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그리고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2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 복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운영 지원,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 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등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대한노인회 및 복지회관, 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등 기금 목적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 지원 중입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며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도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성종 전문위원의 장기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 검토보고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 1월에 제정·시행되어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재원이며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까지였으나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만료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 기금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고 유사해지면서 독립적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큰 예산을 다 어떻게 쓰이는지 과장님마다 그게 궁금해서 내용을 출처를 한번 알아보시라 해도 그 대답은 아무도 명확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 운영비에서 다 나가는 돈인데 그게 큰 예산인데 지금 누적된 금액 같으면 큰 예산인데 그걸 절대로 그게 뭐 금기시됐는지 도대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전에 노인복지기금이 2024년 12월까지였다가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는데 6개월만 한시적으로 연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약간 노인복지기금이랑 비슷한 형태로 가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또는 여성기금에서 바뀌어서 양성평등화기금이라든가 많은 기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하구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조금 더 집중, 중점화가 되었지만 많은 행사를 하더라고요,바자회도 하고.
근데 굳이 이 시기에 꼭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기금은 살려놓고 요것만 지금 빼서 일반회계로 나중에 가져오게 된다면 또 우리 사하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혜택과 다양한 예산이 자유롭지 않게 또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이 있는 기금 같은 거는 폐지를 좀 권고하는 방안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대부분의 구들이 노인복지기금이 소액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전부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예산 자체가 거의 일반예산에서 편성되는 예산에 조금 보충적인 의미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관점에서는 폐지를 또 하게 됐는데 또다시 또 나중에 또 기금을 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또 논란의 소지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에는 동의를 하나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우리 사하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인 어르신들이 기금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9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공동체인 가족 문제에 대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17호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조례명 변경입니다.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사하구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둘째,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그리고 센터의 기능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끝으로 가족센터 내 시설이용료 징수 및 반환조치 조항 추가,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조항 추가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가 보다 명확한 법에 근거하여 대민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기존에 이원화되어 제공되던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과 관계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사하구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관련 법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명시된 내용을 비롯해 구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 센터 이용료 운영 규정을 통해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부분을 보면 제15, 16, 17조 추가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요금 같은 걸 받지 않고 있잖아요.
앞전에 저희가 외국인 지원 조례를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민원이 많아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차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12조에 보면 주민참여에 관해서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 염원으로 지어진 복합센터가 문턱이 좀 높아지고 이용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5조, 16조 같은 경우는 삭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공동주방인가요?
그리고 저는 9조에 운영 부분에서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위탁기관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만 거쳐 가지고 다른 계약의 절차나 뭐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갱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마지막 부분 10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우리 강현식 위원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5년 지나고 나면 우리 의회에다가 그거 또 보고 안 하나요?
거기도 보면 내용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있다는 의무조항으로 한다라는 건 아니고 있다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되잖아요, 가족센터로.
그리고 24년 7월에 현재에 있는 가족센터로 이사를 오면서 통합해서 아예 운영하는 장소도 2개가 통합이 된 거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금 이게 시일이 지나더라도 뭐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편법을 사용하는 거는 안 되는 거 같고 직원들이 센터장 포함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는 얼마 정도 실비라고 칩니까, 보통? 정부노임단가?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전부개정조례안 9조2항에 제10조의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강현식 위원님께서 계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못해서 그러한데 민선7기였습니다. 지난번 청장님 계실 때 제8대 의회에서 여당의 집행부에서 안을 냈었었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없애는 걸로 의회에.
근데 결국 여당의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그거는 조례를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든 센터든 하다못해 예산이 구비가 조금만 들어가는 지역아동센터도 항상 의회에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내용 그대로 하면 동의안이 의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 조례 그대로 하면 일단은? 산정하기 이전에, 올라오는 거죠?
강현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건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이 조항의 내용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A라는 법인이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A라는 업체만 바로 줄 수가 있다라는 의미의 해석인 건지 아니면 다른 조례에 있는 대로 A든 B든 C든 다 넣을 수 있는데 그중에 기존에 하고 있는 A업체가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사하구의회에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음에 지금 우리 8개월 하고 석 달 동안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8개월 하고 다시 이 A라는 업체가 아무 상관없이 무슨 절차나 뭐 발표나 PPT 없이 A라는 업체만 참석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기간제근로자 말고 다른 B, C 근로자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심사해 가지고 한다는 의미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임선 위원님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님께서 15조, 16조를 삭제를 하자고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행사 때 갔었는데 별표1에 좀 봐주시면 가족이음터 공동체주방은 알겠어요, 위치가.
라운지는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료로 되어 있는 거 금액이?
저희같은 선출직들이나 안 그러면 또 선출직에 나온 청장님도 감천에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면 자꾸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용료 감면 무슨 감면, 감면을 해서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서부산 장애인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어찌 됐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요금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민간시설보다도 훨씬 싸게 운영이 돼요.
지금 현재 구에 돈이 없어서 세입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사정에 또 무료라는 또 이게 생긴다면 유지 관리 보수 전기세는 다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혜택을 보는 주민분이 있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별표에 최소한 1만 5000원 정도는 금액을 시설 이용료 추가를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사용할 때 그런 의식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나중에 시설 이용료에는 1회 1시간에 1만 5000원 정도 금액을 올리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난감을 1년 동안 대여하기 위해서 보증료처럼 맡기는 뭐 그런 이용료, 그런 요금이고요. 그다음 아까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개인별로, 개인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금을 추가 매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공동체 주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동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단체가 주로 여러 명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좀 없앨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부산 타 지자체 가족센터 현황을 알아봤는데 14곳이 지금 가족센터가 있는데요. 사용료 받는 곳이 서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삭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 안에서는 시설을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소문이 나고, 본 위원도 사실 무료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치열한 경합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을숙도 축구장도 아시다시피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할 것 같으면 2청사도 그러면 원래 원칙으로 하면 다 사실 무료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시설 유지 운용 비용에 계산해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저희 9대 의회에서 시켜줬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이 행사하고 나면 청소하고 가도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청소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건 저는 볼 때 라운지 같은 경우는 대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우리 아까 정삼균 위원 지적하셨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할 때는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할 건데 그 인원을 34명이나 근무하면 그 환경 조건은 됩니까?
정회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초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을 통해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요율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용어 정비, 관사 미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제5항제7호를 「초지법」 제18조의 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4조부터 안 제54조까지 관사 관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현재 사하구에서는 「초지법」의 개정으로 인한 대부료 요율 규정이 적용되는 공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세입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형해화 된 관사 관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하고 비효율적인 조항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의성 맞게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 빨리 용어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대처를 못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재무과장박현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