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5월26일(금) 오후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3년도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6.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1993년도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출)

(16시59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7시0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순 의원입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13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장창조 의원 외 4명의 발의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김광욱 위원의 반대토론과 구본춘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어 다음 표결에 붙여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제안요지는 금번 예산안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과 세외 수입 예상 수입액,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당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그래도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액 557억7,965만8,000원 중 2,11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요구액 8억9,169만3,000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일반 행정비 중 국제화 추진 여비 200만원을 삭감, 산업경제비 중에 공원노후 화장실 철거비 200만원, 공단 녹화 담쟁이구입비 500만원, 청사내 수목 식재비 100만원을 삭감, 지역개발비 중 우수 건축물 시상비 80만원, 하천 준설토 처리비 830만원, 교통 관광안내도 제작비 200만원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 금지선 설치 및 재도색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강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써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6.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08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구본춘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간사 구본춘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신우 위원장께서 심사 중에 해외출장중이어서 위원회 간사인 제가 사회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5월13일 제출되어 5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두건의 안건이 역시 구청장으로부터 5월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3일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회 회의 참석범위를 안건의 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여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한편 법령의 개·폐 또는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 및 타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중복되는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안건의 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불필요한 사항 및 타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토론없이 전원 찬성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장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에 보건소의 위치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어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조례에 보건소의 소재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질의·토론없이 전원 찬성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 투기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종류와 부과 기준이 상이하여 법 적용상의 형평에 맞지 않아 문제점 등을 해소시키고 종량제 시행에 따른 무단 투기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종량제 조기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최저 2만5,000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폐기물을 성상, 종류별 미분리 보관자에 대한 과태료를 유형별로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질의·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장림2동에 거주하는 독지가 김진호가 장림2동사 3층에 면적 129㎡를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증축을 하여서 사하구청장에게 기부체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입주자 중 저소득층 영세민이 담보능력이 없어 전세자금융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해 구청장이 채무보증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채무보증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액은 한 세대당 500만원이며 피보증기관은 한국주택은행 부산, 경남지역 본부장이며 보증기간은 채권의 면제 완료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질의·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구청장)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구본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서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19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엽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성엽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5월13일자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본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4일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 주내용은 본 조례 10조에 회계관리 공무원을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사업시행 주관부서와 일원화 시키고자 징수관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분임징수관은 세무과장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14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함에 있어 사업시행 주무부서로 특정 세입·세출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법률적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은 후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8명, 기권 2명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년도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출)
(17시2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명을 추천하여 본의원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검사위원 3명은 김성엽 위원장과 공인회계사 손익상, 박홍주 씨입니다.
  검사위원에 대한 약력을 소개하면 공인회계사 손익상, 박홍주 씨는 92년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분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김성엽, 손익상, 박홍주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윤여철
  건축과장윤여목

【보고사항】
O1993년도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
  구분          성명    주요경력
  대표검사위원  김성엽
  검사위원      손익상  ·‘88.2.26 등록회계사
                        ·‘91, ‘92 결산검사 위원
  검사위원      박홍주  ·‘74.2.26 등록공인회계사
                        ·‘91, ’92 양산군 결산검사 위원
O의안심사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3일 구청장제출)
   (5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정순 보고)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13일 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이상 3건 5월21일 구청장 제출)
   (이상 5건 5월26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구본춘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월13일 구청장제출)
   (5월26일 도시위원장 김성엽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