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8.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유동철‧조재영‧이임선‧강현식‧유영현‧정삼균‧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9.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유동철‧조재영‧이임선‧강현식‧유영현‧정삼균‧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고경철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안 4조 4항에 보면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해서 보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현재 맨발걷기 길들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황토가 어떤 숨 쉬는 생명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신비의 황토 흙이라고 이래 하고 인체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황토 한 스푼에는 약 한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 속의 효소는 한 1300여 종류로 추정이 된다고 이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좋은 황토를 우리는 지금까지 외면해 왔고 과거 조상들은 또 황토집을 짓고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 나름대로 질병 없이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왔는데 최근 갑자기 황토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황토 흙길을 만들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는 황토길이 이게 한 몇 군데나 조성돼 있습니까?
총 우리 감천동 산 31-3번지 3개소 등 4개소에요. 저희들 한 7억 6000 정도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나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해줄 거는 아니고 결국은 이걸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뭔가 별 어떤 인기가 없는 그런 지역에 하다가 보면 사람들 외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또 예산만 축낼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맨발걷기 활성화는 저절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그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문 체육부터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운영비 지원과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 육성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여튼 잘 조정하셔 가지고 하여튼 예산 자체가 남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관계 법령에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한다는데 지금 우리 노인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1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진흥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경품 지원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다변화 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도록 관광진흥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관광 이벤트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에 의한 권고사항을 조례상에 담았습니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된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개선권고 받으신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제6조 3항에, 3항에 1호와 2호를 넣어 가지고 2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 놨었는데 이 안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를 이래 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넣어놨던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중에 자의적인,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좀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빼라 그래 가지고 그걸 뺐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서 기부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을 하는 거를 조금 굉장히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조금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다 우리 의회의 속기록에 남는 사항들이니까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집행을 하실 때에는 이게 조례에 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할 때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고로 이 조항은 부산시의 16개 구 중에서 9개 구에서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거법 관련 거기에 위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 자체가 다른 조례에도 적용이 돼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다, 여러 가지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남발이 돼서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또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또 과다하게 우리가 집행이 돼서도 안 되고 남발을 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 또 하면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뭔가 이게 남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보면요. 각종 물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특히 전기료 같은 이런 게 인상이 돼 가지고 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낭비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한다 하면 예산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여튼 사하구 살림살이에 특별히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잘 하셔가지고 사하구 관광이 좀 활성화 돼 가지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관광 수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영미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9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상위법 중복규정 삭제, 인용법령 제명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 제1조 목적 조항의 약칙 삭제 및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제19조제5항에서 제19조제9항으로 조례 제2조 적용범위 및 제3조 2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의 정의 규정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년 4월과 6월에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기 조례는 상위법 조항 개정 및 한 개 법률이 두 개 법률로 나누어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과는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 한 면의 면적이 18㎡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에서 사업명은 홍티항 주민커뮤니티 거점시설 건립이고 소재지는 다대동 1602, 1603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3346.7㎡입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건물 신축이 지상 3층, 연면적 351㎡, 소요 예산 12억 400만 원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건물 신축이 지상 4층, 연면적 422.32㎡, 소요 예산 21억 4080만 원으로 당초 비해 연면적은 71.32㎡, 소요 예산은 9억 368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구조설계 및 연약지반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보강이 추가되고 지상 4층 등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의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 내역입니다.
취득 사유와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서 2020년 12월에 2021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1년 5월에서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추진 및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22년 2월에 공유재산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기본계획 변경고시, 실시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을 고시하였고 이번 구의회 의결을 받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본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가.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소재지는 다대동 1545-2번지이고 취득면적은 4558.6㎡입니다.
기준 가격은 25억 2090만 6000원이고 지평식 주차장 70면, 조성비는 15억 원입니다.
나. 승학산 등산로 데크 설치 임야 취득을 위해 소재지는 하단동 산 1번지이고 취득면적은 3571㎡이며 기준 가격은 3900만 원입니다.
다. 다대동 468-26번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부지 취득을 위해 소재지는 다대동 468-26번지이고 취득 면적은 1041㎡이며 기준 가격은 7억 2974만 1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표와 다음 4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다대포해수욕장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건설로서 해수욕장 일원의 주차환경개선과 함께 서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기간은 2024년부터 25년까지이고 규모는 주차면 70면으로 대형 20면, 일반 50면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시비 40억 원, 구비 40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서 23년 1월에 다대포일원 주차 및 교통개선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지 매입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지방재정투자 사업심사와 부산시에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4년 1월부터 3월까지 부지매입, 6월부터 9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 승학산 등산로 데크 설치 임야 취득에서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동아대학교 뒤 쉼터에서 승학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등산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임야 매입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추진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이고 소요 예산은 총 3억 9000만 원으로 공사비 3억 5000만 원, 보상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서는 23년 4월에서 8월까지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에는 토지소유자와 매매에 대해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4년 3월까지는 등산로 정비공사 준공과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승학산 등산로 데크 설치 임야 취득 대상지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3. 다대동 468-26번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부지 취득에서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다대포 해안 동측 지구 연안정비사업 및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2024년 8월 준공예정이나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편의시설인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을 확충하여 해수욕장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서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고 규모는 대지 면적 1041㎡, 지상 4층, 연면적은 800㎡입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서 2014년 10월에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이 반영되었고 2016년 9월 1단계, 2021년 8월에 2단계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2년 6월에 어업손실보상 용역시행과 23년 10월에는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우리 구와 보상대상 어업인 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편의시설 확충 사업 착공, 연안정비 사업 준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는 다대동 468-26번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부지 취득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 등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제진흥과 소관 홍티항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촌 뉴딜사업이 사하구 전체적으로 진행돼서 정말 참 반갑고요. 근데 이 자체는 예산의,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안에 일부 조절을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원래 예산에서 넘치지는 않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진영미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미 과장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취득을 하는 거는 지금 다대포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과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주차로 인해서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 취득이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여기에 계시는 또 주민들은 이 공간이 또 다른 주민 편의시설로 또 조금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주차장 공사비가 15억으로 지금 대충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래 좀 생각이 들거든요.
1000평 정도의 공사 사업비로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부지가?
23년 6월부터 지금 28년도 6월까지 계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취득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이게 보상비가 65억이 들어갔는데 65억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가 없어서 지금 5년 연부로 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주차장에 있는 화물차도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 을숙도나 낫개 공영주차장 찾는 사람들한테 조금 편의를 제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2024년도에 예산을 16억을 넣어놨거든요.
자산관리공사하고 한 5년 연부로 해서 5년 연부로 해가지고 등기를 이전하는 거는 등기 설정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하니까 당분간은 부지를 매입하는 데만 일단 쓰고 좀 임시적으로 지금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시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차가 너무 많아 갖고 너무 더러웠는데 사실은 임시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아까 주민 편의시설도 좋지만 일단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해수욕장 쪽에 우리 축구장 앞에 보면 거기 대형차들도 많잖아요. 그쪽은……
그래서 그것도 이게 되면 교통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승학산 등산로 데크 설치를 위한 임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갑니까!
회의하고 있는데 이석하고 하시면 안 돼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분이 12/12인데 동아학원이 7/12이 되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다대동 468-26번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도지역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4층으로 이래 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전에 또 건축과하고도 미리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도 있지만 거기에 관리사무소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측에 해수욕장 관리사무소가 있지만 해수욕장을 개장하면 그걸 경찰들이라든지 관리 직원들까지도 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6호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현재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7개소로 도로 34개소, 공원 9개소, 공공공지 15개소, 주차장 3개소, 수도공급설비 2개소, 공공청사 3개소, 유수지 1개소입니다.
총무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등 총 10개 소관 부서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금회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성, 개발 효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2027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 해소는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본문 내용 중에 3. 본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도로 있잖아, 그죠?
7번, 8번 도로가 장림1동 재개발 구역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 지금 예산을 47억을 잡아놨는데 엄청 많이 올라 버렸네.
한 10억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걸 하다 보면 사업비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우리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엉뚱한 진짜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할 때도 최대한 사측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거 진짜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세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번 도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본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된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 편성된 그 구간만 이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는 답변이 불가하시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의견만 청취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저는 사실 이 도로가 도로선상에서 절반 정도 되는 도로에 대해서 보상비 같거든요. 보상비에 공사비 포함되어 있는 이 도로가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 일면의 도로를 같이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이거를 반복한다는 게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의견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34개소, 공원 9개소, 주차장 3개소, 공공청사 3개소 등 총 67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해당됩니다.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계별 집행계획의 도시계획시설들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로 장기간 미집행 될 경우 많은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들이 예상됩니다.
계획된 사업들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나 우리 구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각 소관 부서에서는 국·시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 건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9.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훈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7호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안번호 228호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안, 형질차 이행사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와 2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 입안 대상 지역에 해당되어 2020년 7월 22일 괴정6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인근 지역 편입을 통한 정비구역의 정형화와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입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1만 152㎡가 증가된 4만 1642㎡이며 용도지역은 기존 주거지역의 변경은 없으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국제아파트의 편입으로 1만㎡ 정도가 증가되어 4만 523㎡에 해당됩니다.
택지 및 정비기반 시설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변경입니다.
사업부지 경계로 접한 도로 노선인 대로 3-47호선, 중로 2-479호선 및 중로 3-A호선은 도로 기능 유지와 부지 내 완화 차도 확보를 위해 각각 확폭하였습니다.
사업 부지를 관통하는 소로 2-212호선은 토지 이용의 효율적 사용, 합리적 계획 수립의 유도를 위하여 폐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공간시설 중 공공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로공원은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로 3-47호선 변으로 폭 5m, 면적 812㎡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입니다.
정비구역 내 도로에 따라 분리된 가구는 국제아파트 편입 및 도로폐지에 따라 단일 가구로 계획하였으며 가로공원 신설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용지, 종교시설 용지 등 3개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계획 용적률은 202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263% 이하로 설정하였으나 9페이지, 금회 정비계획 변경 시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기준 용적률 249%에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 상한 20%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5%,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인센티브 5%를 포함하여 281.1%까지 가능하나 계획용적률을 279%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정비구역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부터 13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조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로 2020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10월에 국제아파트를 포함한 22년 10월 국제아파트를 포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이 주민 제안되었으며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약 1년에 걸쳐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3년 10월 13일 주민설명회 개최,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이 혼재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입안 대상 지역에 해당되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2022년 11월에 부산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제안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정비구역지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2만 882㎡이며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전체가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과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사업부지 경계로 접한 도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1∼3m 확폭하였으며 사업 부지를 관통하는 소로 2-49호선은 폭 8m를 폭 17m로 확폭하였고 소로 2-48호선을 소로2-A호선으로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한 특수 도로인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계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 270%에 사하구 특별정비 구역 9%,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등 추가 인센티브 22%를 포함하여 최대 301%까지 가능하나 계획 용적률은 28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행구역 결합 분할 및 건축 부지 정비계획부터 8페이지, 도시관리 계획의 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4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이후에 11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조건부 가결되었고 12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입안 제안되어 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3년 10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6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당리4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 의견 보니까 조금 의문사항이 생겨서 지금 보면 대부분 보수빌딩 소유자나 아니면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보수 빌딩은 여기 그 구역 안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당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이 지불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복국집 뒤쪽으로는 재개발 구역이 아닌 부분이 있으니 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내는데 개인 땅에 어떤 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 보수빌딩 자체에도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다면 이 보상비를 받은 거 가지고 다른 데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아마 이 재개발 전체 계획에서 지금 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합 측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물론 사유지이고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조금 적은 것은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알겠으나 적극적으로 좀 같이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2건의 의견서 안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과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입니다.
대상지는 2020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과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인근 지역을 편입하여 구역을 정형화하고자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사항으로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구역은 지역 여건상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정비구역에서 배제되었던 구역이 이번 정비구역 지정안에 편입됨에 따라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보상 대책과 사후 관리에 대한 불신 문제 해소를 위해 사전에 원만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및 25년 이상 노후 주택들이 혼재한 지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 과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구역 인근에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가 인접하여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건축현장 관리 감독과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과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명준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박정순‧양기주‧유동철‧조재영‧이임선‧강현식‧유영현‧정삼균‧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11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