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다대 공유수면 매립계획」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4. 「다대 공유수면 매립계획」철회 촉구 결의안(옥영복·고광웅·김연수·김동하·강달수·한승정·김경열·이용덕·임영순·이복조·조영철·오다겸·한정옥·이윤희·김정식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정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봉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12월 7일과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 및 제21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옥영복 의원과 한승정 의원을, 제21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이용덕 의원과 이복조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2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다대포 수협 공판장 일원에서 개최한 제1회 다대포 어항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13일 의장님께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연평동 도발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임영순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임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영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2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다음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507억 3383만 5000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4%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34억 4185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건에 72억 9198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68%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중복된 경비,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한 경비 등을 감안하여 세입분야는 총 1건의 항목에 5900만원을 세출분야는 총 11건의 항목에 1억 7145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예산액 2434억 4185만 2000원 중 시·도비 보조금 5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총 삭감액 1억 7145만 1000원 중 보조금 삭감액 59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1245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 총 요구액 48억 4411만 1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총 요구액 2억 8557만 3000원 중 위촉위원 수당 49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일부과목에서 예산절감 요소와 필요 예산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됨에도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례답습과 모호한 편성기준 등으로 과다계상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보완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5억 4224만원, 집행계획은 6억 2068만 1000원으로 2011년도 기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7844만 1000원이 감소된 22억 61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며 다만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7일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써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가감정리, 경상경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0억 8022만 3000원으로써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63%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억 4542만 8000원이 증액된 2471억 9795만 9000원으로 0.34%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4건의 특별회계에서는 7억 6214만 4000원이 증액된 98억 8226만 4000원으로 8.36%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분야에서 17억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8억 545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료할 수 없는 사업 등 총 18건, 82억 128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4건에 9억 6653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향후에도 사전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다대 공유수면 매립계획」철회 촉구 결의안(옥영복·고광웅·김연수·김동하·강달수·한승정·김경열·이용덕·임영순·이복조·조영철·오다겸·한정옥·이윤희·김정식 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4항 「다대 공유수면 매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옥영복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동 지역구 옥영복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부산의 3대 미관을 자랑하는 다대포 몰운대의 동쪽 해수욕장에 다대 공유수면 28만여평을 매립하여 식품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에 우리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96년에 원목과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IBRD 차관 유치가 확정된 후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으로 사업계획이 백지화된 것과 이후 2002년에는 철제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 설치가 다시 추진되었으나 이 역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좌초된 기억을 상기해 본다면 부산시의 계획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혐오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묵묵히 인내해온 사하구민들에게 또 다시 자연경관 훼손과 해양생태계 파괴 등 주민들이 원치 않는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부산시가 과연 우리 사하구를 같은 식구로 보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하며 그러한 부산시의 인식에 엄청난 실망과 허탈감만 느낄 뿐입니다.
  향후 해양관광의 거점도시로 거듭 나리라는 부푼 희망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구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지역 전체의 지가하락뿐만 아니라 구 이미지의 추락으로 살기 좋은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로 각인되어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다만 보상만을 생각하는 일부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부산시의 밀실행정에 대해서도 엄청난 분노감을 느끼며 만약 부산시가 이번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사하구의회 의원일동은 이번 계획이 즉각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 공유수면 매립계획」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옥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대 공유수면 매립계획」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7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수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김정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삼림
의사직원 박봉갑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이갑준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지역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7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대공 유수면 매립계획」철회 촉구 결의안
    (12월 7일 옥영복·고광웅·김연수·김동하·강달수·한승정·김경열·이용덕·임영순·이복조·조영철·오다겸·한정옥·이윤희·김정식 의원 발의)
○의안심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하여 의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