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73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투자사업 설명서 41페이지, 동아대학교 젊음의 거리 전선 지중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9000만 원 본예산에 올라온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민경 위원  지금 동아대 구역 설정에는 향학서점부터 동아대까지 용역비만 9000만 원인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내년도 본예산에 9000만 원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 정도 저희들이 한전하고 사전 협의했을 때 20억 미만으로 맞추는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일단 설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증감이라든지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 지금 한전, 한국전력과 협의를 통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고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럼 공사비 전액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실제는 학교 주변이나 산단이라든지 그 부분은 50:50입니다, 사실.
  근데 요새 한전에서 재정이 너무 악화돼 가지고 자기 부담 못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용역 과정에서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해운대도 지금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가 지금 뭐 한전 사정 봐드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구에서……
  그러면 지금 공사비 전액을 우리 구에서 일단은 지금 부담한다 생각하시고 용역을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면 우리 사하구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지중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제가 오기 전에 좀 하단도 있고 몇 군데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최근에 한 거는 언제쯤……
○건설과장 정보문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최근에 없죠?
○건설과장 정보문  좀 오래됐습니다. 동아대 여기도 2013년도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 다 확보됐어요.
  근데 상인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변압기기가 설치되거든요. 지중화 사업하면 보도에다가 그런 설치를 해야, 규모가 한 높이가 한 1에서 1.5m가 설치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별도로 대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변압기를 다 넣어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상인들이 피해 없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 하다가 그런 부분이 매입을 해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또 더 증가가 되겠네,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잔여지 도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좀 집적한다든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동아대 올라가는 일방 통행길이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쪽에 저희가 도로 포장공사나 보도블록 공사를 따로 한 것 같은데 최근에……
○건설과장 정보문  최근에는 없고요.
김민경 위원  최근에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거기가 2013년도 그때 젊음의 거리 해 가지고 1차 그다음에 맞은편 2차 2014년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 사하구에 이 전선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난립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딱 한 곳을 또 지정을 해서 이 용역을 하는 데 용역비가 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전수조사를 좀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구 사실 예산도 녹록치가 않은데 과장님께서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도 그렇지만 한전도 그렇게 나오니까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금 좀 미지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역비도 너무 9000만 원 많이 책정된 것 같고 조금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보문  일단은 9000만 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동아대만 한다는 거는 9000만 원 과하다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 일대에 기본 계획이라도 좀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체 일대에 지중화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저희들 입장은 1순위가 동아대고 2순위가 신평‧장림공단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용역하면서 우선순위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지금 한전하고 협의가 안 끝난 상황에서 이 용역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추경에 사실……
○건설과장 정보문  자기들은 최근에 거의 부담한 거 없답니다, 지금.
김민경 위원  한전에서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김민경 위원  부담하게 해야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렇게……
김민경 위원  저희 또 우리 지역은 또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르다 아닙니까? 남부발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도 많은데 이런 거를 좀 설득을 해서 우리 구에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거기서 해야지 또 해운대하고는 우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차별화가 있는데 거기를 또 동일시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고 일단 이거는 한전이랑 얘기가 좀 충분히 되고 난 후에 공사를 용역을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그래서 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0페이지하고 78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신규다, 그지요?
  당직 출동민원 용역업체 위탁 사업이라고……
○건설과장 정보문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신규,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각 해당 부서에서 했다 아닙니까?
박정순 위원  각 해당 부서에서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공무직이나 직원들이 아니면 당직자가 나와 가지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 당직자가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 현장 출동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로드킬은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지금 적극행정 차원에서 전체 다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로드킬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또 뺐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박정순 위원  그래 그전에는 이런 부분을 각 도로 결성된 이런 건설과, 도시정비과, 산림녹지과까지 자원순환과까지 다 이렇게 해당돼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없던 걸 또 1억 5000만 원이나 드는 예산이 올라와서 그전에 하는 방식에서 나쁜 방식이 뭐였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당직자 고유 업무가 재난안전이 발생했을 때 보면 종합상황실 기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당직자 3명이서 15시간 동안 당직을 서야 됩니다. 최소 잠을 안 자고 5시간씩 해야 되는데 현장 출동하면 최소 2인 1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직 민원이라든지 종합상황실 근무 자체가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한 상황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러 과에서 하던 거를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 처리됐던 건데 이렇게 1억 5000이 책정이 되니까 안 해도 될 거를 책정한 것 같은 생각이 사뭇 들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여지까지 없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하필이면 또 내년부터 그걸 한다 하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다 함축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현재 외주 용역 주고 있는 거는 자원순환과에 1800만 원짜리 로드킬 있다 아닙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공무직이 현장을 출동해서, 근데 공무직이 현장 출동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주거든요.
  그냥 무상으로 인건비가 공짜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그렇게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억 5000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에 의해서 제가 그 당직 현장 출동이 얼마만큼 들어오나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500건 정도가 들어오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실제 로드킬 빼고 당직자가 하루에 0.6회 정도 출동하고 있고요.
박정순 위원  당직 근무자가 했을 때 사고라든가 안전사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현재는 없는데요. 사실 당직 반장이 전화 민원 오면 현장 출동해 상황을 봐 가지고 규모가 크다 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일단 임시로 안전 조치를 해놓고요.
  관계 해당 부서에서 출동해 가지고 전체 정비를 하고요. 경미한 사항은 당직자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 로드킬 외에 민원은 당직자가 직접 현장 출동해서 처리가 되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원순환과만 여기에 해당이 됐고 그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과, 도시정비과, 산림녹지과가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다 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 금액이 건설과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박정순 위원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장평 지하차도를 이은 을숙도대로가 훤히 뚫려 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고맙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제가 질문은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하천, 구거, 도로 측량하는 어떤 비용을 이렇게 예산을 넣어놨는데 40만 6000원×90건은 90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이.
유동철 위원  그래 실제 지역 주민들이 더러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 구거 자체가 아무 필요 없는데 물도 흐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걸 계속 구거로 존속시켜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유 재산권도 어떻게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참 애로가 많다 하는 그런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 사유에 나열된 이런 어떤 이유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구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나 이런 곳이면 좀 과감하게 폐쇄를 해서 사유 재산권도 보장하고 우리도 쓸데없는 거는 또 우리 사하구에 이걸로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 건설과장 작년 1일 자 오고 나서 용도 폐지를 다른 앞에 과장보다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해당 부서에다가 관련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구거가 필요 없는데 구거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변상금이라든지 점용 허가를 받았다 보니까 우리가 구거 갖고 올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점은 공감하시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유동철 위원  어쨌든 이 사하구 특히 장림이나 이런 곳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보문  예. 다만 뭐냐면 저희가 구유지라든지 그런 건 상관없는데 뭐 국유지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이나 구거 부분은 재산 관리를 저희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도 폐지하고 나면 그걸 기재부가 넘어가 버립니다. 거의 국토부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데 용도 폐지하고 나면 중앙부처에 있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또 이게 일반 재산 되어 버리면 관리를 우리 구가 아니라 캠코가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래 버리면 거기에 실제로 그 민원인이 소유자가 불하 받는다는 보장이 안 돼요.
유동철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리고 또 점‧사용료가 한 1.5에서 2배 뛰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잘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7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저기 밑에 전년도 보니까 18억 7000 되어가 있는데 구비를 4억 5000을 해놨는데 또 이거 나중에 추경으로 또 이어갈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14억 2000이 지금 예산을 감해 놨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17페이지 도시시설물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동철 위원  예예. 도시시설물 정비……
○건설과장 정보문  예산안이 4억 5000입니다. 보통 줄이는 게 아니고 보통 추경에 저희들이 모자라거든요, 사실요.
유동철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가 싶기도 해서 그래 물어보는 건데 그래도 아예 본예산에 안 넣고……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도 사실 예산계하고 사전 협의할 때 이거보다 많이 올렸는데 내년도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또 추경에 좀 다시 올려가지고 지역 전체 우리 관내가 다른 지역은 넓다 보니까 또 노후화 된 데가 많다 보니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를 잘해 가지고 특히 도로 시설물 복구라든가 이런 거는 꼭 급하게 필요한 거니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하여튼 저희 포괄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저희 우리 과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교통행정과 많이 쓰고 있어요.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사업설명서 16페이지 한번, 경사지 미끄럼방지를 하는 데 무슨 재료가 특별나게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 재료는 미끄럼방지 조도라 하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나온 도로안전 유지 관리 지침에 보면 저항성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설계하면 조달청에다가 구매를 하거든요.
  현장 설치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달청에서 제품 성능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다 거기에 맞춥니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구매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사람이라든지 차라든지 오르막길에다가 감천2동 내가 자주 한 번씩 가면 이렇게 페인트칠 같은 거 이래 해 가지고 오르막길에다가 이래 해놓으면 오히려 이게 사람들한테 더 미끄럽고 비 오는 날 차가 트레드 많이 하면서 더 불편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조재영 위원  주민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미끄럽다고 철거해 달랍니다, 오히려.
  뭐 예쁘게 하려고 이래 한 건지 미끄럼방지를 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이 보여주는 거는 감천문화마을에 좀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도시재생과에서 스탬프 도장을 한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래 했는데 이게 오히려……
○건설과장 정보문  근데 스탬프 도장 1단계로 저희들이 좀 찍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좀 포장 안쪽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그루빙처럼, 그게 보면 마찰면이 또 강화되거든요. 타이어하고……
조재영 위원  일단은 그래 하는 거는 예쁘고 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구두 신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신발 신고 하면 비 오는 날은 차들도 트레드도 많이 하고 해놓고 또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서 경사가 좀 심한 부분은 스탬프를 안 하고요. 미끄럼방지 빨간 거 있다 아닙니까? 색깔 그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조재영 위원  그런 재료가 있으면 좀 잘 생각해 가지고 다시 걷어내고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8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지만 우리 중고교 안전통학로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는 당리중학교로 가는 통학로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근데 거기서 시행사 측에서 원래는 보행자 통로를 진작에 설치했어야 되지만 현재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우선은 거기에 우리 구에서 가드레인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그거를 잠시 쓰고 거기에서 폐기하기는 너무 아까우니 그것을 다른 데다가 또 이설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면 이 예산으로 그렇게 조금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보통 교통시설물은 간단하게 저희들이 예산 5000만 원 확보한 부분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볼라드라든지 표지병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거고요. 난간은 별도로 저희 포괄사업비 풀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30m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물품 구매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교체는 될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원래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언제, 또 부도 나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사업자가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다 이설해 가지고 애들 안전에 좀 또 조치를 할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거는 조금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가능하다면 현재 거기는 인도라고 지정된 공간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플라스틱 쳐져 있는 펜스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두 사람 교행이 절대 안 되는 폭입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폭도 좀 최대한 사람들이 다니는 데 최소한 2명이 좀 좁더라도 교행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폭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플라스틱 철거할 때 한 번 현장 가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91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빈집 관리 등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빈집이 몇 집 정도 됩니까? 사하구 우리 지금 현재 빈집이……
  아, 제가 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과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실례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투자 사업 설명서 25페이지, 하수관로 육안조사 점검 용역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이거는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500m 이상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육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안조사를 한다는 거는 실제 한 500mm 이상 관로가 있는 통상적으로 큰 도로변에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안조사를 하다 보면 관이 침하되거나 안 그러면 동공이 생긴다든가 싱크홀 생기면 육안에 위에 부분에 크랙이 많이 가든지 침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이게 뭐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보통 보면 관로가 이래 파손이 되면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 신문지상에 나는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는 토사들이 쓸려 내려가면 전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도 크랙이 미리 다 갑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바깥의 어떤 현상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전조 현상이 이렇게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 왜 이래 정상적인 크랙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보고 그 안을 다시 조사를 하는 거죠.
유동철 위원  하여튼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말 이게 정상적으로 정밀하게 하여튼 육안조사가 어느 수준까지 가는가 모르겠는데 이러한 어떤 경우에 이게 우리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들 하시리라 믿지마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여튼 어떤 치우칠 그런 우려가 있을 그런 하여튼 경우가 있을 만큼 잘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조사 자체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정천에 용존산소 발생장치를 설치를 해서 아마 좀 악취도 저감하고 환경 개선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설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일단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규모를 딱 정해놓기보다도 일단 실시설계를 해 갖고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게 올해 다 설치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몇 개를 더 설치해야 될지 그거는 아마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때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 위원님도 모시고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조금 고려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동아대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1대 실험삼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거는 좀 분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효과는 좀 미미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이게 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여기가 담수가 계속 유출입이 되는 곳이라서 효과성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여전히 갖고 있기는 하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분들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만 동아대에서 앞전에 했었던 것이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투입된 기계 대수가 작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시면 지금 다른 예산 중에 7페이지에 보면 아, 이거는 하수도네요. 어쨌든 준설 관련 예산도 이번에 같이 확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전산소 발생장치 설치 사업을 나중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즈음에 맞춰서 여기에 대한 준설 작업까지 함께 들어가야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조금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저희들 시에 괴정천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시 하수도과에 준설비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합니다.
  한 1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시 하수도과에서 구에 내려주는, 16개 구‧군에 내려주는 예산이 총 20억밖에 없습니다. 1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괴정천이나 장림유수지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년 요청을 하거든요.
  괴정천에도 한 1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요청한 거는 저희들 마음 같았으면 다 받아오고 싶은데 시에서 자기들이 구에 내려보내 주는 예산이 총 20억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내려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 주민분들이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냐면 하단, 당리, 괴정 일대에 하수관로 분류 사업이 이제 곧 완료가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락2‧3단지 일대에 투수블록 설치 사업까지 해서 이런 것들 좀 연계되면 앞으로 괴정천의 냄새가 좀 많이 줄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실제 주민분들이 그 사업 들어오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용존산소 발생기 설치 사업을 진행을 할 거 같으면 할 때 좀 성과를 확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연계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하셔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맞물려서 준설이 좀 가능하도록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0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와 2페이지 비슷한 거다 그죠? 빈집 실태 조사하고 빈집 관리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은 지금 현재 빈집, 우리 사하구에 빈집이 몇 개입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이거는 「빈집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19년도에 실시하고 24년도가 5년 차가 되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19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 532개로 판정이 났습니다.
  532개소가 있는 걸로.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로는 532개 동입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19년도도 조사를 해본 결과가 여기 제가 사실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611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있는데, 여기가 금번 빈집 실태조사가 된 532개 동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지 우리 구에서는 더 많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5년이 경과됐고 그래서 더 많지 않겠나 올해 용역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여기 빈집이 있다 빈집이 있으면 이 빈집을 우리 구에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인을 만나갖고 그 빈집을 그대로 두면 정말 빈집이 많으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지요?
○건축과장 이성훈  빈집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하면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에서 4등급 해서 등급에 따라서 계속 사용하거나 건축주에게 독려해서 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주택일 경우에는 리모델링 해서 반값 주택으로 하는 거 그리고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 사업에 관련된 철거 하는 거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빈집이 많으면 결코 관리하지 않으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환경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빈집이 우리 사하구에 정말 532개가 지금 현재 실제라면 611개 동이 같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00세대 정도 될 거 같은데 진짜 많다 그지요?
  그러면 이 빈집이 있다면 일단 우리가 산다 그지요. 등급을 매겨서?
○건축과장 이성훈  사지는,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박정순 위원  매입은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네.
박정순 위원  그럼 이분들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까, 주인을 만나서? 주인은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주인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럼 주인하고 의논을 해서 등급을 매겨서 요걸 요런 걸 만들겠다고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저희들 등급을 매겨서 소유주와 상의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거도 5년 만에 조사하면 안 될 거 같고 조금 연수를 줄여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빈집이 많으니까 그 주변에 무슨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환경에 억수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1페이지, 2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무허가 빈집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기가 불가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무허가 이런 빈집은 못 찾아냅니까, 주인을?
○건축과장 이성훈  주인을 보통 보면 토지소유주한테 일단 연락을 취해서 토지 소유주는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 연락해서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빈집이라, 빈집이 정말 저도 자료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사하구 많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5년마다 검사보다는 2,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거기 공간을 정말 텃밭을 만든다든가 녹지공간을 만든다든가 어떤 이런 그런 부분의 환경이 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기를 당기는 부분은 사실상 용역비가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번에 한번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우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주민센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많이 옵니다.
  그럼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관리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요즘 5년 간 안에 주민센터에서 파악한 빈집 그거는 모르죠? 숫자는 모르죠?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박정순 위원  19년도 말고는 모르죠?
○건축과장 이성훈  통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걸 아직 못했는데 그 부분에 사후적으로는 5년마다 하는 거와 그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자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19년도하고 5년 뒤에 이렇게 한 1000개 동이 되는데 너무 5년에 늦춰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고 거기 정말 방치돼 있는가 뭔가 썩고 있는가 안에 뭐가 있는가 조사하시고 이 예산이 작다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주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아마 제가 개정한 이후 또 개정이 됐는데 올 9월 25일 날 일부 개정할 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증설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요.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겁니까 물어보니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더만 1000만 원 올라왔네요?
  필요하면 추경에 하려고?
○건축과장 이성훈  저희들은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실에서 기획실에서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2억까지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부득이하게 1억으로 된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아마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에 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현재 증설하거나 보수할 때 필요한 자금이 예상된다 하는 걸 불과 전체 해봤자 2000만 원까지 하면 다섯 번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이 되면 신청 건수에 따라서 비율별로 그렇게 지원금을 주고자 그렇게 합니다.
  2000만 원 다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열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2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평가를 해서 일단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8개가 통과된다면 그걸 전체 신청 금액 전체가 아닌 80%든 85%든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 시급한 곳이 열 군데, 스무 군데 들어왔다……
○건축과장 이성훈  그럴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떻게 진행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조절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817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요. 건축 민원 상담실 수당으로 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성훈  이 건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민들께서 여러 가지 건축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 담당 직원들이 안내하고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하여튼 공사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위법 건축물이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양성화를 할 수 있느냐 요런 부분은 현장조사 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오래된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도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하건축사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그런 부분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래도 최소한 경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3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실제 25만 원 건축사 1인인데 사실 기술자가 25만 원 더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월 1회씩 해서 12회 이렇게 300만 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임기제 건축사 공무원이 따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기존에는 있었던 거 같은데……
○건축과장 이성훈  기존에도 임기제는 없고 임기제가 지금 한 분 있는데 시간선택제죠.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직원으로 있고 그거는 건축사는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건축사 아닙니까? 예전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지역안전센터를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임기제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를 채용을 할까 싶은데 사실상 지금 공무원 임금으로 해서 과연 건축사가 올 수 있을까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4년으로 해서 임기제 건축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사의 그런 역할을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담실 운영을 하는 거겠네요?
○건축과장 이성훈  민원 해결이라기보다는 민원은 사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원이 아닌 어떤 서비스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구민이 우리 집이 조금 옆에 달아냈는데 이게 양성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인근에 아는 건축사나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조사를 해서 도로를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법령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전 단계에 이분들이 현장을 확인하거나 설명을 드려가지고 아 이거는 건폐율이 초과돼서 아예 어렵다 현장을 가보니 이격거리도 안 되고 이런 서비스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기존에는 저희 부서 직원들이 하셨던 일 같은데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가 양성화하고 싶은데 현장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다 가면 사실상 인력이 거의 안 됩니다.
  실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인데 그런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실제 요번에 첫 시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사하지회하고 요런 서비스가 좀 더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접수되는 그런 건수가 제법 있네요?
○건축과장 이성훈  실제 접수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홈페이지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아, 사하구에 이런 민원상담실이 운영을 하구나 이러면 찾아와서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거나 문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상담실 운영을 한다는데 상주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매월?
○건축과장 이성훈  상주는 아닙니다.
  월 1회……
김민경 위원  월 1회네요?
○건축과장 이성훈  월 1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기획실이나 법률상담 해 주듯이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설명서. 공동주택운영자 교육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23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예. 23년도에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자대표들이 다 오십니까? 대부분 다 오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이게 법적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2회 나누어서 합니다.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11월 30일 날 올해 11월 30일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소방하고 방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실시하면서 타 구에서 또 교육을 못 받은 분도 우리 구에 와가지고 조금 더 듣기도 하고 이렇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2회 실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 의무사항이네요?
○건축과장 이성훈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의무적 관리대상이 120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120……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봐주시면요. 정비사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에도 진행이 됐었던 거죠?
○건축과장 이성훈  예. 올해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올해에 각 구역, 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문신청 들어와서 실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올해 첫 조례를 제정을 하고 위원 위촉을 하고 1차, 위원 요청할 때 1차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때는 이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를 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저희 구 관내에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반반씩 나눠서 2차, 3차를 거쳐서 애로사항이나 조금 자문을 받아야 할 내용을 안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하다 보니 조금 어떤 방향으로 조합장님이랑 이 안건을 내야 될지 자문을 받아야 될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3회 차 됐을 때는 사실상 서로 조합장들끼리도 공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 상가가 안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급한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노하우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자문위원들께서도 그 부분 자문을 해주고 앞으로 내년 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어쨌든 우리 사하구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면 완전히 처음 뛰어드신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도움부터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느 정도 전문 업체와 연결이 되고 괘도에 조금 오르면 사실은 우리가 인허가를 조금 빨리 받기 위해서 또 효과적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문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잘 효과적으로 되려고 한다면 조금 뭐라 할까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는 담당자분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기회의나 이런 데서 상담이 되기에는 사실 좀 간단한 사항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담당자 통해서나 아니면 자문, 개별자문위원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조금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후자적인 부분은 여기서 자문이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실제 인허가 절차를 밟으실 때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참고를 잘 해주셔야 이 자문위원회가 기능을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좋은 의견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안건 중에서 감정원에 보내야 될 경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통일하면서 그 부분을 간소화시켜 주는 그런 자문회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바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듯이 그 자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것이지 그 자문 내용과 실제 일 처리를 따로 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자문 받은 부분을 바로 인허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이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예산 편성된 산출 기초를 보면요. 자문료 지급해서 건당 20만 원 15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건당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이 건당은 실제 자문위원 위원회 수당은 별도 풀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A라는 조합에서 구체적인 법률적인 부분이나 안 그러면 도시계획 부분 이래  나오면 그 자문위원을 별도 연결을 시켜드려서 그분이 상당한 시간 동안 자문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돌출했을 때 그때 이제 건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23년도 2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좀 전에 3회 차 위원회를 열었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3회 차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위원회 사실 이렇게 회의를 개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비용도 수당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김민경 위원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추가 수당인데 사실 조합이라든지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또 그 건별로 자문 오는 걸 저희가 다 이 비용을 다 대가면서 그걸 다 해소를 해줘야 됩니까? 저 그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이성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 모여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문 수당으로 끝이 나고요. 전체 자문위원회에 안 올리고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좀 작은 부분으로 이 부분 전체 위원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지 중복돼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이게 중복돼서 하는 사항은 아닌 걸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괴정5도 있고 7도 있는데 그런 건건별로 우리가 다 이렇게 자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훈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하려고……
김민경 위원  아니 그거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합이나 그쪽의 관계자들이 자기네들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다 있을 건데 왜 저희가 여기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요?
○건축과장 이성훈  그게 행정서비스 개념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자문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근데 건건별로 해서 그것까지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이성훈  근데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위원님,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다들 전문가분이고 그분들도 상당한 실제 자문을 받으면 이 비용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김민경 위원  자,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대행하면서 아주 20만 원 가지고 솔직히 자문 못 받습니다. 개별로 받으려고 하면……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거기 조합들도 다 변호사랑 이렇게 법률 서비스를 다 받는다고요.
○건축과장 이성훈  근데 조그마한 소규모나 이런 경우에는……
김민경 위원  그래 그런 분들은 또 자문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건별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는데요.
○건축과장 이성훈  건당 신청이 되었을 때 보통 한 내년에 이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 금액을 책정을 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 금액보다 더 부족하다면 더 요구를 할 거고 적으면 또 내년에는 그 부분을 또 반영할 수도 아, 내후년에는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몇 분이나 계시고 수당은 얼마만큼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외부 전문가로 지금 열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 할 때는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것만 해도 300만 원 정도 올해 수당으로 나갔네, 그죠?
  3회 차를 하셨으니까 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니까 그 정도……
○건축과장 이성훈  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김민경 위원  비용이 집행이 됐을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원래 이게 23년도에 지금 편성이 됐었습니까, 이 예산이?
○건축과장 이성훈  예.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추경에 편성이 됐었어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김민경 위원  그래서 나간, 집행한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 수당은 풀 예산으로 해서 지급이 된 거고요.
김민경 위원  이거는 그 수당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실질적으로 11월 31일 날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님 다 상견례 겸 어떻게 운영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할 때는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랬는데 이제 그 인식을 하고 내년에는 좀 신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 자문료 지급에 대한 300만 원은 이게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915페이지부터 926페이지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4일간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김민경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민경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계상하였거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조정코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815억 5630만 3000원 중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예산은 경비 중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 후 잔액을 반드시 환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총 5000만 원으로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송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유영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와 관행들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문화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13개 부서와 을숙도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 신평2동 등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비롯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 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 경과,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그리고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 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과 지적하신 주요 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24건, 교통환경국 26건, 안전도시국 33건, 을숙도문화회관 5건, 시설관리사업소 7건, 동 행정복지센터 3건으로 총 98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유영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구의회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