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운영 지원,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 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등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대한노인회 및 복지회관, 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등 기금 목적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 지원 중입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며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도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제성종 전문위원의 장기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 검토보고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 1월에 제정·시행되어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재원이며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까지였으나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만료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 기금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고 유사해지면서 독립적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라고 하면 재정에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일반회계라고 하고 기금이라고 하면 특수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 가장 큰 목적이 1996년도에 이를 지었는데 가장 큰 목적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송샘 위원  그렇다면 이 복지기금을,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했을 때 노인복지에 대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금 소규모의 기금으로 복지기금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에서 편성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라든지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년, 24년 노인복지기금을 계속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송샘 위원  이때 그 기금의 재원은 주로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재원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받은 5억 원의 기금으로 그 기금의 이자 수입인 2500만 원 정도의 매년 이자 수입으로 그 재원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약 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회관이라 합니까, 거기? 노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노인회.
○위원장 한정옥  노인회, 거기서 명절날 되면 떡국도 팔고 미역 같은 것도 팔고 마늘도 팔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기금은 이렇게 만약에 일반 계정으로 들어오면 그 기금은 어디다가 넣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그런 내용은 자체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으로 편성되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구에서는 뭐 관여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을 해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재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어떤 식으로 재분배됩니까? 오히려 경로당을 통해서 자꾸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저는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재분배가 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일단은 그게 사업 여기 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 거 같은데 그냥 자체 사업으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만 원씩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매월 떼 가는 2만 원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회비.
○위원장 한정옥  이런 사업들 해서 기금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도대체 모르고 계신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월 1·2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그런 운영비로 회비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그 예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매월 2만 원씩 떼면 1년에 돈이 얼만 줄 아십니까?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큰 예산을 다 어떻게 쓰이는지 과장님마다 그게 궁금해서 내용을 출처를 한번 알아보시라 해도 그 대답은 아무도 명확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제가 알기로는 그 회비 2만 원 받은 걸로 매월 회의를 하거나 하고 나면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회의할 때마다 그냥 다과나 점심을 대접하는 그 내용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 자체가 예산이 얼마 쓰이는지는 그걸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 운영비에서 다 나가는 돈인데 그게 큰 예산인데 지금 누적된 금액 같으면 큰 예산인데 그걸 절대로 그게 뭐 금기시됐는지 도대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그러면 저희들이 회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더,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그거는 분명히 어디에 쓰이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서류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일전에 노인복지기금이 2024년 12월까지였다가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는데 6개월만 한시적으로 연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편성 시기가 8월 정도가 되니까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조금 또 상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을 하려면, 지출을 하려면 6월 말까지는 또 연장이 돼야 됐기 때문에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는 기금의 관점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적금식 통장이라 생각을 해요. 쓸 때도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도 또 해결책이 생겨야 되는데 기금은 어찌 됐든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부에서 쓰는 약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처럼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사하구청에 다양한 기금들이 있잖아요.
  특히 약간 노인복지기금이랑 비슷한 형태로 가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또는 여성기금에서 바뀌어서 양성평등화기금이라든가 많은 기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하구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조금 더 집중, 중점화가 되었지만 많은 행사를 하더라고요,바자회도 하고.
  근데 굳이 이 시기에 꼭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기금은 살려놓고 요것만 지금 빼서 일반회계로 나중에 가져오게 된다면 또 우리 사하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혜택과 다양한 예산이 자유롭지 않게 또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처음 이 기금을 제정할 당시 96년도에는 노인복지 증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비나 시비 정도의 지원으로 보통 저희들이 구비 매칭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과 유사한, 지금 현재 유사한 성격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이 있는 기금 같은 거는 폐지를 좀 권고하는 방안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대부분의 구들이 노인복지기금이 소액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전부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예산 자체가 거의 일반예산에서 편성되는 예산에 조금 보충적인 의미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보수 위원  예를 들어서 폐지를 했던 데가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폐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을 걸어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 봤었고 또 통영시도 같은 경우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관점에서는 폐지를 또 하게 됐는데 또다시 또 나중에 또 기금을 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또 논란의 소지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에는 동의를 하나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우리 사하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인 어르신들이 기금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입니다.
  지역사회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공동체인 가족 문제에 대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17호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조례명 변경입니다.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사하구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둘째,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그리고 센터의 기능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끝으로 가족센터 내 시설이용료 징수 및 반환조치 조항 추가,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조항 추가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가 보다 명확한 법에 근거하여 대민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기존에 이원화되어 제공되던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과 관계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사하구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관련 법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명시된 내용을 비롯해 구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 센터 이용료 운영 규정을 통해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조례 부분을 보면 제15, 16, 17조 추가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유에 대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이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를 한 부분이 장난감 대여료하고 그다음에 공동주방 이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공동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각종 공과금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기 사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임선 위원  비용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14조에 보면 지원 부분에 구청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요금 같은 걸 받지 않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이임선 위원  근데 일반, 지금 명칭을 통합하는 이유도 다문화 중심에서 일반이나 여러 형태 가족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에게는 요금을, 이용료를 징수하고 이렇게 되면 역차별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앞전에 저희가 외국인 지원 조례를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민원이 많아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이 비용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차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임선 위원  제가 약자를 하지 말자는, 약자를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같이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12조에 보면 주민참여에 관해서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 염원으로 지어진 복합센터가 문턱이 좀 높아지고 이용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5조, 16조 같은 경우는 삭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강현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공동주방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강현식 위원  공동체주방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객들 수는 파악을 하셨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강현식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한 주 3회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는 36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강현식 위원  주 3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강현식 위원  36시간.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강현식 위원  그러면 과밀상태는 아니다 그죠, 지금?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강현식 위원  사실 저희도 과밀상태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하면 어느 정도 유료를 해서 좀 순서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이임선 위원님 말씀처럼 12조에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조례에는 명시해 놓고 유료화해 버리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9조에 운영 부분에서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위탁기관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만 거쳐 가지고 다른 계약의 절차나 뭐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갱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구청장이 뭐 이렇게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현식 위원  이게 이 정도의 단서 조항 가지고는 제가 그런 정당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근데 딱 이 조항만 보면 구청장이 아, 이 업체 잘한다라고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연장해라 하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마지막 부분 10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현식 위원  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 제10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또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강현식 위원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5년 지나고 나면 우리 의회에다가 그거 또 보고 안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보고는 합니다.
정삼균 위원  보고하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정삼균 위원  다른 것도 다 보면 이걸 갱신할 수 있다 다른 데도 지금 이거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탁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 그죠?
  거기도 보면 내용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있다는 의무조항으로 한다라는 건 아니고 있다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되잖아요, 가족센터로.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정삼균 위원  그럼 지금은 이원화 되어 있었잖아요. 센터를 한 군데 모읍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아니, 2021년도에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두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권고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2023년 1월부터 센터는 각각 존재하지만 한 운영법인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로 이미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24년 7월에 현재에 있는 가족센터로 이사를 오면서 통합해서 아예 운영하는 장소도 2개가 통합이 된 거죠.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상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센터 2개를 통합해서 지금 한 건물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지금 이미……
정삼균 위원  어쨌든 센터장은 2명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센터장은 1명입니다.
정삼균 위원  1명이……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통합해서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조례도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미리 운영을 하면 안 되지.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그러니까 조례가 이제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사전에 의회에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직원이 몇 명이다, 이런 거 비용추계가 올라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기도 전에 지금 벌써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금 이게 시일이 지나더라도 뭐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편법을 사용하는 거는 안 되는 거 같고 직원들이 센터장 포함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33명입니다.
정삼균 위원  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33명입니다.
정삼균 위원  33명.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정삼균 위원  엄청 많네. 통합해서 하면은 인원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33명 운영을 할 거 같으면 제가 한 얘기는 통합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직원이 감소돼야 되는 거거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근데 통합 운영을 하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디테일해졌고 더 확대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 단순한 인원수만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정삼균 위원  업무량이 늘어났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업무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가 통합되면은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 부분도 더 확대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확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는 그런 걸 저희가 반대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적어도 직원들의 운영은 저는 직원 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센터장만 1명으로 지금 되는 거지,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정삼균 위원  나머지는 오히려 직원이 늘어난다면 굳이 이거 통합해서 할 필요 뭐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이미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해온 사항이고요.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지.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그리고 직원……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한테도 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그거는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는 얼마 정도 실비라고 칩니까, 보통? 정부노임단가?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보통은 교통비 수준의 그거지 크게 지금 뭐 예산 반영된 내용도 없습니다, 실비는.
정삼균 위원  아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래도 정확히 실비라는 거는 개념이 얼마나 나간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 구의원들이 혹시나 우리 구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래가 물으면 실비가 몇 시간 하면은 시간당 실비를 얼마 준다 그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답변을 혹시라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실비 개념이 얼마 지급할 수 있나.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위원님, 교통비 정도인데 아직 사실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하셔가지고 33명에 1년 연간 센터장 포함해서 인건비 예산이 얼마 나가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하고 합쳐서 10억 정도가 운영비 예산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10억,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합해 10억이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정삼균 위원  인건비는 잘 모른다, 그죠? 과장님은.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강현식 위원님, 정삼균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전부개정조례안 9조2항에 제10조의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강현식 위원님께서 계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못해서 그러한데 민선7기였습니다. 지난번 청장님 계실 때 제8대 의회에서 여당의 집행부에서 안을 냈었었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없애는 걸로 의회에.
  근데 결국 여당의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그거는 조례를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든 센터든 하다못해 예산이 구비가 조금만 들어가는 지역아동센터도 항상 의회에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내용 그대로 하면 동의안이 의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 조례 그대로 하면 일단은? 산정하기 이전에, 올라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윤보수 위원  다른 센터처럼?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윤보수 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강현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건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이 조항의 내용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A라는 법인이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A라는 업체만 바로 줄 수가 있다라는 의미의 해석인 건지 아니면 다른 조례에 있는 대로 A든 B든 C든 다 넣을 수 있는데 그중에 기존에 하고 있는 A업체가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사하구의회에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음에 지금 우리 8개월 하고 석 달 동안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8개월 하고 다시 이 A라는 업체가 아무 상관없이 무슨 절차나 뭐 발표나 PPT 없이 A라는 업체만 참석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기간제근로자 말고 다른 B, C 근로자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심사해 가지고 한다는 의미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만 하는 내용으로……
윤보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있는 A법인이라는 곳이 그럼 50년, 100년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원칙에 따라서 원래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운영을 못 하게 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운영을 그러면 법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봤었을 때 기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갱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 5년을 하고 물론 뭐 초기에 들어가는 법인의 비용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1회에 한하여 뭐 이렇게 계약 갱신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이 센터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 의지만 있으면.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아니요, 정상적으로 5년이 끝난 후에는 위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특수하게 법인에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구청장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간을 이렇게까지만 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윤보수 위원  이거는 좀 나중에 정회해서 토론을 해봐야 될 거 같고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임선 위원님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님께서 15조, 16조를 삭제를 하자고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행사 때 갔었는데 별표1에 좀 봐주시면 가족이음터 공동체주방은 알겠어요, 위치가.
  라운지는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료로 되어 있는 거 금액이?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2층에 보면 공동주방하고 라운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신청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먼저 신청한 선착순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가점의 어떤 부과 기준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별 그게 없으면 신청 순서대로……
윤보수 위원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반대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같은 선출직들이나 안 그러면 또 선출직에 나온 청장님도 감천에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면 자꾸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용료 감면 무슨 감면, 감면을 해서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서부산 장애인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어찌 됐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요금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민간시설보다도 훨씬 싸게 운영이 돼요.  
  지금 현재 구에 돈이 없어서 세입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사정에 또 무료라는 또 이게 생긴다면 유지 관리 보수 전기세는 다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혜택을 보는 주민분이 있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별표에 최소한 1만 5000원 정도는 금액을 시설 이용료 추가를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사용할 때 그런 의식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나중에 시설 이용료에는 1회 1시간에 1만 5000원 정도 금액을 올리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른 분 추가 질의……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윤보수 위원님이 약간 이해를 잘 이거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대여료입니다, 1만 5000원은.  
  장난감을 1년 동안 대여하기 위해서 보증료처럼 맡기는 뭐 그런 이용료, 그런 요금이고요. 그다음 아까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개인별로, 개인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금을 추가 매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공동체 주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동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단체가 주로 여러 명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좀 없앨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부산 타 지자체 가족센터 현황을 알아봤는데 14곳이 지금 가족센터가 있는데요. 사용료 받는 곳이 서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삭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리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윤보수 위원  제가 공동육아나눔터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별표1에 라운지에 지금 한 회 3시간 기준이 무료라고 적혀 있어요. 과장님, 맞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라운지 부분……
윤보수 위원  무료인데, 저희가 지금 2청사 같은 경우는 대관료를 받고 있잖아요. 결국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아, 이게 무료다 해서 결국은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하구 안에서는 시설을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소문이 나고, 본 위원도 사실 무료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치열한 경합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을숙도 축구장도 아시다시피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할 것 같으면 2청사도 그러면 원래 원칙으로 하면 다 사실 무료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시설 유지 운용 비용에 계산해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저희 9대 의회에서 시켜줬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이 행사하고 나면 청소하고 가도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청소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선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한정옥  아니, 윤보수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이임선 위원님……
이임선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로비 부분, 라운지 부분은 다목적홀하고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 다목적홀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은 소파 간단하게 사람들 기다리고 대기하고 앉아있는 로비 부분 있죠.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이건 저는 볼 때 라운지 같은 경우는 대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우리 아까 정삼균 위원 지적하셨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할 때는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할 건데 그 인원을 34명이나 근무하면 그 환경 조건은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그 환경 조건은 조금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좁지만 또 그 규모에 맞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행사 같은 거는 매일 있지 않고 근무만 할 때가 주로 많을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족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위기가정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생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옥  지금 이임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거기가 뭐 일반화가 돼서 누구나 쓰고 이런 곳이 아니고 꼭 필요한 때 가서 대여해서 조금 쓰는 거, 그렇게 되는데 구태여 왜 돈을, 그 이용료를 받느냐, 굳이 안 받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매일 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윤보수 위원님은 조금이라도 이게 사하구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지금 뭐 시설 보수라든지 하면 돈이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일단 지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본 조례안 제9조2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강현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현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초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을 통해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요율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용어 정비, 관사 미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박현희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제5항제7호를 「초지법」 제18조의 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4조부터 안 제54조까지 관사 관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현재 사하구에서는 「초지법」의 개정으로 인한 대부료 요율 규정이 적용되는 공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세입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형해화 된 관사 관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하고 비효율적인 조항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의성 맞게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국가보훈처와 국가보훈부로 개편된 게 2023년입니다. 근데 지금 2025년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 빨리 용어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예.
송샘 위원  맞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 맞습니다.
  우리가 빨리 대처를 못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현희  예.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재무과장박현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