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8.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유동철‧조재영‧이임선‧강현식‧유영현‧정삼균‧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9.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유동철‧조재영‧이임선‧강현식‧유영현‧정삼균‧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고경철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우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정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경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안 4조 4항에 보면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해서 보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현재 맨발걷기 길들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사실은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기도 한데 이게 자칫 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는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해 가지고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박정순 의원님도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토가 어떤 숨 쉬는 생명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신비의 황토 흙이라고 이래 하고 인체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황토 한 스푼에는 약 한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 속의 효소는 한 1300여 종류로 추정이 된다고 이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좋은 황토를 우리는 지금까지 외면해 왔고 과거 조상들은 또 황토집을 짓고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 나름대로 질병 없이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왔는데 최근 갑자기 황토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황토 흙길을 만들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는 황토길이 이게 한 몇 군데나 조성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현재 우리 과에서는 지금 2개소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승학산하고 동매산 두 군데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여기 조성되는 어떤 그 비용은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보통 황토길에 단비가 헤베당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든 거는 두 개소 만들었고 내년에 저희들이 만들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요.
  총 우리 감천동 산 31-3번지 3개소 등 4개소에요. 저희들 한 7억 6000 정도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조례를 발의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걸 만들고 이럴 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 돼요.
  아무나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해줄 거는 아니고 결국은 이걸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뭔가 별 어떤 인기가 없는 그런 지역에 하다가 보면 사람들 외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또 예산만 축낼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맨발걷기 활성화는 저절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그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경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이 황토길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관리는 저희들이 우리 산에 우리 기간제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
장재희 위원  아니 혹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장마철은 사실은 황토가 특별한 관리 방법이 없습니다. 유실되면 빨리 보완 조치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조치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황토도 비싼데 유실되면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은 그러면 비닐로 방수를 하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문 체육부터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운영비 지원과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 육성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선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조례안 8조에 지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원을 안 하던 것들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다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원래 계속 지원…… 새로 신설되는 지원은 없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개정의 취지는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좀 더 규정력 있게 강행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개정되기 전에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면 그전에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에는 조례로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우리 민간보조금 지원 조례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아까 유영현 위원도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민간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한다 했고 개정 전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이게 이제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바뀐 거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그래 강제 조항으로 바뀜으로써 혹시 또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제3조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유동철 위원  지원할 수 있다가 이제 추가로 필요하면 지원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우리 예산의 여력에서……
유동철 위원  또 그걸 제한하는 조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쨌든 체육진흥하고 활성화한다는 데 좋은 것 같은데 또 이 어떤 조례를 또 변경함으로써 임의에서 강제로 규정이 제한됨으로 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어떤 예산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여튼 잘 조정하셔 가지고 하여튼 예산 자체가 남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관계 법령에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한다는데 지금 우리 노인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수체육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 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하고 그리고 또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장재희 위원  노인을 위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장재희 위원  지원을 다른 거보다 노인들이라서 요새 자꾸 고령화가 돼 가니까 요 프로그램 더 많이 운영하셔 갖고 노인들 위해서 조금 많은 복지 좀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진흥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경품 지원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다변화 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도록 관광진흥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관광 이벤트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에 의한 권고사항을 조례상에 담았습니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된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참고사항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권고 받으신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잠시만요.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제6조 3항에, 3항에 1호와 2호를 넣어 가지고 2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 놨었는데 이 안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를 이래 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넣어놨던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중에 자의적인,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좀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빼라 그래 가지고 그걸 뺐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빼시고 여기 그 밖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별도로 또 추가를 하신 거네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 앞에 1조에 있는 여러 가지 1조에 있던 1호부터 3호까지는 관광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약간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많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4호를 넣어 가지고 여기는 사실은 요즘 관광 트렌드 자체가 모바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다른 기관 단체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추가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제가 쭉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점을 우려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서 기부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을 하는 거를 조금 굉장히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개선권고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뺐지마는 그래도 따로 또 빼가지고 그 밖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근거는 또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조금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다 우리 의회의 속기록에 남는 사항들이니까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집행을 하실 때에는 이게 조례에 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할 때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집행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부산시의 16개 구 중에서 9개 구에서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거법 관련 거기에 위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금방 유영현 위원이 지적한 어떤 내용과도 유사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위법의 어떤 이런 변경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관광진흥법」, 본 법이 「관광진흥법」인데 그 「관광진흥법」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관광진흥에 관한 사업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 내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선거법」이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번에 또 서부산 낙동강유역 6개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관광 활성화를 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도모하는 사항이 있지,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와도 결부가 되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맞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다른 조례도 이게 또 그 밖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러한 조례 자체가 다른 조례에도 적용이 돼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다, 여러 가지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남발이 돼서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또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또 과다하게 우리가 집행이 돼서도 안 되고 남발을 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 또 하면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뭔가 이게 남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보면요. 각종 물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특히 전기료 같은 이런 게 인상이 돼 가지고 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낭비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한다 하면 예산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여튼 사하구 살림살이에 특별히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잘 하셔가지고 사하구 관광이 좀 활성화 돼 가지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관광 수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잘 알겠습니다.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영미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교통행정과장 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9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상위법 중복규정 삭제, 인용법령 제명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 제1조 목적 조항의 약칙 삭제 및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제19조제5항에서 제19조제9항으로 조례 제2조 적용범위 및 제3조 2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의 정의 규정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년 4월과 6월에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기 조례는 상위법 조항 개정 및 한 개 법률이 두 개 법률로 나누어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과는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 한 면의 면적이 18㎡라고 되어 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 넓이 있잖아요. 그죠? 주차장 넓이 지금 넓이를 얼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보통 2.5×6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2.5×6인데 요즘은 그래도 차량이 대형차량으로 넓은 차량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대형차량은 또……
유동철 위원  넓힐 필요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거는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넓힐 필요는 없고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그 건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유동철 위원  주차 구역 면적이 18㎡면 총 대수가 규모가 8대 이하면 12㎡라 하는데 그게 만약에 넓이를 따로 별도로 규정할 때는 또 주차면적 자체도 넓어지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근데 그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은 본인이 건축물을 건축을 했을 때 부설주차장을 건축할 수 없는 면적이 나왔을 때 인근에 도보로 600m 이하라든지 직선 300m 이하에 있는 우리가 설치하는 노외공영주차장 있었을 경우에 그 주차면 수를 산정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유동철 위원  법에 다시 규정이 되어 있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가능한 또 이걸 앞으로 넓혀야 되겠더라고, 옆에 주차할 때 좀 공간이 좁으면 옆 차를 많이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에서 사업명은 홍티항 주민커뮤니티 거점시설 건립이고 소재지는 다대동 1602, 1603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3346.7㎡입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건물 신축이 지상 3층, 연면적 351㎡, 소요 예산 12억 400만 원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건물 신축이 지상 4층,  연면적 422.32㎡, 소요 예산 21억 4080만 원으로 당초 비해 연면적은 71.32㎡, 소요 예산은 9억 368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구조설계 및 연약지반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보강이 추가되고 지상 4층 등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의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 내역입니다.
  취득 사유와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서 2020년 12월에 2021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1년 5월에서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추진 및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22년 2월에 공유재산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기본계획 변경고시, 실시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을 고시하였고 이번 구의회 의결을 받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본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가.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소재지는 다대동 1545-2번지이고 취득면적은 4558.6㎡입니다.
  기준 가격은 25억 2090만 6000원이고 지평식 주차장 70면, 조성비는 15억 원입니다.
  나. 승학산 등산로 데크 설치 임야 취득을 위해 소재지는 하단동 산 1번지이고 취득면적은 3571㎡이며 기준 가격은 3900만 원입니다.
  다. 다대동 468-26번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부지 취득을 위해 소재지는 다대동 468-26번지이고 취득 면적은 1041㎡이며 기준 가격은 7억 2974만 1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표와 다음 4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다대포해수욕장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건설로서 해수욕장 일원의 주차환경개선과 함께 서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기간은 2024년부터 25년까지이고 규모는 주차면 70면으로 대형 20면, 일반 50면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시비 40억 원, 구비 40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서 23년 1월에 다대포일원 주차 및 교통개선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지 매입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지방재정투자 사업심사와 부산시에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4년 1월부터 3월까지 부지매입, 6월부터 9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 승학산 등산로 데크 설치 임야 취득에서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동아대학교 뒤 쉼터에서 승학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등산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임야 매입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추진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이고 소요 예산은 총 3억 9000만 원으로 공사비 3억 5000만 원, 보상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서는 23년 4월에서 8월까지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에는 토지소유자와 매매에 대해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4년 3월까지는 등산로 정비공사 준공과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승학산 등산로 데크 설치 임야 취득 대상지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3. 다대동 468-26번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부지 취득에서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다대포 해안 동측 지구 연안정비사업 및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2024년 8월 준공예정이나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편의시설인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을 확충하여 해수욕장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서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고 규모는 대지 면적 1041㎡, 지상 4층, 연면적은 800㎡입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서 2014년 10월에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이 반영되었고 2016년 9월 1단계, 2021년 8월에 2단계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2년 6월에 어업손실보상 용역시행과 23년 10월에는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우리 구와 보상대상 어업인 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편의시설 확충 사업 착공, 연안정비 사업 준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는 다대동 468-26번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부지 취득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 등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제진흥과 소관 홍티항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촌 뉴딜사업이 사하구 전체적으로 진행돼서 정말 참 반갑고요. 근데 이 자체는 예산의,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그렇습니다.
  안에 일부 조절을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원래 예산에서 넘치지는 않을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하여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진영미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미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위원장 송샘  독감 걸렸어요? 마스크 쓰고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 쓰고 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취득을 하는 거는 지금 다대포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과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주차로 인해서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 취득이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여기에 계시는 또 주민들은 이 공간이 또 다른 주민 편의시설로 또 조금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주차장 공사비가 15억으로 지금 대충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래 좀 생각이 들거든요.
  1000평 정도의 공사 사업비로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부지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 현재는 이게 자산관리공사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을 안 해서 5년간 지금 임대료를 주는 걸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23년 6월부터 지금 28년도 6월까지 계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취득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이게 보상비가 65억이 들어갔는데 65억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가 없어서 지금 5년 연부로 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 낫개 공영주차장에 있는 화물차를 지금 다 옮겼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말까지 을숙도에 보면 화물차하고 버스가 많기 때문에 을숙도에 12월 말 되면 임대 기간이 완료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주차장에 있는 화물차도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 을숙도나 낫개 공영주차장 찾는 사람들한테 조금 편의를 제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2024년도에 예산을 16억을 넣어놨거든요.
  자산관리공사하고 한 5년 연부로 해서 5년 연부로 해가지고 등기를 이전하는 거는 등기 설정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하니까 당분간은 부지를 매입하는 데만 일단 쓰고 좀 임시적으로 지금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시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은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그리고 그 자산관리공사에 지금 되어 있을 때 그 부지가 원래 주차장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차가 너무 많아 갖고 너무 더러웠는데 사실은 임시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아까 주민 편의시설도 좋지만 일단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매입 보상비에 그 예산을 많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시는 건 맞고요. 일단 점차적으로 거기에는 다른 계획이 또 수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큰 무리가 없으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해수욕장 쪽에 우리 축구장 앞에 보면 거기 대형차들도 많잖아요. 그쪽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공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건도 지금 행사 기간에는 저희들이 그 대형 차량을 이쪽으로 다 옮기긴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월 주차만으로 해 갖고 그 사람들이 유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되면 교통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송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될 수 있으면 화물차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렇게 하다가 또 교통공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주시면 또 충분히 그 루트를…… 근데 그 우리 사하구만 유독 관광지에 대형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옛날부터 관광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화 그러니까 관광자원이 요 근래 와서 관광자원으로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옮기려고 하니까 조금 많은 힘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샘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승학산 등산로 데크 설치를 위한 임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갑니까!
  회의하고 있는데 이석하고 하시면 안 돼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데크 설치하는 데 임야 취득을 하는데 전체 면적이 1만 711헤베인데 취득 면적을 3571헤베를 제곱미터를 하면 이상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나머지는 동아학원 소유 땅입니다. 그건 동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분이 12/12인데 동아학원이 7/12이 되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무런 문제없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난 사유재산을 오히려 또 침해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재주가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전체를 다 원래는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지,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다대동 468-26번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송샘  여기 지금 지상 4층으로 이렇게 돼요? 대지 면적이 1041㎡인데 연면적 800㎡ 이렇게 가능해요, 여기가?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면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요 지역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4층으로 이래 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전에 또 건축과하고도 미리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대로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리고 여기 지금 4층인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거나 이럴 예정이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주 시설은 해수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해수욕장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도 있지만 거기에 관리사무소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측에 해수욕장 관리사무소가 있지만 해수욕장을 개장하면 그걸 경찰들이라든지 관리 직원들까지도 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샘  요 땅 뒤에 또 보면 가마솥추어탕 그 옆에도 또 캠코 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 잘 모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이거는 뭐 논외인데 그 부지도 좀 구청에서 매입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박명준 과장님! 한번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재무과장 박명준  예.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의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6호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현재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7개소로 도로 34개소, 공원 9개소, 공공공지 15개소, 주차장 3개소, 수도공급설비 2개소, 공공청사 3개소, 유수지 1개소입니다.
  총무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등 총 10개 소관 부서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금회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성, 개발 효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2027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 해소는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이거 본문 내용 중에 3. 본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도로 있잖아, 그죠?
  7번, 8번 도로가 장림1동 재개발 구역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 이거는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 측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예산은, 그럼 예산은 우리……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주 측에서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사업주에서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럼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 그 뒷장에 18번 도로 있잖아 그죠?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 지금 예산을 47억을 잡아놨는데 엄청 많이 올라 버렸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네. 이거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이래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작년인가 올라왔을 때는 37억 정도로 내 본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죠?
  한 10억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예. 이거는 보통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자재비라든지 물가상승을 반영해 가지고 이래 한 거고 매년 인건비도 이래 오르고 특히나 우리 자재 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걸 하다 보면 사업비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잘 조성되어 있는 도로를 재정비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무래도 이게 건설과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계획을 세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이거는 사실 엉뚱한 돈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누누이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우리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엉뚱한 진짜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할 때도 최대한 사측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거 진짜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번 도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본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된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 그거까지는 제가……
김민경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아,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 편성된 그 구간만 이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는 답변이 불가하시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폭 10m에 연장 155m에 대해서만 이래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김민경 위원  155라 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연장이……
김민경 위원  작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그 내용이랑 같은 거 같은데 계장님도 잘 모르시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 의견만 청취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저는 사실 이 도로가 도로선상에서 절반 정도 되는 도로에 대해서 보상비 같거든요.    보상비에 공사비 포함되어 있는 이 도로가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 일면의 도로를 같이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이거를 반복한다는 게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의견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34개소, 공원 9개소, 주차장 3개소, 공공청사 3개소 등 총 67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해당됩니다.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계별 집행계획의 도시계획시설들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로 장기간 미집행 될 경우 많은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들이 예상됩니다.
  계획된 사업들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나 우리 구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각 소관 부서에서는 국·시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 건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9.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훈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7호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안번호 228호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안, 형질차 이행사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와 2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 입안 대상 지역에 해당되어 2020년 7월 22일 괴정6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인근 지역 편입을 통한 정비구역의 정형화와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입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1만 152㎡가 증가된 4만 1642㎡이며 용도지역은 기존 주거지역의 변경은 없으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국제아파트의 편입으로 1만㎡ 정도가 증가되어 4만 523㎡에 해당됩니다.
  택지 및 정비기반 시설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변경입니다.
  사업부지 경계로 접한 도로 노선인 대로 3-47호선, 중로 2-479호선 및 중로 3-A호선은 도로 기능 유지와 부지 내 완화 차도 확보를 위해 각각 확폭하였습니다.
  사업 부지를 관통하는 소로 2-212호선은 토지 이용의 효율적 사용, 합리적 계획 수립의 유도를 위하여 폐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공간시설 중 공공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로공원은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로 3-47호선 변으로 폭 5m, 면적 812㎡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입니다.
  정비구역 내 도로에 따라 분리된 가구는 국제아파트 편입 및 도로폐지에 따라 단일 가구로 계획하였으며 가로공원 신설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용지, 종교시설 용지 등 3개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계획 용적률은 202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263% 이하로 설정하였으나 9페이지, 금회 정비계획 변경 시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기준 용적률 249%에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 상한 20%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5%,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인센티브 5%를 포함하여 281.1%까지 가능하나 계획용적률을 279%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정비구역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부터 13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조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로 2020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10월에 국제아파트를 포함한 22년 10월 국제아파트를 포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이 주민 제안되었으며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약 1년에 걸쳐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3년 10월 13일 주민설명회 개최,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이 혼재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입안 대상 지역에 해당되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2022년 11월에 부산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제안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정비구역지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2만 882㎡이며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전체가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과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사업부지 경계로 접한 도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1∼3m 확폭하였으며 사업 부지를 관통하는 소로 2-49호선은 폭 8m를 폭 17m로 확폭하였고 소로 2-48호선을 소로2-A호선으로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한 특수 도로인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계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 270%에 사하구 특별정비 구역 9%,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등 추가 인센티브 22%를 포함하여 최대 301%까지 가능하나 계획 용적률은 28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행구역 결합 분할 및 건축 부지 정비계획부터 8페이지, 도시관리 계획의 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4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이후에 11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조건부 가결되었고 12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입안 제안되어 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3년 10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6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당리4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주민 의견 보니까 조금 의문사항이 생겨서 지금 보면 대부분 보수빌딩 소유자나 아니면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보수 빌딩은 여기 그 구역 안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구역 경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이유로 그럼 주차장을, 현재 구역 안에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셔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빌딩이 복국집입니다. 할매복국집인데 거기에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2개 필지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영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주차장은 그 복국집 사장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러니까 보수빌딩, 복국집 사장님이 보수빌딩 소유자입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보수빌딩 소유주입니다.
유영현 위원  아, 보수빌딩 소유자가 그 주차장도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보수빌딩 소유주가 구역 안에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게 협의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끝내 이제 협의가 좀 잘 안 되면 이 주차장만 존치하고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이성훈  현재 조합이나 업체에서 검토한 바는 그 부분이 제외되면 좀 재개발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당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이 지불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복국집 뒤쪽으로는 재개발 구역이 아닌 부분이 있으니 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내는데 개인 땅에 어떤 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 보수빌딩 자체에도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다면 이 보상비를 받은 거 가지고 다른 데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아마 이 재개발 전체 계획에서 지금 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합 측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영현 위원  해당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 주차장과 같이 다른 이해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조금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물론 사유지이고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조금 적은 것은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알겠으나 적극적으로 좀 같이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2건의 의견서 안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과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입니다.
  대상지는 2020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과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인근 지역을 편입하여 구역을 정형화하고자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사항으로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구역은 지역 여건상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정비구역에서 배제되었던 구역이 이번 정비구역 지정안에 편입됨에 따라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보상 대책과 사후 관리에 대한 불신 문제 해소를 위해 사전에 원만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및 25년 이상 노후 주택들이 혼재한 지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 과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구역 인근에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가 인접하여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건축현장 관리 감독과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과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명준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박정순‧양기주‧유동철‧조재영‧이임선‧강현식‧유영현‧정삼균‧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11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