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6월 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 외 1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생략의 건(의장 제의)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분자유발언(유동철‧유영현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송샘 의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양기주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채창섭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강현식 의원, 송샘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위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강현식 의원, 양기주 의원, 전영애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유동철 의원, 유영현 의원, 장재희 의원, 조재영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13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강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및 재무제표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 결산액은 8943억 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718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1224억 9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771억 9400만 원, 사고이월이 199억 48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06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46억 9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9165억 6900만 원으로서 이중 실제 수납액이 8943억 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97억 4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8801억 5300만 원, 특별회계가 141억 53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941억 8300만 원 중 지출액은 7718억 1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79억 4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08억 9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5억 2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7623억 6400만 원, 특별회계가 9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1224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77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67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22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 등에 따라 총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110억 4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구정기획·홍보, 예산편성·조정 등 142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37억 8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746억 3600만 원, 사고이월 191억 50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등 8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1억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3억 6200만 원, 사고이월 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7750억 1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451억 3400만 원, 소멸액이 106억 5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8490억 2100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68억 2500만 원에서 3억 3100만 원을 취득하고 1억 8300만 원을 처분하여 연도 말 현재 69억 73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75억 6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34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1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1억 99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73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9억 5000만 원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9700만 원으로 17억 200만 원이 조성되고 9억 84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표 상단의 재정 상태입니다.
  2022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2390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2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24억 200만 원이 감소한 312억 83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1조 207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수익은 799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98억 1700만 원 감소한 7225억 5300만 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의 운영 차액은 76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입니다.
  2022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2390억 5000만 원으로 유동자산 1497억 2700만 원, 일반 유형자산 1302억 8900만 원, 주민편의시설 2525억 9400만 원, 사회기반시설 7016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상단부의 부채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총부채는 312억 8300만 원으로 일반미지급금인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06억 5600만 원, 세입·세출 외 단기보관현금 11억 300만 원, 선수 수익 3억 1900만 원 등 유동부채가 132억 1900만 원이며 사하구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장기차입 부채는 56억 원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85억, 장기BTL 미지급금인 다대도서관 건립 관련 부채 22억 등 기타 비유동 부채는 12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7225억 5300만 원으로 인건비 959억 4500만 원, 운영비 1927억 48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52억 83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4124억 6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7992억 63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이 1075억 800만 원, 정부간이전 수익이 6883억 3600만 원, 기타 수익이 34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비비는 자율방범대 운영과 청사시설 정비 등 22건이며 지출결정액은 2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복지행정 업무 지원 사업에 4억 8200만 원,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김강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외 1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생략의 건(의장 제의)
○의장 채창섭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26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애쓰시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등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 현안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사업에 최소 필요경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분,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523억 4900만 원이 늘어난 780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513억 8300만 원이 늘어난 7726억 6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0억 원 늘어난 817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이 10억 1700만 원 늘어난 223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0억 늘어난 300억 원, 조정교부금이 213억 4300만 원 늘어난 931억 5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1083억 5800만 원 늘어난 5177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26억 6500만 원 늘어난 276억 6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본예산보다 1513억 8300만 원이 늘어난 772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39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공무원 보수에 18억 88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2억 59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4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8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2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6억 2900만 원, 부산바다축제 등 행사운영비에 4억 6200만 원, 다대포 역사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연구개발비에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019억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89억 7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의료 및 구료비에 40억 890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억 8600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94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민간위탁금에 150억 12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및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경비 보조에 58억 2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1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36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6억 7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28억 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4억 원, 2017년 도시재생 사업 천마마을에 12억 95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에 12억 1000만 원, 2018년 도시재생사업 동매마을에 11억 3600만 원, 장림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8억 53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 4100만 원, 다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8억 36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7억 6200만 원, 가로 옹벽개선에 5억 74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5억 2200만 원, 을숙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에 5억 원, 다대포해변공원 일원 경관조명 설치에 4억 6000만 원, 괴정동 지하보도 정비에 4억 3000만 원, 감천여중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4억 17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억 2500만 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에 3억 원, 신평장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에 3억 원, 하단 커뮤니티가든 정비에 3억 원, 승학산 억새군락지 시설물 정비에 3억 원, 다대 3·4지구 앞 육교 경관개선에 3억 원, 대티터널 진입상부 공원화에 2억 9800만 원,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에 2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1억 3900만 원, 2021년,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62억 5900만 원, 감천1동 복합센터 물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재원입니다.
  제2청사 건립 등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5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60억 2900만 원, 내부유보금에 19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1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18억 원,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4500만 원, 다대포 공영주차장 확충에 7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3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물 정비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의 추가 설치로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코자 합니다.
  자세한 기금 설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건으로 기금 운용 총규모는 16억 5500만 원 감액한 86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예치금에 17억 500만 원 감액한 4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설치·운용코자 하며 일반예치금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신순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유동철‧유영현 의원)
(11시39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유동철 의원,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동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환경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오늘은 제8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함께 자축을 하면서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28회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바다의 날은 우리 바다가 가지는 경제·환경 가치와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무색하게도 우리 바다와 해양 산업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바로 올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아름다운 우리 바다와 우리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빠르면 4 내지 5년이면 국내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시설인 알프스를 통해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알프스로 걸러낼 수 없는 삼중수소는 희석하여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프스는 2019년, 2021년 고장이 있었고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정화 데이터도 몇 개 탱크만을 표본으로 조사한 것에 불과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란이 되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믿고 방류를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정부는 원전 시찰단을 파견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시찰단인지 견학단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외부 전문가는 없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도 없습니다.
  그마저도 2주 만에 준비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당장 시찰단 방문 후 주한 일본대사관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시찰단이 그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일본의 면제부에 이용될까봐 두렵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당장 우리 어민들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하구에는 장림, 다대포 등에 많은 어민이 살고 계시고 각종 해양산업 종사자와 어패류를 파는 자영업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국민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는 공포감이 퍼지면 바로 우리 국민께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5.4%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고 72.3%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2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우리 구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와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둘째, 사하구는 구민의 우려와 걱정을 부산시와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사하구는 수산업계와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9일 욱일기를 건 일본 자위대 군함이 버젓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 밥상까지 위협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 사하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채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사하구 내 중·고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난 4월 28일 오전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를 잘 아실 겁니다.
  등교 시간에 1.7톤 가량의 화물이 지게차에서 떨어져 내리막길을 굴러 학교로 향하던 10살 황예서 양을 무참히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황 양은 생의 찬란함을 채 피워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고 함께 다친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부산 경찰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더 이상 등굣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황예서 양의 황망한 죽음 앞에 어른으로서 보여야 할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하구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자 1차 추경안에 4억 원의 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살림 여건에도 큰 지출을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이 빠진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하구 내 학교 여러 곳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도 있었지만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도 있어 걱정이 큽니다.
  사고 우려가 큰 학교로는 마하로와 연결된 당리중학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마하로는 당리중 후문과 사하중학교로 연결돼 있어 당리중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사하중학교 학생까지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하지만 등굣길이 시작되는 지점인 롯데 하이마트 맞은편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장과 도로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매일 아침이면 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입니다.
  아찔한 통학로에 차와 사람을 나눠주는 유일한 수단은 공사 시행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작 1m 높이의 플라스틱 펜스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일부 구간은 부러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게다가 약간의 힘만 주어도 사시나무 떨 듯 흔들리는 펜스로 아침 시간이면 쏟아지는 차량들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펜스로 겨우 확보한 통행로 폭이 불과 110㎝에 그치는 점도 문제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날 수 없어 일부 학생은 좁디 좁은 통행로 대신 차량이 내달리는 도로를 걸어 학교로 향합니다.
  위험천만한 통행로가 끝나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후문에 이르기 전에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다 마하로 5번길에서는 쉴새 없이 차량이 등굣길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당리중학교는 사하구 관내 열악한 중·고교 통학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구청에서 조금 더 떨어진 하단중학교는 당리중학교에 비교해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만 교문 근처와 학교 주변을 둘러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등굣길 안전이 위협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나 경찰에게만 맡긴 채 사하구는 마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육청과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통학로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씩 지속적으로 확인과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영도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를 교훈 삼아 적어도 사하구에서는 등굣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하고도 세심한 통학로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이상으로 발언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참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김강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김현석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현식·양기주·전영애               총무
                         유동철·유영현·장재희·조재영        도시
  (2023. 6. 1.)
○의안 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6월 13일까지 심시기간을 지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6월 9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유영현·윤보수·이임선·조재영·신현수·강현식·한정옥·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김민경·장재희·채창섭·신현수·송샘·조재영·한정옥·윤보수·전영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신현수·윤보수·양기주·조재영·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강현식·김민경·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6건 5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양기주·전영애·한정옥·윤보수·김민경·유동철·송샘·이임선·정삼균·강현식·유영현·조재영·박정순·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유동철·한정옥·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유영현·박정순·조재영·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조재영·윤보수·이임선·유영현·채창섭·정삼균·양기주·신현수·김민경·박정순·한정옥·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5월 2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2023. 5. 12.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3. 6. 1. 의장 제의)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 6. 1. 의장 제의)
      강현식
      송샘
  휴회의 건
    (2023. 6. 1. 의장 제의)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13일간)
○통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한 통지
    2023. 5. 24.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실장을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서면질문서 제출
  1. 건축시행사가 제출한 용역 결과에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 경위. 조망점을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두지 않고 조망권 침해 여부를 결론을 내려도 되는지 여부.
    시행사의 행위가 실수에서 빚어졌거나 부산시와 사하구의 정상적인 심의와 판단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 있었다면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의향 여부에 대한 질문서
  2. 건축과에서 ‘일조권 적용은 힘들며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 등 우려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주민에게 답변한 경위에 대한 질문서
  3. 신평동 370-106번지 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거나 업체에 재시행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서
  4. 지식산업센터 주변 주차 대란을 막기 위해 정식으로 교통영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만약 계획이 있다면 향후 주차 대란을 막기 위해 집행부가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해당 계획을 제출·설명 바람에 관한 질문서
  5. ‘주민 동의 없는 건축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요청 사항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에 관한 질문서
      (이상 5건 5월 15일 강현식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1. 건축시행사가 제출한 용역 결과에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 경위. 조망점을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두지 않고 조망권 침해 여부를 결론을 내려도 되는지 여부.
    시행사의 행위가 실수에서 빚어졌거나 부산시와 사하구의 정상적인 심의와 판단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 있었다면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의향 여부에 대한 질문서
  2. 건축과에서 ‘일조권 적용은 힘들며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 등 우려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주민에게 답변한 경위에 대한 질문서
  3. 신평동 370-106번지 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거나 업체에 재시행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서
  4. 지식산업센터 주변 주차 대란을 막기 위해 정식으로 교통영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만약 계획이 있다면 향후 주차 대란을 막기 위해 집행부가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해당 계획을 제출·설명 바람에 관한 질문서
  5. ‘주민 동의 없는 건축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요청 사항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에 관한 질문서
    (이상 5건 5월 23일 사하구청장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서면질문서
  답변서
○5분자유발언
  5월 31일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양생태계와 사하구민 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중·고교 통학로 안전 확보에  힘써주십시오!」, 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23년 6월 1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3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 사하구의회 의장 채창섭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