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0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유동철·박정순·정세자·강남구·양기주·전원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양기주·유동철·강문봉·전영애·강남구·박정순·김민경·송샘·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5시59분 개의)

○의장 전원석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6시0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문봉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문봉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결산 금액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2%인 6601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5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8%인 5722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5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불납결손액이 37억 6700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시 부과 시점에서부터 꾸준히 관리하여 결손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 결산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일반회계는 89%이나 특별회계는 59.5%로 집행률이 낮은 편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으로 세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회계연도 이월 예산은 570억 4800만 원으로 보상 지연,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행정 절차의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추경 반영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 세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우리 구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고, 전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관계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다대1동 임시동사 이전 대비 내부공사, 구평동 산사태 피해 재해지원금 및 태풍 타파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9건에 3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에 지출한 총 9건의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관계법령 및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강문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유동철·박정순·정세자·강남구·양기주·전원석 의원 발의)
(16시08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 신고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을 우리 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에 통일성을 기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김기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양기주·유동철·강문봉·전영애·강남구·박정순·김민경·송샘·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16시13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와중에 수고 많으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한 지방보조사업자까지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법령상 위임 근거 없이 과도하게 보조사업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효성과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신설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조례와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이 현행 법령에 불일치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 갱신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간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 갱신 시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 제2청사 완공에 따라서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사하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호에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조항 중 가족 문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는 본 조례가 소속공무원에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2호에 규정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에는 공무원과 그 가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제6조제2호에 한해서 가족도 포함할 수 있음을 단서규정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 자원봉사센터가 1월 1일 자로 구 직영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서 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서 사하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설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법령상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의결사항인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규정, 위탁참여 제한 및 위탁기간 5년 이내,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삭제 등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리하여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해당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보건관계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 조례에 명시된 문구를 일치시켜 수수료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촉위원 임기조항에 연임규정을 추가하고 제명을 보다 간결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전문적인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사업, 조직, 이용대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총무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박정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28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사하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홍티예술촌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점검시기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공사 공정률이 50%와 95%에 각각 도달한 시점에 품질점검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항상 입주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내 마감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누수 되는 부분은 없는지 입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품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신설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반영하고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간작업 원칙 등의 예외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현실 여건에 맞는 안전기준 및 폐기물 수거 시간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하단 사상 간 도시철도 기지창이 현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에 건립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장을 이전하는 사업과 감천동 5-8번지 일원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갖춘 주민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 사업 그리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 부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승학산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구유지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 간 교환 및 매각을 위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사업의 경우 이전 대상지 바로 인근에 홍티예술촌과 홍티아트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위치되어 있어 이와 상반되는 시설이라는 점과 또한 시설 이전 및 리모델링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있는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아울러 선별장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없도록 시설 입지에 대해 지역주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 보시는 과장님들, 휴대폰 보지 마세요.
  의원님들 보고하고 하는데 휴대폰 보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사하구의회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년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학습과장이미경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박영숙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 원 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문봉     더불어민주당    2020.6. 1.
○부위원장 선임
      위 원 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경     미래통합당     2020.6. 1.
○의안심사
  2019회계연도 결산
    (2020. 6. 3. 사하구청장 제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 6.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20202. 5. 18. 강문봉・유동철・박정순・정세자・강남구・양기주・전원석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
    (2020. 5. 25. 정세자·양기주・유동철・강문봉・전영애・강남구・박정순・김민경・송샘・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2020. 5.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20. 5.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1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0. 5. 2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순환과・도시재생과・산림녹지과)
    (2020. 5. 25.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