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
5.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회계연도 결산
5.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강문봉 의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김기복·윤보수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김기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강문봉 의원, 양기주 의원, 전영애 의원, 정세자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한정옥 의원, 강남구 의원, 김민경 의원 이상 7명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
  5.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및 재무제표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사항으로 세입 결산액은 6601억 8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722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878억 9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07억 2300만 원, 사고이월이 163억 25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56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5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 징수결정액은 6845억 2000만 원으로써 이 중 실제 수납액이 6601억 8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5억 6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6458억 9200만 원, 특별회계가 142억 9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463억 1900만 원 중 지출액은 5722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70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56억 6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3억 1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5642억 5400만 원, 특별회계가 8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 사항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은 결산상 잉여금은 878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16억 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관광사하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에 5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9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총 21건의 사업에 대하여 14억 2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114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48억 9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88억 6900만 원, 사고이월 160억 22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3개의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며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은 천마산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 등 10건에 이월액은 총 21억 2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8억 5300만 원, 사고이월 2억 7300만 원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은 사고이월액이 200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지원사업 사고이월액이 9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6436억 1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51억 1100만 원, 소멸액이 69억 4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6917억 8800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57억 3300만 원에서 7억 1900만 원을 취득하고 4억 2200만 원을 처분하여 연도 말 현재 60억 2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77억 2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89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 2800만 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5억 88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6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80억 원이 발생하고 1억 5000만 원 상환이 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통합관리 기금 등 모두 10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2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3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표 상단의 재정 상태입니다.
  2019년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95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0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11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1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1조 64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수익은 5713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0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 역시 전년도보다 601억 9900만 원 증가한 5280억 4000만 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의 운영차액은 43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현황입니다.
  2019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952억 1900만 원으로 일반 유형자산 1217억 3800만 원, 주민편의 시설 1953억 700만 원, 사회기반 시설 6605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상단의 부채현황입니다.
  우리 구 총부채는 305억 1200만 원으로 일반 미지급금인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56억 세입・세출외 단기보관현금 7억 등 유동부채가 70억 5500만 원이며 청사정비지원금인 장기차입부채는 83억 원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88억, 장기BTL 미지급금인 다대도서관 건립 관련 부채 32억 등 기타비유동부채는 15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5280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826억 3100만 원, 운영비 1585억 8400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 38억 97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2701억 1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5713억 1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이 963억 33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4699억 5100만 원, 기타 수익이 50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동사 이전과 복지행정 업무지원 등에서 지출결정액은 3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요 지출내역으로는 다대1동 임시동사 이전 대비 내부공사 등에 1억 4400만 원, 구평동 산사태 피해 재해지원금 지원금에 5600만 원,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5300만 원 등 총 9건에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손창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학습과장이미경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박영숙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문봉, 양기주, 전영애, 정세자      총무
                       강남구, 김민경, 한정옥             도시
  (2020. 6. 1.)
○의안 제출
  2019회계연도 결산
    (2020. 5. 21. 사하구청장 제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 5.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6월 3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
    (2020. 5. 15. 정세자·양기주・유동철・강문봉・전영애・강남구・박정순・김민경・송샘・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2020. 5. 18. 강문봉・유동철・박정순・정세자・강남구・양기주・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2020. 5.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5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순환과, 도시재생과)
    (이상 5건 2020. 5.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5월 2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0. 5. 25.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0. 5. 25. 의장제의)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0 5. 25.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10일간)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 5. 25. 의장 제의)
      김기복
      윤보수
  휴회의 건
    (2020. 6. 1. 의장 제의)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8일간)
○보고
  2019회계연도 결산 등에 관한 보고
    2020. 5. 2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장을 6월 1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2020년 6월 1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사하구의회 의장 전원석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