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7년6월13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5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박규호의원외6인요구)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박규호의원외6인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5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이모영, 구태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할 검사위원 3명은 이해수 의원과, 공인회계사 손익상, 박홍주 씨가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손익상, 박홍주 씨는 공인회계직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고 95년도부터 결산업무를 처리한 바 있으며 관내 거주주민으러서 자격을 갖춘 자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해수, 손익상, 박홍주 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12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곽소득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곽소득  기획실장 곽소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 예산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잉여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였으며 절감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정리하여 당면현안사업과 주민 약속 사업 등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예산액은 967억2,6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883억2,000만원에 비해 84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74억7,7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9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에서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5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쓰레기수수료 등 14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33억7,4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하수도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등 21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 3억800만원, 사회개발부문에서 40억1,400만원, 경제개발부문에서 23억2,600만원 그 외 민방위비와 기타 지원경비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74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서 5억3,7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4억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3억7,400만원, 보조금에서 21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40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인건비에서 6억3,500만원, 복리후생비 등에서 7,300만원 그리고 ‘96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94 수탁 공사집행 반환금 등 증가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0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 부문에서 주전산기 용량증설과 사하구신문 제작 등 3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서 청소 민간 위탁수수료, 송곡경로당 이전 토지매입비 등에서는 6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 부문에서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유지관리 등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컴퓨터 등 전산관련 장비구입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및 신규사업에 총 37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부문에는 26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장림우체국에서 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에 11억5,000만원, 괴정2동 성신아파트 도로개설에 1억6,500만원, 괴정1동 시립도서관 주변 도로개설에 1억5,000만원, 벽산아파트 진입도로 공사에 2억원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진입도로 공사와 괴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문에 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대1동 윤공단 주변 보도정비 공사와 다대 농협주변 보도정비 그리고 보안등 설치 등 총 여섯 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2,400만원, 서부산문화회관건립에 9억5,100만원, 감천 아미고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에 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97 예산 중 8억6,000만원을 절감하여 투자 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2,400만원이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5,500만원이 증가되어 천마산 일원 주차장 설치 등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은 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1,000만원, 괴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 없이 침하대책 용역비 8,000만원, 감리비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투자자 공사비 상환금은 1억1,700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곽소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21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인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인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시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합리적인 재정조정과 균형 있는 구정의 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위원회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5명, 도시산업위원회 6명 총 11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청일  김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섯 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여섯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으로써 구태회, 최병선, 지근수, 한기원, 박규호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써 신준식, 김상수, 이해수, 이화오, 김흥남, 김병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박규호의원외6인요구)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박규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의원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재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규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애로점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능률배양과 아울러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6월 16일 제5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구청장 및 관련 실․국장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청일  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방금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박규호의원외6인발의)
(14시27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의견조정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현장방문대상지는 당면현안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진할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예산확보대책과 추진사항의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6월 14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계획
   (부록에 실음)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각종 안건 연구 검토 등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송동후   허명도
  이모영   한문수
  김병근   최병선
  김상수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김인     이정도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곽소득
  총무국장박기문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김대현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황인호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사회복지과장박춘재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위생과장배재수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하정윤
  서무과장장영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태회(총)   지근수(총)
  한기원(총)   박규호(총)
  최병선(총)   신준식(도)
  김상수(도)   이해수(도)
  이화오(도)   김흥남(도)
  김병근(도)
   (6월13일자)
○결산검사위원선임
  사하구의회의원 이해수
  공인회계사 손익상
  공인회계사 박홍주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월5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관계공무원축석요구
   (6월5일 박규호의원회6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6월16일 1일간 2차 본회의시 부구청장, 관련 실․국장의 출석을 요구)
  현장방문활동계획안
   (6월5일 박규호의원외6인발의)
  6월7일 집행기관에 이송
  제5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5일 의장제의)
  6월13일
   (13일간)
  6월25일
  제5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월5일 의장제의)
  휴회의건
   (6월5일 의장제의)
  6월14일
   (2일간)
  6월15일
○의안회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복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5월3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5건 6월2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산업위원회소관)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5월3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6월 2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5일 박규호의원외6인발의)
  이상 2건 6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구정질문서
   (6월5일 이화오, 이정도, 구태회 의원 제출)
  6월13일 집행기관에 이송
  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