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개발과․지적과

일시  1995년12월4일(월)
장소  본회의장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첫날 청소과 감사와 다음날 현장 확인등으로 연일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호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존경하는 구태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송 과장님 앉아서 보고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거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무감사장에 배석한 계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병렬 개발계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김두천 광고물계장입니다.
   (인사)
  박남일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인사)
  민관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기이 배부된 감사자료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사업장현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95년도 도시계획공람공고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도시개발과소관)

  저를 비롯한 직원일동은 본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송호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석래 위원이 질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중에서 구평동 산 38번지의 한 예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건이 재개발 사업으로써 지정된 지역이지마는 우리 도시개발 업무가 그렇습니다.
  상식으로써 통할 수 있는 선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지역을 한번 눈여겨 본다면 얼굴에 그물을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으로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조경복구비가 3억 7,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너무 민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러한 감을 지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완료됐다 하지만 보기에 송구스럽고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복구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본 구에서 일어나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런 형식적이고 목적에만 치우친 도시개발사업 그로인한 준공 복구사업을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하실는지에 대한 대답을 먼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저희도 충격이 와 가지고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복구하는걸 누가 보더라도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토석 채취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데에 있어서 적지 복구는 특별히 관심을 두어 전문기관에 설계를 한 이러한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지역경제과에 전문감독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경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상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다대1동 산 113번지죠. 다대 5지구 옆에 같이 6지구가 형성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청 주택과에다가 10만평 규모로써 6지구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주택과에서 우리 구청으로 협의가, 협조 공문이 요청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 녹지계와 도시개발과 정비계, 건축과 주택계 이 3개 계에서 1차 심의를 한 결과에 보류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10만평 규모의 다대 6지구가 들어서면 안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 자연환경보존 측면에서 이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신청이 되고 허가가 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두송반도 마저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대 이유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사하구에 94년도에 보면 형질변경 억제지구 고시가 된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상은위원  그 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다음 세 번째로 현 5지구가 건설 후에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신문에도 보다시피 안개가 어디 갈데가 없어져서 그 아파트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런 신문보도도 있다시피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네 번째로 10만평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교통량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현재 다대 5지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6지구에 현재 10만평을 신청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소각장 바로 뒤편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거 환경으로는 아주 부적당할 걸로 사료가 되어서 이 10만평 규모의 6지구가 허가가 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다대 5지구 뒤에 한 13만여평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주거 환경 지역으로 지난 5월달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500세대 이상 면적이 크므로 본 청에서 주택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할 소리를 들으니까 자연환경파괴. 기관시설의 부족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회시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본 청에서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과에도 협의가 건축과로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거기에 한 5,000여 세대가 금후 입주가 되게 되면 현재 기반 시설을 첫째 도로 자연환경을 두더라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관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할 이야기는 지금 현재 기관시설문제, 자연훼손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단지계획의 수립을 해왔으니까 그걸 최종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하의 교통난이라든지 자연환경훼손을 막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허가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 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허가가 나가지고 주택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현행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신평 산폐물 소각장 그 문제로도 집회가 여러차례 열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게 들어서 가지고 입주를 한다 그러면 다대 쓰레기 소각장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집단 민원이 오히려 신평 산폐물 소각장 이 민원보다 더 심할 걸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해당 3개 계에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안들어오게끔 할 수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그 자체가 주거 지역으로 변경됐는데 주거 용도 지역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주거 지역을 지으라하는 그런 하나의 지역인데 우리가 사실 막기는 상당히 어렵지마는 현재 제가 생각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현재 과에서 이야기입니다.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첫째 기반 시설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자연훼손의 문제 이런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타 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화오 위원! 말씀하세요.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이상은 위원이 질의한 것과 동일한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다대 1, 2동 주민은 유일하게 환경보존이 돼야 된다고 하는 지점이 6지구입니다.
  거기 13만 6,000평이 훼손된다면 주거밀집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하는 측면에서 다대의 개발을 더 이상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6지구가 은연 중에 금년 4월, 5월 슬며시 해제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대 동민의 뜻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절대 반대한다. 이런 측면에서 추진위원 기타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불가입장으로 초지일관 시에 건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불가 입장을 표시해서 우리 다대 동민들이 다른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구청 입장으로써 방지가 안된다면 또 다대동 전체가 그것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든지 도시국장님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 6지구 주택건설 토지형질변경사업 추진은지금 본청에서 민간인이 주택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본청의 주택건설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향후 주택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전체 마스터플랜을 내봐라. 그것을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본인이 그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13만 8,000평중 일부 50% 매입을 본인 토지소유로 타인의 토지소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해당부서하고 저희 구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당초와 같이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고 또 바다의 해안절경이 좋고 가능하면 형상을 보존하는 게 좋겠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강력하게 우리 구의 의지를 심의위원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왜 당초에 그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했으면 좋았는데 용도지역이 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느냐 그래서 그때 담당 국장이 지금 부산이 2001년 마스터플랜, 2010년 마스터플랜인데 부산시가 절대적으로 주거지역이 협소하다. 앞으로 주거지를 확대하려면 바다를 매립하든지 구룡지를 개발하든지 안그러면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기본 계획으로 부득이하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됐는데 그것을 시의회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설부장관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주거지역이 됐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도시발전이라는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형상 그대로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희 구 입장을 보고도 드렸고 공문도 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화오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국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초지일관 구의 입장을 그런 상태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정된 사항이라면 본 위원이 다시 다대에 들어가서 주민 공청회를 가져서 시를 상대로 해서 적극 이것이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뜻과 다대동민의 뜻을 반영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 문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저는 구평관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싶습니다.
  첫째는 명성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자유건설에서 주거지를 짓는다고 이야기가 들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 묻고 싶고 둘째는 지금 동사무소 근처에 보면 12만평에 아파트를 짓는다하다가 구청장님이 4만 7,000평을 다시 줄였습니다.
  그 문제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상 공업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또 다시 풀렸습니다.
  한보철강에서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한보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보건설로 되어 있다가 내년 6월달 내지 12월달에 한보가 나간다 했다가 최근간에 이전을 하지 않게 이래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한보땅을 중공업에서 또 한보주택으로 건설한다고 넘어갔다가 다시 한보가 있게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성 거기 대동 중․고등학교 정문앞에 주택조합을 설립하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500여세대가 넘기 때문에 시 본청 소관이 돼 가지고 우리 구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토석채취현장 복구미비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2/3가 줄어든 그래해서 주택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직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현재 죄송스럽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 가지고 김 위원님한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보건설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이 업무하고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올 년말까지는 이전하려고 하다가 회사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흥남위원  한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보가 아산만으로 이전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 구평동에 보면 화신아파트에 약 500세대가 입주되어 있고 한보에서도 아산만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뭔가하면 그 땅을 동사에서 필지를 떼어보면 한보주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보주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한보에서 다시 한보철강으로 계속 하려면 한보주택을 또 다시 한보철강으로 바뀌어 됩니다.
  그런데 한보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한보철강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한 2일동안 계속 시위를 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한보주택으로 있다가 한보가 안가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이 건이 도시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보철강에서 아산만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한보건설로 토지가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세법도 다 되고 했는데 본사의 정태수회장이 구속됨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보건설에서 법적한도내에서 매입의 목적으로 취급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관계조치법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순수하게 세법상 문제가 나와지고 저희들 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네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연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 현재 순수하게 토지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구평동 뒤 산에 12만 8,000평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고시가 됐습니다.
  사전 협의를 본청 주택과에 내서 주택과에서는 본 설계를 하기 이전에 사전 협의하기 위해서 각 유관부서에 협조공문에 냈습니다.
  이 의견을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 저 역시도 대단휘 토지형질변경을 요하고 자연보존상 그것은 산 정상을 두 개 정도를 토석을 해서 상당한 토취량이 나오고 사업이 방대하고 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의견은 줄이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협의과정에서 4만 8,800평 그러니까 지금현재 토석채취를 해놓은 부분의 일대 대량 형질변경을 요하지 않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 정도 같으면 안되겠느냐 그 정도 협의가 되어 있고 그 사항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위원님이나 저희 구의 입장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손판암 위원 잠깐만요. 여기와 관련한 질문입니까?
○손판암위원  1번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1번과 관련된 질문입니까? 예, 질문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위원입니다.
  토석채취 사업장의 위치가 하단동 1207-1, 2번지내의 허가가 95년4월22일날 났습니다.
  95년5월27일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4월22일날 허가를 받아서 5월27일날 한달 5일만에 허가취소된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사업장 여기는 어디냐 하면 현재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입니다.
  취소가 왜 됐느냐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것을 가지고 가면 그에 따른 원사대 그 옆에 우리가 조건을 붙여 가지고 시설로 만든 게 있습니다.
  미세한 입자들이 날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원사대고 일정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가를 해 보니까 우리보다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 당시에 낙동강 하수구 준설토가 있었습니다.
  준설토의 원가가 싸기 때문에 우리 것을 포기를 하고 수자원개발공사 것을 가져 가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타당성 여부도 충분히 우리 집행기관에서 검토한 연후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도 사전 검토 내지는 충분한 이익마진을 계산했을 겁니다마는 미처 그 부분에 다소 미세한 부분이 안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한달 5일만에 허가신청자와 허가를 취소하는 자에 대해서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할 따름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께요. 그 밑에 미준공 사업장 현황입니다.
  장림동 산 176번지외 4필지 호승산업 강호식씨가 92년1월15일 허가를 해서 준공일이 지난 95년2월9일날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허가취소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장림동 산 176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 허가취소된 사유는 호승산업에서 민원 때문에 상당한 사업기간을 끌었고 그럼으로 해서 사업자금 회전이 잘안돼서 부도로 인해 허가취소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몇 년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형질변경이 공정을 보면 3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취소했을 경우에 거기 현장조치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현재 토석을 채취해 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치금으로써 적지를 복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적지를 복구하는게 낫느냐 제3자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개발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게 낫느냐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호승산업에서 소유권이 타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전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 여기에서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또 공장부지난이라든지 이런게 해소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왔기에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설계를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고 그것을 마무리를 하는 취지에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접수가 되지 않겠나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마는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가 취소된다면 다시 허가를 받아서 토석채취하던 아니면 그 부지를 어떠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복구가 됐으면 하는 것도 있고 현재 현장 조경이라든지 주위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잘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거 가능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예.
○손판암위원  다음입니다.
  하단동 산 38-1번지 4필지 이것도 역시 공정이 80%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가 상당 기간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주가 통보를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일부만 마무리 지으면 앞에 석축만 쌓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비허가자를 통보를 하고 우리 직원이 내방을 하고 해도 결국 그것이 안되었고 또 할 의사가 없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허가취소를 시킨 겁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묻기로 하고 그 밑에 감천동 191-1번지 이게 흥림수산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94년도 9월2일날 허가를 내어서 96년도 8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공정이 20%밖에 안되어 있네요.
  지금 이 사항이 공정이 이렇게 미진한 것도 무슨 이유가 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은 위원님 그때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감천1동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의 협의사항 또 이런 것, 이래 가지고 그것이 착공이 실제로 늦어졌습니다.
  착공을 못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을 수용을 해 가지고 그 옆에 건물을 짓기로 하고 이렇게 수용이 되어서 활발히 지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손판암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줄 때 그 지역의 현안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맞고 허가 취소하는 것과 허가 내주는 것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면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앞의 것과 같은 이렇게 허가가 취소 되었을때에 앞서 이석래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과 같습니다마는 구평동 같은 경우에 이런 사항이 구평동 38번지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허가를 내준 사업장에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하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건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점검해 줄 용의는 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사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2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3번 95년도 도시계획 공람공고, 4번 일반도시계획사업시행에관한 사항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간단히 드릴테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회수로서는 결정 못 짓습니다.
  그 위원회 안건에 따라서 두 번이 될 때도 잇고 세 번이 될 때도 있고 네 번이 될 때도 있고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27일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할때는 사전에 유인물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 볼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를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여유있게 해 가지고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도시계획 공람공고에 일간지에 보면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신문사마다 수수료 요금이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신문사도 그렇고 건수가 조금 많은 것 면적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두 개 신문사에 하는 경우가 있고 한전같은 것은 한 개 신문사만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람공고시 일간지에 했을 때 소위 평수와 수수료 산출내역을 이 시간이후에 도시위원회에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공람공고 건입니다.
  현재 시역내 신문사 그리고 반회보, 구 공보 등을 통해서 공람공고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확인이 너무 어렵습니다.
  즉,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신문을 안 보는 분도 있고 그 시간을 넘어가는 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앞으로는 회보에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시민이 이해관계인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회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역에 케이블 T.V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앞으로는 케이블방송국이라든지 유선방송사와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또, 다른 분 질문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4번 일반도시계획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윤종문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승학국민학교에서 한일 아파트간 폭 12m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94년도 계획에 보면 중장기 계획으로써 97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장기 계획을 보면 3년 동안 아주 누락이 되어 버리고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내용이 아주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견해를 우선 먼저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건설과에 하실 때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화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7번 어항기능 및 수산물 관련시설 파제제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다대2동의 민원으로 상당한 기간 공청회를 네 번이나 하고 아직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민과 주민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도 공청회, 설명회를 네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자, 진정자 현대 아파트에서는 왜 관에서 이것을 정확히 개입을 해서 정리를 안 해 주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간 갈등소지가 있으니까 원만히 해결하고자 다섯 차례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관할 구에서 좀 더 체계있는 성의를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을 현재 마무리는 현대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도출됐습니다.
  이것을 수용을 해서 공사업체에 대안을 정확히 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중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파제제 말씀이지요. 그것은 계속해서 항만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즉흥적으로 12월초로 마무리 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당사자들도 안 나오고 주민, 어민간에 자꾸 논쟁만 가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어느정도 나왔으니까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원인자하고 항만청하고 대안을 적나라하게 제시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지어 달라 이것이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보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늦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러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어민대표하고 현대아파트 측하고 사전 의견을
○이화오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감사기간이라도 나가서, 양쪽에 합의점이 어느정도 도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 갑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시면 현시점에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도출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4번에 일반도시계획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도시계획사업 하단동 산 3~1번지 일원에 허가가 80년7월22일날 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준공은 96년도 12월31일이고요. 과장님 이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80년7월22일부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이 50%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아무리 일반사업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잘 됩니까?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이 다소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이 답변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럴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당 계장이 누구예요.
  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이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이 인사이동된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실무자 누굽니까?
○도시개발과직원 정상희  도시개발과 정상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아대학교는 80년도부터 96년까지 되어 있는데 부지조성공사는 100%됐는데 자기들이 그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건축물이 1년에 하나씩 변경될 때는 건축물 1개동 변경된 것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여기서 5% 나온 것은 올 봄에 건축물 증축에 대해서 일부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이지 전체적으로를 90%됐는데 년차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자기들이 건축물을 한번 수립돼 가지고 그게 시행완료 되면 되는게 아니고 증축되는 것은 (청취불능) 이게 5%입니다.
○손판암위원  주사, 도시개발과에서는 부지조성하는데만 업무를 관장하지요?
○도시개발과직원 정상희  건축물도 인가내용에는 들어갑니다.
○손판암위원  복합민원으로 해서 프로테이지에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직원 정상희  자기들이 인가받는 내용은 대지면적하고 건축물 연면적해 가지고 건축물 연면적이 자기들이 증축할 때 이만큼 당초에는 100이 됐는데 학생들이 조금 수용되면 110으로 건축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됐습니다.
  이를테면 감사자료에 이런 부분에는 질문할 것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별지에다가 이에 대한 내역을 담당주사가 답변한 것과 같이 첨부됐더라면 이런 사항은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하는데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지에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런데 5%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요. 이번에 답변하신 부분, 공정 5% 사항이 확실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5%는 잘못된 사항이지요. 앞으로 잘 좀 합시다.
  다음 분 김흥남 위원 질문하세요.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4번 일반도시계획사업 그 밑에 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천동 배면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장복건설 외 4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7년도 6월에서 95년도6월30일까지 73% 공정 중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8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사를 완전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27%는 언제 될 것이며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몇몇 사람, 개인 지주들이 땅을 돈을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아직 불하를 못받아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87년도 6월부터 95년도 12월까지 개인땅을 매수하지도 않았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7%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확하게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만청에서 시행 중인데 지금 장복건설이 부도가 남으로써 620m가 미개설 상태입니다.
  얼마 전부터 항만청에서 우리한테 협의해오기를 장복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외 2개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하는 사업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김흥남위원  한번만 다시 더 묻겠습니다.
  이 공사계약을 지금 장복건설 외 4개사를 해놨는데 본 계약은 한진하고 항만청하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장복건설하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공사계약은 4개사입니다.
  4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항만청하고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김흥남 위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실제 관여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복건설이 부도남으로 해서 항만청에서 보상 수탁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수수료를 받고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비용은 한진건설 외에서 부담을 하고 항만청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 돈을 항만청에 내면 항만청에서 우리 구 구좌에 꼽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수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 해결되면 공사는 다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건설에서 부도남으로 해서 장복건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유지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다 해결돼 가지고 보상만 다 되면 빠른 시간내에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청에서 (청취불능) 해 가지고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5번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6번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까지 두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태회  이상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상가를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앞으로 상가를 할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뭐냐하면 현수막 걸이대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수막 걸이대에 해야만이 광고물법에 저촉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철거 당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 걸이대를 증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동감하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우리 사하구에 13개소가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철이 되면 상당히 부족한데 선거철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크게 관심을 못 두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돈이 드는 것이니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면 전봇대라든지 조그마한 법면이라든지 이런데 전세 광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번씩 보면 날을 잡아가지고 칼같은 것으로 긁어내고 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수원시는 뭣 때문에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광고물을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하면 시민 게시판을 도로 곳곳에 부착을 해 가지고 만약에 제가 “A”라는 광고지로 광고하고 싶다하면 위탁관리소에 각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탁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다 붙여 줍니다.
  자체적으로 붙여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세광고라든지 이런게 전혀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전세광고 하나면 전봇대에 붙였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화번호 연락해 가지고 바로 벌금을 부과를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시에는 전봇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벽면이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수원시처럼 이런 것을 도입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자율 게시판이 몇 개가 있냐하면 주민 자율 게시판이 32개소가 있고 시민게시판이 230개소가 있지마는 사실 전봇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벼락이라든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하고 우리 구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떼고 심지어는 조그만한 꼬마들이, 자기 자식들이 보고, 너희 아버지가 어디 청소, 광고물 떼는 사람이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런데 송과장!
  우리 구에서 불법광고물에 관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한가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불법광고물 부착자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개 조례 제정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알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은 경찰에 고발하는데 자체조례개정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분,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건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광고의 홍수현상이라할까 정말 심합니다.
  개도 나갈 곳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실제 시에서 시민 게시판 230, 주민 자율 게시판 32개 이렇게 해도 16개동 평균적으로 하면 몇 개가 안 됩니다.
  11동에 16개 정도로 됩니다마는 인구가 한 동 평균 2만명 이상 거주한다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언로인데 아까처럼 수원시의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 홍보물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한 작년도 한해에 보면 16개동에 16개의 주민자율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언로를 열어 줄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실적이 94년도 대비 95년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광고물 정비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율 게시판 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가할 때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고물계장 김두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이 많이 범람하고 있지만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등에는 지금 전봇대에 대해서 철망 설치라든가 다른 기타 설비를 해 놓고 전봇대에는 지금 거의 안붙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벽면이라든가 일반 벽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붙은 곳이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거기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도 지금 물론 광고물 관리 계장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아까처럼 이 언로를 열어 줘야 된다는 이 문제를 먼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정비대상이 94년도에는 5만 6,000건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2만 6,000건입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고정 광고물로 치면 작년도에는 494건 즉 4,000여건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고정 광고물이 한 310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붙여야 될 광고물은 어디든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현장에서 정비한 실적이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해서 정비일지상에서 근무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고물계장 김두천  저희들이 고정 광고물은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데 4,000건이라든가 300건이라든가 이 차이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고정 광고물 철거를 중심으로 했었고 작년에 4,000건이라는 것은 개수라든가 보수하고 다 포함시켜 가지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4,000건입니다.
  금년에는 고정 광고물은 철거 위주로 한게 현재 놓여 있는 기록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그러면 광고물에 대해서만 한번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이석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토탈은 해 놨습니다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계장 견해를 내 간단히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죠.
  현재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초보자 대환영, 침식제공, 100만원 보장, 200만원 보장하는 그런 광고물을 보신 적 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물계장 김두천  그것이 부산시 전체에 지금 시에서도 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요.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고물계장 김두천  각종 구인관계라든가 술집에서 아가씨 모집 이런 것이 지금 규모도 크지도 않습니다.
  작고 또 그게 상당히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동이라든가 합동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도 광고 업무에만 매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조금 부진한 입장에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구태회 위원장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법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소위 청소년 탈선의 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홍보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지금 공공연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광고물 계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학풀로 부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비할 때 정비 예산이,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광고물계장 김두천  300만원됩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구청 내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 전체가 그렇습니까?
○광고물계장 김두천  관내 전체
○손판암위원  광고물 정비하는 자료도 이 시간후라도 괜찮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죠?
○광고물계장 김두천  예.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말씀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에 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의 방범국에서의 견해는 타인의 집이나 공작물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은 1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다는 그것 알고 계시죠?
○광고물계장 김두천  예.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고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계장 김두천  금년에 고발은 안했습니다.
○이석래위원  300만원의 운영자금도 있고 한데 직무유기가 아닌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계장 김두천  그런 작은 유인물 부착에는 크게 신경을 안쓰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청취불능) 전체적인 차원에서 간판정비를 주종으로 했고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관계법도 있고 여기에 근거가 있는데도 지금 실적이 제조한 관계로 위원장께서는 조례제정 건을 제안하고 있는 판국에 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구의회에서도 수차례 질의한 바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도 이것을 실행 안했다하면 엄연히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져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한분만 더
○이상은위원  돌출간판 있지요.
  돌출간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그 세금부과 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어디에 쓰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광고물계장 김두천  지금 도로 공간 점용료의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김흥남 위원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사하구는 16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수막걸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39만이 살고 있는데 현수막 걸이대가 13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마다 무슨 뭐, 무슨 뭐하면서 현수막이 없는 동이 없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죽 쳐다보면 전부 다 길거리 어디 철조망 옆에 회사옆에 쳐 놨는데 실제 우리가 G.N.P 1만불 시대에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이 굉장히 보기가 흉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선 각 동에라도 하나씩 설치한다면 좀 보기가 안 좋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수막 걸이대 한 개 설치는 얼마할 것이며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광고물계장 김두천  지금 각 동마다 하나 씩 안되는 이유는 낙동로변에 보시면 설치장소가 도저히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낙동로 옆에서만 봐도 사하국민학교 담벽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담벽 밑에는 하수구가 흘러가기 때문에 기초공사 자체가 안됩니다.
  괴정3동에서도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괴정3동 전체를 찾아봐도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에는 전체 8m이상의 공간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체 구중에서 저희들 플래카드 게시대가 2, 3동으로 많은 편에 들어가게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한 개를 추가설치가 아니고 노후된 것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13개 현수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현수막을 회사 담벼락에 그런식으로 유지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광고물계장 김두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장비부족으로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수시 점검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각동에서 적정 장소만 선정해서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추가설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수고들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화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장림유수지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이전에 현장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산업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됐고 현장을 보니까 동아레미콘 하천변으로 해서 방치되고 있는 적치물이 상당히 많던데 현재까지 불법매립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불법 매립직전에 있는 방치물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까지 불법매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거기에 방문하셨을 때 상당히 실망했을 겁니다.
  사실 장림쪽은 낫는데 신평동쪽 무허가집 있는데 거기는 특히 저도 2, 3일전에 갔는데 고물상 3개 업소에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이사를 갔으면 됐을텐데 흐트려 놓은 채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더 지저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림 유수지 현장에서 목재라든지 블록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을 죽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청소하는 것, 거기에 실어 가지고 어디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위치면 위치 보내는 그것까지를 현재 조사해 가지고 도면상에 위치, 위치 다 해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흙을 부분적으로 넣어 놓은 것은 거기에 차들이 무단주차를 하고 쓰레기 버리고 일부 흙들을 군데군데 결국 말하자면 거기에 쓰레기 이런 것을 못버리게 일부 놔 놓은 겁니다.
  현재 둑 밑으로 해 가지고 둑 1/3정도는 우리가 다시 파야 됩니다.
  갈수기에 오․폐수 내려오면 그 수도를 통해 가지고 장림 처리장에 유입하면 일단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수로가 생길 위치입니다.
  거기에 있는 흙을 전부 다 덜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멋지게 답변을 하려고 하지말고 주민들이 폐아스팔트나 각종 불법광고물이 흙과 함께 같이 매립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었고 우리 구청당국에서는 매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주기적인 점검을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전혀 폐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 각종 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직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거기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해서도 안될 것이고 우리도 용납을 안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감독을 하고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는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흙 자체가 일정한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덤프에 실린 것이 폐 아스팔트가 있었는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위치는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우리가 제저할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흙을 넘어 가지고 성토할 것입니다.
○고광웅위원  지금 현재 매립공정율이 40%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고 매립면적이 8,500평이나 되는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고광웅위원  그래도 매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데 주민들의 얘기와는 안 맞거든요. 정말로 그림처럼 깨끗하게 토사만 이렇게 매립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점검 실적에 전혀 그런게 적발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민관식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계장 민관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도에 의해 가지고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원이 현재 5명 상주해 있는데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하고 저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게 아니고 하루에 한두번씩 나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심지어 신문에 난 사항을 경찰들과 수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폐기물 들어간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사결과 나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는 각종 보도기관의 기자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산일보 11월24일자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사실과 거리가 먼 이런 기사들이 장림유수지 뿐만 아니고 우리 사하구청에 관한 이런 문제라든지 보도가 안됐으면 싶은 이런 사실과 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로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자들에게 정확한 우리 사하구에 관한 기사를 써달라고 이렇게 사전에 주문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부산일보 11월24일 날짜에 신문보도가 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어촌계하고 무슨 알력이 있었습니다.
  농촌계 대표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나와서 보도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합의를 보고 어촌계 사무실까지 왔는데 그 동안에 기자하고 사진기사하고 왔습니다.
  와 보니까 천막만 쳐 있고 죽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 위치는 우리가 흙을 걷어내야 할 그 시기에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환경관계가 되다 보니까 사하경찰서 수사에서 현장소장이하 4, 5명을 불러 가지고 한 이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오기를 특별한 것은 발견 못했다. 그래서 종결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지금은 매립이 됐으니까 모르지만 그것이 와전되고 잘못됐을 때 경영수지사업도 안됩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공정이 40% 가까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될 위치입니다.
  확실히 감시,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폐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산업쓰레기들이 같이 매립이 안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장림유수지 관계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7번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구태회  문수명 위원 질문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우선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10년이상 미개발 도로라하면 이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지요. 현재 감사자료에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10년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20년이 넘은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
  10년이상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34건 중에서 22건이 계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앞으로 계획실시를 할때 우선 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집행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해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년차계획에 장기집행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 우선 순위결정을 어덯게 할 것이냐 하면 주로 평가항목 산정이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사업파급효과, 교통체증완화, 자원조달방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이런데까지 10여개를 지정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년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주민의 요구 말하자면 연대시위를 한다든지 집단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이 평가항목 선정 10개 항목 중에 들어갑니다.
○문수명위원  그게 몇 번 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번으로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주민이 연대해 가지고 진정서를 내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괴정동지내에 많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볼 때 말하자면 괴정동 일대가 사하구가 생기면서 먼저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구난방으로 집을 지어 살다가 지금와 가지고 도색을 하다 보니까 주로 괴정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에 비해서 우선 관이나 민이나 의논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그야말로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재차 한번 더 개발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손판암 위원 더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일반 도시계획지적고시 현황에 대해서 고시근거를 보면 “부고 494”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고시한 걸 말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부산시에서 고시한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건고”는 건설부장관이 한거고요. 그렇다면 거기 10년 나열에 보면 건고 194호 71년4월7일날이면 약 26년입니다.
  이것은 거리적으로 봐도 3,191m되니까 방대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오랫동안 고시를 해 놔 놓고도 이행을 못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 부산시에 보면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지만 총독부시에 총독부령으로 고시된 곳이 초량이라든지 더러 있습니다.
  그곳도 결국 말하자면 개설 못할 뿐만아니라 우선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지역여건이 변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폐지를 한다든지 또 장기집행계획이 안되는 것 같으면 다른 변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질문을 드릴께요. 밑에 5번에 보면 65년도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35년이 지났습니다.
  이렇다면 93년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10월17일 검토를 용역을 줬다는데 22개 노선을 조치를 하고 나머지 정비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실례를 하나만 듭시다.
  6번에 보면 이게 거리적으로 75m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연번호 6번에 보면 거리가 75m밖에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은 주로 이럴 겁니다.
  전체가 1,325m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325m 개설하고 현재 75m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다.
  1,325m하는데 75m를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지요. 6번입니다.
  전체 1400m 연장을 하면서 15m 도로를 연장하면 1325m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미개설 부분이 불과 75m인데 75m 이것 때문에 1325m 이것은 나머지 뭡니까, 주차장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이 결국 말하자면 중간중간이 연결된 도로로써 소통되는거거든요.
○위원장 구태회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75m 이것 때문에 개통이 안된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현황이 34건 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34건입니다.
○손판암위원  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아까 개설과장 말씀대로 조선총독부 시절에 했던 계획들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여기에 삽입이 안된건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다른 구에 동구라든지
○손판암위원  우리 사하구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4건 이것을 연번 순으로 해서 현황을 도시산업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손판암위원  예.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태회  예. 이상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3번 항목에 보면 번호 17번 폭이 35m 도로입니다.
  개설, 미개설 이래 가지고 1,550m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현장에 가보면 그 건물을 이 도로에 개설하려면 건물을 완파, 반파 포함해서 30채 이상을 해야만이 도로가 개설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도로 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74년도에 고시할 당시에 이 도시계획상 고시를 했으면 왜 이걸 빨리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도 별도 보고드리면 위원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이것도 서면보고
○이상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구태회  총괄해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세요.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미개설 도로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괴정동입니다.
  년차적인 도시계획 시행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약 20년 됐는데 괴정동 959-12번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약 20년동안 막대한 개인적인 권한도 서 있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야말로 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반적인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한 두군데가 아니고 특히, 아까 문수명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괴정동 관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만일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장기간동안 아무런, 앞으로도 전망이 없는 이러한 부분을 색출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각 지역마다 도로는 물론 계획도로는 나 있지마는 개설은 해야 되지만 구의 예산문제 이런게 수반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집행 계획도로를 우리가 24개소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것은 존치를 하고 현지 여건상 불합리하다든지 변경이 된다든지 변경을 꼭 해야된다.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개 노선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현황을 질문을 마치고 다음 8번에 토큰판매기 보행자 안내도 설치 시설현황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자동토큰 보행자안내도 설치 시설에 관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정류소 표지판 설치장소가 몇 군데 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구태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우리 관내 정류소 표지판 설치장소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있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 낙동로변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9개소 있지마는 다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 178개의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판매소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광고물계장 김두천  광고물계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예.
○광고물계장 김두천  지금 버스정류소 관계라든가 토큰판매기 사항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동토큰판매기가 나온 것은 시에서 한인공사라고 토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고 자기들이 원래 1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려고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류장 표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럼 소관이 지역교통과 소관이다 이 말이죠.
○광고물계장 김두천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떤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토큰판매기라든가 이것은 현재 저로서는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고 저희 과 소관 광고물로 하는 것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토큰판매기 보행안내도 설치현황관계라든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역교통에.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 94년도 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내역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점에 질문하실 위원
○문수명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문수명 위원 질문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94년도 감사지적사항 결과 조치내역에 의하면 첫째 미개설계획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해서 지적고시를 일단하게 되면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 볼 때 빨리만 처리를 해주면 더 없이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20년 30년 씩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22개 미집행 계획도로 가운데 현재대로 존치해 가지고 그대로 놔두겠다는 게 15개고 정비대상으로 7개를 지적해 두었습니다.
  7개 당하는 지주들의 어떤 마음을 과장님께서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이것도 정비대상 7개 노선이지마는 실제로 그것을 전체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수명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어져 있는 선 그것 지우지 못합니다.
  영원히 못지운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40년이고 50년이고 그 권리행사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비대상 7개에 대하여 변경해서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대답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 정비대상 7개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 노선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우리 실무진들이 예산이 확보안되고 그래가지고 계획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 나가보면 지역자체가 비탈에 있다든지 낭떠러지에 있다든지 또 공사의 시공수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경이 가능할 곳이 있나 없나 또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의 효과가 그만치 나타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예산에 감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는 기준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당하고 나면 정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재산상 피해가 많은데 이걸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잘못 고시된 지역을 지워주는 말하자면 선을 그었으면 지워주는 일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도 가능합니다.
○문수명위원  가능하다면 현재 7개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폐지 검토 추진중이라고 그러셨는데 폐지추진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좀 폐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줄 의사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예. 정말 그야말로 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분, 예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앞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현황에 대해서 34건은 전부입니다.
  20년이 지난 것은 과감히 결단을 내려서 이제 폐지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건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미개설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충을 해서 용역도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15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노선이 과연 도로가 될 수 있겠나, 그러면 그것도 없으니 절벽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될 수 없는데 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건축물도 과연 또 되느냐 이런 것 등을 해서 전부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22개 노선 중에서 15개 노선은 계획도로가 저촉되더라고 건물에 저촉 지장이 있더라도 도로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판정이 난 곳이고 정비 대상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절벽 같은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도로가 될 수가 없다, 없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황 도로가 있어서 현황 도로대로 도로를 만들면 그렇게 무모하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곳이 있다.
  그런 것은 변경이 가능하고 또 절벽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될 수 없는데는 도로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심층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렸듯이 이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조정할 것은 또 그 지역 인근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 부담해서 우리가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돈 같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도로개설 변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10년간 묶어 놓을게 아니고 바로 허가 동시에 조건을 붙여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편에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도 동감을 해 봅니다.
  이를테면 도시개발 사업이 꼭 집행부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 시점이 되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지금까지 고통을 준 어떤 소유권자의 고충, 지역주민들의 고충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과감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다음 질문하십시오.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조금 지나간 사항을 다시한번 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 업체인 두산건설이죠?
  그러면 현재 지방화 시대에 부산업체가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공사하게 된 전 과정에 대한 체결 및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94년7월1일 어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보상처리현황 세부자료를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도시국장 윤종문  예.
○위원장 구태회  그 자료는 7일 본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상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대충 감사지적사항이 끝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이게 도시개발과 소속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몰운대 관광단지 개발계획건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몰운대가 예전에는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아예 입구에서 막았을때와 지금은 등산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방을 함으로써 몰운대안에 서식하고 있었던 노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아침만 되면, 새벽되면 헤엄을 쳐 가지고 섬쪽으로 갔다가 사람들이 빠지고 나가면 다시 또 헤엄을 쳐서 다시 몰운대 쪽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걸 여러번 목격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성종합기술단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서를 우리 구의회에 보내줄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몰운대 개발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소관입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이상은 위원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몰운대유원지 개발계획은 용역기관인 대성종합에서 금년말까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은 과장 지적과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회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 순서에 따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공개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웅기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가조사 및 제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수 지적계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토지이동 사항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이정태 지적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지적과소관)

  이상으로써 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것만 저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근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중개업소가 196개소에서 22개 업소가 폐업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중개업소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폐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9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난 93년도부터는 중개업이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를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관계는 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로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자기들의 업이 잘 안된다니까 금년도에 22개 업소가 폐업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9개 업소 정비한 것은 저희들이 서부산 중심권이 되고 신호공단이 앞으로 매립이 되고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하단쪽에 또 금년에는 31개소가 신규로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9개소가 늘고 22개소가 폐업을 했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업이 안되어서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예. 지적경제는 많은 영향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아는바 목표가격이 94년도에 조정이 되고 약 10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않아서 소비자와 중개인 사이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실제 84년도에 표준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혹 민원이 야기되고 적발 업소에 대해서 36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는 수수료 관계때문에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고발이라 할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처분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법대로 안하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넘고, 이 수수료 표준가격을 고시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조례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표준가격대로 이행을 안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문제가 되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런게 있다고 발견이 되면 일단 법이 있으니까 조치는 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중개업 요율을 시조례로, 광역시 조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 조례에서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개업 협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하루빨리 수수료 현실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중개업자들이 불편을 안느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현황에 아시다시피 지금 정수대비 상당히 업소수가 부족하죠?
  정수가 어떻게 되죠?
○지적과장 신용은  전에는 정수를 인구당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수라는 그것을 딱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상은 폐지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부동산 사업이 인기가 있다면 그 정수를 초과해도 무방할까요?
○지적과장 신용은  제가 알기로는 89년, 90년도, 91년도 이렇게 상당히 부동산이 있을때는 시에서 위의 지침이 인구 얼마당 업소를 해 가지고 한 구에 정수를 정하고 또 자체 동별로 어느정도 정수를 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그런 열기가 있으면 또 별도로 조절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정수라고 저희들이 규정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종전에 담당과장께서는 이 정수가 있다고 정수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영업 구역을 초과할 수 없는 건은 더더욱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이 정수조정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영업구역 해지를 시켜 즉 자율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정수를 정하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담당계장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구역은 저희들 법에 중개사는 전국을 지역으로 할 수 있고 중개인은 자기 관할허가 구역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외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임의대로 어느 것을 중개인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그 관할구역이 관할 동을 지칭하는
○지적과장 신용은  아닙니다. 허가 구역 우리 구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종전에 당리동에서 허가받은 사업자가 하단동이나 신평2동에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을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있는 지역에는 몰리고 인기없는 지역에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묻게 된 거예요.
○지적과장 신용은  그 중개인은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 관할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어느 지역에 부동산이 잘 되면 그 가까운 지역에 아무래도 문의를 하기 때문에 중개업소가 개발되는 지역에 많이 모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내에는 중개인은 할 수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94년도 신문지상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당리동 지역에 있던 업소가 신평2동 지역으로 가서 물론 그것도 용도지역의 용도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차적인 문제도 발생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건은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자기 동사무소는 괴정에 있더라도 구 관할에는 중개인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하단동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개발을 많이 하면 거기에서 매수인이라든지 매도인이라든지 가까운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금 정수라든지 지역별로 어느 동에 몇 명밖에 못한다. 이런 T.O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계, 질문 있습니까?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사하구민 중에 말입니까?
○송동후위원  예.
○지적과장 신용은  제가 그 자료는 안 뽑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개업이라는 것은 자격만 있으면 딴데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사하구민 중에는 그 자료를 못 챙겨 봤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업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송동후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업을 했다. 그럴때에 고발이라든가 어떤 조치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은 허가업소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합니다마는 무허가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허가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할때는 자동적으로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송동후위원  행정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은 허가난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지 무허가라는 것은 누구든지 옆에 이웃도 고발할 수 있고
○송동후위원  그러니까 고발한 적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사용하면서 해 주세요.
○지정계장 박동수  지적계장 박동수입니다.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입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지금현재 92명 중개인은 114명인데 옛날에는 중개인이 된 사람들로서 일단 한번 폐업을 하면 못하고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214개 업소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를 해 준 상태에서 행정벌이나 행정처분 관계가 되는데 무허가로 있는 것은 아파트나 기타 관계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어떤 수사권이 못미칩니다.
  그래할 수 없고 조사를 하되 우리가 범위내에서 심사도 하는데 단, 거기에는 어떤 증거포착이 되면 제3자 입장에서도 일단 형사적인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건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벌은 행정벌대로 하고 형사적인 고발은 고발대로 조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안하더라도 직접 이해관계인이 경찰서에 고발하면 그 고발한게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행정처분 관계는 처분 그대로 하고 경찰서는 형사적인 고발은 고발대로 되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허가난 사람에 한해서 고발을 합니까, 무허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무허가를 말합니다.
  허가난 사항에도 행정지시사항이나 행정준법 관계를 위반할때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정지 및 경고, 기타 가미가 됩니다.
○송동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몇 건이면 몇 건, 한 건이면 한 건, 두 건이면 두 건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몇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실하게 해 주세요. 그 정도의 답변을 해야지 몇 건이라 하면 100건이라는 말입니까, 두 건이라는 말입니까, 1,000건이라는 말입니까?
○지정계장 박동수  94, 93년도를 다시한번 들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가나는 업소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허가나는 업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년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에도 하고 부동산붐이 일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때는 합동단속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허가업소에 대해서 관련 게첨물이라든지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안됐을 때에는 과태료 또는 경고, 시정 최대한의 잘못이 있을 때는 영업정지까지 합니다.
  그래서 잘 키우는 사람을 위해서 또 조금 잘못한 사람은 경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잘지키는 것이 보호하는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래 되면 허가 업소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되든지 허가감독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선이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해 주고 고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허가가 몇 개 있고 몇 건의 단속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허가난 사람들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지 허가난 사람들은 돈주고 세금 내고 정석으로 가는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적어도 감시감독기관이라 하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투기가 일고 하면 경찰, 세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럴때는 무허가 업소가 난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무허가 업소를 하면 고발되고 나중에 자격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허가업소를 낼 수 없고 당사자끼리 매매를 하는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 뿐 아니라 그것을 법에 따라서 무허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라도 내용을 포착을 해 가지고 법에 따라서 징역 또는 형사벌을 받게 됩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무허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사실 어디서 무허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해서 무허가 업자가 난립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리고 신용은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음 질문,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10월4일 전산발급 개시이후에 현 1년간 전산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치제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금년에 기기가 고장 나가지고 민원이 지체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정전에 의해 가지고 민원이 지체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전산시스템 장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갖고 있는 것
○위원장 구태회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금 도시계획 확인원 도면의 변동자료를 입력하는 스캐너와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하고 컴퓨터 장비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그 장비 세 개 중에서 한 개가 고장났을 때 민원인들이 입을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여기서 하나가 고장이 났다하면 사실 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다수인이 찾는 지적도 민원이 고장에 대비한 예비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만약에 하드 웨어에 하드 디스켓이 깨져 버렸을 때 그 안전장치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지금 저희들이 입력자료는 별도로 한 부를 디스켓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자료는 수시로 넣어 가지고 월 1회 정도는 백업(back-up)을 시켜서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서 최소한 민원이 기기고장이 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괴되고 다시 원점으로 된다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1일 민원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150건에서 200건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한 달에 모일 수 있는 민원이 4,500여건 됩니다.
  만약에 백업(back-up)이 한 달에 한번씩 이루어진다는데 그 사이에 이런 에러(Error)가 일어나버린다면 그 대책은 전혀 수용할 수 없거든요. 본인이 요청합니다.
  월 1회의 백업(back-up)을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 시켜 주시고 그다음 프린트기가 하나 뿐이지요. 고장났을 때 대책은요?
○지적과장 신용은  그것도 저희들이 신년도에 토지 온라인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서 예산이라하면 그것만 써야되는데 장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형편대로 우리 과내에서 다른 업무에 서로 무리가 되지 않는 형편내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신년도에 기기를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준비하세요. 가격도 얼마되지 않으니까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의 고장이 발생됐다는데 그 고장 사례가 어떤 것이었어요?
○지적과장 신용은  지난번에 전기공사때 한전에서 전체 정전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자체내에서는 없고 UPS가 있어 가지고 약 1시간 정도는 정전이 돼도 가능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의 전산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불부합지는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전산은 다 들어있고 토지대장에 “단 거기 불부합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별도로 전산은 꼭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질문사항이 없으면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징수현황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손판암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적과 여기 자료에 보면 건수를 내가 말씀드릴께요. 부과가 67건인데 징수가 37건이고 체납이 30건이 됩니다.
  체납된 30건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신용은  납기 67건 중에 1,000만원 미만은 9월말까지 납기이고 1,000만원 이상은 10월말까지 2개월간이 납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10월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실지 10월말안에 납부를 했는데 은행에서 저희 구에 납부필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다소 미납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현재 한번 뽑아봤습니다.
  부과 67건에 9억 7,000 그 중에서 징수가 54건에 5억 8,600만원이 현재로서 납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요. 다시한번 불러 주세요. 몇 건요?
○지적과장 신용은  54건에 5억 8,600만원 저희들이 11월말 현재로 뽑아 봤습니다.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질문드릴께요. 13건에 대해서 이게 법인, 개인 토탈(Total)로 물었는데 개인현황은 어떻고 법인은 어떻습니까? 13건에 대해서
○지적과장 신용은  미징수가 13건 남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중에 행정심판청구 중이 3건 있고 행정소송 중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있지만 현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 능력 부족이 약 8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낼 수 있는데 체납 한 건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려하고 있고 그 외 마지막으로 안될때는 채권압류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아직 이 건에 대해서 채권압류까지는 안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현재 가산금을 붙여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8건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3건에 대해서 법인 체납자 명단을 보면 세련주택, 성림주택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이 외 법인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이것은 9월말 납기로써 이게 법인이 아닌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1,000만원 미만입니다.
  1,000만원이상 체납자 중에 법인이 몇 건인지 개인이 몇 건인지 그것을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징수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체납자 13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도시위원회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예.
○위원장 구태회  그럼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렇다면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4번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의 자료를 보면 그 밑에 부과대상 지가 감정 평가 수수료 집행내역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감정 평가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그것은 감정을 평가하는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1억이상은 얼마고 2억이상은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의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물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유희가 된 경위는 사항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이것은 부과 유희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 지가는 년도 1월 1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5월달에 준공이 됐다하면 5월달에 지가가 안 나옵니다.
  그 지가는 이듬해 1월 1일자에 해가지고 전년도 지가에서 물가상승률의 프로수를 제외해서 5월달에 준공된 날짜의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 때 가서 개발부담금이 얼마만치 정확하게 됐느냐 안됐느냐 그래서 그게 유희가 되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납기 미도래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납기 미도래는 부과는 했는데 부과날짜로부터 6개월안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체납이라든가 다른 압류는 못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95년도는 없습니다마는 과년도 것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6건에 26억 3,600만원입니다.
○손판암위원  이 건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채권압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손판암이원  재산 압류를 했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여기에 미징수 6건 26억 3,600만원 중에 법인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법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법인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그 여섯건 중에 한 건만 개인이고 나머지는 전체 법인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번 지적도근점 관리 및 지적장비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적도근점 관리 및 지적장비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627개에 도근점이 박혀 있지요? 조금전에 지적과장이 망실부분과 매몰부분을 120개 정비했다고 하는데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도근점도 표석이 있고 표철이 있습니다.
  표석은 돌로 해 가지고 20㎝이상 도로를 파고 묻고 시멘트를 해서 하는 것이고 표철은 약 15㎝정도 아마 길에 가면 보일 겁니다.
  동그스럼하게 못 식으로 밑에는 15㎝이상 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0점에 대해서는 표철을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매설비를 안 들이고 직접 망실된 데를 다니면서 박았습니다.
  지금 장림동에 죽 가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선에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공사 측량을 하고 전체를 다하면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마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금년 12월달까지 현재 완료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근점은 사하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또 도로 아스팔트 포장은 도로사업소에서 하지요.
  지금 과장께서 120군데 매몰, 망실된 것을 매수를 다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한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시 산하 구청에서는 도근점을 설치를 하고 또 도로사업소에서는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모르고 그 위에 아스팔트로 덮어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 구뿐 아니라 각 구에서 해마다 각 관련기관에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전기통신공사, 도시가스, 한국전력 이렇게 도로를 주로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로를 파 가지고 수도관을 묻는다든지 해서 망실, 훼손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협조를 내고 사전에 통보가 오는데가 있습니다.
  부득이 이설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이설을 하고 또 포장을 하고 위에 오버랩(Overlap)하기 때문에 못쓰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할수 있으면 보존하고 이설이 가능하면 이설하고 또 그 외에 저희들한테 협조통보를 안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1년 동안에 매물, 망실된 게 아니고 전년도부터 조사를 죽해서 한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0번을 복구를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근점관리위원을 위촉한 일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95년도는 없습니다.
  전에 도근점관리위원은 저희가 위촉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앞이면 그 분한테 실제 그것은 별로 효력이 없습디다.
  그래서 효력도 없는 것을 굳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해당부서에만 통보를 하고 위촉은 안했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본 위원 집앞에 도근점을 박아놓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촉장까지 우편으로 송달되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도근점이 있는 것을 도로사업소 공사하는 분들한테 이 도근점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에 구청과 협의가 됐느냐 하니까 그 일하는 분들은 아랑곳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주위에 측량할 길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우리 지적과에서 나왔는지 도근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충 여기 일 것이다. 한 50㎝ 반경으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찾기는 찾았습니다.
  지적과장께서 전부 다 매몰, 망실된 부분이 보수가 다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집앞에 보면 아스팔트를 파 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이를테면 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 또 쇠를 가지고 표철한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회 있으시면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장비 유지보수라는 것은 측량하는 장비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공사에서 장비를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는게 아니고 이런 장비도 지적과에서 다 사줍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측량공사에서 장비는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지적공사 측량을 하든지 저희 직원들이 측량을 해서 검사를 한다거나 또 요새는 특수업무로써 매립을 해 가지고 도금공단이나 저희 직원들이 쓰는 장비입니다.
○손판암위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우리 관내 627군데 도근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각 동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대는 15군데로 완전히 되어 있는 곳은 12군데인데 망실, 매몰된 것은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보다는 많이 적은데 이게 개수상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15개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측량을 하다보면 옛날 논이라든지 경계가 살아 있는데는 굳이 도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망실이 되고 변동이 있고 해서 도근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필요에 따라서 도근을 매설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완전하다고 못보고 부족한 점은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부족한데는 더 보강을 해서 더 매설을 해서 측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신평 150군데, 감천 58군데, 하단, 괴정같은데 109군데에 비해서 다대는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장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행여 도근점 때문에 민원이 될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 물읍시다.
  광파측거기 있지요. 구입연대는 언제 했는데 지금 불량한 상태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구입년대가 81년2월13일날입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인데 10년이 됐다고 못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사용 불가능하고
○위원장 구태회  이게 내년도 구입예산으로 청구가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예산청구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것 한조에 가격은 얼마나 갑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그 당시 500만원 정도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다운됐는지 올라 갔는지
○위원장 구태회  금년에 구입할 계획은 안 서 있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예.
○위원장 구태회  이것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광파측거기는 주로 도근점을 삼각측량을 한다거나 시차측량을 할때 하단, 신평, 당리 매립을 해 가지고 새로 등록을 할때는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데는 기존 상태만 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꼭 필요하면 지적공사 것도 있고 타구것도 1년에 한 두 번 쓸 일도 없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알겠습니다.
  다음 6번,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지적 도근점 설치는 제대로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표철이기 때문에 표철은 15㎝ 들어가면 위에 동그스럼한게 더 안박힙니다.
  120점 관계는 지금 설치를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혹시 산이나 밭같은데 설치한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이번에 120점 보수한 것은 전체 도로변 평지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도근점 설치가 1/10000이라도 안맞는다면 제2의 측량불부합지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근점 설치를 도면에 표시를 해 놨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도면에 도근점 대장이 있고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좌표가.
○박규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뗄 적에 그 도근점이 있는 부근에는 도근점이 있으니까 훼손시키지 말아라 하는 기록을 해 준다면 도근점 부근에 있는 토지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도에다가 도근점이 있다라는 표시를 해 준다면 매몰되거나 망실되는게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도 보면 앞으로 그런 것이 발견될때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고광웅 위원 질문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만약에 도근점을 망실해서 그 위치를 육안으로 도저히 모를 때 도근점을 찾기 위한 측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인력, 시간 이런것보다는 도근점이 한번에 어느 노선 다 망실이 되어 버리면 전체를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따라서 100m되는데도 있고 50m되는데도 있고 최소 30m 가까이도 설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측량을 하는데 시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하나가 없어졌다라도 양쪽에 동서남북으로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매몰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방향을 맞춰서 측량을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망실이 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망실돼서 빠져 나갔다 하면 그런 것은 옆에 다른 도근점이 있기 때문에 한 점, 두 점 없어가지고는 측량에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보조 도근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도근점하고 지적불부합지의 연관성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신용은  불부합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측량할 당시에 주로 경사진데는 측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한쪽으로 밀리는 등록당시에 문제가 있고 그 외 분배농지 등 할 때 또 많은 측량을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한 점, 집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데 집을 짓든지 자기 터를 정확하게 찾아서 집을 지었으면 되는데 옛날에 집을 짓다 보니까 이웃 경계간에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다소 잘못 지은 것 이런 불부합지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부합지라고 어느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만 전체 잘못된게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 도면상의 형태와 실제 형태가 판이하게 틀리게 됩니다.
  가령 건축을 할때는 경계를 잘못해서 생긴게 아니냐 그런게 있고 도근점을 어느 불부합지 보다도 측량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나라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근점이 내려와서 거기에 필지를 정했습니다.
  그 옛날 경계를 찾는데 경계가 뚜렷이 안나타날때는 도근을 해 가지고 하면 그 좌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도근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측량의 목적은 도근점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석래 위원 질문하세요.
○이석래위원  도근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도근점 한 개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표철을 구입하면서 4,180원을 줬습니다.
○이석래위원  한 개 심은 인건비는요.
○지적과장 신용은  이번에 직원들이 전체 다 직접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들었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기이 매설되어 있는 도근점을 신뢰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해 놓은 것은 망실이나 훼손이 안될때는 거의 사용가능합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깊이가 15㎝된다고 했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약 15㎝ 정도.
○이석래위원  한 손으로도 쉽게 뽑아질 수 있는 깊이로 묻혔는데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개선시킬 용의는요?
○지적과장 신용은  고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뽑는다고 하면 일단 망실로 되어 버린다면 다른데 설치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근을 옮겼다. 잘못됐을 때는 측량을 해 보면 금방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옮겨 가지고 착오를 해서 쓰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민들도 고의적으로 훼손하려면 몰라도 그 외는 다 자기 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도 보호하려는 측면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난 10월달 도시위원회가 감천동에 산복도로개설 관계로 현장 답사시에 연탄재 위에 도근점이 꼽혀 있는 것을 한 손으로 모 위원이 시험삼아 뽑아봤습니다.
  얼마든지 반칙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것을 지적불부합이라든지 불이익이 초래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깊이 15㎝정도는 아무래도 안전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개선을 촉구하고 지적 삼각점이 있지요. 우리 관내 몇 개나 설치 되어 있지요? 653개일겁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16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653개 지적삼각점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627점 이것은 도근점입니다.
  삼각점은
○이석래위원  653개
○지적과장 신용은  653개, 부산시 전체해도 삼각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95년도 구정백서에 보면 페이지 518입니다.
  거기에 바로 근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니까 어쨌든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번 지번 불부합지 정비 및 지적도 축적변경 등록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박규호 위원입니다.
  측량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측량 불부합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 구 관내 지적오류 등록지가 일명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천동 218-11번지 감천1동 10통, 11통, 15통, 28통이 되겠습니다.
  지번수가 131필지에 면적이 2만 2,794㎡로써 185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발생 원인이 세부측량 당시 1910년에서 1924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경계측정착오와 분배농지, 귀속용지 불하시 축적이 1200으로 도회지로써 정밀성의 결여 사항이 있고 또 그 외에 공부상 경계선을 약간 무시하는 건축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이 경계를 조금 침범하고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감천1동에.
○박규호위원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됐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박규호위원  불부합지로 인정된 것은
○지적과장 신용은  인정된 것은 78년1월24일날 지적오류 등록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불부합지를 해결하려고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지요. 추진위원회가 몇 번 정도 좌담회나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년도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는 정확하게 제가 안 챙겨봐서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수차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다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하지 않았느냐 보고 있고 사실 조금해 보니까 어렵고 바쁘다 보니까 조금 소강상태입니다.
○박규호위원  95년도 업무보고시에 95년말까지 불부합을 해결하겠다고 보고도 있었습니다.
  몇%쯤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지금 감천동은 정정토지의 필수가 131필에서 지금 49필로 정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금년에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37%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마지막으로 언제쯤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제가 알기로는 15년이 흘렀습니다.
  토지는 지적법 38조에 의해서 면적이나 경계가 변동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최대한으로 측량비를 안 물고 저희들이 측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의 증감이 생기고 경계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이해관계가 따르게 됩니다.
  면적이 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법상 자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소유자를 방문해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건축을 하다하면 현재로서는 큰 불편이 없을지 모르지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 딱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현재 측량수수료가 측량불부합지의 지주들이 300%에서 600%까지 부담을 하고 있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감천1동 같은 경우에는 경계측량이 안되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황측량을 한다면 그 측량경계선이 접하는 토지가 3필지에서 6필지 7필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당 측량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한필지 측량을 할 것을 6필지, 7필지 값의 측량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행정차원에서 불부합지라는 것이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제가 10년전에 행정을 했던 직원들과 또 측량을 담당하던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천1동 역시 도근점이 훼손돼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 경계와 지금 경계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 몇 백 필지의 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 하는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 왔다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만은 지적공사와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너무 지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지주들과 의논을 해서 추진이 된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을 동장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동에서 추진을 하고 통행하게끔 해야 되지 어느 한 사람에게 맡겨 가지고 자기 이권만 챙기고 지금현재 소유자들이 절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생각같아서는 한 몇 군데 도시선을 그어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 이웃의 몇 사람이 뜻이 맞아 집을 짓고 정리를 하고 싶어도 그 전원의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볼 적에 불부합지는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문수명 위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사실은 지적불부합지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는 연관은 됩니다마는 사무사항은 사실 분리돼야 됩니다.
  지금 괴정1동에 일부 지적불부합지가 있기 때문에 한 70m가 결정 못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 도로가 났을 때 점유한 사람하고 도면상의 권리자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전체적으로 해결은 어렵고 해당되는 6필지인가 7필지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도로가 신속히 나야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최선의 길을 찾아서 가능하면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사하구 관내에 불부합지역이 세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군데는 잘 모르겠고 괴정1동 불부합지역내에서 지금현재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사업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건설과 보상계든 저희 담당 직원하고 동장님하고 의원님도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실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는 말씀 못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해 당사자간에 다 동의가 있어야 허가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전체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라도 건설과 보상관계라든가 도로 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적과에서 협조할 사항은 최대한 해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안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문수명위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보면 토지 당사자 당신네들끼리, 당신네들 사정이니까 의논해서 가지고 오면 정리해 주겠노라는 식의 당신네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관에서 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중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볼때는 관에서 주민들한테 미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법상에도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차피 이해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어느 편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가에 결정되어서 하라, 감정을 해서 하라, 정산 관계도 어떤 식으로 딱 잘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들 해 가지고 주민의 여론에, 대다수의 찬성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어느 결정을 하는데 한 분만 도장을 안 찍어도 예를 들어서 정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얼마 받고 말아라 어떤 사람은 그냥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는 주민들한테 미루는 모양이 되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해도 만약에 잘못하면 손해보는 쪽에서 마치 저쪽하고 공무원이 그쪽에 편의를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상당히 오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해결되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 결론적으로는 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힘을 모아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첨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괴정1동에 도시계획 사업중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지 불부합지 이것뿐이 아니고 또 한 건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언제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토지 불부합지를 거치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악순환을 겪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참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측량이 안맞는 지역은 소유자의 합의가 안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단 소유자들끼리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기는 자기경계를 찾겠다고 측량을 원하면 측량을 해 줍니다.
  예를들어서 자기가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를 내주고 자기가 또 남의 집에 자기 땅이 들어가면 측량을 해 줍니다.
  꼭 그렇게 하려면 법적으로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법 이 외에는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지적과장님!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괴정1동 토지 불부합지 지역은 사하국민학교에서 한우아파트 구간의 도로죠?
  그게 금후 계획에 보면 70m는 보상금 협의 완료하고 11월초 도로개설 공사착공 예정으로 주민 설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아직가지 합의가 일부 덜 됐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70m는 토지 불부합 지역입니다. 아, 불부합 지역이 아닙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다면 이 70m는 보상금 협의완료로 11월초 도로개설 착공 예정으로 주민설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70m가 토지불부합지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이 70m는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지금 140내지 150m 정도는 미개설 지역에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70m 되는 것은 불부합지가 아니고 그 나머지 것 70m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0m중에 70m를 하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 지적과장이 설명한 것 하고 여기에 금후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는 말이 좀 다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기록하면서 140m중에 현재 70m에 도로공사를 금년에 보상금을 주고 11월달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해결하는데 그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150m 되는데 70m하고 나면 70m는 옆으로 되니까 다음에 70m되게 되는데는 더 좁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것만 떼워놓으면 되니까 더 마음이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위원장 구태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150m중에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70m는 토지 불부합 지역이 아니고 그러면 남은 80m가 불부합지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말하고 뒷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이건 조금 프린터를, 저희 직원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구태회  잘못된 것 맞습니까?
  그러면 150m중에 여기 명시된 70m는 토지불부합지가 아니고 남은 80m만 불부합지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신용은  예.
○위원장 구태회  또 다른 위원 질문,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불부합지의 관내 지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괴정1동에서 한우 아파트가 도로관계도 있고 그 일대입니다.
  동사무소 옆 일대이고 괴정2동 싸릿골 일부 거기에 93필지가 있고 그것은 저는 몰랐는데 지난해 주민이 정부 종합 민원실에 진정을 넣는 바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78년도부터 지정되어 있는 감천1동 감천파출소 뒤편쪽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외에도 저번 47회 정기회때도 본 위원이 신평․장림․구평 3동 동이 묶여 있는 그 지점에 지역 불부합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구청장이 의뢰한 지적공사 즉 우리 구청이 운영하는 지적공사에 지적도가 나온 것에 불만을 가지고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제소가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이 몰라서 피해를 현재 당하고 있는데 법원 심판을 청구해서라도 민원을 해결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그 지역은 동이 3개동이 겹치기 때문에 구획정리 지구하고 옛날 동 경계하고 조금 겹칩니다.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한 필지로 봐서는 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데도 한 필지 정도가 측량이 잘 안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 경계나 면적이 변경될때는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게 됩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정이 되면 고쳐야 되는데 소유자가 거기에 따른 면적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경계는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하고 겹치기 때문에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감천1동이나 괴정2동 이러한 건으로써 계속 법원에 제소를 하고 밀리고 밀리고 밀려 가지고 최종에 남은 피해자만 손해를 보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최종 피해자의 구제책이 있는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최종 피해자 구제책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들과 이웃간에 그런 소송을 안하기 때문에 등록사항 정정토지로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모래알이 돼야 될 사항인데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한 지역에는 주민들과 각종 기관과 의논을 하다가 안되면 법원 심판 청구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웃간에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만류하는 상태고 괴정2동 싸릿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량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면 불부합지 전체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웃간에 협의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소송한다는 것은 많은 경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부합지하는 이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용어가 제가 알기로는 전에 78년도에 동래 온천장에 측량이 안맞아 가지고 땅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겨우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토지측량이 안 맞는 지역,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 이게 79년도에 보고가 되면서 용어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지적불부합지라 하지 않고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 이렇게 용어로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8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불부합지라는 이 용어자체를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불부합지라는 용어가 없었고 정부에서부터 불부합지가 나오고 불부합지로 해서 아마 모르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예.
○손판암위원  그 다음 자료에 보면 우리 사하구 관내 세 곳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전혀 없다기 보다는 제가 발견을 아직 못하는데 한, 두필지라든지 몇 필지 정도는 안 맞는데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쉽게 해서 경미한 한, 두건 정도는 아예 자체 삭제를 했다. 이 말이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자체가 측량을 해 보면 이웃간 한, 두필이나 많은 필수가 아니고 몇 필지 정도는 다소 틀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이것을 정해 버리면 거기에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불만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에는 어느 지구로 낙인이 찍히면 토지매매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전에 도시계획확인을 해 주면 불부합 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줍니다.
  주민들이 불부합지가 뭐냐고 측량이 안맞다고 하면 집을 안 삽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빨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아닌데 정리도 안되고 이래 오래되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은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체 해결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꼭 이것은 등록사항정정토지로써 전체가 많다거나 요구할때는 모르지만 한, 두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게 틀린게 있어도 굳이 이 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결정을 안합니다.
  그것은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대장에 올리기 때문에 해결되기 전에는 용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자체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고 정정대상 토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우리 사하구 관내의 세곳만 불부합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타지역에도 다른 감천 2동도 제법 많습니다.
  괴정3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괴정3동은 전직 지적과장께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합의내용에 의하면 소위 소유자간에 원활한 대화로써 이것은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서면답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읽은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굳이 세 군데만 그러니까 다른 곳은 없고 이 세곳에만 있느냐고만 물었습니다.
  다른 곳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지금 제가 보고받은 것은 다른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예.
○손판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불부합지가 생긴 경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외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도외측량이라 하는 것은 도면에 신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와 실지 경계가 딱 일치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 측량을 했을 때 현 상태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더라도 그 상태대로 불부합지라는 토지 대장에 불부합이라는 지적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옛날에 나온 용어인데 이 용어는 지적오류등록대상토지라 해 가지고 불부합지라는 용어를 안써야 되는데 위원님이나 여러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용어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불부합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을 했을 때 지적도의 경계와 딱 일치된다라고는 저 자신도 장담을 못합니다.
○손판암위원  계장님, 지금 정정대상 토지가 세 곳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다른 곳은 없느냐고 물었거든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정정대상토지 세 곳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세부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확정측량을 다시 해 가지고 등록정정대상 토지로써 입력한 부분이 세 군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있다라고 제가 말씀 못드리는 것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것입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손판암 위원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나…
○위원장 구태회  고광웅 위원 중지하세요.
○손판암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 정정대상토지라고 용어가 개칭되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정대상토지라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기를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관내에 얼마 있느냐, 이 자료에 세 군데 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세 곳 말고 다른 곳이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지금 상태는 저희 관내를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된 내용으로는 세군데 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정정대상토지를 측량을 해 보니까 세 군데가 있었는데 다른 곳은 안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측량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있다고 장담을 합니까?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측량을 해봐서 있으면 있을 것이고 없으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홀한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 불부합지를 찾기 위해서 전체를 다 측량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
  또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2000년 대비해 가지고 63조를 투자해 가지고 세부측량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도외적인 측량을 지금까지 80여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세부측량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도면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사항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감천2동도 꽤 넓습니다.
  이 밑에 영신여객에서부터 31통 아미고개가는 거기까지 밀려 가지고 얼마나 밀리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밀리는게 2m 80입니다.
  또 북에서 남으로 밀리는 것이 거의 3m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동료위원들도 각 동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이 세 곳뿐입니까!
  그럼 우리가 자료요청했을 때 최소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류등록지 불부합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일치 되는 문제가 불일치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실지상 불부합이 된다하더라도 현재 상태로써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부합지로 고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인 불부합지라 하더라도 불부합지로써 간주를 안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실지상에 불부합지라 해서 저희들이 불부합지로 통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지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 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지역은 불부합지로 고시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부합지로 간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불부합지라는 고시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요. 이 세 곳에는 정정대상 토지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용어가 될테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불부합지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물었거든요.
  우리 관내에 한 군데 있는지 두 군데 있는지 그 지역에 있으면 있는대로 나열해 주면 되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거든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그것이 앞으로 행정적으로 등록된 오류등록지라 해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내놓은 세 군데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세 군데 뿐입니까, 다른 곳은 없지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예.
○손판암위원  이것은 다음에 책임을 지지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묻는데 대답만 해 주세요. 앞으로 불부합지 발생됐을 때 그것은 담당계장이 책임지지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다음에 불부합지라는 것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관내의 불부합지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왜 파악을 할 수 없느냐 하면 관내의 불부합지 현황을 전혀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하구 전체를 세부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손판암위원  위원장! 본 위원의 질문건에 대해서 업무묵인, 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불부합지가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했을 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세 군데 밖에 없다고 얘기 했거든요. 계장님 그렇지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 측량이 되면 오류등록지로 다시
○손판암위원  추후에 96년도 가서 그때 발생했을지 안했을지 그것은 측량을 해 봐서 그때 발생됐을때는 정정대상토지라고 명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부합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있는데도 왜 숨기느냐 이겁니다.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이렇습니다.
  지금 불부합지 용어하고 저희들 법상에 이야기하는 등록상 정정대상토지 용어하고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게 아니고요. 불부합지라 해서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데 이것은 법률용어를 쓰자 이래해서 불부합지 대신에 오류등록대상토지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계장님 보세요.
  불부합지 용어라는 것이 행정용어로써 오류가 된 게 맞지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우리 국민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가 져야 됩니까?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그것은 정부만이 져야 된다고 할 수 없고요.
○손판암위원  그럼 누가 져야 돼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그것은 쌍방이 다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손판암위원  국민도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발생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이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집을 잘못 지음으로써 자기 경계안에만 지어야 되는데 침범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불부합지가 오늘, 내일 발생한게 아니고
○손판암위원  계장님 앞서 과장님께서도 오류라는 게 말이죠. 아마 모르긴 하빈다마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이만큼 내 땅이니까 적당히 집을 지었을 때 그 때 문제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을 봤을 때 자그마치 3m, 5m 되는 이것이 과연 집을 잘못진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불부합 용어라는 것은 행정오류에 의해서 일어났다 말이지요. 측량에 의해서 일어난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지금 답변이 담당계장이 뭔가 혼동을 가져온 것 같은데 머리를 좀 식힙시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못다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감사 중에 언성이 높아서 동료위원들이나 지적과 계장님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나열된 이 중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삽입이 안돼서 언론에 보면 어떻게 거기에서 나와 있는 꼭 한쪽으로만 밀려 가지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들도 어렵다하는 것도 나열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우리 지적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 이 용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이면서 저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구태회  고광웅 위원 질문하세요.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대장상 정정대상토지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 자료에 괴정1동, 괴정2동, 감천1동 여기에 표시된 지역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앞에 질의한 손판암 위원께서는 있는데도 왜 없다고 하느냐 그런 문제로 논란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증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산 44-1번지 일대가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주민들에게 구청 지적과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지역이 까치고개 도로개설로 도로 확정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다 안 맞아요. 수십년을 같이 경계를 하고 이웃으로 살아온 분들이 이 경계가 엄청난 차이가 생김으로써 서로 지금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의 잘못이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계장님께서 조금 흥분을 하셔 가지고 깊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러나 있는 대장상 정정대상토지가 주민들의 어떤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파악되고 있는데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중 한 분은 전국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굳이 세 건만 가지고 세 지역만 가지고 이것밖에 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측량 다해서 지적불부합지를 찾아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에 나타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정도 파악했느냐 하는 질문인데 아마 집행기관측에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고 이래서 내가 구체적인 일례를 괴정동 산 44번지 이것은 지적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임야의 축적과 대지의 축적이 다르므로 저는 깊은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대지와 임야가 한 도면에 같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측량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하고 주민들 보고 설득을 그렇게 했더니 구청 지적과에서 이 지역을 지적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웃간에 분쟁이 생겨 가지고 재판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저희들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답변을 성실히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핑계같습니다만 제가 금년 3월달에 와 가지고 이전에도 다소 틀리는 것은 있으리라 생각하지마는 제가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불부합지가 있습니다하는 보고를 못받은게 죄송스럽습니다.
  실제 이외에도 측량이 안맞는 지역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대장상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고시해 놓은 지역이 이 3개 지역이라고 하는 그 뜻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치고개 44번지 일대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측량결과를 한번 시간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광웅위원  예.
○박규호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박규호 위원 잠깐만 계세요. 지적과 계장 이 계장이라고 그랬지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신네 대답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을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발생되어 있는 괴정 산 44번지라든지 외에도 여타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됐습니다.
  그러면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0년전의 도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측량을 해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은 여름에 하는 것하고 점심때 하는 것하고 측량이 다르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측량기사들은 상당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게 잘 안맞겠지만 더운 지방에서는 심지어 철자가 늘어나서 아침 시간하고 점심때 하는 시간이 기후관계로 해 가지고도 다르다하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만큼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라든지 또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측량에 대해서 오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측량업무를 대산지적공사에서 구청 지적과로 업무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측량을 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적공사에서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일부러 지적불부합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측량 한 필지에 1만원 받는데 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를 구청으로 이관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십시오. 건의를 한다면 만일 우리 구청 지적과 소관이 돼 가지고 한다면 측량기사들의 자질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세밀화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일원화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안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대한지적공사의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태회  예. 말씀하십시오.
○지적과장 신용은  박규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업무를 일원화 하는 그런 안도 내무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하부기관이고 내무부가 최상부 기관인데 저희들도 안을 낸 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건의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법령관계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개별지가이의신청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개별지가에 대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에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각 동사무소 직원과 관내 유지 몇 분과 현 지가를 상하향 조정하는 것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결정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89년도 개별지가, 지가공시법에 생겨 가지고 그 뒤에 지적과에서 하다가 토지관리과가 됐다가 93년도 7월달에 저희 지적과로 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안맞든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담당자과 동장님 또 사무장님한테 누누이 당부를 하고 특히 개별지가 동지가심의위원이 열다섯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정통한 자와 구 의원님들을 같이 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균형해 주면 좋겠다. 또 94년도부터는 개별지가에 의해서 토지의 과표도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것은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표준지가 680필에서 1,110필로 50% 늘었습니다.
  표준지의 분포도에 동의 지가담당자 의견과 동장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표준지가 200필 이상 많이 사용하는 필지 또 극히 필지를 인용하지 않는 이런 필지는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지가 분할이 됐다든지 지목변경이 됐다든지 아파트가 들어갔다든지 하면 변경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동지가심의부터 표준지 지금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이의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의견도 충분히 내 가지고 표준지부터 철저히 잘못된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지평가위원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열다섯 분으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토지평가위원이 15인이내 동지가심의위원이 15인인데 구토지가 다른데는 15인인데 여기는 열세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는 열다섯분으로 조례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잘못된게 없도록 편차가 별로 안나고 균형이 맞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잘못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개별지가심의위원회에 수차례 참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운영상에 상당한 모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물이 나올 또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즉, 인상될 수 있는 그러한 소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하는 현장조사위원도 동 담당자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한 도시개발계획으로써 계획입안 예정인 지역에 터무니 없이 매년 내려갑니다.
  이상하게 92년도 가격하고 93년도, 4년, 5년 상대적으로 엄청히 내려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입안이 되더라도 그 정당한 땅 시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임의로 적게 주기 위해서 지가를 자꾸 낮춘다 이겁니다.
  그 잘못된 점은 시정돼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탁상에 앉아가지고 구청에서 신평동 또는 장림동을 지정해 가지고 어느 도로변에 어떻게 한다. 일률적으로 보다는 현장확인이 중요한데 현장확인이 잘 안되고 있더라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동에서 합니다.
  여태까지 관례를 보면 동직원이 2년이상 동직운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인기없는 업무다 이래돼 가지고 신규 직원이나 만만한 사람 오면 맡깁니다.
  저희들은 우리 총무과 협의도 거치고 청장 교시도 받아 가지고 지가담당자는 인사 이동을 가급적이면 1년하면 그때는 시키지마는 또 인사 이동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줍니다.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 도면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시간, 때에 따라서는 좀 얼버무린다 할까 정확하게 조사를 못한 경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조사가 있습니다.
  측정 조사에서 표준기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또 맞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측정 조사가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도지가 겹친다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또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재조사 청문이나 이의 신청을 내는 분들이 이해 관계 때문에 내는 분들이 물론 자기 지가가 높다, 낮다하고 내는 분도 있지마는 때에 따라서 이해 관계, 내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안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 들어가면 보상을 많이 받을런가 그런 하나의 추측에서 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그러고도 한 5, 6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그 지역에 아무래도 동장님이 몇 명 계시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다소 차이는 있어도 큰 실수랄까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가급적이면 여기에 의원님도 지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각 동에 다 계시니까 최하 한분이라도 참여를 하도록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잘못된게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건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또 하나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정해서 신평동 111번지의 도로변 같으면 지가가 균형적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 풀 뜯어 먹듯이 어느 지역은 상승되어 있고 옆에 어느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조정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평 배고개의 신평입구의 어느 한 가게는 간선도로변인데도 매년 지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은 빨리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두가지 지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제가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 3만 5,000필을 하는데 동에서 작년만해도 올라오면 자기들이 지가변경이 너무 많다. 잘못된 것만 한 몇 백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잘못되어 온 것도 거기 표현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에다가 도면을 도시계획도, 지적도를 한 부 해 주면서 조사용으로 하고 지적도를 별도로 한 부 더 해 줘가지고 95년1월1일 지가를 쓰고 96년1월1일 지가를 해 가지고 올려라 그러면 작년도하고 차이가 나면 뭣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또 옆에 보면 도면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임금하고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어색하면 여러 가지로 자문도 구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결국적으로 위원님한테 가고 저희 구에 오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9번 부동산매매검인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검인내역하는 이 자체부터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토지 공개념법이 시행됨으로써 부동산 거래허가 사항이 있고 또 신고계약 사항이 있고 그 외에 경미한 사항은 자신들이 매매계약서를 갖고 와서 검인을 받아야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게 총 7,171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7,171건에 매매가 됐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것은 매매가 됐습니다하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갑니다.
  그게 검인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산 업자가 매매계약서를 써주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날인하는 검인이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신용은  예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어구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불부합지하는 것하고 유사한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용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검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검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감사지적사항 결과조치 내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는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태회          고광웅
  김정식          김흥남
  문수명          박규호
  손판암          송동후
  이모영          이상은
  이석래          이화오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의국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국장윤종문
  도시개발과장송호길
  지적과장신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