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7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김민경·조재영·유동철·정삼균·신현수·양기주·송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강현식·김민경·정삼균·장재희·유동철·이임선·윤보수·조재영·양기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전영애·김민경·정삼균·송샘·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정삼균·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강현식·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정삼균·장재희·이임선·김민경·박정순·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조재영·박정순·유동철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사하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채창섭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추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기관 평가위원으로 양기주 의원, 강현식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6시03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현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현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심사보고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913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8096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40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서는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0.26%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세밀한 세입 추계가 요구되며 특별회계는 수납액의 비율이 58.4%로 전년도 대비 4.8%의 감소를 보여 징수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89.1%로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64.1%로 전년도 대비 2.5% 감소하였으므로 향후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4건 12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22건 18억 7700만 원 대비 6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및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 조성과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및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과 재난예방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예산은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도시위원회에서 5100만 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감사 내용에 대한 부서장과 관계자의 소명이 문제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삭감을 고려하였으나 삭감 시 해양레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안 되는 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부서장이 설명한 기록물 관리 문제와 부산시 감사 내용 등은 향후 계속 검토하되 예산집행은 주민편의를 위해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 등 3개 기금의 변경 사항에 대해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유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김민경·조재영·유동철·정삼균·신현수·양기주·송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강현식·김민경·정삼균·장재희·유동철·이임선·윤보수·조재영·양기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전영애·김민경·정삼균·송샘·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정삼균·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강현식·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정삼균·장재희·이임선·김민경·박정순·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16시11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조항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자체 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국내 출장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국내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 수령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조재영·박정순·유동철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6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 및 폐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 선정 시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해 주기 바라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 또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 등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와 올바른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폐의약품 등의 수거율 향상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구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안 제12조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을 재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교육국 신설 및 해양수산과 등 부서 신설 등 8월 12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1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액 공제 납부 방식을 자동이체 등에서 자동납부 등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를 2024년 6월 폐관 예정인 하단꿈길 작은도서관으로 이전하여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총무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사하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26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업허용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판매장소가 확대될 경우 기존 상권과의 마찰, 위생 문제, 쓰레기 발생, 불법영업 등이 우려되므로 영업허가 시부터 검토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가스·소방 등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한 수탁 기회 부여와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흑·적자 기준이 아닌 주민 만족도와 공익성, 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수탁자 심사 시 불친절 등 민원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수탁자 선정 후 민원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을 추진하기를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송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추상봉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김민산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박창률
  보건소장박승아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진영미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이병욱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계장김대형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영현      더불어민주당     2024.6.3.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신현수      국민의힘         2024.6.3.
  ○의안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장재희·김민경·조재영·유동철·정삼균·신현수·양기주·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신현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신현수·강현식·김민경·정삼균·장재희·유동철·이임선·윤보수·조재영·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한정옥·전영애·김민경·정삼균·송샘·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전영애·정삼균·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강현식·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조재영·정삼균·장재희·이임선·김민경·박정순·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유영현·이임선·조재영·박정순·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이상 8건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9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도시위원장 보고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4. 6. 13.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의안 철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이임선‧유동철‧한정옥‧정삼균‧강현식‧조재영‧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6월 7일 발의자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