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7년6월25일(수) 오후14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6.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
11.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12. 해군부대위문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한기원의원회6인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규호의원회6인발의)
9.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규호의원회6인발의)
10.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
11.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2. 해군부대위문의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부의장 허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정관계로 본회의에 참석 못 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한기원의원회6인발의)
(14시04분)

○부의장 허명도  의사일정 제1항 1997us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지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근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근수 의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추경예산안수정안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한 잉여재원과 세외수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최소경비와 당면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투자사업비 등으로 세출예산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의 경우는 일반회계 785억1,982만9,000원과 특별회계 182억576만6,000원을 합하여 총 967억2,55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883억1,956만3,000원에 비해 9.5%가 증가된 84억6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74억7,675만5,000원이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항으로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가 10.5%, 특별회계가 5.4% 증가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반영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자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위원 각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에서 제안한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순서계잉여금 2,022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총액을 785억1,982만9,000원에서 784억9,762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 일반행정비에서 813만5,000원과 사회개발비에서 1,082만5,000원을 합하여 1,896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총액에 부합되게 예비비 8억3,760만1,000원에서 32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90억4,793만원의 예산규모에 변동 없이 침하대책 용역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타 의료보호기금 등 다섯 건의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안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말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암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명도  지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14시12분)

○부의장 허명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은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등은 지난 5월 3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지방고시 합격자 중 우리 구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어 있는 지방환경 5급 정규직 임용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전체 정원을 780명에서 78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해당업무별 부정기적으로 각종 구정 홍보물을 발간하여 행정력의 낭비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사하구공보, 각종 구정홍보물 등을 사하구보에 통합 발간하여 사하구보의 질적 향상과 구정시책 전반에 대한 홍보와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종전 사하구보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의 명칭을 사하구보조례로, 구보의 명칭을 「내고장 사하」로 하고 구보게재 사항을 구정시책, 구의회 의정활동,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 7개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보 편집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원의 위․해촉, 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의 복무, 회의 등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구보 발행을 위한 자료수집, 명예 모니터 제도 도입 및 역할, 외부인의 기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과 구보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 및 민간의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상 사용요율이 불균형한 사항을 일치시켜 형평을 기하고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5% 이자를 붙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허용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이하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의료계획을 중앙 정부에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시행토록 하는 중앙집권의 보건의료행정을 지방자치의 분권화시대에 알맞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9월말까지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과, 보건의료 수요와 전망, 보건의료 이용현황 및 건강수준, 건강문제조사, 지역보건 의료 공급현황,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결과분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발전방향과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 등 지역의료 기관과 민간의료 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서비스별 보건사업 등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 및 계획과 함께 보건소의 기구인력 보강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 연차별 계획을 주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작성 지침에 의하여 우리 구의 여건과 실태 등을 파악하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도 일부 있어 시행과정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명도  이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21분)

○부의장 허명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이수택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의원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휴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등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97년 5월 31일 제출되어 97년 6월 21일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서 먼저 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영 주차장의 요금단위를 현행 30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노상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선을 주차장 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명문화하였을 뿐 아니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 주차장의 규모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부설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설치비용을 납부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비용 납부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과 일반 이용에 제공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9호로 개정되고 부산광역시건축조례 97년 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 각 자치구별로 적용하는 건축허가 기준을 통일시켜 부산광역시 내에서 건축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관리하여야 할 규모의 공사 현장 관리를 건축사가 건축주의 추천을 받아 건축공사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등에 관련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건축, 토목, 도시계획, 조경, 회화 등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동안 민원 야기가 많았던 건축허가 사전심의 결정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상 다소 미진한 부분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명도  이수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규호의원회6인발의)
9.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규호의원회6인발의)
(14시28분)

○부의장 허명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규호 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규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 집행기관에 기획실의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각 동사무소 업무 중 실․국․과 소관에 관련된 사항을 실․국․과 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 및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 등은 ‘97년 6월 24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명도  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
(14시34분)

○부의장 허명도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인사에 관한 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사임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부의장 허명도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 이해수 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군부대위문의건(의장제의)
○부의장 허명도  의사일정 제12항 해군부대위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차 본회의 직후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해군부대를 위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위문시기는 7월 15일을 전후하여 군부대와 협의하여 자세한 일정 등은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13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송동후   허명도
  이모영   한문수
  김병근   최병선
  김상수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김인     이정도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희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곽소득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김대현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황인호
  총무과장강명종
  징수과장김용완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지역경제과장장일용
  지적과장신용은

  【보고사항】
○상임위원사임
  위원회          사임위원  지역구
  의회운영위원회  이정도    신평2동
   (5월6일자)
○상임위원보임
  위원회          보임위원  지역구
  의회운영위원회  이해수    당리동
   (6월25일자)
○의안제출
  의회운영위언회위원보임의건
  해군부대위문의건
   (이상 2건 6월25일 의장제의)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3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6월21일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조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이상 4건 5월3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6월23일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5일 박규호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6월24일 의회운영위원장 김인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6월24일 한기원의원외6인발의)
   (6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근수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