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7월2일(화) 오후4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사하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지하철공사4-8공구지역일시중단으로인한주민생활, 불편해소대책에관한건
5. 하단동하구둑입구광로주변의철재상난립으로인한소음,진동,악취등공해대책의건
6. 사하구의회의원의윤리강령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간사(김상수)보고
2.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사하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 제출)
5. 사하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지하철공사4-8공구지역일시중단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해소대책에관한건(김성엽의원외7명발의)
7. 지하철공사4-8공구지역일시중단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해소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지하철하구둑입구광로주변의철재상난립으로인한소음,진동,악취등공해대책의건(장창조의원외7명발의)
9. 하단동하구둑입구광로주변의철재상난립으로인한소음,진동,악취등공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사하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조용근의원외8명발의)

(16시17분 개의)

○의장 류차열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김상수)보고
○간사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에 의하여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제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입니다.
  그리고 6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22일 김성엽의원외 7명의 의원님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해소대책에관한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장창조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단동하구둑입구광로주변의철재상난립으로인한소음, 진동, 악취등공해대책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회의원의 윤리강령채택의건이 6월 24일 조용근의원외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22분)

○의장 류차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선출의건은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한 바와 같이 제2회 임시회에 이어 연장자순으로 박원갑, 최진두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박원갑, 최진두 두 의원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4. 사하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 제출)
5. 사하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24분)

  다음은 6월 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3항 사하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호  재무과장 김종호올시다.
  금번 임시회에 제안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대상 구유재산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난 1988년 5월 1일자로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잡종재산으로써 괴정동 188-26번지에 35평방미터, 260번지에 23평방미터에 53평방미터, 1013번지에 6평방미터, 1014번지에 8평방미터, 총 5건의 처분대상 면적은 125평방미터로써 평수로 환산하면 37평 8홉으로써 194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금 개인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앞에서 공익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재정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계속 보존함을 그 원칙으로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상토지는 각 지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앞으로 계속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됨으로써 지금 현재 매수신청자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코저 하는 것입니다.
  동 재산의 매각처분건물은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조 1호에 의거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 이내의 소규모 토지는 그 건물소유자에게 지금 수익액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 구에서 불하를 받고자 희망을 하면서도 관련법을 잘 몰라서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반상회보에 게재도 하였고 개인별로 통지도 한 바 있습니다만도 의원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하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 재무과에 알려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성의를 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동의 있습니다.)
○의장 류차열  김형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의원  본 안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재산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관계법도 숙지해야 할 실정이나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조사가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희정 의원, 신준식 의원, 김광욱 의원, 김신우 의원, 강정순 의원, 박원갑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김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류차열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호 의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어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진두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류차열  최진두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두 의원  의원 최진두입니다.
  본 안의 유인물을 보니 총 건수가 다섯 건일 뿐 아니라 재산의 규모도 아주 적은데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김형호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의원  최진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재산의 규모는 소규모일지 모르나, 한 번 재산을 처분하고 나면 다시는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재산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대다수가 생소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숙지하고 재확인 해 보자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고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신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류차열  김신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 의원  김형호 의원 말씀대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쉽사리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의원들은 전부가 의정활동에 숙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뿐만 아니라 당분간 의정활동에 익숙해질 때까지 가능한 전 의원이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명 의원 전원이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공사4-8공구지역일시중단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해소대책에관한건(김성엽의원외7명발의)
7. 지하철공사4-8공구지역일시중단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해소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3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김성엽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하철공사지연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해소대책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의원  김성엽 의원입니다.
  본 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인 괴정사거리에서 동주여전 복개천에 이르는 연587M의 시공업체는 한보주택입니다.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던 경위를 살펴보면 수서비리사건으로 인하여 시공업체인 한보주택의 법정관리 문제로 지난 5월 15일부터 공사가 일체 중단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기가 순차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타 공사구간까지 영향을 미쳐 공정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하철 공사주변 상가의 영업부진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몇 분이 현장확인 및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6월 17일부터 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만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에 공사일정 중단으로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는 계기로 삼아 조속히 완공되도록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김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최진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의장 류차열  최진판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 의원  의원 최진판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본 안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도 확인하고 주민들도 직접 만나보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양해가 된 바와 같이 김삼현 의원, 최진두 의원, 류대형 의원, 한정동 의원, 김성엽 의원, 손판암 의원, 박수관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모두 8명으로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최진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진판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반대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대형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류차열  예! 류대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대형 의원  류대형 의원입니다.
  본 안건도 앞에 구유재산관리변경승인과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명 의원 전원이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건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히 심의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8. 지하철하구둑입구광로주변의철재상난립으로인한소음,진동,악취등공해대책의건(장창조의원외7명발의)
9. 하단동하구둑입구광로주변의철재상난립으로인한소음,진동,악취등공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장창조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하단동하구둑입구광로주변의철재상난립으로인한소음,진동,악취등공해대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창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하단동 하구둑 입구 광로지구는 제3종 미관지구로서 주거지역인 대로변 쪽에 무허가 철재상, 폐기물 수집소 및 건재상 등의 환경공해업종이 주거지역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공해업종이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작업시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따라서 본 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여 공해업체들을 강력한 단속을 통한 주거지역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주변가락타운단지 아파트 지역으로 계획되기 이전의 용도계획을 이 지역에 걸맞도록 용도지역 다시 말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사하지역의 중심권으로 변모해 가는 광로변의 개발을 촉진시켜 무허가 철재상 등 환경공해업체들이 스스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환경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류차열  김청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청일 의원  본 안도 사전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심의토록 하고, 위원은 다음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장창조 의원, 이석래 의원, 이현택 의원, 조용근 의원, 백성수 의원, 김정헌 의원, 구본춘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청일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찬성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현택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류차열  예! 이현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현택 의원  본 안은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시에 장창조 의원께서 구정에관한질문의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서부산 시대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경남지방에서 부산에 올 때에 첫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을 방치해 두어서 되겠습니까?
  본 안은 이번 기회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특위구성을 하여 특위에 회부심사함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총 24명 의원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장창조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하단동하구둑입구광로주변의철재상난립으로인한소음,진동,악취등공해대책의건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 사하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조용근의원외8명발의)
   (16시54분)

○의장 유차열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유인물에 배부하여 드린 바 같이 의원윤리강령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배격하고 전체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며 또한, 구민에 솔선수범 하여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갖자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일부 자구를 수정해야할지 의원여러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의회 윤리강령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잘 지켜나가자는 다짐의 의미로서 방금 가결된 사하구의회 윤리강령을 다같이 큰 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창을 하면 의원여러분께서는 큰 소리로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정동 의원  사하구의회 윤리강령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다수의원의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사하구민의 전체이익을 추구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배격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여 의원의 품위를 지키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
   (일동복창)
○의장 류차열  한정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3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3일인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휴회를 하고 7월 5일 오후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정헌
  최진판           이현택
  손판암           김광욱
  장창조           박수관
  김신우           백성수
  김희정           김형호
  박원갑           강정순
  구본춘           김청일
  류대형           김성엽
  신준식           김삼현
  조용근           이석래
  한정동           최진두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종호

  【보고사항】
○특별위원회선임의건
  사하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
  김희정           강정순
  김광욱           김신우
  김형호           신준식
  박원갑
  지하철공사4-8공구지역일시중단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해소대책특별위원회
  김삼현           최진두
  류대형           한정동
  김성엽           손판암
  박수관           최진두
  하단동하구둑입구광로주변의철재상난립으로인한소음,진동,악취등공해대책특별위원회
  장창조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조용근           백성수
  김정헌           구본춘

○휴회의건
   (7월2일 의장제의)
  7월3일
  7월4일(2일간)