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환경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경제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환경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경제환경국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 대한 심사이므로 2021년 조직기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환경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경제환경국 소관
(10시00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성종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지금부터 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재무제표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여 2022년 3월 30일부터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징수 결정액 8720억 원 중 수납액은 8497억 원으로 징수율은 97.4%이고 전년도 대비 0.06%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3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199억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징수율 및 미수납률은 소폭 개선됐으나 미수납액 발생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이 전년도 52.3%에서 67.4%로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납세태만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8412억 원 대비 7635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전년도 대비 1.8% 포인트 감소하였고 특히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53.6% 증가를 보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하여 권고된 세입예산의 과소 추계 개선과 미수납액의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46억 원으로 전년도 23억 원보다 223억 원 증가되었고 6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일상회복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산형 플러스지원금과 집중호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행정소송 승소 사례금 및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등이며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예외사항임을 감안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제성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2과 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시고 해당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해당부서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412억 280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8720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8497억 8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현상은 세입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이 과소 설정될 경우 세출예산도 축소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민경  세무2과 과장님……
박정순 위원  세무2과 과장님……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현실적인 세입예산 현황을 추정하여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한 자료나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세입을 추계를 하는데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지마는 좀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징수하고 현액하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네. 이래 권고사항에, 결산검사의견서의 권고사항에도 이렇게 또렷하게 나와 있듯이, 권고사항 보셨습니까?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현상은 세입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세입예산이 과소 설정된 경우 세출예산도 축소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현실적인 세입 예산현액을 추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권고사항이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또 전문위원님 말씀에서도 이런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정순 위원  내나 그 말씀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나 정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적극적으로……
박정순 위원  권고사항이 이렇게 나올 수 없도록 좀 다 가까이 가까이 정말 점수가 잘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에 「지방재정법」에 34조에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세입과 세출, 세입보다도 현액보다도 징수액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많았는데도 실제 수납은 또 작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깝게 예산을 잡았으면 징수도 그 예산보다 많았다면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또 작습니다. 맞지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이런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부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기획실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537페이지부터 553페이지와 결산서 306페이지에 기획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거는 공통적인 각 부서의 공통 예산 집행현황을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잔액이 굳이 안 보셔도 결산서 114페이지인데 21년도 회계연도 우리 구가 책정한 출장비 등 국내여비 예산과 잔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지급 기준은 2시간 이내는 지금 1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4시간은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기준은 그렇고 책정한 출장비 예산이 전체 총괄 그러니까 사하구 각 과에 예산을 국내여비로 책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예. 총인원수를 계산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70%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19억 한 6700 정도 이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억 6000 정도, 2억 6700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걸 각 부서별로 내가 보니까 100% 소진한 부서도 있고 50% 소진한 부서도 있고 각자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그거를 예산을 소비를 안 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100%, 동행정센터 이런 데는 100% 한 데도 있고 적은 데는 51%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이 예산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편성을 했으면 사용을 중간에라도 하다가 많이 남을 거 같으면 이걸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데도 활용을 하면 우리 구에 더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장님 이거를 하시면 좋겠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저희들도 신속집행이라든지 예산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100% 다 편성을 하지 않고 한 70%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서마다 상황이 달라서 이게 조금 집행액이 다른 거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는 부서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저희 생각은 기본예산이 19억이면 19억을 한 번에 편성은 하지 마시고 70%는 본예산에, 나머지는 쓰는 거에 경영에 따라서 재배정을 해서 한 30%는 추가 배정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같은, 다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좀 아쉬운 게 물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출장을 적게 나간 부서도 있고 많이 나간 부서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해제가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어차피 나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여비를 지급하는 거는 당연히 마땅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돈이 남아 가지고 2억 7000 정도면 이 돈을 우리 사하구에 다른 데 쓰셨다면 좀 더 사하구가 발전되지 않았겠나, 이것 말고 제가 총괄적으로 아까 다 계실 때 내가 한 말씀드리려다가 다 나가셔 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산을 저는 사실 이걸 다 각 부서마다 다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부서의 예산을 우선 잡아놓고 보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소.
  그거 쓰지도 안 하면서 또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는 우리 본인의 부서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하구 전체에서는 막대한 손해입니다.
  그 돈을 빨리 써 가지고 각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또 어떤 데는 부서의 이기주의라 할까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같고 그래 앞으로는 적어도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에서는 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만한 소지를 각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적어도 하반기에는 그 예산을 조정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배치를 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매칭사업은 안 되지요, 그지요?
  매칭사업은 국비, 시비가 오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지만 구비로 집행되는 예산은 금년부터는 잔액이 이래 몇 십 만 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천 단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게 많아요, 이거 보면.
  내가 이게 한 일주일 동안 이걸 다 봤는데 아마 각 과에 계장님, 과장님들 내하고 통화 안 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보건소 쪽에만 놔 놓고 내가 통화를 다 해봤어, 다 문의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 주시라 그렇다고 우리가 각 과에다가 이거 왜 이렇게 썼냐 이렇게 푸시도 못 하잖아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서 아까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전성과 재정성을 확보를 해서 잘 사용해 주시고 이게 동에 자치센터에도 좀 보시면 조금은 좀 아쉬워요.
  너무 딱 목적에 의해서 100% 쓴 사람, 90 몇 % 쓴 동 이런 거는 좀 의심이 갑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야기…… 신평 1동 같은 데는 61%, 다대1동도 51% 썼습니다.
  구평동도 62% 이런 동,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41% 이렇게 한 부서는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진짜 출장을 갔는데 양심적으로 1시간 이내는 아예 안 타 갔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또 아니면 100% 소진된 데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거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매스컴을 탔지만 그런 데 악용을 했거나 그래서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각 과에다가 충분히 전달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게 발생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고 또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해서 하반기에는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상세내역에 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단위사업명 해가 죽 나와 있어서 안에다가 명시를 조금 해 주면 아, 저희가 각 과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한테 질문을 안 해도 돼요.
  아, 이거는 이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성실하게 여기가 기재 이월 집행 잔액 사유에 나와 있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많아요.
  항목이 없어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냐?
  그럼 우리도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또 일하시다가 이런 거 답변하려면 본인 과에서도 이거 책을 다 보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은 여기에 집행잔액 사유에 상세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거보고 공무원들하고 어차피 각 부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적어서 위원님들께서 신속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정삼균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2021년 결산총괄을 보면 이월금이 565억입니다.
  작년 2020년도 이월금이 367억 53.6%가 증가를 했습니다.
  교부세 패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이월금이 많이 남으면 나중에 교부세에서 삭감이 되는 거는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교부세 패널티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앙에서 패널티 항목을 보여주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부세법」에 패널티를 주도록은 되가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 정도면 높은 수치는 맞죠, 증가?
○기획실장 신순희  아, 그것도 지금 다 비공개기 때문에 높은지는 알 수가 없고 패널티를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니고 동종 지자체 대비해서 증가율이 상한에 있는지 하에 있는지에 따라서 패널티를 주고 안 주고 그렇게 정해집니다.
강현식 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하구에서 이게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 아까 우리 정삼균 위원이 잘 질문을 해 주셨지만 질의를 잘 해주셨지만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지금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상품권 지급하고 포상금 집행잔액이 590만 원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주민 수는 몇 분이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총 338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중에서 다 드린 거는 아니고 한 30명을 추첨을 해서 저희들이 한 3만 원, 1인당 3만 원 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그럼 보상금 자체가 너무 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위원장 김민경  3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 기준을 하셨다 하면 이게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포상금으로만 지급하는 예산인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주민에 대한 포상금이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기획실장 신순희  예.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5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낭비 신고포상금도 있습니다.
  해서 이 금액이 좀 컸는데 실제로 신고접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행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제가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행감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최근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많이 예산에 편성이 되고 채택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포상금 제도를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구보라든지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부터 106페이지와 결산서 306페이지에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의 칸에 보면 제2청사 옥외광고물 간판 등 추가설치를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2청사 옥외광고 설치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요 건은 뭐냐 하면 제2청사 옥외광고물 간판 관련인데 코로나19라든지 그다음에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위치가 교통공사하고 섞여 가지고 제2청사 위치를 잘 못 찾겠다 사실 그 전에는 보건소, 주민복지국, 신평2동사 간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가 지금 보면 2층쯤에 도로 운전하다 오른쪽에도 볼 수가 있고 정면에도 볼 수 있도록 그걸 설치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설치한 걸로 저도 봤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제2청사에 보건소는 언제부터 입주됐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입주는 2000년도부터입니다.
박정순 위원  2000년도부터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보건소 입주 및 코로나19 유행 시기가 지금 지나갔고 지금도 시기 중이잖아요, 그지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박정순 위원  근데 설치도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그분들이 불평불만과 또 우리 의원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늦게 간판이 설치된 걸로 아는데……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동작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더없이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늦게 건물만 떡 지어놓고 그 건물이 뭘 하는가를 모르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년도에 청사가 입주했는데 설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21년 12월 8일 날 본예산 의결이 통과돼 갖고 하셨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이 부분이 21년 12월 8일 본회의 의결로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안 쓰고 22년도로 왜 이월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게 예산에 추경 마지막 결산추경 때 편성됐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조사하고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라서 할 수 없이 해 가지고 설치는 준비는 다 했다가 설치는 1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연도.
박정순 위원  추경은 추경은 어떠…… 추경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추경이라는 거는 추경은 정말 급격하게 불요불급한 금액이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안 하면 모든 거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냥 필요하니까 추경에 정말 다른 데 필요한 돈도 예산도 부족한 부분에 추경에 떡 설치해 놓고 또 늦게 안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그거 지적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요게 제2청사 원래는 설계 단계부터 현재 간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보면은 도로변에서 보면 좌측상단에 제2청사 큰 간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간판 할 때 여러 개를 달수가 없었고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좀 있기는 있었고요. 생각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터지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좌측 측면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요래 해 가지고 요거 해가 추가로 예산 추경에 넣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만, 부서장들만 아시는 부분이니까 우리 주민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거를 하나 정할 때 정말 이렇게 많은 견해를 들으시고 우리 주민 편에 서서 보시고 그렇게 거는 간판을 걸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실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21년도 설치가 어렵다고 정말 판단되면 다음 해에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당당하게 쓰셔야지 그걸 추경에 넣어가지고 정말 쓰신 걸 추경에, 추경에 넣은 거는 정말 이 돈은 정말 필요해서 쓰는 돈이 추경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못 쓴다는 건 지적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정말 계획하고 정말 본인들이 느끼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 정말 아, 이거는 정말 필요하면 당당하게 본예산에 넣으십시오.
  넣으시고 추경에는 정말 추경이 불요불급한 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말 우리 예산이 운용돼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1과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박준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우리 지금 사하구에 재산세가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109페이지……
○세무1과장 박준영  재산세가 2021년도 실제 수납액이 505억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신현수 위원  미수납 8억……
○세무1과장 박준영  예. 미수납액은 8억 6900만 원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이거는 어떤 의미로서 지금 미수가 되는 거죠?
○세무1과장 박준영  (자료 찾음)
신현수 위원  예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잘 아시는데 저는 그 질의보다 결산보다 부탁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 요번 지금 9월 달에 재산세 납부 달이죠?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신현수 위원  달인데 정말 국민들, 납세하시는 국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나, 건물 한 채 가 있다고 장사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세금 내기가, 근데 이게 매년 10%인가 1%인가 오르지요, 재산세가? 공시지가로 인해서……
○세무1과장 박준영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라든지 또 건물가액이라든지 건축물과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 있고 본 위원도 사실 담당부서에 세무1과에도 전화를 했고 우리 지금 납세자들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궁금한 점도 많고 조금 오르면 물어보는 데는 세무과라든지 관청뿐이 없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네.
신현수 위원  혹시 전화오고 이러면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모르는데 물어보는데 불쾌감도 있고 본 위원이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했거든요, 세무과로.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로, 뭐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은 분이 있는데 다 그런 분은 아닌데 조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납세자들한테 조금 전화 오거나 민원이 오면 좀 대응을 친절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고지서 우편료 이거 집행잔액은 좀 평소보다 고지서 출력이 우편이 발송 매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300만 원 중 1억 9600만 원 집행했는데 남은 거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 300만 원 정도 근데 평소보다 많이 잡은 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세무1과장 박준영  죄송합니다. 제가 퍼뜩 못 찾겠는데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
정삼균 위원  111페이지, 결산서 111페이지고 사항 설명서, 그러니까 결산 사항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는 거는 저희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우편을 발송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아까 총괄 때도 조금 말씀이 계셨지마는 추계를 해 가지고 발송료를 산정을 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전자고지도 하는 것도 있고 ARS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추계에서도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ARS나 전자고지 이런 걸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요즘 우리가 메일이나 이런 걸로 지금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금액을 조금 감액해 주잖아요, 그지요?
  우편물로 하는 거하고 자동이체 하는 거하고 저희도 다 자동이체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우편물이 안 나가니까 그만큼 또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고……
○세무1과장 박준영  그렇죠.
정삼균 위원  실제는 예상치를 예를 들어서 평소에 몇 년 치 해 가지고 몇 천 건 나갈 거다라는 걸 잡았는데 실제 여러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감소돼서 이런 걸로 저도 생각이 돼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큰 금액에 비해서 사실 세무1과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게 그래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체납고지서 제작출력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약 29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하고 체납고지서 우편료도 보면 1300만 원 정도 이리 좀 남아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은 예상치를 감안하셔 가지고 자꾸만 메일이나 아니면 자동이체나 이런 걸로 대체되는 걸 예상해서 예산을 좀 잡아 주십사, 이런 돈은 작지만 모이면, 부서별 걸 다 모으면 크잖아, 그죠?
  그런 걸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아까도 총괄질문도 세무2과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또 세무1과 과장님이 해 주셨고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보시면 책자를 보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거기 국내여비 쪽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업무 수행여비라는 것부터 설명하셔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1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기본업무 수행여비 잔액이 240만 원……
박정순 위원  예예예.
○세무1과장 박준영  요 항목은 직원들, 저희 과 직원들 내나 외근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박정순 위원  외부에서 근무하는 여비입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출장비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근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저희들이 외근, 일반적인 외근도 나가지마는 보면 세무조사라든지 또 체납으로 해 가지고 관련 세무조사 나가는 거, 재산세 또 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거는 따로 또 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본업무 여비는 조금 잔액이 남은 걸로 파악됩니다.
박정순 위원  여비 쪽에서 240만 원이 작은 게 아니고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정말 어느 만큼 쓸, 어느 정도의 예산이 안 잡혀서 이런 겁니까?
  순간 순간 외부근무가 많기 때문에 남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이거는 일반적인 직원들 외근비고 또 업무별 업무 특성상 세원조사 발굴이라든지 체납세 독려라든지 이런 게 따로 또 여비가 일부 조금씩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여비가 조금 남았는데 내년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정해진 여비라면 남으면 안 되고 정말 정해지지 않는 순간 순간 쓰일 수 있는 여비라고 말씀 묻고 싶습니다.
  순간 순간 쓰면서 남은 여비입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맞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여비가 아니고……
박정순 위원  예예예. 외근이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제가 오늘 외근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또 잔액도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지금 미납 미수금액, 미납금액이라고 이 금액을 1인당 가장 높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얼마 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무1과장 박준영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500만 원……
강현식 위원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갖다가 고액체납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분이 최고액자인지는……
강현식 위원  아, 최고액자 금액이 가장 높으신 분이 금액이 얼마냐 말씀이십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리고 특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세무1과장 박준영  특별 관리는 저희들이 계장님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계장님들을 담당을 맡겨가지고 또 직원들 담당을 맡겨가지고 독려를 한다든지 방문을 해서 또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가장 강한 페널티나 가장 체납금액을 갖다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그래도 과장님 경험상……
○세무1과장 박준영  체납에 따른 거는 저희들 일단은 압류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압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을 전국 조회 해 가지고 또 체납처분 가능하면 결손처분도 안 하고 급여 압류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체납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 관리하는 대상자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최고액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강현식 위원  네.
○세무1과장 박준영  네,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특별 관리하는 대상자들도 비공개 자료인가요, 그게?
○세무1과장 박준영  뭐 비공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강현식 위원  아, 그럼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강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연속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고지서 우편료 이 부분도 잔액이 지금 굉장히 13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남은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박준영   앞에 고지서 발송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똑같은 현상인데 체납이 작게 되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물 발송료가 조금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박정순 위원  그럼 체납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그러니까……
박정순 위원  고지서를 날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남은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아니, 저희들이 체납이 이만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우편료를 산정을 했는데 그보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든지 이렇게 징수가 더 되고 체납이 덜 됐을 때 이런 체납고지서 우편료, 발송 우편료가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잔액치고는 너무 많이 남아서, 13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고 체납 금액 부분은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비공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박정순 위원  이름은 안 나와도, 금액이라든가 그런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무1과장 박준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만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름 말고 금액과 사유……
○세무1과장 박준영  금액하고 사유, 예.
박정순 위원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 징수를 결정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 당해 해당부서가 징수를 못 하면 이 돈은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이관이 됩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원정미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서 저희 세무2과로 세입수입이 다 이관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세무2과에서도 일정기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를 못 하면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압니다.
  결손처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결손처리는 저희가 현년도에서 해당부서에서 고지서를, 체납되어 있다가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체납 고지서를 계속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그 전에 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납부를 못 하면 재산이 있으면 자동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압류 고지서를 보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21년도 우리 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해서 결손처리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잠시만요.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압류해서 징수한 게 8억 3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전년도 대비는 몇 %나 됩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전년도 대비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가진 게…… 아, 제가 작년도 봤었을 때는 11억 정도 저희가 체납액을 거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가 지금 한 8억 3000 정도 되니까 아마 연말 되면 거진 한 11억 정도 저희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작년이나 뭐 비슷한 수준을……
○세무2과장 원정미  예. 거진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세무2과장 원정미  노력을 하는 그거보다는 보통 보면 이게 체납이 대부분이, 과태료 체납이 대부분이 8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다 생계 곤란자 이런 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체납을 거두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나름의 압류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요. 법 질서 형평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한 조치도 언급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계속 지금 매년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지적이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좀 더 징수를 하시고 계속 전년도 기준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보면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아까 총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전했습니다.
  우리 세무2과에 올해 예산 현재 현액이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예산 현액요?
박정순 위원  예예.
○세무2과장 원정미  올해요?
박정순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작년도……
○세무2과장 원정미  작년도……
박정순 위원  예예. 아까 8400억 정도라고 말씀 아, 300억 정도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8412억……
○세무2과장 원정미  아니아니, 그거는 세외 수입 저희가 징수한 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작년 징수한 내역, 현재액이죠, 그죠?
○세무2과장 원정미  네네.
박정순 위원  현재 징수한……
○세무2과장 원정미  현재 징수한 게 8억 3000 정도 되고 저희가 징수 목표를 한 건 한 11억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근데 작년에 예산 현액이 8412억 원이라고 숫자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무2과장 원정미  아, 저희 세무과 자체 예산요?
박정순 위원  예예. 그래서 이걸 총괄적인 질문인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묻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징수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에서 징수를 하시고……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징수에 필요한……
박정순 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수납이 돼야 되죠, 그지요?
○세무2과장 원정미  그렇죠. 부과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수납이 되겠죠.
박정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작게 세우고 징수를 많이 하고 또 실제 수납은 또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문의를 하고 싶고 결산 여기 지적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아,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나면 매월 징수보고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연말에 가까이 와서 보통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거진 우리가 추경, 마지막 추경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내시 해가 보내 주지만 어떨 때는 시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세수가 많이 거둬지면 그걸 다 끝난 상태에서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모르니까 궁금하고 질의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경각심을 부여시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수 추계와 경정예산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면밀한 검토를 하시면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부금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세무2과장 원정미  기부금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기부금은 그러면……
○세무2과장 원정미  기부금은 해당부서에서 다……
강현식 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그 해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서 될 경우는요?
○세무2과장 원정미  기부금은 일반회계가 없습니다. 다 특별회계입니다.
강현식 위원  특별회계로 전환되죠? 확실한 거죠?
○세무2과장 원정미  네. 확실합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민경  예.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결산사항설명서 19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상위 계획인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여기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보면 국가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같은 법 제17조에 보면 시도지사나 기초 지자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또 용역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에 완성이 안 돼갖고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 올해 지금 거의 상반기 때 내려와서 시에서 또 종합계획을 하고 그 종합계획을 반영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고 연말……
정삼균 위원  정부에서는 그럼 언제 이거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러니까 상반기 때 정도 돼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지금……
정삼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9차가 6월, 완료되어가 6월 10일 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정삼균 위원  그럼 저는 이제 그 설문조사가 끝나면 각 구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시에서 이 기본계획을 시에서 다시 또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다시 내려와서……
정삼균 위원  그럼 또 구에다가 내려주면 구에서 또 이걸 반영을 해서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근데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우리들이 거의 대부분 시비나 국비를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이제 교통사고 50% 감축안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50% 감축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노력을 해야죠.
정삼균 위원  노력 해야 돼.
    (웃음)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물어봤고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차선 재도색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1억 7500만 원 쓰셨던데 19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는 사실 다녀보면 차선 재도색 할 데가 사실 많아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아니면 어디 각 동사무소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런 예산은 이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정삼균 위원  차선 재도색을 하면 그 혜택은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이 다들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칭찬도 받으실 거고, 앞으로는 이런 거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위원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비가 5억 69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0만 원 중에 이 전체 집행잔액이 19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정삼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 저희들이 표하는 방법을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몰라서 1900만 원 해놨는데……
정삼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 이거 시설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단가계약 하거나 하는데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하면 우리 계약금액의 84.74%까지만 깎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5억 6900만 원에 3.4%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아닙니다.
정삼균 위원  많이 남은 거는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차선 재도색 여기에다가 표기를……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는 표현할 때 전체 집행잔액을 하는 걸로 해갖고 표현을 새로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내가 다른 거는 다 전화로 내가 상담을 해서 알고 있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주차장 특별회계 가운데 국내여비 108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데요?
조재영 위원  페이지는 내 잘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어떤 목적으로 누가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러니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몰라서…… 아, 108만 원, 지금 우리 과에 번호판 영치하시는 시간선택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번호판 영치할 때 한 번 나갈 때마다 여비를 1만 원씩 받거든요. 1년 치 여비입니다.
조재영 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1만 원씩……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1만 원씩 받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래 이거는 다 썼네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9쪽입니다.
  거기 불납결손액이 정말 너무 많아 불납결손액을 제가 찾아보니까 채무자가 내지 않아서 채워지지 못하는 조세의 액수라고 나와, 그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요 건은 저희들이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다 하고 이게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1700이 있는데 이거는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불납이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차가 연수가 초과하게 되면 10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폐차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20년도부터 옛날까지 죽 해갖고 밀린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이 금액은 어떻게 계속 보듬고 갑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보듬고 가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무재산이었는데 계속해서 재산을 발굴하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너무 큰돈이라서, 예산이라서 제가 눈에 띄어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미수납액도 상당한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세무2과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20년도부터 그 이전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하기에는 너무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금액이 너무 도드라지게 큽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세무과에서 하지마는 교통과에 올라온 자료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이유를 모르고 이 금액을 넣을 수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게 세무2과에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리 들어가면 그쪽에 제가 세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과 그리고 교통과 우리 공무원분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뵙기가 힘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강현식 위원  제가 7월 달에 구평초 삼거리에 교통 유도선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야간에 밤에 가서 차 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명확하게 사고 나기가 딱 좋은 그런 교통 유도선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강현식 위원  분명히 8월 달에 조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만큼 딜레이 됐거든요. 민원이 너무나 빗발치고 있으니 요거 바쁘시지만 좀 챙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예예.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리고 을숙도대로 지하도 공사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강현식 위원  맞죠? 그래서 사실은 구평에 있는 한신이나 자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좌회전해서 이용을 하려면 밑에까지 내려가서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출퇴근 시간대는 그게 정말 그것도 힘듭니다,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사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이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도, 저도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 지하도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서야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라고 일단 주민들과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완료가 되고 있으니 요 신호체계를 조금 우리 한신이나 자유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마 한신과 자유아파트 측에서 서명 받아서 주민들 동의 서명 받아서 아마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꼭 이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근데 지금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면 한신아파트하고 구평 자유아파트 교통체계 개선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친정집이 거기 있어서 불편하다는 거는 저도 100%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인들 받아 가지고 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항상 그게 신호체계가 거기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거기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경찰청에 좀 의견을 수시로 넣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강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을숙도 지하도로가 언제 끝납니까, 공사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하도로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아니라도 그래도 흐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지금 올해 그게 계속해서 딜레이 돼 갖고 작년에 4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또 8월 달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완공이 되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박정순 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한 8월 달이나 올해 중으로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박정순 위원  이유는, 늦어지는 이유도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근데 그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시에 물어보고 건설과에도 물어보겠습니다. 교통 흐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가 싶어 제가 물어보고 지금 우리 강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그 부분에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찰청에서 하는 거 맞아요. 같이 의논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의원이, 의원님들이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먼저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예.
박정순 위원  무조건 우리는 안 된다 경찰청에서 합의합시다 그런 이야기는 맞는 것 같은데 거기 저도 지인이 살고 있는데 거기 학교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차를 타고 우회전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거기서는 안전하지도 않고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 그런 편리함을 도모해 주는 게 우리 행정 구청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기관에 우리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문의를 하시니까 저도 거기 지인들이 많이 사니까 정말 여기 좌회전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저는 지역구가 다르지마는 계속 문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와서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꾸준하게 공문을 보내고 필요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같이 노력해서 거기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질의보다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회전교차로 건립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196페이지요?
신현수 위원  예, 1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사항 설명서……
신현수 위원  아, 사항 설명서…… 이번에 구평 e편한세상에서 했네요. 1억 4500 지출이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요거는 지금 총사업비가 2억 8000이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해서 50%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신현수 위원  아, 국비하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다 준공이 돼서 이월 사업 집행이 다 된 건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이 회전교차로 건립하는 데 한 1억 5000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니요, 2억 8000 정도 됩니다.
신현수 위원  아, 2억 8000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신현수 위원  시비하고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로서 말씀드리는데 다대2동 보면 롯데블루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교통이 지금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많고 이래서 나중에 야망대로 도로가 뚫리고 이러면 좀 관심을 가져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했는데 회전교차로 만들려고 하면 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폭이 좀 작게 나와 가지고 롯데캐슬 그쪽에는 조금 불가한 걸로 저희들이 경찰청에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에서 협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또 소형교차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관심 가져주시고 그 앞에 또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국유지가 조금 있거든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은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님들, 구청장님 다 공약사업입니다. 다대2동 낫개 쪽에는 현저하게 아파트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아파트가 많으면 차량 수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대선터널 쪽에 감천 쪽에서 또 넘어 온 차량과 합류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정말 회전교차로가 할 수 있는 거 거기 정말 필요한 건데 차선책이라도 써서 회전교차로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시의원님도 계십니다.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합해 가지고 이걸 이뤄질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할 거고 시의원님한테 부탁할 거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강현식 위원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신평 아파트 무슨 아파트지……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도 안 되고 좌회전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좌회전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조재영 위원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걸 우리한테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재영 위원  자료 받아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들이 사실 큰 사업들도 많고 조금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보면 이월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이월금액이 많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 단가계약을 하면 그 단가계약을 하고 나서 민원이 계속해서 여기 고쳐달라, 저기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연도 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이월금액이 많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단일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이게 지금 공기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자꾸 이월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자재상승 이런 물가상승 이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니요, 그게 단가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자재 상승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위원장 김민경  그러니까요. 그거는 단가계약이 끝났다 해도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금액은 정해져 있고 하면 이게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저희는 그거를 당연히 그 계약한 그대로는 하겠지만 그 업체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부족한데 그 단가계약으로만 하기에는 자기도 억울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공기에 맞춰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06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143페이지요?
이임선 위원  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개선 사업으로 진행률이 예산 대비 지출액이 57%밖에 안 되고 2020년도에 77% 대비 성과율이 20%나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아케이드 사업 때문에 주로 그런데요. 전통시장에 지금 장림골목시장하고 괴정골목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사전에 예산을 미리 신청을 해서 받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괴정골목시장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계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진행률이 떨어집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사하구 관내에 전통시장 수하고 현대, 시설현대화가 된 시장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전통시장은 15개고요. 15갠데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데가 괴정하고 다대씨파크시장하고 하단시장 그리고 장림골목시장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15개 중에서 한 9개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은 9개 시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이거 마무리는 언제까지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연내 마무리가 되고요.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걸린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92쪽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박정순 위원  192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192쪽……
박정순 위원  192쪽입니다. 192……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188페이지까지로 알고 있는데……
박정순 위원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저는 도시정비과 질문을 한다는 게 경제진흥과장님…… 아, 192페이지를 봐주세요, 192페이지를.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러니까 188페이지까지가 저희 부서……
박정순 위원  근데 페이지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책정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어떤 거……
박정순 위원  연안정비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동측 연안정비 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박정순 위원  예예. 동측 연안정비 어업 피해보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으려고 제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어업 피해보상 관련은 지금 현재 동측 연안정비에 올해부터 해 가지고 보상 사업은 부산해수청에서 하는 거고요.
  부산항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 둔 상태고 내년 5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보상에 어떤 종류로 얼마만큼 누구한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공고를 하고 수협과 어민들과 협의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박정순 위원  협의하자고 자꾸 우리 구에서 어민들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지금요?
박정순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수협을 통해서 협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언제쯤 해서 보상 정산에 관련 협약을 하겠다는 거 아, 협의를 하겠다는 거는 어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지가 이미 다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제가 도시정비과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지만 보상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 지역구가 다대포라서 아, 예. 설명서 17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수산조성을 위해 매년 수산 종사 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혹시 어떤 종류를 방류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177페이지요?
신현수 위원  예. 177 아니 설명서에 보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현수 위원  예. 예산이 8000만 원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잠깐만요. 177페이지……
신현수 위원  수산자원 종식……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178페이지 아, 예. 찾았습니다.
신현수 위원  177페이지도 있고 8페이지도…… 예예.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8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이러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종류의 어종이 방출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저희가 매년 수자원을 방류를 할 때는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올해는 대구를 할 건지 다른 넙치를 할 건지 돔을 할 건지 전복을 할 건지 이거를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다대포 솔섬 주하고 몰운대 주변에다가 전복을 하게 된 거는 해녀분들이 조금 또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전복을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2021년 예산 8000만 원 전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이 예산은 8000만 원 예산……
신현수 위원  예. 근데 결산서 143페이지 보면 성과지표가 달성 목표는 100인데 실적은 108이며 달성률은 108인데 목표는 100의 기준과 실적기준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저희가 원래 보통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침)
  죄송합니다. 원래 납품을 좀 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조금 더 많이 예산보다 개수를 전복의 수를 납품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서 178페이지 보면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의 친어 구입 시기 미도래라고 50%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해보니까 그 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다음에 1월 정도에 이거 친어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현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제 지역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대포에 옛날에는 어족이 풍부했는데 지금은 사실 어족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다고 합니다.
신현수 위원  수산업 종사자는 많고 그러니까 이 방류사업에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셔 가지지고 예산도 보니까 2020년하고 21년 반이 삭감이 됐는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수자원연구소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요청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안 되는 거는 조금 더 방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받아서 방류를 하기도 합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번 더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81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이 됐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좀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2020년도는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2020년도요?
○위원장 김민경  네, 작년 20년도 결산에는 보조금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20년도 결산 보조금이 아, 예. 이월이 됐습니다.
  그때 20년도 거는 21년으로 이월이 됐고요.    21년 예산 중에서 지금 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가 국‧시비하고 이거는 기금시비인데 한 1억 4000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이 될 예정인데 그 사유는 20년도에 저희가 매년 이 쓰레기 낙동강 하천하구 쓰레기 사업은 14억 정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년도에 마이삭하고 태풍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한 13억 정도를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21년도에 4월 정도까지 소요를 시키다 보니까 21년도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11%나 지금 반납이 됐는데 이게 21년도 안에 이거 하천하구 쓰레기는 정비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무진장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이게 뭐예요? 반납을……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4억 정도 있거든요, 예산이.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 말고라도 다른 데라도 추가로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게 이게 적당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저희가 이 쓰레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오거나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기존에 태풍 아니라도 정비할 곳이 많은데 왜……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올해 2021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매년 한 14억 정도가 우리 정기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20년도에 국‧시비가 한 10억 이상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때는 태풍이 20년도에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14억 외에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한 금액이 13억 정도가 더 그거를 다 그 해에 2020년도에 다 못 써서 이월을 해서 21년도 4월까지 쓰다 보니까 21년도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니까 왜 다 못 씁니까?
  각 동마다 요구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이거는 일반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낙동강하구에 제방 부분하고 그리고 해변에 밀려오는 쓰레기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쓰레기 치우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다른 정화 사업 쪽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거는 이게 명목이 이렇게 국‧시비하고 시비 기금만 하지 이거는 구비 매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낙동강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전국에서.
  강서가 좀 받고 있고 저희는 참 이거를 원래 쓰레기가 위에서부터 지금 수문에 개방하고 나서부터 더 많이 쓰레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해양쓰레기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마지막에 딱 정착되는 해수욕장에 막 쌓였을 때 그리고 제방에 떠내려오면 태풍이나 비 오고 나면 거의 끝에서 제방 쪽에 진짜 많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삼각주나 낙동강 사이에 있는 물이 났을 때 드러나는 그런 쓰레기까지 저희가 다 치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장림어항이나 홍티항 이렇게 다대항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이렇게 쓰레기들이 계속 밀려와 가지고 어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된다는 거는 참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수시로―그러니까 태풍이 왔을 때만 이래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수시로 인력을 투입하셔 가지고 저희 수질 되게 공단하고 밀접해 있어 가지고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쓰레기만 줍는 비용으로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말고도 제 생각에는 수질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이물질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반납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금 관리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최대한 받은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쪽입니다. 거기 어항시설 사용료 해 가지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예산보다 훨씬 징수를 많이 하셨고 실제 수납액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이 안 썼다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161페이지 어항시설 사용료 말씀하시지요?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책자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이 건은 우리가 장림항에 철공소나 조선소 같은 게 있거든요.
  다대항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항시설이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부과는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부과를 하고 나서 시기가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미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게 지금 올 1월 달에 전부 완납이 돼서 다 수납이 됐습니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주요 수납내역에 상세한 내역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이 자료를 만들 때에는 미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항시설 사용료를 어디에서 제일 큰 금액이 나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주로 철공소하고 조선소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철공소, 조선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맛술촌도 조금씩 1년에 한 20에서 23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박정순 위원  이 부분 어항시설이 이렇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 되시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그 뒤쪽 보면 뒤쪽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쪽에도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에 965만 9730원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저희가 어항시설 사용료 한 건하고 약, 그 외에 「농약관리법」 위반해서 각종 미수납 건이 15건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부과를 해서 2020년도까지 부과 건인데 저희가 1차로 독촉까지 하고 현재는 세무과에서 지금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죄송하지만 이거는 현재 미납이 맞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7400건도 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이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는데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서 부과를 한 건이지만 저희가 이게 납부기한이 2021년 8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었는데 미납이 되었고 1차 독촉에도 미납이 되어서 현재 22년 올 초에 세무과로 이관이 되어 있지만 일단 이것도 현재 미납인 상태는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큰 금액이 75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현재 이거는 체납관리를 세외수입계에서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독촉을 하는 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 부서에서는 안 하지만 세무과에다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자주 독촉을 하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경제진흥과와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과와 협업하십시오. 하셔서 미납금이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감사실 예산이 적어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06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45페이지, 직원 교육기회 제공 부분에 보면 지금 현액 결산내역 설명서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이렇게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조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승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직원 교육기회 제공해 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 78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재개발원, 부산지방인재개발원이라든지 중앙교육에 원래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집합교육이 없어지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지금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좀 많이 남았다,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잔액 어떻게 하실랍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잔액은 어차피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올해 또 예산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모든 이유들이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들이 품목들이 다 다른 과에도 많습니다.
  특히 또 총무과 부분에서 금액이 7800 정도인데 이 부분도 내년에 이렇게 같이 해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막차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할 거는 하고 받을 거는 받고 해서 이 금액이 목적에 반하지 않는 곳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지금 거의 9월 말인데 남아 있는 행사를 추진하거나 이런 거는 어렵죠?
○총무과장 정승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거의 한 80% 정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달부터 각 동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혹시 공무직 담합행사비 금년에, 22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지금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이거는 했네요, 그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환경정비 물품구입 이거 49페이지, 집행보다는 여기에 남아 있는 게 많아서 이거는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에 딱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외에는 물품구입이 안 되지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런 게 큰돈은 아닌데 집행잔액들이 좀 있어서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코로나 풀리면 내년부터 23년부터는 좀 적게 안 생길 수는 없지마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48페이지에 보조금 반납금이 나옵니다. 자치행정 구현에 보면,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48페이지 말입니까?
박정순 위원  5억 5000, 예예.
  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치행정 구현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나와 있고 1700 정도 나와 있죠, 그죠? 사항 설명서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48페이지요?
박정순 위원  48쪽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예.
박정순 위원  그 부분하고 49쪽에 보면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에 보면 또 보조금 반납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네.
박정순 위원  보조금 반납을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반납했는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1797만 6000원이 지금 보조금이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요거는 지금 시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비인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좀……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정승교  요 부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48쪽하고 49쪽하고 50쪽에 이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숫자가 치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세세한 부분을 타이틀 하나라도 모르십니까?
  왜, 매칭 사업금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40……
박정순 위원  48, 49, 50페이지 다 보조금 반납이……
○총무과장 정승교  50페이지에 있는 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장학…… 예예.
○총무과장 정승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보시면 50쪽에 보시면 3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비하고 시비가 각각 1534만 8000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그러니까 대학생을 올해 작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학생 수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대학생 수가 줄었다고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을 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근데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가 먼저 내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비를 편성했는데……
박정순 위원  매칭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지금 실정에 따라서 그게 매칭을 하고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비가 온다고 거기 따라 또 구비를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는 부분이 너무 보조금 반납금에 너무 큰 금액이 보여서 제가 지금 문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되잖아요. 새마을 지금 현재 학생이 대학교 3학년이면 내년에 4학년 졸업하고 그다음에는 없다 이런 부분이 조사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근데 이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새마을 사무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몇 명이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작년에 2명의 대학생이 지원을 해서 그래서 2명을 하니까 한 40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생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이 부분은 새마을 사무국하고 협업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예산을 짤 때 올해 대학생이 지금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다음 해에 대학생이 없어진다, 더 증가된다, 감소된다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잘 살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금방 자치행정 구현에 이게 정책사업인데 제가 금방 보니까 1797만 6000원이 금방 이야기한 새마을 자녀 장학금 1534만 8000원하고 그 앞에 있는 우리 생태보전 지역활동 그거하고 금액이 포함된 걸로……
박정순 위원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책자에, 제가 책자에 숫자를 보고 제가 세세한 내용은 사실은 다 쳐다보지 못했고 전체적인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크게 대두되는 보조금, 특히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돼서 이 부분은 정말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학생, 대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조금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여튼 사무국하고 소통을 잘 하고 또 사전에 대상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분들의 어떤 현황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네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정승교  지도자 현황 말입니까?
박정순 위원  예예. 아니, 지도자 현황과 지도자 대학교 자녀 장학금을 신청 그동안 했던 거 5년, 5년 동안 거를 받아보고 지금 현재 것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사하체육회장 공정선거 운영 보조금 반납금이 900여만 원이 있는데 혹시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동안에 체육회 회장을 구청장으로 하다가 그거를 민간으로 뽑으면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선거를 하고 남은 그 보조금이 한 960만 원 남았는데 그거를 반납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체육회장님이 몇 년 하셨지요?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체육회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신현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 제가 잘……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장님 바뀌셨는데 체육회장님도 안 바뀌어야 안 되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거는 문화관광과에 저희들이 내용을 일단 전달을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걸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신현수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금 1500만 원 보조금 반납됐는데 과장님, 사실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실 구민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새마을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들 연령대가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런 자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자꾸 축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고령이신데 이게 그 고령이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고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장학금 제도를 홍보만 좀 잘 하시면 우리 구에 젊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사실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구비랑 같이 매칭해서 이런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충분히 있을 건데 저도 사실은 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듣고 제가 주변 분한테 몇 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지금 바로 가입한다 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몇 년간의 봉사활동을 거쳐야지만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이 장학금의 금액을 이렇게 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도 예측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홍보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집행잔액 같은 것도 좀 남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조금 더 연령대를 젊은 층으로 해서 이런 장학금 제도를 널리 알리면 우리가 구에도 많은 봉사자들이 새롭게 봉사에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구민소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사진촬영 임기제 의원면직 해가지고 6월 1일까지 집행을 하고,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과장님.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예.
정삼균 위원  근데 이게 원래는 1년 치로 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1100만 원 정도 반납된 것 같은데 6월 1일 날 의원면직 되면 그 이후에는 채용을 안 합니까, 혹시나?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지금 권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정삼균 위원  작년 6월 1일 이후에……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아, 채용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채용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채용한 시기가 한 9월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9월쯤 되면 이 자료를 넘기고 나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래 남은 거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예.
정삼균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이게 비어 있는 건지……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지금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은 들어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민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84페이지 교복구입비 예산 6억 9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300만 원쯤 되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잡는데 그중에 저희가 신입생으로 가는 학생 중에서 일부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시‧도 전출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외국에 유학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아이들, 유학 그다음에…… 그 정도에서 학생들이 숫자가 조금 갭이 생겼고 사실 저희가 잡을 때 전입 들어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저희가 한 2% 정도는 조금 추가로 잡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추가분 없이 주민등록 인구 대비해서 한 95%로 23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임선 위원  10%는 조금 크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2%, 2%를 더 잡았습니다.
이임선 위원  아니, 지금 10% 초과, 집행잔액이 10% 초과하는 거는 조금 과하게 초과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유학생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더라고요.
이임선 위원  그럼 교복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사 가는 애들 말고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저희가 지금도 사실 신청 안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별로 신입생 명단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서 또 신청 안 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신청해 달라고 또 저희가 별도로 학교별로 다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복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물려받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체 없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민경  일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민경  자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물려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복 지원 100%는 아니라도 다른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3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경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그거 관련은 별로……
○위원장 김민경  근데 그 30만 원을 주면 교복을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안 사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고……
○위원장 김민경  예?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교복 사는 거에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비로 그냥 30만 원씩 신청을 하면 돈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 현금을 그냥 주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계좌로 입금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물려받아도 되네요, 자기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근데 대신에 또 교복이 물려받더라도 사실 천 같은 게 조금, 바지 같은 게 저도 아들을 키워봤는데 중간에 한 두세 번은 중간에 사거든요. 바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아마 그 30만 원 다 교복 구입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을 주요 집행 내용이었고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로서는 주민등록 기준일, 학생 수와 신청 학생 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729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잔액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7200만 원이라는, 물론 사유를 써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박정순 위원  예예.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당초에는 저희가 생년월일 기준으로 이 학생들이 다 100% 취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 취학을 안 하는 학생들, 학교 밖 아이들도 발생을 하고 유학 등으로 또 이렇게 교복지원비 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학생들이 있어서 100%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등록 기준일 학생 수와 신청 학생 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치고는 너무 많고 우리 동료 위원님 이임선 위원님 질문을 했듯이 이 부분은 어떻게 가까이 맞출 수가, 사유를 빨리빨리 알아볼 수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그래서 통상 상반기 중에 신입생 교육 신청비가 거의 들어오는데 지금도 사실 저희가 9월 달도 11명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수만큼 빨리 학교에 주기별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공문을 보내는데도 잘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명단으로 일일이 다 대조를 해서 신청 안 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또 신청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방법이 맞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기보다는 주기별로 보내고 우리 업무 물론 시간이 늘어나고 좀 힘들어지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두 달에 한 번 해가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주일마다 한 번 해가지고 이 많은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0% 지원이, 왜냐하면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유학 때문에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22년도 예산은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의 95%만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런 건수 제가 설명서에 나타나니까 위원님들의 눈에 띈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 잘못된 거 시인하셨다 아닙니까?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서로 밀착 업무를 하셔서 이런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대상자들이 다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83페이지 보면 교육 투자 및 지원 사업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정시 대비 대학입시설명회 미개최로 인해서 43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았는데 과장님, 제가 이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좀 질의도 하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이게 개최가 되겠냐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부분인데 그때 뭡니까, 온라인으로도 하신다 하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그때 편성을 막 하신 거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사람을 학생 수하고 학부모를 모집을 그때 100명 정도 모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집 시점하고 이 설명회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포기자가 나오더라고요.
  신청을 했다가 못 오시겠다고 해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지겠다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때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때 이 예산 편성할 때 대면으로 하는 입시설명회가 힘들 거라고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하신 부분인데 온라인으로는 그때 안 했습니까, 따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온라인으로 하려고도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대면으로 하시는 분을 저희가 최소 50명까지만 되면 대면도 하고 온라인 송출을 하는 데 한 200만 원 듭니다. 그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100명 정도 모였던 분들이 한 80명 정도 취소를 하고 스무 분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거는 취소하고 온라인 송출도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온라인 송출 왜 안 하셨어요?
  온라인 송출이라도 하셔야지만, 예산을 세운 어느 일부라도 사용을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라도 얻으실 건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상반기에도 대학입시설명회를 하면서 온라인 송출을 저희가 했는데 이게 본인들 약간 저작권도 조금 있고 송출 기간을 짧게 걸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간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 되니까 접속하시는 분들이 저희 생각만큼 많지 않고 또 유튜브 상에 이런 대입설명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라든지 SNS 상에 저희가 저번에도 이런 입시설명회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냐고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결산서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사실 코로나는 거의 정상적으로 다 정리된 상황에서 앞으로 입시설명회 이런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사실 8월 31일 날 저희가 대동중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한 200명 정도 학부모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단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 하고 중3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2까지 해서 입시를 좀 길게 보고 중학교 때부터 내가 어떤 진로를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기록부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에 대해서 조금 하고 저희가 일류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부산에 있는 애들은 부산대가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은 중위권으로, 중위권 학생들은 또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도록 맞춤형을 했더니 학부모님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또 교육이 되고 사실 질의응답도 사실은 거의 한 시간가량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교육은 정말로 필요하구나라고 저희가 느꼈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충실하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부분은 저희도 참 공감이 가는데 일류대학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 단위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호응을 받아내기는 참 힘들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중학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는 일반 다 똑같이 가니까 중학교에서 시작해서 그 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 다니시는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학부형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수준 아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모든 예산이 잘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다 알고 있고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친절교육을, 직원들 친절교육을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친절교육을 집합이 어려워서 못했죠, 지금까지?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사실 민간인 신분일 때는 또 느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면 외부에서, 보통 보면 전화 다 뜨잖아요, 발신번호가.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정삼균 위원  우리 구의원이 전화 하는 거 같으면 네. 누구입니다. 하고 딱딱 관등성명 밝히고 잘 해 주시는데 외부인들이 전화를 하면 그게 미약해요.
  제가 핸드폰으로 실제 가서 밖에서 전화해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조금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까지 다 일 잘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응대 방법에서 조금 미흡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워요, 사실은.
  내가 이거 행감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앞에 저는 다 해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혹시나 4/4분기에 친절교육이 있다면 꼭 직원들이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라도 민원인들한테 말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민원인들 응대에 따라서 강도가 수그러질 수 있는 것도 조금 잘못하면 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언쟁이 있고 고성이 오가고 하던데 조금 친절교육 시나리오를 좀 잘 짜셔 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 사하구의 얼굴입니다. 이 민원 이것도요. 다들 보면 구의원도 욕하고 공무원 뭐 하냐 다들 욕을 하는데, 일 잘 하시고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다음에 친절교육 할 적에 이 부분을 보강해서 잘 하는 강사 섭외해서 직통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가지고 친절한 직원 조금 이런 우대도, 상품권을 사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것도 행사를 좀 하시고 해서……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지금 친절공무원은 두 달에 한 번씩 2명씩 구청장 표창하고 시상금 10만 원 주고 또 하루 휴가도 보내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예.
정삼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 과목 중에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잔액이 119만 원이 지금 거의 뭐 전체가 다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 남은 이유가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2021년도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그 당시에 명예과장 4회를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안 했고 그리고 민원모니터 요원 간담회도 두 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가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신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식사를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여권과는 집행사유에 대해서 기록 내용이 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 하실 때는 집행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  결산서 139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서 성과를 보면 생활체육교실 참여율이 0%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139페이지요?
이임선 위원  139페이지, 결산서 139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자료 찾음)
  어디에, 제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이임선 위원  결산서, 약간 위쪽에 생활체육교실 참여율 중간 쪽 위에……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아, 참여율…… 이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생활체육교실 전면으로 아마 운영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결산서 141페이지에도 장수체육대학,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생활체육교실 이런 것들도 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현재로는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임선 위원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언제부터 몇 월 정도부터……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때 저희들이 일상회복 발표가 나고 난 뒤로부터는 거의 모든 시설은 다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아,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전체 직원들이 좀 아시면 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좀 칭찬 사례입니다.
  이게 219페이지 보면 여기 자치단체이전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여기 이월 및 집행사유에 제가 질문하니까 재활용이 잘 돼 가지고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원래 집행을 잡았던 예산보다는 많이 남아서 이거를 반납을 집행잔액이라고 하시길래 이런 거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일을 많이 잘 하셔서 아마 예산을 절감한 사례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이 생기면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반입수수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폐기물 수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폐기물 감량목표를 1년에 1%씩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 조금 넘어서 초과 달성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폐기물 수량을 최대한 감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관련한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지금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에 비해서 한 10%는 조금 못 되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실 지금 기존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무단투기에 관련된 민원은 계속 꾸준하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아가지고 유지 보수를 덜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접수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민원해결이 조금 더딘 건지 거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회선 사용료입니다. 회선 사용료를 저희들이 한 122대에 기본요금을 8만 8000원, 그 당시에 기본요금이 8만 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실제로 계약을 할 때 조금 단가를 할인을 받아서 7만 9000원으로, 8만 8000원에서 7만 9000원으로 단가 할인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계약 당시에 단가 할인을 받았으면 요거는 예상한 집행잔액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당초에는 이게 할인을 판단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 그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할인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 했는데 당초 실제로 계약할 때는 단가 할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 할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은 이거는 타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남은 부분을 유지보수를 회선 사용료 말고 카메라 보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인건비를 조금 더 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그 사용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항목이 같은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 불편사항이라든지 구민 신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잔액 처리를 한 겁니다. 최대한 예산을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하신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불법투기를 하시는 민원이 신청이 많이 되는데 카메라에 잡혀도 사실은 실제로 그분한테 뭐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적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화질이 떨어지는 건지 안 그러면 그런, 뭐 어떻습니까? 그거를 집행을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 못 하는 사유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이래 부과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면에 화질은 좋습니다. 얼굴은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확정지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진이 나와 있는 명확한 얼굴이 나와 있는 그거를 CCTV 그 밑에다가 저희들이 좀 붙여놓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무단투기를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CCTV 이거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마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적인 페널티를 주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무단투기는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저거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저희도 예방차원에서 이거를 카메라를 단다고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설치도 하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저게 그냥 예방차원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잡아내서 어떻게 부과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안 한다고 주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좀 심각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실제로 잡습니다.
  잡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딱한 사정도 있는 부분인데 나이 많으신 분인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계도를 잘 하시고 유지 보수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저 질문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질문 좀 드릴 게 있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구별로 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또 낮은 데는 많이 낮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많이 낮고 또 인하한 곳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까?
  인하할 수 있는 기준이랑 가격 책정기준이랑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 가격 책정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인하할 수 있는 기준도……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근데 지금 쓰레기봉투, 저희들이 우리 예산 투입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폐기물 전체 행정을 보면 한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치우면 주민들이 거기에 부담하는 게 30억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은 또 못 하거든요.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이임선 위원  근데 최근에 보니까 남구는 인하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남구가 인하를 했습니까?
이임선 위원  네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하가 됐는지……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지금 집행잔액이 2억 6300만 원 정도 사업 추진 지연으로 해서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부분 보조금 반납한 부분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이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연 사업은 한 세부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조 사업이 2가지 보조 사업이 지금 같이 편성된 사례입니다.
  그중에서 일단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연 사업은 이 외 지금 현재 광역 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관련으로 당초에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9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으나 2021년도 연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으로 해 가지고 국비 예산 자체가 이용 되면서 그 예산이 지금 이용 처리가 되면서 국비가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비하고 구비 부분이 당초 예산 9억에서 사업비 자체가 2억 2500으로 감액이 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이월액 부분은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한 2억 6300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비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7억 3700만 원 중에서 요 부분은 실제로 자금 수령이 저희가 당초에 6억 7500, 6억이 교부가 미교부가 된 사항이라서 실제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액은 이 규모가 아니고 여기서 6억을 감한 1억 3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21년도에 그 6억이 미교부가 됐단 말씀이시네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이게 당초에 환경부에서 교부 통지를 하였는데 국가 예산 상황에서 돼지열병 관련으로 쉽게 말하면 환경부 예산이 다른 부처 예산으로 돌려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급하게 통보가 와 가지고 요 부분은 편성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자금 교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광역 단위 소규모 광역 단위 대기시설 개선사업비는 전액 나머지 저희 구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2억 2500을 이월한 상태고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업체 발생 및 국비 불용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요 부분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 광역 단위 대기개선 사업비 중에서 구비 부담분이 1억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교부금액이 감액이 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매칭 편성비가 75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매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7500만 원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여기 사업포기 업체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포기 업체 발생이 아니고 이 사유는 그럼 잘못된 겁니까?
  업체가 지금 여기서는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요건 일부 사업장 포기 사업포기로 인해 가지고 잔액 발생한 부분으로 요거는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이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잔액이 남은 걸로……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부담 10% 정도가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지금 여기 21년도에 소규모 사업장이 얼마나 지금 몇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21년도에 지금 지원된 개소 수는 51개소가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20년도에서 집행이 안 되고 2021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1개소 해 가지고 총 52개소가 현재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들은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지연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올해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22년도에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지금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실 건데 사실 오염 저희 신평‧장림공단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시비 확보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예.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방금 그 관계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번에 질문할 때는 저감 시설 시비 미확보 2021년, 22년 시비 미확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요 관계에 대해서……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전체적으로는 요게 국비, 당초에 저희가 국가에서 통보받은 사업비는 국비가 5억, 시비가 3억, 구비 1억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9억이 현재 예산안 저희 당초 예산 지금 결산서상에 있는 예산 현액에 52억 6200 안에 9억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지금 실제 자금이 국비가 3억 7500이 미교부가 되면서 이에 따른 시비 매칭이나 구비 매칭 사업비가 현재 미편성된 사항이거든요.
정삼균 위원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시비가……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시비 부분이……
정삼균 위원  시비가 미확보 됐다길래 내가……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그 부분은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현재 국비 미교부로 인해 가지고 시비, 구비를 당초에 편성된 금액에서 저희가 현재 편성, 자금 교부 자체에 따라서 그 부분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삼균 위원  내가 담당 계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거 보조금 반납은 공모사업이 이게 잘 안 돼서 사업포기 공모사업 자체가 포기돼 가지고 반납하고, 그다음에 시비 미확보라고 그래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두 가지만 해 볼게요. 여기 지금 단속, 뒤쪽 우리 국내여비에 이게 교육인 거 같은데 지하수관리에 특별회계 60만 원이 242페이지입니다.
  60만 원이 됐는데 전액 반납을 했어요. 그 내용은 보면 세미나 교육 등 미개최 됐는데 그럼 이거 하게 되면 강사료 그런 겁니까, 6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세미나라든지 교육에 참석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보통 보면 시내출장여비로 치는 게 아니고 요거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요거는 지하수특별회계라서 별도로 특별회계……
정삼균 위원  별도로 아, 그렇구나……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여기 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삼균 위원  나는 똑같은 국내여비로 잡혀있어 가지고 국내 우리 시내 출장비나 이런 걸로도 될 건데 왜 이걸 했나 근데 내용은 내가 알겠어요.
  이게 세미나가, 그래 나는 세미나 이런 거 하는 데 강의료나 그런 건줄……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요거는 국내여비 항목이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는 지출이 불가한 예산 과목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이거는 제가 못 물어본 거 같은데 계획변경대로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거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되신 거예요?
  이 2억 8500만 원 이게 집행잔액……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요 부분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지하수사용시설 휴‧폐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감소라든지 예비비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 집행사유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요 부분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6억 8200 정도를 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사용시설 휴‧폐업이라든지 지하수이용 부담금 수입이 감소해서 요 부분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휴‧폐업 때문에 이게 집행사유가 포함됐다 이 말이지요?○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요 예탁금은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쉽게 말하면 예산을 이렇게 전출을 시켜준 그런 과목 예산입니다.
  그 과목 예산인데 요기서 저희가 지금 6억 8000정도는 전출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저희가 예수 예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예상치보다 발생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김한기 우리 계장님, 과장님 대신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 이 부분이 2021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편성된 신규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월 및 집행 잔액 사유에 보면 집행 불가 지원 예정 사업장 설치 의무 비해당 사유 발생으로 인한 집행 불가라고 이렇게 이유는 나와 있고 이래서 보조금을 반납했는 것 같은데 이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구체적인 사유는 당초에 지원을 예정, 지원예정이었던 폐수배출시설업체가 있었는데 1개소입니다.
  1개소에서 설치의무가 규모 자체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치의무 사유가 해소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다른 타 업체를 저희가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수요조사를 재실시를 했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별도로 신청하는 지원대상인 사업장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요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보조금을 반납한 이 부분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업 예산 신청 시에 사전에 업체들로부터 사업신청을 혹시 받으셨나요?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지원예정 사업장은 있었는데 요 사업장에 사업장이 축소가 되면서 지원사유가 이제 설치 의무가 의무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서 다른 타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해당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 아까운 정말 중요한 이 예산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정말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짚고 하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특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후에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질자동측정기기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 업장이 지금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거기 해당 사항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일단 업장이 축소가 돼도 폐수는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한기  예. 그 부분은 저희 환경지도계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경  예,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장 정경화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폐수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런 거라서 의무사업장이 지금 현재 하수처리구역 안에 저희가 하수가 나오게,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의무가 안 돼 있고요. 근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폐수수탁 처리업체가 1종에서 3종까지 해당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안에 물이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 군데가 구평동에 있는 한 군데 수질처리업체가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요 업체를 저희가 이게 지금 1억 2000인데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국비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업체가 6월 달에 종을, 그러니까 물량을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이 아닌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이게 돈 준다고 그 업체들이 다 좋아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실시간으로 다 감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업장, 우리 강변하수처리장 같은 저런 큰 데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달아서 낙동강환경청에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성격의 그거를 폐수처리 업체에다가 달겠다고 하는 거니 그 업체에서 자기가 만약에 의무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돈을 줘도 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신청을 했었는데 업체가 안 달게 되니까 사실은 더 찾기가 힘든 상황이죠.
  자기 거기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걸 달겠다 하면 사업장에서 의무가 아니라면 절대로 안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폐수는 나오고 있지만 법적 의무대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요거는 설치할 사업장을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일단 그런 업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법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피해 가지고 축소를 한 거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 폐수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무사항이 있는데 피한 거잖아요. 피한 걸로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아무래도 폐수수탁처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나오는 폐수를 모아서 자기들이 그거를 다시 정화해서 내 보내는데 거기도 물량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량을 줄이게 되면 자기 영업이익을 포기하고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시설을 더 개선할 의지는 없고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축소를 하는 거 같거든요. 사실 그런 업체는 더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거를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업체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업체는 더 철저히 감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일단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의무 대상에서 빠져서 요거를 좀 측정하기 어렵게 됐지만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더 지도 점검을 더 많이 나가도록, 그리고 더 주의 깊게 점검을 해서 그게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지금 저희 해당 사업장은 모든 업체는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아니요. 나오는 폐수가 하수도로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데는 이거를 달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고, 근데 폐수를 처리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 데는 달아라 그래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물량을 차라리 작게 처리하고 돈을 적게 벌겠다 이렇게 지금……
○위원장 김민경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은 모든 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우리 관할……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대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대상이 없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예.
○위원장 김민경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거네요?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예. 반납, 다시 무슨 법이 강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위원장 김민경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저희는 하기는 힘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저희 구에 21년도 일단 그 업체가 기존에 와서 보조 사업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업체를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수납내역에 좀 24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예.
정삼균 위원  여기 보면 과징금 부가세 부가금액 과징금에 기타과태료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3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4100만 원 이거는 자기들이 신고를 잘못해가 나온 건데 위에 부동산 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이거는 몇 군데 얼마 나간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는 300만 원 부과했는데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섯 건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정삼균 위원  무조건 50만 원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금액은 다 틀립니다.
정삼균 위원  다 틀려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최고 많은 거는 500만 원까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가중치에 따라서……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정삼균 위원  300만 원이니까 딱 맞아서 5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섯 건 부과됐네요.
  주로 업무위반은 어떤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주로 최근에 광고위반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삼균 위원  광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정삼균 위원  아, 불법광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네이버, 부동산 광고 네이버에 모니터링 해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많이 옵니다. 그것도 사실조사 업무 조사했고 불법광고가 주로 많은 편입니다.
정삼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네. 아니 저도 제가 그걸 하고 있어 가지고 업무위반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한번 이거 광고가 이걸 내렸는데도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한번 와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태료가 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이거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이게 4100만 원 정도 나온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기간이 좀 오래 지연신고는 별로 없고요.
정삼균 위원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기간을 넘겼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아니, 지연 신고는 거의 잘 지키고 있는 편이고 별로 없고요.
  그냥 계약서상에 좀 허위 같은 그런 게 많이 발견돼서 한 겁니다.
정삼균 위원  아, 계약서 쓸 때 뭔가 허위 그런……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지연 신고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보다.
정삼균 위원  아, 허위 계약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및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정순  이임선
  강현식  정삼균
  신현수  조재영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이중호
  경제진흥과장김은이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토지정보과장이평도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옥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환경관리계장김한기
  환경지도계장정경화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2년 9월 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9월 22일까지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