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0일(금)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9.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윤보수·유동철·장재희·전영애·양기주·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강현식·정삼균·이임선·조재영·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장재희·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이임선·강현식·조재영·양기주·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삼균·한정옥·송샘·유동철·양기주·장재희·조재영·유영현·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영현·유동철·박정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강현식·박정순·신현수·정삼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박정순·김민경·정삼균·조재영·강현식·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8.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9.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 5분자유발언(강현식 의원)

(16시00분 개의)

○의장 채창섭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윤보수·유동철·장재희·전영애·양기주·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강현식·정삼균·이임선·조재영·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장재희·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이임선·강현식·조재영·양기주·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6시03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망하면 소정의 장제비를 지원토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삼균·한정옥·송샘·유동철·양기주·장재희·조재영·유영현·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영현·유동철·박정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강현식·박정순·신현수·정삼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박정순·김민경·정삼균·조재영·강현식·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8.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9.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7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의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을 예방하고 진단 관리하기 위한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단도서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하단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하단도서관 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기존 도서관과는 다른 차별화 된 콘텐츠 구성과 공간 배치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의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한국지방연구원의 2024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운영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돌봄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와 중복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총무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5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송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6시17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제안한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작성, 심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처리 과정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13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26개 실·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7개 동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관장, 소장, 동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무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2건을 계획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강현식 의원)
(16시21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현식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채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평, 구평, 감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입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듯 오늘 제286회 임시회가 끝나면 남은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뿐입니다.
  조금 이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올해를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해 사하구의회는 물론 사하구청 또한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제2차 정례회라는 마지막 산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제287회 2차 정례회 개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본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이 특정 개인과 단체를 위한 특혜성 예산이 아닌 주민 모두를 위한 예산안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쯤이면 기획실 중심으로 2024년 본예산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을 겁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작성과 의회의 심의가 중요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지속과 역대급 세수 결손 여파로 중앙정부가 사실상 긴축 재정을 선언한 까닭에 재정 사정이 열악한 사하구로서는 특히나 힘든 1년이 될 것 같아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외부 변수 외에도 지난 달에는 내부적으로 예산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의혹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뜨거운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수많은 보도를 접한 구민은 더 이상 소중한 혈세가 주민 모두를 위해 공평하고 공정하게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주민에게 신뢰받아야 할 사하구와 의회가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주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할까 봐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예산 초안을 작성하는 집행부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안팎의 녹록하지 않은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민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예산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꼼꼼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꼼꼼하게 심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편성된 예산 가운데 일부가 주민 모두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편성됐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고 소관 부서에 엄중히 경고해 주실 것을 주민의 대표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설명】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이종찬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추상봉
  부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문순희
  민원여권과장박은미
  문화관광홍보과장김은미
  민원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예상수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한
  의 사 계 장  김대형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6. 유영현·윤보수·유동철·장재희·전영애·양기주·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6. 신현수·양기주·강현식·정삼균·이임선·조재영·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6. 정삼균·장재희·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이임선·강현식·조재영·양기주·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7. 윤보수·정삼균·한정옥·송샘·유동철·양기주·장재희·조재영·유영현·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7. 강현식·유영현·유동철·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정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7. 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강현식·박정순·신현수·정삼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7. 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박정순·김민경·정삼균·조재영·강현식·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 2023.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9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0. 4.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023. 10. 17.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10월 18일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본예산, 특정 개인·단체 위한 ‘특혜성 예산’ 되어선 안 돼!」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