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다대도서관
바. 시설관리사업소
사. 의회사무국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다대도서관
바. 시설관리사업소
사. 의회사무국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다대도서관
    바. 시설관리사업소
    아. 의회사무국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06페이지 308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김정혜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눈에 띌 정도로 많습니다.
  설명서 전체를 넘겨보시면,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집행률은, 우리 구 전체의 집행률은 92.5보다 집행률은 99.1%로 나와서 굉장히 집행이 잘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보조금 반납금이 우리 32개 과에 4등, 네 번째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코로나 상황에서 사망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어떤 소득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라든지 또 상생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하면서 예비비라든지 국‧시비가 계속적으로 내시가 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비가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그걸 사실은 예측이 사실은 불가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월이 되거나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모든 게 지금 과목마다 보조금 반납이 유별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비율 이 부분을 우리 구에 요청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복지사업과 집행률은 1등으로 나와 있어, 99.1%로 나와 있습니다.
  있고, 보조금 반납금은 그 반대로 네 번째로 4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별나게 보조금이 많이 눈에 띄는 거는 각 과도 다 코로나 이후로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이해는 하지마는 그래도 보조금을 받은 거를 반납한다, 반납이라는 그거는 정말 사용처가 계산이 현행액을 계산을 잘못됐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선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집행률 이런 부분은 감소를 했는데 우리 녹지사업과는 집행률은 정말 100% 가까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복지정책과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복지정책과는 97.6%로 나와 있네요, 집행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성적으로 나왔는데 보조금 반납비가 조금 2등으로 많더라고요, 2등.
  4등이 아니고 2등.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무래도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각 과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정말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받은 돈을 도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었겠지마는 잘 현행을 책정하시고 지출하시고 보조금을 반납 안 하는 선에서 정말 우리 쓸 수 없나 하는 측면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 반납했다는 그 설명이 설명서에 이렇게 가득히 채워지는 거는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 그 경비를 우리가 받은 돈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써서 반납도 없이 정말 현재 계획대로 잘 쓰여지고 지출되어서 정말 우리 사하구의 구민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 여기 보시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부대비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이임선 위원  여기 임시인력 인건비가 549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고 PC 임차 서식제약 홍보비 등으로 1억이나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상생국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대상이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80% 이내에 들고 거기에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은 1인당 25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그 당해에 이 사업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대부분 카드로 충전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선불카드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익년도로 넘어가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대상층을 저희들이 좀 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가 국비 같은 경우에 80%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비, 예측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과다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액이 한 2억, 3억 가까이 남았는데 요 부분도 그 익년도에 또 정산을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임선 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절대공기라는 거는 그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이임선 위원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정삼균입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거는 아니고 이월 및 집행사유 잔액에다가 사유 명시가 잘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공통적인 사항이다, 각 부서별로 보면 이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이런 것도 보면 전출을 갔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을 갖다가 상세 내용을 앞으로는 잔액 사유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까도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검토를 해 보면 실지 다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사유가 명시가 안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꼭 복지국의 전체 회의를 할 때 내년도에는 그런 거 이런 사유를 꼭, 칸이 다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 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이 적어요.
  앞으로 그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위원님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에는 자료를 충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월금액이 지금 78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주요 집행내역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비로 4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지금 납품시기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자가격리자는 3일 이상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식료품 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사실은 확진자가 작년에 급증하는 상황에서 총 받은 예산이 예비비, 구비 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까지 해서 한 8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12월 말에 급증을 하면서 사업비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월된 금액이 한 7억 8000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월된 사유는 사실은 확진자가 12월, 7월부터 12월까지 급증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납품, 주 단위로 저희들이 납품을 하면서 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실은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미리 물량을 계약을 해놓고 그거를 바로바로 수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이월을 해서 그 익년도에 그 금액이 바로 또 소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제가 이 질문드리는 거는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또 심각해져 가지고 격리환자들이 좀 많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죠.
○위원장 김민경  격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저희 구에서 보내주는 식료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때제때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 민원도 정말 좀쇄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 단위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사실 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거는 뭐 하루하루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 1일, 이게 주 단위로 계획해야 될 문제가 있고 1일 늘 하루하루가 급변할 때는 또 하루하루 대처를 또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납품시기 지연 이 건 때문에 이게 이월이 돼서 지급은 다 됐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기에 딱 지급해야 되는 물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위원장 김민경  만약에 일주일 지나가지고 드릴 수 있고 이런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위원장님께서 제 말씀을 좀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은 물량이 계속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저희들이 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통으로 계약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요 사업비는 사실은 그 당해연도에 계약을, 계약금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물품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되는 그런 업체를 계약을 해서 물량은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결산서 16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반납이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예, 위원장님.
  이 정부양곡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 대비 한 10%를 초과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수급자들을 매년 예산을 어느 정도 추가 책정이라든지 신규 대상자라든지 이런 거를 소요액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분기별로 시에다가 다음 분기 소요액을 파악해서 제출을 합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저희 사하구가 아시다시피 16개 구‧군 중에서, 16개 중에서 수급자 수가 한 12%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연말이나 되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소요액을 제출하는 것보다 그냥 일괄적으로 연말이 되면 예산을 과다 배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주민복지국의 예산에는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집행액이 좀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164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민경  거기에 보시면 목표가 지금 5로 되어 있고 실적이 19.5 그리고 달성률이 390%인데 이 목표가 지금 5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5가 산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물론 목표 달성률을 저희들이 연초에 잡을 때 100%로 잡으면 좋겠는데 일단 처음에는 저희들이 발생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소 조금 낮게 잡았을 경우에 목표가 달성이 되면 오히려 좀 나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낮게 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게 너무 낮게 산정이 되고 달성률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어쨌든 달성률에 근접해서 연말에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낮게 산정하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목표 달성률과 이 예상하는 수치를 가급적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 양곡 지원이 많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쌀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보신 그런 거는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이 양곡은 지금 우리 수급자 분들한테 10킬로 한 포에 26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양곡의 가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양곡을 업체에, 저희가 두 군데 업체를 해 가지고 배송을 해드리죠, 수급자 분들 가정에.
  그 배송을 할 때 10킬로 한 포에 배달료도 2600원이거든요.
○위원장 김민경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그 양곡의 질을 제가 묻는 건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으신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이거는 만족도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조사를 해 본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쌀이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셔서 우리 위원님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쌀이 전년도 쌀입니다.
  정부 양곡 매입 단가 계획이 매년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쌀 자체를 전년도 쌀을, 햅쌀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예전에 저희가 이 복지를 할 때 한 10여 년 전에는 쌀이 굉장히 오래된 쌀을 묵은 쌀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왜 이런 쌀을 주노 이런 경우도 있었지마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예. 좋은 쌀이 지원되는 게 사실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꾸준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미수납 금액 4억 6800 중에서 환수금 부분 있잖아요, 부정이익 환수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강현식 위원  요 부분이 환수 실제 징수 결정액보다는 환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혹시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 우리 강현식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이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대하는 이 대상자 분들이 수급자가 책정되는 그 과정까지 신청해서 3개월 걸립니다, 결정까지.
  처리 기간인데, 저희 주민복지국 파트까지 오시기까지 사업이 부도나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일자리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부정이익 환수금이 저희 담당자가 매월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또 전화로 독려를 하고 또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댁에 가 가지고 이런이런 사유로 이래 되니까 본인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 납부를 독려하지마는 이걸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부 재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벌어서 이거를 생활비 다음으로 이래 내니까 참 저도 이 업무를 한 32년째 하고 있지마는 이거를 참 고지서 끊어가지고 이 담당자가 독려할 때마다,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데 그거는 별도로 물론 당연히 본인이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실제 그럼 환수하기가 사실 힘들겠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이 계속해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서 이렇게 늘어나……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래서 이제 미수납금이 이렇게 많아지는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77페이지 사항별 결산서 28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과징수를 결정하는 1억 3800여만 원의 지방행정체제 부과금 중에 미수납액이 9200만 원쯤 되는데 미수납액이 왜 이리 많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 신현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강현식 앞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 분들의 상황이 일반 우리 주민들하고는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고지서를 이렇게 독려를 하고 낼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도 참 이 수납을 받기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신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징수율 높이는 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06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네.
이임선 위원  결산서 166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48% 정도밖에 달성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밖에 못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 인식이 일반 생산품보다는 좀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게 합동지표도 있고 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전체, 구청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그걸 하는 거거든요.
  실적을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나름 공문도 보내고 오면 많이 홍보를 하는데 가까이에서 이걸 좀 호응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생산품 구매율 증대를 위해서 홍보나 이런 거 위주로 하십니까?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전 우리 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 좀 해 달라 하고 아니면 시에서도 어떤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이 있으면 이거 해 달라고 카탈로그 같은 그런 게 또 시에서부터도 오거든요.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신경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정삼균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책자보지 마시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자꾸 이렇게 힘이 들고 그래 가지고 중도 포기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결원이 발생해서 잔액이……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잔액이 좀 남았지요.
정삼균 위원  대책을 혹시나 갖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대책을요?
정삼균 위원  예. 어떻게 그분들을 좀 할 수 있나……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래 이게 일단 보면 우리 지금 1억 넘게 잔액이 지금 발생해 있는데 제가 위원님 저번에 저한테도 말씀하실 때 했다시피 이게 일단 우리가 이거 하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들 일해야 되고 우리가 노인일자리처럼 수행기관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하면 우리가 이거는 약간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그게 생각보다 많이 수요가 좀 없고요. 우리 장애인 선발은 해 놓습니다. 하고 대기자도 쭉 있고 하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배치해도 또 참여자나 기관에서 적응을 못해 갖고 또 이렇게 그런 경우가 또 빈번하고 또 결원 발생하면 대기자 이분들 또 하다 보면 적응이 안 되면 포기하고 결원 상태가 길어지고 이래 해서 예산 집행이 많이 남기는 했는데 이것도 좀 깊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대기자들한테는 가서 봉사하실 인건비 나가는데 교육을 미리 시켜가지고 이만큼 힘이 든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투입은 되거든요, 맨 처음에……
정삼균 위원  그런데도 중도 포기가 너무 많으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맞아요, 맞아요.
정삼균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또 조금 병 수발하는 게 수월하지만 장애인들은 더욱더 힘들잖아요. 물론 그래서 다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보니까 포기하는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삼균 위원  거기에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복지사업과는 장애인 쪽에도 지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십사, 특히나 또 노인 쪽에도 내가 보니까 많이 반납이 되고 해요.
  그런 걸 좀 코로나도 안정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23년도에는 정말로 알차게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응답없음)
○위원장 김민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323페이지 보시면 둘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해 가지고 1억 74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서도 이월금이 집행잔액도 또 2500만 원이 남았는데 보조금 반납을 하신 금액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둘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현재 실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지금 현재 입학 예정자 수 말씀이십니까?
박정순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지난 작년이죠? 2021년도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제가 그……
박정순 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반갑습니다. 가족지원계장 권은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둘째 입학 예정자 둘째 입학자 수는 873명이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네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회에 1인당 2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래서 지출된 금액은 1억 74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까지만 시행이 되고 시에서 시행을 한 사업이고 올해부터는 시에서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이 사업은 2021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예예.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설명을 정확하게 적어놓으면 질의가 안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 2021년도 둘째까지가 872명이었네요.
  사하구, 그죠?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873명입니다.
박정순 위원  874명……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3명……
박정순 위원  아, 3명……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예예.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그러면 2021년 20 앞 년도와 지금 현재까지의 이거 출생률은 좀 저조한 편입니까? 증가되는 편입니까?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고 20년도에는 지금 둘째 입학 지원금으로 980명이 지원이 됐는데 21년도에는 지금 873명으로 많이 100명 정도가 지금 축소가 된, 그러니까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정순 위원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지요?
  한 자녀만 낳고 둘째 자녀까지 이어지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설명은 되셨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반납 이 부분은 사업이 끝나서 반납하고 지금은 100만 원씩 지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그렇습니다.
  출산하자마자 100만 원 바로 드립니다.
박정순 위원  물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 돈 100만 원에 의존해서 자식을 하나 더 낳는 분은 사실은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아이 하나를 온 동네가 키운다는 옛말 있듯이 정말 사회 관심과 사회가 아름답게 예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부부들도 아, 아기를 하나 낳아서 우리 애들도 저렇게 예쁘게 잘 살아가겠다는 그 어떤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생겨야만 자동적으로 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또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또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요건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시고 또 어쩌면 이런 환경을 만들겠나 싶은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자녀 출생부분에 대 해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저희는 일단 전체적으로 시청하고 구하고 같이 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 사업은 없어졌지만 올해부터 출생하자마자 100만 원 지원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좀 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구비를 그대로 둘째, 셋째 자녀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항상 자라나는 아이들 또 양육환경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같이 조금 더 다른 사업을 모색하라고 지금 하는 방향이라서 저희도 같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퍽 다행입니다. 우리 청장님 마인드랑……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정책 부분에서 같이 공유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조금씩……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정책을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둘째 아이 어떤 현황을 저한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하구에서와 부산시에 대비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하나 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 550만 원씩 이래 지출되는데 이게 연간 550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550이고 그럼 협의체가 운영을 지금 사무실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할 때마다 위원님하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매년 550……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저희 여성가족과는 예산 대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납이 국‧시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여성가족과도 똑같은 그런 보조금이 내려오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의 예산 대비해서 여성가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위원장님께서 잘 파악하셨다시피 저희가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서 전체적으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정말 미미합니다.
  10%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국‧시비를 전부 다 저희가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국‧시비 편성 자체가 당초에 부서 편성하시는 국비하고 또 부산시에서 내려올 때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학생이면 학생 또 수급자 이런 보조금 받는 시설 숫자대로 이렇게 일단 편성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하구가 인구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일단 그 대상자가 타 구로 전출한다든지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출생아가 아까도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출생아가 항상 작년 대비 올해는 더 인원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연초에 세워놨던 예산을 부족하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더 나가는 금액이 작아져서 연말 결산 추경할 때 되면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그 금액을 구별로 다 또 조정을 하거든요.
  좀 더 많은 구는 그걸 가져와서 인구가 늘어난 구에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반납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럼요, 예예.
○위원장 김민경  조정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는데 혹시 사업에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수 말고 다른 사업에는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보조금은 따로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저희는 되도록이면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공정 내 하려고 하는 거지 공정이 저희가 끌어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른 설명은 여기 설명서를 보고 좀 이해가 됐고요. 정말 데이터를 보면 제가 데이터 하나 뽑아가지고 보면 일자리복지과에 보조금 반납금도 굉장히 낮습니다.
  비율이 낮고 반납한 금액이 많이 없어 일을 열심히 한 것 같고 집행 비율도 99.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정말 열심히 집행도 잘 하셨고 보조금 반납금 부분도 프로테이지가 낮고 해서 일을 참 열심히 했구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 애로는,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이 지금 일자리복지과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참 어렵다는 말씀 한번만 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무래도 저희 크게 보면 청년정책하고 또 자활사업 이래 하는데 자활사업은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아서 대부분 3% 저희 구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조금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118억 정도로, 한 1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큰 거 같지마는 실질적으로 자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기를 해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한 2년 가까이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아프고요.
  또 청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복지 쪽에는 주로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어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우리가 복지가 손길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 어떤 대비해야 되는 청년들은 사실상 조금씩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큰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 예산 청년 정책에 투입됐는데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도 복지관이다 노인 뭐 이런 시설도 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청년 관련해서 센터 하나 운영하고 있고 요번에 다행히 구청 앞 맞은편에 공공기여로 롯데건설에서 조만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또 저희한테 10년간 무상임대를 해줘서 추가로 조금 하기는 하는데 절대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청년 쪽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에 계속 제가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이 부분이 우리가 수긍이 되거든요.    정말 복지가 사회취약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되는 거는 맞아요.
  우선 하시고 노인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자활 쪽에도 정말 이런 부분은 너무 약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자활 부분이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최장……
박정순 위원  최장이, 그러면 자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2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틀도 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질서 없이 어떤 분이 정말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질서가 어긋나서 2년이라는 자리가 되면 불행한 사건이 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야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참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과 의논을 좀 하셔서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청년은 정말 만년 청년일 수 없다, 청년이 어찌 보면 제일 힘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건강하는데 청년이 지금 칩거하는 청년이 굉장히 많다는 보도에 저도 마음이 사회가 어쩌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청년이 나가서 청년답게 푸르른 힘찬 나무처럼 청년이 푸르게 푸르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아닙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또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 쪽 어떤 의식이 있는 청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사회에 문제가 되면서 사회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도 같이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우리 사하구 청년을 위하고 건강한 우리 자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복지 쪽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좀 신선한 사업 정책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위원장 김민경  결산서 177페이지, 사회적 기업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예산 중에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사업개발비 등 전체적으로 합치면 21년도 회계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가까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직접 집계는 안 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저희 사하구 홈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은 다섯 개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10갠데 맞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지금 사회적 기업에 들인 예산에 비해서 제 생각은 성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사업 부서로서 이게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먼저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의부터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일반 영리기업과 우리 비영리하고 중간 단계의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체들이 어떤 이윤추구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좀 저소득층을 채용한다든지 또 거기서 발생된 이윤의 일부분을 또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재투자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지원은 인건비를,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죽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바로바로 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사회적인 공여를 해야 되는 부담까지 있다 보니까 순수한 이윤추구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거처럼 많은 성과를 내거나 그 업체들이……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그런 기업이 우리 사회에 많이 깔려 있어야 일자리창출도 물론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이 사회적 기업이 일단 이렇게 선정이 되면 사실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 구에서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77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금이 지금 2000만 원 반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위원장님, 사회적 보험료라는 거는 우리 말하는 4대보험 안 있습니까?
  그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데 그게 무조건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 사회적 기업 중에서 일단 기간을, 지원 기간을 보면 4년간만 지원을 합니다.
  4년간만 지원을 하고, 지원 대상도 거기에 취약계층을 고용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 외에 직원만 사회적 보험을 지급을 하고 또 이 사회적 보험을 보조해 주는 정책이 우리말고도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두리누리사업이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다섯 개 사회적 기업 중에서 일부는 기간이 넘어서 신청 요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어떤 업체는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보험료 받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업체도 있었고 어떤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니까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요건들이 맞아야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 보조금은 받아놨었습니다마는 그런 요건들이 안 맞고 또 본인도 신청도 없었고 해서 지원이 전액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간이 도래해서 지급 못 한 건도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거에 3개 업체인가 2갠가 3개 업체로, 제가 정확한 건 한데…… 2개는 확실한 거 같고 보조 받아야 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해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일단 그런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조금이 반납되는 이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이 보조금 받기 전에, 이런 사업을 받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가능한 건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딱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도록 일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민경  예.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런데 요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진행될지 아직 정해지기 전에 시에서 국‧시비 쪽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신청절차를 거치거나 이렇지 않다 보니까 요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정삼균 위원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도 일자리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거는 아닙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거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고……
정삼균 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이 부분만 하고…… 거기 교육을 단단히 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가서 전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같이……
정삼균 위원  이분들이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되노 자유분방하게 일을 하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 없는 돈만 날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조금 가서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단디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49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07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정삼균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은 전화로 통화를 해가 했는데 이게 455페이지 설명서에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대해서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대해서 수시퇴사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도 반환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혹시 수시 퇴사하는 분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장기, 이게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아, 요거는 2021년도 같으면 코로나로 저희들이 관련 직들이 너무 많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평상시 같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지는 않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정삼균 위원  혹시나 나는 자꾸 이런 게 발생되면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충분하게 기간제를 뽑을 때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다음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67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결산서 206페이지 보시면 21년도에는 물리치료실에 배정된 예산 370만 원 중에 지출이 전혀 없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사유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맞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 모든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거기 있는 직원들도 전부 다 코로나 업무에 다 투입이 되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물리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위원장 김민경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 다 많으십니다.
  사항설명서 469페이지 보시면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라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위반 과태료 담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박정순 위원  있죠? 그래 적발해서 이래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일단은 독촉 공문을 저희들이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첫 번째는 독촉, 독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공문으로 소재지, 살고 있는 소재지에 저희들이 과태료 독촉 공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또 안 내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또 2차 또 보냅니다.
박정순 위원  또 안 내면……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미수납금으로?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게 한 5년, 5년이 경과된 다음에 미수납인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5년을 경과하고도 받지 못한 부분 사람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대충 그거는 재산조사라든지 다 해보면 수입이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흡연은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건강증진과에서 흡연 부분은 강력하게 계도를 해서 안 되면 이렇게 벌금이라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강하게 독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흡연구역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자기들한테 고충이 될 수 있게끔 독촉을 하셔야만 우리 건강해 질 거 같습니다, 사회가.
  본인은 물론 주변의 흡연 연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게끔 독촉 독촉 독촉하셔야 됩니다.
  5년까지 봐 주는 건 정말 너무 많이 봐주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이 관계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700만 원 이거 불락결손은 결론적으로 돈 못 받아드려가 불락결손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세무과나 세무1, 2과나 이런 데서 통해서 받을 수는 없고 그냥 건강증진과에서 다 받아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벌금인데 과태료, 우리 같으면 자동차니 이런 거 다하면 날아오듯이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부과만 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계속 발송 우편료 들어가고 하는데 못 받으니까 700만 원 불락결손 처리되고 이것도 또 좀 있으면 그럴 거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대책 한번 세워보세요. 아니면 어디 세무과에다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분들 저희들 조사하고 하면 사실 재산조회까지도 하기도 하거든요.
  해 보면 대부분 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또 그걸 가지고……
정삼균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는 거는……
    (웃음)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담배 한 갑에 예를 들어 4500원, 5000원 하는데 재산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476페이지 보면 저는 이거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이게 자매정신요양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궁금해 할 거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운영지원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자매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보장시설로서 여성만이 여기에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는 생계급여로 해서 국비 90%와 그리고 시비 10%로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입소 정원은 270명인데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은 18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1년에 연간 1인당 급여단가는 24만 7716원이고 거기에 플러스 월동대책비 4만 원 그리고 특별위로금 설 명절 2회, 연 2회 해서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삼균 위원  충분히 설명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97페이지부터 5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501페이지, 여기 보니까 기획공연 운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기획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하시는 건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위탁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전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타 회관에 사례를 좀 비교한다면 보통 용역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서울 쪽에도 이렇게 비용만 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예술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또 예술현장에서 온 외부 관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여러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저렴하게 자체 기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현장에 있는 최대한 을숙도문화회관에 있는 인력과 그리고 장비들이랑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하신다 말씀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장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추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형공연이 진행될 때 자체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또 기계가 부족할 때는 보통은 외부에 있는 음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용절감 및 또 충분히 우리 인력들이 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기획운영비가 이 안에 어떤 기타 섭외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연팀들 공연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닙니다. 공연비하고 이거는 별개고요. 이거는 주로 임차비 그리고 여기 업무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책정된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강현식 위원  임차비가 따로 들어갈 게 있나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임차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저희들이 음향기기도 상당히 갖추어져 있지만 음향담당 직원이 음향감독이라고 하죠? 이분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연이 있고 또 대규모의 어떤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특히 국악 같은 경우는 음향이 거의 100%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외부에 업체를 보통 이용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해야만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고맙습니다.
    (퇴장)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1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21년도 다대도서관 예산 대비 집행률이 거의 99%로 거의 예산을 잘 집행을 하신 걸로 지금 결산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대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좀 더 모든 예산이 잘 집행돼서 주민들에게 다대도서관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21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523페이지인데 미수납액,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이거는 뭐 어떤 거죠? 보조금 반환수입이라 돼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523페이지 어디 말씀하십니까? 아, 맨 위에……
정삼균 위원  미수납액 사항 설명서, 거기 밑에 내려오면 항목이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발생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1300만 원……
정삼균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이거는 지금 우리 사하구국민체육센터 관련 2011년도하고 2017년도 소송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승소해 갖고 소송비용을 갖다가 패소한 측에서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 수납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삼균 위원  방법은,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현재 이게 개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문화원 여기서 지금 패소를 해 갖고 사실상 이게 지금 수납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삼균 위원  압류하거나 그럴 만한 그게 안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지금 법인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가 지금 거의 해체 단계에 있으니까……
정삼균 위원  그래 이런 게, 이런 것도 참 아쉽다, 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내용을 몰라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소장님, 결산서 2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결산서 212페이지 보시면 낙조분수 관람 연인원 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달성률이 2%인데 이거는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낙조분수 공연을 안 하고 거기에 집합하는 거에 대해서 다 집합 때문에, 집합금지 건 때문에 이게 2%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그 낙조분수 운영은 따로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 한 2만 8000명 정도밖에 관람을 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40만 명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관람객도 근 3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자, 그러면 낙조분수를 작년에 운영을 안 했는데 작년 예산 편성은 지금 4억 정도가 4억 7000이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도 거의 4억 7000에 준하는 금액이 다 지금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낙조분수 운영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기간제근로자 하는 일이 분수 운영할 때는 관람객들 질서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갖고 채용을 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격리를 발동하고 언제 해제될지 모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고 난 뒤에 해고를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가지고 낙조분수 운영에만 한 게 아니고 낙조분수 운영 일 대신에 해변공원이라든지 해수욕장 거기에 또 투입해서 일을 시키고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인건비로만 지출이 된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만약에 지금 낙조분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다른 운영비는 그럼 안 들어갑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수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런 거는 지금 공공요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또 지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100% 인건비로 다 지급이 된 사항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그때 할 때 그래도 조금 인원을 감축을 해가지고 그런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고용된 인원을 갖다가 해고라든지 그렇게 못 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쪽에 있는 분들을 놀리지는 않고 해수욕장이라든지 해변공원에 투입해서 일을, 고용 유지는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소장님, 이게 우리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같은, 예산을 좀 모자라면 여기 더 많이 청구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합니다.
  내가 어저께 오용석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데 하는 거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강현식 위원입니다.
  아까 개보수 하는 데 저희들 구비로만 다 100%, 만약에 혹시나 개보수가 진행되면 구비로만 진행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이용객들의, 수익금 중에서 지금 5% 정도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비도 투입되고……
강현식 위원  수탁업체에서 그러면 이용금액의 5%를 적립을 하고 있는 거네요, 개인한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그러면 그 비용하고 저희 구비하고 합쳐서 개보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지금 수탁업체는 계속해서 자기들은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에서 무조건, 매출 기준입니까, 이익의 기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적자보다는 그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이 0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이익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다 전부 다 환원, 국민체육센터에 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이용요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용은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줄이다 보니까 애로가 있다는 말이지 적자가 발생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리 안 하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강현식 위원  저희, 조재영 위원님하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는 계속 적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자기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 안 합니다.
강현식 위원  아니, 시설관리소에서 적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던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한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리 안 되면 적자가 발생한 그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
강현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06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태풍도 있고 그래 가지고.
  결산서 1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방범용 CCTV 신평‧장림‧감천지역 미설치 그다음에 낙동강 강변산책로 재난 CCTV 설치 사업이 다 예산은 설정됐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범용 CCTV 설치는 대부분 시나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신평‧장림‧감천동 지역 방범용 CCTV 설치는 2021년 12월 8일 날 교부가 되었고 낙동강 강변산책로 재난 CCTV 설치 사업도 2021년 10월 그러니까 하반기에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이나 코로나 다 우리 그건데 안전 부분에 신경 쓴다고 우리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그쪽에 CCTV 신규 설치 개소에 다른 큰 지적보다는 목표는 10개로 되어 있는데 200% 달성을 하셨다, 그지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CCTV를 자체 구비로 할 수 있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 특별교부세 아니면 시 재배정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그렇죠. 예예.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저희들이 원활하게 어떻게 풍족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9억과 3억, 12억을 교부 받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CCTV 같은 거를 우리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데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데고 우범지역 같은 데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많이 좀 밀려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본예산이라도 우리 예산이 충족될 수 있는 부분에 해서 안전지대에 정말 좀 밝게 빛나서 다 안전, 우범지역 같은 데는 정말 지금 사회가 흉악범도 많고 스토킹 같은 부분도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도로가 밝아지고 또 누군가 CCTV가 감시를 한다는 상태를 알면 마음이 위축되어 갖고 그런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요청 들어오면 좀 잘 점검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박정순 위원  거기 목표는 10대 해놨는데 200%라고 달성률은, 훨씬 달성은 많이 하신 겁니다, 그지요?
  잘 하신 거고 내년에도 달성률 높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재생과는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일단 다른 부서와는 좀 다르게 집행률도 너무 낮고 이게 지출도 금액이 작은데 예산 대비해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 예 위원장님.
  뉴딜사업은 전체적으로 적어도 4개년에서 6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에 1추나 추경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시기나 또 사업비가 교부되는 결정시기가 조금 뒤로 되고 특히 천마 같은 경우에는 장기사업,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나 산복도로 개설사업이 있다 보니까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가 좀 딜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전에처럼 레미콘 파업 같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부되는 시기하고 또 집행시기하고 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있는 문제 때문에 아마 대부분 사업이 이월돼서 종료 시점에 거의 마무리되는 조금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계속되는 사업들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아졌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공사가 많은데 준공시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공사들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금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89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9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국유재산 등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변상금이라는 거는 도로나 하천이나 공유수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5년 치를 부과하는 겁니다. 120%를 부과하는 거지요. 그걸 변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지금 이게 한 부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합쳐져 있는 금액인 거죠?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가 도로 같으면 「도로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때리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또 때리고 그리고 하천이나 공원 같은 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미수납으로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좀 미수가 많습니다. 체납도 많고요.
강현식 위원  코로나 시국하고 미수납하고 무슨 관계가……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보통 1년 지나면 세무과에서 그걸 수입으로 하는데 체납부분이 많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당해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그거를 수입으로 하는데 그거 지나면 그렇게 세무과로 넘어가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지금 현재 요 부분은 다 세무과로 이제 이관이 될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정보문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강현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391쪽 보겠습니다. 거기 공유수면 점용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미납금액으로 3000만 원 이상 3100 아, 3억 117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설명서 몇 300……
박정순 위원  예. 391쪽입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그게 원 단위라서요. 46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건설과장 정보문  그게 원 단위거든요.
박정순 위원  원 단위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미수납액이 4699만 1620원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건설과장 정보문  실제 예산현액이 3억 4000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이 한 3억 1000 정도 됩니다. 미수납이 4600만 원 정도……
박정순 위원  예예예. 미수납이 제가 그거는 잘못 봤네요, 수치를.
  그럼 미수납 이게 어째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는 안 낸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이거도 마찬가지로 공유수면도 사용료 미납이 좀 많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잡은 금액보다는 조금 작아졌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사용료를 독촉 같은 걸 해도 안 줍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우리가 독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게 또 1년 지나면 세무과로 가다 보니까 징수를 하거든요.
박정순 위원  아, 예예.
○건설과장 정보문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2회, 3회 해도 그게 또 실제로 안 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데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그걸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 그래도 4600만 원도 큰돈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어서 궁금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앞으로 좀 미납 안 되도록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한번……
박정순 위원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독촉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박정순 위원  예?
○건설과장 정보문  독촉하고 한번 기회 된다면 담당자가 한번 갈 일 있으면 같이 가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든지 하여튼 그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독촉밖에는 안 해 봤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박정순 위원  독촉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런 금액을 많이 수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용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보통 그런 거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박정순 위원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이 과목에 지금 이 사항 설명서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독촉밖에 안 한다 하고 독촉을 했다, 독촉을 못해서 못 받았다는 건 너무……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일단 압류는 저희 사실 세무과에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건설행정계장님께서도 압류도 우리 1년 안에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방법도 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박정순 위원  독촉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압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질문 안 하게끔 이거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질문이 안 들어가는 거고 지금 여기 책자에서 미수납액이 4600만 원 적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압류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한번 그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금액이 저는 볼 때는 많은데 많게 안 느껴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촉에서 압류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장 김민경  지금 건설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유로 다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다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경  대부분……
○건설과장 정보문  대부분이 사실 우리가 시비라든지 시 재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보면 연초에 내려온 게 없고요. 거의 다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그때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또 보상절차를 밟다 보니까 당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실제로 공사를 착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건설과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저는 건설과는 조금 그래도 다른 장기간 사업은 아니라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매년 이렇게 이월을 해서 사용하는 게……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예산 확보되면 보통 설계팀이랑 만들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가 포장이나 보도 공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집행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사업 같은 거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요새는 소유자들이 바로 돈을 타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거의 다 재결로 가다 보니까 보통 6개월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기집행이라든지 신속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습니까? 이런 보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조금 빠른 설계를 하고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도정비 부분에도 이월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도 하시고 그리고 설계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빠른 시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0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91페이지요. 한번 봐 주시면 하수도 정비에 보조금 반납금이 66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요즘에 홍수 때문에 하수정비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다른 데는 피해가 심해서 막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는가요?
  이게 반납금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이 계약하고 우리 보조금을 이래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도중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고 일부 잔액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다 이래 목적하는 곳에 맞춰가지고 이래 써야지 그 돈이 남았다 해 가지고 그 외에 다른 곳에 이래 쓸 수 없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이래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임선 위원  정비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하수도 같은 데가?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완료토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3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요번 태풍하고 때문에 수고 많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서 196페이지, 2021년도 회계연도 가로수 가지치기에 배정된 총예산과 집행액이 얼만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몇 페이지…… 잠깐만요.
    (자료 찾음)
신현수 위원  결산서 사항결산서 말고 1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요.
신현수 위원  사항설명서 말고 결산서……
  좋습니다. 안 보셔도……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화단 초 관리요.
신현수 위원  총예산과 집행액이 얼만가 좀 부탁……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산이 1억 6230…… 글자가 작아 잘 안 보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신현수 위원  저도 돋보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는 많이 했는데 가지치기 사업은 주민과 밀접한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런 민원은 동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고 하면 본 위원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내년도 가지치기 예산을 2021년도 보다는 더 넉넉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민원이 요구하면 재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금년에는 3억 하는 데 저희들 2억 더 올렸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그러면 이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결산 등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정순  이임선
  강현식  정삼균
  신현수  조재영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환경관리계장김한기
  환경지도계장정경화
  가족지원계장권은덕
  의정계장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