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
일시 1995년12월6일(수)
장소 본회의장
(10시07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구정호 지역경제과장의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95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 중 잘한 부분이 있으면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고 만약 잘못한 부분은 무섭게 지적해 주시면 이것을 거울삼아 보다 나은 사하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종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인사)
이정상 상공계장입니다.
(인사)
권태주 녹지계장은 임도현장 때문에 현재 밖에 나가 있습니다.
김영대 수산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감사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개 문항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문항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한 감사자료 26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지역경제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화오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부적합 업체 62개소 과태료 부과 후 등록한 10건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거의 100% 부적합했다는 얘기인데 91개소하고 62개 업체 조치사항 자료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세요.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몇 %라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1,163개소의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심이 가는 공장 91개소를 동으로부터 보고 받던가 또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의심이 가는 업체 91개소를 엄선해 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한 예산은 또 얼마인지 알고 싶고 하나는 무등록 공장단속 현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무등록 공장이라는 것은 어느 선에 기준을 두고 무등록 공장이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전체 다 녹지, 공원, 상공, 수산 전체 다 해 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한 20억 됩니다.
그리고 집행현황은 아직까지 인건비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하고 현재 약 17억 정도 아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공장의 정의는 이렇게 저희들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공장 입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200㎡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200㎡ 미만은 자기가 등록하고 싶으면 하고 즉, 저희들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런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속이라 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속의 기준은 어떤 걸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음
(「주택인근」하는 위원 있음)
예, 2번으로 넘어갑시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주택지 인근 산에서 산불이 몇 번이나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1년, 2년 그러는 것 같으면 95년, 96년 그러는 것 같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산화경방의 주기는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를 산화경방의 1년 주기라고 그럽니다.
현재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한 바가 없고 인근 서구에서 두 건이 괴정2동에 났었는데 우리 구에서 동원은 했지마는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봉산에서 발생했었습니다.
5월 아닙니까? 봄인데
그래서 금년 산불의 주기하고는 틀린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산불이 장림에 났더라도 탄 수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불이 나면 다음 해에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식재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7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88년까지 치산녹화 1, 2, 3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3차 정도는 마지막 회에 들어갑니다.
1차, 2차는 즉 임야가 너무 황폐하기 때문에 녹음수 위주 또 퇴비 위주 이런 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3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자연화 계획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현재 지금 푸르러 있지마는 이것은 용재림으로써 또 산업재림으로써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량 수목이었습니다.
왜 그걸 심었느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척박한 우리나라 땅은 즉 편마암, 화강암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성분을 땅에 주입을 시키는 것 같으면 비료목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도 34㏊의 오리나무와 아카시아 수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식재되어 있는데 그 후에 예산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대체목 또 경제 수목을 식재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는 주로 비료목을 위주로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오리라든가 아카시아에 대해서는 뿌리에 글로박테리아라는 질소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많이 스며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 대체수목으로써 경제림을 조성을 해야 될 예산 뒷받침이 안 됐다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불이 났다든가 오리나무, 아카시아 숲 밑에는 수목 식재를 저희들이 하려고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하는 것은 산 중복지 이하는 편백이나 삼나무를 위주로 해서 심을 계획이고 산 중복지 이상 즉 5부 능선 이상에는 해송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심을 그럴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녹지 사업소에 시험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16개 표본물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뢰한 결과 분석표가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비봉산은 땅 토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성이 좀 있는 수목 예를 들면 감나무라든가 감나무는 토질이 안 좋아도 잘 됩니다.
밤나무, 은행나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실수 아니면 꽃나무 종류라든가 벚나무라든가 이렇게 사실 잘 됩니다.
이런 걸 앞으로 보식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금 작년에 산불난 데 이것도 보기가 흉합니다.
아주 흉하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보식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산림보호 기본 현황부에 기록된 수목 정비와 4,890만원의 사업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간 관계로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 보식은 여러 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참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는 사업부서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현재 미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방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청 앞에 보이는 저 동매산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여름철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제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사목이 많은 것도 돈이 없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소나무 종류라도 작은 나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데 현장을 한 번 오셔 가지고 답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지 인근 산림 방화선 설치를 다 마쳤지요. 그런데 여기에 작업할 때 인부 총수가 몇 명이라는 게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인부 1인당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목정비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 2차 치산녹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정비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현재 빽빽하게 해서 산불이 나면 사람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이하 되는 것은 솎아 내고 가지가 너무 뻗어 있는 것은 가지를 치고 인근 마을부터 50m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화선 설치작업은 일당이 2만3,100원입니다.
그리고 방화선 작업은 마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일단 한 번 나와서 보시고 안 되어 있는 것은, 확인행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탁합니다.
2번 임목 벌채 허가 신고현황 해당사항 없음 하였는데 해당사항 없음은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87조가 산림법에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벌채허가가 다른 시․군, 시․도에서 들어오면 벌채허가를 해 줍니다.
관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를 위시해 가지고 5개 광역시는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87조에 산림법을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다는 것은 산림법에 의해 벌채현황은 없다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마 기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기타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과에 협의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네 건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관할 지역에서 보면 아파트 부지 및 신축공사로 인하여 법정림을 이식하는 것을 본 위원은 보았는데 이식은 어느 곳에 하는지 이식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 심어 있는 나무의 일부가 이곳에 굴취를 해 가지고 심어놓은 겁니다.
왜 없냐 하면 저희가 조림을 속성수나 풍치목으로 구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로는 10개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의해 가지고 벌목을 합니다.
몇 년 된 목은 바로 다른 산으로 이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식을 해야 되는 게 법률에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베도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사실상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어떤 것은 이식해라 산림법에 이식해라, 어떤 벌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로서 즉, 반대급부로써 행정소송을 하면 집니다.
부관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루어줍니다.
몇 본 저희들이 표시를 해 줍니다.
수목을 이것은 이식을 해라 좋기 때문에 자원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30년~50년의 긴 시간이 걸리는데 베는 것이 아깝다. 저희 행정지도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법에서 이 목을 이식을 해야 하고 그것은 벌채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걸 완전히 저희가 숲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산림훼손지에서 나온 걸 이식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대 3지구 변전소 설치하는 약 2,000평에 대해서 벌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1,627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형이 너무 죽 뻗어 가지고 밑에 가지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조경수로써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본은 이식을 했고 1,602본은 벌채를 했는데 거기에는 대다수 오리목이 많고 소나무는 1/3이하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녹지에 이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번호와 관계없이 지역경제과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아까 이모영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하루에 인부가 몇이 들어갔느냐 하는데 하루 인구 1인당 2만4,1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그 현장에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현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옳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 인원 625명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하루를 치면 두 사람씩 사역을 했으며 인건비는 2만3,1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난 데를 물었는데 비봉산을 물으신 것 같은데 엉뚱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100% 싸잡아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몇 사람이 들어갔냐 그래서 일당제도 나온 겁니다.
확실하게 성실하게 답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상록수 계통은 봄이 가장 좋고 활엽수 계통은 낙엽이 진 현재 시점이 가장 활착률이 좋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된 것이 있고 또 입찰된 것도 있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견적을 받아 보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받으면 재무과에 이송을 시킵니다.
모든 계약사무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림조경 여기에 보면 사업자등록 하고 면허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시중에 면허 대여를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왜 다릅니까?
그 종업원 중에 분야별로 자격증 가지고 있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만 확보하면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권순한이는 조경에 대한 기사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런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 착공신고 때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 연월일은 95년 3월 13일이고 준공은 5월 1일날 나온 거네요.
다음 질문하실 분 허명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저는 어민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 현황을 보면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으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이것은 어촌계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민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불법단속 관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연안어업하는 분들이 신규허가가 난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허가는 T.O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취소가 되는 것 같으면 T.O가 하나 안 남습니까, 그것은 그 자리에는 허가가 나갑니다.
거기 질의합니다.
T.O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T.O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 수산진흥 담당관실이나 수산과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는 나오지 않고 관행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 나오면 피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수산계 직원은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 즉 235 배 타는 사람이 6명이 있고요. 우리 수산계 직원 계장하고 포함해 가지고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2,400㏊ 되는 넓은 바다를 다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야간단속과 새벽단속 또 이런 것도 사실 겸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손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 될 때에 우리 수산계 인력 보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적조가 일어날 시점에 저희들 양식장을 설치하는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쪽에 좀 피해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호 사건 때문에도 보험회사하고 합동점검을 한 결과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 있었고 직접적으로 통보 온 바는 없습니다.
정원수 관리에 대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구언 다리에서 신평공단 쪽 인터체인지 옆 강변 쪽에 잔디로 조성되어 있는 넓은 공간에 벚꽃나무가 몇 그루 심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고 있는 장소하고 김 위원님이 알고 있는 장소하고 틀리네요.
저희는 65호 광장을 말씀해 드렸고 김 위원님께서는 을숙도 인터체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을숙도가 아니고 여기서 하구언 다리 올라가자면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신평공단 쪽 내려오는 길목 옆 거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그 당시에 할 때는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 자체에서 관리를 한 번 해 보겠다고 식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가보면 남이 다 파 가지고 가고 또 몇 그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몇 그루 남지 않았는데 사실상 개인 클럽 자체에서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해서 이 관리를 우리 관할 과에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신설도로 안 그러면 확장 도로에 보면 거의 신평공단에서 죽 해 가지고 구평 저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소나무 심은 데가 한 네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 같으면 해안하고 거의 다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풍에 수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가장 강하다고 학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해안변에 심겨져 있는, 전 산야에 심겨져 있는 것은 거의 다 소나무 해송입니다.
그래서 해송을 가로수로 선택 해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주로 소나무가 바다를 끼고 심었다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오염이라든가 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풍김으로써 실지 소나무 잎보면 전부 다 기름에 젖어 있고 먼지도 있습니다.
낙엽송을 심으면 그것이 1년 되면 떨어져 버리고 새로 피는데 이것은 비가 와도 안 씻깁니다.
기름이 묻어 가지고 있는데 씻깁니까!
도시에 내리면 가로수가 제일 먼저 도시미관입니다.
물론 죽고 살고 한다는데 그것은 관리를 잘 하면 안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동 같은 데는 뭡니까, 심어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벚꽃」하는 위원 있음)
벚꽃나무 심어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그것은 다 죽어버리고 없겠네요.
그것은 관리 소홀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사철나무 낙엽송을 안 심으면 전부 다 기름이 묻어 가지고 먼지가 쌓여서 비가 와도 우천 시에도 안 씻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제가 작년 2월 4일날 부임을 해 보니까 신평공단 입구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평․장림 공단에는 전체 플라타너스 위주로 공해방지수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고 해송이나 침엽수 심는 것은 벌써부터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지금 해안가 낙동강변 도로라든가 또 구평에서 넘어가면 화신아파트 죽 지나면서 해풍하고 마주치는 데가 있습니다.
부두도로 그런 해풍이 마주치는 자리가 아니면 앞으로 소나무 가로수는 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주민 여론을 조금씩 받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에 어업허가가 897개가 있지요. 어업허가에 보면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선과에 가서 내가 다른 어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어업허가증을 바꿔주고 바꿔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민이 다른 어업으로 전환키 위해서 어업허가를 교체하려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점을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가서는 우리 어민들이 고데구라 합니까, 일본말로 이런 어업을 거의 80%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해경이다, 또 지도선이다 해 가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야말로 한번 적발되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과다한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업지도를 해서 다른 어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사하구청에서 FRP 건조를 하라고 장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민당 30t을 내려 주니까 30t의 배를 건조해 가지고 어떻게 다른 어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각 어촌계에 내려줄 때는 몇 t 약 500t 같으면 500t 다대포 같으면 다대포에 줘 가지고 7t, 5t, 3t으로 어민들이 자기 어업에 맞는 FRP 선으로 건조해 가지고 노후된 어선을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50t 그러면 5t, 10t 이게 합계가 돼 가지고 50t을 만들라는 거지 한 척을 50t으로 만들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민들한테 내려온 게 30t입니다.
공히 똑같아요.
어민들이 건조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할당된 t수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t 내려오니까 30t짜리 한 척을 건조하는 것과 같이 어민들이 그래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30t 내려오면 1t짜리 30척을 만들던가 5t짜리 6척을 만들든가 10t짜리 3척을 만들던가 30t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어촌계를 통해서 공문을 시달해 희망자를 받습니다.
만일 20t만 건조를 하면 10t 안 남습니까! 이것은 반납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물은 어업허가 이 건 다른 어업으로 전환하려면 허가를 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연승이 209개가 다 있습니다.
만일 연안 유자망 하는 사람이 연안연승을 하겠다고 하면 T.O가 209개 정수로 되어 있는데 208개가 되어 있고 하나 남았으면 연안유자망 하는 사람이 자기 허가를 취소하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209개 다 차 있을 때 내달라 하면 정수에 묶여서 못 내 준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기를 잡으러 가서 연안연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기 보고 연안유자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 정수를 달라 우리 사하구 전체에 895개 있습니다.
895개 중에 연안연승 하든가 연안 유자망을 하든가 자기 신고대로 각 총괄 정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왕 총체적으로 물어달라고 해서 지금 몰운대 문제는 아까 과장께서 하는 말이 12월말경 되면 모든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8월말인가 그때 신평에서 사하사랑여성회 세미나지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구 과장께서 몰운대 개발에 대한 투시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볼 수 있지요.
당초에 권 청장님이 계실 때에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시도가 있었습니다.
권 청장님이 바뀌고 민선 구청장 박재영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궤도 수정을 한 것입니다.
몰운대에 대해서 현 상태 그대로 존치를 하고 「몰운대 일원 개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금년 7월경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시도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정확한 계획안을 내놓고 외부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청문회도 열어야 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운대 개발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그 투시도를 내 가지고 주민들한테 행정을 못 믿는 그야말로 불신임하는 그런 추태를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주택지 산림보호 관리현황에서 방화수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15일 전에는 한 몇 군데가 안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동원해 가지고 채웠습니다.
몰운대 가면 한 말짜리 방화수를 36개 설치하고 있고 장림에서 다대 넘어가는 작전 도로변에 드럼통하고 P.V.C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5, 6십 개 정도 됩니다.
또 다른 산 인접지에는 작은 한 말 통을 해 놓고 있고 또 저수조라고 지금 설치한 게 1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다 FRP 통으로 되어 있는데 땅 밑에 묻어 놓고 있습니다.
전체 다 물을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 모기가 엄청 서식을 합니다.
몰운대를 포함해 가지고 관내 지역 방화수 전체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 형식적이지만 간이뚜껑을 설치한다든지 모기서식 방지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방치시킨 이유는 뭡니까?
몰운대는 한 말짜리 산화경방 기간이 지나면 전체 다 수거를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장림~다대간에 있는 PVC하고 드럼통에 있는 물이 상당히 썩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경방기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물을 비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자연적으로 고이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합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설치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구목이 있지요?
실생 종자를 뿌려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고 꺾꽂이가 있습니다.
우리 회화나무는 꺾꽂이보다는 실생이 유리해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천 몇백본 우리 양묘장에 크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직경 8㎝ 이상을 심어야 되고 촌지역에는 6㎝ 이하 읍․면이라든지 촌락은 그 이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목인 회화나무가 가로수가 되려면 10년 더 커야 됩니다.
맞지요. 전국 각 지방을 돌면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 지역에는 가로수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단에 버즘나무만 심었지요. 그러면 그 버즘나무가 공해대기 물질을 흡수하지요. 어느 것을 흡수합니까?
각종 공해를 많이 흡수하는 그런 수목을 공해방지수라고 일명 일컫고 있습니다.
즉,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는 잎이 넓고 산소의 발생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지라든지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의 흡수율이 타 수종보다 3배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수종보다 흡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버즘나무입니다.
그러한 공단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대해서 플라타너스 일색 식재를 한 것입니다.
공해방지수 중에 가장 정화 능력이 뛰어난 것이 플라타너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헌으로써 감사가 끝나면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지역에는 대기도 오염되어 있고 대지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 오염만 정화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지도 그렇습니다.
아황산 가스가 있고 이산화질소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도 있고 각양각색의 공해가 배출되는데 어째서 플라타너스 하나만 단일로 심어 가지고 대기질을 다 막겠다 말입니까?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이스까 향나무를 저희들이 굴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 플라타너스로 대체식재를 했습니다.
사실상 가이스까 향나무는 정원수입니다.
저게 공단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라는 명분 아래 제가 정원수를 심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땅바닥 밑에 가지가 쫙 붙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을 하든지 사람의 통행에 의해서 가지가 많이 훼손돼 가지고 나무 본연의 자태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경수의 자리에 갖다 놔야 되겠다 싶어서 갖다 놨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봄에 피어 가지고 여름에 잘 자라서 가을에 단풍들어 버리지요. 가을, 겨울에 대기질에 공해가 발생 안 합니까?
그렇다면 향나무 같이 또 쥐똥나무 같이 사계절 공해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공단 진입로에 심겨 있는 향나무는 156본이었습니다.
156본이 신평․장림 공단에 있다고 해 가지고 대기를 다 정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근의 산야에는 늘 푸른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 대기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람에 의해서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즉 임야에 의해서 정화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만 정화를 시키는 것 같으면 대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 특성이 즉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가장 잘 자라며 가장 척박한 장소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척박 수종입니다.
그래서 신평․장림 공단에 정화를 하는 것 같으면 즉 무성하고 잎이 많이 있고 그래야 산소를 뿜는 면적이 많고 먼지를 흡수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그러나 잣나무의 경우에는 얼마를 흡수를 하느냐 하면 1만2,622g을 흡수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곱으로 흡수합니다.
쥐똥나무는 구리를 127g이나 흡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잣나무는 우리 남부지방에 맞지 않는 수종입니다.
그것은 해발 146m 이상에 즉 한 대에서만 자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경북의 북부지방이라든가 즉 중부 이북에 지금 잣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은 온대 내지 난대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잣나무가 식재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 쥐똥나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쥐똥나무도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잎이 넓은 쥐똥나무 또 잎이 떨어지는 쥐똥나무, 잎이 좁은 쥐똥나무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쥐똥나무는 가로수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조경수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지금 현재 쥐똥나무를 상당히 많은 수량을 심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질문시간보다 답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나무도 얼마든지 가로수로 또 공단 대기질 정화수로 심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나무만 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자 마진폭을 남겨주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시정하시기 바라고 또 아까 남천동에는 벚꽃축제를 합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가로수를 갖고 관광자원화 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심도있게 한 번 연구, 개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아까 관리 실태에 대해서 박규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7,500만원에 대한 계약이 딴 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과장을 부르든지 계장을 부르든지 해서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 경리계 소관인 만큼 지역경제과 감사 끝나고 나면 재무과 경리계장을 불러서 질문사항을 말끔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송동후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감사장에 오시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 어제도 그제도 한결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송동후 위원은 이 감사자료에서 어느 과가 되든지 간에 의문점이 있으면 와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계속 하세요.
현재 공단, 녹지지역에 시비를 하고 있죠?
왜 환상시비를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환상시비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파 주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주변에 일반 노천에 그냥 뿌려 버립니까?
이 향토초화를 보면 들국화 외 5종 되어 있는데 들국화 외 5종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들국화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맥문동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나.
(웃음소리)
현품을 제가 내 드릴 수도 없고
본 위원이 92년도부터 향토 초화를 심자고 강조했습니다마는 향토초화의 채종으로써 아주 적은 실비로써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거금의 예산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설계하는 가격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가조정표에 의해 가지고 그 단가를 적용시켜 가지고 식재 인부임을 더하는 그런
도라지 한 그루에 단가가 얼마 됩니까?
인삼보다 비싸군요.
다른 위원 질문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채종을 해 가지고 번식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포기나눔 즉, 분주를 해 가지고 보급,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간선도로변에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요.
은행나무가 가게 앞 사업에 방해된다 해 가지고 벌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냐 하면 괴정2동 양림시장 앞 하고 괴정2동 새마을금고에 보면 영업 방해된다 해 가지고 상당 기간 전에 베어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때제때 확인이 못 했다 하는 것은 바로 행정에 경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8만여본 되는 가로수를 관리하기는 어느 구석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 변상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현황에서 시 나무 두 개, 동 나무 세 개, 마을나무 네 개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나무는 괴정1동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동 나무는 감천, 하단, 당리 여섯 군데 분포가 고루 되어 있습니다.
가지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외과수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외과수술을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보호수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확정이 돼야만 의회에 올라옵니다.
거기에서부터 좌절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심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걸 그렇게 방치해 버립니까?
하단도 그렇고 당리도 그렇고 그 주변을 시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의 보호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보상을 괴정 시 나무에 대해서 볼거리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 봤습니다.
보상비만 약 80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했었습니다.
매년 3개년 계획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한 군데는 산림조합에서, 하나는 아남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구 과장하고 현장답사를 위원장! 승학산 임도개설 현장에 담당자하고 같이 동행을 주장합니다.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안 됐다고 하니까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공사 1㎞ 하려고 하면 몇 억의 예산이 듭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설치하는 것은 땅에 도로를 만들고 즉,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약식도로를 임도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완벽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잔디를 떠 가지고 거의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금현재 가보면 많은
나중에 현장확인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 관리실태를 방금 이석래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플라타너스를 식재하는 이유는 공해방지 수목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요.
플라타너스가 꽃가루 등 눈병 그리고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발표된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은행나무는 대기 중 중금속을 흡수하는 것으로 연구,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은행나무에도 전혀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나무는 25년 정도 되면 열매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암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암수에 대해서는 은행알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떨어지면 엄청난 냄새를 유발하고 또 도로변에 미끄러움이 있고 또 옻 오르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플라타너스는 봄 한 철에 꽃가루가 날려 가지고 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공해방지수의 역할을 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이라 해서 종결을 못 지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재무과 소관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263페이지 가로수 관리 실태하고 정원수 식재현황 이게 남아 있는데 조경문제는 거의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재무과 자료에 보면 조경사업을 한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다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가로수 심은 것도 넓게는 조경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화단조경도 조경사업입니다.
감사자료에 정원수 식재현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수를 해 주는 예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수로써 우리가 판단하고 조경수 식재한 현황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수 식재한 것은 단 두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조경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금액으로서는 여기 263페이지가 맞는네 업무전반은 감사자료에서 다 빼버렸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정원수로 내놨기에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화단 이렇게 했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경사업 전체를 이야기하시면 조경의 범주에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석유, 가스 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유소나 충전소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줄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이 LPG가스 취급하는 데는 주로 보면 주거지 옆이라든가 상가 옆 또 공장 옆 이런데 저희 구평동에 대해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장 하나에 불이 나니까 펑 터져 가지고 옆 공장에 붙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펑 터져 가지고 옆으로 붙었는데 한 공장에 불이 나면 세 군데 타 버립니다.
저희 구평 같은 데는 LPG가 공장하고 붙어서 개인 집에 조그마하고 이런데 본인은 안전하겠지만 주위에 화재가 발생이 된다면 같이 터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구평동 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시내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 업소에만 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위는 생각 안 한다 이겁니다.
모든 화재는 주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점검이 거의 다 양호하고 잘못된 것은 없다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PG문제는 어느 정도 떨어진 데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 LPG 옆을 차를 타고 가다보면 굉장히 겁이 납니다.
언제 펑 터질지 이것은 대형사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규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매소 설치가 지금은 강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점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거의 제한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그걸 철폐를 하고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된 것도 역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이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압니다.
한 위원이 마이크를 잡으면 30분도 좋고 40분도 좋고 마이크 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 준비했던 것 중에 한 위원이 다 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마이크 잡아 가지고 10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대책위원이 과연 몇 명이며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대책위원회 구성은 전체 다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데 말씀드린다면 단체조합의 장 즉, 식품인 경우 요식협회 회장, 목욕탕은 목욕탕협회 회장, 미장원은 미장원협회 회장, 이용사는 이용사협회 회장
그런데 단체대표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비자물가 5%, 개인 서비스 요금 6% 이내로 안정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댔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물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위원회구성에 소비자단체 대표를 참석시켜서 청취를 하면 소비자 물가를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사하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품목이라고 지정이 돼 가지고 44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열 개는 공공요금입니다.
34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집을 가면 전체 다 음식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짬뽕하고 자장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나 무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터전을 잡고 있는 것은 한 5종 밖에 없답니다.
그 이외에는 전체 다 몰운대를 경유해 가지고 가는 새들의 종류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몰운대 인근을 개발하더라도 등산로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통행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태계 파괴는 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아예 몰운대 개발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키면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하는 쪽으로 용역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백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없느냐고요.
지금 점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점심을 먹고 오후에 여기 7,500만원에 대한 한결같이 과장님들이 “나는 계약이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하는 것이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내가 7,500만원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다른 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사 질문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그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그렇다면 지금현재 고사목 다시 작업한 것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됐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분들을 질책을 하기 이전에 여기서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다, 송동후 위원은 그렇게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시30분에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하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1995년도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여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 왔으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미비한 업무, 잘못된 업무,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구민을 위하여 수정토록 하고 1996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인사)
환경지도계장 김기석입니다.
(인사)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환경보호과소관)
이상 간단하게,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 관계 계장님 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장장 30분 가까이 걸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그보다도 먼저 229페이지를 펴 주세요.
제1번 공해오염배출업체관리실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감사자료에 삽입되지 않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최근 언론에 소위 신문지상이나 TV에 방영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비전산업의 사무성격상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과 청소과에서 사무관장하는 것 비율을 치면 저희들이 한 10% 정도, 나머지 90%가 청소과의 업무분장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설명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아시게 하려면 청소과에 하시는 게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항은 다만 거기에 있는 굴뚝, 쉽게 말하자면 소각로 그것 하나 밖에는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영남주유소 산업쓰레기가 많이 매장이 되어서 주위가 소위 오수가 그냥 철철 흘러나오고 있다 하는 것들도 신문에 많이 대두되었는데 그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10월 2일날 비전산업의 보고를 제외하고 그 전체적인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영남주유소 산업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도 청소과 소관 업무입니까?
현재 그 사무에 대한 것도 규칙조례가 의하면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폐기물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최근에 신평동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우리 사하구민들이 많이 흥분을 하고 있고 또 데모를 하고 있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타사항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다이옥신이 나온다 하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봐서도 그만한 것은 권장치로 되어 있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독일 등에 0.5Ng 이하의 배출은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공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몇 Ng이 나오는지 시험가동 이후라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력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만 조치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2일날 비전산업 현장에 가 보니까 90%는 청소과 소관이고 10%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다라고 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던가요?
병원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입니까, 산업 쓰레기입니까, 특정 쓰레기입니까?
폐기물은 두 가지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처리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말씀이 10%는 환경보호과고 90%는 청소과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도 해당되는 거지요?
업무량에 대해서 10% 내지 90%로 이렇게 간주를 하면 몰라도 본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을 대동하자고 하니까 우선 아침부터 구청광장에서 환경보호과장은 청소과장을 대동하지 않으면 못 가겠다 또 현장에 가서도 이 업무는 청소과 소관이니까 청소과장한테 질문을 해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옛 성인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법에 “조조락”이라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을 잡치면 아침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하면 하루종일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사하구청장이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관리자가 되고 환경보호과장이 관리자가 되는데 구딩 아침부터 이 업무는 청소과 업무고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하구직제규칙에 보면 정원규정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실․과에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업소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물관리업소가 90%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량이 전적으로 청소과업무가 절대다수인데 아무것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환경보호과장을 대동하시고 질문을 하셨으므로 제가 청소과장을 같이 대동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 분야는 내 업무가 아니고 청소과 업무다, 내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환경법을 발췌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은 환경법 제3장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의에 보면 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읽은 이 중에 비전산업에 폐기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정폐기물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특정폐기물 이 외의 폐기물은 전부 다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들 자료에 열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열여덟 가지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주체이고 저희들 사하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10%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업무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가 본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그것이 과연 청소과 업무가 90%고 환경보호과 업무가 10%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반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방문한 결과 프로테이지가 90%는 환경보호과고, 10%는 청소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나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우리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내지는 사하구민을 위한 행정, 사하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흐뭇합니다.
그 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나갔을 때에 제가 물었을 때에 환경과장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소관입니까, 소관 아닙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지도점검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는 관계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회의에서 10%를 인정을 했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 위원!
환경오염배출 업소 단속에 대하여 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기오염 지도단속 실태와 폐수배출 업소 지도 단속 실태에 대해서 위반업소 처분내역에 대한 경고와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고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위반업소 상호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답변해 드릴까요?
내용별로 제가 현재 고발대장이라든지 행정처분대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하고 위반관계를 전부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업체도 아니니까 상호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남성 강동근 씨 장림동 391-1번지입니다.
저희들 점검일자는 95년 6월 7일 소각시설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일자는 95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다음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철 장림동 492-3번지입니다.
이것은 비금속 광물제조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95년 11월 7일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오복전기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두상 씨 괴정1동 912번지 금속류가 되겠습니다.
점검일자는 95년 2월 3일입니다.
건조시설 미비로 해 가지고 95년 2월 6일자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대평금속입니다.
구평동 산 111번지 업종은 금속업체입니다.
이것은 방지시설로가 미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13일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재림정비공업주식회사 강종태 신평동 375-6번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출 형성기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95년 5월 5일에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결과 95년 5월 27일에 조업정지를 내렸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부터 질문해 주세요.
환경오염 배출업체 관리실태의 나번 폐수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폐수배출 업소가 총 228개소입니까?
내일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쇄명령이 한 곳에 있는데 폐쇄명령은 어떻게 해서 내려지게 됐지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다 보셨지만 비상 배출구를 통해 가지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당연히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관내 신평․장림공단의 공단지역은 저희들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공단이 아니고 또한 공해공장의 허가를 우리 사하구청 환경보호과에서 내 주고 있지요. 보골천 주위 공장 말입니다.
장림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91개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도 배출구를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한 번 나가 보시고 배출구를 확인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배출구를 확인 못 하셨다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의나 또는 이렇게 해서 방치하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업소인지 이 위원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면 이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지적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찾아주셔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하나 더 보골천 밑으로 한 300m 동양제강 뒤로 복개를 했지요.
작년 같은 경우 인근 주민이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떨어뜨렸어요. 그 담배꽁초를 어디 떨어뜨렸냐 하면 복개를 해놓은 앞으로 뚜껑을 열어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뚜껑 구멍이 나 있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그 담배꽁초가 떨어지자마자 그 복개 밑에서 폐유가 그쪽으로 죽 흘러가다가 불이 붙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그 인근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옆에 효림석유도 있는데 석유 집에서 안 흘렀겠느냐 해서 정밀 조사한 결과 이것은 그쪽 업체에서 폐유를 무단방류 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물과 기름이 혼합돼 가지고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과 기름 유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몇 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합니까?
그래서 현장주변에 가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출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늦어도 30분 이내에서 한 시간 이내에 전부 다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급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전화신고라든지 하면 그 현장에 도착하면 방금 폐수방류 하다가도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전화신고를 하게 되면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단속을 나가니까 폐수방류를 그쳐라. 이렇게 결탁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주민과 그런 대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입장에 서서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산하에 있는 직원은 그런 결탁이 되거나 그런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내가 구 의회활동을 하다가 질의를 해 보니까 절대 사하구 직원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방류구는 전부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어 있지요?
권고사항입니다.
처리시설 거기에서 채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복개를 하면 시멘트 가지고 보골천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개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복개하천변에 있는 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공사가 대량 공사고 저희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잘못하면 빠진다든지 도로시설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그런 업소가…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변이 길어 가지고 시간 오버 되겠습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삼성물류 창고 앞에 부산종합식품이라는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압니까?
공해공장하고 일반공장하고 간단하게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무작정, 기준 이상이면 적발해 가지고 처벌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 복개로 인해 가지고 최종 방류구가 막혀 버렸어요. 복개하기 전에도 야간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고 주민신고가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했나라고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했다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개하기 전에도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했는데 복개를 해 가지고 이제 최종 방류구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방비 상태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검찰과 공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폐수배출 단속을 우리 구 관할 직원이 나가면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탁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저희들을 불신하는 그런 차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 직원들이 와 가지고 저희 구 관내에서 밤과 낮 없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 구속이 돼 가지고 내일, 모레라도 신문보도와 언론보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입니다.
검찰에서는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하고 나서 하도록 지금 특별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자제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회사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어민들이 인근 기계공단 등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라고 그것이 올해 들어서 30여 차례에 달한다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공익요원을 항상 상주시켜서 감시활동을 벌이는데 도대체 어느 업체에서 이 많은 양을 방류시키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홍티천 폐수방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걸 못 잡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만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쓰고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환경과장께서는 낙동강관리청 소관이고 부산시 소관이고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책임회피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낙동강관리청이다, 부산시다 하면 사하구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건의하고 보고해서 그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지난 10월 5일날 한보정밀에서 절삭유를 방류하다가 공익요원에게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 직원에게 삐삐가 와서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처분요구 한 적이 있고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방금 비전산업 건도 과장님께서 우리 사하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방관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 건 환경관리청 소관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단속해 가지고 낙동강관리청으로 이첩했다라고 당연히 비전산업도 단속을 해 가지고 이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리고 조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전산업 건 공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비전산업 건은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지근수 위원 질문하세요.
환경순찰반 운영실적, 주민신고 접수 처리 내역을 보면 104건인데 사용금지 두 건, 개선명령 두 건, 고발 두 건, 기타 98건인데 기타라는 내용은 무엇이고 왜 기타로 분리되었습니까?
경고, 사용금지, 개선명령, 고발하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없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큰 처분 조치고 나머지 기타라고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매연신고라든지 시정지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산에 얹어 놨습니다마는 이게 책정이 되면 매일 주민이 신고를 하면 자동녹음이 돼 가지고 아침에 와서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신고를 24시간 접수하는 방향으로 96년도 업무계획을 설립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단속을 해 달라 이러는데 법적규제할 것은 없고 그 분들을 잡았을 때 소리를 낮춰서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건이 가장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법령만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측정을 하거나 또 시간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 및 표시판 설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녹음장치가 되면 반상회 회보 등 주민단속 교육이나 집합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전화번호로 홍보를 해서 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공해배출 업소 중에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몇 건, 낙동강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건,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건인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총 200개 배출 업체가 있는데 부산시가 몇 개 예를 들어서 50개 같으면 50개, 낙동강 환경청이 100개 같으면 100개, 그 다음에 사하구가 갖고 있는 것이 50개면 50개 하는 그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2월 1일부터 저희들에게 사업위임, 위탁 조례가 시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12월 7일부터 저희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 관장 69개 업소는 7일 이후에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이제 부산광역시 위탁업소라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환경청에서 장림, 신평 지방공단 및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게 272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기가 87개소, 수질이 55개소 같이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것 이래서 1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총 363개소인데 대기가 135개소고 수질이 147개소, 공통이 81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을 제외하고 또 1, 2종을 제외한 모든 업소를 하는데 지금현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는 낙동강 관리청, 부산광역시 하던 것까지 옵니다마는 다 합쳐서 총 704개소가 10월말 사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4개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관리했으면 싶습니까?
저희 과 직원의 거의 2/3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은 항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각 자에게 지금 현재 삐삐를 제공을 시켜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공휴일 없이 단속을 우리가 2인 3개조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에 의해 가지고 수시로 또 정기적이고 또 새벽에 나와 가지고 매일이라든지 이런 단속도 병행하고 밤 12시 이후에도 심야영업,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장림 보골천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밀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배출구에는 술상자를 가지고 덮어 놨었어요.
그것을 들쳐 보니까 배출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그것을 찾는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두서너 시간이면 찾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단속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 못 했습니까?
처음 나갔는데도 그런데 적발이 됐는데 단속을 못 한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이 하수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물어봤는데 그것은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 주위에서는 다 아니라 합디다.
그것은 찾으려고 하면 물 한 두 차만 싣고 가면 찾을 것 같습니다.
물을 역류를 시킨다면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 화력발전소에 오염 측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감천 화력발전소가 몇 십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배가 싣고 와 가지고 무연탄 푸는 데가 있는데 그 바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항만은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 때문에 방문을 해 봤는데 화력발전소에서는 오염 용도치는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도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청소를 하면 완전히 무연탄입니다.
금년 여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발전소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우리 감천 주민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민이 사하구청 업소인지 낙동강 관리청 업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시청에다가 통보했을 건데 제가 3월 1일 온 이후에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저탄장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금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장으로 됐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고 매연 측정관계는 부산시에서도 못 하고 저희들도 못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해서 위반이 있을 때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데 야간단속이라는 것을 취약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각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없는 시간 그리고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밤 같은데 많은 공해물질을 배출을 하고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의 사각시간 즉, 취약시간에 단속한 게 얼마나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것은 벽산 하이츠타운에서 악취물 불법소각을 하다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고발했고 극동건설에서 신평동 370번지에서 소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고발했고 합성염색에서 (청취불능) 또 하다가 유창석회 폐수를 배출하다가 고발한 네 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단속을 한다고 이랬지요.
전적으로 총괄은 시민과 병무계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는 금년 4월 25일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명이 정원이었습니다 마는 한 사람은 기장군으로 전출하고 한 사람은 몸이 아파 가지고 어제부로 소집해제 됐습니다.
현재 1명은 휴가 중에 있고 이 분들은 삐삐를 하나씩 줘 가지고 그 사항을 우리 직원들의 삐삐번호를 줘 가지고 공중전화카드로 우리 직원에게 연락이 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이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입니다.
그 외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에관한법률은 청소과에서 하고 나머지 특정폐기물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근무하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1개조는 괴정천과 장림천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개조는 보덕포 주변과 다대동 무지개 공단 내 홍티2교 주변을 순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저희들 직원이 수시 외근을 하면서 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지도․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처벌을 안 하고 낙동강관리청에 이첩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두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비전산업 관계 부산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환경보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환경공익요원은 그럼 왜 관계가 없는 그런 법정공단 내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냐 그 부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홍티2교 주변 보덕포 주변이 누차 신문에 나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낙동강관리청에 전화신고 하고 나면 이 분들이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 아까 말씀드린 비전산업의 공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에 의한 환경 그 다음에 소각에 의한 배출가스로 분류되고 있는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에 의한 배출가스의 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의한 요금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기타 폐기물에 관한 것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받아서 청소과장에게 이첩을 해 가지고 서면답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딴 위원이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분 이화오 위원 하십시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단속업소가 5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선명령, 폐쇄명령 두 건입니다.
이상은 위원도 질의한 바 있지만 현재 일몰 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낮에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놔놓고 시기를 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려면 낮에는 눈에 보이는데 배출을 안 합니다.
저녁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23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두 개, 두 개인데 경고, 기타사항으로 볼 때 단속하나도 안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하루에 수십건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적발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단속이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시정요구하고 다대 성창합판 민원사항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되고 있는데 해결점을 찾았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만 흰연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성창합판이 있는데 시 당국에서 아파트를 허가해 주는 것도 잘못이고 뿌리깊게 정부를 불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현재도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자꾸 업무 부서를 이야기하지말고 측정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성창기업이 대기업으로써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힘이 달려서 봐 주기 위해서 그런지 현재에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책 없이 관망하고 있는 건지 대책이 언제 끝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12월 7일자로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측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보건연구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다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본인도 매일 관찰해 볼 때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 이겁니다.
저녁에 가서 보세요. 지금 다대 소각장에도 저녁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사하구민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폐물 소각장, 다대소각장 여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온 구민이 보통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항구적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과 단속요원과 지원이 필요하면 구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타 업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취지목적이 단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계개선이라든지 단속요원을 확보하든지 측량기 구입이든지 이렇게 해서 일벌백계의 단속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합동단속을 요청을 하고 그 성창합판에 대해서 환경전담인력이나 방지시설의 투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라 해 가지고 방관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분권이 없다 이거지요. 관장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이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낙동강관리청 업무인지 시청업무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부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단속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다 이겁니다.
거기서 검사하는 것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사하구에 엄청나게 신평․장림공단에 유해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검사하고 검증할 수 있는 특별기구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세요.
조태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기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해공장으로 허가나 있는 공장은 반드시 공해공장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의 개념은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공해공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에 설명한 것은 취소하고 방금 말씀한 건축법에 의해서 공해공장이냐 아니냐 구분이 되는 것이고 시설별로 달라진다 이겁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저촉이 되느냐, 수질환경보존법에 저촉이 되느냐, 소음․진동 규제법에 저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는 고발접수를 받아 가지고 빨리 공해공장으로서 이전을 하든가 허가를 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 갑니다.
물론 업체에 따라서 시간도 필요하고 특히 임대차의 사람은 주인하고 합의가 돼야 만이 공해공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주인이 허가를 안 해 줄 때에는 그 회사는 다른 데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과 담당 직원들은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공해공장으로 이전하라고 분명히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몇 개월동안은 봐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인수를 안 해 줍니다.
또 거기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해에 대한 모든 공해배출품은 다른 회사에 대여를 해 가지고 수송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헤쳐 보면 돈만 왔다갔다하고 도장만 찍는 것이지 나머지 폐수 이런 것은 전부 다 땅에 버리고 쓰레기차가 와 가지고 얼마씩 주고 처리해 버리고 돈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차량 도색하는 일반말로 후끼라고 합니까, 그 공장들이 많습니다.
실제 공장들이 후끼 작업을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데 물동량이 많으면 배출구가 다 빨아 당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해로 날아가 버립니다.
제일 먼저 표시 나는 것이 검은 승용차에 보면 다 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말은 그 정도는 먹어도 괜찮답니다.
고발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작년에 벌금을 한 번 먹였습니다.
이겁니다.
시정이 중요한 거지 벌금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 같은데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비산, 먼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자가 혹시 있으면 회사를 아실 건데 담당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구평 담당자
(「방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담당자가 현장조사 나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시간 잘 맞추었네요. 그지요.
그 주위에 채소를 많이 심어 놨거든요. 모든 채소들이 페인트가 묻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시장에 팔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먹어야지 상추 이런 것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구평동의 채소는 사먹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괴정시장에 가보면 채소가 전부 다 페인트 가루가 묻어 가지고 물에 씼어 가지고 맛있게 싸 먹고 지금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과라 하면 맑은 공기를 구민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안 웃었습니까! 채소에 페인트 묻어 가지고 그걸 좋다고 사 먹는 그런 일이 우리 사하구에서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은 적은데 이렇게 많이 활동해 주셔서 단속을 나갈 때 대상업소를 사전에 정해 놓고 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서 위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연 2회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림 들어가면 장림동을 집중적으로 오늘은 했으면 내일은 아침부터 괴정4동이면 괴정4동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평공단 했으니까 또 모래도 신평공단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제, 아래 그 집을 단속을 당했다더라 오늘 우리한테 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관념을 가질 사업자가 있을지 판단돼서 저희들은 그러지 않고 그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 업소라도 세차장도 좋고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모셔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몇 군데 사진을 찍어서 지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림동 365번지 영성식품 김경윤 씨입니다.
식품제조업체인데 비용이 약 3,0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했고 세화수산
여기에도 약 3,000만원 투자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순찰인원은 연 인원이지요. 375명이 순찰해 보니까 4개 업소 밖에 위반업소가 없고 나머지는 양호하다는 얘기입니까?
장림관내, 신평관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죽 순찰을 하고 또 하천변에 내려서 살피면서 순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적발된 게 결과적으로 4개 업소다 이겁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인원 14명이 375명을 한다고 얼마입니까, 대단한 숫자지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순찰했는데도 위반업소가 4개 밖에 없었다. 인정이 됩니까?
이건 차라리 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속 들여다 보이는 짓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주민신고에 보면 신고엽서가 지금 환경보호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가능하면 지금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화로 되어 있는 전화접수가 45% 되어 있는데 전화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가 71개소에서 식수로 부적합한 판정이 20개소가 발견됐죠?
부적합한 약수터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짤막하게, 간단하게
그 전 날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직펜으로 간판에다가 표시해 놓은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 뒀습니다.
간단하게
공동우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사서 관리자에게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공동우물과 공동정호는 같은 말이지요?
약수터가 하나가 지금 현재 다 표에는 21개고 가 표에는 22개인데 수치는, 기록이 미스(miss)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비상급수전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민방위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약수터나 공동우물에 관리자가 없는 곳이 있죠?
한 번 표를 보세요. 지금 237, 관리자가 없죠?
관리자가 없으면 우물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표에 없어요.
관리자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관리자가 있습니까?
(「237페이지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있다고 무조건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니까 딱해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 놓으니까
예, 내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항목은 연 1회에 이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고 대장균 등 6개 항목은 매년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우물 관리자가 없는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옹달샘뿐이지요?
옹달샘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을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정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없어요?
여름에 물을 뜨러 가 보니까 가물어 가지고 물이 바싹 말라서 저희들이 채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 약수터는 좀 있었습니다.
최종 방류구가 구속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환경을 좀 깨끗이 하자는데 동의를 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치를 금년에 구정백서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말 현재로서 186개소가 맞습니다.
구정백서는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좋습니다.
94년도라 하니까 과장은 186개고 구정백서 430페이지에 193개고 434페이지는 184개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구정백서를 안 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10월말 현재 수치는 186개가 맞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항에 보면 대상업소가 228개소입니다.
5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안 했는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할 당시에 낙동강관리청은 작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10월말 현재 자료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29페이지를 봐 주시면 10월말 현재 2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95년도 백서인데 476개소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절반의 차이가 납니다.
재위임이 197이고 기이 위임이 279인데 어째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오차가 나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어쨌든 정확한 답변만 해 주세요.
기준치를 정확히 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 감사자료는 의회에서 1995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해서 낸 것입니다.
구정백서는 작년 12월 현재로 내 놓으라고 해 가지고 내 놓은 것이고 그 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공장이 330개나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조 과장! 바로 답변 좀 못 하겠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소음, 진동 관계업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소음, 진동이 지난 95년 1월 1일 이후에 일부…
사하구 공단 안에 그러면 그걸 제외한다 해도 그 수치보다는 훨씬 많은데 어느 쪽이 맞단 말이오!
그래서 이 중에 대기와 중복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건도 대기와 수질만 따졌지 소음, 진동만 제외한 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틀리는 것은 한 공장에서 대기도 가지고 있고 수질도 가지고 있고 소음, 진동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3개 업체로 보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개 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35개소 현장을 일일이 답사를 안 해서 과장 말을 신뢰해야 될지 백서를 신뢰해야 될지 자못 헷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과장께서는 지금 4시10분입니다마는 한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 관내 공해배출 업소에 단속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시35분에 답변하실 때는 단속권 없단 말은 안 하고 처분권만 없다고 했습니까, 사실입니까?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낙동강인지 우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관리청하고 합동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질의 오염 측정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서면으로 부산시환경연구원에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제가 그렇게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오염배출 현장을 눈으로 보고도 우리 구에서는 단속권이 없어 가지고 수수방관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비단 보골천에 나오는 폐수만 가지고 그렇게 오염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보고드릴 때 생활오수에 의한 것하고 공장에 있는 폐수하고 복합적인 사항이고…
사람이 인생 경험에 의하면 가정오수하고 그 다음에 생산공장에서 배출되는 멸치젓국과 같이 진한 그러한 폐수는 구분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 보고 찍은 걸까요. 과장께서 엉터리 답변하는 겁니까?
식품회사 밖에 없어요. 민가가 없기 때문에 생활오수가 안 나옵니다.
그 장림천 변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골천변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장림천으로 행정상 통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출업소가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접객업소가 33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유역 인구가 1만2,98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는 폐수량과 오수량을 계산을 하면 대충 추정치로 오수량이 하루 1만8,268t이고 폐수량은 1,619t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가 약 90% 그 다음에 공장폐수가 10%로 그 중심이 공장폐수로 전적으로 돌릴 것이냐, 가정오수로 돌릴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될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상류에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장치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오염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림천 변에 있어서는 폐수가 상당히 유속이 늦고 또 이게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냄새가 나고
장림천 상류에 보골천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 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그 자리 현장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시 휴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측정실적을 얘기하라 했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드립니다.
알아들은 그 대형 오․폐수 사건, 사고 난 건을 한 번 열거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지금 갈수기 폐수 단속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연락을 해서 방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몇 가지 정도는 일자별로 정해서 말씀을 하라니까 저도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게 날짜별로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있어요?
다른 환경단속 업소를 단속할 게 아니고 단속하는 기관을 지금 단속해야 될 판이에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뭐예요.
95년 4월 3일 피혁단지 내 오염배출 사건 알아요. 모르죠?
알아야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지
제가 일일이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것을 다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 하니까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날짜별로, 월별로
그게 자세입니까! 그게.
나이로, 인간으로 치면 다섯 살배기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과장님들께 그럼 매일 찍혀 살아야 돼요.
동의발언 좀 해 주십시오.
이 위원 우리 한 10분 휴식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과장님 답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총 종합해 보면 “답변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 시 소관이다, 낙동강 환경 소관이다, 청소과 소관이다” 이렇게 자꾸 자기 업무에 관한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권한으로써 경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골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장림천변의 폐수배출 업소 현황도입니다.
(현황도 설명)
그럼 지도를 펴놓고 난 뒤에 보골천이 알아지고 그 이전에는 한 번도 환경과장으로서 현장을 답사 안 했단 말이오!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4월 3일 신평․장림 유독폐수 피혁협업단지 우수분리관을 통해 수백 t 무단방류 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결과를 한 번 더 낙동강 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월 29일 생활환경 관련민원 폭주하는 게 구청관계에서 나왔습니다.
기름 유출사고
(「그게 무슨 행정이오」하는 위원 있음)
관련 상호업체에서 회신도 일주일만에 와야 되고 잘못 되면 다시 독촉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낙동강 관리청에서 했건 부산시에서 했건 일단 조치를 했으면 그 회시가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다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답이 없고 알맹이 없는 그런 대답만 할랍니까! 진짜,
과장님께 알립니다.
지금 위원들은 우리 사하구가 조금이라도 깨끗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리저리 피해가는 답만 나오는데 계속 보골천하고 장림천하고 두 가지로 몇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가정폐수가 10% 될는지 공장폐수가 10% 될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을 잃고 있어요.
이러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잘해 보자는 것이다 이겁니다.
먼저 그걸 알아차리시고 거기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마음에서 답변이 나오면 여기 국장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점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지요?
거기 상류층에서 제일 하류층까지 예를 들어서 1㎞다 치면 100m씩 잘라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제일 폐수가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주위 부분을 회사고 어디고 단속을 강하게 해 준다면 아무래도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대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단속할 것은 안 하고 자꾸 빠지려고 하니까 오늘도 밤샘하고 내일도 밤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직원을 시켜서 최대한 단속을 잘 하겠다고 대답하세요. 그럼 조용해지지 싶습니다.
이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위치 잘 몰라 가지고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언론보도상에 대해서
방금도 보골천하고 장림천 이야기 나오면 또 환경청 끄집어내고 왜 자꾸 혼동을 시킵니까?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답변이 불성실하고 또 책임 있는 대답이 안 나와 집니다.
한 번 더 책임을 회피하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로 상호간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둘째, 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합니다.
사하구에 총체적인 책임은 환경과장께서 다 맡고 있습니다.
아까 이석래 위원께서 사하의 하늘 공기 측정도 환경과장이 책임자가 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최고책임자입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통수권자나 같아요.
구청장을 대리해서 심도 있게 사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237쪽입니다.
감사자료의 통계수치가 정확합니까?
그러면 다대2동에 2주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속명입니까, 명칭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할까요, 코오롱아파트 1개소, 다대 시영 1개소, 도개공 3지구 1개소, 마을놀이터 1개소, 현대 1개소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동정호라고 안 있습니까, 약수터 및 공동정호
아파트 단지에서 됩니다.
대단지에 음료를 개발해 가지고 다수의 사람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
집단적으로 지하수 개발사업은 그렇습니다.
이래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허가 또는 수질검사, 폐쇄 이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참석하셨으니까 95년 3월 1일 환경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이래 금년도 대형 오․폐수 유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단순 문답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문제 제시에 어떤 대응책 제시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사항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 환경과장께서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보골천 주변에 환경이 아주 오염되어 있는 하천에 폐수현황을 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단속을 못 한다 하는데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월 1일 이후의 대형 오․폐수 유출 사고 건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민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그런 공해배출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마땅히 나서서 그것을 막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했으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어느 업체에서 그 업체를 허가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허가한 업소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선 전제를 하고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공장을 하나 설립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공장이 지금 업무상으로 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신고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신고 받은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공장이 하나 설립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주축이 되어서 불을 끄고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하는 것은 물론 공장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는 소방서에서 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만일 도둑이 들어서 문제가 났다고 하면 허가 부서는 지역경제과지만 경찰서에서 와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다 해야 될 거고 거기에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될 거고 그 공장에서 공해가 난다고 그러면 환경과에서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공장에서 어느 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 공장에서 그것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고 공해라는 것은 또 발생한 데만이 문제가 아니고 연기가 났으면 연기가 날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른 지역에서 또 피해를 입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해 방지 업소에서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상당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행정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이야기 도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환경과장 답변을 어디서 어느 분께 들어야 됩니까?
두 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한 번 숙의를 해 봐 주세요.
지도를 펴서 제가 지도를 구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흥남 위원께서 또 그와 같은 질문이 있어 제가 또 하겠다고 해서 하고나서 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상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별로 그것을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상 머리가 둔하기 때문에 아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머리가 둔하기 때문에 일일이 날짜별로, 달별로 대형사고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이것을 다 외워 가지고 잇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보도상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린다고 했고
조 과장님이 맡고 일하시는 일은 청장 명에 의해서 청장은 시장 명에 의해서 시장은 대통령 명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조 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 가지고 확인을 할 감사 수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여부를 물은 것이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답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자세를 우리가 바랬던 거지
그리고 저희들과 유관되는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아까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이것이 낙동강 관리청 소관인지 부산광역시 소관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저희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민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권이 저희들한테 없다 그런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한 권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금후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작년부터 환경부에다가 업무의 이원화 내지 삼원화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하루속히 제거를 해 줘야 된다, 마땅히 제거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 주민은 우리와 가깝고 이게 바로 우리의,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구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도 단속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처분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낙동강 환경청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건,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재발방지책으로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지 이거 신문에 난 것 누가 몰라서 물어요?
조 과장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담당계장이,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너무 감사가 길고 이러면 서로가 자꾸 피곤해 집니다.
아셨죠?
그러면 허명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법정 공단이나 특정폐기물 공장에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해배출 업소가 704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주로 국가 또는 지방공단에 있는 업소입니다.
그게 272개소고 부산시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69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청에서 363개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69개소에 대해서는 12월 7일부로 사무가 인계가 되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나 몰라라 팽개쳐 놓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나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업소에서 공해가 배출된 데 대한 감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 지난 10월 7일날 야간에 염색공단에서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적발해서 연락하니까 환경관리청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적발한 사항을 환경관리청에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배출부과금 450만원을 부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지난 10월 2일날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다대동 한보정밀공업사 이것도 역시 환경관리청 해당업소입니다.
거기에서 폐절삭유를 방류하는 것을 공익요원이 바로 현장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고 그 이외 11월 21일날 우수관로에서 기름띠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추적조사 해서 우리가 제거하고 기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청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환경관계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그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모양인데 지금 보덕포나 홍치, 장림천 이것도 우리 구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익요원으로서 환경감시원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주시켜 놓고 거기에 우수관로 보․차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관로에 따라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작업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그런 공해배출 문제에 대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때는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 합니다마는 바로 처분하는 처분권에 관한 문제는 주관 부서에 이첩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좁혀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시나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처벌권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과 또 저희 국에서는 책임자라 하면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유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체 책임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처벌권은 문제가 안 따르겠느냐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사실하고 범죄를 막는 것하고 범죄를 막는 것은 우리 주민이 다 같이 범죄를 막아야 되겠으나 범죄를 처벌하고 그 사람을 구인하고 형무소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처벌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견한 예로 비전산업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불법으로 매립하고 불법 방류를 하고 그 일대가 전부다 오염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고 15년이란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방관을 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사무분장표를 봐 가지고 몇 가지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및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을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소와 주민 계도 및 민원처리를 해야 됩니다.
배출시설 공해감시, 환경 감시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운반 통제 및 수질오염물질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환경감시 즉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안에 맞다고 하면 사하구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요.
물론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는 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기업주도 조금 생각해 주다 보니까 그렇고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좀 더 좋은 주거환경과 공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가야 풀리지 이게 뭐요. 책임을 못 지겠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책임이 왜 없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하는 동안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공장이나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요원은 거기를 다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사는 시키면서 감시하는 사람을 관리하면서 감시를 잘 못한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폐기물에 관한 청소과 업무와 공해에 관한 환경보호과 업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제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잘못 됐으면 그런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없다, 나는 모른다 하는 그런 것은 조금 곤란 안 하겠는가 우리 전체가 주민의 복지와 건강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만일에 현행범이 현재 공해를 배출시키고 있다면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환경보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현행범에 대해서는 고발할 그런 권한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상태에 있으면
그러나 이미 지난 것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담당 부서 또 그 업무의 분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관례화 되어 있고 그리고 관할이라 하는 것도 역시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것을 가서 어떻게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자 자기가 맡은 관할은 있습니다.
우리 구 안에 있는 또 시가 관장하고 환경처에서 관장하고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그런 문제 같으면 그 관할에 앞서서 우리 구민이라는 그걸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먼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처분권이라든지 이런 책임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혼동되고 있는데요. 산업국장님!
12월 7일부로 부산시에서 관장되는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그랬죠?
업무의 효율상 단속의 극대화를 위해서 낙동강 관리청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사하구에 이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래 가지고 단속권이 강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적인 모순이에요.
우리 구에 있는 관리․감독청이 딴 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연락해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소홀함이 있다, 책임회피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청 업무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시정이 되겠습니까?
단속업무가 여기에서 감독권을 발휘해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있어야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는데 지금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상당히 이원화되어 가지고 우리 사하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애로가 있다 이겁니다.
행정협조 요청을 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이관을 시켜서 우리 사하구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하자 이런 뜻에서 행정요청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 환경관리청 부분의 관할에 있는 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하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습된 관행만 갖지 말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구 살리기 운동 아닙니까!
왜 타 부서에서 관리도 안 되는 것을 맡겨놓고 놔 둡니까.
행정적으로 강력히 요청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대안을 강구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특정폐기물에 대한 것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다 라고 했죠?
지금 아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비전산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주시면 앞장서 가지고 저희들 부분과 또는 거기 관련부서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안 가면 나도 못 가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 업무와 관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이건 청소과 업무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지도․감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공중용 일반폐기물 용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청소장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주민 건강에 위해한 물질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폐기물의 종류는 열 여덟 가지로 서면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취급 허가와 여기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의 구분을 해 달라고 이렇게 그 날 가서 하시는데
그 얘기 듣자고 질문 주는 것 아니에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저보다도 전문가에게 그것을 묻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청소과장을 동행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39만의 대변자고 대표자라 이 말이요!
위원들이 가지고 하면 당장 각 부서에서 따라 나서야지 왜 못 가겠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거기 가 봤죠? 어떻습니까?
거기 대기오염이 어떻냐고요!
둘째요, 본 위원이 각 폐수 나오는 업소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환경청에서 분명히 한번 물을 떠 가지고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아주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업소와 행정까지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어떤 로비에 의해서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 2회에 업소 방문을 하도록 규제를 한 것은 불필요하게 관계 공무원이 출입을 자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지시를 한 걸로 알고 그렇게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주민신고 사항이 있거나 또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2회를 벗어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지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유착이 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또 신고에 의한 어떤 단속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환경과에서 인원도 약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속에서도 우리 환경과가 그야말로 사하구의 환경을 총책임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책임을 환경과장이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 환경과의 계장님이나 또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차량이 있더군요, 그것을 통해서 좀 열심히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행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발로 뛰는 행정으로 해 주시를 바랍니다.
환경 위해업소에 대한 처벌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속권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지요?
아까 처벌권이 없다고 한 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닌 공단 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권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처벌권이 없기 때문에 동산CNC는 사하구청에서 적발하고도 부산시 환경과에 연락해서 조사토록 요구를 했습니까?
두 번째, 대한제강 비산먼지 방지시설 고발은 사하구청 환경보호과에서 고발과 동시에 개선명령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게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 환경보호과에다가 요청을 했고 이제 금년 12월 7일 내일부터는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비전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행위처분권은 그 외 고발 말고 기타 처분권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에서 24시간 굴뚝에서 흰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 청소과 소관이죠?
이게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이 맞지요?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의뢰를 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작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뭉텅뭉텅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게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면서 말하자면 부산시가 단속을 해야 될 부산시가 이걸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에 위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부산시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 환경과 소관이 1%도 안 됩니다” 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화를 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도 환경과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10% 정도 환경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1%도 환경과 소관은 없는지 알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묻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이 여러 언론기관에서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 작태를 보이고 그 못된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은 도저히 이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마음이 몹시 아프고 몹시 괴롭습니다마는 39만 주민을 위해서 저는 직무유기라고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근수 위원 질문해 주세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개선 관련에 전액이 사용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다른 세목에서 지금 더 받아쓰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만 가지고 따지면 그래도 하나의 총괄적인 환경업무라고 하면 청소업무도 일종에 환경업무기 때문에 청소업무를 보태면 그게 1/10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호과에 해당되는 교부금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하구 전체 용도가 지정이 안 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거기에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급여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치면 사실상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개선 부담금은 징수교부금입니다.
그걸 거두는데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다 챙기는 게 아니고 10%를 지방청에 주는데 그 중에 1%는 부산시에서 하고 나머지 9%만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걸 환경과 업무에 전체 다 쓰면 사실상 그것만 해도 모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이라 하면 엄청나게 큽니다마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선 부담금은 국가가 어느 부서든지 간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치면 저희들 시에 약 몇 백억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두는 부산시 돈을 치면 약 100억 정도도 안 됩니다마는 300억 정도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하고 상수도 수질 개선하는 비용도 거기에 다른 300억 그러면 부산시에서 600억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시 자체에서 거두는 것이 타 시골에서보다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약수터, 우물 부적합 판정 후 이름 및 장소, 위치를 알아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모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에 대장균 또는 일반세균을 끓여서 먹으면 별로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간판을 세워놨습니다.
이걸 기록을 해 놓으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걸 삭 지워버리고 없습니다.
50년, 60년 평생 이 물먹어도 아무 탈 없는데 뭐 잔소리하느냐고 심지어 저희들이 붙여 놓은 간판까지 떼어버리고 몇 차례 수리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등산을 하시고 그런 푯말을 보시면 서로 내 물건과 같이 아끼시고 이런 걸 지우는 분이 있으면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것말고도 다른 업무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지적을 해 주시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이라도 예산이 있습니다.
명년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판이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면 즉시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접수서 및 의견서 제출 내역에 대하여 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요,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신설 사업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어려워서인지 몰라서인지는 모르나 신설업체에도 영향평가를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될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내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인지는 모르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추운 날씨에도 우리 구민들은 좋은 사하를 만들기 위해 또 생명까지 위협이 있다고 해서 현재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공하고 기계를 설치하다 주민들의 시위가 있어 공사를 중단한 일이 현재 있습니다.
우리 구 환경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사하구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담당 환경과 공무원들이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 있는 견해를 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환경개발 말씀 전에 95년도에는 한 건도 그런 대형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런 공사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외근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위배돼서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대형 대상업소가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개발주식회사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영향평가 초안 주민 공람은 93년 1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했고 그에 따라서 구 의회에서 93년 2월 10일 영향평가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93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내 주민 69명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49명, 찬성 의견이 20명이 되어서 의견서가 제출되어 시청과 낙동강 관리청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234페이지 장림천 살리기 운동 추진실적에 오․폐수 발생량에 대해서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생활오수가 1만8,000t이고 폐수가 1,600t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산출기준은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최대용량으로 집계된 적이 1,619t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수량은 주민 1인당 우리가 1일 수도용량을 어느 정도 쓰니까 물이 아마 이 정도 전력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정치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폐수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한 번 현장에 나가보셨으니까 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주민, 인구에 따라서 가구가 얼마니까 대충 얼마다 해서 생활하수가 어느 정도 쓰고 그 지역에 상수도 사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도 추정치라고 이야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추정치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 오염원은 제가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장림천이 희석될 수 있는 상류 지역으로부터 방류수가 없는 그런 점이 단점입니다.
현재 지금 부산광역시의 어느 하천이든지 간에 희석시킬 수 있는 물이 내려와야 만이 그 하천이 재생능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고 씻겨 내려가야 되고 한데 이것이 하천 바닥에 침체되어 가지고 썩어서 악취도 발생하고 부패되어서 메탄가스도 발생되고
시간이 없어서, 너무 오래 하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단속이 최고의 대책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 번째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한 사항입니다마는 239페이지 그 이름도 유명한 비전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외 상임위원회에서 이 비전산업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국장님 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 비전산업에 대한 책임회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산업에 95년 2월 21일 동년 6월5일 배출 부담금을 2회에 걸쳐서 약 9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맞습니까?
2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비전산업에 대한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환경보호과장이 현장에 가 보셨죠?
내가 처음에 질문한 것과 동일합니다.
비교평가를 한 번 해 봅시다.
쓰레기는 보호과장 말씀대로 10%는 산ㅇ넙폐기물이고 90%는 일반쓰레기다 라고 보호과장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 갖다 놓은 쓰레기가 전부 업무량을 하면 청소과고 소각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업무량의 10%는 환경보호과다.
그 현장 가 보셨죠?
거기 폐유, 거기 흙에다가 파 가지고 시커먼 천막도 아니고 시커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합판을 가지고 덮어 가지고
(「덮개」하는 위원 있음)
덮개인가 그걸 가지고 해 놓은 걸 보셨죠?
그것은 업무가 청소과 업무입니까, 환경보호과 업무입니까?
자꾸 이러니까 답변하기가 참 겁이 납니다.
(웃음소리)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낙동강 관리청 얘기인데 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또 낙동강 관리청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답변하기가 진짜 겁이 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우리 사하구청 환경보호과하고는 무관하고
그러면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고발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이미 그것은 벌써 어제오늘 있는 게 아니고 그 비전산업이 15년 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봤으면 낙동강 환경관리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부관청에서 상부관청의 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시정토록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 시커멓게 있는 그것이 그 소각의 재라고 느껴집니까?
(웃음소리)
자, 동료위원님들 그걸 다 천막을 뒤짚고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날 폐유 덩어리가 집중적으로 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파 가지고 들어 보였죠?
그것은 폐유 덩어리입니다.
(「사진에도 다 있어」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라도
좀 성실하게 얘기하세요. 성실하게
사람이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그건 고광웅 위원이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이 그것을 보니까 폐유덩어리가 나온 것을 봤는데 이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그것은 재라고 이야기한다 하면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합동으로 이루어지면 낙동강 관리청도 불러 가지고 같이 총괄적인 점검을 해서 시 청소과와 해서 비전산업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 사회산업국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폐유하고 건축 폐자재하고 그걸 믹스해 가지고 모아서 그것이 그대로 무방비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그 업무는 청소과 업무입니까, 환경보호과 업무입니까?
그래서 석식 이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감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시반부터 6시까지 4시간 30분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에 보면 2, 3시간 하고 마치는데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또 직원들도 있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동료위원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우리가 어찌 보면 같은 식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임만 다른 데 4시간 30분 동안 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앞으로 잘 해주리라고 믿고 부족한 것은 내년 감사에 하는 게 안 좋겠나
(18시08분 감사중지)
(19시27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찍이 끝내고 여러분들도 저녁에 약속된 시간들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열과 성을 갖고 지방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환경과장님, 산하 계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미 약속한 대로 환경보호과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수질, BOD측정기, COD측정기, PH측정기, 자동차 매연 CO측정기, 소음측정기, 먼지측정기 등 열 두 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대기오염 측정기는 전문인력이 없어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죽음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오염, 환경오염 등 온갖 질병을 유발시키는 발아물질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전문인력을 하루빨리 채용하여 오염에 대한 것을 연구조사 하여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동의한다면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저히 시만 믿어서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 중에서 현재 대학원에 수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을 할까 싶어서 지금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쯤 되면 다소 충분하지는 못 해도 아쉬운 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직원이 못 할 때는 과장인 제가 실험실에 들어가서 직접 실험장비를 운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염려스러워서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전산업이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통보를 하고 갔는데도 그 업주가 사고방식이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 물의가 됐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의정활동에 방해가 안 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현장답사에도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현장을 본 상태대로 처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간주되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그 업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주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대소각장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도시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하구민과의 약속, 다대동민과의 약속은 사하구에서 발생하는 것만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인지되고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장께서는 폐목을 부산 전역 것을 처리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폐목에서 발생되는 것은 일반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받을 때부터 일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해가 유독가스 및 그런 것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현재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류하지 않고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용도는 일반 쓰레기 소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1일 소각량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답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t 이상 태워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풀 가동 해 가지고 소각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깁니다.
전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환경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측정을 부산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한 번 제시해 주세요.
제시할 용의는 있죠?
그것은 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지 일반 소각장인데 거기에 산폐물 소각장 되어 있는데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을 해 가지고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이 안심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가연성, 불연성 문제는 저는 사실 방문을 안 해 봐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구청 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즉, 말하면 청소하다가 나오는 일반폐기물 이것만 저희들이 태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에 한해서만 저희들 관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폐기물을 각 구에서 아마 돈을 받고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종이 결국 각 구에서 다른 데, 폐목재는 을숙도 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대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가정 쓰레기 일반 쓰레기는 지금 사하구 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재류는 타 구 것까지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많이 안 들어오는 게 목재류를 60㎝ 이내 잘라서 들어 오라 그러니까 각 구에서 잘라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폐목재가 소각장 안에 필요한 그런 물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소각장 안에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온도가 유지 안 된 상태에서 일반 쓰레기를 태우면 공해물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로 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폐목재를 안 태우면 기름을 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전자에 동료위원들하고 갔을 때나 두 번째 가서 지적한 내용으로 보면 약속을 약속대로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대동민 대다수가 지금현재 시험가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도 받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신이 없고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단소장이 사하구 청소과에서 지금 촉구를 하는 것은 가연성, 불연성을 분류해서 해야 우리들은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분류 안 되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을 해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저는 김정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인데요.
사업주체 측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의뢰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신평 산폐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과정이 교수들 의견에 따라서 왔다갔다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일 처음에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A교수한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의뢰를 해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던 중 도저히 이것으로써는 환경공해가 즉, 말하자면 다이옥신이 너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거부를 하자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는 그 A교수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던 도중 계약해지를 하고 B교수에 맡겨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A교수, B교수 나름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런 실정에 어떻게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해서 제출한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관되게 학자들이 SCR이나 SNCR이나 기계부품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다 동의를 한다 이러면 몰라도 교수들 사이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회사에 SNCR이냐, SCR이냐 이 과정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인지 저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로 봐서 A대학에 모 교수는 이것이 SNCR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B대학 교수가 해 보니까 SCR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끼리 자동차를 하나 사고자 하면 우리가 차를 산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얘깁니다.
그러나 돈이나 여러 가지 목적을 보다 보니까 소나타를 사야 되느냐, 그랜져를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그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결국 여기에는 소나타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과정에서 SNCR이냐 SCR이냐 이 문제는 제가 생각건대 SCR을 주장하는 대학교수의 전공분야가 토목학에서 상수도, 상수도에서 하수도로 이렇게 해서 그 분이 하수폐수 전공교수로 알고 있고 SNCR을 영향평가 한 교수는 고려대학 화학과를 졸업해 가지고 대기공학을 전공한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SNCR이나 SCR은 일반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다이옥신을 잡는 그런 기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활성탄 문제로 해 가지고 비촉매장치냐 촉매장치냐 질소산화물을 잡는데 그 기계가 유익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대기 열역학에서 대기공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에서 회사가 SNCR을 안 하고 SCR을 했느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로는 독일에 가보니까 SCR은 적고 SNCR은
SNCR은 많고 SCR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국내에도 보니까 사실상 SCR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독일에서 그렇고 우리가 한국에 와 가지고 SCR을 함으로 해 가지고 한국의 소각로에 대해서 왜 모르모트가 될 필요가 있느냐 환경개발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디다.
어떤 분은 돈이 2억 얼마라 하니까 운전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것을
이것이 유독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구청에 확실한 자료만 제시해 주시면 우리 청장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이를 축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점을 꼭 아시고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운전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장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질문한 것은 SCR과 SNCR을 잠깐 예를 들었다 뿐이지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이옥신 규제기준도 없는 실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그걸 배출하니 마니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장님께서 그게 들어서도 좋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 피해가 없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0.5Ng이 권장치이고 가까운 일본을 듭시다.
일본도 0.5Ng이고 독일도 0.5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옥신 배출 규제기준도 없는데 환경영향평가서는 과연 어떤 수치에 의해서 평가서를 작성을 했는지 그게 첫째 의문이고 우리 구민들도 환경영향평가서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지금현재 과장께서 잘 알다시피 여러 번 집회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결론은 전체를 옮겨야 된다 이거지요.
환경개발주식회사가 저 위치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강 건너 위치에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전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간략하게 명료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신평 산폐물 소각장 건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주체가 돼야 됩니까?
그렇다면 주체가 어느 쪽이 돼야 되고 반대자의 의견은 왜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처벌기준이 없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소. 법나고 사람이 났소, 사람나고 법이 났어요. 답변해 보세요.
인간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은 법에 잘못돼 하자가 있다고 이실직고하면 거기서 끝난다 아니요. 과장 책임이 아니다 아니요!
보세요. 잘못된 것이 수두룩한데도 뭐가 잘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요?
본 위원이 주장컨대 222억원이 투자됐는데 그것을 39만 주민으로 나누면 5만6,000원입니다. 5만6,410원이에요.
병나고 5만6,000원 그것 어떤 사람이 5만6,000원 안 들이고 병치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즉시 뜯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설하기로 건의합시다.
다음 지금 환경장비가 과에 개수로 몇 개나 됩니까?
종류별로 몇 개나 됩니까?
과장께서는 자기 소관 과에 갖고 있는 장비 개수하고 목록도 챙기지 못함에 있어 본 위원이 인간적인 비애를 느낍니다.
모진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참! 답답합니다.
어째 지금 개수가 여기 봐 보세요. 여기 스무 개고 뒷면에 봐 보세요. 도대체 몇 개입니까?
몇 개인데 그 절반도 과장께서 그것을 확인을 못 하고 즉,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이요!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밑에 저울이라든지, 증류수 제조기, 건조기, 냉장고 이런 것은 하나하나 수량으로만 쳤지 종류로는
개수로 따지면 60가지가 넘습니다만 그것을 본 위원이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한 물품만 지금 따지자는 것인데 어째서 실험실, 자기 과에 대장상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자그마치 스물 세 개가 넘는데 여기 감사대장에 적어 놓은 것은 부실로서 적당히 적었다는 것 아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봐요! 담당계장이 그것도 몰라요?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CO측정기 그 다음 자가 발전기, 무비카메라, 가스채집기, 시료채집기, PH측정기, 먼지측정기, 진동측정기, 유분측정기, 수질시험기 큰 항목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무 몇 개도 안 되는데 숫자 세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숫자로써 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정신자세가 아주 적절치 못해 가지고 이 건을 지적하기 위함인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디지털 뷰렛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쌉니다.
대아 134만원인데 실제는 두 대인데 대장상에 한 대만 기재되어 있어요.
한 대가 누락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고가의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현황파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인정합니까?
조 과장! 인정하요 안 하요!
16번 항목입니다. 관리번호 16
현장에 가 보니까 두 대입디다.
한 대 사하구의회에 기증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인간적으로 과장을 꾸짖자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집행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물론 일 하시다 보면 에러(error)도 나올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실 장비가 이번에 장비보관 불충분으로써 시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까?
한 번 낭독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실험실을 만들어 놨어요.
또한 정기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정 합니까, 안 합니까?
4월 20일날 지적당했는데 지금 벌써 6개월하고도 보름이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아대학 앞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매연가스 단속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팔아도 50만원은 받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도난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감사중지)
김정식 김흥남
박규호 고광웅
문수명 이석래
이모영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이의국
○피감사부서참석자
지역경제과장구정호
환경보호과장조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