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5월20일(금)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이현택의원외4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06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7시08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20일부터 5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5월20일부터 5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2.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이석래, 한정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이석래, 한정동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7시1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3일 제출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침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내역 및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면서 세입예산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여건변동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금액만을 계상하고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 경비 등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징은 당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모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93건중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18건을 제외한 주민숙원사업 총 75건에 69억1,2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 615억2,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40억8,200만원에 비해 74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일반회계가 557억8,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92억5,200만원에 비해 65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57억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8억3,000만원에 비해 9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5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된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51억4,500만원, 보조금이 13억1,300만원 그리고 지방채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은 지역개발비에서 32억3,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비에 14억7,200만원, 일반행정비가 13억9,2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비가 2억8,900만원 등 기능별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총 66억9,9957만5,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65억2,743만5,000원으로써 이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총51억4,481만4,000원 중에는 징수교부금이 6억2,419만6,000원, 예금이자수입이 5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1억8,248만2,000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13억1,262만1,000원 그리고 또 동사 신축과 관련한 지방채 차입금 7,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당초예산의 절감으로 삭감조정한 1억7,21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절감은 업무수행에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절감의 내용은 용지의 이면지 활용 등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의 절감과 각종 행사와 관련한 소모성성경비의 절감 및 에너지절약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 총 329건을 절감함으로써 이 삭감된 재원은 모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6억9,957만5,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경비에 8억4,9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공무원 증원 등 인건비가 2억6,778만2,000원, 통·반장 증원에 따른 수당이 1,089만5,000원 그리고 의회관련 경비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9억6,811만9,000원으로써 이중에서 일반행정비에 2억3,07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 중에는 국제화 추진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등 3,000만원을 비롯하여 동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설치비 3,436만5,000원 그리고 구정홍보 화첩 발간비 2,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의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에 9,085만원, 지역개발비 등에 5억6,474만9,000원 그리고 물품구입비에 8,175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다음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투자사업비는 모두 49억8,15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건설 및 유지사업비가 24억5,907만6,000원으로써 이중에는 괴정3동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에 7억6,500만원, 당리천에서 석산진입로 연결도로 개설에 6억1,000만원, 다대1동 자유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6억원 등이 되겠으며 특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는 관내 16개동 전체에 필요한 곳에는 빠짐없이 설치하도록 고루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 및 주민숙원사업비는 3억4,433만원으로써 하수도의 관의 정비사업 다섯 개소에 1억500만원, 또 괴정동 대티로변 축구설치에 5,000만원 그리고 구평동 성화원 주변 도로정비에 4,73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일반행정 부분입니다.
  이 일반행정비 9억3,600만1,000원의 내용 중에는 괴정3동사 신축비에 1억8,19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채무부담액 9억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괴정2동사 신축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비가 7억7,469만1,000원 그리고 구청사 이전 신축 설계공모비 1,825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비 등에는 모두 12억4,218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는 수자원공사 수탁사업인 낙동대로 시설녹지조경사업비 5억원을 비롯하여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에 1억6,911만원, 저소득 밀집지역 공동변소 개축에 3억319만원 그리고 레포츠공원내 실내수영장 설치비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시행하게 될 채무부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당면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레포츠공원내 실내수영장 설치에 6억원 그리고 괴정3동사 신축에 9억원 등 2건에 15억원을 1995년도 지출 예정액으로 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토록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경찰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3,200만1,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15억6,7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과 ‘93보조금 사용잔액이 추가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720만5,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2억5,0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추가되었고 세출은 융자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맨처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8,669만3,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8억9,1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718만5,000원이 증가되어 사업비 총액은 8억2,4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이현택의원외4인발의)
(17시2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이현택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현택  반갑습니다.
  이현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4년5월17일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 의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선임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정순, 박원갑, 구본춘, 손판암의원, 도시위원회에서 김광욱, 조용근, 장창조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삼현  이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제안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24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5월21일부터 5월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21일부터 5월26일까지 6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7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공무원
  구청자권경석
  부구청자강병조
  보건소장이재석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서무과장김준식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순  박원갑
  구본춘  손판암
  김광욱  조용근
  장창조
   (5월20일자)
○의안제출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5월13일 구청장제출)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월20일 의장제의)
  5월20일
   (8일간)
  5월27일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월20일 의장제의)
  휴회의건
   (5월20일 의장제의)
  5월21일
   (6일간)
  5월26일
○의안회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5월13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14일자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13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14일자로 도시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