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3월28일(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간사(구본춘)인사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26분)

  보고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21일 의장으로부터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25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13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간사가 선출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차열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류차열  방금 보고말씀에 이어서 오늘 임시위원장으로 선출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께서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간사선출할 때까지만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이의유무 확인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합의된 바와 같이 구본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춘 위원께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구본춘)인사
(17시30분)

○위원장직무대행 류차열  간사로 선임된 구본춘 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구본춘  구본춘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는 보다 더 화합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 마쳤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류차열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구본춘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앞서 임시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신우 위원장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식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시민과장 이태경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이 4월8일자로 공포 발효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공인조례를 개정할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지금 현재 부산직할시장이 현장중계민원실을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의 현장민원실용 직인을 위탁하여 거기에서 우리 구 관내의 모든 증명민원을 처리케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7월1일 신평지하철역 개통과 동시에 지하철역에다가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각 동장의 직인, 구의 구청장 직인을 비치, 관리하도록 그런 내용으로써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표3에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별표3 내용을 보시면 종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각 동장의 직인을 관리를 하면서 중계민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구청장의 직인을 주어서 구청에서 증명 발급하는 것을 중계민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별표 두 번째 현장 민원실 해가지고 부산직할시사하구 청장인 제 몇 현장민원실 부산직할시사하구청장인 제 몇 현장민원실 부산직할시사하구동장인 이 세가지가 신규로 추가되는 개정내용입니다.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이태경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기본법 시행령이 94년2얼23일 입법예고되었고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그래서 시행령이 4월8일자로 공포됩니다.
  저희들 조례도 4월8일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즉, 말하자면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날짜가 확정된 다음에 우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신평 지하철역의 현장민원실용은 시간이 6월23일 개통, 7월1일부터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은 부산시에서 서면에 있는 태화쇼핑에다가 현장민원실로 전 구청을 운영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에는 4월1일부터 운영하겠다 그러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래도 엄연히 상위법이 있는데 시행령이 공포된 다음에 시행 날짜가 결정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하십시오.
○시민과장 이태경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4월8일자로 공포를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4월8일자로 꼭 될지 또 날짜가 연기가 될지 이것은 예측을 못한다 아닙니까?
  공포될 예정이지 확정은 아니거든요. 공포된 날로부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차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이게 집단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중계민원을 전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 하겠다 했는데 민원의 종류가 주로 간편한 것인지 복잡한 민원도 전송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들 계획은 지금 증명민원입니다.
  어떤 검토를 해서 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대조해서 증명해 주는 것 예를 들면 저희과 같으면 호적등본, 초본 그 다음에 건축과에 가옥관리대장, 지적과에 토지대장등본 이런 게 13종입니다.
  우리가 원본을 팩스로 보내면 현장에서 팩스용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직인을 찍는 게 아니고 팩스용지는 시일이 흘러가면 글씨가 흐려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온 것을 복사해 가지고 그 복사용지에 직인을 찍어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증명입니다.
○류차열위원  간단한 증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전송중계민원을 하기 위해서 상시 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하는지 하나하고, 상주를 하는 공무원들이 별도로 증원이 됐는지 또는 우리 사하구에 몇 개의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태경  직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운영하는 시청 현장민원에는 저희 구 직원들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시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평 전철역 현장민원실은 우선 인원이 증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계획은 시민과 직원들로 하여금 윤번제로 상시 근무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증명발급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또 직인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식직원을 윤번제 근무시켜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철역 1개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한 개입니다.
  신평 전철역 종점입니다.
○류차열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을 몇 명 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확정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한 사람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모사전송이라는 용어를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시민과장 이태경  모사전송하는 것은 우리가 전송기기수단해서 증명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팩스입니다.
  번호를 넣어서 여기에서 입력을 시키면 상대방 팩스에서 증명이 나오도록 하는 그게 모사전송입니다.
○손판암위원  다음은 여기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대충 행정이 전부 다 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정된……
○손판암위원  아니 시민과장님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민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하고 별지에 삽입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13개 종목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호적등·초본하고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납세완납증명, 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미과세증명, 세목별납세증명 이래 가지고 저희들 13개 종목을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박원갑위원  위원장! 토론이 있어야 안됩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토론종결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써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강우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한 건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괴정동 1238-427번지 대지 48㎡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써 매각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동구 좌천동에 거주하는 홍기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2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현황 및 처리의견은 이 재산현황은 괴정2동 소재 괴정국민학교에서 대티터널쪽으로 약 1.5㎞ 지점인 낙동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티터널 보고 가면서 오른편에 있는 학원 땅입니다.
  장학학원이 점유하고 있는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당초 1238-277 지목 하천에서 93년10월18일 분할돼 가지고 용도폐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3년도12월30일부로 사하구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재산은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폐천 신청을 해 가지고 폐천이 되어서 저희 사하구로 재산이 넘어왔습니다.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보존할 가치가 없고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현황을 넘겨 보시면 저희가 파란색을 칠했습니다마는 신청인 토지가 구청에서 낙동로 대티터널쪽으로 우측편에 장학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원 뒤편에 괴정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괴정천 일부가 매립이 돼 가지고 필요없는 폐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땅이 잡종재산으로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하천폭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를 놓고 비가 일시에 많이 왔을 때 수량을 지탱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 본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지금 현재 괴정천의 상류지점이 전부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정비되고 난 나머지 땅이 그대로…… 하천은 제방을 쌓아 가지고 하천이 된 나머지가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본청에서 폐천 시켜 준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지역도상 원래 있던 하천을 되찾아야 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수관계는 건설과 아닙니까, 혹시 건설과와 합의를 봤습니까, 여기 불하하고 할 때.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건설과에서 폐천시켜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변경시켜서 저희 과로 넘겨 준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건설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만 현황도를 만들어서 불하를 하고 폐기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구 전체를 현황측량을 해서 여기에 걸맞는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대지만 했는데 다른 대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에.
○재무과장 주강우  하천을 폐천을 하고 폐도를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연고권 이래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분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폐도를 시키고 폐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신청인 토지에 붙어 있는 이 땅은 과거부터 점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자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 이것은 하천으로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폐천을 시켜 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래서 여기 불하할 때 건설 담당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수용량을 계산을 해 가지고 했는지 막연하게 구 부지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했는지 만약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넘쳤다 그때는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검토하신 분이 한번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원갑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교통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1238-427번지를 어떤 점유자에게 불하해 주고 난 후에 우리 사하구에서 도시교통 시설 확충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또 그것을 복개를 해서 도로망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지장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토지는 낙동로에 접해 있고 그 다음 신청인 토지를 건너면 1239,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정천은 도로로 하여야 할 하등의 사유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손판암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38의 427번지 이 부지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사하구 구유재산 또 시유재산 또 국유지 즉,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한 신청인에게만 의존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네 번이면 네 번 어떠한 반상회 회보를 통하든 어떠한 안내책자를 내든 해서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재무과장 주강우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의회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4분기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구요. 지금 국유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81년4월 이전에 건물이 점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안은 민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로 저희들이 본청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 건수로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건수
○재무과장 주강우  구거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손판암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건수는 대충……
○재무과장 주강우  폐도와 폐천이 되어야만이 잡종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일반 공용으로 되어 있는 하천, 도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최진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이 기회에 한가지 더 곁들여서 알아보고 싶은데 하천, 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다 라고 했을 때 소유권, 소유자가 현재 그 하천을 내가 쓰고 있는 그것을 폐도로 해서 내가 불하를 받겠다고 한다면 어떤 적당한 기간이 없습니까?
  몇 년을 내가 소유를 해야만이 내가 불하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재무과장 주강우  폐도와 폐천은 몇 년을 사용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게 공용에 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개인이 완전히 점용해서 앞으로 이것은 공용으로 쓰여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앞으로 공용으로 공해질 필요가 없다, 공용으로 될 수도 없다 하는 경우에 한해서 폐도를 시키고 폐천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박원갑 위원
○박원갑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총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현장확인이나 철저한 조사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청일          김형호
  류차열          박원갑
  박수관          손판암
  최진판          최진두
  백성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주강우
  시민과장이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