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축과

일시  1995년12월7일(목)
장소  본회의장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창래 건축계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건축계장 조창래  건축계장 조창래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계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택계장 박정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건축계획계 이우환 계장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건축과소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을 모두 미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창래 건축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근수 위원부터 하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현황 1995년도 주택허가건수 총 96세대 아파트 여섯 건 맞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건축계장 조창래  금년도 사업승인은 다섯 개인 것 같습니다.
○지근수위원  아파트 다섯 건입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예.
○지근수위원  여섯건이 아니고요?
  그럼, 누구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건이라고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하구 공고 제226호 1995년11월3일 사업설명회 사하구 당리동 33번지외 12필지 지상 19층 고층 아파트 부지 면적 1,600평, 건축면적 4,800평, 주식회사 혜성건설 사업설명을 당리동 사무소에서 주민과 설명회를 가진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에,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혜성건설은 사업의 원칙은 영리라 할지라도 적절한 이윤과 도덕성 영리를 택하여 당리동 우림아파트앞 33번지 19층 고층아파트는 대폭 낮춰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당리동 주민들은 절대반대, 결사반대 했지만 설명회를 가져준데 대하여 이제야 주민자치, 생활자치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행정기관을 고맙고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낙동국민학교 담벽옆 313-9번지의 19층 고층아파트 주식회사 혜성건설의 허가승인하기 전 사전에 학부형님들하고 지역주민들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예,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있으면 그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낙동국민학교 옆의 혜성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사업의 입주 심의전에 사업자가 학교측하고 사측에 협의한 바가 있고 우리 구청의 주관으로 교육위원회 관계관 또 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낙동국민학교 육성회 회장 그리고 학교 지역주민과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희들 입지 심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것을 주택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재심의겸 보류가 됐습니다.
  한번 더 그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킨 바가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학교 교장 또 교육위원회 담당 과장 그래서 또 협의를 하고 충분하게 쌍방간에 협의가 되고 또 육성회 회장도 협의가 되고 그것이 지금 충분히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쳐 가지고 입지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바 교장선생님이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학교측하고는 회사측의 일방적 이야기 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입지심의할 때 학교장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서로 상담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충분하게 회사 혜성하고 학교측에서 사전에 학교에 관한 도서라든지 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체력장 시설 등 이래서 그렇게 협의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언론사에서 취재해 갔을 때 공인이다 보니까 자기의 누설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학교장과 회사에서 쌍방 협의된 그런 문서도 작성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 사하구 건축심의 위원과 주택건설분과위원님은 어린 학생들도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학교 운동장 담벽옆 19층 고층아파트를 승인해 준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사하구의회 동료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느낍니다.
  사업승인 과정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사실상, 기존시가지 학교같은 제가 그 당시에 동부교육청에 담당한 과장한테도 제가 했습니다.
  또 학교장한테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렇습니다.
  학교 보존법에 의해서 학교주변의 건축물을 낮추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교부나 문체부에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해야 되는게 맞다, 어떤 사업자가 오면 사업자가 오면 사업자를 해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게 아니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학교 주변에는 예를 든다면 고층 건물 높이를 30m라든지 고도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제가 말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배치, 아파트 모양 배치가 아침 9시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또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학교배치 모양 상태를 봐서는 학생들의 수업하는데 그 영향이 겨울에는 제일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일조권의 영향이 죽 깊이 나와집니다.
  그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그 배치 모양이 학교 배치와 배치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의 심의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 한테 수업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높이를 줄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이 안가는 방향에서는 그것을 조정을 일부해서 사업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고층 아파트가 학교에 비치는 햇볕을 가로막아 학생들은 겨울에 난방시설도 없는 학교에서 추위에 떨며 수업을 받게 되면 발육과 성격형성에도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2,300명  학부모께서 집단민원이 일어난다면 대책방안은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한번 보류를 시켰고 사전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육성회 회장이라든지 전문가 요로를 거쳐서 부구청장 방에서 심의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배치 사항이 낙동국민학교는 동서로 되어 있고 남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향은 남북방향이기 때문에 보통 동절기에는 학생들이 방학하기 때문에 그 그림자의 상태를 봐서 입체적으로 가상모형을 해 가지고 해가 몇도에서 떠 가지고 빛의 길이를 계산해서 동절기때는 일부 학교 교사에 지장이 됩니다마는 동절기는 방학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저도 애를 키우고 있고 학생이 있고 가능하면 민원이 없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이 가는데 학교 담장에서 최대한으로 건축물에서 떼어낼 수 있는데까지 떼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례없이 육성회 회장도 보고 학부형도 모으고 교육위원회 관계관도 부르고 또 교장 선생님도 모셔 가지고 학교측의 입장과 사업자의 입장이 어느정도 밸런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심의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근수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사실 교장 선생님은 한 명이고 육성호 회장도 한 명인데 본 위원은 2,300명의 학부모 민원이 발생될까 싶어서 잠이 안 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당리동 산 61번지 주식회사 혜성개발 주식회사 25층 533세대에 사전입주 했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건축은 특수분야기 때문에 제가 5개과를 관장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마이크 잡고 답변하세요.
○주택계장 박정상  이것은 사전입주가 돼 가지고 95년5월25일날
○지근수위원  대답만 하이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에 입주했지요?
○주택계장 박정상  예.
○지근수위원  사전 입주를 몇 세대를 고발했으며 고발후 처벌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세요.
○주택계장 박정상  3차에 걸쳐서 274세대 고발됐습니다.
  그 결과는 경찰서에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지근수위원  다음 당리동 산 61번지 주식회사 혜성건설에서 고층 아파트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본 위원이 약 60일을 뛰어다닌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구청에서 4차 대책회의를 가졌고 주민들하고 7차 회의 모임 결과 도시가스 및 수도관을 매설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지요. 옛말에 소도 움직이면 똥을 싼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몇 십명 수차례 민원대책회의를 가졌는데 본인들의 시간과 경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을 집행하는 공인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혜성에서도 도로굴착이나 도시가스가 전부 나오면 착공과 동시에 그런 사건이 되었으면 사실상 집단민원 해결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재산상의 모든 정신적인 피해 이런 걸 감수해서 특히 그 당시에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지근수 위원님과 또 이해수 위원님, 이용조 위원님의 상당한 노력에 고맙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 도시가스의 굴착을 허가를 해 줬는데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집행을 하고 또 상수도 포설은 부산시 산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혜성아파트 건설할 때 착공때부터 주민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위원님께서도 막대한 시간과 노력 또 정신적인 피해 주민들에게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부득이 해서 주택 부근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지 않고 착공과 더불어서 최대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민원해결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근수위원  도시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혜성건설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10월30일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신동아 아파트 206 주민께서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을 하고 있어 본 위원은 5시간동안 대기하고 있었고 그 후 또 다시 입원해서 치료비 약 100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과 주민과 건물 피해보상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알고 계시면 하루빨리 주민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더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혜성개발이 또다시 산 61번지 25층 고층 아파트 옆에 하단동 284번지외 28필지에 21층 162세대 고층 아파트 사업 승인이 1995년10월26일자로 승인됐습니다.
  그 아파트 민원하고 합의 본 그날에 이 아파트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전에 대광고등학교와 주민하고 한번이라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저희들이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근수 위원님께서 보실 때 혜성에게 집단민원을 해결도 하지 못하는데 어찌 해결한 그 날에 사업승인이 나갔느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행정이 책임성 없이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달 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입지심의가 됐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마는 집단민원 해결하는데 혜성자체에서 또 조직 자체가 미비하게 되어 있고 그 점을 저희들도 강조해서 많이 하고 앞으로는 회사사장도 부르고 해서 교육도 나름대로 행정력으로써 교육도 시키고 해서 사하구 관내에서 하는데는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앞으로 공동주택 및 고층 아파트 사업승인 전에 해당지역의원들과 상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허명도 위원 질의 해 주세요.
○허명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 위원입니다.
  저는 미준공 아파트 중에 특히 부도로 인해서 준공을 못받은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준공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이것은 주택계 박정상 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계장 박정상  저희들이 계속 부도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주와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평생 아파트 이것은 국유지 관계만불하만 되면 바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사업승인 자체도 변경시켜서 다 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 신우림 아파트도 주택공사에 넘어가 있는데 자체 입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국제 아파트도 저희 직원이 국세청에 가서 사업주와 같이 의논도 했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허명도위원  해결될 기미가 보입디까?
○주택계장 박정상  신우림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나서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국제 아파트는 아직가지 주민들 자체가 조금
○허명도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공통된 소망이 아니겠나 싶은데 대개 부도난 업체가 서민들이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 아파트는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세대당 약 600만원을 자가부담해 가지고 준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게서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을 위해서는 우리 사하구만 해도 몇 개 과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되고 재무과가 해당이 되고 건설과가 해당이 되고 도시개발과, 지적과, 청소과 그리고 사하소방서 해 가지고 일곱군데에서 적법하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준공이 나오는 이런 입장에 있습디다.
  주민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부도내고 도망간 사업주의 이자부담이 하루 6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 책임자를 한번 같이 소집하든지 표현이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자리를 같이 해서 주민 대표하고 업자끼리 무엇이 어려우냐고 하면서 한 자리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도사업장에 대해서 허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대표를 참석하기는 그렇고 어려움이 있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관부서 각 과장을 소집해서 최대한으로 입주자는 선의의 피해자고 사실 사업주는 사업을 실패해서 도주한 형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법의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미미하고 가능하면 허용되는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록 심의위원회라든지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언제쯤 해 주실랍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도시국장 윤종문  평생 아파트건은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독려를 해 가지고 어제 설계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한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도난 사업장도 주민들이 뭉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이게 촉매제가 돼 가지고 딴 부도사업장에도 파급효과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고광웅 위원 질문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2월5일자로 우리 사하구 의회 의장님 앞으로 진정서가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전에 몇차례 청장님 앞에도 진정을 하고 찾아가서 항의방문도 했다고 하는 괴정동 352-1, 27, 104번지 등 건축중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호소입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마는 조망권, 일조권 히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건축계장입니다.
  제가 담당계장입니다.
  하이츠빌라 그 건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같은 민원이 들어와 접수가 되어 가지고 내 일입니다.
  관계자하고 피해가 있으신 주민대표 세 분하고 저희 구청하고 시공자, 건축주와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닌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조권이라든지 옛날에는 그 앞이 공지였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봤는데 공지가 있다가 앞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4층 건물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것을 지으려고 하니까 뒤편에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조권 거리를 띄워 놓고 있는데 산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일단 내일 우리 2층 회의실에서 2시에 회의를 소집해 놨는데 이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고 절충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가 광신건업인데 주민들로 하여금 아주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산 63번지 일대 산에 수목을 다 잘라 내고 자동차 운전학원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 돼 가지고 이렇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 170 몇 세대인가 짓는다고 주민설명회를 11월중순인가 민원접수해 놓은 서류를 뽑아 갔다고 그래요. 제가 어느 건설업체를 여기서 매도하거나 이럴 뜻은 없습니다.
  진정이 되고 있는 이 아파트가 90년도인가 허가를 내 가지고 짓다가 부도 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골조 2층까지만 해 놓고 4년을 방치해 버렸어요. 거기가 청소년의 우범장소가 되어서 본드흡입이라든가 환각제를 복용하고 상당히 골이 아픈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도 진정서 내용에 보니까 뒤에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하고 피해부분에 보상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원만히 하겠습니다하는 각서까지 써 놓고 진정을 취하하도록 했고만요. 그러면서 부도가 나 가지고 도망갔다가 몇 년을 우범지역으로 방치를 해 놓고 또 다시 와서 짓고 옛날에 약속들은 우리가 안 했으니까 모르겠소. 건축하는 회사만 바꿨을 따름이지 광신건업 김영숙 씨라는 분이 그 일대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이 사람이 황폐화시키고 주민들의 주장이 전문적으로 몇 년동안 우범지역화 시켜 가지고 괴롭히더니 몇 년 전의 것은 우리는 모르겠소.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도덕성 문제도 있고 해서 관에서 적극 중재하셔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민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앞으로 정식으로 접수가 된 사항이고 하니까 주무계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 광진건업은 제가 잘 아는 업체입니다.
  정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회사가 틀림 없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이 당연히 건축법에 의해 허가가 나갔지만 제가 어제도 저녁에 갔습니다.
  진정이 접수될 때 가 봤더니 한마디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도 가만 있을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셔 가지고 이 민원이 구청장앞과 구의회 의장앞으로 진정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면 의회 위상에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계장님,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운 김정식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건축물 허가와 신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을 할 경우 허가와 신고의 제도가 있는데 건축신고의 경우는 몇 층 규모를 가지고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용도별로 다 다릅니다.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은 85㎡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건물은 50㎡입니다.
  공장은 예외적으로 500㎡까지 신고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일선 동사무소에는 건축신고 업무중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지금 건축직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 건축 담당자 중에 동담당자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대부분이고 현재 신고처리가 법률적으로 동장한테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그리고 동에서 기술적인 복명이 안되니까 저희들 구청 건축과에서 동의 담당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복명을 해 주면 신고처리를 합니다.
  동장 싸인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구 관내 16개 동 중에 건축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동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해당지역에 동장한테 신고를 하면 해당동장의 명의로 신고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구청의 명의로 신고처리가 됩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동장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지 집단민원발생 현황에 대하여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사업승인은 사업자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작은 아파트 사업은 전부 다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피해주민들은 우리 구청 소관과에 민원을 제기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제기신청을 하는 번거롭고 괴로움을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가관청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민원인들의 진정은 허가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가사용 승인사업장 역시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결국 집단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조건 아파트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공청회를 가져서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판단될 때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은 제가 볼때도 백번 타당합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한 개도 없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사하구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백지상태에서 건축물이라든지 도시설계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가지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질의하신 내용대로 최대한으로 민의 편에 서서 고충도 하고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도 하고 지근수 위원이 말씀했듯이 가능하면 구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고 최대한 민원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민원은 저희들이 행정할 때 100%, 120%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괴리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완충시켜 가지고 입지심의가 사업승인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동후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하단2동 507-3 청구 아파트가 허가가 나가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학교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도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우리 사하를 짊어지고 나갈 후배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층아파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윤종문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송동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구 아파트 건은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이 허가는 작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전에 충분하게 입지심의되고 사업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여름 우기철에 재해가 있는가 싶어서 직접 답사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집단민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사하에서 이 현장밖에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다 있는데 왜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사업을 하는지 일부러 제가 서류를 뒤져 봤습니다.
  송동후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도 하고 사전에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구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착공하기 이전에 부산여고,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 그 인근 주민과 자체적으로 제가 이야기 했듯이 낙동국민학교에 했듯이 교육위원회, 학교교장, 건국중학교 관계관, 건국고등학교 관계관, 주민들 해서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당초에 28층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24층 최고 높은 것은 25층 보도높이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되게 했고 일도 보면 이번 여름에 산 뒤에서 산사태 나는 것도 자진해서 특수공법을 해서 전부 다 아무런 말썽없이 언론보도없이 열성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 토질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 없는 토질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흘러내려가는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볼때는 송동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현장만은 시민도 조그마한 민원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큰 민원은 아닙니다마는 적은 것이 합해서 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국장님이 계시지만 여름철에 그 현장에 여러번 나가서 전화도 한 적이 있고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하라고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24층이 100m, 50m도 안되는데 이런 허가가 나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앞으로 24시간 전기를 켜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 정해진 일조권보다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부산여고 교장 또 육성회 회장 이래서 직접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그 정도 같으면 학교 시간에 별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되어 있고 법상으로는 충분한 인도 거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국고등학교 하고 그 현장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건국고등학교와는 그 경계는 도로와 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학교 교사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뭐냐하면 5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운동장도 학교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회기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기 24층인데 층수를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지금 층수는 이미 분양이 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다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분양이라면 자기네들이 사업주의 자기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하고 분양이 됐으면 쌍방간에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송동후위원  국장님께서 선분양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항상 아파트에서 말썽이 되는 것이 선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공사가 나고 관리소홀이 돼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딱지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송동후는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붙여서 팔고 거기에서 딴 것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딱지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송동후는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붙여서 팔고 거기에서 딴 것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선분양을 생각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앞으로 안한다는 것으로
○도시국장 윤종문  분양은 관계법에 의해서 분양토록 되어 있고 송동후 위원께서 질의하신 선분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인한 후의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양하기 전의 말씀인지
○송동후위원  시력이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잠깐만요. 뭐냐하면 분양 승인서를 접수해 가지고 95년3월28일, 분양승인 95년3월30일 이래가지고 분양을 하라는 승인이 나갔는데 그러면 집을 짓지도 않고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돈을 받아서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도발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아까 장림의 허명도 위원이 하셨듯이 부도가 났다고 할때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착공계를 신청내고 하면 분양승인을 사업주가 내면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데 국민주택내에서 아파트를 다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방법 다 지어 가지고 분양하면 국민들한테 연동제에 의해서 물가상승율로 비용에 부담이 커진다. 분양가가. 보통 3년후면 1개층을 1개월씩 본다면 24층 같으면 24개월 다 지어 가지고 완벽하게 하면 국민들한테 생활에 실질적 영향이 가기 때문에 부담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지금처럼 송동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착공신고를 내고 분양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소위 이야기해서 부도사업자 같은 문제가 되어서 쌍방간에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써는 그런 국민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사업장의 부도라는 것은 그렇게 전 국민 전체로 봤을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착공계를 내고 바로 분양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송동후 위원은 이 아파트에 반대를 하면서 앞으로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대치를 하실 겁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그 말씀은 전매권 말씀인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이것은 법으로 엄중히 단속도 하고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공사장에 관리 책임자가 없는데 도시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시간 일과 시간에도 가면 한결같이 책임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윤종문  저희들이 그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담당 직원이라든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구장님!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최병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윤종문 국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국민학교앞에 혜성아파트․고층아파트 건립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리 건축과에서 이미 승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관리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아파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를 매입 과정에서부터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이런 것을 소상히 제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공사를 실제 하청을 얻어 건설회사에서 한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앞으로 지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한번 다시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괴정3동의 로얄아파트 공사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12월4일날 로얄아파트 회사측에서 주민을 고발하여 심문조서를 받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보고받지 못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윤종문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비로소 처음 알았습니다.
○최병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정숙 주민외 19명 앞으로 로얄건설 회사측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4일날 신문조서를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지도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마는 어째서 주민이 피해를 보면서 오히려 건설업자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불려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한번 알아보셨는지 담당하신 분이 누구신지 담당하신 분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주택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계장 박정상  괴정 로얄아파트는 허가승인이 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어 가지고 법정에까지 가 가지고 법원에서 공사장 출입 가처분 신청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12월4일날 주민 조서를 받았다하는 말씀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때 민원이 한창 발생할 시에 건축주가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몇 개월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의 조서지 지금 현재 공사는 중단 상태에 있고 지하실 공사를 한다고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2월달, 11월달에 들어와 가지고도 주민하고 마찰이 있은 사항도 없습니다.
  전에 법원에서 서로 법정싸움을 할때에 주민하고 마찰에 의해 가지고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그러면 11월4일 조서 받은, 소환장 온 것이 그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주택계장 박정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로얄아파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박정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모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이 부실하고 동문서답식이라서 다시 정답을 듣고자 질문하니 사실대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빈다.
  국장님께서는 아파트 주민과 건축업자간에 계단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정이 50%정도 진행됐을때는 아직 아파트 주민의 소유물이 아니지요?
○주택계장 박정상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신평2동 신익1차 아파트 외부통로 및 외부 계단설치 공사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그것은 지금 건축과장이 없고 또 단속계장이 없고 담당자가
○이모영위원  모르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95년5월10일입니다.
  구청 직원이 아파트 외부통로 구조물을 강제집행한 것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직원 김영주  그것은 저희들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 가지고 94년8월26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건축으로 인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로 행정수행을 하여 많은 성과가 있다는 기록을 감사자료에서 봤습니다.
  국장께서 신익 1차 주민대표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도시국장 윤종문  예, 저는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직접 현장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국장님이 직접 답사는 안했죠?
○도시국장 윤종문  저는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예.
○이모영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파트 계단 설치공사로 건축법 위반 사실로 주민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지요?
○건축과직원 김영주  예,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 양해가 되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시간관계로 그래 인정하겠습니다.
  주민대표를 고발할 때 상부 관청에 불법 구조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고 고발을 했습니까?
○건축과직원 김영주  고발당시에 건축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고발했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까?
○이모영위원  그렇지요. 상부관청에 질의를 했는지 안해 보고 고발을 했는지
○건축과직원 김영주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95년10월20일에 불법옥외 계단설치 간담회때 양심적인 구청직원이 건축업자대표도 건축법 위반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상부관청에 질의를 한 후 회신을 보고 고발한다고 했지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국장님이 그런 얘기 안했습니까? 구정질문때
○도시국장 윤종문  예,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주민대표를 고발할때는 상부관청에 질의를 생략하고 업자고발할때는 상부관청에 질의를 왜 필요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직원 김영주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모영위언  그게 잘못 됐지요. 이야기를 잘못 알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주민대표 고발할때는 상부관청에 질의를 하지 않고 업자고발할때에는 상부관청에 질의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업자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묻습니다.
○건축과직원 김영주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지 공동주택 담당하시는 담당자에게 직접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요. 이야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야기 하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주민들과 8월달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를 질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시공업자를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대답해야 되는데 다른 대답을 하니까 동문서답입니다.
  그냥 됐습니다. 시간관계로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신익개발대표 석광기가 사하구 신평동 408-2번지 땅에 지하 2층, 지상 7층 오피스텔건물 건축허가가 93년12월2일에 요청해서 허가가 났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너무 모르시네요. 허가후 1년 6개월 지나 95년5월31일 착공신고를 접수했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그때 접수했습니다.
  95년5월31일에 착공신고후 현재까지 만 6개월이 지나도 건물공사는 아직 착공조차 안하고 있지요?
○건축과직원 홍기원  안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건축계 1년이 지나면 연기원을 내고 다시 3개월 지나면 허가취소가 돼야 되지요.
○건축과직원 홍기원  그것은 연기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기원을 접수해 가지고 일단은 허가취소를 하더라도 건축자의 청문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게 두둔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후 1년 3개월만 되면 청문을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총 2년입니다.
  1년 3개월이 아니고 2년이 넘어도 허가취소를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이런 건축허가를 하니까 유착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2년이 돼도 안해도 됩니까?
○건축과직원 홍기원  지난번에 1차로 자기네들 내용을 한번 청문을 하도록 낸 공문에 따라 가지고 한번 착공을 했습니다.
  중간에 착공을 했다가.
○이모영위원  착공신고만 했지 일은 안했지.
○건축과직원 홍기원  착공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착공하다가 또 중도에 그만 둬 버렸습니다.
○이모영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할까요.
○건축과직원 홍기원  저희 담당자가 지난번에
○이모영위원  담당자 미루지 말고 말 한 사람이 책임져요. 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해요.
○건축과직원 홍기원  그것은 신고를 받았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매일 보고 있는데 무허가 철계단 공사를 한 악덕 건축업자대표를 조속한 시일내에 고발조치하는 것만이 불법건축물이 근절되는 유일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업자와 유착되었다는 1,000세대나 되는 주민의 의혹을 없애자면 허가후 2년이 지나도 착공조차 안한 거기는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 건축업자 고발조치를 주민과 같이 조속히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상 두 가지를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직원 홍기원  지금 오피스텔 허가관계는 일단 청문공문을 내 놨으니까 그것이 접수 되는대로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계단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모영위원  예, 됐습니다.
  시일관계로 그래 알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계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지근수 위원님이나 최병선 위원님이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결같은 답변이 건축법상 적법하기 때문에 여러경로를 통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내 줄 때 건축허가 준수사항을 안 지켰을때는 제재조치가 분명히 가해져야 되지요?
○건축계장 조창래  허가조건내용 이행여부 말씀입니까?
○이상은위원  허가조건을 내 줄 때 건축허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때는 당연히 제재조치가 내려져야 되지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제마마앞에 사하구 장림동 538-4 건축주가 백명식입니다.
  “”귀하의 건축허가 받으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공사장의 중지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우리 구에서도 취할 수 있사오니 건축행정수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서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해공장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한결같이 행정당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좀 심하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건축허가 준수사항의 내용이 뭐냐하면 첫 번째로는 공사로 인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착공전에 공사설명회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외관상 잘 보이는데 허가표지판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표지판을 붙이지 않을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항도 분명히 어겼다는 것을 건축계장은 알고 계시지요?
○건축계장 조창래  허가표지판 말씀이지요.
○이상은위원  첫째, 공사착공전에 공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미개최했고 둘째 외관상 잘 보이는 곳에 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가지 사항을 건축계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건축계장 조창래  일반 건축물을 보면 4층이하는 하고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현장조사는 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사 대행업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장허가 자체를 감독은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공사 감리 자체는
○이상은위원  그러면 감리가 건축허가 준수사항을 안 지키면 감리에게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벌을 주고 합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건축물을 허가받아 가지고 4층 이하를 대행업무라고 해 놓은 것은 자기들이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관에 보고를 안해 가지고 건축계장이 모른다고 하면 공사감리가 위법한거네요?
○건축계장 조창래  표지판 부착 관계 이게 안됐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상은위원  건축허가 준수사항을 지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위법이 됐어요7. 그러면 거기 공사감리가 누구입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건축사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도 오셨고 그때 대책회의를 한번 하고 용도관계를
○이상은위원  그 때 대책위원회에서 한결같이 왜 업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이 두가지 사항이 분명히 위배됐는데 여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안한 지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 보고 있는데 아무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감리를 행정조치 하든지 아니면 빨리 공사현장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조사를 다시 시켜 가지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분명히 잘못된 사항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을 대책회의 할때도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건축주도 거기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잘못도 인정을 했고 인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당장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취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지금 조사는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자 이야기로는 표지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즉시 붙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장표지판은 대책위원회때 민원을 야기시키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뒤에 붙인 것입니다.
  그 사항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제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계장 조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은 위원 수고 했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이 시간을 너무 끌어버리면 다음 질문할 위원에게 상당히 지장을 줍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설득력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건축관계자 수고들 많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사하에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확산되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풍 사고이후에 재난이라든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만이 제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이행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4조 3항 또 기타 안전점검에 대해서 주택계장님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담당 과장이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태회  주택계장 있어요. 주택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건축과직원 홍기원  이 관계는 지도계장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답변을 못합니까?
○건축과직원 홍기원  지도계장이 안 계셔 가지고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점검은
○이화오위원  내가 질문할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지금 안전점검을 관리주체에서 매월 1회 보고 받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직원 홍기원  관리주체에서 매월 보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화오위원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한번 보시고 이행돼야 됩니다.
  또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특별안전점검이 있고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특별안전점검은 삼풍사고이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은 월동대비 우기대비해 가지고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령4조 3항1에 의하면 년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많은 편이지요. 그것은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강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과에서는 물론 인원이 적고 인력과 조사기능이 부족한 애로를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풍사고 이후에 최대한으로 역할론을 분담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본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관리주체에서 보고받은 것 외에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직원 홍기원  예.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안전점검은 어떤 형태로 실시했습니까?
○건축과직원 홍기원  안전점검은 일단 구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동 공동주택별로 담당자를 지정한 다음에 그 기간동안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출을 요구했던 바 안전점검 실시라고 제출한 것 불법 구조물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건축과직원 홍기원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는 그 이전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불법 구조물 변경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안전점검은 관할 담당자가 구청관계자가 전문가가 가서 안전점검하는 요령이 여러 가지 조하잉 있습니다만 가스 배출기 기타 기계시설같은 것도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하고 또 그런 것이 안전점검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항으로 안전점검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직원 홍기원  개별적으로 가스배출기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들이 상당히 점검하기가 힘듭니다.
  그 관계는 저희 담당자가 아파트 찾아갔을 때 그 관리직원들한테 일단은 물어보고 이상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또는 토목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인 기계시설 기타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안전점검을 해서 그것을 자료철을 해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있지요?
○건축과직원 홍기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형식적이 안전점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직원이 적어서 그렇지만 인력자원이 부족하다 또 264개 단지에 이 많은 숫자를 일일이 안전점검을 해서 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이죠?
○건축과직원 홍기원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는 249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약 4만 세대되기 때문에
○이화오위원  그렇죠?
○건축과직원 홍기원  개별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마는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래서 그 관리 주체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보고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년2회 실시하라는 것은 관할 구청에서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사항을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실태가 난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함으로 해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주택계에서는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뜻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담당이 개별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전점검 실태사항, 누가 어느때 몇 시에 어느 아파트에 가서 안전점검을 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지근수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근수 위원이 질문한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감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모르기는 하지마는 주택건설사업승인 현황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다섯 곳을 아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아도 특별한 무슨 방안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컨대 최소한도 이런 지적도를 하나 붙여 가지고 이 장소에서 이렇게 사업승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해가 빨리 안 되겠는가 이래서, 물론 오늘 건축과장이 배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이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예, 최선을 다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다음에 혜성건설에서 사업승인을 한 이건에 대해서 분양사업승인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분양승인 나갔습니다.
○손판암위원  나갔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예
○손판암위원  아마 이것은 잘못됐다, 돈만 벌면 되겠다 하는 그런 고질적인 이 사업장이 공사 착수 하게 되면 민원발생은 아마 태풍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윤종문  사전에 예방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도면 보면 낙동국민학교가 붙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업장에 학교를 위해서 부지 일부를 운동장으로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꿈나무들이 펼치고 앞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당에 이렇게 모서리에 마구잡이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승인부터 잘못된 것이다 사업자의 횡포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충분한 검토도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해 봅니다.
  다음 318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미준공 내역에 건축주 하단동 605-14 장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허가가 94년도 4월4일날 난 것 맞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95년도 12월7일인데 아직 착공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미준공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청문회를 실시해 가지고 12월4일까지 청문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건도 안 들어와 가지고 취소시키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이걸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몇 년까지 착공을 안하면 허가취소가 됩니까?
○건축과직원 홍기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12개월
○건축과직원 홍기원  3개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12개월, 연장 3개월
  언제부터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직원 홍기원  이것은 옛날부터 건축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는 1년하고도 3개월이 아직 못 됐습니까?
○건축과직원 홍기원  1년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허가취소도 안하고 이렇게 두었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미처 못 챙겨본 겁니까?
○건축과직원 홍기원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시한번 이런 부분도 세심히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 너무 오래하면 동료위원님들의 충고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무허가 건축물 발생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지도계 무허가 건축 발생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직원 김영주  건축과 지도계에 근무하는 김영주입니다.
○손판암위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직원 김영주  저희들 기능직 감시원 두 사람하고 그에 따른 철거보조인부 다섯하고 총 일곱명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여기 자료에 보면 40건인데 이 건이 주로 언제 발생 됐습니까?
○건축과직원 김영주  94년도 1년간과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통계 수치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무허가가 발생되면 이행 강제금이 아주 강력한 처벌이 되는 것도 물론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겠죠?
○건축과직원 김영주  예. 저희들이 92년 6월부터 시행된 이후로 상당히 홍보를 자주 해 왔고 유선자막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주민이 알고 있는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이행 강제금 쯤이야 별것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생됐는지 이 40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축과직원 김영주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 그러니까 시행되기 이전보다는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손판암위원  40건이 적단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직원 김영주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손판암위원  다시 내가 질문을 드릴께요.
  이 40건에 대해서 92년 6월전의 것은 생략을 하고 이후에 발생된 건은 몇 건입니까?
○건축과직원 김영주  그러니까 92년도 6월1일 이후에 강제이행금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자료에 보다시피 94년도에는 40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92년도 6월 이후에 발생된 게 40건이 다죠?
○건축과직원 김영주  아닙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건축과직원 김영주  그 년도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92년도 6월 이후부터 이행강제금이 추징이 됐지요? 본 위원이 그 전에는 놔 두고 그 후에 무허가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물었습니다.
○건축과직원 김영주  그것은 93년도, 92년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직원 김영주  이것은 전부 다 94년도, 95년도에 발생된 자료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무허가 발생 단속요원이 7명이 있는데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직원 김영주  사실상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사하 16개동을 단속하기란 이 인력으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다른 건축관련 고질 민원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남의 집을 함부로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육안으로 주민신고나 이러지 않고 저희들이 발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노력해서 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손판암위원  이 부분에 건의를 하나 드리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사전 충분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발생 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또 유관단체 여러분한테도 위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근절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 장림1동 박한규씨 같은 경우에 20㎡입니다. 7평도 채 못됩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이 돈이 1년에 두 번씩 추징이 되지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슬래브 블록을 지어 가지고 이 집을 팔면 이만한 돈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행강제금 조치만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된 생각보다는 건전한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축과직원 김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제도 자체는 원래 위법건축 사항을 시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과도 부과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철거라든지 각종 생활 편의 단전, 단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철거를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입주되거나 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92년도 6월이후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요청할테니까 현재까지 가능하지요?
○건축과직원 김영주  예.
○손판암위원  우리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노후된 건축물 21건 있지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계장 조창래  지금 관리 상태는 A, B, C, D로 해 가지고 그 상태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성해 아파트 그 부분이고 감천 시영 아파트 또 하단에 연립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림 성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입주자 동의가 돼 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가 돼 버리면 자연적으로 재해가 해소될 것으로 그리고 감천 시영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다가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재건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연립은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책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설계안을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개별부담이 약 1,000에서 1,500만원 정도 되니까 금액관계 때문인데 그것은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근본적인 재해 대책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해관계는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행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라”고 했다고 이런 기회에 한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본 위원이 대충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를 보니까 14건이 무단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물건을 적치해 놓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언제부터 파악을 해 본 것입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양이 많습니다.
  개소만 530개소가 되고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반을 따진다면 약 3%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위반내용이 대부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생활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분들이 예를 든다면 공장이라든지 일반 대리점에서 잠시 물건을 보관하더라고요.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도록 저희들이 나가면 단속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이게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부설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건축허가시 허가 당시에는 주차장 면수가 2면 내지 4면 몇 면 정도로 분명히 건축허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그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차는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다 이랬을 때 발생되는 교통난 문제 또 불법 주․정차 문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죄송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장림1, 2지구, 신평 1, 2지구, 감천․괴정 1, 2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감천․괴정1, 2지구는 96년도 상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앞서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신평․장림 1지구는 이게 한시법으로 99년말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주택계장 박정상  99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이 연장도 가능합니까?
○주택계장 박정상  지금으로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손판암위원  불가합니까, 그럼 신평․장림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이것은 불가하다는 말이지요?
○주택계장 박정상  예.
○도시국장 윤종문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지나도 관계없고 99년말이후에 신규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박규호 위원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저도 한번 합시다.
○위원장 구태회  오후에 넘어가서 해 주세요.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박규호 위원입니다.
  건축법 제9조 시행령 11호 규칙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의 불편해소 정책일환으로 실시된 최소 건축공사 동사무소 신고제가 동사무소의 경우에 건축물을 전공한 건축직 공무원이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지난 업무보고시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에 국장님께서 시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이것은 구정질문시에 질문사항으로써 이것은 관계내용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건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회의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미준공 내역에 대해서 1번에 보면 건축면적이 67.58㎡입니다.
  그렇다면 허가일자가 93년3월10일이지요.
  316페이지입니다.
  2번에 보면 이상경 씨 해 가지고 면적이 67.5㎡지요. 공사기간이 사실 입주했지요?
○건축계장 조창래  전체적으로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규호위원  5번에 보면 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번에 보면 72㎡ 이것도 허가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고발했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예.
○박규호위원  이것은 과태료를 먼저 부과시키고 고발을 합니까, 아니면
○건축계장 조창래  이행강제금이라면 일단은 건축법상 69조에서는 시정 또는 고발, 사용중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로는 저희들이 먼저 자진해 가지고 시정을 유도합니다.
  시정시켜 가지고 안될때는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도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상설 점검 조치현황에서 하단동 강영부 씨는 지하1층, 지상2층입니까, 근린생활 시설로 해 가지고 지하층 설치 규정 위반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서 지하층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건축계장 조창래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땅 위치 자체가 평지가 아닙니다.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로 3면이 완전하게 덮히는데 전면 앞 부분에 옹벽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이용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건축물 관리현황이 괴정4동 1074-7번지 대호연립에 보면 지금 스틸파이프(S.T Pipe)로 해 가지고 지주하여 2층 바닥 처짐을 방지하였다는데 앞으로 삼풍백화점과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동관리가 있고 구 관리가 있습니다.
  건물을 동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나중에 재해가 일어날 사항이 경미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단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개인적인 건물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스틸파이프(S.T Pipe)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실지 위험도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감시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서 지금 주차기계가 임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주차기계를 주차장을 사용 안하고
○박규호위원  아니죠. 건축허가를 낼 적에 보면 2단 기계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하는게 있지요. 이것을 보면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준공 띠는 몇일 동안 주차임대를 해 줍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준공 띠고 나면 가지고 가 버립니다.
○건축계장 조창래  그것이 일반건축물 같으면 건물의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검사를 다시 조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로 했다면 다음에 조사를 할때는 분명히 지적이 됩니다.
  그것은 조사를 받습니다.
  아마 옛날에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요즘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주차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건축계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534개소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하면 가겠습니다.
○건축계장 조창래  다른 것으로 조치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8번에 보면 최치화외 1명 해 놨지요.
  카 인테리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건축계장 조창래  위반내용은 카 인테리어 사용하고 있었다는데
○박규호위원  5월6일날 시정 시켰는데
○건축계장 조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자료 나간 그 뒤에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시정명령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들어오면 재조사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반된 41개소는 검찰에 자료가 넘어 가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차량의 소통에 최치화 씨 같은 이런 건물에는 꼭 주차장이 필요한데입니다.
  지금은 괴정 사거리에서 장림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입장인데 주로 보면 건축허가시에 1층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차 대수가 오버된다면 2단 주차까지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전부 점포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차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야 도로가에 차 세우는 것도 우리 주민들도 큰 불편이 없겠지만 괴정 사거리에서 장림쪽으로 감천쪽으로 그 도로는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는 입장인데 거기에서는 주차장을 해야 될 자리에 주차장은 안하고 카 인테리어 하면서 다른 차까지 주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이 돼야 됩니다.
○건축계장 조창래  알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이라도 가 보십시오. 아직 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끝났습니까?
○박규호위원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속기 중단해 주세요.
(12시19분 기록중지)

(12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구태회  속기 시작하세요.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40명이 위반이 돼 가지고 벌금도 내고 또 철거도 하고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있는데 실지 법상 무허가는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중에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무허가 짓는 일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처벌을 하자니까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볼때는 가계 같은 이런데는 무허가 지으면 주로 잘 넘어가요.
  그런데 개인이 주택 조금 달아내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걸 본 위원이 볼 때 동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 담당자가 아무래도 조금 편법적으로 사람을 골라가면서 단속도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면 봐주고 그런 예가 종종 생깁니다.
  그것 시인합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건축계장 조창래  제 소관이 아닌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건축과에서 근무를 할때도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천동 같은데 옛날에 정책 이주지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도시계획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옛날 오래된 건물이 지금 집이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안 고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허가로 치려고 하니까 사실은 현지 법은 어떤 기준을 완벽하게 어느 부분을 배제를 시켜주도록 안되어 있는 그게 첫째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어떤 구분을 해 가지고 어떤 집은 봐주고 어떤 집은 안 봐주고 서민들이 조그만 방하나 따로 내서 하는 것, 신규적인 무허가 까지도 처벌을 하니까 주민들 불평이 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근무를 한다면 그런 것을 그러지 않도록 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됐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한 20평을 가지고 방을 2개로 부녀간에 살다가 또 모친을 모시게 되다 보니까 방이 한 칸 더 필요하게 되고 자매가 고등학교 정도가니까 남자 있고 여자 있다 보니까 한 두어칸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무허가를 지으면 그런 것은 고발하면 바로 와서 완마부대라 합니까? 부숴버리고 또 하나 묘한 게 가게 같은데 무허가 지어놓은데는 공무원들이 식사도 하고, 무허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건물은 공무원이 부수러 오고 어떤 건물은 무허가를 지어 놓은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좀 나쁜 행위도 그 안에서 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공무원을 신뢰감 있게 볼 것이며 또 우리가 볼 때도 과연 어느 것이 철거가 먼저 돼야 되고 어느 것이 인간 도리상 봐 줘야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담당자는 괘씸죄만 적용해 가지고 무허가 철거 신고를 합니다.
  내 깊이있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실지 공무원 한 사람 목 날라가야 돼요. 그 이상은 말을 안하겠는데 앞으로는 조금 어려운 사람하고 또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구별을 해 가면서 무슨 죄입니까, 개인감정죄, 공무원은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볼 때 우리 사하구는 무허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40명은 아주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는 400개 아니라 4,000개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속을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하시더라도 상대 피눈물은 안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조금 참고적으로 과연 이것은 심하다,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건축계장 조창래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마지막으로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장림1동, 번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림1동 325-29 여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건물이 무슨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여기 장림1동 1,004번지 맞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몇 번지를 말씀하셨습니까?
  번호가 몇 번인지?
○송동후위원  325-29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책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여기 번지는 없는데
   (「몇 번, 넘버가」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무엇을 지적을 하려고 하냐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허가를 내주는데는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건축허가를 내는 것은 저희 건축계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건축계가 맞습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예. 맞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림1동 청사가 몇 층입니까?
○건축계장 조창래  동사무소 말씀입니까?
○송동후위원  예. 예.
○건축계장 조창래  장림…
○송동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층까지는 허가가 되어 있고 3층에는 미필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안지키면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계장 조창래  동사무소가 지금 3층이 되어 있는데 2층까지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3층 부분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송동후위원  예, 예.
○건축계장 조창래  실제적으로 일반 건축허가를 처분하는 것은 관공서 건물하고 일반 건물하고는 허가의 절차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은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다면 3층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맞춰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다음은 국장님이 명쾌한 해당을 해 주세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림2동 601번지 여기는 장림2동 청사입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은 현재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림2동 3층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 주민이 돈을 기증을 해서 동사무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지켜야 할 곳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사하구민 39만은 누구를 믿고 어디를 의지하고 갈 것인가 송동후 위원은 개탄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발한 적이 있는가, 그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라고 해서.
○도시국장 윤종문  장림 2동사는 제가 알기로는 3층 부분까지 협의가 되어서 준공 처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만 가옥대장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동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3층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기증을 해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청사 관계는 총무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여기는 무허가 아닙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송동후위원  지금 무허가 안 맞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무허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작년 몇 월달에 이것을 증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안할 것은 안하고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가옥대장 정리에
○송동후위원  날짜를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도시국장 윤종문  이야기 해도 좋습니다.
○송동후위원  94년2월5일 증축이 되고 10월17일날 신축건물이 됐습니다.
  그렇는데 이 시간까지도 방치돼 가지고 여기 안된데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국장 윤종문  송동후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이 관계를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을 지켜야 할 곳에 법을 지켜주시면 우리 39만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및 소관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로 7일간의 일정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과 수감부서의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위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책임과 사명으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 업무수행에 있어 사업의 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불합리한 사항의 제도개선에 대하여 정책적 방향으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적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수감부서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업무파악과 소관 업무 문제점 파악 그리고 자료제출에 따른 사전 수감준비 등이 상당히 미흡하여 실망과 함께 우리 위원들의 의혹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 또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대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감사자료에 의한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그래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법의 적용과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최대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였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감사를 종료하면서 아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자체적으로 감사 강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를 거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의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대책 등 환경문제 전반에 많은 허점이 발견됨은 물론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미흡하였으며 지역교통과의 불법주차단속, 마을버스 운행의 문제점과 도시개발과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속채취 원상복구 등 사업장 관리, 도시계획입안 건축과에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 집단민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미흡, 건축물 미준공 사업장 관리부실, 건설과의 각종 건설사업 부진, 국유재산 관리부실, 지적과의 지적불부합지 관리상태 등이 미흡하였으며 청소과에 대하여는 쓰레기 감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반면에 청소차량의 청결상태 및 도색 등 관리상 문제점과 공중화장실의 관리상태 부실 등등 주요업무추진 거양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예외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음을 볼 때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우리 사하구민의 기대와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 다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례답습적이고 행정편파적인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민의 수렴을 바탕으로 한 계획수립에 의한 공개행정을 하였다면 보다 더 민원해소 및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전 부서가 지역개발과 관련된 우리 구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 추진 부서로서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고를 교훈 삼아 좀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위주의 확인 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세계화를 추구하는 경영행정으로 시각을 달리하여 모든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구정을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경험축적과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우리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추진에 대해 조정통제하고 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에 많은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 행정이 더욱 발전되고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태회          김정식
  고광웅          김흥남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의국
○피감사부서참석자
  사회산업국장성정영
  도시국장윤종문
  청소과장조동규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적과장신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