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7.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전영애·조문선·강달수·배진수·박정순·최영만·이병관·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전원석·채창섭·박정순·조문선·강달수·노승중·최영만·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용덕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
                              (11시04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2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강동권 창조도시 개발사업에 13억 5440만 원, 조선 기자재 협업화 단지 내 테마거리 조성에 20억 원,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에 24억 5800만 원, 노인복지관 신축에 23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18억 1220만 원,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에 21억 5844만 원 등 31개 사업에 209억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장림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에 19억 7093만 원, 하단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에 21억 7754만 원 등 4개 사업에 44억 원입니다.
  상기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말까지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서은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7.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의견 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및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통장들의 고령화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 저하 예방과 주민들의 통장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통장 회의의 주기가 월 1회로 구정 홍보가 적정한 시기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환을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서 16개 동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제명,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변경 및 간사 서기 제도 신설 등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대한 지역특화 발전 특구의 지정을 통하여 감천문화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내·외 감천문화마을을 널리 알리고 감천문화마을의 명소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감천문화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모사업 신청 시에도 특구지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성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천문화마을의 도시재생특구 지정은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감천문화마을 사업추진 시 과잉,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과 감천문화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하며 브랜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감천문화마을 특구 등 네이밍에 대한 선정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한 감천문화마을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운영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한 감천2동 문화마을에서도 합법적으로 내국인 관광객에게 대해서도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도 창출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며 우리 지역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괴정2동 지역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괴정2동 지역의 폐·공가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의 거점시설 마련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및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이복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전영애·조문선·강달수·배진수·박정순·최영만·이병관·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전원석·채창섭·박정순·조문선·강달수·노승중·최영만·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시가 WHO 인정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계기로 노인 인구가 부양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정한 교통 편의 시설 중 횡단보도에서 야간에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자가 수탁기간 동안 복지관 시설을 신·증축 또는 개조 변경을 할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기부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수탁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하나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최영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대리 채창섭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 사하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과 다대진성 흔적 찾기 발굴 작업을 위한 폐·공가 등의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은 그간의 부지 매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한 아쉬움의 의견들이 있었으며 다대진성 흔적 찾기 발굴 작업을 위한 폐·공가 등 매입 건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채창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도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대리 배진수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사하구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늘 사하 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사하구의회에 모니터링 해 주시는 방청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수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용도가 폐지된 경찰청 차량 정비창 유휴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에 국내외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체 방문객 대형버스 주차 편의의 도모를 위한 주차 공간의 제공과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불법 주차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배진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1시31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진왜란 시 다대진성 전투와 윤흥신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시 부산의 3대 전투는 정발 장군의 부산진성 전투, 윤흥신 장군의 다대진성 전투, 송상현 부사의 동래읍성 전투입니다.
  다대진성 전투를 살펴보면 서기 1592년 선조 25년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왜군은 부산진성을 함락 후 4월 14일 서평포와 다대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 다대진성을 방어하던 윤흥신 장군이 잘 막아내어 임진왜란 시 첫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열을 정비한 왜군은 다시 공격하였고 다대진성을 방어하던 윤흥신 장군과 장군 동생 윤흥제와 800여 명의 관군, 군민들이 모두 전멸하게 됩니다.
  사하구 선조들이 순국한 다대진성 전투와 윤흥신 장군의 홀대된 역사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흥신 장군은 송상현 부사, 정발 장군과 달리 1592년 순국 후 다대진성 전투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 후 1765년 다대첨사 이해문에 의해 윤공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동래부사로 부임한 조엄의 상소에 의해 1766년 위패가 충렬사에 모셔지게 되었고 조엄 부사의 아들 조진관과 손자 조인영의 노력으로 1841년 동래부사 홍종응에 의해 순국 249년 만에 윤 장군 순절비를 세우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424년이 지난 현재 송상현 부사의 동래읍성은 복원되고 정발 장군은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평가되어 칭송을 받지만 다대진성에서 순국한 윤흥신 장군은 제대로 된 평가가 없으며 사하구의 역사적 문화자원인 다대진성도 훼손되어 민가의 담벼락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의 역사문화자원인 다대진성을 복원하고 윤흥신 장군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대진성을 시 지정 문화재로 등록 후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재시켜야 합니다.
  임진왜란 시 왜군이 축성한 강서구 죽도 왜성, 북구 구포 왜성, 기장군 죽성리 왜성은 부산시가 부끄러운 역사도 보존해야 한다며 기념물로 등재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대진성 부근을 역사문화특화지역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윤흥신 장군과 정운 장군, 응봉봉수대 등을 활용하여 임진왜란과 연관된 사하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개발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철도 다대포항 역에 다대진성과 윤 장군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역사 기념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에 개통될 다대포항 역과 다대진성이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역 내에 다대진성과 윤 장군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기념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의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사하구 다대진성과 윤흥신 장군이 더는 홀대받지 않게 해야 하고 당당히 임란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 훼손된 사하 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하며 조선시대 변방이었던 사하구가 이제 더는 변방이 아닌 부산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며 앞으로 발전할 서부산 시대의 핵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전통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는 국가가 세계적인 선진국이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사하구는 관내의 문화유적과 문화행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하구 역사문화 유적인 다대진성을 꼭 복원시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이용덕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9이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5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김종렬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구교운
  의 정 계 장  박봉갑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박정순   새누리     2017.11.21

○간사 선임
위원회위원명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채창섭   새누리      2017.11.21

○의안 제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
    (2016. 11. 22.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6일까지 심사시간을 지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 건
    (2016. 12. 7. 의장제의)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12일간)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2016.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하여 의결)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6.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의견서대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7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6. 11. 7. 노승중·전영애·조문선·강달수·배진수·박정순·최영만·이병관·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1. 7. 배진수·전원석·채창섭·박정순·조문선·강달수·노승중·최영만·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6. 11.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계획서 제출
  중기 기본 인력운영 계획서
    (2016. 11. 23.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