동안 시 당국에 주민정서를 과연 얼마나 대변하여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앞서 질문한 혐오시설물의 집단유치 지역인 장림, 신평 지역 주민 대다수는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는 물론 악취와 매연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거환경의 열악성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 앞으로는 좀 더 희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부분으로 한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한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크고 작은 업체마다 오·폐수의 최종 방류구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류구 표지판이 규격없이 무질서 무지점에 부착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의 확대실시는 물론 규격에 맞게 일괄 제작하여 정확한 방류지점에 부착토록 하여 오늘로부터 은혜방류를 조장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지도·단속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점검상태와 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하여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주민의 감시기능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환경운동이 국민속에 인식되고 있는 이즈음 구 행정력도 환경개선 대책에 과감한 투자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한 서부산권의 중추도심을 바라보는 우리 구의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제일 오염도가 심각한 장림천 정화운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사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정서구축에 앞으로 행정이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며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우리 다같이 걱정하면서 과연 사하구의 환경행정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을 통해 기대하여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구본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보다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차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원의 요청에 의해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사회산업국장 이채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색공단폐수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조치 및 대책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생활보호 대상자 전·출입 현황, 또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색공단 폐수 유출사고에 대한 조치와 대책입니다.
  염색공단 폐수 유출사고는 그 내용 일부에 대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1일 10시30분경에 우리 구 소속 하천감시 군병력으로부터 순찰도중에 염색공단 안에 3개 지점에서 폐수가 범람하고 있다는 유선보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단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확인함과 동시에 관할기관인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위반사항에 적발된 왕벌과 태광산업에 대해서는 사전조치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을 보면 아까 김신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수에 혼합되어 있는 낙모와 섬유조각이 관로를 막았고 연약지반의 침하로 인한 오·폐수관 이음새 부분이 이탈됨으로써 누수되고 그리고 단지내 대부분의 업체에서 동시에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전량 수용하지 못하고 맨홀을 통해서 범람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염색공단측의 대책입니다.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4월까지 폐수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폐수범람이나 유출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단속 권한의 구청이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에 대한 공해단속 권한은 환경처 관할에서 지난 92년9월21일자로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가 금년 5월6일자로 다시 환경처로 환원된 바 있습니다.
  공해문제는 그 단속권이 성질상 강력사무에 해당되어서 관할권의 구 이관 문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내 공해단속권이 낙동강 관리청하고 부산직할시, 자치구 등에 삼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일원화되어야 하겠다는데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단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공해단속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권의 일원화를 위한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 또 상급기관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할기관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부산시, 우리 구 등 실무자로 구성되는 지역환경관리 실무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 1회 이상 운영하고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해서 관할기관의 다원화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 아파트 생활자 전·출입 현황과 자립지원 대책입니다.
  관내에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다대3지구에 5개동 750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92년 입주 당시에 주택보호자 89세대, 자활보호대상자 521세대, 의료부조자 33세대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643세대, 저소득국가유공자가 107세대 이렇게 해서 75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동안 전·출입 34세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생보자에서 제외된 77세대 등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자활 등 생활보호대상자가 566세대, 일반 저소득 주민 184세대 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퇴거해서 빈 집이 발생하면 입주를 희망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최우선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향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과 임차료를 30% 인상해서 일반 저소득층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자립지원대책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계비, 자녀학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에 생활자금 융자, 자활의욕 고취 정신교육, 결연후원, 고용촉진훈련, 취로사업 등을 실시해서 자활을 조정하는 한편 단지내 사회복지관을 운영해서 컴퓨터 지급훈련이나 영·유아 탁아,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 중식 제공, 질환자에 대한 보건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95년도부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각 가정을 방문 생활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서 고충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주는 한편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하는 등 하루속히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거택 자활 등 해서 2120세대 5331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한테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계보조비, 주거보조비 등 기본 생계비가 월 평균 10만2,000원 수준으로 매월 또는 분기 초월 5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한편 거택보호자의 중·고등학교 학생 전원과 자활보호자의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교통비로 하루 400원씩 연간 250일분을 매월 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주식인 양곡지급에 있어서 92년산 정부, 일반미의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의 양곡 반입지시가 지연됨으로 해서 5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5월10일에야 다소 늦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제외하고는 적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물로 지급하던 주식비도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본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곡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곡 지급방법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등산로 5㎞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가 되면 편의시설 80조와 변소 1동을 설치하게 되고 계속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투자해서 약 20㎞의 등산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물운대 정비 용역비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 주관부서에서 본청 예산에다가 1억7,5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만약 본청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의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장림매립지의 놀이터 1개소가 폐소됐습니다.
  그리해서 현재 17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낡고 노후된 시설이 많아 지난 4월경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금년 지난 추경에 우선 4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97년까지 연차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하는 놀이터에는 배수로도 설치하고 보판을 깔고 잔디도 심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놀이터에 식재할 수목도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 울타리는 사철나무, 녹음수는 히말리아시다, 느티나무, 벚꽃 등을 심고 병충해 방제와 비배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안증 설치문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운대 공원 유지관리, 관내 가로수 관리, 유흥업소 관리실태와 단란주점 허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운대 공원의 산책로 개설, 임야훼손, 수목정비나 자연생태계 보전, 위험지역 진입금지 안내표지판 확대 또 이용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증설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운대 공원은 지난 93년 10월달에 군통제 지역 10㏊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개방됐습니다.
  기존 작전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지반이 고르지 않아서 시민의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도로를 도급공사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정비당시에 수목을 정비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시에 보신 바와 같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훼손된 산책로 법면은 자연석 쌓기와 조경수를 식재해서 훼손부분을 복구해서 쾌적한 공원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되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운대 산책로 주변에는 네 곳의 위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금지표지판 여섯 개와 난간대도 279m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전사고 우려지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역시 95년도에 위험지 정비와 아울러서 안내표지판도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용주민의 편의시설은 지금 현재 화장실 여덟 동하고 음수대 3개소, 장의자, 공중전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들 시설물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운대 군통제지역 개방문제는 군부대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제나 개방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시민의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방당시부터 정문에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지를 배치,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이용객이 올 경우에는 전원에게 지급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출입 시와 공원방송 등을 실시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런 봉투를 지급할 수 없고 정문에서 규격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시민이 각자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되가져 오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평동 진입로와 공단로 도로변의 고사목 또 생육부진,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평동 진입로와 공단로변의 플라타너스 411본은 93년4월에 부산시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18일 태풍으로 인해서 구평동 진입로변에 있는 18본이 그 당시 도복이 됐습니다.
  도복이 돼서 당시 즉시 복구를 하고 한발기에는 주 2, 3회씩 급수작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는 17본이 고사했습니다.
  고사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해서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에 이식된 은행나무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생육이 대체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비료주기라든지 해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소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수종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 시행청인 해운항만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되는 대로 교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하절기에는 한발이 심했습니다.
  그 때에는 구청 우리 녹지 순찰차량하고 동에 있는 동 업무용 차량, 소방서 소방차량 등을 동원해 가지고 급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일부 고사된 수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철 수벽과 구청 앞 목련수들의 경우는 개곡충 방제를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3회에 걸쳐서 방제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기계유제나 유황 합제로 추가 방제토록 하고 훼손된 가로수 가지나 지주목은 노선별로 수시정리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로에 있는 크로바호텔 앞 도로변은 통행량에 비해서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경찰서에서 도로 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수양버들을 임의로 전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앞으로는 우리 구와 협의한 후에 시행하도록 단단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중에 차량사고로 인한 가로수의 피해는 총 2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21건은 변상금을 징수해 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된 11월중에 모두 원상복구를 하고 미 조치된 다섯 건은 경찰서에 가해자 색출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위해서 내년부터 전 녹지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하고 풀베기 작업 또는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흥업소의 유형별 업태위반 그리고 점검과 조치 및 대책으로 단란주점 허가 가능지역 고시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유흥업소가 47개소가 있고 단란주점이 52개소 등 총 9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재 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자율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영업 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구 자체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거나 시나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의 대형 화재사고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난 8월2일부터 9월1일까지 사하 소방서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비상구가 밀폐된 11개소,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5개소 등 총 26개소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동시에 사하 소방서로 하여금 소방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이후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영업 시간외 위반한 것이 162개소, 업종 위반 23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188개소가 위반사항에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하였고 92년도 역시 영업외 시간위반, 업소위반, 시설위반 등으로 201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총 322개 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8월말까지는 업종위반이 66개소, 기타 81개소 등 총 28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범 업소 안전마크 부착 제도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우리 관내에 있는 30평 이상의 뷔페식당 등 25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난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10일간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 1개소, 영업 정지 5개소, 시정지시 5개소, 시설 개수 3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60개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지난 4월4일부터 8월2일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7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지정되어서 시정지시나 시설 개수를 하도록 처분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28일 당리동에 있는 수라뷔페식당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8명 중 16명은 가벼운 증상으로 그날 치료후 귀가 조치되었고 나머지 2명은 1일 입원후 증세가 호전되어서 퇴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관내에 있는 대형 업소와 집단 급식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고 사고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와 고발을 병행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대형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사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말까지는 대중 음식점 허가로써 주거 지역이라도 접객부만 없으면 음향 시설을 갖추어 노래와 술을 팔 수 있는 즉, 가라오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2년11월21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란주점이라는 업종이 신설이 되고 허가 지역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과거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업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8월31일자로 보건사회부 고시로 주거지역이라도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는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내 타 구에서도 고시한 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많은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4일 단란주점 허가지역 선정 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도로폭이 13m 이상 되는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상가 형성 상태가 연접되어 있고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이며 학교 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주거환경에 폐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결정을 하고 지난 6월부터 2차에 걸친 현지 조사와 해당 동의 구의원님이나 국민운동단체, 통·반장, 청년회 회원 등이 참여하는 동심의위원회와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20일간의 공람, 공고기간을 거친 후에 지난 9월15일자로 해당 지역 10개월 478필지에 대해서 허가 가능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시의 운영 과정에서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본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시설의 집중 오·폐수 최종 방류구 표시판 개선 그리고 감시기능의 체계와 환경투자 계획 및 장림천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열병합 발전소, 염색, 피혁 공장 등은 이미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어서 가동 중의 시설입니다.
  지금 문제는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 내 쓰레기 소각장,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연장 등이 당면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들 시설은 그 설치 여부가 우리 구 단위에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보다는 상급 기관의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 등에서 결정된 후에 시행 단계에서 비로소 주민의 생활이나 재산상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그대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절차에 의한 사업 추진의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은 어려우나 우리 구로서는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제시해서 부작용과 주민에게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도 그 실예입니다.
  부산 환경시설의 경우는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신문공고의 횟수도 늘리고 공고 기간도 연장을 하고 공람 장소를 1개소에서 8개소까지 확대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의 모든 의견을 승인기관인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제출하면서 주민의 반대의견이 완강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 이전에 주민의 반대에 대한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구청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 동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도로변에 접한 면에 대해서는 10m 내지 20m의 수림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장림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이나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경우도 집행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이나 동향 등을 통보해서 부작용이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평, 장림지역의 공해문제는 공단내 공해업체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효율적인 공해관리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기동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95년부터 새로 배치되는 공익 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예방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다원화 되어 있는 관리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계기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합동 단속으로 공해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내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 전개와 일사일하천 정화운동을 활성화해서 공해로 인한 줌ㄴ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최종 방류구 표지판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방류구 표지판 설치는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폐수배출 업소의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감시가 용이하도록 구 특수 시책으로 93년부터 전 폐수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방류구 개방과 표지판 설치를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폐수 배출 업소는 총 271개소입니다.
  이 중에 표지판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한 29개소가 폐수를 위탁처리 하고 있는 58개소를 제외한 184개소에 대해서는 최종 방류구를 개방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낙동강 오염사고를 계기로 해서 최종 방류구 표지판을 규격을 정해서 흰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규격하도록 일체 정비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표지판이 지정된 규격과 다르거나 퇴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초 일제 조사를 실시하게 해서 완전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율 감시원이 신고한 건수는 모두 15건이 있겠습니다.
  그 15건에 대한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외에 청소 등 시정을 요하는 1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수질오염 감시기능을 그 외에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우선 환경보호과 단속요원 5명을 단속별 또는 구역별로 책임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 감시원 95명을 젊고 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민 50명 선으로 정예화 하는 등 해서 민간 자율 감시기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포함한 공해 감시는 우리 주민 각 자가 관심을 갖고 환경 개선에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또 우리가 환경학교를 개설해서 각계각층의 주민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해서 91년도부터 장림 보골천 유역 일대가 업체, 주택의 오·폐수 정화를 위해서 간이 침전소, 공동 침전조 설치 운동을 벌여 가지고 지금 2,495개소의 간이 침전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단 내 정화수 심기운동이 연차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각종 정화수 8,000본이 식재되어 있고 기업체의 환경정화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시비 5,700만원을 들여서 소음자동 측정 전광판을 공단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투자는 사실상 구 단위에서는 독자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성격상 구 계획이나 관여 계획에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되면 어차피 독자적인 입장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상위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이 수립될 때 다시 별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업체의 노후방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민간투자를 확대하도록 각종 융자에 대한 안내 지도를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10개소 업소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선정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림천 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샛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장림천을 중점 정화지역으로 선정해서 일사일하천운동, 간이 침전조 설치 그리고 분뇨 물질 거름망 설치, 하상준설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96년말에 장림 유수지이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관로가 연결처리됨으로 해서 수질 오염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림천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복개된 상황에서는 미복개된 구간에 대한 가시적인 정화도 필요합니다마는 정화되지 아니한 가정 오·폐수는 복개 전에 유입된 주된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나 위생기능과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효과적인 정화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의 업무는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물론이고 불편사항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앞으로도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이채규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감천항 출입 외국선원의 편의도모를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는 부산역, 김해공항 등 8개소에 외국인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부산시에서 인건비 위주로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광협회 주관으로 홍보나 안내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감천지역내에 안내소 설치를 살펴보면 현재 김천항 이용은 외국선적이 주로 어선, 냉동, 목재 등 관련 화물시설 위주로 월 120척에서 130척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관광객은 전무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지만 외국선적을 이용한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관광협회에서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설치계획이 없지만 저희들이 봐서 향후 필요하다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설치추진을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 전망대와 해저 수족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훌륭한 의견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추후 관광 종합계획 수립시에 적극 수용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주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전신주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비할 계획은」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관내 지장 전신주는 총 50본으로 그것을 기관별로 보면 한전주가 24개, 체신주가 28개해서 50본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4본은 한전주가 18본, 체신주가 16본으로 이미 이설을 했고 그리고 한전주 한본, 체신주 두 본을 이설요청을 해서 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다섯주, 체신주 여덟주 총 13본은 현재 위치에서 타 위치로 이설하려고 하니까 위치가 부적정하고 이설에 따른 반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3본을 포함해서 금후 추가로 발생되는 지상 전주가 있으면 즉시 정비를 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비과세 처리할 집행기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수 사용료는 부산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임의조정안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설이나 차집관로 매설등 하수도 기반시설 조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우리 시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학교 하수도 사용료를 비과세 한다는 것은 실현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지하수 사용료는 현재 공공의 적용을 받는데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국·공립 병원, 교회, 사찰, 방송국, 신문사 등등 해서 20여개 기관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지하수 사용료는 공공용을 적용받습니다마는 t당 88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t당 340원으로 감안할 때 매우 저렴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평국민학교 진입 통학로는 구배가 심하고 노폭이 협소한데 향후 본 사업 추진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우선 진입통학로는 길이가 120m, 폭이 3.5~4m로써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로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위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설이 가능한지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평동 본동에서 장림 성화원간의 도로개설 요망과 이 개설과 관련한 주변의 교통해소 대책과 구평농장 전체를 공업단지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도시계획 도로는 길이가 830m, 폭이 8m로 현재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96년도에 332m, 97년도에 498m로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의 투자계획은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97년도 투자비를 투자하여 도로가 준공된다면 그 일대 교통체증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평농장 일대를 공업단지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현재 구평농장 일대에는 도시계획 용도 지역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화 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기본계획은 20년에 한번씩 수정을 하고 재심의 계획은 5년에 한번씩 재정비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 수립시에 필요하다면 공업단지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당리동 형제주택 건립 예정으로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 부지내에 10년 내지 15년생 500여 그루의 수목처리 방안과 주변도로나 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당리동 형제주택 사업 승인지역은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주거지역으로써 18층 한 동 183세대가 지난 3월4일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착공전에 숱한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다가 지난 7월12일자 착공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일부 벌목공사를 시행하다가 민원발생으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내 수목을 보면 대부분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고 그 수목을 임목해 둔 그런 상태에서 부지정리 등 시공이 곤란하고 또 그 수목을 이식한다면 이식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식을 해도 활착할 가능성이 희박해서 지난 5월6일자 소나무 372본, 활착목 48본 해서 총 420본을 벌채허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측량을 위해서 수목 몇 본 벌채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나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진입도로는 협소하고 경사가 급한 상태로써 주민들 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는 8m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분은 8m, 어느 부분은 6m 계획선대로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8m 도로 확장개설을 검토중에 있고 저희들이 9월7일자 주변 건물 현황 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업시행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당리천으로 연결되는 기존시설의 연결도로 사업 승인시에 수리계산을 해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 하수처리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청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부지내에 지정된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체납금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신평 2지구는 88년6월1일부터 89년6월20일 사이에 발생된 건물 중 과태료 부과 건물의 과태료를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는 88년6월1일 이후 발생한 건물분에 대하여 행위 부위별의 행위별 요율에 따라서 부과했으며 신평 2지구 신평동 11번지 일원은 88년6월1일부터 89년6월20일 사이에 총 15동에 2,847만5,000원이 부과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19%되고 현재 81%인 2,268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건축물이 양성될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융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건물은 적극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 2지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기이 부과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 면제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면제할 수 없으며 당연히 납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법 83조에 의거 해서 추가로 생기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시정될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업무 중에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김승종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먼저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사하구 하단동 1207-1번지입니다.
  그러면 을숙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1만평, 연건평 2000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 2층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사업비는 약 90억으로써 1차에 50억, 2차에 40억으로 투자하여 대소 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옥외 전시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에 진흥기금 5억원을 신청해서 금년 5월에 2억5,000만원의 지원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부산시 투자담당관실에 95년도 투자심사 대상사업 선정요청을 하고 6월에는 부산시 치수과 등 관계부서에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용역의뢰 시 본 회관의 건립부지가 확보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금년도 9월27일 설계공모공고를 중앙지와 지방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29일 응모신청자 43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로 을숙도 소유권이 부산시로 이관되면 문화회관 부지를 연내 확보할 계획이고 중앙부서 및 시와의 국비, 시비, 예산확보를 협의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이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시 95년7월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95년도 예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단위 문화행사 방안 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추진의향과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시 전문가 의견수렴, 영화관, 전시시설 등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이 실시 중인 구단위 문화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는 구민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전통 세시풍속 행사, 문예작품 전시회 개최, 구 씨름왕 선발대회, 자연보호 활동, 교통질서 사생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94년6월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신평 레포츠 공원에서 각종 민속놀이 등 체육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구단위 문화행사 방안은 매년 실시 중인 문화행사를 지속시킬 것이며 95년은 가칭 “을숙도 축제”인 문화행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축제행사는 을숙도 광장에 8월 내지 10월 사이에 3일간으로 해서 국악, 무용, 체조, 사물놀이, 농악 등 초청공연과 구민노래자랑 등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사가 구민의 좋은 반응이 있을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진 사하구 문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시 전문가 의견 및 영화관, 전시시설 등 설치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은 계획설계 현상공모, 현장설명 등을 9월29일자 마쳤고 12월20일까지 작품심사를 마칠 예정이며 실시단계에서는 문예진흥원의 전문위원 심사를 받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해 수렴하겠으며 영화관 전시시설 등 문화회관 주요시설에 대강당의 객석이 1000석입니다.
  소강당은 300석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 및 영화관으로 활용을 하고 전시장이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미술, 서예, 사진 등을 전시하고 각종 전시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특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동강변 문화, 6·25 애환, 4계절의 동·식물상, 수중생물 등의 풍물을 엮은 영화상영은 앞으로 문화회관내 영화관, 전시관 등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문화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맥스 영화관” 설치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 추후 검토돼야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소재한 전통문화재인 “후리소리 공연”등을 비롯한 부산시 각종 무형문화재와 한국 전통 문화예술 공연도 회관내의 공연장을 이용하여 많이 유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본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을숙도 철새도래지 보존대책 및 철새 모이주기, 전망시설 등 건립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철새도래지 개발은 부산시가 낙동강 고수부지와 연계 종합 기본계획을 용역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개발 철새 보호를 위해서는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하단부에 인공섬을 10만평 조성할 계획이고 철새 보호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철새 모이주기 운동은 지금 현재는 장림 청년회하고 하단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종 자생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구민 운동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전망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을숙도 하단부 지점에 87년도에 건립한 높이 13.7m의 전망탑이 있으나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여 시민 이용도가 낮아 이용도가 많은 곳으로 철새관망탑 재설치를 구상하고 있으며 그 적지로서 향후 을숙도 개발과 연계하여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회관상층 부분이나 을숙도 최남단 지점 등에 설치문제를 재검토하겠으며 아울러서 철새관망탑 설치 시는 철새 전시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시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전망시설 등의 건립과 동시 을숙도 종합개발계획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시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구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23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석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래입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휴회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30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김형호 의원외 5인의 발의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 제안요지는 금번 예산안은 지방세 목표액 초과징수액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사업집행 잔액을 삭감 투자 재원 활용하고 당면현안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비 일부가 편성되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액 593억9,199만원 중 3,509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도시국소관 지역개발비, 도로유지관리시설비 중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 도로정비 사업비 5억500만원을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중 괴정1동 경로당 보수비 640만원 삭감, 지역개발비 중 도시보행자 안내위치 표지판 제작비 6,0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 도로변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 임차비 469만2,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하고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 도로정비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한 바 사업 우선순위 결정 객관성 결여로 94년도 중기재정계획의 도로교통 부분 1순위 사업장인 장림2동 효림국민학교 주변도로개설 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이석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춘의원외4인발의)
(16시3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택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현택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이현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7월6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감사기간, 수감 대상기관 대상 사무 출석 증언규정 등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라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감사기간을 종전 정기회기 기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감사 대상 사무를 종전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서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국가 및 시의 위임사무까지 구의회에서 확대 실시하며 종전에는 증인의 출석 거부와 위증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증인에 대한 선서 규정과 허위 증언하는 자는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석 및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본춘의원외 4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이현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5.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34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김신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9월16일, 9월2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월22일과 26일에 회부되어 9월28일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괴정3동사 신축비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괴정3동사 신축을 위해 2억원을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연3%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현재 우리 구 지방채발행 규모가 49억5,200만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규모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채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나 우리 구의 재정규모로는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동사무소 신축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질의·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 3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3동사인 현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 보건소의 부지로 이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518평 규모의 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 구평동사는 동사 부지가 감천항 임항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구평동 159-1번지 등에 지하 1층, 지상 2층 253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평 레포츠공원내 실내수영장은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지상 2층 408평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재산인 괴정동 421-10번지 대지 7㎡는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할 가치가 없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본춘 위원은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사업을 집행한 것이 있는 것과 사업을 이미 집행하고 사후에 격식을 갖추기 위해 제출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재무과장의 답변은 괴정3동사와 실내수영장은 설계 용역 중이며 구평동사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구청장)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윤여철
  지적과장김효동

【보고사항】
O의안심사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9월16일 구청장제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월24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9월28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월16일 구청장제출)
  9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래 보고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15일 구본춘의원외4인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최진판   이현택
          강정순   강창조
  10월1일 의회운영위원장 이현택 보고 원안대로 의결
O서면답변서제출
  구청사이전계획관련에관한답변서
  경영수익사업의활성화방안에관한답변서
  주민제안제도접수현황과활성화방안에관한답변서
   (이상 3건 10월5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